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희덕 의원 발언

4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1995-11-29

이희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청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위원회의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그 동안 자료수집 및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감사는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어 보사환경위원회의 발전과 함께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강인용
희덕

이희덕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간부 및 동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저와 같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보사환경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엽 부구청장입니다. 원금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수형 위생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영창 비산1동장입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입니다. 서정만 비산3동장입니다. 김정렬 부흥동장입니다. 김수만 달안동장입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입니다. 김두일 관양2동장입니다. 이홍배 부림동장입니다. 김영회 평촌동장입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입니다. 최계로 귀인동장입니다. 김일권 호계1동장입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입니다. 최희용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식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안구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어 알찬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안차 역할을 해 주신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육백여 공직자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참 봉사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동안구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의 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현행관리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구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한다든지 하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도 수감받는 기관인 데 구청만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전례에 준하면 동정업무는 생략이 돼 있어서 그 업무보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정업무를 구청장님께서 해주십사 하시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다기보다도 동사무소의 업무보고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 업무보고는 17개 동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비산1동 하나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비산1동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게 하여 주시면 비산1동장으로 하여금 비산1동 업무보고만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산1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유영창비산1동장

비산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동안구관할 17개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생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비산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기획경제위원회 부록 참조

희덕

이희덕위원장

유영창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대행 업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도는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 내역이 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볼 때 '94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지적되어 보상 및 처리에 관해서만 조치를 하였는지 그동안 '95년도에는 자체감사를 한 일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동안의 대행업체계약서 10조 「나」항에 보면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면 회계장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이 있습니다. 안양시 쓰레기양은 1인당 1일 배출량으로 볼 때 '91년 2.17㎏에서 '92년 1.95㎏ '94년 1.4㎏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의 대행업체인 안양위생이란 업체에게 구에서 지급한 지원내역을 보면 '93년 20억 4,600만원에서 '94년 23억 2,500만원이고 '95년에는 10월까지 지원해준 금액이 25억 8,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양은 줄었는데 비해 처리비용은 계속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해당부서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를 연구하고 검토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위생이라는 대행업체만 하더라도 종사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리대장과 실제 인원은 정확히 있는지 장비는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예산집행내역이 사실과 맞는지를 감사하고 감독할 부서에서 단 한번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근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폐기물 수집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폐기물에 관련하여 조례13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업자에게 일반폐기물 능률향상과 시민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첫째,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둘째,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선에 관한 사항 셋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 넷째,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94년도 일반폐기물수집업체 지도 점검계획은 세부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대행업체나 위탁업체를 며칠에 걸쳐 지도 점검한다고 시장님께 결재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도점검 상태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형식적으로 미비했으며 그나마 몇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으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그 업주에게 강력히 지시하고, 지시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서면지시만 보내고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조치한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95년에는 지도점검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례 13조에 연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분기별 지도점검은 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왜 '95년도에는 지도점검을 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였는지 '95년도 지도점검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못 하였다면 왜 못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폐기물 대행계약 조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에 관련하여 조례11조 4항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업체 또는 대행처리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대행구역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 나. 대행기관 다. 대행수수료 라. 수집운반차량의 적제 톤수별, 형식별 대수 마.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바. 손수레 대수 및 사용지역 사. 소형수집차량 확보 계획 아. 적환장위치, 면적 및 이동식·컨테이너 등 배치계획 자.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차.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자」호를 보면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가 참부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볼 때는 자료에는 그런 차고지에 대해서 하나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차고지는 1톤까지는 7평방미터 이상 5톤까지는 13평방미터 이상 10톤까지는 26평방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계약시 11조 4항으로 「자」호 사항을 첨부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차고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고지가 서류에만 있고 실제 없는 업체에 허가가 난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차고지 점검은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95년도에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왜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자 거택지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지급대상이 479가구에 813명이고 대상자에게 5억 1,4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관하여 동별, 월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보호자 대상자에 대하여 장례비 및 경조사비 지급에 관하여 금년도 생활보호자 중 사망자는 몇 명이고 금년 집행 실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경조사비는 몇 건에 얼마나 지급됐는지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33세대에 61명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액은 4,230만원 정도 집행하였는데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금년도 신청자는 몇 명이고 누락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있다면 왜 누락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월별, 동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예산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도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남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영세민 생할안정자금에 대해서 지급내역 43-2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 실적하고 그 다음에 내역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되면 재산세액 2천원 이상인 보증인 1명을 서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때도 불용액 처리가 돼 있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실적하고 실적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위생과장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수 49-2에 보면 유흥접객업소 허가내역이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사항에 보면 접객업소 허가 내역에 관양2동 하이웨이란 곳이 있습니다. 허가일이 '95년 9월 2일로 돼 있습니다. 이 허가일이 역시 74페이지에 무허가 공중식품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쪽수 50-4, 11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자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이 처리실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반되게 저희 주민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할때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5408에 보면 쓰레기 분기수거를 위한 공청회를 가진게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게 지금 각 동장들한테 구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처인 동안구청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하얀봉투 타지 않는 봉투나 빨간 봉투 타는 봉투나 같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벌금을 받고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 가지 않는 사람은 처형을 안받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의 실적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으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9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에 보면, 구청 업무보고에 보면 쓰레기 봉투판매대금의 많은 금액이 수금이 안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의왕시나 군포시나 만안구나 다 선 은행에 봉투값을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독 왜 동안구만 그런 시행을 안해서 많은 쓰레기 봉투값이 체적돼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이 있었다시피 학의천 개발 사업에 따른 무릉도원을 개발하는데 인접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무릉도원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알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몇 분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병선

최병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동장님들을 오전 의사일정이 끝나면 각 동에서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동장님은 오후에는 각 근무처로 보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업무가 동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그래서 오전만 감사를 받는 것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오전만 같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오후에는 근무처로 돌아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는 어떤 한 동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희덕

이희덕위원장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쪽수 58-1 '95년도 방역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쪽수 58-2 방역사업 실시 실적에 대해서 실시 사항과 실적이 미진해서 불용액된 금액을 준비하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2만 5,429건에 징수 금액은 4억 4천 65만 3천원을 징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징수비율을 보면 77% 밖에 징수 현황이 안돼 있습니다. 징수현황이 저조한 이유와 또한 현재까지 교부금 징수와 관련해서 여비, 인건비, 수용비 등의 소요경비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지출내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규격봉투 동판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판숫자를 보면 가연성 동판이 59개 불연성 동판이 40개 이너빽 동판이 43개 그래서 합계 142개에 공공용 동판이 4개로써 현재 14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동판 관리대장을 검토해 본 결과 관리대장이 불성실하게 관리 되어져 왔습니다 이 동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돈을 찍어내는 원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 관리를 잘못하므로 해서 이것이 유실되거나 관리 소홀로 봉투제작이 남용된다면 그 때는 큰 사고가 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동판관리를 동판관리 대장을 보면 집에서 가계부 정리하는 식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회사에서 봉투를 입회하에 제작하고 끝나면 동판관리를 철저히 봉인을 해서 동판이 유실되거나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대장을 볼 때는 관리가 소홀하고 이 관리대장을 볼 때는 관리가 소홀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동판관리를 어떻게 해 왔으며 동판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서 가정의례업소 지도 단속이 있는데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야외식장 실적 개선 운영에서 1,481만 3천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방역 사업으로서 각 동에서 열심히 새마을 지도자를 선정해서 지역방역을 하는데 어느 동의 사업 내역을 보니까 28회를 방역소독을 했고 어느 동은 100회가 넘게 했고 어느 동은 심지어 546회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사항을 방역횟수와 사용금액 그리고 남은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58-1쪽과 58-2쪽에 '95년도 동사무소 방역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실시실적 현황을 물었는데 지금 17개동 전체를 통합해서는 실적보고를 받을 수가 없고 어느 한 동만의 실적사항이라든가 예산 집행 내역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상춘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17개 동을 받기는 그렇고 어느 한 동을 지정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7개 동에서 한 동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장님이 지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한 동의 '95년도 방역실시실적, 예산집행내역 이것을 한 동만 지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것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선정하겠습니다. 제가 17개동에 어느 동장님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시면 잘못되시는 것입니다. 부림동의 실시내역 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부림동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부림동을 선정하셨는데 지역방역비를 제일 많이 사용한 동하고 제일 적게 사용한 동하고 2개소만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횟수로 많이 사용한 동네가 있고 많은 횟수로 적은 돈을 사용한 동네가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비산1동을 첨부시키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럼 답변시간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행여사망자 처리실적 및 예산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행여사망자 장례비는 450만원으로 예산에는 책정돼 있는데 집행액은 60만원입니다. 또한 행여환자부랑인 급식비는 180만원으로 예산을 선정해 놓고 4만 5천원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또한 부랑인 구호용 피복비는 예산은 72만원을 선정해 놨는데 집행액은 118만 1,400원을 집행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아서 집행했는데 이 집행내용 즉 행여자사망처리 실적 및 예산집행실적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또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돼 가지고 집행이 안된 금액은 왜 이렇게 됐는지 '93년도 전년도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무허가 및 심야변태퇴폐업소 지도 단속을 220호해서 1만 3,502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그것 중에서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은 벌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하나도 없고 조치내역이 불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만 나왔는데 어느 업소를 시정해 달라는 질의를 드려 시간외 영업을 하다가 벌금을 맞는 업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동안구청만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년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해서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각 동에서 조사 올라온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요구를 직접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방문을 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약 60%가 자가용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 일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60∼70% 갖고 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적합하게 선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어느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가용을 2대씩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있는 실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강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주로 서류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적에만 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확인후 선정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94년 '93년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적 및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공동작업장 확대설치 및 소득금액상향 조정방안 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공동작업장 현황이 3개소가 돼가지고 호계3동에 주공노인회 '88년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평촌동에 평촌분회 '92년도에 설치했고 관악주공아파트 부흥동에 '9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3개소에 불과 20명뿐이 안되고 수입금액을 보면 715만 1천원으로 '95년도 10월 31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업내용을 보면 아이스크림 스푼포장작업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3개소 중에서 호계3동 주공노인정을 제외한 2개의 노인정은 운영중지가 되있다고 되었는데 '88년, '92년 '93년도에 설치해 자기고 언제 중지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96년도 향후계획에 희망경로당 7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과연 어디에 7개소를 설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윤수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 및 실시실적을 보면 '95년도 융자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을 보면 2,736만 3천원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에는 222만 2천원이 됐고 당해연도에 2,514만 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징수율이 57.8%밖에 안되고 아직까지는 1,999만 4천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체납액이 돼 있는데 '94년 이전에도 체납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것을 밝혀 주시고 체납액이 왜 회수가 안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수납실적에서 부과액이 2,145만 8천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94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시기도래가 199만 9천원이고 징수액을 볼 때 전년도에는 253만 8천원이고 당년도에는 2만 4,200원 밖에 안됩니다. 합계를 따져보면 278만원인데 아직도 체납액이 1,867만 8천원이 체납이 돼있고 징수액은 불고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획과 시책이 있지만 과연 대책과 시책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과연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았냐 선정과정에서도 아까 윤수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후원사업 실적에서 여러 단체에서 자매를 맺어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 단체 한전·화력발전소·대한적십자가·자원봉사회·안양제일교회·YWCA·충만한교회·중앙감리교회·대동은행·까치소리회 등 9개 단체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세대가 나와 있는 것이 48명이고 지원액이 있는데 합계금액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금액을 선정할 때 그리고 일반대상자를 선정할 대도 이것이 1명당 얼마씩 해야되는데 한 개는 맞고 세대당 지원액이 1명당 틀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영창

유영창비산1동장

비산1동장 유영창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1동 방역집행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지역방역사업 집행내역으로서는 시에서 전도자금이 218만원이 저희한테 전달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18만 3천원 유류구입대가 84만 4천원 그래서 집행이 2백2만7천원입니다. 잔액이 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95년도 방역사업실시 실적으로서는 연막소독이 57회, 분무소독이 49회 해서 10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연막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하루에 2만 750원으로 57회해서 118만 3천원 유류구입해서 84만 3천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에 '95년도 방역관련 예산집행내역에 말이죠. 집행내역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만으로 답변을 듣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신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창

유영창비산1동장

제가 답변하신 사항은 자료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것은 실시실적을 월별, 일자별로 실시 내역하고 월별, 일자별 집행내역을 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신 다음에 새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창

유영창비산1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참고해서 부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림동도 월별 실적하고 월별 집행내역을 해 줘야만 감사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총괄적으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별 실시실적하고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행정감사자료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산1동장 답변 말고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사회과장님, 위생과장님도 역시 월별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총괄자료로는 저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하실 분들도 내역서를 월별, 일별로 해서 집행내역, 실시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럼 동장님 답변은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듣도록 하고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부림동장

저희도 역시 월별내역은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럼 작성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철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수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대행업체 계약에 있어 '94년도 '95년도 대행료인상 요인과 대행업체 인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인치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인원은 '94년도에 109명이고 저희과의 '95년도 인원은 138명입니다. 29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94년도에 1.4㎏인데 '95년도에는 1.25㎏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94년도에 비해 '95년도에는 4,320세대가 동안구청에 늘었고 인구는 1만 574명이 저희 동안구청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보다 '95년도에 인상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1월 1일부로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인상이 됐고 여기에 모든 작년과 금년을 비하면 인건비가 5.8%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에 물어보신 대행업체에 관리하고 있는 장비와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36대이며 현재 차고지는 의왕시 오전동 (7-2)번지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평수는 265평입니다. 소유자는 법무부의 땅이 됩니다. 이것은 대행업체인 안양위생 원영일씨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업체는 총 9개인데 다량업체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가 안양위생 한군데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요지는 쓰레기 양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검토해본 사실이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이 상승되니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95년도 1월달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홍보를 했고 동에다 36만매를 홍보했고, 또 17회 3천 260명의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단체에 팜프렛을 인쇄해 가지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든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종량제에 대해서는 실시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각 동에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운동을 전개했다는 얘기죠.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철구

이철구위원

그 일 뿐입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안내문 팜프렛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여러 가지 안내문을 많이 배포를 했고 지금 경고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문을 많이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처리비용은 자꾸 늘고 쓰레기양은 감소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일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를 줄이자 캠페인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는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자꾸 상승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데는 대행업체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경비가 매립 단가가 올랐다든지 이런 현상에서 처리비용은 늘었다치고 그러면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그런 것은 자꾸 느는 요인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분석해 본 결과가 있느냐는 것이지 쓰레기줄이기 캠페인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게 아니예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이.......
철구

이철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양위생이라는 대행업체만 하더라도 종사원이 138명 가까이 돼 있는데 실제 대행업체에서 안양시로 처리비용을 요구해 올 때는 그 1년 예산내역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사원이 138명이 있으면 과연 138명이 인사기록카드에 작성돼 있는 것 하고 현인원이 과연 그 인원이 있는지 평상시에는 쓰레기 처리 운송을 하다 보면 한 인원을 한데 모다 놓을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한가한 날짜를 정해서 그 인원을 실제 대장과 실제 종사자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8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775로 저조한 사유 및 징수교부금에 따른 여비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실시된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도 시설물 분이 부과되고 '94년도부터는 자동차분이 추가가 된겁니다. 1년 후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93년도에는 99%가 됐는데 자동차 추가분을 했기 때문에 85%로 약간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 사유는 1년 6개월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6월말이고 7월달부터 12월까지 일년에 2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부담하기 때문에 자동차사에 경유세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 주소지가 많이 이전 됐기 때문에 약간 저조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안내도 다 해놓고 만반의 징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철구

이철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질의할 문제인데 제가 왜 동안구쳥에서 질의했냐 하면 일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94년도에 4억 9,6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묻는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으로 올리면 위에서 우리가 교부금징수를 1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자체 금액을 우리 동안 관내에서 국고로 중앙으로 올려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얼마나 돼는지 이 뜻은 과연 우리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안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갖다가 걷어서 중앙으로 올려줘서 10%교부금을 받는데 원가가 10%가 더 먹히는지 덜 먹히는지 과연 걷는 돈에서 이윤이 안양시에 있는지 모자라면 중앙에 건의를 해 봐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 징수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비·인건비·수용비 등해서 그 내역을 요구한 겁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징수교부금이 1,87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내문을 60만원을 했고 고지서 송부용 봉투를 50만원 했고 고지서구입 95만원, 우편요금 1,488만원 등 사용하게 됐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우리 안양시에도 환경개선부담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실 경비를 쓸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금 자체를 전에 형식대로 중앙의 법규대로 어쩔 수 없이 교부금 10%를 받고 올려주고 있지만 자체내에서도 교부금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이 비율을 205 정도로 받게끔 건의를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행정쇄신위원회로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동판이 현재 관리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동판은 145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파주에 있는 송전에 38개, 의왕시에 신생회사가 3개, 안양 호계2동 풍원에 78개 인천에 하림이 26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량제비닐 제작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업체에다 지정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업체 지정을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비닐봉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동판관리를 법규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원판은 사실 창공에 보관을 해야 돼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안구청에 창고도 협소해 가지고 현재 안양호계2동 풍원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청사로 이전이 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동판관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동판이라는 것은 아까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돈을 찍어내는 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봉투제작회사를 가보면 여러개 기계가 있겠지만 동판 하나를 한 기계에서 예를 들어 50ℓ 짜리를 찍어낸다 대략 초당 한 장씩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판이라는 것은 그 제작회사와 봉투를 제작할 때 담당부서에서 담당관이 입회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회를 해서 제작이 끝남과 동시에 동판을 봉인해서 구청에 갖다 보관을 했다가 다시 봉투제작할 시 보투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동판을 양은 많고 무게가 있고 하니까 한 회사에다 놓고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판하나 잘못 관리하므로써 남발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 뒤따르는 문제점은 해당 부서에서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돈 찍어내는 기계와 같다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대장을 보면 몇 월 몇 일날 어느 회사에서 며칠 간에 걸쳐서 봉투 제작을 해서 거기다 봉인을 하고 보관을 했으면 다음에는 어느 회사로 동판이 가서 제작을 한다는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못 해놓고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가고 빨리 못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담당자는 어떻게 잘 보는지 몰라도 이 동판관리대장을 잘 해 놔야지만이 해당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머리를 가지신 것도 아니고 어느 업소에서 우리가 동판을 몇 개를 봉인해서 놨다는 것은 관리대장을 보고 아시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래서 관리대장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동판관리를 철저히 해서 동판이 잘못 남용되거나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동판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판관리를 현재 안양시에서 봉투제작에 60%의 제작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죠? 소비자 부담이 몇 5이고 안양시 부담이 몇 %입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규격마다 다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지금 동판을 가지고 한 회사에서 봉투를 제작할 때 그 감독하는 주무공무원이 있죠 근무대장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현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봉투값을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시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판관리를 잘못하므로 해서 안양시 예산이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닐을 모르게 많이 생산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철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리 동판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100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500장을 찍었다 더 찍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50장을 찍고도 100장을 찍었을 때 100장 분에 대한 안양시 %지 예산은 집행돼야 되죠?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봉투제작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장을 찍었는데 실제 봉투제작은 200장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했을 300장의 봉투를 만들었다고 보고가 왔을때는 300장에 대한 안양시 예산은 집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 100만매의 눈금이 매수와 수량이 컴퓨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맞습니다. 쌀집가도 고기집 가도 계량기 손수 조작하는 것은 감독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이 계수조정기만 보면 다되죠. 그래서 이철구위원께서 동판을 관리·보관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보관을 할 수 있어야 만이 안양시 예산이 더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60대 40으로 봉투값을 안양시에서 60%, 소비자가 40%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 한 장 만드는데 100원이면 안양시에서 60원을 내고 소비자가 40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60원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서 잘못되게 과지급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에서 안양이 예산도 살림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판관리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안양시에서 부담비용이 많은데 안 찍었는데도 찍었다고, 그러면 줘야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투를 찍으실 때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참가해서 봉투매수하고 봉인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과장님! 안양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안양시에서 봉투수거료 부담하는 금액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철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철구

이철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탁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일반위생 한 군데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도·점검을 구청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업소에만 지도·점검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9개 업체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시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양위생대행업소 하나만 저희가 지도를 하고있고 관내의 9개 업체는 중간박스 갖다 놓는 것 같은 경우로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도·점검만 하고 큰 감사같은 것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안양위생이라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8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아까 8월달에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안양위생이라는 업체를 8월달에 지도·점검은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나 무엇을 중점적으로 제가 법규를 말씀드렸는데 법규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13조 조하에 맞게 지도·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지도 점검은 차량댓수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 아까 지적하신대로 인원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예산집행관계로 정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보고......
철구

이철구위원

예산집행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나 안양위생이라는 대행업체에 나간 내역은 알고 있는데 10월까지만 해도 안양위생에 지원해 준 금액이 25억 8천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안양위생업체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지도 점검은 차량과 인원만 하고 있고 세부적인 정비라든가 다른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연말에 한번 하고 금년에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느낀 건데요. 이런 엄청난 25억 넘는 금액 지원을 안양시에서 해주는 대행업체에 제가 지도 점검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지도 점검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도 점검 내역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차고지 현황이라든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와있지도 않고 몇 번지 어디에 차고지가 있다는 면적 같은게 하나도 와있지도 않고 그동안 지도 점검한 내역을 보면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 때는 지도 점검을 세부적으로 잘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고 점검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부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법규에 맞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재를 맡아놓고 실제 지도 점검한 내역서를 달라니까 지도 점검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행업체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 돈이 안양시민 혈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십억씩 되는 혈세를 시민이 내는데 이것을 제대로 대해업소에서 잘 맞게 처리했는지 또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법규에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8월달에 한번 형식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다는데 지도 점검한 내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로도 미비한 데 해당부서에서 아무리 인력이 없고 대행업체 전체를 감사할려면 시간이 쫓긴다고 그래도 제 생각으로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안양시에서 25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줄 때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으러 간 세부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지도 점검하겠다고 세부적으로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대로 작성을 해서 결재를 맡았으면 그대로 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지도 점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도 감독은 '94년도에는 시에서 했고 '95년도부터는 구청에서 하는 데 구청에 이관돼 가지고서 한 것은 8월달에 한번 한 것으로 자료가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감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시장님한테 지도 점검 계획서 결재를 맡았는데 그 내용대로 확실하게 지도 점검을 년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다고 법규에 나와 있는 데 그렇다고 1히만 하지말고 1회 이상만 하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분기별 지도 점검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혈세인 25억 이상씩 10월까지 25억 8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치면 근 30억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데 30억 이상 지원해 준 금액이 대행업체에서 잘 집행해서 하고 있나 또 안양시에서 너무 세수를 많이 지원해주는 건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철저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남용돼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유통이 연 25억 이상의 자금을 안양시 시민의 혈세로 지출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시정질문 요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평촌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된 물량이 안양유통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를 분명히 요구하기고요. 밤이면 동물쓰레기가 들어갑니다. 또 분명히 분리한 쓰레기를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체라고 해서 25억 이상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업체가 분리수거 한 것이 안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프라스틱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목재라든가 동물쓰레기라든가 현장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무집행을 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감시 감독한다는데 무엇을 감시 감독한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방 이철구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우리나 여러분이나 방심 못합니다. 시민이 눈을 바짝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부동한 시대는 지났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공무원 여러분의 생활개선이라든가 복지문제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명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GNP가 높고 생활수준 삶의 질이 높아 갈수록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생산과 소비와 매출은 항상 상향조정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면 나오지 어제도 시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앞으로 2000년대로 1000톤이상을 안양시에서도 소각을 한다는 제2의 소각장 건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안양위생에 대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라는데 그 안에라도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더 철저히 조사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쓰레기소각장 현지 소장한테 직접 듣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으로써 54-8의 쓰레기 분리수거 토론회 추진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같은 내역이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위생의 지도 감독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도 감독에서 분리수거를 자꾸 홍보하기 이전에 안양위생에서 수거해 가는데 지도 감독이 문제가 있어요. 제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분리수거 토론회 추진현황 및 홍보실적이 주민간담회 개최가 21회 1,612명에게 한 번 했다는데 이 토론회 및 홍보로 인해 들은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양위생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서 분리수거를 안해 가는건지 임영섭위원의 시정질문 때의 말씀대로 다이옥신이 분출될 때는 목재나 프라스틱 신문지 분리수거가 안돼서 소각할 때 200-600도로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분출 됩니다. 이것이 분리 수거가 안돼서 그럽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분리수거를 왜 안 합니까? 물으면 안양위생인지 분리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타는 봉투 안타는 봉투를 같이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분리수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양위생의 지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분리수거해라 동장모여놓고 분리토론회 홍보실적을 해봐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지도 감독을 잘 안들어서 안해 가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철구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도 감독에 아무런 적발 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분리수거를 해 가는 것은 적발사항이 아닙니까? 또 그러한 적발사항이 있었다면 토론회나 홍보로 인한 비용이 안양시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면 그 예산집행 만큼 안양위생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같은데 드는 비용인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하지 않아서 다이옥신이 분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또한 주민홍보를 여러분들이 가서 해봐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얀 봉지만 실으면 다음번에 차가 한번 더 와야 되는데 하얀 봉지, 빨간 봉지 실어도 한 차 밖에 안되니까 한차에 실고 다 같이 태웁니다. 그런식으로 하니까 그 시람들이 두 번에 다녀야 될 것을 한번으로 끝내니까 수거를 한꺼번에 다 해가는 겁니다. 주민들 보는 눈앞에서 수거를 그렇게 해가는데 누가 분리수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한꺼번에 다 싫고 가면 누가 분리수거를 한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지 못했다는 게 여기서 반증 되는게 아니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철저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임명섭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분리수거를 토론회 홍보실적 1,612명이 됐는데 거기에 들은 예산이 얼마고 또 수거를 할 때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서 수거를 하십시오 하는 지도 감독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 소각장 답사한 결과 마지막 태우고 재처리된 과정을 지하에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가서 현장을 목격한 바 캔류도 그대로 나오고 목재같은 여러 가지가 재가 덜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해당 공무원께서 지도 감독을 전혀 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눈으로도 확인했고 현장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유통에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받고 만약에 손해가 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액을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구청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구청에 배치돼 있죠, 또 그 옆에 소각로가 배치돼 있죠?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철구

이철구위원

소각로를 보니까 구청 자체내에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재를 보면 병이고 깡통이고 할 것 없고 분리해서 소각시키는게 아니고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구청내에서 소각시키는 것도 재를 보니까 그냥 막 소각을 했습니다. 구청 자체내에서 조그만 소각로 소각시키는데서도 분리수거를 하나도 안하고 소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지도 감독 철저히 안하면 분리수거 제대로 해서 소각하겠습니까? 우선 구청 자체내에 소각로 하나 있는 것부터 분리수거해서 소각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임영섭위원과 최병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최병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 21회 1,612명하고 홍보물 11종에 36만 4,500매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것은 각 동의 자료를 받아야 나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내역자료가 아니고 총예산이 36만 4,500원 들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11종에 36만 4,500매의 홍보를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비용이 36만 4,500원이 총괄입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36만 4,500원도 지도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홍보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36만 4,500원을 안양시예산을 집행한 것 아니예요. 그럼 분리수거 안되는 이유가 안양위생에서 분리수거할 때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과다비용이 지출되는 것 아니예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안양위생만 한 군데서 하는게 아니고 안양시내에 9개 다량업체가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9개 다량업체도 지도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시청관할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도 감독을 허술하게 했다고 얘기한 것이지 36만 4,500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한 지도 감독이 형식상 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했으면 36만 4,500원이라는 비용도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 쓰레기 버리는 일반 주민들이 비웃습니다. 동장까지 웃기는 사람이 돼 버립니다. 지도 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현상으로 안양시 예산이 36만 4,500원이라는 돈도 없어지고 아직도 분리수거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섭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촌동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소각장은 지도 감독을 시에서 관계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시의 환경보호과장하고 저하고 부녀회에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리수거가 안되면 평촌소각장 소장님이 입차량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일반폐기물은 잘 안들어가고 분리수거에 한해서 평촌 소각장에 입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업체에 재교육시키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내년부터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봉투가 한 가지로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잘 이행이 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물론 본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구의 관할이고 문제로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분리수거는 해놨지만 해당 업체에서 그것을 무데기로 수거해서 소각장에 줍니다. 주로 소각장에서 받는 업체가 안양유통하고 두 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안양 관내에 있는 업소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로 안양유통에서 받습니다. 전에는 그냥 들어오던 것을 조금씩 차단 한다든지 본위원이 3∼4일 전에 밤 11시 30분경 현장을 가서 경비실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적환장에 쓰레기 쏟는 데를 보니까 역시 분리가 안된게 많습니다. 대안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아니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공해문제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안양이라는 데가 분지 아닙니까? 관악산·수리산·청계산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환경이 나쁜 데가 안양입니다. 중앙일보나 일간신문에 소각장이 전국에서 최고라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늦게 한번 가보십시오.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 저는 실제 현장에서 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조례개정 하다시피 대행업체가 동단위나 구단위로 바뀌죠?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운반 수수료대행의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죠. 동단위나 구단위로 대행업체가 바뀌었을 대 현재에 있는 업체들이 숫자가 줄어야 되겠어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그 업체에서 3개∼4개 동씩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동이나 구역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는 새로 씁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새로 작성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계약서에 새로 작성을 할때 분리수거를 고의적으로안 했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삽입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시에서 과태료가 벌점이 돼 가지고 대행료를 감하게 포함 돼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란 계약서 내용은 여기 법규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행업체랑 이러 이러한 조건에서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일반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 이러한 내용을 맡아서 계약체결을 하고 지도 감독 감사는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잘 나와 있습니다. 자꾸 보충질의를 한 이유는 내용이 잘 나와서 법규까지 잘 만들었고 자체 세부 지도 점검 계획도 잘 나와있는데 실제는 그대로 점검 계획대로 안 했다는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구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게끔 조치를 하세요. 법규라든가 지도점검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성실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여태까지도 저희가 사실상 쓰레기수거 하는 것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고 수거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조차 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고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인력이 사실상 부족했고 거기까지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처음 종량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은 정착이 됐는데 수거하는 것이 정착이 안됐지 않느냐 사실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모순이 많아서 민선시장을 당선된 시장님께서 쓰레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해서 쓰레기수거하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열심히 수거하는 체계로 확립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철구

이철구위원

구청장님께서 지도 점검을 '96년도부터 새로운 청소체계가 조례로 개정이 되면 철저히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에 해당 업체인 안양위생이라는 대행업체를 남은 기간 동안에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도 점검한 내역을 보사환경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최병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새주십시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금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한데 모아서 위원님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비 지급대상 479가구와 813명에 대해 5억 1,430만원 지급하였는데 관리 상태와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장관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구에서 분기별로 각 동에 배정을 하면 동에서 매월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월별을 받아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월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봐야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서면자료가 오면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경조사비 지급 인원과 지급액 예산대비에 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사망자 16명 사망자 전원에 대해서는 30만원씩 4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은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93년도까지는 이웃돕기 선금에서 회갑시 5만원 사망시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94년도부터는 이웃돕기 성금 기탁자의 취지에 어긋나게 활용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서 취소되었으므로 아쉽게도 지금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경조사비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금 관리 실태 점검 및 금년도 책정 및 누락세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3세대 61면에 대하여는 지원금 관리실태등은 수시방문 면담 등 수시로 확인해서 지원금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아울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도 및 격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5년도 신규책정세대는 2세대에 5명이 들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0세 미만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금은 동별로 집행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개인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예산에 450만원에 비해 집행액은 60만원이고 부량인 급식비는예산액 180만원에 비해 집행액은 4만 5천원 귀향여비도 12만원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자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추정이 어렵고 만약을 대비해서 과다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 2건 '94년도에는 없었고 '95년도에 2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96년도 예산편성 2건에 100만원을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급식비가 예산보다 집행이 적은 이유는 동안구청에는 식당이 없어서 휴일이나 저녁시간에는 사서 제공토록 평일에는 구내 식당에서 제공을 했으므로 집행액이 적었습니다. '96년도 예산을 축소해서 귀향 여비는 1인당 1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근거리 부랑인의 경우에는 적게 지급하여서 가능한 한 가족에게 직접 인계하므로 집행이 적었습니다. 또한, '96년도 예산편성을 축소해서 120만원을 편성토록 요구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한테 지원금액이 동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일괄하고 있다는 말씀이면 구청에서 소년·소녀 가장한테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 행여사망자 처리실적 및 예산내역에서 지금 부랑인 피복구입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금액도 안나왔으니까 각 동별로 금액을 넣어 주시고 제가 아까 '94년도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시청에서 기금을 8억 1천만원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시에서 2억 7,280만원 융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안구에서 19가구에 9,100만원 융자하였습니다. '95년에도 시에서 2억 7,280만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동안구에서 12가구 6,000만원 융자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가정 자활자립조장을 위하여 연리 5% 3년거치 4년 균분상환 500만원 이내의 일반 융자금과 평균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 융자하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시는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무이자에 100만원 이내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대상자에게 홍보해서 면담이나 방문등으로 해서 신청하고 있으며 가능한 신청자 전원에게 융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의례지도 점검 실적과 야외결혼식장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레업소 지도 ·점검 실적은 저희 관내에는 가정의례업소가 결혼예식장 두 군데 장례식장 한 군데 결혼상담소 한 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월 1회 이상씩 실시하였으며 점검 항목으로는 의례식장에 시설기준이 위반여부·허례허식 행위의 방치 또는 방조여부 장부의 허위 기재 및 보관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95년도에는 위반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야외예식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야외예식장 운영은 중앙공원 놀이마당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0회에 걸쳐서 13쌍의 결혼식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은 19종으로 1,481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매년 생보자 선정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동에서 올라온 대상자 선정 요구에 대하여 구청 복지과에서는 방문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호적행불자는 인우보증인을 세워서 선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전년도에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보호대상자 조사 지침에 의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6년도 사업 같으면 '95년도에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파악하여서 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생활보호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신청을 받도록 합니다.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공무원들의 직권조사를 실시하면서 가구주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를 상대로 한 면담 또 통·반장 및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에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방문한 실적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많으므로 전체는 방문할 수가 없고 문제가 되는 세대 즉, 진정서 같은 것이 있을때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한 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실적은 추가 책정자 19건 진정서 3건 기타 문제되는 다수가 있습니다. 생보자 중 승용차 소유자는 없고 장애인 보철용 차량소유자는 있습니다. 보철용 차량은 세금 면제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료는 ,LPG를 쓰도록 기능을 보강했고 LPG는 유지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생보자 중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행불자로 인우보증이 없더라도 전산온라인시스템으로 신원을 파악하여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공동작업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 개소를 제외한 2개소 운영을 중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에 노인공동작업장은 당초에 3동 주공아파트 노인정과 평촌 분회노인정과 부흥동 3군데가 있었습니다. 호계3동의 주공아파트 노인정은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아이스바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평촌 구내 노인정에는 과거에는 머리핀을 만든다든지 악세사리를 만든다든지 세밀한 일들을 하셔서 소득을 많이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평촌지역에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흥동에 관악주공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은 영세민들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장애자들도 많이 있으신데 여기도 아이스바를 만드셨는데 소득에 도움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몸들을 무리해 가면서 일을 많이 하셔서 병환들이 나셔서 일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가능한 노인정의 8군데를 조사를 받고 지금 현재 신청을 7개를 받았습니다. 그 가능한 노인정과 희망 노인정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심의를 거쳐서 7개를 선정토록 하고 이분들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 기업체 중에서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봉제라든지 간단한 프라스틱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선정해서 15군데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에 대해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에 상환기한이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므로 '95년도 징수분은 '92년도 이전의 융자분입니다. 전년도 이월 징수대상이 1,800만원이며 금년도 이행기간도래분이 3,800이고 징수분이 2,700만원이며 체납액이 2,000만원입니다. 원활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 징수가 불가피한 만큼 독촉장 발굴을 4회를 했고 내용증명을 2회를 발송하여 독촉을 하고 있으며 '94년도 이전에 체납세 대부분이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납부의사가 미약한 고질 체납자 3명에 대하여는 본인이 재산이 없으므로 보증인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 대불금 수납 실적에 대하여 징수율이 저조한데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제도는 의료보호 실시를 목적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진료시 본인 부담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본인부담금을 병원측에 지급하고 구청에서는 본인에게 차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금년까지 징수대상은 43명에 82건 2,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43명의 82건 1,9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독촉장 발급 4회 재산압류 1건 재산은 본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명으로 돼있는 재산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압류 했습니다. 전화압류 7명 8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랑인 구호용 피복비 예산이 70만원인데 집행액이 118만원이고 피복관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구입예산 72만원중 잠바·츄리닝·내의 등에 60만원을 구입해서 부랑인 발견시 한점씩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26점을 지급하고 6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하게 된 것은 60만원이 침구 구입비로 추가 책정이 됐습니다. 50만원을 이불과 요·베개 등 30점을 구입해서 6점을 사용하고 2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많이 구입해서 쓰게 되는 동기는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거의 만취자나 정신이상이기 때문에 이불에 방뇨를 하시고 해서 다음 사람이 쓸 수가 없고 세탁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번 사용하면 버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내에 있는 부랑인 일시 보호 시설에 비치하여 부랑인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자가정 후원실적 내역에 전체계는 맞는데 1인당 지원액이 안맞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세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는 것은 각각 지원하는 금액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3만원 5만원 표시해 드린 것은 많은 숫자를 얘기한 것이고 지원하는 측에 요구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인데 먼저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든가 얼마의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상담을 하시면 같이 앉아서 가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참조해서 예산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충만한 교회의 예를 든다면 2명은 5만원이고 1명은 4만원이고 12명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교회 경우에는 8월달까지만 들어온 것이 10월말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했고 그 후에 2개월이 더 들어와서 더 넣었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야외식장 개설·운영이 13쌍인데 지금 1,481만원 어치의 물품을 사놨습니다. 그럼 13쌍이 결혼식을 했습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성회관도 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예식장을 사용할때는 19만원이면 예식을 올릴 수 잇는지 아니예요. 그럼 여기에 1,400만원씩 투자해서 예식장을 2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차량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되면 그 넓은 공간에다 예식장을 해놓고도 그 곳에서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는데 운영하는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을 다 해놨으면 두군데다 해놓고 '94년도에 10쌍 정도 했다면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타도에 수원의 농민회관 같은 데를 가보면 예식장을 크게 해놓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을 들여가지고 1년의 경우 10쌍 밖에 못 한다면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95년 10월달에 호계동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합동 결혼식을 부녀회에서 추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1,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언제부터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95년도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예식장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야외예식장에서 무료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개방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은 4월 8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야외예식장을 설치 했습니다. 그런 시차가 있었고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도 첫해이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했던 관계가 있고 설치 단계의 생각으로는 야외식장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일기 관계 때문에 일기가 불안해서 많이 참여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중앙공원에 이벤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거죠.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 연락이 돼서 연계를 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텐데 이벤트사업은 이벤트 사업 따로 하고 우리는 1,400만원을 투자하고 효과는 못 얻고 있습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벤트사업하는 사람들이 시설은 이용하고 자기네들은 사진 같은 것만 촬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이벤트사업 결혼식장에 가보면 구청은 하등의 관련없이 장소만 위탁해주고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는대로 집전대나 의자는 빌려 줬습니다만 모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미쳐 못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야외결혼식장의 일지라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예산서 내역 중에서 리본하고 현수막이 있는데 리본이 10m하고 현수막이 5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외결혼식이 일반 대중화가 많이 됐는데 만약에 비나 눈이 왔을 경우 대책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드렸는데 만약 비나 눈이 왔을 때 생각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우천시에 준비가 안돼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춘위원께서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 구청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예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동안구 사정으로 봐서도 민방위교육장이 거리도 멀고 교통도 불편할뿐더러 1,400만원씩의 경비를 써가면서 꼭 년 1회씩 한다는 건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서 그곳이 아니라도 사회복지회관 등 훌륭한 길이 있으니까 구청 자체내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장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페이지 11월 3일날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야외결혼식 예산 소요내역에 보면 1,481만 3천원인데 부흥동에 소재해 있는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드레스, 폐백실, 예식장 모든 것을 전부 빌려줘서 18만 8천원입니다. 식당까지 빌려 줍니다. 안양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양시 사회과 소속인 동안구청 사회과에서 200만원정도 소요될 예산을 1,400만원을 소요를 시켜 가면서 합동결혼식을 해준 목적은 좋습니다만 내용면에서도 불성실한 것 같고 구청 사회과에서 보다시피 부흥동은 금년 7월 13일날 업무보고 당시 사회복지사업소에 홍보가 안돼가지고 예식장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인승 버스도 사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셔틀버스 씩으로 12월달부터 다닐 예정인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서로 상통이 안돼서 민방위 교육장에 1,400만원이라든가 야외결혼식장에 1,400만원을 소요할 수 있다는 것은 안양시 예산의 낭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계공무원 출석하신 분들도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 여성회관입니다. 드레스가 일반 예식장에서 한번 빌리는데 7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나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 여성회관에서는 드레스가 7∼8종 되는데 모든 것을 전부 빌려주고 식사제공만 안하고해서 18만 8천원입니다. 그런 것을 적정히 이용하시고 합동결혼식 같은 것은 가장 절약예산을 해서 안양시에서 내는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다 돼있는데도 '95년 10월에 못한 상황, 호계3동 민방위교육장에서 합동결혼식을 한 것은 뭡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자리가 좁습니다. 그곳은 100석 정도 밖에 안되고 민방위 교육장은 500석입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합동결혼식은 그곳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를 1,400만원 정도 산 것은 금년 1년동안 쓰고마는 소모성이 아니고 의자나 접전대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할 것을 가지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야외 결혼식장의 비용을 낼 것입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야외결혼식장에는 한번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집기를 파손하거나 그럴 경우에 보충하지 않으면 다시 구입할 일이 없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예산서 내역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쓸 것입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파손되지 않으면 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리본·현수막 같은 것은 한번 밖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리본도 행사장 꽃길 사용리본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 가능한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합동결혼식에 몇 번 다녀 봤습니다만 좌석수가 모자르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내빈들이나 사회과장님이 안내장 보내면 합동결혼식에 오는 시구는 5명내지 10명 미만 이예요. 전부 시의원 내지 관계공무원 아니면 지역유지들이 갑니다. 100석이 모자란다면 지난번 11월 3일날 민방위교육장에 반도 안 찼습니다. 1/3도 안찼습니다. 좌석이 모자라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소 여성회관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안양시 예산을 이런데 버릴 필요없이 추후 수정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최병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본위원도 그 날 참석을 했는데 1/3도 안 찼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지 얼마정도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다시 제시해 가지고 1,481만 3천원이란 소요예산을 들여서 장비가 준비됐기 때문에 보강돼 있는 물품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리 구청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더 가까이는 부림동 독서실도 상당히 좋고 또한 사회복지사업소와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니까 건전한 생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세민을 각 동에서 선정을 할려면 선정법규가 있죠. 그런데 실제 호적상에도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가출을 하고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법적으로만 보호자가 있고 실제는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할려면 법적 근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보호자 혜택을 못받고 생활보호자로 선정돼서 6-7년씩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윤수길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자가용을 굴리고 일반인이 볼 때는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계신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생보자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선정은 됐는지 몰라도 그 후에 생보자로 빠져야 될 분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고 실제로 생보자로 선정이 돼서 받아야 될 분들이 법적 근거로 해서 생보자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생보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 법적근거로는 안되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점을 탈피할 수 있게끔 방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가 법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반장의 확인서나 인우보증 등으로 해서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자 중에서 차량 보유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좀 빨리 오게끔 촉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 중에서 확실치 않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를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현황에서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세민들이 많고 다음에 생활수준 향상된다고 해서 노인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작업물량 부족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 노인정 3군데에서도 2군데가 잘 안되고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8개 중에서 7개가 신청이 들어 왔다고 그러고 사업장이 15군데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노인들이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7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각 동에 복지회관이 계속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복지회관마다 작업장이 전부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체 현상이나 작업물량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셔 가지고 대안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27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급 및 회수실적하고 의료보호대불금 수납실적이 전년도에도 그랬고 '93년도에도 그랬는데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가 돼서 줄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라고 헸는데 회수가 잘 안되다보니까 징수율도 현재까지 57.8% 의료보호대불금은 13%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현실적으로 감안하셔서 대불이라든가 지급을 해줄 때는 엄정하게 해서 회수실적이 저조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 영업소에 대해서 220회 단속을 나가서 1만 3,500개소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안양에는 결혼식장 2개 장의업소가 하나 있는데 장의업소를 보니까 한성병원 같습니다. 그런데 한성병원도 장의업을 한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건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가는 건지 거기에 장의시설을 갖춰져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만 넓이라든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장의업소가 되는건지 냉동보관창고만 있다고 장의업소가 되는 겁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장시설이 있어야되고 예식실·빈소·화장실·주차장시설 의료기관 부대시설은 냉장시설과 빈소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법규에 돼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최병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9월 2일 허가된 하이웨이 유흥주점이 '95년도 고발건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웨이란 업소는 '93년 8월 31일자로 단란주점업 허가를 획득한 후에 '93년 12월달에 업태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고 '94년 6월 '94년 12월 및 '95년 6월 3차례에 걸쳐서 시설기준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7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중에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로 적발돼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95년 9월 2일날 업종이 다른 유흥주점으로 신규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 업소에 대해서 동일 상호의 고발은 없었습니다만 동일 장소에 동일인이 경영하는 「풍전」이란 상호의 단란주점은 '94년 7월달에 영업허가 취소가 되었으나 무허가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94년 9월달에 형사고발한 후에 업소를 폐쇄하고 봉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업주가 봉인을 임의해제해서 '94년 10월에 고발해서 수원검찰청에서 구속 ·시손된 바 있고 '95년 6월에 무허가 영업으로 3차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 9월 2일 영업허가된 하이웨이는 유흥주점으로서 좀전에 단란주점인 하이웨이와 풍전 2개업소의 동일장소에다 신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무허가 업소 고발 건수에 이 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야영업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220회에 1만 3,502개소의 단속을 실시하여 시간외 영업 등으로 적발된 업소가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업무보고 자리에 과징금 처분실적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위생업소지도 단속 결과 567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 되었으며 이중에서 심야퇴폐·변태영업 및 기타 위반 사항으로 146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공중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 사항입니다. 금년중에 146개소의 영업정지 처분업소 중에서 과징금으로 처분된 업소는 94개 업소에 1억 1,840만 5천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과 7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에 각각 영업정지 처분한 난 중에서 가로 안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서 단란주점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신지요.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단란주점은 허가기준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도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m 접한 건물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단란주점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중에 최근에 적발된 것이 6개소 정도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94개 업소에서 1억 이상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록이 하나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답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하고 75페이지에 각각 수록이 돼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 지정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퇴폐·무허가업소를 단속할 때 과천경찰서 방범과의 직원을 요청하죠.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직원을 요청했을 때 방범과 방범계에서 직원하고 같이 지도 단속합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조금저네 하이웨이라는 업소가 영업정지 내지 취소됐죠, 취소된 기간동안에 지도 단속한 일자를 볼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지도단속 일지에 과천 경찰서 방범계 직원 동참한 이름 까지도 같이 사인하죠.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야간 합동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안양경찰서 방범과와 과천경찰서 방범과에 협조를 해서 같이 단속을 합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업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영업정지상태에서 영업이행 여부는 자체로 하고 있지만 영업지도 단속할 때는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무일지에는 지도 단속한 사람의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소든지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가 됐을 때 이행상태를 확인할 때 그것만 이행하려 안양경찰서나 과천경찰서에 동행 여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도 단속할 때에 과천경찰서나 안양경찰서에 같이 동행하신 분에 대한 일지 기록이 첨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합동단속 때도 일지에 기록이 되고 서명이 되지만 저희가 전 단속을 동행하는 것은 아니고 합동단속시에만 동행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합동단속시에만 동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외 영업등은 보통 관할경찰서에 의뢰를 하던데요. 그런데 합동단속만 같이 나간다고 하면 안되죠.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합동단속시에만 경찰에서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위생과에서 지도 단속할 때는 퇴폐영업소나 시간외 단속할 때는 분명히 방범과 방범계에 서류상 동행을 신청합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합동 단속 계획이 있어서 그 때만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난번에 과천경찰서를 갔는데 그 때 방범계로 들어 왔습니다. 그 때 합동단속이 아니였습니다. 합동단속이 아니었는데 시간외 영업단속을 협조해 달라고 방범계장한테 사인을 하고 방범과장한테까지 올라 갔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는 지금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되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에 지도·단속한 일지를 보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단속반이 지금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입회를 했다면 지도·단속일지를 만들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정지나 취소된 업태가 하고 있어요, 그 때도 하고 있었고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몇 개월동안 몇 월 며칟날 영업정지 했나 불러보십시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영업정지는 '93년 12월 업태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영업정지 계속 안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정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정지가 2개월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영업정지기간의 지도단속 일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료준비 될 때까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섭

임명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위생과장한테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고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희덕

이희덕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철구

이철구위원

지금 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가 되면 과징금을 물고 장사를 하고 있죠. 안양시에서 과징금들을 업주들이 물고 과징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업장과세 표준액에 맞춰서 날짜별로 한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 날짜별로 과세표준액에 맞춰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징금을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과징금이 100억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이번에 과징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위생업소 개보수 보수비로 한 업소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전처럼 도에서 몇 % 내주는 것만 받아오지말고 안양시에서 1년에 과징금 물리고 한 실적이 여기 있는데 도에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올려 보내면서 안양자체에 있는 업주들을 시설보조금이라든가 더 많이 확보 좀 해 가지고 업주들한테 단속만 위주로 하지 말고 그업주들이 개보수 하는데 많은 혜택을 받게끔 도에서 지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잇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도에 촉구좀 하셔서 전처럼 위에서 몇 % 이렇게 해서 주지말고 우리 안양시에서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는 못 찾아오더라도 안양시에서 추징해서 도로 올려 보내준 돈의 반은 찾아서 업주들이 쓰게끔 그런 식으로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자료준비 이전에 영업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증 미소지자가 업소에 많죠? 그런데 보건증 미소지자가 왜 많은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보건증 미소지는 현재 종업원들이 잦은 이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개 업소에 와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보건증을 소지하게 됩니다만 며칠간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보건증 소지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미소지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체혈을 해야하고 X-레이 검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어서 보건증 소지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건증을 내는데는 시간이라든가 경비는 얼마 들지는 않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식당이나 식품위생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A'라는데서 관두면 'B'나 'C'로 그런 일을 선택을 합니다만 위생업소에 종사한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왜 보건증을 보건소가서 내기 싫어하는지 그 사항은 아십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는 성병같은 것을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부들이 기피를 하는 이유는 성병 검사를 하게 되니까 기피를 하게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것은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 질의하겠지만 보건증 소지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와 상의한 적은 있어요.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보건증 소지는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을 때 미소지자가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보건소 이외에 지정병원에서 보건증을 같이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증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도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많은 인원이 가게 될 때는 미리 입원 점검을 해서 적발된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미리 연락을 해서 보건증이 적기에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룰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건증을 내는데 제도적인 방안을 줄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사원이 성병검사까지 맡아서 보건증을 발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여자들이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낼려면 보건소에서는 윤락여성처럼 대하니까 보건증 기피현상이 일어나는데 굳이 식품위생업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그런 것 까지 받아서 보건증을 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에서는 성병 검사를 안받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건소에서 그 분들이 보건증을 내는 윤락여성 대하듯 하니까 보건증 기피현상이 많죠. 그런점을 보건소 측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보건증을 소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든가 일반 대중적인 매체에서 전달이 되는 것은 꼭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증을 빨리 가진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건증 미소지자가 '95년도에 29명이라는데 이것은 거짓말이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피현상을 없애가지고 보건증을 소지해서 대중적인 식품위생업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건소측하고 유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보건소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철구

이철구위원

최병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보면 현재 보건소 분야지만 위생상태가 같이 연계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는 겁니다. 보건증 발급현황을 보면 보건증은 안양시 모든 위생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은 종사자까지 법규에 보건증을 발급하게 돼있죠? 또한 식품회사 종사원까지도 보건증 발급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3천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에서는 2만원을 줘야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보건소에 보건증을 발급하러 가면 현재 동안·만안 보건소가 같이 한 장소를 막아서 쓰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보건소직원들이 불친절 특히 일반음식업소나 이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력난으로 해서 아가씨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대개 30대 주부님들이 그런 일반음식점에서 종사하고 계신데 행정서비스가 최병선위원의 말씀대로 윤락녀 취급하고 불친절하다는 평이 업소의 종사자들 간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개인병원에 가서 보건증을 내다 보니까 돈 경비는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고정 종사자 아니고 하루씩 왔다갔다 하는 종사자들은 비싼 돈 들여서 6개월에 한번씩 2만원씩 들이는 보건증 발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와요. 해당부서는 보건소에 정식으로 식품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내려 가면 항상 친절하고 빨리 보건증이 발급되도록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처분일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부터 '94년 2월 1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있었고 다음에 '94년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1월 30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95년 7월 13일부터 '95년 8월 18일까지 3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로 적발이 돼서 '95년 9월 1일자 허가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영업정지 처분 결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지도 단속이 과연 잘 되고 있나를 확인하고 다음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실 동행1인 4번씩 영업정지를 하고 취소를 해도 자꾸 하는 것은 고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이런 경우에 풍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고발을 하고 무허가업소인 경우에 폐쇄조치를 해서 봉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봉인을 해제했을 때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서 바로 구속 기소가 되는 처분이 따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현재에도 실질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4번 정지 맞은 상태에서도 영업은 계속 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더 벌어지지 않고 또 역시 시간외 영업도 마찬가지고 보건증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질적인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편달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이후에는 고질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지고 단속과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근절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이라고 '94년, '95년이 나왔습니다. 79페이지 입니다.'94년도 업소가 2,840, '95년도가 3,131로 나와서 옆으로 위반내역이 나왔는데 동안구청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수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보건증 소지에 대해서도 최병선위원과 이철구위원께서 말씀 드렸지만 29건 적발한다는 것이 지도 단속을 안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 한시간 정도 돌면 이런 것은 몇 백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 이하 해당 공무원께서 비능률적으로 했다는 표입니다. 행정감사에 이런 자료를 해준 자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차제만 보더라도 질의와 답변 요지를 검토해 볼 때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 신빙성이 안갑니다. 지금 미성년자 주류 제공 작년에는 12건 올해는 14건이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지방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이든 여러 공무원이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보건증 미소지로 적발된 업소는 29개소입니다만 저희가 보건증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절차는 29개 업소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업소를 점검했을 때 보건증을 미소지한 종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소를 바로 행정처분 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행정처분한 것이 이렇다는 통계인데 본 위원이 질의 요지는 보건소에서 위생검열을 받으러 갔을 때에 너무 불성실하고 윤락녀식으로 대해 준다는 얘기가 항간에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금년 당선 이후로 여러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하겠지만 오늘 해당 위생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린겁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점검표에 보면 지도 점검한 수치가 나오는데 실제 보건증 미소지자 행정처분한게 29건이고 지도 점검한 숫자는 안 들어가 있는 숫자죠?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사실 보건증이라든가 시간외영업 같은 경우 아직 법규가 안양시에서는 제정이 조례로 안되 있지만 각 지방단체마다 자체로 조례를 정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반 업소들이 보건증이나 시간외 영업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소들이 시간외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가 떨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업소를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다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안양시 세수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세수가 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안양시 재정자립에도 도움을 안 주지만 제 얘기는 법을 집행하는 단속기관이라 하지만 보건증 문제 일차적으로 경고하고 지도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행정처분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도·감독하는 업소에서 지도 계몽을 시키고 시간외 영업같은 것도 안양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법적으로 단속을 하게 돼있습니다만 일반 업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해당 기관에서도 꼭 영업정지 행정처분만이 원칙이 아니고 지도 계몽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둬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답변을 못 들으신 것은 감사정지를 했다 다시 감사를 계속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16시 4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최병선위원의 질의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9건에 1,824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징수는 1천 86만 5천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60%입니다.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3만원 내지 100만원씩을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납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전화가입비를 압류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는 남은 700만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5천 45만 4천매를 제작했습니다. 각 동에 판매는 1천 77만 8천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잔고는 467만 5천매를 동사무소하고 구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9억 6천 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 6천 500만원 징수를 해가지고 90%를 징수가 됐고 나머지 10%는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그 원인은 허가 내줄 적에 개인 업소에다 산재보험을 들었습니다. 1인당 3만 6천원씩의 대한보증보험에 들어서 그 업소에서 300만원까지 변상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다 징수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1월달에 동안구청이 쓰레기봉투제작이 조금 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후불제로 시행하겠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12월말까지는 나머지 체납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질의 가운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을 잘못 알았는데 징수율이 현재 60% 밖에 안되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도 각 동별로 보면 비산2동이 징수율이 18%, 관양1동이 36%, 호계3동이 42%, 범계동이 단 한건에 3만원인데 05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각 동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과연 범계동이 정말 한 건 밖에 없는지 그리고 다른 동에 비해서 징수율이 부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기존도시와 평촌신도시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는 아파트단지 안에가 되있고 기존 도시에는 도로변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을 많이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는 아파트 단지 안이고 신도시는 밖으로 나오는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된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중에서도 비산2동하고 관양1동하고 호계3동은 구 도시인데 징수율이 지극히 저조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저조 원인은 담당 동 공무원이 신경을 덜 쓰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관계로 3개동이 부진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수금 징수실적 무단투기징수실적이 나쁜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동사무소에서 하죠>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드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를 받고 과태료징수 받는 사람도 동사무소에서 인적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관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애로성이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부과할 때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일 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직원은 그 지역 동주민하고 다 인과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도 주거지는 비산1동이고 지역구는 부흥동인데 그런 의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동직원이 경고조치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서로 안할려고 하니까 동직원도 애매하고 시민도 애매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징수실적도 미비한 것이고 이채학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실적이 미비하고 무단투기의 적발 대상도 관할 동직원이 하니까 그렇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단속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공익요원들은 업무가 명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이채학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징수문제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아파트나 일반 집주인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버렸다고 해서 과태료를 못내실 정도는 아닌 분들인데도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면 동직원이 와서 내라고 하면 못내겠다고 하니까 징수실적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을 올리고 또 동직원과 지역주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무단투기과태료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동직원이 할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 동에 쓰레기 24시간 버리는 건 아니니까 순회를 해가지고 무단투기 벌금 통지를 그분들이 내 주시면 동직원들도 지역주민과 인과관계를 원활히 가질 수 있고 또 과태료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쓰레기봉투 공급판매에 있어서 굳이 안양시에서도 만안구나 의왕시 군포시는 쓰레기봉투공급판매 제8조에 보면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업을 지정받은자가 쓰레기를 구입코자 할 때 일반지역판매자로 별지서식 3호에 의해 대금을 시중은행에 납부한 후 관할 동사무소에서 그 금액에 해당된 양의 쓰레기 봉투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고 다만 선불로 구입이 어려운 봉투판매업자로 관할 구청장이나 기존 청소업체에서 제시한 채무변제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설정한 후 15일 이내에 납기를 정하여 후불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정해서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쓰레기 판매하시는 분들은 통장 내지 수퍼 가게하시는 분들입니다. 쓰레기 봉투 값이 없어서 못내시는 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도 현금을 시중은행에 내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서 판매하는 것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더라도 현재는 현금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동안구만이 후불제로 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왜냐면 다른데는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조달청에 의뢰를 않고 직접 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관내에서 바로 제작을 해 가지고 바로 인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바람에 업체지정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시간이 늦어졌는데 1월 1일부터 시행은 돼야되고 해서 전임구청장이 우선 빨리 내려주고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되게끔 하기 때문에 미비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만안구청도 역시 현금거래로 했는데 동안구청만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여러분들과 행정감사를 하는데 옛날 잘못된 지적사항을 캐서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지 앞으로 이런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지적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답변하신 분들도 '95년초에 현직에 근무 안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하는 것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얘기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금 판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금판매 될 수 있을 때까지는 미비된 금액을 빨리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조기에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위생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적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고질적인 사람들은 마친다고 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해서 끝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생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 위원장으로써 얘기를 들으니까 심야 단속에 146건의 영업정지를 해서 징수금을 1억 2,000여만원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여기보면 146개업소가 영세민 업소가 제가 판단할 때는 과반수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동안구 주민인데 정지를 시켜서 징수금을 걷어 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경고를 줘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위생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적발보다 사전 경고를 줘서 이런 징수금을 안 내게끔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로 영업하다 동안구의 영세업자들이 1억 2,000여만원 과태료를 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경고를 줘서 징수금이 제출되지 않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앞으로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지도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럼 위생과와 환경보호과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 답변을 먼저 듣고서 사회복지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창

유영창비산1동장

비산1동장 유영창입니다. '95 지방방역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월별·일자별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를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7월부터 9월까지 57회 했습니까?
영창

유영창비산1동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방역사업이 들어온 게 부림동하고 금액도 똑 같아요. 사실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게 더 들어가고 이 인건비는 지리적 여건 외에 제반 사항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단합한 겁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 하신 일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방역사업비 집행이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57회는 하지 않았어요. 역시 부림동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2만 750원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지역여건상 특성이 틀리면 돈도 많이 줘야돼고 힘이 들면 돈도 많이 주고 힘이 적게 들면 돈도 적게 주는건데 일당이 2만 750원 노임단가를 똑같이 적어 오셨는데 제가 오늘 방역사업비 집행 현황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림동 53회 안했고 비산1동 57회 안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방역사업을 보니까 예산에는 비산동은 218만원을 예산이 되었고 부림동은 177만 6천원이 되었고 비산동은 116회를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했고 부림동도 53회를 했습니다. 또 인원을 보면 비산동은 116명이 동원이 됐고 부림동은 53회 하는데 212명이 동원이 됐는데 지급일을 보니까 비산동은 11월 10일 지급했고 비산동은 11월 27일 지급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다음에 그 기록을 복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부탁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 온 느낌이 듭니다.
영창

유영창비산1동장

이것은 저희 회계장부대로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실시한 금액에도 지급일이 13일이나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받아가는 돈이 말입니다.
영창

유영창비산1동장

이것은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고 바로 당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 비산1동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도자협의회에 기금 성격으로 해서 신청이 늦어져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부림동에 53회에 212명이 동원됐으면 어느 식으로 했는지 그런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은 비산동장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비산동하고 부림동의 답변을 같이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부림동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안될까요?
홍배

이홍배부림동장

부림동장 이홍배입니다.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사업에 집행내역과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 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76페이지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집행현황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2백 7만 1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1백 9만 9천원 유류구입비가 73만 3천원 계 183만 2천원이 집행이 되고 23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7월부터 9월 3개월간에 53일 212명 인원이 참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은 2백 7만 1천원 중에서 그 사업비가 118만 3천원이고 집행액이 1백 9만 9천원 집행잔액이 8만 4천원입니다. 연막소독 유류사용은 월별로 7, 8, 9월 53일간 212명이 참여를 해서 경유 2,361리터 휘발유 29.5리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류가격은 변동 가격이므로 그때그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53일 212명의 연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방역소독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못합니다. 인건비는 하루 한 사람분이 나가는데 협조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운전수도 있어야하고 짊어지고 하는 분무소독도 해야되고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못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협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부림동도 1회에 3∼4명씩 했고 비산1동도 한 사람에 한 대씩 했고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종결짓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가 중심이 되서 하시는 것은 잘 아실줄 믿습니다. 실제 정부 노임단가 받아서 새마을 협의회에서 봉사나 마찬가지로 지역을 위해서 소독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문제는 실제 소독을 하고서 이런 예산을 받아간건지 실제 예산책정돼 있는 것은 정부 노임단가 해가지고 동장님 말씀대로 정부노임단가 2만 750원 받아가지고 몇 사람이 협조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봉사정신 아니면 그 단체에서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횟수를 햇 이 금액을 받아 간거냐 그렇지 않으면 횟수는 많지 않은데 워낙 단가가 약하다보니까 횟수를 늘린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소독을 한 일하고 노임단가 여기에 기록돼 있는 횟수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새마을 협의회 회원님들 봉사로다 여러분이 나와서 자원봉사하다시피 소독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하고서 돈을 타간 건지 하지도 않고 10번 한 것 20번으로 해서 올려서 타간건지를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비산동하고 부림동 두 동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산동이나 부림동에 보면 부림동은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이 212명인데 반대로 비산동은 옛날 자연부락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이 비산동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116명이고 부림동은 22명인데 본위원이 8월달 자료를 보면 1일부터 31일까지 요일별로 매일 2회씩 했다고 끼어 맞치기 식의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리고 타동에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동하고 부림동의 중간에 달안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달안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218만원으로 전도금이 됐는데 현재 인건비로 해서 45만 6천원이 나가고 유류구입비가 18만 9천원에서 잔액이 153만 5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겁니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것은 방금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동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생활보호자 거택기금 동별·월별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서류가 제출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동별 거택보호비 지급 내역을 유인물로 보면 지금 각 동 월별 지급날짜가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급날짜가 각각 틀리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제가 평상시에 거택보호비 지급을 받는데 제 날짜에 정기적으로 보내줘야지만 그분들이 지급비를 받아서 생활에 맞춰서 생계를 꾸려 나갈텐데 지급 날짜가 월초에도 줬다가 월말에도 주다보니 정기적으로 생활리듬이 불안정 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보니 실제 동별로는 틀리더라도 같은 동에서 월별 지급내역은 최소한 1∼2일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한다지만 월초와 월말로 틀리는데 대해서는 실제로도 거택보호비가 제날짜에 안 나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날짜가 각 동별로 각각 틀리고 제 날짜에 일률적으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동에 지시도 하고 최대한 감독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이 시민이 세금을 낸 돈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라든가 이 분들한테 시에서 생계비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금액인데 지원을 해주고도 그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돈 지급도 그날그날 날짜만 제때 맞춰서 지급을 해주면 더 고맙게 느낄텐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봉급을 제 날짜에 줘야 그 날짜에 맞춰서 살림을 해 나갈텐데 제 날짜에 안주니까 생활리듬이 깨져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각 동에 지시해서 제 날짜에 동별로는 틀려도 그 동 월별은 정확하게 제 날짜에 지급되게끔 조치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리고 나머지 소년·소녀가장 지급 내역도 서면으로 도착이 안돼서 보충질의를 못드리고 있는데 지급현황이 왔는데 소년·소녀가장 보조지급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월별로 날짜가 안맞습니다. 1월달에는 1월 28일날 지급했고 3월달에는 3월 8일날 지급했고 이것도 같은 돈 지원해 주면서 날짜 좀 맞춰서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어린 20대 미만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비를 제때제때 날짜에 줘야 생활을 제대로 할 게 아닙니까? 말일날 주고 초에 주고 하면 말일날 받는 달에는 초에 무엇으로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보존 및 정화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하천오염도 현황을 보면 안양천의 경우 '93년 외에는 '91년부터 '95년까지는 계속 오염도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의천 '91년부터 '94년까지는 오염도가 낮아지다 '95년도는 오염도 수치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의천이 오염되면 안양천의 오염수치가 다시 높아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의천 오염수치가 높아진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오·폐수 발생업소 지도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정화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94년도 만안구 행정감사시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안구 정화조현황은 총 4,895개소 청소현황은 2,163개소로 청소비율은 44.2%로 절반도 청소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화시설 지도 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업소가 4천 895개소 되는데 지도 점검이 120개라면 2.45%밖에 지도점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정화조 설치조 4,775개소에는 정화조청소 예고를 우편 엽서를 발송하여 지도를 한다면 청소결과는 어떻게 통보받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점검을 하다보니 실적이 2.45%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취미교실에 따른 여성교양 및 취미교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 결과를 보면 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매주 1회 장소는 안양농협회의실 대상은 일반주부 120명 내용에서 6개반으로 '94년도와 똑 같습니다. 평촌신도시 입주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에서 대상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또 예산문제 때문에 예상인원을 한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개최장소가 농협회의실에서만 했는지 아니면 '95년도와 똑같은 장소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양농협회의실을 이용하는 과목은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 타 장소에서 실시하는 과목은 단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먼저 위생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애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95년도 조치를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207개소의 대상에서 점검업소는 81개소만 한 이유와 또 이런 위생은 여름철에 굉장히 불량한데 왜 여름철에는 한번도 안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자판기 신고 및 관리를 동사무소에 '94년 8월 9일 위임이 됐는데 그 후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한 업적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봐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앞으로 평상복으로 나오셔서 거리에 리어카 있는데서 옷을 갈아 입으시고 제가 볼 때 흙먼지를 쓰면서 끝났는데 그 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아는데 목욕이나 기타 위생문제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있는지 또한 지금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10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되었는지와 또한 한 군데를 가지고 만안·동안 끝나고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끝나고 쉴 수 있고 목욕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방금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40-1쪽 페이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행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48-1쪽 48-3쪽 96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나 공중위생업소 위생실적 825개 중 이용·미용 유기장업 위생실태 실적파악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197개의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솔벤트를 폐기처리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실적 및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50-1 79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좀전에 이철구위원께서도 일부 말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주류제공 12건 14건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1-3쪽 95페이지 96페이지에 하천수질보전 및 정화대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근절책과 공해 배출업소 정기점검 및 상시병행실시를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96페이지에 수계별 하천감사강화에 대해서 지금 학의천 맑게 운동 일명 무릉도원 이라고도 합니다만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활용건에서 하천감시는 어떻게 하며 다량 폐수 폐출업소는 최종 방류 등의 감시 및 야간 취약시간에 어떻게 순찰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쪽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배기가스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1일 안양을 지나가는 차가 60여만대 되는데 이 차에서 나오는 배기라든가 매연등의 문제를 우리 안양에서 얼마나 실적이 있는건지 본 위원이 알고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분진발생 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레미콘 제조업체가 5군데 건설공사가 54군데 기타 도시가스공사해서 4군데 인데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비산분진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105페이지 차량 배기가스 측정장비가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과연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에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차량 배기가스 점검 실적을 액수하고 조치내역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근무분야 및 직무교육 실적이 있는데 동안구에 안양천하고 학의천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정원이 몇 명이며 여기보면 하천감시 요원이 3명으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과연 3명 가지고 학의천과 안양천 동안구청에 있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직무교육 및 횟수가 44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 관리 실태에서 대행업소가 안양위생으로 나와 있는데 1만 4971건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월별 수집현황과 운반관리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모 일간지에 안양에서 대형폐기물수집을 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는데 그 관리실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1주일전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안양시 동별·구청별·본청·사업소별· 쓰레기 처리실태 및 재활용품 처리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동안구청 것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동안구에서 동안구관내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포함됩니다. 관내에서 재활용품 나오는 양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양 본청에서만 신문을 300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청내에서는 지금 일간지 등 포함해서 현재 보고 있는 신문이 몇 부이고 재활용품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종이류 신문류 또한 공병류 자체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쓰레기 또 재활용품 종이류는 한 달에 양이 얼마나 나오고 그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를 해 왔는지 자세하게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평소 구청 각 과에 본 위원이 여러번 방문을 해봤으나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를 비어 두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하직원들한테 여쭤봤더니 교육갔다가 관내 출타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교육과 출타가 많은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출신지역 안배 구성 정비 실적 31명 위·해촉 했다고 돼있는데 지금까지 지역 원료들이나 지역유지분들이 그 동안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지역 안배라고 하는데 시장 지시 사항인지 아니면 구청장 지시사항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정치적인 색깔이 농후하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평촌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하였으나 관할 구청이면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루 소각량은 2백톤으로 돼 있는데 어제 시장님 답변에서 하루 타는 쓰레기는 130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스티로풀, 비닐 일반폐기물 등을 소각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보사국장, 환경보호과장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동안구청에서도 어떠한 행정을 펴고 있으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임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장시간 감사를 하다보니 피로하신 것 같아서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서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금일의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