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1995년 11월 21일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2일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또한 11월 23일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11월 24일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총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최경태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김장식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먼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전에 지난 11월 22일 안양시 인사발령에 따른 세분의 시 간부 국장급 인사이동이 있어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직하다가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기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에서 보건사회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구본상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끝으로 환경사업소장에서 금번 의회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강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세 분 국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또한 우리시 의회가 전국 최우수 의회로 발돋음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구본상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방금 인사드린 간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44회 정기회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양7동에 남장우의원과 김성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안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금년을 마무리 짓는 회기입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44회 정기회회기는 금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이 시민의 부담으로 편성된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장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김장식의원입니다. 제4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위원회 및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획경제·내무·보사환경·도시건설위원회등 4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하여 기획경제위원회 3명, 내무위 3명, 보사환경위 3명, 도시건설위 4명의 위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을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장식의원께서 제안하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열 세분으로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충분하게 협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추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호의원, 차곡재의원, 이천우위원, 내무위원회 이상헌의원 김철한의원, 이보덕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윤수길의원, 최병선의원, 이철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의원, 한삼석의원, 김장식의원, 김명재의원 이상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해서 총 열세분의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추천드린 열 세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기회중 오는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하시게 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경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최경태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정기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가지 2일간 안양시장을 비롯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사회복지사업소장, 만안구·동안구 보건소장과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최경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에 대한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남장우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20일 위원회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 방향을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지원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조사하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경남개발 연구원 등 선진지 견학,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와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 구성체계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2장은 지역여건과 기업환경에서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리고 기업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제3장은 제조업체의 구조현황과 분석을 통해 기업체의 일반현황을 규모별, 업종별, 용도지역별로 살펴보고 대기업체 현황과 본사 소재지 현황, 그리고 이전 예상업체를 조사하면서, 만도기계의 이전을 가정하여 세수증감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중소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요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제4장은 중소기업지원 법규와 중앙정부의 '95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은 물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을 조사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국내외 사례연구를 현지방문과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제6장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방안을 자금지원 방안과 인력난 해소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구분하여 연구·조사 하였습니다. 자금지원 방안은 보고서 114쪽에 요약되어 있으며 인력난 해소 방안은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장은 결론부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조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 기획경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연구조사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우리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체는 물론 타시 의회 및 연구원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가치 있는 연구조사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전위원과 조창희, 임종순 두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 보고서를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는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내일 11월 26일 1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월요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