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범례 의원 5분자유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위원장에 김환영의원과 간사에 이보덕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총 열네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곱분으로 오전에 세분, 오후에 네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본 시청 질문의 원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의 요지와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내에서는 소란행위, 박수를 치는 행위, 신문 및 책 등을 열독하는 행위, 거부를 표명하거나 녹음·녹화, 사진을 찍는 행위등을 적극 삼가해 주시고,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규용의원 최경태의원 원범례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받고, 이어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용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부림동 이규용의원입니다. 먼저 제44회 정기회의 뜻깊은 시정질문에 본의원이 제일 먼저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시정에 대해 느낀 바를 시장님과 관련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27일 4대지방선거를 우리 모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개막되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존의 지방의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관선시장을 상대해야 하는 지난날의 절름발이식 지방자치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선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비단 우리 시의원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자못 크다 할 것입니다. 과거 일년에도 두서너번씩 교체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임명권자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정작 시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등의 그릇된 행정행태가 일소되어 그야말로 균형되고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시민의 뜻에 맞도록 추진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초대민선시장인 이석용시장님께서 취임한지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적지 않은 분야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살림을 맡고 있는 공직사회의 내부에서도 이제는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기풍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피부로 와닿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시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과거 관건시장이 상급기관 내지 임명권자의 눈치만을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민선시장이 특정 시민이나 계층의 여론에 너무 민감하여 오히려 지역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산 유원지개발사업과 평촌단지내 병원시설결정사항, 민자역사를 관통하는 동서연결도로의 개설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취소 또는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관련 이해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직까지도 조례가 상정되지 않아 법인선정등 준비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 이의 수정과 세심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는 것이 시의회등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님의 판단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의원은 지역발전과 전체 시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이 관련 시민과 단체의 여론에 의하여 쉽게 변경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시장님께서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시정시책이 좌우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대다수 시민에 대한 개발혜택이 일방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안양을 사랑하고 있으며,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사업이 이해시민과 단체의 반대 민원에 부딪힐 경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전철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도시의 교통난은 비단 우리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제일 먼저 개선되기를 바라는 분야 역시 교통난 해소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는 급속한 인구팽창에 비하여 도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서울, 수원, 인천등 거대도시의 중간에 위치하는 관계로 수많은 차량이 도심을 통과하는 등 러시아워가 따로 없이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박달우회도로등 주요도로는 물론, 이면간선도로와 소방도로의 개설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촌, 산본신도시개발과 함께 안양권 도시계획에 부응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약 2억여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안양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수차에 걸쳐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안양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악산 관통도로와 안양천변 도로를 개설하고 인덕원사거리의 입체화와 주요교통축별 T.S.M사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진외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시는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도심내 경전철을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전철은 용역보고서에서도 적시하였다시피 시간당 수송능력면에서 버스의 5천명에 비교하여 최대 4만명까지 가능하고 노선계획이 용이하며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유리하고 특히, 건설비가 저렴하는 장점으로 인해 이미 국내에서도 몇몇 대도시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건설키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에서 경전철을 건설하면 교통난 해소는 물론이고 동서간 원활한 연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으며 건설비용의 상당부분 역시 민자유치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인용한 안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보고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립한 이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세부실천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난 6개월간 어떠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안양시의 상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상하수도사용료 고지 및 납부체계가 자체적으로 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이를 서울시에 있는 특정업체에 8천여만원을 주고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적지 않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중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시민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이사실이 시청으로 통보되는데 약 40일이 소요됨으로써 납부사실확인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고지서를 이중으로 발부하여 시민과의 사이에 빈번히 마찰을 빚고 있으며 수용가변경신청등 민원서류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체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산시스템과 프로그램구입에 약 1억3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면 큰 부담없이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렇게 되면 현재 40여일 걸리는 납부사실 확인이 단 3일만에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체납액의 감소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하는데 이제도 시행에 대해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전산에 대해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행정의 선진화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시청 내무국 산하에 전산과라는 전담기구와 인력을 두고 이에 따른 투자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살펴보건대 여태까지의 전산업무는 개인 컴퓨터 구입과 이를 설치하는 단순행정에만 전념할 뿐 전산업무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전산의 현대화는 비단 행정의 원활한 추진만이 아니라 행정인력의 감소로 인한 시의 경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산부서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국장님께서는 그동안 행정전산망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의예식장 건립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치루게 되는 대소사중에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장례에 관한 의식일 것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존재목표가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투자와 함께 이제는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야흐로 우리 안양시는 상주인구 60만이 넘는 대도시로 변모하였으며, '94년만 하더라도 관내에서 1,9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망자를 위한 장의시설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로는 전무하고 민간시설로도 중양병원등 4개소에 영안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면적도 모두 합쳐 103평, 그러니까 1개소당 약 25평이 조금넘는 수준으로 이러한 열악한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조문차 이곳을 방문하실 때마다 느끼셨을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안실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공터에 천막을 치고 가정에서 장례를 치루는 것입니다만, 이 또한 소음과 교통장애로 인해 상주와 이웃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세 공동주택지나 영세민촌에서는 불가능하여 마지못해 병원영안실을 이용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치르는 장례역시 인간답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시에서 직영 또는 기히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장의예식장의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다행히 안양시는 의왕시 청계동 일대에 약 10만2천여평에 이르는 공동묘지를 확보하고 있고 이중에 일부를 활용하면 영안실과 장의예식실, 식당, 주차장을 완비하여 쾌적한 장의예식장을 건립할 수 있고 이를 안양, 의왕시민에게는 실비로 기타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귀인동출신 최경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반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과 개선해 주기를 원했던 안양시 현안사항을 집약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어려운 역경속에서 경제를 부흥·발전시킨 주역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 사회이면으로 물러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이제는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해야 하면 젊은 후배들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 경로당 현황을 보면 시에서 건립 운영되는 것이 27개소이고 민간시설이 124개로 총 151개소나 됩니다. 이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로 월 4만원, 공공요금 1만원, 환경정비 명목으로 5만원 총 10만원이 지원되고 겨울철 재래식 난방구조로된 경로당에 한해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월 8만원의 운영비가 증액 지원된다고는 하나 우리 선배요 부모들에게 이처럼 적은 금액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규모에 비해 심히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인분들을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경로당 등 집단시설에 일거리를 제공해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방안은 갖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일할 여건이나 능력이 못되는 분들께는 경로당이나 기타 시설에서 오락과 소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노인대학 등 민간위탁을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면서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한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두 개의 종합병원을 노인전용병원으로 지정해서 편안하게 의료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내년부터는 노인들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지원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나 7월 20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력 강화방안을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연구·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소위원회 다섯분의 동료의원들께서 4개월 동안 기업체 대표도 만나보고 중소기업 지원기관도 방문해서 자문을 얻으면서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연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금지원방안으로써 시의 추천에 시금고에서 담보 또는 신용으로 저리 대출해 주는 방안과 지역신용보증조합 참여와 설립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인력수급방안으로 관공서 분위기가 배제되고 구인·구직의 정보망 구축이 전제된 '안양시 인력은행'의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중장기 지원방안으로 대기업체중 이전예정업체의 공장부지를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유도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센타 건립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서 제시된 중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당면해 있는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교육과 행정의 상호연계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최근 대전의 모 구청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한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지원과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만 교육과 행정의 상호연계성을 논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원입니다. 지식을 습득시키는 교육도 있고 인성을 형성시키는 교육도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를 통한 간접교육방법과 현장실습과 실험을 통한 직접 교육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보면 지식의 습득보다는 사회봉사와 활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예에서도 교육이 성공한 도시는 지방자치가 성공한 도시이며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그러한 도시로 주거를 옮기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올바른 인격체로서 자라게 하고 질서를 알고 실천할 줄 알면 그 사회는 건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행정을 보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홍보를 합니다. 이러한 홍보는 질서지키는 일도 이해타산으로 따지는 기성세대를 상대로 유선방송이나 소식지를 통해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그런 홍보효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며 실제로 그러한 한계를 종종 느꼈을 것입니다. 일예로 올해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상당기간동안 홍보하고 전 공무원들이 무단투기단속에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이 심해질 때는 어느 정도 지켜졌지만 지금은 안 지켜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간과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량제에 대해 교육하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환경사업소 등의 현장을 견학시켜서 쓰레기 처리과정과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교육시켰다면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의 가정에서 불법투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교육과 행정의 상호연계를 통해 시에서는 시책이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학생에게는 소양과 현장교육을 체험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버린 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지역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실은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한 학년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정례화 하는 교육과 행정이 상호연계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 터미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교통과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시민의 교통편의와 싱싱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의 유치와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두 시설물이 위치하게 될 지역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0m의 광폭도로인 흥안로가 닿아 있고 평촌신도시 지역과는 40m의 도로와 분리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진입이 용이한 입지여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두 시설물이 단순히 교통량을 상당량 우발시키는 시설물이라는 점 뿐만아니라 버스터미널은 대형버스가 주요 통행차량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대형트럭이 주요 통행차랑인 두 시설물이 서로 인접해 있다는데에 교통과 환경의 문제를 몇배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유치했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평가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상대 시설물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유발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 시설물이 입주하게 되면 대형차량에 의한 경적과 겨울철 새벽에는 차의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건 상태로 장기간 방치해서 소음공해가 심각할 것이 우려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특히 여름철에는 수산물과 농산물 폐기물에 의한 악취가 심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지역으로 바람이 불면 악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최경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안양3동 출신 원범례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한 바를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공동주택의 건축이 허용됨으로써 지역내 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신축을 전면 금지시키고,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율을 현행 400%에서 250%까지 대폭 하향조정하여 고층아파트의 건립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두가지 취지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미 11월중에 입법예고 마쳤으며 재건축지역민 등 상당수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의해 일부분이 수정되어 금명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조례개정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지만 조례개정의 과정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약 58평방키로미터 전체면적중에서도 주거지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해 60만명에 이르는 시민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보급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장 쉬운 방편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층아파트와 대단위공동주택단지의 조성은 시의 경관을 저해하고 도심 교통을 날로 악화시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박달동과 관양·평촌동의 존공업지역에 위치한 대규모의 공장이 이전한다면 지역의 경제 자립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견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법률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 공감대형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금번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이 거의 무시되었음을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건축에 대한 조례는 일반시민에게 가장 민감한 자치법규중의 하나이며 또한 조례의 내용에 따라 안양시의 기본적이 도시계획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것입니다. 과연 시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양시 도시계획 기본계획과의 상호 연계성 향후 주택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검토케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렇듯 갑작스러운 조례개정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치가 예측가능해야 하듯이 시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당국의 주요정책이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단 한차례의 행정예고도 없이 추진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의원은 집행기관의 무계획적인 행정행위와 무모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에게도 그동안 다수의 시민과 단체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은 적어도 1990년도 이전에 사용검사된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용적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중 제출된 의견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 6월 12일 개정된 현행 건축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창고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규모는 5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대규모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임시 적치하는데 절대 부족한 면적이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낙후지역에 대한 소로망 결정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내년까지 기히 시설결정되어 있는 소방도로에 대해서 모두 개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점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 뿐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시의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 시에는 소로망이 정비되지 않아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소로망이 안된 지역은 안양3동 비롯해서 호계3동, 석수1동 안양9동, 박달동일부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하루바삐 소로망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로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의 결정사항이므로, 집행부서의 강력한 추진의지만 있다면 단시일내에 종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등원한 후인 지난 7월에 있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시에 관계 공무원께서 금년 10월까지는 소로망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지적고시까지 완료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는 사정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본 소로망 정비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수리산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리산 유원지개발은 일명 병목안 담배촌일대에 난립되어 있는 식당 등의 시설을 정비, 개량하여 인근 수려한 수리산 계곡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지난 '88년 12월 31일 이 일대 23만8,800평방미터를 유원지로 시설결정한 이후 '91년에는 세부시설에 대한 결정을 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신림종합건설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여 오던중 토지매수계획과 사업비확보사항 지역내 반대여론에 부딪혀 현재에는 사업의 시행이 중단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리산 유원지의 개발은 비단 해당지역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평소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현재 이지역 주민들은 개발의 방향에 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하루속히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주민의 참여하에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 시장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의하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3회 임시회의시 시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중 지역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은 많은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거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그 목적대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이미 시청에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수없이 설치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위원회는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거나 설령 운영된다 할지라도 과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본의원 역시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등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매번 위원회 개최때마다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인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이의 참여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장께서는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상황 그리고 '95년도 활동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불필요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원범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11시21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지역국장, 건설국장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규용의원님께서 질문한 안양시 행정전산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실적방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정확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행정전산화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1단계로는 먼저 인력과 장비기술 등 이 세가지 분야가 행정전산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먼저 올 5월 15일자로 종전의 전산계를 전산과로 기구를 개편해서 승격을 시키고 2001년 까지는 공무원 1일당 컴퓨터 한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1월 현재까지 총 322대를 공급해서 현재 공무원 2.2인당 1대꼴로 저희 시에서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업무용 컴퓨터 총 121대를 추가로 보급해서 공무원 2인당 한대로 늘릴 계획이며 2001년 까지는 공무원 1일당 한대씩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전 공무원의 전산업무처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96년 내년 6월까지 전산기초교육을 전 직원이 완료해서 '96년도 7월부터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로 중급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그 밖에도 시 자체적으로 연차안의 개최와 중앙 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에 직원들을 대거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시 본청과 구청 또 사업소 각동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97년도 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시 본청도 신축청사에 동안구청 역시 동안 신청사에 그 다음 만안구청은 현재 본 청사에 근거리 지역통신망을 완전히 연결 구축해 가지고 전 실과소와 각 구청 동이 모든 업무와 관련한 자료들을 하나의 체계로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전산기술행정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로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대상분야를 현재의 지방세정·주민등록·자동차·토지등의 일부 분야에서 앞으로는 지방세·인사·행정정보·복지·방재관리·교통관광·환경·예산회계·민원행정·농림수산·지역경제·도시관리·문서관리 그밖에도 일반행정등 총 14개 분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지방세정 시스템은 7개 분야는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 있으며 인사정보시스템도 금년 연말까지도 전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 인적사항 이라든지 근무평정 인물화상을 전산화해서 인사권자나 관련부서에서 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현 직급 임용일자순등 총 36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예를 드린다면 의회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신축의회시 청사에 의회 회의자료라든가 의회 일정 기타 안내등을 개발해서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 통합시스템도 '96년말까지는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배정계약등 재정과 관련한 6개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료해서 각 부서에서 누구나 전산망을 연결하여 전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개발방법은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분야와 또한 타 기관과의 자료 호환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을 도입개발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전산장비보급에 투자된 예산은 4억3백만원이 투자됐고 '96년에 4억원 향후 2000년까지 약 2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이규용의원님께서 안양시 교통난해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장님께 질문하시면서 안양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이 6개월이 경과되는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게 미진한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되었다면 밝혀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지역의 차량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0만6천440대 였습니다. 그런데 10개월후에 11만6백5대입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대책은 미흡하지 않냐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수요를 전부다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70%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때 저희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괴로움이 앞섭니다. '95년 4월 20일날 용역을 완료해서 그 용역은 경기도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중앙교통정책위원회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교통심의위원회는 건교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심의결과가 '96년 3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안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심의가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서 한성주차장을 446면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를 3단계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9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해서 '96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으로 주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대기업에 주차장을 자가 확보할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을 '96년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4개노선에 26대가 11월 20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안전표지등 42개소에 82개가 설치되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의 도입을 4개노선에 21.9km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409건에 1천6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차량일반통행제 7개 구간에 4천850m를 하고 있는데 '96년 계획은 11개소에 2천7백5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은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이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전산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다소 원활치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96년도에 전산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또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여기에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해서 '97년부터는 자체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세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원범례의원께서 시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와 관련한 위원회 현황과 금년도 개최실적과 아울러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위원회 현황은 총 36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528명입니다. 그 위원회 36개를 대변해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9개 위원회, 조례에 의한 것이 11개 훈령이 6개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 운영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총210회가 개최됐습니다. 연간 10회이상 운영된 위원회는 5개 위원회이면 19개 위원회는 10회미만 운영되었고 특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설치목적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조치시킬 필요가 없는 조례중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안양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2개 위원회 조례는 금번 정기회기내에 폐지정비코자 상정돼 있습니다. 끝으로 그 외 자료는 서면 답변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범례의원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도시계획국장님, 총무국장께서는 내일 3차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셔서 전 의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신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시장님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면교의장, 신유균부의장 사회교대)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유균
신유균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후 회의역시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문성의원, 음순배의원, 최귀택의원, 이채학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받고 이어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안양9동 조문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유균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에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석용시장님과 실·국장께서는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암천 복개 주차장관리와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4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안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보고에서도 지적하였듯 이 안양시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는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주차장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며 재론할 여지가 없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차량이 밀집하는 도심지역의 주차장 확보는 더욱 그 필요성이 절감되나 우리시 형편상으로는 고가의 대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란 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1986년∼199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38억원을 투자하여 안양시의 중심지역으로 흐르는 수암천중 안양1동 천로변에서부터 안양3동 사무소까지 길이 975m 폭 18m∼22m로 깨끗이 복해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일부나마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중앙일부 지역에 노점상 철거대책의 일환으로 풍물시장을 설치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단방치 차량, 견인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의회도 없었고 임명직 시장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설치한 이들 시설물로 인하여 본래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안양3동, 4동, 9동지역과 중앙지역의 교통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양9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리산은 산림이 울창하고 산세가 수려하여 봄, 여름, 가을이면 맑은 물이 흘러 우리 안양시민은 물론 서울등지에서 수십만명이 찾아오는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비군교육장 2개소가 있어 많은 차량이 소통되고 있으나 현재의 2차선 도로를 가지고는 주민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먼저 말씀드린 많은 문제점이 있는 풍물시장과 견인보관소를 다른 장소로 물색하여 이전하고 복개지역의 반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반은 통행도로로 활용하되 복개지역의 하부구조가 약하면 소형차만 통행하도록 하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주시고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변에는 철도폐선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현지도로의 일부구간을 확장하고 일부구간은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확충하여 주실 것을 검토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복개한 끝부분이 안양3동 사무소옆에서부터 새마을부락 사거리까지 수암천 상류를 복개하여 주변의 약 5만여 주민에 대한 주차난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복개가 어려우시면 반 복개를 하여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각종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주변지역의 택지면적이 좁아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일반 영세서민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는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고 개선하여 균형있는 도시가 되고 모두가 잘 사는 도시가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지역은 1996년부터 지방은 1997년에 차고지증명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양시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도가 실시되면 공용주택단지를 제외한 대다수 단독 가옥에는 차고지가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미리 대비하는 예방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11월 22일 받아본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은 축구의 명문인 안양중학교와 안양공업고등학교가 있어 그동안 각종대회에 쌓아온 실적과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드높고 시민 또한 안양하면 축구의 고장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개최된 프로축구 결승전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열렬한 응원과 참된열기 그리고 질서있는 행동으로 증명하였고 또한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수민간 축구후원회가 발족되어 우리지역의 축구에 대한 육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종합운동장은 1983년에 착공하여 '86년에 완공하기까지 11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만여 좌석을 갖춘 경기장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종합운동장 다음으로 훌륭한 경기장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민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현재의 시설 관리상태로는 국제경기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확히 조사할 기회가 없어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축구경기장으로서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경기장내의 평면고르기가 문제가 있으며 본부석 및 특석 관람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대시설 즉, 선수대기실, 휴식실, 샤워장은 현재 청원경찰 막사로 이용되고 있고 일몰시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경기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축구증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건조성과 저변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지난번 88서울올림픽대회처럼 안양공설운동장이 외국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되어 안양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2년 월드컵 유치시 연습장이 아닌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각동이 동장 포괄사업비를 부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석용시장님과 안양시 집행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책정내역을 보면 신도시등 2,000만원 기존 동 4,000만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동은 동장 포괄사업비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소규모 사업비를 모두 삭감하다시피 하고 일률적으로 신도시 등 2,000만원 기존 동 4,000만원의 동장 포괄사업비책정은 기존 동에서는 소규모사업비 삭감으로 안양시 균형발전을 멀리한 전시행정효과에 치중한 감이 있는데 동장포괄사업비 책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조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평촌동음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유균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중에서도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시정행정을 펴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의원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여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내 안양병원 건립부지내에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종합교육 및 문화시설을 제공하고자 동안구 비산동 1100-1 2,317평의 안양병원 건립부지에 총 사업비 29,343백만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지난번 추경에 의회에 토지매입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안양병원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48억원에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지난번 추경예산에 본 필지 부지매입비로 110억원을 의회에 상정하여 고가로 매입하려고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안양병원과 토지개발공사간의 환매특약조건에 의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안양시에서 110억원에 부지 매입하였을시 인근 아파트 주민이 병원도 반대하였는데 어린이회관 건립도 반대하였을 경우 안양시에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한테 어린이회관 부지로 활용할 것을 사전동의 받은바 있는지, 안양시에서 동부지를 매입하고 또 아파트 주민이 어린이회관 부지를 반대하면 공원부지로 그냥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10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방치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이란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왕성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몇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대다수 60만 시민이 종합병원 건립을 원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을 설득하여 종합병원을 짓는 것이 시민건강과 시민만족에 대한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부지의 사업계획 문제점으로 지난 8월 20일 시장님께서 결재한 것을 보면 문제점으로 첫째, 동 건립부지가 도시계획 설계 상세구역으로 병원 부지에서 어린이회관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후 부지매입절차를 거쳐야 하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둘째, 타시에 비하여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야외놀이기구등 시설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인근의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현대미술관, 용인자연농원, 서울에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회관, 롯데월드 등이 있어 경영수지면에 있어 막대한 적자운영이 예상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첫째, 도시설계 상세구역 변경후 (도시과 추진)매입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부근 근린 1호 공원(비산동 1100번지 : 9,400평)을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지정하여 야외 놀이기구 및 휴양시설을 설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던바 이상의 문제점을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동안구 평촌동 102-1번지 상의 창곡교회 건축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창곡교회의 건축경위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72년 5월 13일 고OO목사가 평촌동 45-1번시상의 171평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하였으나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건축물 철거로 현재 위치에 124평을 구입하여 '95년 10월 29일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허가번호 406호)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5평 규모로 '95년 5월 5일 공사 착공하여 준공이 당년 10월 30일을 목표로 건축을 추진하던중 공정이 약 30%에 이르던 골조공사 진행중인 6월말경에 발생한 평화연립 주민 12세대의 민원으로 인하여 인시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요구사항인 동지역의 재개발 건축시에 교회가 동참할 것을 동의하고 각서하자는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95년 7월 29일 합의하기로 하고 있던 바 7월 28일 시장께서 평촌동 시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교회 신축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을 건의한 바 그 자리에서 즉시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씀이 있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고 있어 창곡교회는 현재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교인들의 언성이 하늘에 닿을 듯 불평불만이 큽니다. 또한 공사중지로 한 어린이가 그곳에서 놀다가 떨어져 팔이 부러진 일도 있고 현재까지 건축주인 교회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시장이 합법절차에 의해 허가해준 건축물을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지 법을 존중해야할 문민정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방적인 행정부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떠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어떠한 사유로 공사를 중지시키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을 통하여 교회신축 대안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어린이 보호 육성시설을 창곡교회와 중재를 실시하여 본 건축부지 일체를 동안구 효계동 경향아파트 보리유치원 김OO원장에게 5억1,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1,000만원을 받고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차례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보리유치원 김OO원장의 자금사정이 곤란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두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을 감하여 주었으나 지금까지도 본 계약은 물론 잔금 이행도 하지 않고 있어 교회측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창곡교회측에서는 가계약을 믿고 인근 평촌동 47-2호와 3호의 대지 134평을 3억8,000만원의 사채로 매입하여 매월 3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약 76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교회임대료 70만원을 포함하여 도합 830만원의 재산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말씀한마디에 엄청남 피해를 보고 있는 창곡교회로부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행정소송 제기시 승소보장이 있는지 만약 패소하였을 경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조직의 안정과 사기앙양에 직결되는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합리적 승진제도를 확립하여 공무원은 누구나 남성과 여성, 출신지역, 부서에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해서 성실히 일한다면 승진할 수 있다는 ,공정성과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승진임용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인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승진 서열상 고순위에 해당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의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공무원과 특정부서 직원의 경우 근무기간이나 성실성에 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승진 서열상 그 순위가 뒤에, 처져 있다는 것이 대다수 직원의 불만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행정연수원등 각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승진서열이 남성위주로 되어 있고, 특정 부서직원들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은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조직의 단합과 활성화를 위해 능력있는 여성과 열심히 일하는 현업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불합리함이 없도록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관장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조직의 단합을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가로막는다면 결국 그 화살은 시장님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부서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평정, 적재적소 배치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하신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음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육교의 수는 몇 개나 되며 수시로 진단을 하고 있는지 했다면 어떤점을 보안해야 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중앙로에 설치한 육교인 안양2동과 안양3동을 연결한 육교는 현재 이음새가 많이 부식이 되었을 뿐 아니라, 비가오면 육교바닥과 계단에 물이 고여 있고 아래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녹물이 흐르고 있으며 녹물 고드름도 달려있는 실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간도 약하여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용접한 부분이 떨어져 많은 시민들의 입에서 부실공사라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산업도로 육교인 향림아파트과 장애자 복지회관과의 육교인 50m 보다도 이곳 35m 육교의 바닥 흔들림이 더 있어 과연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이 육교는 몇년 몇일에 준공이 되었으며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많이 하강하여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가 남의 땅에 무허가로 가건물을 지어 살다가 전기누전 내지는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수저하나 견지 못하고 삽시간에 날거지가 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을 당한 시민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구호대책이 전무한데 타시(예 : 성남시)에서는 구호대책비를 예산에 반영 구호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시, 구, 동에 구호예산을 반영하여 화재등 재난시 즉시 구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장수당이 20여년전과 동일한데 인상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로 승격되면서부터 반장의 수당이 추석에는 일만원, 년말에는 일만오천원이 지급했는데 22년이 지난 오늘까지고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료, 적십자회비 또는 주민세도 적절히 면제를 시켜준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 보안대책은 있는지와 현재 각동 반장수와 공석인 반장수를 밝혀 주시고 공석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9조(위원의 대우)에 보면 제1항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이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해 있는데 시장께서는 '96년도부터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평촌지구 신 시청, 의회청사 담장을 상가화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담장 가로 380.4m 세로 150m인바 출입구 3개소(정문, 후문, 민원실)을 제외하고도 가로 5m, 세로 6m, 10평 정도의 상가를 60여개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 추정액은 약 10억, 임대보증금 약 10억이 되며 월수입액은 약 3천만원 년 수입액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3년이면 공사비를 충당함은 물론 시의 재정확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지역은 공공업무 시설용지 내지는 특별시행지침 적용 대상지로 건축법 시행령이 많은 기준대상이 되나 건축법 제65조 특정가구 정비지구 건축물법 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가구 정비지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기관에 건축재의 건축물의 높이, 규모, 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을 거쳐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최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시정질문의 끝순서로 이채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호계2동 이채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본인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경험을 거울삼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양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으며 시 발전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항상 많은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중앙정치에서는 우리들의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엄청난 비자금과 부정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스러운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곤혹스러움과 착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배신 뿐 아니라 많은 정치권 전체에 대하여, 아니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수행자에 대하여 불신을 갖는 불행스러운 사태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보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이고 균형된 정신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큰 것인가를 새삼 깨달으며 의원직무의 훌륭한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느끼게 합니다.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깨끗하고 인간미가 있는 지방의회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 모두의 사명이며 의정활동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27선거의 공약으로 안양, 군포, 의왕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묶으시고 광역시 체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시어 많은 뜻있는 시민들의 지지속에 명예로운 초대민선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본의원도 시장님의 그러한 공약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3개시는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어 오랜 옛적부터 이웃사촌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왔으며 최근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규모가 확대된 지금에는 자연적 경계구분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되었으며 사실상 동일의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 교통권, 교육권, 환경권을 형성하고 있어 하나의 도시로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상황임에도 시대상황과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 편제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며 동일권으로서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체계적인 도시체제를 수립하는데 많은 저해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어느시보다 우선적으로 인정되어 매스컴에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어떠한 사유에서 인지 용두사미격으로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 뜻있는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켜 왔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선거공약으로 가장 우선하여 제시하였고 그 공약에 공감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되는 것을 볼때 이 통합시 문제는 가장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며 통합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과 계획의 제시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취임하신지 어언 5개월이 지나고 전 기간의 6분의 1일 지나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계획이나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3개시의 통합문제는 제반 타당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이를 싫어하고 저지하려는 여론도 만만치 않으며 시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엄청난 정치적 행정적 노력이 요구되는 등 그 어려움이 보통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같은 필요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3개시 통합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약대로 3개시 통합을 추진하신다면 언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를 추진하실 것인지 솔직하고도 의지가 담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증설에 따른 문제점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경기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안양시는 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은 점차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주거도시로서의 기능은 차츰 증대되어 가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점차로 취약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 건물의 노후화는 시간이 갈수록 촉진되어 고소득층 주민들의 타지이동이 예상되는 반면, 도시의 공간적 확장의 제한으로 새로운 활력요인은 찾기가 어렵게 되고 산업기능의 상대적 위축으로 도시 자체가 점차 노령화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도시의 재정구조도 필연적으로 취약해지리라고 전망됩니다. 이러한 장기적 전망을 전제로 할 때 안양시의 각종 복지시설의 증가추세는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각종 복지시설, 장애자복지회관 보훈회관, 노동자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복지사업소, 노인회관 등등에서 지출되는 재정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이의 지출과 관리를 위한 인력소요 또한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복지회관 이외에도 지금 추진중인 것과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동별 복지회관, 어린이회관등 추가요인을 계상한다면 이러한 비용지출은 더욱 늘어나며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은 향후 안양시의 경직성 소비부분으로 자리잡아 재정구조를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본의원은 복지예산의 알뜰한 사용과 복지시설의 점진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보며 이에 맞추어 안양시의 2000년대 복지정책은 어떠해야 되며 악화가 예상되는 우리시의 재정실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복지업무를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철학과 소신 모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업무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동구 설치 장기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73년 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 13만여명의 도시로 출발하였습니다. 그후 22년이 지나는 동안 인구 60만명의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의 중핵도시이자 전국 6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즉 22년의 시간속에 양적으로 발전을 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촌지구로 분류되어 신도시와는 달리 구도시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도로관리의 문제입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너무나 잘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기존 도시권 지역의 도로는 성한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흘이 멀다하고 여기 저기서 전화공사다, 가스공사다, 상수도공사다, 하수도공사다 기타 등등 공사로 인하여 하루라도 보수공사 굴착공사 없는 날이 없으며 굴착공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단위로 굴착공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눈에 비친 도로공사는 무계획적이라고 할 만큼 여기 저기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원성은 원성대로 들으면서 도로는 도로대로 곰보투성이가 되어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돈, 시 정부의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기존 시가지의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신시가지 지역에 설치된 공동구를 기존시가지 지역에도 설치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오늘의 우리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들과 딸이 손자와 손녀가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이 대를 이어 살아야 할 곳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이 될 지라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소비성이며 불편스러운 행정의 악순환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동구사업에 대하여 많은 뜻있는 분들께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적인 시정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안양을 사랑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그리고 소신을 갖고 시책을 펼 수 있는 임기가 보장된 직위의 시장님이기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공이산"의 자세로 공동구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간다면 불원간 안양시 전체에 완벽한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뒤로는 통신공사 때문에 도시공사 때문에 또는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사람과 차량으로 붐비는 도로를 파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공동구 사용료를 징구함으로써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세외 수입을 확보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이와같은 구시가지내 공동구망 설치구상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추진 가능성과 문제점, 추진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96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동사업은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지나 안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임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 방축로 확장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호계2동 동양나이론공장∼교육청입구∼산업도로를 연결하는 약 900m의 2차선 방축로는 호계2동 진입의 길목일 뿐만 아니라 명학로와 산업도로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차량과 사람들의 이용도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도로입니다. 지난 '93년도 통계에서는 1일 7,000대∼13,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촌신도시 진입로 기능이 더하여져 거의 2배에 가까운 15,000대∼20,000대 수준의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도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도로의 기능확장을 인정하고 '88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편도 1차선을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시설결정을 하였으나 시 재정상의 문제로 200억원이 소요되는 이 확장공사를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이 도로의 조속한 확장공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확장공사가 아니된다면 도시계획도로선을 다시 원상태로 유지하여 재산권 행사라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능은 갈수록 차량소통에 필요한 도로의 확장을 요구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철회하여 좁은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한 의견이라 말할 수 없으나 장기간재산권 행사가 지장을 받게되고 도로도 확장계획을 알 수 없음을 볼 때 잘못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물의 보상이나 공사등에서 별 문제가 없이 약 70억원의 예산만 들이면서 도로확장이나 희망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동양나이론 사거리∼대림아파트 입구 구간 550m를 우선 시공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96년도 예산반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방축로는 단순히 호계2동 주민만이 이용하는 마을도로가 아니라 호계2동을 통과하는 다수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이기에 타지역의 도로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 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및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 입니다만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4시50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유기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조문성의원께서 질문하신 각동의 사업에 필요한 동장포괄사업비가 4,000만원에 불구함으로 관내 각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이 뭐냐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는 시장 포괄사업비 7억원, 구청장 3억원, 동장 포괄사업비는 기존동 24개동이 4,000만원씩 9억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안구 신도시 7개동은 2,000만원씩 1억4,000만원 총 2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으나 각동의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포괄사업비를 종합관리하여 각동의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적절하게 조정배분해서 동행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귀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시·구·동에 구호예산을 반영해서 재난 즉시 구호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재해구호예산은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 즉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재해대책본부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재해발생시 경기도에 피해보고 및 지원요청을 하여 재해응급구호를 하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시·구·동에 재해구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해구호법상 구호예산을 시에 자체 편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 지역에 화재발생등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긴급구호가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용시설확보, 식량, 모포, 취사도구등 기초생필품 제공과 대한적십자사 및 구호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재해구호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구본상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관계입니다. 저희 관내 육교는 총 17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육교뿐만 아니고 기타구조물에 대해서도 분기별 혹은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적해주신 2동과 3동을 연결하는 육교는 달에 준공해서 하자기간은 앞으로 5년동안 '99년 1월까지 하자기간이 되어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하자보수토록 통보해서 내일부터 이음새, 난간, 기타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아울러 흔들리는데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제 신축을 위해서 교량부분은 유동성을 위주로 설계·시공합니다. 흔들리는 자체는 부실시공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자는 그때그때 책임지고 저희가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박규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곱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석용시장님과 관계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에 이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