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43회 제1내무위원회199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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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배

음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7건의 조례안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있는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언론에서 대서 특필되고 있는 부정과 부도덕성은 우리사회를 불안정과 불신의 어두운 세계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불안정한 이런 현실은 우리의 앞날을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불신과 부도덕성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다른 세상의 일 일지라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서로가 신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의 또 하나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게 펼쳐져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청렴한 생활로 모범을 보일 때 오늘의 이러한 혼란과 불신풍조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약속을 이행하며 성실한 행정감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지난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1월 15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 협의요청하였던 당위원회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11월 14일 당위원회에 원안대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토록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5급 행정, 별정은 복수행정직 내지는 별정직 5급으로 복수직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급 1명은 행정직인지 토목직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요청하기를 토목직 5급을 요청하고 7급은 행정직이나 보건직을 요구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김철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 5급에 대한 직렬은 행정, 별정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급 이하는 행정직으로 조정될 것으로 되어 있고 6급은 행정과 토목 현재는 행정과 별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과 토목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병행해서 의사국에 5급직 1명이 증원이 됐는데 여기에 5급이라면 전문위원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5급전문위원은 혼자 일이 많아서 6급이 뒷받침해서 전문위원6급, 5급 2명이 전문위원으로 보임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개정조례안에 의한다면 5급만 증원되고 6급은 증원되지 않고 7급 이하로 됐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기존의 전문위원 직급과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7급 이하 필요하겠지만 6급이 보강돼야 할텐데 6급이 보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5급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직급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지금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어느 부서에 소요되는 전문위원인가는 의회에서 전문위원의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6급은 저희가 당초에 5급 3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승인과정에서 5급 한명만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6급은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승인이 되질 않아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담당관 답변 내용이 전문위원 5급은 의회에서 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행 인사규정에 5급 전문위원의 보직을 시장 명령이 아니고 의장명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하고 내부적인 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렇게 됐고 거기에 부수해서 새로 증원되는 5급의 부서가 결정되지 않고 직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전임을 받아서 배치한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함축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5급공무원 증원과 함께 거래직종에 따른 시기에 맞는 또 부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5급 전문위원을 배치한다 딱 한사람 소속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는 안 했는지 지금 상임위원이 2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증설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시에 인력개발 부서가 별도 있는데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급이 오면 어디다 발령할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급 요원에 대한 것은 행정별 복수인데 시장이 발령하는 것은 전문위원까지만 발령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업무분장은 의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하고 아까 부언해서 또 질의를 하시는데 그럼 5급 요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협의하느냐 하면 6급이 네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명중의 한사람을 토목·행정 복수직으로 만들고 만들어서 6급을 토목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6급 이하의 직원이 필요하니까 그 인원을 6급행정직이 복수직렬로 되면서 8급 행정요원을 추가로 증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인된게 3명에서 4명을 증원해 드린거고 본청인원 하나 감축해 가지고 그 외에 속기사가 한명 내려왔고 8급이 그 다음에 9급 타자요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전문위원 요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배치는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려고 이번에 정원승인을 네명으로 배려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6급 대신 7급 내지 8급중에서 전문위원 요원이 한사람 있다는 답인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8급을 드리는 겁니다. 6급은 네명중에서 한사람을 기술직으로 토목직으로 복수직렬을 규칙을 개정하여 시장권한입니다. 그렇게 배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5급의 뒷받침 6급 전문위원 한사람을 7급내지 8급에서 8급 직급에서 전문위원으로 배정할 의사냐 이 말씀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7급 이하입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전문위원입니까? 7급 이하가? 보조요원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보조입니다.

조문성위원

이상헌위원님 물으신 것은 전문위원을 물으신건데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문위원의 직급과 보조요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계속 전문위원으로 이상헌위원님이 묻는데 7급, 8급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8급은 보조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의명칭 조례는 법정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협위원님 !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제5조 2항에 「행정에 관한 식견과 전문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자」 이렇게 있는데 각 분야별로 즉, 구성원은 공무원 몇 명, 일반인 몇 명, 전문직 몇 명의 15인 이내로 구상할 것이며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19조 1항에 보면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 것이며 2항에도 참고인 몇 감정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할적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불한다는데 얼마쯤인지 그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제안된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조례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례인데 고충처리위원회 말만 붙였지 이와 대응할 수 있는 안양시의 위원회가 종합민원실과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이와 수반된 여러 가지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유사위원회, 유사체를 통폐합하자는 시점에서 새로이 이러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조례안만 나왔습니다. 조례안이 성립되면 규칙은 따르겠지만 규칙조차 안도 내용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고 단지 근거법규 없이 관련법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를 적용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는 시행령입니다. 모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자원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입니다. 그런데 현행 자문기관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안하고도 시정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각 분야별·부서별로 자문기구가 있는데 신설한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몇가지 사례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해야겠고 또 여기 법령이나 조례, 규칙등에 의해서 설치되는 이 운영위원회는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몇가지 불미한 사항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문성위원님 !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우종협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모 신문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신문지상 내용을 보면 부처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별 소득도 없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안양시에다 두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부처간 의견으로 맞지 않는 그것이 다 보완돼서 실질적인 고충처리위원회가 돼야지 그냥 조례안을 만들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그냥 둔다는 명목하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우종협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이상헌위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괄적으로 흐름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중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 설치하게 된 배경은 안양시의 고충민원처리가 연간 접수되는 건수가 약 700여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처리는 민원사항별로 각 과에서 처리하는 그 민원을 시민과에서 모든 고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걸로 조례안이 돼 있고 규칙도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말하자면 각 과에서 흐름도를 파악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파악 할 수도 없고 현재 작년도부터 연결돼서 내려오던 사장돼 있는, 말하자면 돌출되지 않는 내포되지 않는 민원도 약 10여건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시민과에서 전부 그것을 분석하면서 사전에 조정도 하고 심의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처리한 각종민원을 제3기관을 구성하는데 제3기관을 구성하는데 제3기관은 바로 우리 시민인 열 다섯분이 어느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현재는 5인이상 집단민원을 저희들이 심의대상 민원으로 다수의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5인이상 민원도 넣고 여기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입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또는 소극적 행정행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그 민원에 대해서 접수되면 저희 시민과에서 소관부서에 의견청취와 법조항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여덟분을 구성해서 여덟 분한테, 이 민원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열 다섯분한테 상정해서 그분들이 이 사항은 잘 됐느냐 못됐느냐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할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한테 시민의견의 억지 및 잘된거니까 조정심의해준다는 이러한 배경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제가 두차례 가서 그것하고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데 맞게끔 구상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각 전국에서 나오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로 한번 심의를 한다면 많이 고충민원을 걸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여러 가지 자문 또는 지도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이것이 다른 시정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제3기관인,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로도 볼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위원회에서 열다섯분이 정말로 심도있게 분석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제도가 아닌가 해서 조례안까지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종협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은 총무국장님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시민과장만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일반시민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의 구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고충민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1인이 민원이라도 민원인과 우리시의 갈등관계가 대립돼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역시 고충민원으로 분리한다고 정의에 그 내용을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 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수당 지급은 안양시 예산관련 사항에 수당지급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은 안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산규정에 의해서 위원수당은 저희들이 월1회 정기회로 봤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5만원씩 봤습니다. 전문위원 수당도 역시 5만원씩으로 전문위원 8인을 두는데 8인에 대해서 월5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주는게 아니고 해당민원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이 조사·검토할 당시 해당되는 그런 여비가 되고 위원 열 다섯분에 대해서는 15인이 월1회 정기적으로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매일하는게 아니고 처리기일을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90일을 잡았는데 저희는 60일을 잡아 가지고 월1회 정기회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다수 민원이 급하게 발생됐을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이런한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조례로 적용가능한가 그랬는데 저희 기본조례는 고충민원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본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하게 돼 있고 또 말씀하신 시정위원호의 그 심의할 수 있는 이런한 민원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반시민의 기관이 형성이 돼 가지고서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한 그러한 제도로써 시민이 직접,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준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문성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헌위원님이나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달 20일자로 고충처리계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무려 600여건의 고충민원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정의에 나와 있는대로 의미상 집단민원이라든가 1인이라도 조정심의 권고대상이 될 수 있는 민원이라면 저희들이 전부 시민과에서 일괄처리해서 시민의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된 것이 시민과에만 등록이 되면 모든걸 일괄처리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시민의 불편, 불만,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배려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즉석으로 묻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참고인 및 감정인은 대개 민원인측에서 편성하는 여비 이런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건지.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만약에 예를들어서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그것까지 흐름도를 말씀을 안드렸는데 일단은 전문위원 의사와 우리 해당과에 그 민원처리방향을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되면 열 다섯분의 위원들이 고충민원을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참고인이 어느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참고인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비정도의 여비는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출에 대한 사항도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담당관은 이번 답변에서 연간 약 700여건의 고충민원의 접수되고 10여건이 지금 문제로 남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의 2천여 공직자들도 계시고 또 2천여 공직자들이 몸담아 있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해당 민원에 대한 위원회가 거의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 2천여 공직자들이 전부 전문화 돼 있고 상식을 갖춘 이러한 입장의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해결 못하는 민원은 고충처리위원 1천명을 갖다놔도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장이 해결 못하는 것은 거의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해결 못하는 것이지 안양시장이 할 수 있는 100%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충처리위원 15명이 아니라 1,500명을 위원 위촉을 해도 이러한 뜻과 같은 고충민원은 안양시장이 해결 못하고 역시 계통별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법이 쥐어진 것이 그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얘기하는 고충민원에 관한 것은 법이 모자르고, 의견이 모자르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왔다고 하면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감이 가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여러안을 두고 새로 신설하겠다는 이러한 의도는 이 사항으로서는 심도있게 다룬다 하더라도 별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으로 봤을 때 이건 재고를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헌위원님의 말씀대로 효율적인 운영과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갖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위원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5조 위원회 구성에 2항을 보면 위원은 행정에 관한 식견과 전문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자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일례를 듣겠습니다. 동 행정을 자문하는 동정자문위원들은 그동에서 동행정에 관한 식견과 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촉했을텐데, 말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와 똑같은 분들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지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연임을 잘못하면 종신까지 갈 수 있는거 아닌가 그래서 연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조 보면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한달에 회의할 때 5만원 밖에 수당을 받지 않는 위원회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과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정회하고 나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우리 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으며 위원회별로 하는 일은 뭐고 또 위원회에 1년간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회의 시작전에 뽑아 달랬는데 아직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자료가 도착되면 다시 정회를 했다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자료 요청한게 아직 안왔다고요? 그러면 이보덕위원님이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해달라는건 무리한 얘기 같으니까 뽑고 있으면 하는 김에 오늘 중으로 오겠죠? 그럼 오늘중으로 보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보덕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한가지 더 추가해서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있습니다. 민선시장 취임후에 지금까지 처리된 시민고충처리에 대한 처리방법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이 기구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참고자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처리 내용을 서류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된 민원내용 처리된게 있다면 어떻게 처리됐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각과에서 600건씩 처리하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김성환위원님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그려면 장인식 시민과장님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추가로 자료를 더 신청하겠습니다. 민원 시민고충 처리위원회가 설치가 될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며 또 전문직의 기준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앞질러서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구성체제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충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보다는 즉흥적에 가까운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게 담당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절대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고 어떠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것이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 보다 더 깊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위원이 있겠는가 했을 때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으로 구성할게 아니라 해당 담당과장들 그러한 분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하에 한달에 한번씩 접수된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들이 서로 연관부서가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안양시에 있는 어떠한 시민을 위촉해서 민원처리위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과장님 만큼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시민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 계시는 과장님들 급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정예화하여 부서님이 책임있는 분 주재하에 어떻게 하면 이 안되는 사항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실마리를 법조항에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완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유사한 이러한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중앙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받는 사항이든지 또 다른 시·군이나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현재 안양시에는 행정기구설치 조례로써 시민과에 고충처리계가 시설되어 현재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돼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든지 반드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만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본건 제출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앞에서 시간에 간담회를 가지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설치근거가 불투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출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 20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조에 대한 각항을 보면 납득이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2조에 정의는 여기서 나타난 내용에 고충민원이라하면 행정기관의 위법 또 부당한 행정행위, 소극적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밝힌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위법을 했다든가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든가 소극적 행정행위를 해서 일반에게 불합리한 불편 불이익을 줬던 것에 대한 민원이 고충민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또 현 행정하는 분들이 이러한 사례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발생은 바로 공직풍토의 기강이 잘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현행 우리 안양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입증이 갑니다. 여기에 반하여 고충민원의 기능은 거기 다섯 개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능에 대한 다섯 개 항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 다섯 개 항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능히 처리하고도 남을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기능과 정의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위원회 구성은 15인으로 하는데 15인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총무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충무국장을 제외한 14명은 어느 해박한 어느 직에 어느 전문인으로 되는 것이 물론 규칙이 나오겠지만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것인지 15명 중에서 되는 것인지도 성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8조에 의하면 회의가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화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시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하는 것인지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인지 이것이 또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냐 위원장이 별도 위원장이냐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인지 여기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조는 전문위원이 있는데 전문위원은 8인의 전문위원이 있는데 전문위원은 8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위촉을 시장이 하는 것인지 위원장이 하는 것인지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전문위원의 자격은 도시, 토목, 환경분야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위촉한 것을 위원장이 인정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도 애매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16조 시정조세공고 및 의견의 표명이 있는데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의 개선을 공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했지 확실성 있는 의견도 안 나왔고해서 제출된 조례안 각항 20조 20개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것의 심의를 좀더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주신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저에게 직접 질의해 주신 위원회의 설치배경 내지 중앙고충처리위원회의 상황 또 우리 신뢰성 상황과 여타 시·군의 사례 또 안양시가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든가 고충처리계가 가서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우냐 또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정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런 내용을 저에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원시대가 돼서 민원이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지 저희 시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느 시한을 두고 입회를 해 보셔도 아실 겁니다. 과거에 법에 의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처리한 민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시장님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충처리계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기구를 설치하여 실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과연 우리가 시민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간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시정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국장급으로 조정되어 있어서 실지 대민설득을 하기에 약하고 그래서 이걸 민간기구로 순수하게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상담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런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여러분께 건의드려서 이번에 의회에 꼭 승인해 주십사하는 애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체적으로 중앙의 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처리기한을 중앙은 한90일 석달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이 정부합동 민원실에 고충민원처리 계통으로 접수가 되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회부에서 회부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현장 답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90일은 너무 일선지방에서 기간이 너무 멀지않느냐 그래서 60일로 처리하려고 조례안을 만들어 드렸고 이건 앞으로 시행규칙에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인천 광역시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기회에 건의가 되는 걸로 하고 경기도는 이미해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천시도 이런 것을 저희에게 간접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타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양시에서 고충민원 처리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을 대체적으로 몇가지 사례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결 불과해서 처리된 민원이 불가 민원 12건을 저희가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민원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양동 현대 아파트의 아파트대지권 등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호계동에 무궁화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의 민원으로 12건이 접수되어 재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42회 임시회때도 그런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심도있게 다뤄서 아시겠지만 달안동 한양아파트와 관련된 안양병원 부지관계도 상당히 고질 민원입니다. 최근에 거기다 안양병원에서 울타리를 친다고 그래서 민원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질민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충민원 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글자 그대로 시민의 권익을 보장해주면서 이 민원을 원만히 조정하여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절박하게 최근에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해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와 다른 것이 바로 이런것들 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관선시대에는 법에 의해서 냉정하게 잠재되어 있던 민원들이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로 다시 어려운 민원으로 분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 아까 이상헌위원님들께서도 아주 많은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담당과장께서 조문을 하나 하나 예를 들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이 자문기구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소집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저희 시장이 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호선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중에서 위원장이 되는거고 물론 위원장도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 시기적으로 시급하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민원을 사단별로 소집한다면 여기에 게재하여 건의드렸는데 그런 내용들도 위원님들 생각이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그런것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민원은 억울함,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고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자문기구로 가지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도 전문분야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우리 시의원님도 일부 들어가고 건축사 여러 가지 이런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규칙에 정하여 엄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계획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이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취지를 십분 받아 들여 주셔서 이 조례안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일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하여 실무국장으로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상정전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추진배경등을 말씀드렸으면 좀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셨을텐데 제가 잘못 생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원안통과를 부탁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제 나름대로 한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데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후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구성은 시의회 의원님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사 또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토목기사 이러한 현황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못드리는 내용은 우선 조례가 통과된 뒤에 그러한 작업도 해야되고 또 지금 한분한분 그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섭외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가 연계획은 이달말까지 매듭지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결정되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봉사 정신에 입각해서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따 뒤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보수면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섭외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기 어려워서 그러한 사항을 서면으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 연임여부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아까 이영우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어떻게 보면 전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고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깐요. 그 분들이 종신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속에서 아까 이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의 숱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 위해서 여러해 봉사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1년동안만 해주십사 하면 쉽게 답변도 끌어 내겠고 또 그것이 봉사정신을 마음을 가지고서 더 연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구절을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2년, 3년까지를 했었는데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길다고 그래서 1년으로 해 봤습니다. 또 하나 제12조에 위원회가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지체없이 조사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흐름도를 잠깐 말씀 드린대로 또 우리 국장님께서 후미에 말씀 하신 것처럼 처리기한을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대개 유기한 민원이 7일내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그 분야에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7일내에 처리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여러분들이 통과해 주신다면 규칙이야 중앙부처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리지만 이걸해 놓은데가 없어서 거기 봤더니 90일 처리하는데 날짜가 여유있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과정을 생각해서 또는 전문위원의 의견 듣는 것과 또는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는 이러한 절차상 또 의원 수당까지도 이따 예산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게 여러 가지 관련이 됐기 때문에 60일까지 시행규칙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집단 민원이 발생돼서 시청 정문에라도 집단민원이 발생됐다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바쁘시더라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렇나 제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또는 개최할 수 있다든가 또는 지체없이 이러한 조사와 이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넣게 됐습니다. 또 이영우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신 그런 내용중에서는 물론 위원회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생각하셨고 시민이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장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아까 옴브즈만 제도가 세부적으로 나온 용어라서 이게 시에 이러한 제도가 없는데는 이러한 제도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고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위원들이 공정하게 집행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전문기관의 얘기도 들어봐서 그 내용을 갖고 정말로 시민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내려온 제도로 하다 보니깐 시민이 볼때는 또 민원인이 판단할 때는 불만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야 ! 이런 제도는 개선하여 보자 이러한 제도를 성립된다면 정말로 이영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입장에 서서 정말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이보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위원회 현황자료는 진작 보고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취급하고 있고 시에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가 오는대로 드리기로 하고 추가로 말씀드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이것도 자료예산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소요예산은 15인에 대해서 월5만원씩 15만원 12회면 900만원이 됩니다. 추가 임시회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수당도 역시 5만원씩 8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민원사안에 따라서 8인이 다 움직이는게 아니고 8인중에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야 된다면 건축사 한테 또는 토목분야라면 토목기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1회씩만 보고 480만원 이건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체 1,380만원 정도만 적은 꼭 필요한 그 예산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료도 역시 이보덕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 근거가 아주 애매모호 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자문기관 설치라는게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원이나 권고나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셨으므로 동조례 제정취지나 목적등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를 참고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얘기 해달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이러한 자격있는 분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제3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 열 다섯분 중에서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시장이 하는 이유는 시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촉을 시장이 하는 것은 실제 전문위원 위촉을 위원회 위원장이 하게 되면 전문위원의 운영에 묘를 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장님이 위촉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자문을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보덕위원님, 이상헌위원님 또 이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보덕위원님 !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민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해결처리 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궁극적 측면도 다소 존재한다 할 수 있으나 위원회 성격의 무모성, 모호성, 비능률성, 형식적 운영등 부정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위원님들 말씀대로 본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시 심사할 수 있도록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보덕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그럼 이보덕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보덕위원의 동의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 신중한 재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폐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김철한위원

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동사무소에다 위임하겠다는 「안」이 맞죠?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잡은 젊은 미성년자가 안양시에는 수원시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매춘행위를 하고 나쁜짓을 하다가 걸려서 카메라고발에서 KBS에서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청소년 문제라든가 매춘행위 또 보완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업무입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로는 벌칙을 시장이 고발하게 되있던 것을 이제 동장에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던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 조례 제2조 4호에 의한 그 내용은 모법 제21조에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 그 모법 21조에 의거 한다는 벌칙은 해태 최고기간 경과자·주민등록증 채무 이행담보·직무상 주민등록 비밀사항 누설·사법경찰관리의 권리남용 등 이러한 유형의 것을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등록법 시행이후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러한 제반 사항의 벌칙에 대해서 고발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고발된 사항의 유형별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수년간 내려 오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지 않아서 고발 되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동장에게 이 사항을 위임할 사항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진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먼저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법을 강하게 해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민등록법을 강하고 명시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법으로 통과되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주민등록 사고가 났을 때에는 강한 법을 적용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립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고발된 사례가 있느냐 또 유형별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또는 호적법상 고발된 사례는 안양시에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호적과태료는 지금 만안구청에 약 360건에 10월말 현재 1,0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 됐고 역시 동안구청에도 약 400여건의 1,200만원정도 부과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 호적법 주민등록법상으로 또 과태료규정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발된 건수는 없습니다만 안양시 전체에 2,300여명이 6,300만원 돈의 과태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에만 양구청에 주민등록계와 호적계가 있고 시에서는 그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는 고발 건수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좋은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 주민등록에 대한 벌칙을 저지른데 대한 고발사항은 기이 동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시에서는 이에 대한 관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뒤늦게 개정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기이 시행중에 있고 여기에 뒤따른 안양시 조례는 벌써 두 차례나 바뀌어서 거기에 의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벌칙 조항에 대한 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을 ’95년 10월 달에 첫 번 자료수집이 됐고 10월서부터 현재 11월 6일에 이르러서 우리 조례안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랜기간을 시에서 묶어 놓고 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자료 수집도 금년에 10월에 했고 조례 바꾸고 하는 것 발상이 나온 것이 혹 몇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착안 하지 않고 무방비상태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 보는데 그래도 지적에 대한 잘못은 아닌지 이걸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지금 이상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93년 1월 8일날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동장한테 권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진작 서둘러서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주민등록사무 편람으로 관보에 게재돼 가지고서 거기에 규칙 21조로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읍·면 동장을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더라 이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서둘러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 아직 시 조례는 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맞게끔 할려고 그랬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윤상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상만입니다. 「안양시민방위교육자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방위 교육장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상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폐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합리화가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현황가지고 야간에 근무시간외에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 잔여 공무원이 남지않고 그대로 숫자나 이런 것 상관없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 근무시간외에 수당도 다르지 않아요?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공무원이 근무할 때 3,230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 사용할 때 공무원들을 저희가 가서 근무해라 이런 지시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가 시간당 3,240원씩 지급하면서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연중무휴입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저희가 교육이 12월하고 1,2월 그다음 7,8월 이 5개월동안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하고 7개월 동안은 교육이 토요일날 오후에도 교육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7개월은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에서 일요일날 사용은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개월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공무원을 배치 시킨다는 말씀 아니예요?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현재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 공무원 현원 가지고 된다 이 말씀이예요?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네.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장님은 계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서도 감사기간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청은 총무국등 당위원회의 소관 부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 각각 1명을 감사보조요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서류제출 및 증언출석 요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토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상정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전문위원과 각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행정을 할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자료를 기이 제출이 돼서 거기에 대한 제출이 요구된 내용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료를 충실히 제출받기로 하고 이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 오늘 상정한 9항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시행하는데 일정별로 쭉 소관 국장님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재무국 소관, 총무국 소관, 사업소 소관, 구청,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청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할 증인을 부시장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기간중에는 어차피 국장님들이 참석해서 답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승인은 상위부서인 부시장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은 이상헌위원님의 의견대로 부시장을 증인출석 요구토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감사서류제출의건」은 집행부로부터 하여금 자료제출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실 그대로 빠짐없이 성실하게 작성 제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셨다가 다가오는 감사중에는 행정의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도중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관련자료들이 제출되었기에 이를 논의코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금일 오전에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계류 되었던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일부 조문의 수정, 추가분과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로부터 제반 자료들과 다소 미비했던 일부 조문의 수정정비에 필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었으므로 금일 다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성환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동의 내용은 계류되었던 안건을 재상정 심사코자 하는 것으로써 계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당일 계류안건을 당일로 재상정 심사한 예는 극히 드문 경우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의견일치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동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환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성환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없이 바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의결하신대로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오전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본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다음 세가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제8조 1항에서 회의소집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로 하여 둘째 제10조 내지 20조를 각각 제9조 내지 제19조로 하며 제15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의 「전문위원」자구를 삭제하며 셋째 제1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2항을 제1항으로 하며 1항과 제3항을 각각 동조 제3항과 4항으로 변경하여 동조 1항과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이 종결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일주일 이내에 시장 또는 민원인 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동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제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보덕위원님께서 제9조중 3건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보덕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보덕위원의 동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로 새로이 신설되고 금번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선시장 출범이후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부 고충민원을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려 하거나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들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하려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생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반민원은 관할부서에서 책임을 지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위촉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함께 위원회 위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방안들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기에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