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어제 일곱분에 이어 오늘도 일곱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으나 이수길의원이 사정이 있어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어 여섯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오전에 세분 오후에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 중 질문후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하실 요지와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춘의원님, 김성수의원님, 김영호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의원
호계1동 출신 이상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이석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출입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영예로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측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의 시정질문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성의가 보이지 않는, 대충 넘어가는 듯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절실한 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추구하는 시장님께서는 시민만족을 위하여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하므로 종전의 임명직 시장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 설치문제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으로 형성된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교통권역에 장거리,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낙후한 기존 시외버스정류장은 시외버스의 기·종점시설이 아닌 단순한 경우시설로써 이용시민의 불편과 도심외관의 저해요인으로써 작용하여 왔으며, 도심의 중앙에 1일 432회의 대형버스가 장시간의 주·정차와 함께 2,600여명의 승객이 이용함으로써 도심교통의 소통에 많은 문제점을 제가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와 100만 도시권에 걸맞는 고속버스 노선의 기·종점 역할의 필요성 증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신설사업은 안양시의 오랜 숙원사업중 우선사업의 하나로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소망을 배경으로 하고있는 평촌지구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91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912호로 약 5,000여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안양시민들은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조속한 시설공사로 시민의 교통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만 4년이 경과된 오늘날까지 그시설을 이용할 평촌지구 주민들이 대부분 입주한 지금의 시점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은 보이지 않고 이제겨우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시설의 완공을 보려면 4년의 세월이 있어야 한다기에 다음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체의 지나친 지연입니다. 그사이 추진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점으로부터 1차 입찰시까지만 해도 1년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후 유찰과 유찰에 따른 도시설계시행지침 완화등 행정추진에도 2년 2개월이 소요되는 등 단순히 사업자선정 하나에만도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된 성실하고 신속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대화된 시외버스터미널의 완공을 보려면 앞으로도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많은 시민들은 그 말씀에 수긍하기 보다 행정과정의 더딤을 불평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추진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그동안 추진과정중 도시설계변경전 1차 및 2차입찰시 입찰예정가가 153억원이었는데도 도시설계 변경후 낙찰가는 194억원이 되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의 상승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차액 41억원은 단순히 도시설계변경으로 발생된 반사이익을 토지개발공사가 이유없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설계 변경사유가 토지개발공사 평촌사업단으로부터 당초의 분양가로는 사업수익 망이 없어 유찰된 것이므로 사업수익이 증대되도록 시설의 내용변경을 요청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모순된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구 토지개발공사의 증가된 이익금 만큼 업주상인들의 입주금부담 증가와 이용시민들의 비용증대를 가져와 시민경제에 부정적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정방안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시교통체계는 무엇보다도 기축교통수단인 대중교통체계의 성공적인 수립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안양시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시스템 및 버스의 질 향상에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용시민의 편익제공과 함께 자가용 증차의 억제를 가져와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 시내버스의 모습을 본다면 지나치게 긴 배차간격, 러시아워 외에는 이용객의 감소, 차량내외부분의 청소상태 불량, 승·하차시의 불편, 정비상태 불량과 매연발생의 심화, 운전기사의 불친절, 급출발 및 급정지, 과속운행, 교통신호의 무시 등 교통질서 위반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선두에서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확립과 교통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의 시내버스운행 내용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수준을 보면서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문화사업이나 복지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야겠으나 무엇보다도 교통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업이나 시설투자도 도시기능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며, 거기에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락한 대중교통의 개발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속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즉 시내버스사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는지 여부와 이에 공감하신다면 재임기간동안 시내버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가는 지름길이며, 시장님의 재임시 가장 빛나는 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영업용택시 운행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는 시내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의 한축을 맡고 있으며, 자가용 없는 시민들에겐 가장 편리한 우리의 이웃이며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주문도 많았고,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점도 외면할 수 없어 여러차례 요금인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요금의 인상속에서도 택시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다 지난 '94년 택시의 시간거리병산제도가 개선된 이래 고질적이던 영업용택시의 불법무단운행이 많이 개선되고 운전기사들도 많이 친절해져 종전에 비하여 거의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개선된 서비스에 어느 정도 납득을 보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운전기사들의 손님 모시는 형태가 또 슬며시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합승태우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손님이 사전에 동의하였다면 그도 용인할 수 있으나 사전 동의없이 몇 번이나 합승을 위한 운전을 시도할 때엔 또 문제가 도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사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시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지역국장께 묻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버스전용차선제의 준수의지 여부입니다. 시내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요 시내교통로에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선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수여부에 대한 실정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께서도 모두 어느정도인가를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은 누구이며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또 이를 방치하는 기관은 어느기관입니까? 도시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과 위반시 처벌의 두려움으로 복잡하고 지체되는 도로속에서도 위반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가며, 그 정책을 준수해주는 대다수 시민들의 행동이 잘된 일이며, 눈치를 보아 약삭빠르게 위반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누가 지적해 주어야 합니까? 본의원은 위반하는 시민에게도 잘못은 있으나 보다 큰 잘못은 질서확립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관계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법규를 시민에게 제시했으면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여하에 불구하고 지키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응당의 대가를 부여하여야 그 법규의 실효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질서가 확립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의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역국장께서는 그동안 버스전용차선제의 철저한 시행을 위한 제반 추진상황을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버스전용차선제에 영업용택시 운행 허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도의 도입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도로효율의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제 내에 버스운행간에 여유가 있으므로 영업용택시의 운행을 허용한다면, 손님의 수시 승·하차를 위하여 끝차선의 이용이 필수적인 영업용택시의 편익제공과 운행속도의 증가에 따른 이용고객의 증대로 택시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자가용의 증차도 억제되는 등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검토용의와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평촌지구내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입니다. 교통신호체계는 도로의 넓이와 기능, 위치 등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교통신호체계는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가 분활하여 관리하는 관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교통의 흐름이 비효율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촌지구내의 도로는 그 도로의 넓이와 위치 등에 따라 중요 중심기능을 감당하여야 됨에도 연동제가 실시되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등 때문에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국장께 묻겠습니다. 평촌지구 교통신호체계의 연동체계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연동제의 실시와 현체계의 실시한 어떠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구체적 자료를 갖춘 비교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체계의 불합리함이 인정된다면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못하는 책임이 관계공무원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상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안양7동의 김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안양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며, 따라서 안양시 시세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안양시 재원확보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안양시 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서도 외국담배 추방과 우리 고장 담배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확보 못지않게 확보된 예산을 절감하여 얼마나 알뜰하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안양시에서 발생한 상수도누수율은 전체 원수량 7천 249만 4천 3백톤 중 1천 159만 9천여톤으로 전체 원수량의 16%에 달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억원으로 우리 안양시의 담배소비세 234억원의 약 10%로, 담배 5백만갑을 팔아야 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지상 누수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만안구가 303건에 5천 342톤이고, 동안구는 155건에 3천 437톤으로 동안구에 비해 만안구가 두배에 가까운 누구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1994년도와 '95년 8월말 기준으로 정수장에서 정수되어 가정까지 급수되는 과정에서의 누수율은 '94년도는 21.4%, '95년도 8월말 기준 누수율은 21.5%로 노후관의 전면적인 교체등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9월달과 10월달의 누수율은 각각 5.1%와 9.8%로 '95년도 10월말 현재 '95년도 평균 누수율은 19.1%로 나와 있어 마치 누수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이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가 좀처럼 누수율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상수도관의 노후화, 둘째 각종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의 파손, 셋째 객관적이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누수율 수치 조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각종 공사등으로 인한 수도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수도등 지하 매설물들의 관리를 하루 속히 전산화하여 모든 공사에는 반드시 이 자료에 의한 공사를 하도록 제도화할 수는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3년 9월 3일 경수산업도로 확장 구간인 임곡교∼석산입구 구간중 암절개지 녹생토 공사 2만 1천 430평방미터를 예산 7억 7천 484만원에 에덴 녹화산업에서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암절개지면 다듬기를 전혀 하지 않고 시공했는데도 시가 준공 처리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녹생토의 1만 8천 100평방미터는 10센티 두께로 취부하기로 계약하였고 시관계자는 이에 대한 검사에서 10센티를 확인하여 준공처리하여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20여군데의 두께를 조사·확인한바 비록 금년 4월의 장마가 있었다고는 하나 전지역이 5∼7센티로 되어있었고 특히 대림전문대학 입구에서부터 300미터 정도까지는 상당부분 녹생토가 유실되어 잔디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에 여기 이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또한 시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나 양잔디중 제일 싼 그람당 6원짜리로 시공하여 상당 부분이 고사되어버려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이 부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건만 '94년 10월 4일 준공일로부터 1년 1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시가 해당 시공회사에 전반적인 하자보수공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 199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장님께 시행하겠다고 하는 비산유원지 주거환경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산유원지는 1973년 공원부지로 지정된 후 23년간이나 개발이 정체되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미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유원지내 상가들의 민원도 다수 발생되어 왔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가 전체 665만 6천여 제곱미터중 개발이 가능한 15만제곱미터에 대한 공원용도를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은 만년 취약지역인 이 일대의 개발로 인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함께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가능케 하여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몇차례 답사하여 청취한 현장의 여론과 나름대로의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볼때 개발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수립되고 개발되어야 하며 단순하고 지엽적인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비산유원지의 15만 제곱미터와 인근 17만여평의 석산개발지구를 따로따로 개발하기 보다는 두지역의 특색을 비교종합하여 연계 개발하는 것이 보다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발전된 의견을 모아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민 공청회나 개발을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치료하며, 직업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초대하나 개발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복지 이념을 목표로 1995년 1월 6일 안양2동에 국비 4억 7백만원, 도비 4억 7백만원, 시비 15억 1,500만원등 총 23억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에는 2,556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하면 3,000여명이 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형태를 보면, 11명의 전문치료사들이 장애인들의 치료시간을 정하여 한명이 치료를 받고 돌아가면 다른 한명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시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치료사 한명당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겨우 3∼4명이며, 장애인 수송차량은 15인승 봉고차 한대가 하루 2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나, 보호자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실제 장애자 탑승 가능 인원은 6명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관의 넓은 건물은 항상 적막속에 잠겨 있고 건립된 목적과는 다르게 비효율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러한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형태를 바람직하게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경우, 직업재활실의 운영에 있어서 장애자들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관내 학교와 연결하여 판매하는데, 그 수익금이 연간 7천여만원 상당으로 장애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재활실과 관내 학교의 연결을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좋은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치는 차량들이 시속 100킬로 이상의 고속으로 달리는 경수산업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에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며, 그 앞을 지나는 안양시내버스는 단 한대도 없는 외진 곳입니다. 따라서 장애자들이 복지관을 이용코자 할때는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한 복지관 차량에만 의존해야 하기에 사실상 편리하고 신속하게 복지관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복지관을 찾고 있는 장애자들은 자가교통편을 타고 오는 이용자들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건물을 지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건물을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많은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지를 물색하여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의 토목공사와 건물의 공사는 신한건설이 담당하고 조경공사는 대우조경에서 맡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건물 뒤편의 절개지 조경공사 부분이 부실시공되어 지난 4월의 폭우로 준공후 불과 3개월만에 토사가 유출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건설과 대우조경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완공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으며 또한 시에서는 왜 아직도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혀 하자보수 명령을 하지 않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3억원이 넘습니다. 이중 80%가 직원들의 봉급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20%가 장애인의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 20%마저 제대로 장애인의 치료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장애인이 종합복지관의 예산집행내역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안양시 전체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언론인 및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석수2동 출신의 김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균형과 견제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나 지방재정확충이란 과제는 지방화시대에 꼭 해결되어야 하는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확보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 4항과 재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의 심사규칙 제3조에 의하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총사업비 293억원이 소요되는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자체 투자심사조차 없이 입안된 것이 실무과장으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당일 소골안 진입도로비용 26억원이 수정예산으로 급하게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의회 예산심의 결과, 385억원의 추경재원중 12.6%인 49억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94년 결산서에 의하면 세입은 예산액 3,290억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4,255억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3,790억원중 지출액은 불과 2,245억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는 무려 2천억원으로 '95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만도 9백억원이나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26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중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140억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회 추경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70억원으로 결산서와 10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걷은 돈의 1/4은 쓰지도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되고, 이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95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2회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우리시의 예산을 보면 총 3,290억중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는 360억원, 물건비는 456억원으로 24.8%나 되며 자본지출은 1,640억원으로 50%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6년 예산안에 의하면 총예산액 2,868억원의 세입중 금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액이 347억원으로 이것은'95년 회계마감후에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95년사업비중 계속비 이월사업금은 791억원, 명시이월 198억원을 '96년도로 이월시키는 실정입니다. '9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안양천변 순화도로의 경우 '93년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지난해 40억원의 예산이 불용되어 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계획입안시 철저한 검토없이 예산집행부서의 비효율적이고 안일한 예산운영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수2동 다목적복지회관건립은 '94년 12월에 공사를 계약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당연히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행정편의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예산성립후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 월별·분기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은 정확한 세입의 산출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재정운영계획, 투자사업의 심사등을 기초한 짜임새 있는 세출의 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실무부서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향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이후 과거의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많은 사업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민자역사건립에 따른 동서연결도로의 전면적인 재검토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장방문시 본의원이 느낀 것은 결정된 정책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하는 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한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개행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들과 의회는 대부분 정책을 결정하는 마무리 과정에서야 참여하게 됩니다. 할것인가 말것인가만을 결정하는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입안단계부터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시민감사청구권제도'의 도입,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청문회·공청회를 의무화하는 '행정절차조례'등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앞서 주요정책의 입안단계시 가령 5억원이 넘는 단위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책의 경우 시의회와 사전토의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건축 정원은 29명입니다. 이들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한 민원실적을 보면 건축관련 963건, 토목관련 287건 등 총 1,290건으로 월평균 130건이됩니다. 이를 각동별로 나누어 보면 월평균 각 동에서 4∼5건 정도의 증·개축, 멸실, 가건물신고 등 건축관련 민원과 보안등신설보수, 우수전공사 등 토목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건축관련민원은 접수처리중에 있는 사항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측에서도 본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동에서 근무하는 토목·건축직을 구청에서 POOL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은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간단한 요구가 몇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 생활속에 일어나는 작은 민원이라도 얼마큼 시측에서 성의있게 약속을 지키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환경미화원을 각동에 기동 배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현재 각 구청에서 관리하며 도로유지보수들의 업무를 맡고 있는 19명의 수로원을 증원, 각동에 배치하여 간단하게 고칠수 있는 보도블럭의 보수나 소파공사등을 동장의 판단아래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기동성있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6대공약중의 하나가 시민우선의 도시건설을 위한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통과 관련하여 그 중점실천과제를 보면 광역도로망의 확충, 소방도로의 정비, 교통시설의 확충등으로 되어 있고, 세부실천과제로는 교통소통 대책의 완벽한 추진, 주차장 확보, 버스전용차선제, 자전거전용도로개설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정책은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9월 YMCA에서 안양시 관내 31개 국민학교중 26개 학교의 통학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인도·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 교문앞 무단주차등은 말할 것도 없고, 아동보호·노면표시·속도제한등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로하나를 건설하는 것에 앞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년에 8백∼9백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4만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는 현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근본원인은 어른들의 무관심이란 것이 조사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알려는 시민들에게 경찰서나 교육청은 물론이고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조차 교통사고는 경찰서소관이니 경찰서를 이용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국장님! 교육청이나 경찰서와 협조하여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실태를 파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통학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고 학교권역의 표시, 학교주변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녹색신호주기를 1초당 1m기준을 어린이들에게 맞도록 0.9m로 조정하는 등의 사업을 관계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대한 국장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11시16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 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질문상에 대한 답변에 잠깐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을 보면 이미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8월 이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내무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제도가 되어있고 그당시에 지방재정법 제16조 2를 보면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위원을 기초자치단체에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에도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고 당연직 의원으로는 여기계신 기획실장이라든가 보사국장·총무국장·재무국장 각 실국장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고 의원님들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제도가 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실행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내년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령 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토목·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구청 풀관리와 수로원을 동에 배치하는 안을 질문과 함께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중에 토목·건축직을 구청으로 배치할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5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 증축신고 즉시 처리업무가 동장 권한 사항으로 규정이 돼있고, 또 내년도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과 동행정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동에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풀관리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9동의 기술직공무원의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능률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의 수로원을 동에 배치하는 문제도 도로유지관리보수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배치토록 단서가 규정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건설과에 현재 총 19명을 배치했는데 본청에 2, 만안구청 8, 동안구청에 9으로해서 소규모 도로유지보수를 비롯한 재해대책등 주민불편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있고 또 작업시에 장비와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등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능률적인 면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에 사업과 작업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각 동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탄력있게 순회 운영하는등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전폭적인 양해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도시계획국장·보건사회국장·건설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상춘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이상춘의원님과 김영호의원님께서 저희 어려운 교통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질문에 답하기전에 저희 교통여건을 말씀을 드리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에는 11만 68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출입되는 통과 차량들이 29만9,087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만 해도 10만대 움직입니다. 다시말해서 41만대가 전체 면적 58.4㎢의 1/10밖에 안되는 대지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문제는 절대절명의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묘책이 없는데 서글픔을 금치못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영업용택시 운행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법인택시라는걸 영업택시라 하는 889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1,4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299대가 택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모든 단속방법 또 계도방법은 고전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무래도 숨바꼭질식 방법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영업용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방법, 개인택시가 자기 택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관리를 잘하고 더 깨끗이하고 친절한 것이다 하는데서 시장님의 뜻을 받아들여 계속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택시라는 것은 대중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에서 다시 고급화 시키는 방법으로 모법택시 쪽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단속을 상당히 안해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참 섭섭합니다. 정말 적은인력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단속하는데 832만원이라는 과징금을 걷어오고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 근무해 보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2,299대 중에서 지금까지 영업용 택시에 단속한게 236건입니다. 그러면 10대 중에 한대 꼴은 꼭 단속 망에 들어왔다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들이 친절교육과 택시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는 방향을 계속 강구해 나가면서 지도제도를 병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편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4가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전용차선제 준수의지 입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가 생기고 나서 교통소통의 40% 이상 속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우선 정책으로써는 꼭 저희들이 실천 준수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버스전용차선제의 위반 차량의 단속에 있어서 다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경찰과 교통경찰부서에 근무하는 의경만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시·군청 공무원과 모범운전자 회원 공익요원은 이것을 적발해서 그 관계서류를 경찰 부서로 이송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직접 단속이 가능하도록 건교부에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버스전용 차선제는 시민이 모두 준수해야 되겠다는 실행의지가 있을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도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간다면 꼭 정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199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전용차선제 위반차량은 409건을 적발해서 1,636만원은 범칙금을 거둔바 있습니다. 두번째, 버스전용차선제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추진사항이 '93년도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육교삼거리 1km을 처음 실시해 보고 그것을 시작으로해서 '94년도에 4개공원을 합쳐서 21.9km를 지금 현재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로는 편도 3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을 전용차선을 줬다면 상당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96년도에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째, 버스전용차선에 영업용택시운행허용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에도 문제점으로 대두 돼 있고 지금 저희들도 택시라는 것은 가변을 다녀야 되는데 중간을 다님으로 해서 손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건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규행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6조 3항에 보면 버스를 제외하고는 일시 손님을 승하차하는 이외에는 즉시 그 지역을 이탈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건교부에 시행령을 고쳐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시도 원용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촌신도시 지역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촌 신도시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도로를 경유해서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중이었습니다. '96년 3월경에 심의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장이 건교부 장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T·S·M 사업이라고 해서 이 T·S·M 사업은 교통체계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T·S·M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만, 4억, 우리 안양시 전체를 하는데 4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가장 소통이 어려운 부분부터 경찰서와 협의해서 계속 소통이 잘되도록 T·S·M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춘의원님의 답변 마치고, 김영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행정기관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줄이면 그말씀 같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한나라의 미래를 책임맡을, 차세대의 안전을 염려하는 깊은 뜻으로 감명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82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학교가 31개교에 6만 3,400명이 있습니다. 평촌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대충 학교설립 역사가 오래고 학교주변의 도로교통여건이 취약해서 어린이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의원의 염려하심에 대해서 현실적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대충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내무부, 교육부, 건교부가 각각 다른 훈령으로 제정해 놓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통합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95년 1월 5일자에 통합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1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통합, 일원화 했습니다. 이 일원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체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하는데 관할 교장이 교육장에게 건의해서 교육장이 거기 타당성 여부가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승인을 맡게 돼있습니다. 승인을 맡으면 교통보호시설을 3, 4종 설치하고 속도를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방법으로 돼 있는데 앞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서 김의원님의 말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안한 것이 아닙니다. '95년 2월 8일자 주정차 시민질서 바로세우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사실 '95년 10월말 현재 36,493건의 단속을 했고 국민학교 주변에는 4,49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속인력 부족과 시민의식 결여로 교통단속이라는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96년도에 70명의 공익요원이 저희들한테 더 온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 학교마다 한사람씩 고정배치를 시켜서 학생들의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참고로 우리 관내에 1월∼10월까지 교통사고 총 건수가 3,193건인데 그중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게 3명, 중경상이 39명으로 경찰통계에 나타나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작은 인명피해라 하더라도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조시웅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김성수의원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김성수의원의 경수산업도로 확장구간부터 임곡교에서 석산입구가지 암절개 녹생토 녹화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암절개지 면다듬기를 전혀 하지 않고 시공한 사유에 대하여는 암반 면 다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녹생토 취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면고르기를 할 시에는 사업비가 약 2억 8천여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녹생토 18,100㎡는 10㎝로 설계되었으나 5∼7㎝로 시공된 사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녹생토공사 설계시 경사면적 산마루측구가 있는데 산마루 측구에서 산마루 측구 하단부까지는 10㎝로 했고 산마루측 상단까지는 5㎝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사토지역이 1,900㎡가 있습니다. 녹생토 취부는 하지 않고 양잔디 뿌리가 작업을 심화 했으며 자연취부가능한 공사구간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대림공전 입구에서 300m 경도는 녹생토가 유녹생토실되어 잔디가 없는 사유와 전체 녹생토 시공이 값이 산 양잔디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녹생토 취부목적이 녹화사업으로 본 지역은 각종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지역에서 제외한 구간이며 양잔디 사용은 발아율과 생장률이 재래잔디보다 월등하고 염가이므로 설계시공 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녹생토 공사구간내 일부 하자부분에 대하여 '95년 1월 10일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유실된 일부 녹생토를 하자보수하였고 금년에도 초본류 생장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며 하자보수기간이 '96년 10월까지인 바,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될 시 즉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본공사는 표준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작위로 15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10개소씩 추출해서 발취하여 시공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회관 건물뒤에 절개지 조경공사 부분이 유실후 방치된 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암반지역으로 절개부분의 흙을 되메우기 한 후 자연침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에 조경브럭 및 잔디식재 공사를 실시한 이후로 약 20평정도가 자연침하 및 유실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현재도 자연침하가 되어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속돼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구본상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김성수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구본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성수의원께서 저한테 장애인복지관에 효율적 운영개선방안이 있느냐, 운영예산에 관한 내역,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요원 급여 및 운영비로 국비 40%, 도비 30%등 3억 1,3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가 장애인 순회 재활운영비로 국비 70%, 도비 30%인 3,748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운영비로써 시비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관이 신규개관에 따라 집기, 의료장비 구입등으로 3억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 복지관으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광주시의 좋은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저희시도 현재 복지관 지하의 작업장에서 17명이 수세미를 작업·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세미는 개당 4원으로 1일 5천개를 생산해서 1일 약 2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같은 이익이 증대되는 품종을 생산하여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성수의원님, 김영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성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누수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 누수는 엄청난 돈이 흘러나가는 것도 사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누수를 가급적이면 줄여 보려고 당초부터, 연초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누수율이 약 20%인데 그것을 2000년대까지는 15%로 줄이도록 계획을 잡고 이 계획은 사실 지난번 도시건설 간담회에서도 간단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뭐냐하면 관이 노후됐거나 제수변이 제위치에 안있든지 고장났거나 공사시 임의로 굴착하다가 파손되는,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누수를 최대한 막도록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질문하신 만안구와 동안구의 차이는 사실 동안구는 신시가지가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만안구는 기존시가지이기 때문에 관이 노후된 게 많아서 통계적으로 봐서 만안구보다는 동안구가 누수율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지하매설물에 대한 작업으로 저희시에서는 90'년초에 수도는 물론이고 전기·통신 혹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기타 도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다 했고 이 사항을 전산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전산처리는 물론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장정리를 완전히 해 뒀습니다. 이제앞으로는 도로굴착 승인을 할 때 이 대장을 발행해 가지고 어디에 무엇이 묻혀 있다 이렇게 분명히 허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노후관이 총 298km가 있는데 작년까지 128km를 완료했고 교체했습니다. 남은게 약 170km인데 약 2백억 소요되고 말씀드린대로 2000년대까지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 저희시는 통계적으로 볼 때 누수에 대해서 타시보다는 비교적 우수한 시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에 대한 상세한 자료, 예를 들어서 내용별로 원하신다면 내용별로 저희가 뽑아 가지고 김성수의원님께 별도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서면으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43부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영호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허가 하오니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시간을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지만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것은 집행기관과 관계된 모든 분들의 사명입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토목·건축 정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힘들다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금년동안 처리한 내용을 보면 4, 5건 정도 각동에서 처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경우 과속방지턱 같은 간단한 설치하나 하는데 7월에 접수해서 8월달 반상회보에 9월 15일까지 설치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최근에야 설치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행정의 불신을 계속 더 해 간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주민위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관계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미비 핑계만 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 작은 공사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않는다는 그러한 지적도 아까 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공사들을 어떻게 즉각즉각 대응해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 드립니다. 다음 아까 우리 이천우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이천우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본의원이 판단컨대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전용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8월말까지 수립결과를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을 예산과 연동해가지고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본의원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예산심의 며칠전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투자심사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이 법을 재정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내무부가 국내외에 보고를 하고 지방재정을 지정하는 계획을 정기국회때 반영하도록 돼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투자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우리시에서 투자심사한 것은 3월달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96년도 예산에 연계돼서 반영됐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그러면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러한 것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행 지방예산 편성 및 심의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할 수도 있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정토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의원
이상춘입니다. 시장님께서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96년∼'99년 3월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앙로에는 정류장을 방불케 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자가용이 중앙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99년 3월 완공때까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시내버스만 놔두고 시외버스는 노선을 좀 바꿔서 산업도로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든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버스·택시 야간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잘못한 것만 하셨는지 아니면 야간 주차에 대해서도 하셨는지, 지금 B회사나 S버스회사는 형식적으로 주차장만 세군데, 네군데 얻어 놓고선 야간에는 평촌단지내에서 수십대씩 주차해 놓고 있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보신 일이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상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 이상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이석용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전의원께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9 그럼 먼저 박영표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의원
신촌동박영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방청객, 각 언론사 기자단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에 따른 수영장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의 수영장 사용료는 지난 '91년 10월 18일 요금이 조정된 후 4년동안 요금의 조정없이 유지되어 오다 지난 4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시 수영장 운영의 적자 보전과 타 시설투자 재원확보의 방안으로 입장료를 적게는 11.1%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그리고 개장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말씀대로 올 한해 그러니까 '95년 1월 1일부터 9월 14일 현재까지 이용객수 34만 3,460명에 입장료 수입은 5억 3,257만원에, 이 기간 지출총액이 5억 7,996만원으로써 약 9개월 동안 4,737만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용료 인상을 계기로 '96년도 수영장 입장료 수지 전망을 볼때 1년간 약 2억 4,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집행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동안의 적자를 매년 5,000에서 6,000만원 정도로 계산할 때 약 2억원정도의 적자를 본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때 현행 인상된 요금에 따른 수익을 추정해 본다면 1년동안에 지난 4년간의 누적된 적자를 상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적자보전을 위한다는 이유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지나친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용시민들에 의하면 이번에 인상된 일반이용객수영장 사용료는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시중 사설수영장 입장료와 비교할 때 성인기준 500원에서 2,500원 정도의 낮은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용시민들이 문제시하고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 조례개정 이후 회원권의 사용기간상의 문제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원권을 이용하시는 분은 95% 이상이 일반 가정주부들입니다. 주부님들께선 집안살림, 자녀교육문제, 여러 가지 바쁜 생활속에서도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보니 토막시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매일 정기적 수영을 강요하고 있는 현 수영장 이용방법으로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용주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많은 주부님들은 종전방식인 2개월동안 31회 이용하는 것도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 인상후 회원권을 1개월내에 30회를 다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반도 다 이용못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회원권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종전 회원권 방식과 인상후 회원권 방식을 비교해 보면 요금은 4만 6,000원에서 5만원으로 11.1% 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상후 사용기간이 1개월로 단축됨으로써 요금 5만원에 단축된 사용기간 1개월분 5만원을 합치면 10만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인상효과는 11.1%가 아니라 122.2%나 인상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사용료가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적자폭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적자 폭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지사라 하더라도 이와같은 인상폭은 회원권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선 아셔야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재정확충도 좋고 이를 위한 요금인상도 좋습니다만 선량한 시민에게 지나치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와같은 행정처리는 집행부의 독선적인 행정행태로밖에 볼 수 없으며 시민의 소리는 무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동장내 수영장은 공익시설인 점을 감안, 진정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용기간을 종전과 같이 두달은 아니더라도 40일에서 50일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기간을 두고 신년도부터 개정안대로 시행하든지 시행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평촌신도시가 개발되어 중심상업지역과 업무지역 외 주거지역은 거의 입주가 완료되고 올 연말이면 98%이상 입주가 끝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계획 설계당시 아파트단지 내에는 시공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휴게실 내지 노인정을 설치하여 아파트단지 내에는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택지지구 호계동1058에서 1074번지 일대에는 180필지 현입주 70%, 310세대가 입주가 되었으나 아예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수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의 설계변경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본의원이 토개공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바로도 설계변경 당시 사업목적이 합당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토개공에서 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신촌동 무궁화단지내(호계동 1058번지에서 1074번지 일대) 단독주택지역 내에는 노인정도 없으며 노인정을 건립할 만한 부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현재 이 지역 노인들께서는 신축중인 일반주택 지하를 임시휴게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중인 지하가 임대나 분양이 되면 또다른 신축건물 지하로 옮겨가는 등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께서는 남이 아니고 우리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노후를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모시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도리인데 어떻게 하여 신도시 개발계획 설계변경 당시 집행부에선 노인정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노인들께선 공원부지라도 이용하여 노인정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께선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노인정을 해결해 주실건지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석용 시장님께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 시정목표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신지 5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민선시장님께서 종전 관선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시정을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동안 6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다른 일부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행정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생각 나는대로 즉흥적 행정을 펼치는 것도 같고 또 선심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민의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사람, 두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도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여론이 됩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여론에 대하여 시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이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도 안양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정 붙이고 살아온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고향 안양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민이 만족하고 편히 살수 있는 안양이 되는 것을 바라는 시민중 저도 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3년이란 임기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박영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의원
달안동출신인 임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금번 정기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이석용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평촌신도시 안에 위치한 평촌쓰레기 소각장의 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 간에 환경오염문제를 가지고 날로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안양시와 인접해 있는 군포시만 보더라도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바와 같이 군포의 산본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불신은 실로 행정당국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만큼 쓰레기 소각과 관련한 문제는 이 사회의 매우 민감한 반응을 갖고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하여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은 물론 주변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금의 평촌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상태를 보면 평촌신도시의 소각장 주변의 아파트 주민은 물론 우리 안양시민 모두가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안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쓰레기를 소각시킬 때 타는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굴뚝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많이 발생하여 주위의 공기가 매우 혼탁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셋째, 소각과 관련하여 각종 환경오염 공해물질의 기준치와 허용치가 초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촌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주변의 한양아파트, 부영아파트, 럭키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각장에 대하여 자신들의 피해사항을 수집하여 이에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집단 행동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선 평촌소각장의 가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평촌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시킬 때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해 물질의 종류와 배출발생량에 대한 조사방법과 조사횟수 조사의뢰기관 및 조사내역과 조사결과 부적합한 판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고,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 유발물질의 기준치 및 허용치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쓰레기 소각과 관련된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을 시키고 있는 쓰레기는 어느곳에서 수거한 쓰레기이며 현재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어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태울려고 가지고 온 쓰레기 속에 악성 공해를 유발시키는 물질인 비닐, 스티로폼, 프라스틱류 등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예를들면 신문지, 목재, 프라스틱 등을 합쳐서 200도 이상 열로 태우면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현재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는 태워도 괜찮은지 안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안양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종량제 실시 이전과는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평촌소각장에서 소각처리 능력은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얼마나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더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계획과 입지 예정지 및 시설후 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내의 대기오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환경부의 대기정책과에서 발표한 전국대기 오염도 관련자료를 보면 아황산가스는 안양시가 0.0781ppm으로 부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나쁜 상태이며, 오존은 0.012ppm으로 나타나 우리 안양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대기속에 살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정학적으로 분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과 공장에서 뿜어내는 나쁜 연기가 주요인입니다. 안양시가 금년도에 매연차량의 단속실적과 공해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수도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의 총 사용량은 1994년 한해동안 가정에서 사용한 것이 4,360만 2통이며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1,007만 8,171톤, 욕탕용으로 76만 ,9,750톤, 공공용으로 191만 3,820톤등 총 5,636만 ,1,743톤이며 1994년 한햇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안양시가 수돗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반입한 양은 7,249만 4,300톤입니다. 안양시의 1994년도 수돗물은 총 생산량이 7,180만 7,700톤이며, 조정량이 5,636만 1,743톤으로 누수발생량은 1,544만 5,957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총 반입량과 총 사용량의 차이가 년간 1,613만 2,557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를 톤당 생산원가로 계산해 보면 49억 7,528만 579원이며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 거의 누수발생으로 땅속에 묻혀버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실로 엄청남 주민의 혈세가 땅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평균 21.4%의 누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경기도의 평균 누수율 19.4% 보다도 2%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엄청난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시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에서 인·허가하나 사업용 차량의 보험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안양시에서 인·허가한 사업용 차량의 종류와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때 보험료를 운수업자들이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대인보험만 가입하고, 대물보험과 자손보험을 가입하지 않는경우는 없는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또는 피해 차량의 보험 피해 사례는 발생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구매 유지보수 및 관리위탁등의 사업에 관한 입찰과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와 시·군·구등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재원 마련에 많은 연구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첫째, 건설업법에 보면 전문건설업업무는 견설교통부장관에서 당해 시·도지사의 업무로 이관 위임되었는 바 현재 각 구청에서 발주한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 및 개·보수공사를 서울시소재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안양시에서는 현재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구매, 유지보수 관리등, 모든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자 중 타 시·군 소재업체는 몇건에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타 시·군 소재업체의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사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여 질문 하였습니다만, 당시 시장의 답변이 추상적이고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였기에 본의원이 재차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의 각 시·군에서 관사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하거나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는등 많은 시장과 군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시의 송진섭 시장은 대지 1,200평 및 관사 건물 67평을 유아보육시설인 안산 어린이 학습장으로 개조하여 시민들에게 기탁하여 안산시 보육단체에서 연수원, 토론회장으로 활용할계획이며, 구리시의 이무성 시장은 시장관사를 용도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건강 관리센타로 운영하고 있는등 전관사에 전문 의료인까지 상주시켜 시민들의 건강진단은 물론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조치 및 치료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수원시의 심재덕 시장의 경우도 연건평 139평의 전 시장관사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개조하였습니다. 화성군의 김일수 군수는 대지 165평위에 시장 관사를 새로 건립 하려던 계획을 백지화 시키고 이땅을 팔아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서민 안정기금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의 김선기 시장은 자신이 사용하는 관사를 주민들의 반상회 장소 등 시민을 위해 돌려 주려고 하고 있는등 전국적으로 시장 관사를 용도변경 또는 매각 등으로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2회 임시회의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앞으로는 안양시밖에서 거주하는 과장·계장들도 안양에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 하였고, 또한「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력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하면서「원천적으로 관사가 필요 없는 시대로 바꾸어 가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주요업무보고서」의 관사 정리계획을 보면 1급관사인 시장, 부시장, 구청장, 위생처리장 직원용 관사는 업무추진상 계속 유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관사는 그대로 존치하고 다른관사는 연차적으로 정비개정 또는 매각하겠다는데 도대체 시장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되는 제도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도대체 알면서 그러는것인지 모르고 그러는것인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어떻게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볼까 연구는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나 생각하며, 복지부동의 자세며 예산을 세워줘도 집행을 하지 아니하니 임기만 대충 채우면 되는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평촌 신도시의 임대아파트 관리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는 15,0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 달안동에 4,489세대가 입주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 보면 계약변경의 사유가 있을때 한하여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올리며, 시장에게 10일전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승인받아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금번 한양건설측의 임대도전 변경신고에 대하여 해당 임대아파트 주민의 의견도 수렴치 않고 승인해 줌으로써 이로인한 집단민원의 소재를 제공했으며, 한양건설은 지금 법정관리기업체이고 무려 빚이 1조 9,989억원이며 한양건설은 지난 '93년 5월에 법원에서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94년 9월 주택공사가 인수계약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법정관리중인 상태인데도 시 관계자와 공무원은 이런 사항을 인지도 제대로 못한 관계로 달안동의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1월 21일 집단으로 민원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주민과 관청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양건설측에 승인을 해준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후 평촌 신도시의 장기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임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기중 시정질문의 끝순서입니다. 이상헌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안양시의회 제4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질문에 답변해주기 위하여 참석한 이석용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만당하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과 6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계 인사 여러분! 뜻있는 이 자리를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지방자치의 서막이 열리면서 지난 6·27 지방 통합선거에서 시민에 의해 선택된 집행부의 이석용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 민선의원 43명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열린 시정의 궁금함을 묻고 답하는 것은 바로 시민과의 대화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이 바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치를 이루어 나가는 자치의식속에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갖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빛나는 역사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성숙된 시민이 되어야겠으며 다음 우리 의회는 이와같은 주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 또는 의결하는데 총력을 결집하고 집행부는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철저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협력하는 것만이 우리 6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 전제하면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합니다. 첫번째, 시장의 행정공약을 임기까지 어떤 방침과 원칙하에서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시장은 안양시의 제18대 시장이면서 민선 초대시장으로 취임하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한 구절속에서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곳은 바로 펴서 봉사행정을 시정의 제 1순위로 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깨끗한 행정을 공개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 정부의 행정수반이 된지도 벌써 5개월이 된 이 시장께서는 그간의 느낌과 향후 임기까지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과 임기까지 연간소요 재정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그 질문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장의 물량사업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준엄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인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지방의원 모두 60만 시민을 위하여 약속한 것은 공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공인의 약속중에 시장이 약속한 공약을 살펴보면, 비예산 사업이 50건이고 예산사업은 109건으로 총 8,2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려면 우리시의 재원의 확충이 없이는 재정형편상 부득이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준비사업을 수정하여야 하고, 다음 임명직 시장이 추진해온 연차사업이 뒤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재정운영의 차질과 지역간의 순위가 엇갈리는데 대한 시장의 견해와 '95년∼'98년까지 4개년간에 종료될 수 있는 공약의 사업건수와 투자액, 재원확보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민학교 급식비를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및 재정확보에 관한 사업등 교육예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민학교 급식비를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8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이 되었는데 84억원 지원에 대한 재원과 보조에 대한 법적근거, 지원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금지조항을 제시합니다. 네번째, 교통체계확립은 어떻게 풀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동료의원과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개념이 다른 사항을 나열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심화되어 가는 교통체증을 소통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방법과 수단이 있겠지만 몇가지 유형별로 지적하면서 그사례를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를 왕래하는 차량 1일 총 목적 통행량은 아까 지경국장은 1일 40만대가 다닌다고 했는데 본인이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1994년말 현재 1일 총통행량은 88만대 통행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2천년까지는 연평균 3.8%의 중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조사보고에 대하여 시장은 먼저 2천년대를 열고보는 교통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억원의 투자도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재원과 그의 효과 및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주차장시설 확충계획과 금번 12월 20일경부터 업무가 개시된다는 주차관리공단의 업무기능과 병행한 수지결산과 그에 대한 손익관계의 전망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하니까 모두 집행부의 답변이나 계획은 차량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잘살기 위한 대책이지 차량대책이 아닌 것인데 2천년도 장기전망을 보는 교통대책은 우리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에 대한 말은 일말도 없습니다. 예로 영국의 선진도시 런던 중심가를 보면 기왕 설치돼 있는 차도를 뚫어 가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도를 넓히는 사례를 우리는 배우고 왔습니다. 선진안양의 행정이 이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버스나, 자동차만 상대한다라고 한다면 2천년대 우리 사람이 어떤 길을 택해서 다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근본적이 인본중심의 대책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또 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상태입니다. 이사항은 담당국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서 그 운영상태가 극히 부실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말씀으로써 그 예시를 전하겠습니다. '93년 예산은 34억 8,900만원중에서 15%만 집행결산하고 나머지 85%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많은 돈도 아니고, 다른 일반회계에서 자원을 당겨다 쓰면서 특별회계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또 '94년도 예산현액 61억 7,160만원 중에서 20%만 집행결산하고 나머지 80%는 또 이월 시켰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열어 놓고 자기돈 안쓰고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저의를 밝혀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로관리행정의 미흡을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의 소리등 한결같은 소리가 일반행정이 100점이라고 하면 도로행정은 50점 밖에 안된다는 여론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파헤치고 또 파묻고 하는 수차례의 연속게임이 한결같이 전쟁하다시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은 물론, 또한 관리체계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세외수입에 세원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도로대장 작성 비치만 해도 '9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15억원의 예산소요중 1차년도에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의 평면적이고 또 입체적인 조사와 땅속에 매설된 매설물 조사등을 철저히 하기 위한 용역을 주어서 2개년 계획으로 종결지었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성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후 도로대장이 완료되어 활용할 수 있는 시기와 총 투자예산을 밝혀 주시고,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양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시정에 적용하지 않았거나 적용받지 못하여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려움과 예산의 낭비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91년∼'94년까지 4개년간 도로공사와 굴착 및 지하매설물 작업으로 발생한 예산낭비의 규모, 도로굴착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운영실적과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방도로 미개설 연장길이와 소요예산, 앞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예정년도를 말씀해 주시고 지하매설물 시설물의 내역과 연장거리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와관련 과잉실적과 행정미숙으로 과징하지 못한 사용료는 추징할 용의가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징실적을 연도별로, 나타난 합계금액과 부과를 하지 않은 탈루된 사항에 대한 금후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사용징수조례에 의하면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부과, 과태료 징수등 현행 법규만 적용하여도 경상적이거나 일반적 세외수입의 재원이 풍부한데 안양의 자주재원의 확보는 바로 이러한 세원에서 찾아야 된다고 사료되며 여기에 도로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임명직 시장이 추진해 오던 대규모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한 경위와 대책을 질문합니다. 꿈과 미래가 있는 살기좋은 안양을 가꾸기 위하여는 모든사업의 고른 투자로 많은 사업이 깨끗이 마무리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13가지의 대규모 투자사업중 관선시장이 추진하여 오던 사업이 극히 부진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경위와 금후의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열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부터 시작하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한 공약사업, '93년부터 추진한 155억원의 사업비로 개설되는 안양천 강변도로 개설의 공약사업, 1,20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의 지연경위, '94년부터 추진중인 500억원 예산이 투자되는 안양 민자역사 건립의 지연, '94년부터 추진한 사업비 138억 8,300만원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지연, '95년 착공하겠다라는 사업비 294억원 투자되는 실내체육관 건립, '9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비 49억 5,400만원의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립의 지연, '95년부터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에 대한 지연, 이와같은 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방재정운영의 합리화 방안에 따른 구상을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 출범으로 안양시의 세수증대는 물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찾아야 하고 재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로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대한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옛말에「경세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사람을 다스린다 했고, 지금 얘기하는 말로는 예산을 깊이 잘 안다면 정치도 잘한다는 현대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그 예산을 만들어 주면, 5개년간 쭉 '91∼'95년까지 예를 들면 60%만 집행사용 결산하고 40%는 매년 다음해로 이월했다는 사실입니다. 40%에 해당되는 예산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숫자로 열거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현액의 40%가 깊은 잠을 금고에서 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양시는 '91∼'94년까지 4년간에 걸친 일반회계 세출분석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으로 연평균 2,487억 8,500만원의 예산에서 63.3%의 예산이 결산되고 36.7%에 해당되는 914억 2,600만원이 미집행으로 금고에서 사장된 허점이 나타났습니다. 동료의원이 앞에서 또 지적했듯이 '95년도 예산도 예산현액으로 2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운영과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세입을 살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45.3%, 경상적 일시적 세외수입 합쳐서 35.9%, 지방교부세 0.1%, 양여금 1.8%, 국도비 보조금 13.1%, 기정재원 3.8%의 구성비로 세수의 목표를 정하고 있음은 세원확보에 극히 공식적이므로 지방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서는 첫째, 시의 각종 법령등 제도적인 개선이 선결문제로 대두되고,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한 발굴이 절실한데 대한 시장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연도별 시민의 담세부담액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안양시장은 내무부고시 제99호로 승인받은 안양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 12월 28일 현재 총 568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의장님! 제가 준비를 이해를 깊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시간에 3분만 앞당겨 쓰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을 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1990년 12월 28일 현재 우리 8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총 568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써 314만 4,729평의 면적을 7개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중이니 것으로 제 1지구를 제외한 2지구, 3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 8지구는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확정은 '90년 12월 28일자로 그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 기준에서. 여기 정산되지 않는 이유를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중 2,927필지중 109필지를 매각하지 않았는데 미 매입가격에 대한 경위와 대책 또 매각대금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구별 정산과 손익결산내역,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매년 예산현액중 80% 정도를 익년도로 이월시키면서 지역개발비, 시설비등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음은 특별회계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한「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면「특별회계 잉여금은 이를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하였는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예산 잔액은 현재 100억을 비롯해서 앞으로 정산되면 200억 이상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비지에 대한 나대지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단점용하고 있으며 시 당국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 되었다는 이유로 무단점용 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주가 안양시장이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와 안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매각 규칙 제12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당해연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또 전항의 경우 임대요율은 토지가격의 10/100 이상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이 세외수입을 탈루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청산금과 체납자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과년도 수입 미 수납액을 몇군데 열거해 보면 제2지구 1,848만 4,000원, 제3지구 3,659만 7,000원, 제6지구 3,192만 5,000원, 제8지구 1,285만 3,000원 합계 9,985만 9,000원이 장기 미결미수금으로 납부융자에 대한 관련기록도 없고 이 1억원에 해당되는 현금도 소재를 밝힐 수 없고 전혀 행정처분도 할 수 없게 된 1억원에 대한 처리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원에 대한 예산은 도로 들어왔는데 돈은 도망갔고 1억원에 해당하는 체비지 내역이고 관계자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된 이런 무모한 1억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덟가지 질문중 도로관리에 관한 것과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것은 법규와 실무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담당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여기에 정책적인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번째, 안양일번가 도시환경개선특구사업은 구호에만 끝나는 사업이냐는 타이틀로 만안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지난날 시장은 안양일번가는 안양시 최대의 번화가로 상가, 극장, 호텔, 금융기관, 유흥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 깨끗하고 산뜻한 선진도시로 만들어 깨끗한 국토사업에 도시환경특구로 선정하면서 17개 사업에 총 예산 23억원을 투자 '93년 11월 17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3단계 사업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안양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일번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전만 못한 낙후도시로 몰락하는 기세로 본래의 특구사업 지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모습을 찾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과 투자액의 규모를 진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의천의 무릉도원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오늘 지루하신 우리 의원님들 이제 무릉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을 찾아 가는 겁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이 무릉도원 만들기는 깜짝쇼로 끝난 용두사미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의 원칙적 대안없이 잦은 교육, 캠페인등 관료적 맑은강 되살리기 운동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학의천에 피라미와 철새가 노닐고 푸른숲, 아름다운 꽃, 맑은 물이 하모니를 이루는 무릉도원 학의천을 만들어 시민의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소요예산 700만원을 목표로 반은 도에서 얻어들여, 반은 시비로 평균화 해서 폭 23m에다가 어도를 만들고 라바보를 설치하고 하상에 나무, 꽃을 심고 또 학의천 무릉도원 만들기운동에 이벤트 사업을 기획하고 또 주민 3만 8,000명에게 서명을 받고해서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아홉 달동안 사업기간을 정하고 언론, 시민에게 약속을 하고 크게 외쳤던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기간 9개월이 지났는데 피라미는 보이지 않고 학의천은 조용하고 묵묵히 흐르는 검은 색 물결은 원망의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없고 뜬구름 잡는 뻥 뚫은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릉도원 건설의 개념을 다시 진단하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무릉도원의 발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자에 대한 답변 또한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행정은 꿈이 아니고 현실인 것입니다. 계획성있고 획일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상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 입니다만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15시25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 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17시19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영표의원님, 이상헌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건사회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기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과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박영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무내용은 종합운동장 수용장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자체회원권의 탄력적인 운영 현재 1개월을 40∼50일로 연장하는 내용과 개정안에 신년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회원권 사용은 강습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하고 있으며 주3회 강습을 함으로써 2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해서 31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려고 하였으나 유효기간과 횟수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각종 회원권관리는 월 정기권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수영장 회원권 유효기간을 사용횟수 제한없이 3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휴정기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용시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기존에 31회를 평균 45일내에 사용한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의 신년도 시행안에 대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련 사항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전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을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먼저 박영표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에 노인정 건립 부지를 미확보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노인정도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도 같은법 시행령 2조의 3에 해당하는 공고시설도 아니고 택지개발 사업시 개발법에 있는 노인정 확보 규모 및 면적이 규정 되지 않는 시설로써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한테 확보규모 및 면적이 규정 되지 않는 시설로써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한테 확보규모 및 면적이 규정 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우리 시에서 노인정 부지를 확보할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평촌 신도시는 더욱이 도시설계지구로써 특별히 타 일반 지역보다 협의를 거쳐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설업체한테 노인정을 확보하라고 그러면 아파트시설 업체가 아파트가 100세대를 넘을 경우는 0.1평방미터를 더한 면적보다 그 면적 합계가 300평방미터가 초과 되지않은 범위에서 노인정 1동씩 설치가되고 300세대 이상이 될 경우는 50평방미터에 300평방미터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주택단지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 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에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호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조기 마무리는 언제 될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관리 상태 및 매각 체비지에 대한 경위와 향후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7개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총 2천 927필지 중 현재까지 2천 811필지에 매각하고 109필지 4만 3천 382평이 나왔습니다. 잔여체비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공개매각 대상이 아닌 나대지 상태가 18필지 2천 969평이 있고 실계약 대상으로는 구획정리사업 당시 건물보상이 이루어 지지않았던 필지와 건축법상 건축 가능한 최소 면적 18평 미만, 미달된 토지 등으로 59필지 2천 828평이 공공용지인 동사무소 파출소, 운동장 부지등이 17필지에 3만 5천평과 학교 용지 4필지 2천 213평 기타광장, 도로등의 11필지에 731평이 있습니다. 공개대상 체비지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지속매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의계약대상 체비지는 해마다 점유 인력에 매입 촉구를 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13필지 1천 7평 27억 1천 100만원의 매각 실적이 있지만 수의계약 대상자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매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일반회계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별 매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교부지도 내년예산에 일부 반영하는 등 '98년 까지는 완전매각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획정리사업기간 1990년도에 종결된 지구별 정산과 손익결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토지구획 정리사업 확정처분일은 '70년 2월 23일이고 이 지역은 중앙시장 동입니다. 1, 2, 3, 4, 5동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확정처분일이 '77년 12월 28일입니다. 석수 2동, 안양 2동, 박달 1동이 되겠습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확정처분일이 '76년 8월 9일입니다. 위치는 안양 5동 6, 7, 8동 박달 1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상업은행까지가 되겠습니다.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확정처분일이 '78년 8월 9일이고 안양 2동 유원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제6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확정처분일은 '76년 11월 22일입니다. 이 위치는 비산 1동 호계 2, 3동 안양 7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0년 1월 4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된 사업완료 지구는 1∼6지구 까지는 법에서 정산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 되었으며 제 7,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결과는 423억 8천 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감소율을 58.5%를 가감정산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필지별 정산금 수납, 교부가 구획정리 등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체비지 관리상태와 사업의 수입건수 및 연간 수입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에 있어서는 7, 8지구 이자수입이 17건에 2억 1,100만원이 되고 소송비용 1건 100등이며 사업지구내 체비지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에 환지 확정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상 및 철거후 나대지화하여 관리 했다고 하나 당시 사업비 부족과 토지계약이 10/100인 임대를 적용할시 대부분의 점유자가 영세성으로 임대료 과다로 인한 민원유발 등으로 이를 보류하게 된것이며 체비지 지정의 목적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구획정리사업에 원활한 사업비의 확보에 있으므로 민원소지가 있는 사용료 부과액 추징보다 토지를 전원 매입토록 종용하여 '95년도에도 13필지 27억 100만원을 매각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94년 2월 21일 감사원 감사시 8지구 3개소에 대한 체비지 무단 점유지적이 있어 2억 8천 900만원의 점유율을 부과한 적이 있으나 점유자가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체비지내 건축물을 철거 아니하고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입촉구로 '98년 까지는 완전 점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되는 예산은 80%정도와 산업비 잔액 약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구별 사업완료시 정산절차를 거쳐 지구내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일반회계에 이관토록 되어있어 일반회계에서 유지관리 차원으로 시설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 지구별로 발생된 잉여금은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현금 110억 8,520만원 및 미매각 체비지 매각예산금액 210억 5,420만원 공공용지체비지 사용분 186억 7,100만원등 총 507억 1,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이를 호계 및 운곡 공원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호계, 운곡 공원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백 3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과년도 수익금등 미수납금액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2, 3지구의 환급 정산금 미수납액은 8,700만원 제8지구 미수납액 1,300만원으로 2∼6지구 까지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토지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변경, 소유권변동, 사망후 소유권미정리, 납부의무자의 영세성 등으로 징수가 부진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65조 3항 규정에 따라 모든 등기업무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미수납될 우려는 없지만 미수납금의 조속한 해결 방안으로 일정 시간까지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징수 독려하고 이 기간 경고에는 압류조치토록, 채권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구본상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박영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 노인정 건립계획 및 공원부지를 이용한 노인정 건립계획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촌 신도시내 노인정 건립은 신도시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55조에 의하여 현재 54개소의 노인정이 건립 됐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수에 비례하여 노인정이 건립되어 현재로 볼때는 수요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원부지내에 노인정 건립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답변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세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기획실장, 재무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목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이상헌의원님의 경영수익사업의 특출한 발굴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할 것은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익성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므로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해주신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과 연구원이 지금 공개채용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분들이 들어오면 깊이있게 연구검토하여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9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들을 추진해 보려고합니다. 우선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은 지금 1,677면으로 있는 주차면수를 5,342면으로 늘려서 12월 20일부터 발족하므로 '96년 한해 경영수익사업으로 3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사업으로 13건, 경영수익 사업 3건, 장기사업 6건 도합 22건의 프로젝트를 연구실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헌의원님께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의한 예산운영 상태가 부실한 이유를 밝히고 향후 운영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액이 57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교통분야의 모든 시설물들은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도 또는 3,000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주차시설을 하는데도 중심지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할 수 없고하여 변두리로 가다보니 그린벨트에 걸리고 유원지에 걸리고 자연녹지에 걸려서 건교부와 농림수산부, 도 이러한 곳에 협의를 거치고 부지를사고 사는 과정에서 감정해야 되는 복잡한 그린벨트의 절차 같은 것 때문에 이월된 사실이지 사업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이월액이 '93년도 이월액은 3억 7,889만 8,45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5,500만원 명시이월이 3억 2,300만원이었고 집행잔액 20억 2,100만원 중에 예비비로써 23억 1,44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으므로 순수불용액은 2억 600만원에 불과합니다. '94년도 57억 580만원중에서 1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5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추진이 여러 가지 절차관계로 환경부와 건교부에 심의도중에 있으므로 지금 '94년도로 출발하여 '95년도로 이월된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95년도에 순수불용액은 1억 8,50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어서 이런 부실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구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질문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법령 개선의 의지는 있는가 또한 연도별 안양시민 담세부담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지방자치구현의 관건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법령개선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크게 요약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세수의 확대와 일부 국세중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 주로 주세라든지 전화세, 부가가치세 중에서 숙박, 음식 종전의 유흥음식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 현재도세 징수 교부율을 건의하여 상향 조정하는 문제 그밖에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등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행 지방세법이나 동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세수확대와 일부 국세중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방세법의 개정 및 중앙부서와의 조정협의가 선결돼야될 조건으로써 지방자차단체 자원에서 단독취급이 어려운 전국적인 문제로써 당분간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이를 지켜보고있는 실정이며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할 자료를 그동안 외국의 자료라든지 지방세법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세 징수교부금의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중앙에 건의한바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징수교부금의 조정방안을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통보한 사항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법령 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간의 협의와 상위법에 의한 제약등 국회에 상정하여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현안사항으로 현재는 계획수립과 건의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실정으로써 가능한 사용료나 수수료는 시민들의 시당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과 한계비용을 현실적 요율에 적용하여 수지개선을 이루고자 추진중인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현실화에 있어서 금년 8월에 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10월중에 구체적인 시행안 및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현재 소관실·국별로 금번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이나 수영장장 입장료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담세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지방세 세입은 최종 추경을 포함하여 1,591억원으로써 인구 50만을 기준으로할 때 1일당 담세액은 27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 내년도의 지방세 목표는 1,723억원으로써 1인당 담세액은 금년도보다 2만원이 증액된 1일당 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세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의원님과 이상헌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임영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서 발주한 어린이 놀이터의시설 및 개·보수공사를 서울시 소재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 서울시 소재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된 놀이터의 개·보수내용은 안양 2동내 청원놀이터 놀이기구교체 및 보수공사건으로 설계금액이 2,890만원에 공사도급액은 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건은 전문건설인 군경시설물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공사이며 또한 본공사의 놀이기구 제도 및 직접 설치등 특수성이 있어서 국가계획법 시행령 제26조에 놀이기구를 직접 제조하여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성 및 원가절감 기여를 주안점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키위해서 부득이 수풍체육산업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일번가 도시환경 특구사업에 대하여 추진배경과 추진실적, 향후계획 훈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안양일번가는 안양시 최대의 번화가로 상가, 극장, 호텔, 금융기관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관문인 안양역이 위치하므로 하루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안양시의 중심지로써 명성을 유지해 왔으나 평촌, 산본 신도시의 입주로 대형백화점이 개점하고 젊은 부유층들의 쇼핑경향 변화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본지역은 도시환경 개선특구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비하여 이곳을 찾는 모든이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번영회를 중심으로 상권을 활성화해서 안양의 전통있는 거리로 조성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실적 및 평가로는 '93년 하반기에 대상사업조사 및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4년 상반기에 사업내용을 사전에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상가번영회 구성 및 사업총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94년 하반기에 제1단계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정비를 위해 구에서 불량불법 광고물정비 15건 통행자 안내도설치 1개소 바리케이트 설치 8개소 교통시설물 표지판정비 85개소 휴지통 설치 4개 도로정비 하수도노후관 교체 및 구조물 정비와 가로변 꽃박스 설치등 29개동 10개분야에 걸쳐 2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말끔히 단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가번영회가 '94. 6. 11일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하여 그동안 주요활동사업으로는 번영회 발족기념 문화행사 및 제일단계 사업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주민자율 실천사업으로 차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안하기 가격표시제 이행하기, 점포앞 상품진열 안하기, 불법증·개축 안하기 등을 중점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전상인이 참여하도록 월 2회 홍보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제2단계 사업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되고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상권활성화를 위해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전업소 회원가입 유도를 하여 현재 167개 업소가 가입하였고 매월 1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실천사항 및 다짐대회를 가졌으며 농협 특산물 판매장 설치 1개소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점포앞 상품진열, 횡계도, 가격표시제, 이행계도등을 실시하였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일번가 대청소를 46회 실시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업소의 98%가 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색채환경개선사업으로는 노후 퇴색 건물 및 간판정비를 12회에 걸쳐서 880업개소를 정비하고 셧더그린 높이도 4회에 걸쳐 50개 업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8회 불법광고물 정비 80개 불법 주·정차 안하기로 계도반 2개조 8명을 편성·운영하였고 깨끗한 환경지키기로 맑은하천 가꾸기 8회 참여하여 쓰레기처리 3대 실천운동 자연보호운동등을 8회 참여하는등 짧은 연도에 비해 안양일번가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예술 행사중에 유치가 미흡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깨끗하고 산뜻한 거리를 조성하고 급변하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상가의 자생력 및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은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2단계 사업의 본격 추진과 문화의 거리, 패션의거리 조성을 위해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안양일번가 축제개최, 각종문화예술 행사유치, 차없는 거리조성, 일번가 대청소 및 4대 질서운동전개, 차량통제 시간지키기 등 7개 사업상거래 질서확립이라든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발생예방등 주민자율 실천사업을 번영회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본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모든행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릉도원건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금후의 대책 그리고 무릉도원의 개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무릉도원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도원의 어원은 중국 고사어에서 나오는 선경을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와 유사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철새가 찾아오는 자연 그대로의 학의천으로 만들자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상징적인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한 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96년까지 2개년 추진계획으로써 지난 3월 15일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 30일날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착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개년 동안에 29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인 '95년도 사업비는 16억 9,000원으로 현재 전체추진공정은 40% 완료하였습니다. 단위별 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월교 설치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23.5m의 소교량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수호안과 옹벽설치공사는 사업비 5,100만원으로써 옹벽설치 188m와 호안설치 105m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다음에 저질오니제거와 저수로 정비는 4억 3,400만원으로써 저수로 준설 1,395 입방과 저수호안공사 2,376㎡으로 현재 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설치는 1억 3,600만원으로써 2,313㎡의 면적에 9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40%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1억 2,500만원으로서 팔굽혀펴기등 28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목식재는 1,700만원으로써 청단풍 5종에 2,580주의 수목을 지난 10월말까지 100% 완료했습니다. 또한 꽃길 조성은 루드베키아라든가 12종을 7만 7,000번을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40%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형편상 '96년도 본예산에 5억 9,7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1, 오수관 차집관로연결 10개소, 이벤트장 설치가 1개소, 낙차공보수와 호안정비 4개소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저엽수설치라든가 호안정비와 자전거 전용도로 또 광장설치 기타각종 부대시설등의 사업비 12억 8,900만원이 추가 요구되는 예산은 내년도 우기를 피하여 갈수기에 공사를 실시하고자 추경에 요구하여 '96년도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천수질개선과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면교의장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의원님 보충질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임영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의원
임영섭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계해당국장께서는 계장을 대신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의원의 답변에 너무 불성실했기 때문에 경각심에서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 대물보험과 자손보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중 사업용 자동차 보험관련 질문에 사업용 차는 대인 대물차는 보험가입을 해야 허가를 내준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정확한 실정을 파악치 못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 11월 21일 16시경 평촌중앙공원사거리에서 마을버스와 봉고차가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한 상황에서 봉고차는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부숴졌습니다. 반면 화물차도 마찬가집니다. 마을버스도 그런데 탑승한 승객중 3명이 한분은 8주 한분은 7주 한분은 6주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으며 그옆에 있던 가로등이 무너졌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마을버스는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과천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 조사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안양시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자동차들은 보험가입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당국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평촌신도시에 산재해 있는 1만 5,000세대 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변경신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1만 5,000세대는 그중에 달안동에 3,227세대가 있습니다. 금년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5년이 경과된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되며 이 보호법 제6조에 정한 갱신계약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임대해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동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비율에 의해서 증액청구하고 조건부 이전이 동의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고 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다시임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제한한 이유는 국민주택 기금을 위한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설자재 대인과 비용의 건설원가는 이미 회수한 것이므로 해마다 책임을 져야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17평을 기준으로 '93. 5월달에 입주했는데 그당시 '92. 8월달에 6개월전에 입주한 1차아파트 3,227세대로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연금과 합하여 계산해 보면 분양아파트와 가격이 똑 같아요. 그런데 월 15만원 정도의 비싼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89. 12. 31일 개정공포한 임대보호법 4조 1항에 장기임대기간은 2년으로 변경조건에 동의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한 갱신계약서상의 임대개시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일전에 조건변경신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법 제16조 동시행령 제14조 3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필지를 교부받아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앞서 임대개시기간을 1년으로 보던때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차료 임대기간을 2년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볼때와 마찬가지로 위법 제7조와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해마다 증액한다는 것은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개정한 당위를 박탈한 불법행위입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위 제7조의 사유가 있어야만 임대개시일 10일전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고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달안동 한양아파트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5년 7월 4일 임대개시일은 '94년 8월 20일 임대기간 임대개시일로부터 2년('96년 8월 19일)으로 약정한 임대차 계약서를 '95년 8월 20일부터 '96년 8월 19일까지 자구를 모형해 가지고 허위사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안양시에 다가 임대조건 변경신청을 한양건설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변경신고서가 잘못됐다라는 진정서를 그 당시에 제출해 놓고 있던 차에 입주자 대표 회장이 그 당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당시 시의회에서 구라파쪽으로 해외연수를 나가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월 25일날 한양과의 회의에서 임대계약해서 바로 시청산하 주택과에 들어갔는데 자기네들끼리 밀약을 했습니다. 이달 말일까지는 절대 비밀로 하자 그런데 동 대표의 어떤 분이 그 과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동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집단항의를 하는 등 굉장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신고필증을 교부해 줄 때는 한양주택 입주민의 전체 의사인양 했는데 이것이 그 뒤로 한양측에서 '95년 12월까지 무통장에 입금시키라는 불법명령을 하게 됐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으로 확인돼서 지난 21일날 안양시장께서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안양시는 한양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평촌신도시 전 임대사업자에게 이같은 방법으로 임대 조건변경신고필증을 해마다 발급해 주어 전체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임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헌의원께서 의사진행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중에 답변이 되지 않는 다음 질문에 대하여 서면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의 준비없는 불성실한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누락된 답변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의 행정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내역 즉 5개월간 행정하면서 느낀 소감, 임기까지 시정운영방안, 임기까지 연간 소요재정규모에 대한 요지입니다. 두번째, 제5항에 대한 지방재정합리화 방안에 대한 전 항에 대한 답변, 세번째, 도로관리 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시장의 의견, 네번째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의견,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 네가지 질문에 대해 의장께서는 집행부측에 경고하고 충분한 내용이 담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서면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끝으로 무릉도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의천 맑은물 사업추진계획과 무릉도원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학의천 맑은물 가꾸기는 국토사업으로 2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릉도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700만원 들여서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사업을 이룩한다는 것을 서두에 본의원이 이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릉도원에 대한 개념이 다른 29억을 들이는 학의천 맑은물 사업추진계획을 내놓아서 바꾸라 한다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본의원은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본 답변은 정식으로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자의 해명을 받는다라고 하면 서면답변을 받아 달라고 의장님께 정식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상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질문요지를 빼놓으셨든가 답변 도중에 답변 아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불성실한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하여 의장이 진지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상헌의원님이 지적한 답변이 누락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43부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전 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무릉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이상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릉도원이란 어휘를 가지고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징적인 무릉도원을 가꾼다고 하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중국 고사어에 나오는 무릉도원이란 말을 보면 물고기가 놀고 새들이 지저귀고 푸른숲을 이루고 꽃이 핀다는 뜻으로 학의천도 그와같은 상징적인 무릉도원에 가까운 맑은 하천을 가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릉도원과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은 어휘가 다를 뿐이지 사실상 똑같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동안구청장께서는 지금 해명하신 바와같이 무릉도원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하셔서 내일아침까지 의원님들이 받아 보실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영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임영섭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업용 차량이 4,054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다 다발적으로 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용 차량들이 합쳐서 공개조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해 줄때 공개조합에 가입했느냐 종합보험에 가입했느냐를 판단해서 그 두가지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운송사업인·허가 면허취급면허처리 지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공개조합에서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대물개인보험을 거의 보험료와 상응하는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공개조합이 일반보험과 같이 보장된 약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불안하다는 것이 있지만 민사상 처리는 거의 완벽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보험회사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험에 못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접수된 민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챙겨서 자치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다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임영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임대이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조건변경신고는 임대주택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임대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신고하여야하며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 보호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물가의 변동이나 경제사정등에 의거 약정한 차임의 20%인, 약 5%입니다.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년이 지나면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임대주택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하여조정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신고내용이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신고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총 열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인 이석용시장님과 관계실·국장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제도적으로 개선될 사항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 쳐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금번 제44회 정기회중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95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그리고 조례안 일반안건등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