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도매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도중에 미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고 그런 부분은 차후 보충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타도매시장과 비교하여 법인수가 많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량 수집에 애로도 있고 신속한 대금결제라든가 유통정보부족, 체계적 내부 관리에 소홀함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신데 대해서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차곡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원은 도매법인이 2개, 부산 2개, 울산 1개, 광주 2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익법인을 뺀 실제 사법인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원이 현재 3개, 부산도 3개, 울산 2개, 광주 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곡재위원님께서 공익법인을 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대부분 겹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질의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법인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시세입이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또 중도매법인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또 최귀택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는 하역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는 법규의 중요사항을 믈으셨으므로 따로 답변 드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는 당초기본설계와 현재의 도매법인 입주시키는데 설계상의 문제점이 없느냐는걸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매법인 적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제가 감사때도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도매법인수가 2개가 좋으냐 3개가 좋으냐 하는 것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법에 보면 적정 도매시장의 시설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여 적정도매 법인수를 정하고 그 상한수 안에서 법위내에서 개설자가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의 선정을 먼저 공고하고 선정하고 통·폐합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의 법이 범위안에서 적정수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범위안에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개설권자에게 재량권을 준 것 같습니다. 타도매시장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도매시장이든지 법인수가 난립함으로 난립하는 법인수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가를 개설허가권자로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선정하고 통·폐합하는 순으로 자율권에 도매법인의, 시장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행정의 취지에서도 법규의 취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통·폐합을 하든 어쨌든간에 3개 적정수의 한도를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리고 저희 뜻은 전체적인 뜻은 현 남부시장 평촌동 도매시장에 건설하는 배경이 현 남부시장 전체를 옮기는게 원clr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남부시장을 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법인수가 2개를 전체 다 옮김으로 해서 민원해소나 신설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3개의 범위내를 두었을 때 과연 3개가 합당하느냐 하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래규모나 시설규모 이런걸 따져볼 때 전국의 어느 도매시장과 비교해 볼 때 작지 않다는 통계분석 나온게 굉장히 많고 윤삼중교수 같은 분은 거래액이 600억 규모를 넘으면 범위를 늘려도 상관없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일단은 전체의 상한수를 3개로 잡게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경순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하역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법제33조2항에 보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하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전국의 도매시장에 문제가 되는게 하역비입니다. 출하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신설되는 도매시장에는 하역비를 될 수 있는데로 도매법인이 부담함으로 하여 출하자 즉 생산자에게 농어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 짓는 도매시장들은 대개 하역비부담을 도매법인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같은 경우 상장 수수료를 5%로 정해놓고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장수수료를 7% 로 잡아서 그대신 2%의 마진에 대한 2%를 하역비로해라 그래서 도매법인에게 하역비를 부담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지 하역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농수산부 자료에 의면 1∼1.5%로 나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1.48%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장수수료를 7%로 해놓고 하역비를 도매법인에게 전가시킨다면 결과적으로 5.5%의 상장수수료, 비율이 가락동에 비교했을 때 얘깁니다. 5.5%의 상장수수료가 부담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도 주지 않고 스스로 앞으로는 하역업무를 도매법인이 취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볼 때는 우리 안이 맞지 않겠는가 초창기에도 약간 법인에 무리가 따릅니다. 하역비에 대한 용역문제도 그렇고 하역업무를 누구에게 용역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도매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출하자도 같이 도움을 받고 다른 도매시장을 사용하는 것 보다 저희 도매시장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신선하고 좋은 품질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법규외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무엇이냐 적정법인수의 상한선은 법규상인지 조례상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상한수에 대해서는 법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상이라고 조례로 정하지 말라는 건 없고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8조엔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법의 종류별 사무에 대해 나오는데 시·군 사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실 때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럴수도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랬을때는 제 생각으로서는 그대로 되지만 지방자치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지방의회 의원님과 같이 토론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만이 지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올렸구요. 또 나아가서 조례로 올릴려면 법의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안이 또 들어가야만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법형식이 되고 그래서 올렸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기본계획에 다라 설계가 2개로 돼 있는데 왜 3개로 했느냐 또 하는 소비인구가 130만명이 된다고 봤을 때 43만 3,000톤의 물량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법인의 적정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기본설계는 2개로 돼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도 2개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정수의 법위내니까 2개로 될지 3개로 될지 하는건 아직 결정이 된 사실은 아니고 나중에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지어서 이건 꼭 3개로 해야겠다, 아니면 2개로 해야겠다는건 나중에 결정될 문제고 또 설계가 2개로 됐는데 왜 꼭 3개로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취지고 3개로 문제를 해놨다 하더라도 약간의 설계상에 보완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당초의 설계는 사무실 면적이 150평씩 3개를 놨는데 이건 칸막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평씩 해 가지고 3개로 둘수가 있고 또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저장창고가 2개밖에 없는데 3개를 해 왔을때는 문제가 좀 따를 수 있죠 그 부분도 저장창고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법인이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하면 결과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 약간의 보완만 가져오면 세 개의 법인을 둬도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의 범위라는 것은 적정수의 범위기 때문에 꼭 3개를 둔다, 2개를 둔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님께서 여러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3개를 둘 것인가 2개를 둘것인가는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정수가 딱 3개다, 2개다 이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그 범위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의회의 뜻도 받아 드리고 또 상인의 뜻도 받아 드리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해 가지고 추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남부시장에 도매시장을 100% 다 이리로 옮길수만 있다면 신설되는 도매시장은 아주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간에 남부시장을 전체 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적정수의 범위도 거기에 따르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거래량이라든가 규모도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그런데로 적정수가 3개라도 무난하다는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적정수의 범위를 3개로 잡은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답변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