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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4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199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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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일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에서 얻어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에서 같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조례안에 대하여 수차 연구 검토하였을 것으로 믿으며 또한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 처리시기 등을 심사숙고·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이 조례가 농수산물의 유통근대화와 현재의 남부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며 아울러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매우 강하게 부각되면서도 그 이면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개설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업무규정안의 승인을 얻은 상태이므로 조례체계에 대한 1차적 검증은 마쳤다 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 관계인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자료제시 등 근거에 의뢰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해서 본위원이 몇군데 조사해 봤습니다. 타 시·도시에 비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수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인이 많으면 왜소해져서 산지활동이 잘 안됩니다. 또한 경쟁회사들은 협조가 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 취지에 반하여 어렵습니다. 또 물량수집, 유통거래가 원활치 않으며 1개 법인당 경매장 및 주차장이 타시에 비해서 너무 왜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정한 가격형성, 물량수집의 애로, 수가 많으면 애로가 많습니다. 또 신속한 대금결재 왜냐면 수가 많으면 법인 한 두 개는 꼭 왜소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해 주고 있고 또 출하농민에 대한 유통정보를 제대로 못해 줘요. 그리고 재고 등 서비스제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체계적 내부 경영관리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 한 두 개 놓고 직원 서너명 앉아서 하는 법인도 있다 이겁니다. 3개 법인이 다 잘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타 시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수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원 2개, 부산 2개, 울산 1개, 청주 1개, 대전 2개, 광주 2개로 대체로 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이 3개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왜냐면 다 들어와서 잘 되면 좋지만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재고를 쌓아놓을 자리도 부족하고 또한 여력이 없으면 농민들한테 서비스 제공도 목하고 또 산지를 얼마나 많이 개발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개발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농수산물 유통사에 가서 알아본 결과 이런 것은 무리다, 어떤 발상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가 제일 적정수준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타시와 비교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안 8장 보칙중 하역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 도매시장의 1톤당 하역비 산출금액은 가락동이 7,800원, 인천이 12,140원, 수원이 14,23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세계시장 평균 11,390원 거래금액의 1.48%로 나타났는데 가락동의 경우는 무, 배추 등의 농수산물에서는 차량 경매가 이루어져서 하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하차비가 이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양시 예상거래물량인 37만톤의 거래가 발생하여 하역비 부담금액을 39억 4,200만원으로 추산하면 안양시조례안처럼 3개 법인이 입주할 때 하역비부담 금액은 1개 법인당 13억 1,400만원으로 나타나며 장기 순이익을 20%로 과다책정한다고 하여도 안양시예산거래금액인 1개 도매시장 법인의 거래금액을 600억으로 대입하면 수수료 매출금액은 42억 단기순이익은 8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보았듯이 도매시장 단기순이익보다 하역비 부담이 4, 5억 가량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역비를 전액 법인 부담으로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는 조례안은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부분보다 하역비 부담금이 너무 과중하여 도매시장의 시설 재투자 및 경영효율성을 차지하고 타 도매시장의 하역비 법인 부담이 전무한 것을 감안하면 안양도매시장의 보상을 안양시가 조금 조정한 탓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안양시는 산출근거에 입각한 충분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이수길위원님.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6조 적정법인수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안 제6조 청과부류 3개 법인 선정시 물량의 과잉 수급으로 인하여 가격폭락 및 생산자 중매인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법인의 경매사 및 임직원의 근무조건이 악화되어 이주민의 상승하므로써 법인의 안정성 있는 경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3개 법인 입주시 업체간의 과다 경쟁으로 도매시장 법인의 운영협소로 인한 시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매시장은 수도권의 도매시장 기능인 가락동, 집중적으로 추가되는 물량 분산기능과 안양지역에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능,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공익법인 1개와 민간법인 1개를 선정하여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탈락한 업체는 중도매 법인으로 선정하여 원활한 물량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위원의 제시한바와 같이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제6조 도매시장 상한수에 있어 3개 법인 선정시 예상거래금액이 연간 600억에서 7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본위원이 가락동 도매시장 법인에 대비하여 손익 부분을 검토한바 도매시장 법인의 매출금액이 수수료금액으로 책정됨으로 안양도매시장에 입주하는 도매시장 법인의 순매출 금액은 약 40억에서 50억정도로 예상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도매시장 법인의 법적비용 및 경상경비 부분은 출하장려금 1%, 판매장려금 1%, 시장사용료 0.5%, 시설사용료 0.5%, 손실보존금 0.5%, 하역비 쓰레기 유발 부담금등 법적비용 부분과 일반관리비 법인세 및 제공과금등의 경상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부분중 쓰레기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부분중 쓰레기 유발부담금 및 하역비등은 현재 타 도매시장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타도매시장 법인이 단기순이익률이 평균 10%에서 13%인 것을 감안하면 안양도매시장 법인의 단기순이익은 4억에서 5억 가량으로 간단히 추정됩니다. 이에 본위원은 사업의 투자측면과 농산물유통의 선도화 측면에서 안양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 문제에 대해 도매시장 법인의 향후 상장 수수료의 인하 및 하역비 부담이 가중될 때 도매시장 법인의 대형화는 불가결하며 수도권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위해 수도권 도매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 안양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 문제에 있어 안양시의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의향은 없는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온 업무규정과 관련된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 경위에 있어서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한 규정을 업무규정이라 하며 업무규정은 고시 또는 규정이나 시조례로 제정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검토와 내용상의 검토는 사실상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95년 3월달에 농림수산부에서 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개장업무 편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의 내용은 다 똑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같은데 도매시장의 운영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히 적용해야 하는 면도 있으므로 신조례로 정할 경우는 법규이외의 중요한 사항만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이 세칙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업무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은 법규이외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어떤것들인지 그리고 또한 많은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계신 6조의 적정법인의 상한수 같은 경우 법규사항인지 아니면 조례로 정할 사항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해 본바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에 관한 제6조에 관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과부류 도매시장 법인이 2개 업체로 계획설계 돼 있고 시설사용물등도 2개 업체의 기준을 추진되는데 3개 법인 선정시 법인체, 사무실 및 채소경매장의 추가건설이 필수 불가결한바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동안 시에서 가진 추진위원회 및 준비위원회 결과에 의하면 관련업체 및 유통전문가등이 2개 법인의 적정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측에서 3개 법인의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안양시가 여론을 무시한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퍼낸 농촌경제 제16권 제3조에 있는 수도권의 중·장기 도매시장 유통권에 관한 주장에 따르면 서기 2001년도 안양시장의 예상 소비인구가 130만 명이고 예상물량 규모가 26만 9,000톤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안양시기본계획연구소에 따르면 43만 3,000톤으로 계획된바 도매시장 평균거래물량인 17만 2,000톤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과다책정되어 안양시의 예상거래 물량 및 거래금액 산출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 선정 및 중도매인 선정에는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법인 적정수에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의 주장한 바와 같이 더 줄일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도매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도중에 미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고 그런 부분은 차후 보충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타도매시장과 비교하여 법인수가 많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량 수집에 애로도 있고 신속한 대금결제라든가 유통정보부족, 체계적 내부 관리에 소홀함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신데 대해서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차곡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원은 도매법인이 2개, 부산 2개, 울산 1개, 광주 2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익법인을 뺀 실제 사법인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원이 현재 3개, 부산도 3개, 울산 2개, 광주 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곡재위원님께서 공익법인을 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대부분 겹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질의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법인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시세입이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또 중도매법인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또 최귀택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는 하역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는 법규의 중요사항을 믈으셨으므로 따로 답변 드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는 당초기본설계와 현재의 도매법인 입주시키는데 설계상의 문제점이 없느냐는걸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매법인 적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제가 감사때도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도매법인수가 2개가 좋으냐 3개가 좋으냐 하는 것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법에 보면 적정 도매시장의 시설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여 적정도매 법인수를 정하고 그 상한수 안에서 법위내에서 개설자가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의 선정을 먼저 공고하고 선정하고 통·폐합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의 법이 범위안에서 적정수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범위안에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개설권자에게 재량권을 준 것 같습니다. 타도매시장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도매시장이든지 법인수가 난립함으로 난립하는 법인수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가를 개설허가권자로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선정하고 통·폐합하는 순으로 자율권에 도매법인의, 시장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행정의 취지에서도 법규의 취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통·폐합을 하든 어쨌든간에 3개 적정수의 한도를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리고 저희 뜻은 전체적인 뜻은 현 남부시장 평촌동 도매시장에 건설하는 배경이 현 남부시장 전체를 옮기는게 원clr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남부시장을 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법인수가 2개를 전체 다 옮김으로 해서 민원해소나 신설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3개의 범위내를 두었을 때 과연 3개가 합당하느냐 하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래규모나 시설규모 이런걸 따져볼 때 전국의 어느 도매시장과 비교해 볼 때 작지 않다는 통계분석 나온게 굉장히 많고 윤삼중교수 같은 분은 거래액이 600억 규모를 넘으면 범위를 늘려도 상관없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일단은 전체의 상한수를 3개로 잡게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경순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하역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법제33조2항에 보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하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전국의 도매시장에 문제가 되는게 하역비입니다. 출하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신설되는 도매시장에는 하역비를 될 수 있는데로 도매법인이 부담함으로 하여 출하자 즉 생산자에게 농어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 짓는 도매시장들은 대개 하역비부담을 도매법인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같은 경우 상장 수수료를 5%로 정해놓고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장수수료를 7% 로 잡아서 그대신 2%의 마진에 대한 2%를 하역비로해라 그래서 도매법인에게 하역비를 부담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지 하역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농수산부 자료에 의면 1∼1.5%로 나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1.48%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장수수료를 7%로 해놓고 하역비를 도매법인에게 전가시킨다면 결과적으로 5.5%의 상장수수료, 비율이 가락동에 비교했을 때 얘깁니다. 5.5%의 상장수수료가 부담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도 주지 않고 스스로 앞으로는 하역업무를 도매법인이 취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볼 때는 우리 안이 맞지 않겠는가 초창기에도 약간 법인에 무리가 따릅니다. 하역비에 대한 용역문제도 그렇고 하역업무를 누구에게 용역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도매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출하자도 같이 도움을 받고 다른 도매시장을 사용하는 것 보다 저희 도매시장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신선하고 좋은 품질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법규외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무엇이냐 적정법인수의 상한선은 법규상인지 조례상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상한수에 대해서는 법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상이라고 조례로 정하지 말라는 건 없고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8조엔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법의 종류별 사무에 대해 나오는데 시·군 사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실 때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럴수도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랬을때는 제 생각으로서는 그대로 되지만 지방자치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지방의회 의원님과 같이 토론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만이 지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올렸구요. 또 나아가서 조례로 올릴려면 법의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안이 또 들어가야만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법형식이 되고 그래서 올렸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기본계획에 다라 설계가 2개로 돼 있는데 왜 3개로 했느냐 또 하는 소비인구가 130만명이 된다고 봤을 때 43만 3,000톤의 물량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법인의 적정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기본설계는 2개로 돼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도 2개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정수의 법위내니까 2개로 될지 3개로 될지 하는건 아직 결정이 된 사실은 아니고 나중에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지어서 이건 꼭 3개로 해야겠다, 아니면 2개로 해야겠다는건 나중에 결정될 문제고 또 설계가 2개로 됐는데 왜 꼭 3개로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취지고 3개로 문제를 해놨다 하더라도 약간의 설계상에 보완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당초의 설계는 사무실 면적이 150평씩 3개를 놨는데 이건 칸막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평씩 해 가지고 3개로 둘수가 있고 또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저장창고가 2개밖에 없는데 3개를 해 왔을때는 문제가 좀 따를 수 있죠 그 부분도 저장창고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법인이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하면 결과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 약간의 보완만 가져오면 세 개의 법인을 둬도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의 범위라는 것은 적정수의 범위기 때문에 꼭 3개를 둔다, 2개를 둔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님께서 여러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3개를 둘 것인가 2개를 둘것인가는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정수가 딱 3개다, 2개다 이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그 범위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의회의 뜻도 받아 드리고 또 상인의 뜻도 받아 드리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해 가지고 추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남부시장에 도매시장을 100% 다 이리로 옮길수만 있다면 신설되는 도매시장은 아주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간에 남부시장을 전체 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적정수의 범위도 거기에 따르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거래량이라든가 규모도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그런데로 적정수가 3개라도 무난하다는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적정수의 범위를 3개로 잡은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답변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취지는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나오는 조례규정 그 다음에 시행령 제8조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내용들 그 다음에 위법기준상에 조례체계에 있어서도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농안법과 농안법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업무규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업무규정과 그 다음에 이 조례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저는 업무규정과 조례관계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일단 농안법이라는 법규에 규정된 사항, 그 사항인데 권한위임이든 기관위임이든 위임된 사항인데 권한위임이든 기관위임이든 간에 일단 이게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호위원

왜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업무규정 자체를 대상 허가권자에게 승인받도록 돼 있죠. 최초 개설시에.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했을경우에 만약에 조례로 정할 경우에 행정재량권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운영할 수 있을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어떤 제도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모든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이 돼있구요.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제에 걸맞도록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의 의견을얻어냄으로써 지역적인 화합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더 강한 법이 되지않나.

김영호위원

단장님의답변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두가지 측면으로 조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의 화합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한가지는 시의 최고의 규범이 되는 조례라는 그 법규정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했을 때, 물론 내용상에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절차상이나 형식상의 중요한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자의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후자의 형식적인 그 다음에 절차 입법 제정의 기술상의 문제들이 아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 드렸듯이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중요한 부분,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만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농수산물 지침에도 나와있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법을 배정하려면 법의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상에 그게 포함이 꼭 돼야 될 사항이라면 포함을 시켜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시한번 듣고 그리고 지역적인 공감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한번 배려해서 사실 갖다 넣는….

김영호위원

그러면지금 6조 같은 경우에 도매시장 법인수에 상한수를 정한 것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상한수를지금 도에서 허가받은 3개보다 의회에서 조례로 4개나, 5개로 정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우선 법적 취지도 도의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설사 2개나, 4개, 5개로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의회에서는 하나의 의견으로만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 조례가 도에서 승인 받은 업무규정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그 조례가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구요.

김영호위원

그렇다면행정적으로도 굉장한 낭비가 오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의회내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의의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심도있게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의결을 했을 경우에 그 의결사항을 다시 업무규정하고 도에서 승인받은 업무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다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의회에다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이러한 행정적인 낭비는 우리가 서로 피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 드렸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농수산부에 나와있는 지침대로 조례같은 경우에 범위를 최소화하고 업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을 경우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장우위원장

단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업무규정 승인을 요청했을 적에 1차 반려가 됐었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남장우위원장

그 내용이 바로 도매법인 수예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지금질의 도중에 있었구요.

남장우위원장

제가 김영호위원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 승인하면서 도에서 보완지시는 있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시설보완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럼 시설보완 지시를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같은 것은 당초에 두 개 있던 것을 칸막이를 세 개를 만들면 되구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이 좁다거나 또는 운영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충분한 넓이고 그 다음에는 저장 문제가 됐던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가 양쪽에 2개 밖에 없어요. 당초에 이걸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 계획상에 두 개는 정해놓고 설계를 두 개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는 만들었는진 모르지만 아무튼 저온저장 창고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약간의 변경, 그러니까 칸막이 공사정도로 해 가지고 세 개 법인이 쓸 수는 있어요.

남장우위원장

그러니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도에서 승인 받은 사항을 의회에서 다시 수정이 됐을 적에 다시 또 그것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보완책을 완전히 강구해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줬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승인이 된거죠.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업무규정을 도에다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 그 조례가 업무규정과 상치될 경우에 도에 올라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들을 지금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데 도매법인수를 도에서는 업무규정에 세 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시장을 도매시장의 통폐합이라는 대전제로 봤을 때 적정 법인수를 더 늘려도 괜찮겠다라는 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5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도에 올려서 허가가 안 났을 경우 업무규정과 조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업무규정과 조례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단, 그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도 조례로 정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 이런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는데 도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사실 맥이 같다고 전 생각됩니다. 이것도 그런 맥입니다. 우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 받은 상태를 위원님께서 수정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지사 승인을 다시 받든지 그래서 개설권자인 도지사가 승인을 안해준다고 그러면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섯 개로 무리하게 해 줘가지고 수정의결을 해 주셨는데 도에 올라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재 요구가 되고 나아가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동일한문제가지고 계속 반복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규정하고 시행규칙, 동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행규칙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같다고 볼 수 있죠. 왜그러느냐 하면, 두 개 다 시장님이 만든거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업무규정은 좀더 강하게 개설권자의 허가를 득하니까요.

김영호위원

다시한번세 가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조례가 업무규정의 내용들을 전부 포함하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영호위원

그래서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업무규정은 법적사항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법적사항이죠.

김영호위원

그러면조례와 하위규정으로써의 업무규정이었을 경우에 조례에 대한 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조례가 업무규정을 지금 대신하고 있죠? 또.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승인받은 업무규정하고 조례하고 거의 지금 같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니, 시행규칙하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업무규정하고 시행규칙은 거의 법체계상 같은 위치에 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개설권자가 정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같은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당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자체가 또 업무규정하고 거의 같은 맥입니다.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하다보면 조례자체는 업무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김영호위원

이렇다면조례하고 시행규칙이 같은 이러한 입법체계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니죠. 시행규칙하고 같다고는 제가 아까, 같다고는 말씀 안드렸고, 업무규정은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구요. 시행규칙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위원

단장님!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다시한번 정하겠습니다. 시행규칙과 업무규정, 업무규정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규칙은 시장이 독자적으로 만드는데 그 시행규칙은 업무규정과 조례의 귀속을 받죠? 하위법이기 때문에.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렇죠.

김영호위원

그래서업무규정하고 조례는 지금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김영호위원

같은내용을 갖다가….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시행규칙은 앞으로 계속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행규칙이 나와야 도느냐 하면, 거기 주차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하역문제도 나올 수 있구요….

김영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법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정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하위법에서 명시가 돼줘야 되는데 덩어리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같은 입법은 입법체계상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돼 조례를 정할 경우 법규이외의 중요한 사항만 정하도록 돼 있는 이 업무지침이 올바른 관점이 아니겠느냐. 「입법형식상」라는 점을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제가 드릴 답변은 그것 밖에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규이외의 사항만 조례로 정한다하는 사항은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법규에 규정된 사항, 그러니까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 설사 얘기했다고 해도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 도매시장의 조례가 다 이와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김영호위원

그러면그 업무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업무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과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업무규정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아직까지.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아니, 있어요. 대구하고 대전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다음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시죠.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 대답이 신통치 않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한 가격형, 물량수집의 애로, 신속한 대금결제, 출하 농민에 대한 유통정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인을 여러 개 했을 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할 적에 본위원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 타시장하고의 우리 경매장을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고, 우리 인근 도매장과의 관계에서 주차장을 비교해 줘라 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참고로 가락도매시장 6개 법인의 평균 경매장 평수인 4,767평에는 못 이르더라도 안양의 경우 2,500평의 경매장 평수는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는지와, 또 주차장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타 도매시장과의 관계. 즉, 무슨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은 경쟁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라 어느 시든지 다 농수산물 시장을 만들고 있고,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이 충분한 데 저온냉장고가 충분한데, 법인수도 건실해가지고 돈도 잘 쓰는 데, 미리 돈을 갖다줘가지고 산지를 사는 데 이런 데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모든게 과연 집행부의 안이 2개, 3개든 간에 확실하게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 달라고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은 타 도매시장과 비교해 본게 없고 다만, 저희 주차장 법정대수가 484대 두게끔 돼 있는데 실제 주차장 확보한 면적은 1,279대로 한 2.5배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도매시장과 비교할 때 주차장도 훨씬 넓습니다. 그 다음 경매장을 저희가 3,741평으로 타 도매시장 면적 비교한 것도, 안양 경매장 면적이 전체 5,490평입니다. 2,790평이 아닙니다. 2,790평은 당초에 그랬고 2차 설계변경하면서 3,741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5,490평이라는 것은 채소경매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 5,490평으로 봤을 때 전국의 평균이 4,588평입니다. 이때 법인수가 3개고요. 그런데 우리는 5,490평으로써 그렇다면 법인수를 몇 개 두느냐, 적정수를. 여기서 봤을 때 처음에는 거래액이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다졌을 때는 적정수로 3개 둬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차곡재위원

그러면법인이 또 하나 있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공익법인.

차곡재위원

그리고2개 내지 3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장님 말씀은 타시에 비해 양호하다는 거죠? 주차장 문제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주차장은 다른 도매시장을 비교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법정대수가….

차곡재위원

감으로?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감이 아니라 법적으로 484대를 둬야 되는데 1,570대를 두게끔 시설규모를 만든겁니다.

차곡재위원

잘아시다시피 그 현장은 시외터미널도 겸해서 옆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를 못해서 인근에 많이 차를 대놨을 때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법인수만 많이 가지고, 지금 대체로 이런 겁니다. 물건을 다 팔지 못하고 창고에 적치해 놨을 때 주차장은 그 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법인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다 팔지 못한 것이 적치돼 있다 그것은 주차장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해보면서 본위원은 걱정스러운게, 과연 경매장 평수가 적정수준이 되는가, 판매평수 그런걸 묻고 싶고, 다른 시에 비해 좋다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단 우리가 경쟁시대에 산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백년대계를 생각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경태위원님!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안양시와 부지면적이나 시설면적이 비슷한 대전이 있습니다. 안양의 시설면적은 5,490평이고, 대전은 5,299평입니다. 그런데 대전은 공익법인이 1개고 그냥 일반법인이 3∼4개 돼 있는데, 대전의 물동량과 연간 유통금액이 40,858톤이고 383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는 총거래액이 연간 2,295억으로 3개 법인이 해도 한 법인에 765억이 된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삼중교수도 1개 법인이 600억 이상일 때에는 도산되지 않는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2개 법인보다 3개로 해도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3개를 시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을 보니까 383억 밖에 안되는데 법인수가 많아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되지 않나. 법인 3개, 공인 1개로 4개이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나해서 법인수가 많으면 이런 폐단이 오지 않나 우려가 되고요.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업무규정상 도지사 개설권자의 승인을 얻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설계할 때 개설자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법인사무실과 저온냉장 하는 창고를 2개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3개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개설권자의 승인을 3개로 받으셨다는데 왜 애당초 2개로 했다가 다시 3개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았나.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외부에서 타당성이 2개 해라, 3개 하라는 권한은 없지만, 시행권자 권한이지만 의회에서 타당성 조사여부를 해가지고 3개로 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 도산될 우려가 있으니 2개로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개설권자한테 2개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석한위원님!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준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 수에 대한 질의로써 본위원은 제21조 적정 중도매인 수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도매시장별 중도매인 수는 가락동 시장이 1,852명, 인천도매 시장이 404명, 대전도매시장 311명이고, 과일부류 및 야채부류 비율은 야채부류쪽이 약 1.7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과일부류보다 야채부류 쪽의 중도매인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의 적정 중도매인 수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적정 중도매인 수의 조정의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인천시장은 18,000평에 중도매인수 404명이고 안양의 경우 25,000평인데도 2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소 중도매인 수가 과일 중도매인 수보다 타시장의 경우 1.7배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중도매인의 주된 역할 및 기능은 물량분산에 있는데 휴일 빼고 1년 330일로 봤을 때 ,중도매인 수는 248명, 수도권 도매시장 중도매인 1일 평균거래액은 약 130만원을 대입할 때 안양도매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1,070억 3,6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가 예상하고 있는 거래액은 2,1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중도매인에게 과다한 물량분산의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장이 사장될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양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수는 예상 거래금액과 비교할 때 적정치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이 안양도매시장에 비하여 면적대비 규모가 적은 인천도매시장의 경우에도 안양도매시장의 중도매인수에 비하여 약 1.6배 가량의 중도매인이 허가되어 있으며 매매참관인 및 조건부 중매인은 여타 도매시장도 확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양도매시장의 기능 및 거래액을 극대화시키며 중도매인의 가능한 물량분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점에서 중도매인의 적정수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도매법인수가 아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이 들어오면 제일 수반되는게 쓰레기 문제가 수반될 겁니다. 특히 인근주민들이 악취를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농안법 제35조 1항 5호에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유발부담금 제도는 본조례안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현재. 쓰레기는 조례안에 안들어 있는데 도매시장 개장 후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방향에 따라 환경오염에 따른 집단민원의 발생소지에 대하여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쓰레기 유발부담금에 관한 의안을 제정하여 좀더 효과적인 쓰레기 발생 억제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본 조례안에 의하면 제7조 지정신청 조항중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법인선정의 공정성 및 효율화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항등을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전 도매시장의 경우 법인수가 과다하여 연간거래금액이 작은 것 아니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은 저희보다도 규모면에서 훨씬 작습니다. 작고 거래물량에 대해서도 저희의 2/3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대전은 법인이 3개예요. 중앙청과, 대전청과, 원협공판장이 있는데 '94년도의 거래물량을 보면 23만 톤이고 거래금액이 1,363억원이 나왔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톤당 거래금액을 592원으로 잡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초기 연도의 물량을 37만 1,000톤으로 잡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나온겁니다. 그리고 37만 1,000톤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따진다면 약 2,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을 못해 봤는데 2,2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개를 뒀을 때도 1개 법인이 약 700억 정도 넘고 대전같은 경우는 1개 법인이 400억부터 500억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국의 도매시장이 300억부터 500억 수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안양시의 도매법인수는 3개로 두었을 때도 600억이 넘으니까 되지 않느냐가 제 나름대로의 상한선을 그렇게 정해도 되지 않느냐는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다음 당초 도의 건설승인을 받을 때 2개로 받았는데 왜 다시 3개로 업무규정 승인을 받았는지하고 물으셨는데 도의 건설승인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받은적이 없고 업무규정으로도 처음 나타난 겁니다. 도매법인 수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설계자체를 당초부터 2개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설계부분이 3개로 하더라도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게 아니고 단지 시설보완, 아까 사무실을 2개에서 3개로 한다든가 또는 저온창고 같은 것은 현재 2개 밖에 없지만 세 법인수가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로 업무규정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적정수는 3개 범위내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다음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도매인수가 예산거래 금액과 비교할 때 너무 적지 않느냐 요즘 중도매인 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매인의 기능은 사실 가격형성이라든가 실제 산정된 것을 가지고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가격형성 기능을 갖고 있고 또 물량을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현황을 보면 가락동 도매시장은 약 1개 법인이 2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을 분류하면 크게 중앙도매시장과 지방 도매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이 중앙도매시장이라 해서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 전국에 있는 것은 다 지방 도매시장이라고 합니다. 지방도매시장의 평균 중도매인 수는 약 50명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3개의 법인을 두었을 때 80명 꼴이 되고 거기 2개 법인을 두었을 때는 1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수준입니다. 또한 그와 맞추어 가지고 시설도 그런 방향으로 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중도매인 사무실이 그런 방향으로 되어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도매인 수가 야채와 과일이 분리해서 과일이 너무 많고 야채가 적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농안법상에는 중도매인이 야채 따로 과일 따로가 아니고 청과부류의 중도매인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청과부류, 수산부류의 중도매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청과부류의 중도매인은 야채와 과일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기능상 그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야채를 많이 하는 쪽에 중도매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과일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과일 중도매인이 있지만 그들의 기능은 야채를 하든 과일을 하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수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방도매시장 중도매수가 50명, 전국 평균이 50명입니다. 저희는 3개를 두었을 때 80명, 2개를 두었을 때 120명 그리고 서울이 210명이라고 보았을 때는 그 중간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수는 가장 적당한 중도매인수고 또 나아가서 용역의 결과에 보면 240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래 물량으로 보았을 때. 중도매인 수가 240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준과도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유발부담금이 조례에 기술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유발부담금은 작년 11월달에 농수산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 규칙으로 정해서 쓰레기 유발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상장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규칙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침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말씀드린게 바로 이건데 이것이 '9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실지 개장이 되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모든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겁니다. 농수산부 지침이기 때문에. 다음 차곡재위원님께서 법인 재정신청서류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법적으로는 개설자가 정한 최소 자격요건과 법인 기능의 수행능력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 자본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적정 자본금이 50억을 해야 맞겠느냐 30억을 해야 맞겠느냐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와 맞추어 가지고 그런 것을 응모자에게 우리가 공고 때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내면 되니까요. 다음 적정자본금에서 자기 자본수준이 얼마냐 또는 조직인원수는 몇 명을 할 것이냐 또는 경매자수는 몇 명을 둘 것이냐 산지선정 소액은 얼마로 보고 있느냐 예산 미수금 발생액이 얼마로 될 것으로 보이냐는 것은 현재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자본금과 경매자수, 조직인원수 이러 것을 주는게 좋다라고 우리가 최소한의, 법으로 정하지 않는 최소한의 가격기준을 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구체적으로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그래서 나열을 못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공보부분에 나오니까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게 끝나면 개설준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운영방침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 제시해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겠죠.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쓰레기 문제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례시행규칙이 있다면서요. 그 문제만은 정말신경을 써서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악취같은게 굉장히 심하게 날 것으로 알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법인수가 3개냐 2개냐는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청소문제 같은 것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말 더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확실하게 조례로 만들든지 규칙으로 만들든지 간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쓰레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쪽을 보시면 알지만 콘테이너 박스가 바로 들어가 가지고 콘테이너에서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차곡재위원님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몇가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국장께서도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청소문제에 신경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남부시장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센터는 대형업체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크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크다는 그러한 규모의 업체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1일 쓰레기 양을 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편파적이지 않게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통제가 가능한 그런 업체를 선정을, 신경을 쓰셔서 해가지고 청소문제도 커다란 이권이 있으니 만큼 분명하게 통제가능하면서 잡음이 안 생기고 또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게 없구요 이 쓰레기 유발 부담금은 말 그대로 유발하는 측에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유발하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중도매인도 내야되고 또 도매법인도 내야되고 또 나아가서 잡품처리하는 사람도 내야되고 다 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물의가 가지 않도록 쓰레기 업자를 선정해서 그 안에 자체내에서 수거해서 항상 콘테이너 박스에 채워가지고 갖다버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명심해서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제가왜 물어보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선정된 업자들 중에서 한 업체당 1명씩 선정을 내부로 거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중입니다. 거기에도 이권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 자체내 법인체내에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대행업체를 따로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숙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시행과정이 가까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깊숙이 얘기도 하고 해서 잡음 없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운게 없기 때문에.

장경순위원

물론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해야될 문제지만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도매법인측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까지도 남부시장에서 지금 업자를 선정해서 주면 그러한 관계가 도매법인까지, 평촌 농수산물 도매센타까지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를 적당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단장님! 그것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자 부담으로 유발자 부담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부패되지 않는 정체되지 않는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것은 내부에서 서로 규약에 의해서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운영지침을 보면 쓰레기 유발금을 징수하는 것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서 징수된 것은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물론 선정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더 연구해가지고 다른 도매시장과도 비교도해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조례안」은 업무규정은 개설권자가 승인하고 시행규칙은 시장님이 승인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사업규모의 방대성 및 조례의 시행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청취 후 추후심사 및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의 개최와 공청회 개최에 따른 본의안 심사를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방금 최경태위원께서 본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심사를 연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태위원의 공청회개최 및 심사연기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채택된 공청회개최 및 심사연기 동의는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동의이므로 우선 처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경태위원의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의 공청회개최 및 심사연기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경태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경태위원의 동의와 같이 공청회는 1996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만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등 6명을 진술인으로 출석시켜 개최여 이에 따라 본의안을 공청회 개최일까지 심사연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진술인 출석 장소 및 제반 자료등 공청회개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쇠 안양시의회(정기회)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