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덕 의원 발언

44회 제1내무위원회1995-12-07

이보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알차게 이루어졌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상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동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복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음순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총무국에 대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기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있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게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수정안의 면수 또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96년도 안양시 전체 예산규모 3,125억2,200만원에 대한 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심의중 이것은 전년 3,294억 1,673만 5,000원에 대한 5%의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이 사항중 심의하고자 하는 총무국 예산규모인 224억 2,333만 8,000원에 대한 심의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고 하면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나타났듯이 금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은 절약과 계획에 관한 세외수입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 8가지의 투자방향을 전제로 하여 예산정립 시켰는데 필수경비가 31.5% 경상사업비 7.9% 투자사업비가 45.9%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실사별로 편성된 예산이 전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됐다는 것을 과별로 지적하여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새마을문고와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 그리고 동사무소에 설치된 마을문고등의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봤을 때 여기서 주지할만한 것은 예년보다 상당히 충실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된다는 언급을 전문위원이 한데 대해서 실지 본건 총무국소관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앞서서 오늘 일정이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사항인데 안양시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모를 실·과별로 편성 구성한 내역을 모르고 예산성립부서의 설명이 없이는 심의를 다해줘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총무국은 사업부서지 223억에 대한 요구를 한 부서이고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부서지 이것을 성립시켜준 예산편성부서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안양시의 전체예산규모가 어떻게 됐고 어느 부서에서 삭감하고 어느 부서에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원칙이 일차적으로 서 있지 않아서 총무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으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현실적인 예산분석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를 위원장님께 건의하오니 조치를 내려주시고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정기회중 본회의 첫날에 시장께서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하셨지만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오후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윈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이상헌위원

1월 25일 시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과 이번에 수정되어 올라온 예산과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예산안 하고 당초 지난달에 한것과 틀렸기 때문에 예산성립부서의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오후에 참석을 하여 설명하신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육상수영부 합숙소 이전비 6,000만원은 현재 합숙소가 어디 있으며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체육시설물 관리는 구청에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도지정 육상 지도자는 도비로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비지원 표시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264페이지,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 2억원의 육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요구 '95년도 지원액은 얼마인지 대폭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국·도비지원액이 전혀 없는가 묻고 싶고요,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요청 사실여부와 건립계획의 구체적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연합합창단 기념비 중식비 했는데 연합합창단 기념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중식비 325만원은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총무과에서 TV 2대를 100만원에 올렸는데 총무과에 TV가 꼭 두 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직장취미회 건우회회원이 32명인데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헬스기구 28종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다른 취미회와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여기에 3,1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이걸 계상해 보니까 1인당 100만원정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취미회가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148페이지 보시면 직원사기 앙양대책비로 1,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사기 앙양대책이라는게 뭡니까? 이해가 안가는 말이 써 있어서 직원사기앙양은 무슨일 때문에 세우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151페이지 보면 인사준비에 따른 특근 급식비도 5,000원씩 6명이 6일간 10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매일 일주일간 인사준비위원회는 야근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6명씩 그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인사관리업무 추진여비로 올라와 있는 돈이 1만원씩 7명씩 6일 12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달간 계속 6일씩 7명이 출장을 가야 되는 건지 그렇게 출장가야될 일이 많은 건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155페이지 새마을국민교육위탁료로 1박2일 4만원 40명, 2박3일 71,000원 6, 3박4일 91,000원에 32명, 4박5일 11만원에 31명, 4주 하나에 76만1,000원 이렇게 과다한 교육비가 들어가면서 새마을 국민교육을 위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새마을이라는 말자체가 퇴색되는 마당에 새마을교육도 역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동사무소 교육자 차출에 상당히 문제점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와서 과연 사회에 와서 그야말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가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의심이 가며 이런 제도는 상부기관에서 지시했다고 하며 따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부기관에 교육의 불필요성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억800만원의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자유공원내 다목적 경기장시설의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운동부 합숙소는 무슨 운동부인가 설명해 주시고 왜 합숙소가 운동장에 있는 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0페이지 주경기장 샷다, 유지보수비가 4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주경기장 건물유지비 성격인데 중복편성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타일보수비도 이와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동행정활성화 평가시상금 최우수는 300만원 우수는 200만원 2개기관 400만원 장려는 100만원 3개기관은 300만원이고 또 300만원을 시상금으로 수령하여 아무데나 떨어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지역 및 민생안정대책 특수활동비는 페이지 184의 다수민원 및 민생안전과 같은 내용인데 목적의 예산이 같은 목적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법초소에 전기요금과 연료비는 경찰서에 전도하여 집행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132페이지 자체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시청 공무원중에서 선정된 강사를 말하는 것인지 자체 강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가 대답해 주시고 매월 일반 특별강사 3명이 4시간씩이면 12시간이고 12달이면 144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교육하는지 '95년 교육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의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민방위과 그보다 많은 부서운영비가 총무과에 특히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비의 총집행액은 얼마인지 급양비·수용비·보상비등 총망라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체육행사 포함 전체예산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인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민원수도 늘었고 책정액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를들어 태극기, 애드벌룬 같은 걸 보면 작년에는 1,120만원에서 1식을 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이라는 액수가 책정이 됐는데 그동안 물가인상 때문인지 내용을 보면 인원수도 늘었고 액수가 작년보다 50∼100% 이상 책정된게 몇종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36페이지에 보면 주차증 승차입장권을 보면 작년에는 300매를 발행했어도 차가 그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천매로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시설공단이 생기니까 시설공단에서 발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4페이지를 보면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산취득비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148, 113, 132 여러관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구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직원사기앙양내지는 2,765명에 대한 직원을 간담회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같은 경우에 전체직원들에 대해서 몇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원을 얼마나 격려해줬나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56페이지 사회진흥과 범시민 맑은 하천가꾸기 특근자 급식이 있는데 특근자는 몇시부터 몇시근무자를 특근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156페이지 범시민 하천가꾸기 주요급식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교육하지 말고 통·반장들이 나가서 반상회보같은 것을 써서 교육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시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법정사무추진 특근직원 격려비가 1만5,000원씩 20명 4회에 한다고 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비 급양비를 지급하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58페이지에 투표요령 안내전단을 19만세대에게 배포할 계획인데 모조지 전지에 크게 인쇄하여 개시판에 개시하여도 되고 그동안 여러번 선거를 하여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매세대마다 전단을 배포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법정사무인가 답변해 주시고 59페이지 선거업무종사자 식대가 5,000원씩 10명 40일로 200만원이 있는데 개표장이 아닌 개표상황실에 20명씩 근무를 하는가 또 개표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37페이지 피복비에 예산편성지침회중 페이지 97에 보면 피복비는 교환원 또 민원실 근무자, 시설관리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실험실 근무자인데 총무과에 이에 해당과는 공무원이 여직원이 800명 남직원 925명의 편성지침을 하게 됐는데 위반하여 편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총무과장님께 129, 139쪽에 발간실운영인부임에 대해서 발간실 제본인부가 3명, 발간실 운영인부 2명인데 타자요원까지 몇 명이 근무하는지 또 현재 발간실 기능상 이렇게 많은 인부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과장님께 묻습니다. 140페이지보면 안양시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인지 또 하위직이 2,765명 몇급부터가 하위직인지 공무원자녀 입학·졸업시 격려금 600만원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예산이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기진작 간담회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아는데 2,765명이나 많은 이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중단없이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명예시민과장이 만원씩 40명을 400만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 회의참석 급식보상비 270만원 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에게 140만원등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도 수당을 주고 급식도 제공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당을 지급한 경우 급식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지 또 고충처리 전문위원 급식비는 수당과 같이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께 시정종합 정보센타 인테리어에 6억 7,000만원을 산출한 것은 어떻게 계상하였는지 구체적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184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에 360만원은 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어서 삭감 요구하여 도지사 신년인사회에 150만원은 도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수 민원해결 및 지역안정대책 600만원도 우리 안양시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안정된 l역으로 대책이 필요 없으므로 예산을 삭감 요구합니다. 다음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시면 조직진단실시에 따른 합동작업급식으로 10명이 50일 씩이나 하는지 또 필요한 액만 계상하고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 480만원에게 시·군연수단 및 교육훈련가동정비와 함께 행정시책 특근자 급식을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6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5명 60일 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를 수당 지급한다고 했는데 12일인지 월차 유급수당을 12월 지급을 계상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146페이지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 예산은 2억 2,600만원으로 2억 2,200만원에 증액 되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몇 년에 실시하는 행사인데 400만원으로 그런 행사를 2억 2,60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자산취득에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구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동의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100만원 2억 2,000만원인데 정해진 물건에 정해진 가격 같은데 20구좌를 요구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177페이지 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참석수당 지원에 우리가 고총처리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킬 때 전문위원 고층처리위원 15명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명으로 예산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15명 전문위원 8명 480만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충처리위원회 15명 내용에서 전문위원 7∼8명 두는 것으로 아는데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개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국 동예산 23억 9,300만원중에서 시정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시민과 운동장 관리사업소에 비해서 총무과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내년도의 여러 가지 시책이 금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지는게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첨언하여 보고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연금, 의료보험부담금 28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무과에서 총괄 하도록 총무과에 예산편성 하였고 두 번째 직원 체육주간행사를 2회 하게 되어 있어 일인당 체육행사보상금 2만원이던 것을 금년까지도 구청과 본청을 나눠서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총화차원으로 체육행사 하자하여 구청예산을 내년에 안세우고 총무국 총무과에 예산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1인당 2만원에서 2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이 일괄 계상됐고 직원후생복지 차원의 콘도구입비 2억 2,000만원이 총무과에 계상되었고 신청사 사실로 전직원이 이용하고 헬스크럽 취미회 회원들이 이용할 지하에 설치하던 헬스구입비 3,100만원이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다루는 총무과에 예산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행사가 내년부터는 스타일이 변경되어 관주도 행사가 문화, 체육행사는 각기 관련단체에 시행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두가지로 나눠하고자 하는데 오전에 의식행사 오후에 온 시민이 운동회처럼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코자하여 용역행사비 3,83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참여자 급식비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도 빵 이런것도 하나도 안줬더니 교육관련기관의 건의가 있고 학생들과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 이런 분들의 급식비로 증액되어 총무과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한 바뀌는 것이 지금까지 공직자 민간인기업에 해외연수비를 금년까지 각 주관부서에다 세웠었는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고 그 업무의 해외에 따른 공심은 총무국이 지금까지 맡아 왔는데 이것도 시정전반에 대한 협의회에서 공심을 맡고 있는 총무과에 각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건의를 받아서 계수 접수하여 일괄편성하자 하여 그것이 5억6,900만원이 총무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일곱 번재 내년도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구내식당 스타일을 지금과 달리 그쪽에 식당도 멀고하여 모든행사를 다 구내식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4,000만원을 총무과에 계상해 놨고 내년도 총무과 총예산이 65억으로 시정과10억, 사회진흥과가 110억인데 여기는 실내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 투자사업비도 많고 시민과 10억 민원위과가 5억 운동장 22억에 비하여 투자사업비가 있는 사회진흥과를 제외한 다른 과보다 많은 이유가 총괄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우다보니 많습니다. 두 번째 김성환위원님게서 질의해 주신 발간실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부 2명은 사역인부로 150일이면 결과적으로 1명이고 3명을 쓰는 것은 발간실의 기능을 각 실·국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워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문서를 수발하는 문제는 각 부서별로 기능이 있는데 다만 발간실에 인부를 총괄하여 예산계상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께서 147페이지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콘도구입비 산출내역과 배경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기초는 23∼25평형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는 것으로 20구좌이고 회원권면 사면 A라는 회사가 있는 전국·외국의 콘도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 산하 2,700명이 연중 사야한다고 볼 때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경기도청과 인근시 부천, 수원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는 구가 다 콘도미엄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연합합창단 중식비, TV 2대 구입 사유, 직장취미회, 헬스구입비, 직원사기앙양대책과 관련된 질의셨습니다. 연합합창단 기념비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기념식의 오자로 죄송합니다. 연합합창단 기념비는 시민의날 중식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예산은 시민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각급 학교 합창단 650명에 대한 중식비로 계상했습니다. TV 2대는 시청 당직실과 정문에 TV가 놓여서 교체하려고 대체취득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직장취미회 헬스관계는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구입비 28종 구입예산 3,100여만원은 신청사 이전시 직원체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건우회라고 하는데 건우회 회원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직원사기앙양대책비는 대책이라는게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산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각종 행사, 시책추진에 다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와 격려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준비특근 급식비를 계상하였는가 매일 특근하는가 질의하셨는데 인사업무는 정기적 인사외에도 정규직원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등을 연4회 실시하고 인사통계작업등 인사발령이후에 부수적인 업무가 많이 따릅니다. 근무시간중에는 잔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야간근무해야 하므로 야간특근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하게 되었고 야근은 매일 하지는 않으나 일주일에 3∼4일은 계속하는 실정으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관리업부 추진여비를 7명이 월 6일씩 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매일 출장가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분기별 합동 통계작업이 경기도주관 연4회 60∼80일간 2명이 출장가는데 또한 총무처주관하 연금작업, 의료보험 담당자 교육, 인사관리, 전산화작업, 인근 시·군인사 운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출장등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우종협위원님과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 업무추진으로 간담회를 몇 번했는지 앞으로 계속할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본청 구내식당, 구청 구내식당에서 여직원회,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 운전기사, 청사 청소요원, 만안구청등 7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4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실·국별로 연말이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계속하여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평성지침서 94페이지 피복비 지급대상과 총무과에서 편성한 대상이 다른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서 상의 편성대상은 교환원, 민원실, 근무자,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그리고 이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총무과에서 계상한 남·여직원의 근무복 계상 이유는 직원상호간 소속감 부여와 민원인에게 친절봉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기앙양대책추진과 민원봉사차원에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유니폼을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예산내역을 들춰보니까 운동장 같은데 시민과 같은데 유니폼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중삼중 편성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게되면 실질적인 근무복이 돼야 하고 한번 유니폼이 지급됐으면 다른과 다른 부서에서는 이중삼중 배정이 안돼야 되는데…….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종전과 같이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서에서만 예산신청한거고 저희도 이번에 처음했는데 예산편성시켜 주시면 다른 곳은 없어도 됩니다. 전체 복장 통일시키는 겁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보완하여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있는 것은 청원경찰 이런 것은 그 피복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복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집행내역을 문화비 포함하여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그건 별도로 자료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관련 태극기 애드벌룬설치비 증액사유 및 주차중의 증가사유와 주차장의 시설관리 공단 발행을 입안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극기 애드벌룬설치비 증자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기상에는 태극기 애드벌룬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태극기는 태극기와 시기를 동시에 계상하는 것으로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애드벌룬은 관내 기업체등이 협찬을 통해 게양했으나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기업체등의 협찬을 지양하고 순수한 시비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증의 증가사유는 내년도에도 초청장이 발송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초정규모 확대 계획하여 초청장안에 주차증을 발송하여 그렇게도 하고 실지로 오시는 분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전체 초정규모확대에 의미를 두어 계상했습니다. 주차증의 발행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내년도에는 행사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전체 공무원은 몇명이며 몇급부터 하위직이냐 질의하셨습다. 안양시 전체공무원현황은 2,774명으로 이 숫자는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6급이하를 하위직으로 보고 있는데 규정에 하위직이 몇급이다 규정된 것은 없으나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6급이하입니다. 또 6급이하의 하위직원은 정규직, 일용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262페이지 육상 및 수영선수 합숙소는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과 체육시설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63페이지 우수선수 및 지도자지원금중 도에서 지원하는 지도자의 경우 도비지원여부에 대한 내역 264페이지 학교운동지원료중 '95년도 지원액과 대폭 증액사유, 실내체육관 건립비내역과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62페이지 시청 운동경기부중에 육상 수영선수는 현재 육상선수가 7명 수영선수 8명으로 비산3동 아파트 28평인 5동 1,208호와 903호 2개동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내년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개동만 바꾸는 것으로 계상하고 1개동은 현재 4급관사중비는 관사가 있어 1개동 임차로 6,000만원 계상했고 체육시설은 약수터 간이체육시설과 길거리 농구대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평촌단지내 공원들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세 번째 우수선수 및 지도자지원금중 도에서 지정하는 지도자의 경우 도비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우수지도자들에 대한 도비지원은 없고 안양시 관내 지도자중 전국체전 우수종목과 경기도 선수육성의 균등한 지원차원에서 시·군별로 종목별로 안배하여 우리시에 소재해 있는 우수선수 지도자를 추천하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 경기부에 작년도 1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1억이 증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우수선수 조기발굴 육성함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내년도에는 국민학교 29개교 40개팀 중학교 14개교에 32개팀 고등학교 12개교에 18개팀등 60학교 90개팀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최소의 경비를 지원코자 1억을 증액 편성했고 '95년도에는 1억을 지원했는데 2억원으로 올린 내용은 학교별 안배에 따라 적게는 1개 학교에 15∼40명의 선수가 있는데 80만원∼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선수를 육성하고 운영하는데 열악한 예산이 되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1억원을 더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은 운동장부지내에 건축면적 2,199평으로 연면적 7,45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관람석 6천석의 현대식 건물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9월에 착공하며 '98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비는 294억인데 이중 국비가 3억 1,700만원 도비가 6억 8,300만원 시비가 31억등 총 내년도에 41억원은 사업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97∼'98년까지 사업진도 비율에 따라 계속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사업비 도비지원액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이유와 교육계획변경에 따라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은 자체계획에 의해 실시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와 중앙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성남시 새마을중앙연수원등 3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와 상부기관에 각종 회의시미다 건의하고 있으나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게 조정되는 대로 조정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다음은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265페이지 각종 민간경상보조에 대한체육지원금에 대해 2,795만 1,000원의 증액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 23회 시민체육의날 대회에서 400만원이 증원됐고 체육가맹단체 16개단체에 지원에 400만원 증가, 도민체전, 전국체전 훈려비 1,000만원 도민체전·전국체전 환영식에 1,000만원 2,795만 1,000원이 증가됐는데 23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400만원 지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400만원 지원하게 됐고 16개 가맹단체에 지원하다보니 400만원이 더 소요되어 요구하게 됐고 도민체전·전국체전 훈련비가 없었으나 시세가 팽창되고 이근욱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78개 관내 초·중·고등학교 선수육성 훈련비 부족으로 1,000만원 더 증액 계상했고 도체전·전국체전의 환영식이 많이 선수 관리하다보니 금년도예산 1,000만원으로 부족하여 인원도 증원되어 1,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호계동 1112번지 자유공원내 실재체육관 건립비를 2,722평을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 당초 책정하였으나 면적부족으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내에 시설하는 것으로 변경하다보니 거기에 보조경기장이 없어서 앞으로 단지내나 그 지역을 이용하는 선수들이 필요하여 다목적 경기장 1개소, 농구장 2개소, 평행봉 체육단련시설 등 10종을 비롯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여기다 파고라 10종을 설치하여 쉼터마련 계획으로 시설했고 실무진과 측량했으나 9,8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이번에 편성하는데 도와주신다면 내년 3∼5월까지 만들어서 실내체육관 착공이전에 완료하여 활용할 방안입니다.
순비

음순비위원장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구체적 계획없이 무조건 9,800만원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시설규모나 구체적 설계는 아직 못했으나 대략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대력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한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료는 전체위원이 다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새마을국민교육비합숙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문예회관이 되어있고 강사초빙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굳이 연수보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현재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여기서 교육하게 되면 강사초빙등 경비가 더 드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중앙에 건의했고 지난번도 회의때도 건의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는대로 하고 반영된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법시민 맑은하천가꾸기운동 추진 특근자 급식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 것인지 범시민 맑은하천가꾸기운동 의식개혁교육 참석자는 누구며 사용 용도를 답변드리면 특근자 급식은 담당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이후부터 통상적으로 늦게까지 보통 2∼5시간 이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숙식비로 지출되는 예산이라는 말씀 드리고 또 범시민 맑은하천가꾸기운동 의식개혁교육 참석자는 새마을운동 국민단체회원인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용도는 교육참석에 대한 보상, 중식대금으로 지출됩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동행정시상금 1천만원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민선시장취임후 시민과 밀접한 관계있는 동에 대해 동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대민친절하는 공무원교육이 필요한외에 14개 항목에 대한 동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 동활성화 추진을 위해 권한도 위임해 줬고 장비보강 인원도 증원한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책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가를 연말에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시상금은 1, 2, 3등 구분해서 하고 시상금 활용은 수상동장의 전적 권한사항으로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사용하고 193페이지 방범초소 전기요금 828만원과 방범초소 연료비 1,026만 8,000원의 사용을 경찰서에 전도하느냐 하는데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전도하여 사용하는데 거기가 있는 방범요원이 지방고용직으므로 저희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고 다음 김호엽위원님 질의내용중 192페이지 집단민원 해소대책 업무추진비 6,000만원과 193페이지 지역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특수활동비 2,000만원이 동일목적에 의한 중복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역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친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각 기관과의 협조, 관계자의 격려 이런 대책비로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각기 계상된 사항이므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189페이지 평통업무직원에 대한 산출기초에서 5명 60일로 되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월차유급 근무수당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통에 근무하는 여직원 급여로 근로기준법 45조규정에 의거 휴일근무수당 예상자는 일주일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고 월차유급근무수당은 30일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계상했고 184페이지 도지사 신년인사회 예산을 도예산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도지사 인사회는 1월초에 이루어지는데 시장님이 안양시를 방문하여 시민과 대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루는 사항으로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게 되므로 안양시의 도에서 협조할 사항 같은 것을 건의하고 도지사의 지원도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안양시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므로 저희가 비용부담을 해야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도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정홍보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비와 유공시민과의 간담회비 360만원 180만원이 공보실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대상단체는 민주평화통일위원회와 해병전우회, 기독교연합회, 지방행정동우회등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은 반상회 유공시민과 시책추진 유공시민을 분기별로 1회간담회 하는 것으로 공보실에서 편성된 예산과는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4월 10일날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월까지 직원이 호라동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므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투표요령안내 전단지를 각세대별로 전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말씀드리면 선거는 저희들이 매년 치르지만 법정업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통·반장 교육이 여러번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과가 오후에 선거에 대한 안내를 하여 시민들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선거업무조사자 식대와 개표상황실 식대를 삭감하거나 내용이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거업무에 종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동시에 투입되는 사항이고 개표하는데 종사원들의 급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양해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개표상황실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3개소의 개표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9페이지 조직진단실에 따른 합동작업급식비 250만원과 연수계획 교육훈련 카드정비 급식비 270만원은 어느 한쪽으로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이 다르므로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적절히 쓰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평통운영비자금이 지급 안됩니끼?
과정

시정과정

권응택 예.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평통업무자료에 의해서 5명의 인부를 고용하는 것이죠.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일당을 1만 6,800원에 계상하여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앞에서 산출기초로 마련하기 위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설명을 미리 해 주셔야 위원들이 보죠.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예시민과장 1인당 12만원씩 400만원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제 안양시는 44명의 명예시민과장이 시정종합정보센타등에서 안내 또는 시민불편신고를 시민의 소리창구에서 교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의식을 제공시키기 위해서 선진시찰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견학자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예산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신청사 시청 시정정보 종합센타 인테리어 시설공사가 6억 7,000만원인데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시정종합정보센타 인테리어는 안양에서 한군데를 받았고 서울에 유수한 인테리업자 전체 4명으로부터 견적 받았는데 견적서 상에는 예산규모가 7억 5,000만원 이내인 업자도 있고 9억 9,000만원도 있고 7억 9,000만원 4억 9,00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장 가능한 견적을 하여 기본설계는 아닙니다만 과 견적을 위주로 하여 기본설계비가 약 873만 6,000원 실시설계비가 1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을 포함하여 7억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현재 편성된 금액보다는 다소 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적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대체적인 견적서는 된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안양시청 신청사 시정홍보 종합센타 실내공사 예정가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돈이 6억 2,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예정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의 시정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예정가 올라온 금액으로 봤을때는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실있게 예산편성하셔서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말씀드린대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예산조감도와 예산이 되면 기본설계하여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과 조문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충처리위원회급식비 보상과 수당이 2중으로 편성되어 있고 급식보상과 수당지금 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수당은 동위원회 관련조례의 지금 근거조항과 안양시 예산의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동위원회 급식은 보상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봉사료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충민원과 관련된 전문위원 관련한 수당과 급식비보상은 동조례심의시 전문위원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전문위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40벌이 필요합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예산편성은 40명을 했습니다만 실제 편성집행한 것은 금년도에 40명에 대한 전액을 다 주지 않고 그대신 춘·하복으로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편성은 못했고 기본으로 상중하로 나눠서 7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명예시민과장근무복예산편성은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명예시민과장들 근무하는 자세가 봉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신고처리하는등 이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사복차림으로 일하면 시민들 대하기가 어려운게 있다 하여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침에 위배되죠?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위배되는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명예시민과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 자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 지시입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작년 7월 1일 시정종합정보센타를 개관하면서 시 자체로 공개모집했습니다. 각동에 공개 모집하여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명예시민과장제를 하면서 운영결과 효과는 무엇입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정확한 수치사항은 서면제출해 올리고 그동안 쭉 근무하면서 근무과정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일례로 석수2동의 어느 50대 되신 민원인을 안내한 사례도 있고 입구에서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안내하므로 민원인들이 반가워하고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실제 중요한 것은 실제 각 시민들의 불편신고를 우리동에서 가로등이 잘못됐다든지 골목청소가 잘 안된다든가 이런 생활 불편신고를 그 분들이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해당 계에서 조치하고 요근래에는 어느 민원건에 대해서 한사람씩 지정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글자그대로 명예과장도 과장입니다. 명예시민 과정이라는 사람들이 민원인 안내라는 역할로 역할를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물론 부족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안내만을 전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관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것은 불편신고를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또 묻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실무자로서는 그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못하신다면 하루 근무하는걸 와서보셨으면 합니다.

조문성위원

옛날에 그런제도 생기면 선심행정이다 선거관계등등 얘기했는데 지금은 민선시장 체제로써 저희 행정이 정실행정이 되야지 선심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도 시장만 민선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도 민선에 의해서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선심행정하기 위한 하나의 모순된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봐서 정말로 시민과를 찾는 민원인에게 진실하게 안내도 하고 불편신고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합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조문성위원

지금 이상헌 동우회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저 역시 만안구청 민원상담관으로 위촉받아 시간있을 때 나가서 근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겠지만 큰 역할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없이 선심행정하는 쪽으로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물론 시민과장은 별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선심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꼭 안양시 행정이 또 안양시민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임훈입니다.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숙소내역과 시설장비유지비중 주경기장 건물유지비와 유지보수 위탁예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숙소는 시청직장 신고인 육상수영선수들의 관리를 '95. 9.28일자로 종합운동장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필요한 합숙소 관리비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중 주경기장 건물유지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용도별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일수 사용범위에 따라 고장 및 파손회수가 가장 많은 화장실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행사가 특히 빈번하여서 보수비가 3회 6개소 410만원 화장실 350만원이 추가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훈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중 질의하신 부분 가운데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133페이지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몇건씩인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준비가 아직 안되셨으면 오전 질의를 다 끝마치고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우종협위원님 질의만 안나오고 다 나온것 같습니다. 안나온 부분은 점식식사후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안양시 예산 총규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내무위원회 음순배위원장님과 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기획경영재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환경보호대책사업, 사회복지증진 및 문화체육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조례에 의한 지방세 새외수입등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세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은 보조금 내시서에 의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기준경비, 필수경비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액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에 맞추어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96년도 예산평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2,868억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7.4%가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억원 특별회계가 85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398억8천만원, 하수도사업 104억8천만원, 주택사업 7억4천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억7,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0억2,000만원. 도시교통사업 80억6,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3억7,000만원 경영수익사업 49억3,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천3억5,000만원으로 49.9%, 세외수입이 992억 10,0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청 및 의회청서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14억원을 발행할 계획이고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비 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다루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364억 2,000만원, 물건비 364억 2,000만원, 이전경비 235억 4,000만원, 자본지출 902억 1,000만원 보존재원 36억 8,000만원 내부거래 35억 6,000만원 예비비등 기타 7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의 보통세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71억4,000만원이 증가됐으며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60억9,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78억6,000만원 이자수입 66억4,000만원 이월금 207억3,000만원 잡수입 24억2,0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재산매각수입은 24억원 전입금 20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총세출예산 2,009억6,000만원중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810억3,000만원의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부문은 1,083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858억9,000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을 주재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51억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10억으로 전체세입의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7억4,000만원, 물건비 103억1,000만원 이전경비 33억8,000만원과 자본지출 575억3,000만원을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규모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주민욕구의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한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44회 정기회에 제출된 '96년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대략해 주셨는데 설명으로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몇가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96년도 예산액이 2,86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제출된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이 있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수정예산은 이중에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2,868억원중에서 수정예산이 포함된 예산인지 아닌지.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문일답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면 좋은데 그만한 실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시간을 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1,868억원이라는 재정규모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속에는 수정예산이 포함된 것인지 안됐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체예산이 일반·특별로 구분하여 예산규모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예산규모가 맞지 않아서 왜 맞지 않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면 국내외 경제성장 추이를 봐서 '94년도에는 8.2%가 경제성장 되었고 '95년도에 7.5%, ;06년도는 7% 성장 전망치로 봐서 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와 거기에 따른 수지관계 이에 따른 적정수준을 판단하여 지역단위별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안양시 재정 규모를 보면 전국의 평군자립도가 65%에 비해서 안양시는 85%에 달한다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기준에 맞지 않은 편성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 경상비 경비실적은 특별히 강조된 것이 지침에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경비는 인력사무관이나 기관운영이나 경직성경비를 포함한 단위수준에서 시작하는 예산기준을 두고 '95년도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준편성원칙을 뒀다는 내무부 지침이 명확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수준을 외면하고 전년도 한도액을 초과한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자료가 있으면 편성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일반회계 단체용 가용 한도액을 보면 최고액이 성남시가 1,800억을 기준했고 우리는 성남시만도 못한데 초과되는 경상비책정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로베이스에서 몇% 기준두고 예산편성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1항에 의하면 모든 예산편성을 내무부지침에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한 내무부지침에 준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기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교계통에 2억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계상됐는데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세요. 교육재정에 관련돼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재원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교육가치기관에 돈을 보조해준다 2억원씩이나 준다 관례에 의해서 준다 허무맹랑한 법에 없는 일을 하시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시장권한사항으로 안양천 학의천 물맑게 가꾸기사업으로 업무는 총무국 사회진흥과인데 이 사업예산편성은 기술부서에 되어 있어 어떻게 된건지 답변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성했습니다만 전년도 경상경비 한도액이 제2회추경을 포함하여 얼마인데 금년도 경상비는 얼마 계상됐는가 말씀해 주시고 실·국별 예산편성이 성질별로 나왔어야 되는데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료내기가 어렵다면 요청안하겠으나 부서별로 성질별로 예산편성내역을 제시해 주십시오. 금년도 경상비중 내무부준칙에 의해서든가 지침에 의해 신설된 경상비내역과 금액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오전에 답변이 안된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충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오전중에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빠뜨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13페이지 '95년도 대비 총무과와 시장실, 부시장실에 부서운 영비 증·감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급양비·국내여비·일반수용비를 포함하여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95년도의 7,062만원에 비하여 1,51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과 전산과의 분리로 감소했고 시장부속실 운영비는 '95. 7. 1일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비서실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6개월 운영비로 추경예산에 645만원 평성했고 내년에는 1년 총운영비 1,512만원 계상했고 아울러 부시장실은 정규직 비서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261페이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체육진흥 발전유공자와 단체격려비는 업무추진비 400만원 특수활동비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2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두 계상되었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중복 편성사유를 밝혀 주시고 292페이지 시청 운동경기부자 육상부, 수영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의 상징으로 축구가 있는데 축구가 없는 이유와 선수층도 별로 없는 육상, 수영에 4억 2,8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된 사유와 이들중 안양과 타지 출신현황을 밝혀 주시고 총무과장님께 묻겠는데 147페이지에 성과급 특별상여수당이 4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759명에게 5,284만 3,000원 지급한다는데 근무성과 평가기준과, 누가하며 지급기준액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주요방문인사 및 시책추진자 기념품 2만원 500명 1,000만원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선심행정성 예산인지 정실행정성 예산인지 묻고 싶고 141페이지 보상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이 5,324만원인데 증액이유와 배경설명해 주시고 선심행정으로 보여 답변해 주시고 15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4,687만 3,000원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를 밝혀 주시고 민간단체에서는 환경보호사업을 위하여 캠페인등 동회인 모임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삭감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합니다. 162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총액과 지난 추경에 각 동사무소별로 문고비용이 책정되어 이동식문고 차량운행이 필요없다고 보는바 시립도서관으로 업무이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안양시 변천사진액자 민원실 게첨비 3,500만원은 본위원이 민원실에 가보니까 아미 걸려 있던데 사전집행이 아닌가? 사전집행이면 예산회계법 위반이 아닌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79∼180페이지 여비가 총 18명의 직원이 98일을 출장간다는데 민원실 직원이 창구를 비우고 출장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소는 1년에 몇 번 사용하고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이기복총무국장께 질의하는데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재정운용 및 주요시책을 살펴보면 '96년은 물가안정의 구조적 정착과 경상수지개선에 더욱 주력하므로써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96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으로 선진경제권 진입에 첫발을 내닫는 해로써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경제운용의 내실화에 주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96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실제 경제성장율과 물가가 모두 금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는 '95년도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많은 세제 개편으로 세수감소의 요인도 작용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선심성·소모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150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만원 3명 12월인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분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예산서 158페이지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에 참가시상품 2,000원 1,000명 2회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안양시에서 교통체증이 증폭되는 상황속에서 또한 시민이 자전거를 가진 시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랑의 전화 상담요원 활동보상에 22,300 1명 300일 669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반드시 앞으로 계속하여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시정과장에게 질의합니다. 191페이지로 예산의 전년도대비 약 1억1,363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우측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당 사무보조금으로 13,000 70명 30일 2회 5,460만원인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무하므로써 많은 경험과 체험을 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아는데 어려운 대학생에게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시키므로써 학비조달에도 다소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많은 동이 감소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되었는지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는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193페이지, 맨상단에 지역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지역 및 민생안정대책비로 20만원 10개단체 10회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개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협

우종협위원

131페이지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1,670만원 180%증액된 이유와 특수활동비 680만원 예산요구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저희 국의 예산과 관련하여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안정적 예산운영을 위해절약하는 제정 계획적인 재정으로 하여 기본방향으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가가용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제안설명 했고 위원님도 전망하건데 '96년도 재정여건과 조세수입예산의 실질적 장소 그리고 세제개편영향등 내년도 경제성장율도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살펴볼때 소모성예산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지당하신 지적에 단위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경상적경비의 최대억제와 계획있는 재정운용인데 직원후생복지 지원 국제교류사업비, 주민여론수렴 및 격려에 따른 제반경비 내년도 공명선거에 따른 비용 체육진흥사업등 소모성경비가 계상된 것 같으나 내년이 선거가 있어 자칫 오해의 소지의 우려도 받을수 있으나 한치의 착오도 없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했다고 건의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난 7월 1일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기대, 욕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결 대응한 예산이란 점을 답변드리면서 저와 총무국 109명 직원일동은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하면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고 절약하고 알뜰한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크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상여수당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법 2항45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2항 법률 제4797호로 신설이 되었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2 대통령령 제14514호로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4급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중 업무실적 또는 근무태도등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1년에 한번씩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일한만큼의 보람을 갖도록 함은 물론이고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특별상여수당제도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96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급대상자 선정방법은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조직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상지급방법은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대상인원의 3%이내는 월봉급의 100%를 지급하고 3%초과 7%이내는 월봉급의 75%지급하며 7%초과 10%이내는 월봉급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4급 '96. 4월 5급, 6급은 3월 7급이하는 6월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고 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4급은 시장님이 5급은 국장님이 평가하고 부시장이 확인하고 6급이하는 과장이 평가하여 국장이 확인토록 되어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재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유균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구성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는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조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인 2명 거기는 변호사 1명과 전직공무원 1명이 있고 국장급 3명을 도합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념품구입비와 보상금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선심성예산이 아닌지와 증액된 이유와 배경을 답변드리면 먼저 주요인사 방문인사 및 시책추진 협조자 기념품구입비는 먼저 외국자매도시나 외국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의례적으로 자기나라의 고유상품을 우리시에 선물하고 있고 각종 연회나 조인식등에 참석자들이 선물을 주고 받는 실정입니다. 국내 여러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때도 마찬가지로 의례적으로 선물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 기념품은 답례품으로 지급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142페이지 보상금 증액사유는 오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내년은 시민의날 행사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유도하고자 참여한 시민모두에게 참여의식을 부여하고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고자 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개행사에 참여한 학생 및 단체 거기에는 에어로빅이라든가 고전무용·고적대등 단체의 중식비와 간식비로 금년보다 많이 제공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민의날 행사에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그이유로 각급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은 바 있어서 내년도에는 중식비와 간식비를 지급하고자 금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131페이지 업무추진에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시민의날 행사시 각동 응원단 격려금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금년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 계상되어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80만원은 시산하 직원들에게 각종행사, 주요시책 추진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했고 직원사기앙양대책으로 편 것으로 계상해 주십시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올리면 193페이지 체육시책 특수활동비 산출기초중 10개단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평통협의회, 해병전위회, 기독교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민주평통안양시협의회, 해외참전전우회, 이북5도도민회등 여러단체들이 있어 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관련하여 보상금 1억 1,360만원이 작년에 비해 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감되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견해가 있는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보상금 감액은 '95년도에는 경찰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경찰에 170명, 동계·춘계하여 85명씩 170명을 경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경찰에 지원은 일체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 그 예산이 삭감돼 있고 대학생에 대한 확대운영은 금년도 140명 계획을 했었는데 129명이 와서 동계·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근무하여 저희들이 1일 1만 3,000원을 주고 있어 30일 근무시 39만원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일반사회에서 1일 3∼5일만원을 받는 실정에 비해 인기가 없어서 금년에는 70명 계획하여 시·구·동에 모집공고하여 금년 11일부터 모집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1페이지 체육진흥 발전유공자 및 단체격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 질의하셨고, 265페이지 민간이전목에 4억8,000만원의 체육진흥지원비가 있는데 왜 중복되게 이중 편성하느냐는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면 업무추진비가 월 100만원씩 4분기 400만원을 책정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월 125만원씩 약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된 1,900만원은 순수한 관내의 체육선수들이 우승하거나 그랬을 때 격려하는 선수격려금으로 예상했고 265페이지 민간이전목 4억 800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을 위한 각 체육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므로 중복은 안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한가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정OO씨가 관내 범계중학교에 약1억8,000을 들여 유도체육관을 지원해 주는 관내의 우수한 민간기업주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최근 며칠전에도 석수국민학교에서 유도선수 18명이 우승하여 3년만 우승해 왔는데 18명에게 사실상 돈 10만원이다 20만원 주기가 상당히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20만원을 특별히 격려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므로 관철되게 도와주십시오. 두번째 안양시 체육종목중 축구부 종목이 왜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없습니다. 우리시 체육회에서는 현재 축구협회와 4H 체육진흥으로 조기축구회의가 있고 이와같이 축구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발족한 축구후원회가 현재 발족되어 약 911구좌에 6,900만원의 기금을 모았는데 이것은 1구좌당 5,000원씩 목표로 1년에 뜻이 있는 분이 5,000원씩 기금 내는 것으로 하여 6,900만원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팀에 대한 재정적인 직원을 계속해 가면서 축구부를 창단할 경우에는 연간 1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so에서 축구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번째 육상선수중 안양시 지역선수가 몇명이냐는 말씀 하셨는데 저희 관내 육상선수중에 여자가 1명 남자가 6명으로 충 7명인데 다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문성위원님께서 153페이지에 대한 환경관련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 4,687만 3,000원이 감편성된 배경과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 국민교육위탁료가 작년도에 비해 1,200만원 줄었고 교육계획에 의해 감됐고 가정용 씽크대등 제작하는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1,750만원이 감 대상이 되어 환경부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금년도에 계상이 안됐으며 기타 전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4,687만 3,00원이 감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께서 162페이지에 대한 문고예산지원 총액은 얼마며 새마을 이동도서관업무를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고예산 총지원액은 금년도에 2억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18개단위 금고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지원됐고 이동도서관 운영인건비·관리비·도서구입비등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억4,87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640만원이 증액됐고 이를 구분하여 단위문고 및 이동문고 도서구입에 6,800만원 이동도서관·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500만원 관리비 및 공공요금 일반행사비등이 6,225만원 관리비 및 공공요금 일반행사비등이 6,225만원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9월달에 이동도서관 3호차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차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증액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동도서관이 업무성격이 비슷한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운영중인 인근시 및 관련단체의 반발해소를 위해 내무부에다 부천시에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관련법규상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는 회사가 와서 우리시도 단독으로 없다는 회사와서 우리시도 단독으로 우리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인근시의 처리하는 과정을 주시하여 같이 맞춰서 언젠가는 저희도 시립도서관과 업무를 합쳐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타기 운동행사에 연 3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과연 이게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약 2,000명이 참여하는 걸 대상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연2회 실시 계획으로 그러나 점차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고 특히 평촌지역은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여가선용 이용차원에서 시민건강증진과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계속 주민홍보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건설분야에서 평촌이나 만안구 지역에도 자전차 전용도로로 일부시설하는 것을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계속 많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오정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변천사진액자 현재 민원실에 걸려 있는줄로 아는데 '96년도 예산에 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사전 집행한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부착되어 있는 액자는 60년대를 비교하여 변천사실을 게침한 것으로 내용은 만안구 관할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평촌 신도시가 80년대만해도 논뜰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버뜨카로 변모하여 즉 동안구내의 변천사진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보덕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민과 국내여비예산을 18명이 98일 출장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창구에서도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민과에는 남자직원 저를 포함해서 17명과 여직원 13명으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창구에 늘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30명중 11명이 창구에 근무하고 있고 19명은 동민원 행정지도와 단순민원 복합민원 처리조사 고충처리 민원차량등록 말소처리현장확인, 자동차 차고지 조사등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전화상담요원 보상금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해 어떤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계속 필요한지 답변드리면 사랑의 전화상담은 주로 가정문제를 상담하는데 부부간의 가정문제, 이혼문제, 가사에 있어서 부채문제, 청소년선도문제, 자녀교육 이런 이성문제들의 여러 가지를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상담해 주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으로봐서 '87. 3. 1일부터 추진하고 지금까지 운영사항에 있어서 금년 1월부터 11월 30일 현재 3,210건을 상담하여 1일평균 12건에 해당하는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계속 필요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민들에게 더 알려서 특히 생활이 어렵고 배움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사랑의전화 상담요원이 하루 몇시간 근무합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아침 9시30분 출근하고 저녁은 저희 퇴근시간과 갖춰서 퇴근합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지금보니까 한 사람이 22,300원인데 보수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최저수당인데 어느 기준에 배부해서 일용 일당직으로 수수료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담요원이 이OO변호사 사무실에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으로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나름대로 나머지는 봉사로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다는 표현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증액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정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상만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국민학교운동장 지하대피소에 대한 내용으로 '86년 6월에 착공, 동년 10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800만원, 시설규모는 사무실·화장실·제독실등이 설치돼 있으며 수용인원은 800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정비계획은 도색 및 배부펌프등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95년도 사용실적은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사용신청시 무료 대여할 계획이었으나 주변환경, 즉 학생수업과 주차문제등으로 임대신청이 없으며 안양청소년회의소에서 1회 사용한 바 있고, 안양국민학교에서 혹한·혹서기를 제외한 시기에 각종 학예·문예발표회, 학생총회 개최등 월 5, 6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동 시설물 설치목적이 각종 재난시 도심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로 설치하였으며 우리시는 호계3동에 상설교육장이 설치돼 있어 유사시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로써의 사용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동 대피소를 완벽하게 정비, 정돈하여 일반시민단체가 각종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을 안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께서 기획실장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2패이지 수영장 안전사고자 부상치료비 3만원 200명, 600만원인데 전년에는 안전사고자가 몇 명이나 있었으며 200명은 예상인원인지 전년대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이 전체 225억중에서 법적경비 22.7%가 전년대비 증액됐고 의무적 경비가 12.8% 증액됐으며, 경상사업비가 17.9%, 투자사업비 45.6%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비해 금년도 예산편성 원칙은, 지침은 경비성 성격을 띤 법정경비나 기준경비는 기준예산에 의해서 지침화 되기 때문에 법적경비 22.2% 증액편성은 별 의미가 없으나 경직성 경비로 나타난 의무적 경비 경상사업비는 '95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말라는 단서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2.7%가 합해서 그렇게 증액편성 됐는데 매년 되출이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기준을 둬서 내무부에서 지침이나 준칙에 의해서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비율 상향조정이 돼 있다는데 대해 몇가지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41페이지 보면 도에서 양여금을 3억30만원 받았는데 그중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2억 7,500만원은 어느 부서에 세출규모를 짜서 집행하려는 것인지 안나와 있는데 무엇에 쓸 것이며 사업집행은 누구할 것인지 구분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 사업과 관련된 국비보조 내지 양여금을 얼마 받았는지 시비투자는 '96년도에 얼마나 할 것인지 분석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은 57페이지 '96년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업무가 시작되는데 예산과목에 선거관리로 4,496만2천원이 시비편성 됐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세입은 얼마가 내시됐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안양시비만 가지고 '96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치루는 것인지 국도비 보조 및 내시를 받았다면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 행정과목은 업an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부터 135페이지까지 보시면 전년대비 686만원이 증액됐는데 거의 45% 증액된 것으로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편성된 이유와, 이것은 시민행사 참가기관단체 격려금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95년도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00%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면서 조정할 의사를 제의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나면 '95년도 31개동 중에서 10만원씩 주는 격려금도 안 받은 동이 있다는데 골고루 배부가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30만원 별도 보상금, 보조금, 기타 잡비, 식비, 추진비등 금액도 많은데 격려금 30만원 3개소증액에 대해 설득력 있고 이해가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4페이지로 984만원 증액된 추진비, 216만원 집행에 대해 984만원 또 되면 4배가 느는 것인데 이렇게 느는 것은 완전히 내무부에서 준 준칙을 무시한 것인데 이렇게 무시하고 예산편성해도 되는것인지, 특수활동비 680만원은 전에 하나도 없는 것인데 순증을 했습니다. 기준없이 몇배, 전에 없는 것을 신설하는등 순증하는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을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자명한 설명을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던 운영비를 9,580만원 증액해서 1억4,6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너무 지나치게 증액되지 않았는가. 37페이지 피복에 관해서도 요즘 민주화 바람으로 제복을 벗어제치고 자유복을 입고 학생들도 자유복을 벗어제치고 자유복을 입고 있는데 권위주의 인상을 풍기는 이러한 제복을 줘야 되는지,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고, 피복을 입히라는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없는 이런일에 대해서는 참고가 있기 바라고 각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상금도 작년 수준에 묶게끔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5,30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3,47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던건데 200% 이상 증액된 것은 도대체 편성하는 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년에 큰 재원도 없이 세원이 뚫어진 것도 아닌데 이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해 달라면 상당히 겁이 날겁니다. 증액 수증된 부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17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45.9%가 이번에 새로 계상된 내용인데 안해도 되고 시들어가는 사업을 안양시는 신규사업으로 내놨습니다. 다른 시를 예를 들어 안됐습니다만 새마을기를 내린다고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회의나 위원회 결의를 받아 가지고 신규사업의 적정선여부와 투자금액에 대한 효율판단도 해야될 입장인데 무조건 의욕과 하고자 하는 투자에 비춰가지고 신규사업 하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를 거친 사항이 있다든가 자문기관의 자문받은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설명해 주시고 없었다면 삭감했으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몇가지 지적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뒤늦게 안양시는 새마을지도자 동원도 어렵고 선발하기도 어려운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안양시민의 성숙된 의식으로 봐서 이제 의식을 갈 때가 지났다고 봅니다. 기초 새마을운동과 같은 의지를 지도자 하계수련하고 여기에 상당한 돈을 들이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민 의식에 비추어서 낙후된 행정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구나 직장 새마을운동활성화 전진대회라는 것은 직장은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먼 옛날 얘기지 직장 새마을운동 활성화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해 봅니다. 이런 낙후된 행정을 한다면 민선시장 행정이 되겠습니까? 민선시장은 전에 했던 것을 좀 더 탈바꿈 하고 바람직한, 발전적인 행정을 해야지, 이것은 집행부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면밀히 하고 위에 보고도 체제있는 보고로 안양시 실정에 맞춰 해야지 지나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산도 5,300만원이나 증액시켰는데 이러한 사항이라면 뒷골목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 행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핸 담당과장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고 꼭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위원회심의를 거쳤다든가 자문을 받았다든가 어떤 지시사항에 대한 설득력있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내년에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이것은 6,500만원으로 지침이 돼 있는제 4,2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주로 시민종합정보센타 운영에 대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바람직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많이 계상했는데 여기는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177페이지에 고충처리운영수당이 이중계상됐고 명예시민과장에 대한 교육비와 거기에 부합된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과장이나 국장은 참모지 거기다 명예자를 붙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과장앞에 명예자를 붙여 예산준다는 것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국장님이 재고하셔야 될거라고 봅니다. 명예시장을 몇 명두고 하루 나와서 일해달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 줄 수 있지만 명예시민과장 위촉해서 돈을 들이고 여행도 가고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디에서 근원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과장에 「명예」자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할때,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시장·군수가 창구에 나와 1시간 민원을 본다 하는 판국인데 과장이 뭐 저거하다고 명예과장이라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의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의욕에서인지 모르지만 명예시장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뜻을 지적해 봅니다. 이상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질의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1년 사이에 예산을 수립하고 하시는 분들이 기량이 장족의 발전을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 예산하나를 보면 작년에는 세세항에 따로 설정했는데 금년에는 여기저기에 약간 관련된다 싶은 곳에 막 집어 넣어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보니까 어느 곳은 200% 순증한 곳도 있고 대부분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분산시켜서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예산안을 본 약간의 소감을 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이 총무과장께 욕하는 것은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비 집행내역을 주시고 시민의날 '96년도 각 곳에 분산돼 있는 예산은 한곳에 몰아가지고 내역을 주셔야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력하게 페이지를 몇가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태극기·에드벌룬 4백만원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120만원이었습니다. 지난번 행사때 적자나서 한 것인지 알고 싶고, 136페이지 부대행사비가 있고 2차 추경에서도 비슷한게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용어를 정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분수불꽃, 풍선박, 폭죽, 연막, 축포가 있는데 제2추경에는 CO2, 에어샷, 스모그, 불꽃놀이로 영어로 한글표현된 부문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계도요원이 지난번 행사때 잘 해 주셔서 질서정연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인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 예산때 책정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이원을 배정했었던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알아 보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시민운동 및 이벤트 행사보상금 4,000만원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난 2차추경에 이벤트 행사고 1,300에서 200이 올라 1,500이 됐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특수효과 금액이 415만원에서 도합 1,915만원이 이번 시민의날 특수이벤트행사에 총소요된 금액으로 제가 예산서상으로 볼때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두배로 해야 하는가 그부분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아랫줄부터 넘어 가겠습니다. 주부대학 고전무용 단체보상으로 단체에 150만원을 예산배정 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을 했었습니다. 또 지도교사보상도 '96년에도 30만원을 보상하겠다 했는데 금년에는 20만원 했고 142페이지 말씀드리면 고적대 머칭프레이즈하여 금년에는 단체보상을 100만원 했었습니다. 또 지도교사 보상도 20만원 그런데 내년에는 단체보상 200 지도교사보상 30 이렇게 50%의 예산이 증가되어 있고 생활도 역시 단체보상이 내년예산에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보상도 금년에는 30만원씩 두사람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만원 한분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역 그 다음에 고공낙하 시범으로 금년예산에는 100만원이 책정되어져 있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마스게임 지도교사 보상 역시 금년에 2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1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시민의날 행사 맞이하여 금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을 해야겠다고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물가상승율이나 통상적인 내역과 너무나 동 떨어지므로 금년 시민의날 행사때 집행하셨던 내역서를 봐야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 참고하여 총무국에서 더욱 열심히 소신있고 신바람나게 일 할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음 답변할때까지 제출해주면 위원들과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유기영기획실장님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규모와 두번째 '96년도 일반회계 경상경비는 '95년도 한도액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데 경상경비가 '95년도 수준보다 초과된 내용과 전년도 제로베이스 예산대비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규모가 2,868억원 수정예산규모가 257억원으로 총 3,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제2회 추경예산 3,291억원보다 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266억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2,425억원보다 약 6.5%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859억원으로 금연 최종예산 866억원보다 약0.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금년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우선 인건비가 370억원으로 금년 333억원보다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금년 348억원보다 5.5%가 증가되었고 보상금등 이전정비는 금년 255억원보다 22.3%가 증가되었고 이는 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약8억원 청소대행료 및 평촌쓰레기소각장 운영비등 민간위탁금이 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단체 보조금은 금년 최종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물건비 이권경비등 이전경비등이 주로 경상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바 경상비예산증액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위원회 및 강사수당 등 단가가 인상되고 사회복지사업소의 교육강사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신규차량 구입으로 인한 차량비가 약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에 있던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인상되었고 의회비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지원근거가 없는데 학교운동 경기부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근거는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내무부예산 편성지침 43쪽 하단에 의하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사무와 재원이 독립운영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련 사무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령등에 의한 경비부담 근거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학교운동 경기부에 대한 지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경위는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육성과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열악한 여건하에서 운동하는 어린 꿈나무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제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 17조 규정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안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금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별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와 운동선수중에 열악한 운동활동 여건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또한 어린 꿈나무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학의천 맑게가꾸기사업은 행정적으로는 동안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예산은 기술부서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추진 총괄은 동안구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추진은 하천 관련부서인 동안구 건설과 하수계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추진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의하신 '96년도 내무부지침에 의거하여 신설된 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예산안은 교통비가 신설되어 1급에서 3급까지는 월15만원 4급에서 5급까지는 월 10만원 6급이라는 5만원씩 총12억원이 계상되었고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에 봉급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총 16억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실·과·소당 10인 미만이 되는 과에는 10만원 10인 이상이 되는 과에는 20만원씩 총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유기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한가지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의 예산적으로 실·과·소장은 그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그런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은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개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사 저희 국의 수정예산 225억중에 법정경비가 22.7% 의무경비가 13.9% 경상경비가 17% 투자 그외에 45.6% 증액된 것은 내년도 예산지침상 법정경비나 기준경비 지침이 금년도 기준에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31.7%가 증액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내무부 지침이 있는데 상향 조정된 것이 뭐냐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주셨습니다. 페이지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업무추진비 686만원 증액사유와 시민의날 행사참여 그런 행사참여에 31개동에 금년도 10만원씩 주던 것을 30만원씩 계상하여 93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984만원 증액중 300% 조정한 사유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기준수당 직책금 추진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순수증액 680만원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각종 행사라든가 업무추진 직원간담 격려로 68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년도에 5,000만원 대비하여 내년도에 9,583만6,000원 증액내역이 뭐냐는 말씀하셨는데 대강 큰요점만 답변드리면 업무수첩 자체제작 단가인상이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로 보니까 방문인사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자매도시 우호도시 하여 내년도에 국제도시에 대한 자매도시가 늘고해서 저희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고유의 기념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새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기념품 제작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수하게 많이 오른 것은 사무실 집기등 내년도 신청사 이전비에 대한 용역경비가 6,000만원 계상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피복비 지급 근거의 지시가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국제화시대에 다시 옛날과 같은 제복화된 피복을 입어도 관계가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유와 함께 질의의 말씀을 엄하게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저희가 사실 호소하는 바인데 여직원에 대한 피복비는 민원실, 기존 그런 부서의 직원들만 해주니까 직원간의 위화감, 직원고유의 시샘도 있고 하여 여직원 전체를 1년에 2벌 정도 상·하 유니폼을 깨끗하게 하여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하시는 친절자세 또 소속감 직원간에 여러가지 사기 이런걸 생각하여 여직원은 1년에 2벌 해주고 남자직원들은 상의만 하여 통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동은 동간에 피복비가 유니폼이 다르고 일부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본청에서 또 다릅니다. 이게 인사이동을 하여 동을 가거나 구를 가거나 구에서 동에서 시에 오거나 그러면 그 유니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전체가 패션쇼를 하여 가장 저렴하고 공무원이 입어도 참 과하지 않다 하는 피복을 전직원에게 입혀서 시가진작 차원에서 대한친절 자세를 가다듬어 보자하는 뜻에서 피복비를 전체적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내무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저희의 뜻있는 뜻을 받아주셔서 어려우시지만 성원해 주시면 답변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에 '95년도 3,470만원인데 비해 '96년도의 보상금이 5,323만1,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 기준보다 높이 책정되는게 아니냐 하는 준엄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건 크게 말씀드려서 내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날 행사를 문화행사는 문화단체가 주관하여 끝내고 또 체육행사는 체육단체가 주관하여 끝냅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는 명실공히 시상만 오전에 의식행사에서 하고 오후 4시간 내지 3시간 반만 전시민이 운동겸하여 누구라도 참여하게 예를들면 국민학교 학생운동회에 뛰면서 교장선생님하면 같이 붙들고 뛰고 넘어지고 하는 스릴과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묶을 수 있는 온 시민의 운동회를 해보자하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아이디어 창출 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딴에는 행사를 하는 영역업체가 상당히 수준높은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한 용역비로 4,000만원 그다음에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리고 하려면 관계자 급식비가 500만원정도 계상하여 진행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나 이위원님의 각별하신 양해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첨언하여 저에게 직접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이영우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집행부서와 관련하여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자료제출 하는데 이건 조금 시간을 주셨으며 하고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시민의날 전체예산은 7,457만5,000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홍보물제작 및 식전 식후 공개행사 이런 행사비에 1,52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행사종사원 급식비 170만원 그다음에 버스 및 음향 조명기기 임차료 800만원 업무추진비 이건 참석내빈오찬 공개행사시 참여자단체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써 305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써 공개행사참여단체 보상으로 2,762만5,000원 그다음에 임시무대 에어마치 기념탑 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비로 1,900만원 그래서 7,457만5,000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걸 집행한걸보면 7,497만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많이 남긴 것은 우리가 홍보물제작비에서도 입찰공개로 300만원정도 남았고 공개행사 보상금 단체보상금도 2,762만5,000원 중에서 1,740만원을 써서 여기서 1.000만원 정도를 절약하였습니다. 또하나 제가 그때 이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호소하여 예산을 땄는데 사실은 견고한 야외임시무대를 만들어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0만원 요구했는데 1,900만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연예인들과 의논하고 그러니까 목재로 짜고 이래가지곤 도저히 그게 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조명기기 다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음향기 다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왔더니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용역업체들이 많은데 업체들이 외국 것을 수입해다가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여해서 쓰는데 약 220만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부대비, 운반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470만원 썼는데 1,9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삭감하고 매년 그런 무대도 이벤트행사에 임대하여 쓰는 것이 국제 규격대로 그런 예산이 다 남고 저희도 승인해 주셨다고 다쓰는 예산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사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위원님께 직접 상세하게 보도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57페이지에 선거예산 4,496만 2,000원이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국도비내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직 국도비내시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곧 시달될 시기에 왔습니다. 앞으로 시달되면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4대지방선거에서는 약 13억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됐습니다. 아직 국·도비에서 미편성된 내역은 앞으로 편성될 과목은 선관위 위탁금과 선거예비비등이 미편성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되는대로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양여금사업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지방양여금 2억7,500만원은 세출예산이 어느 부서에 편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국·도비 및 시비부담금은 얼마나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실제 이것은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부터 3억이 되는 국비가 오염하천정비사업비로 배정되어 저희도 모르게 동안구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페이지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2억7,500만원이 환경부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용도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1억 1,250만원이 지원됐고 시비부담은 2억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보조금지원이 당초 예산편성후에 내시되어 수정예산 230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하천관리 오수관 차집관로 연결설치공사등 3개단위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구청 상·하수과에서 요구되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0페이지와 161페이지 새마을운동시책지원행사예산이 왜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목상 자체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새마을운동시지회 지원행사예산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나 직장 새마을운동활성화 전진대회예산은 금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써 새마을 시지회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위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어제 중앙본부에서 88체육관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 4,000명이 등촌동 체육관에 모여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리시에도 35명이 참여하여 다마치고 잘 돌아 왔습니다. 앞으로 사기앙양대책을 위해서 법정지원금은 안되더라도 이런 사업이라도 계속 이뤄질수 있도록 많은 도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으로써 작년에 대배 4,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이 이중으로 계상된 사유, 명예시민과장이 중간관리층인데도 불구하고 명예자를 붙이는 것은 어떤 지시인지 아니면 의욕인지 차라리 명예시장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명예시민과장이 기관장이 아닌데도 선진견학을 하는등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는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고충처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1,700만원이 증액됐고 공공요금에서 현재는 자동차보험 통보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전산망으로 되므로써 4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이 신설되므로써 1,4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등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은 오전에 이보덕위원께서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다시 한번 삭감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과장이 중간 관리층인데도 불구하고 명예자를 붙이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답변드리면 명예자는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봉사요원으로서 사명감을 심어주고 의욕을 북동아주기 위해서 명예시민과장으로 위촉하여 봉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명예시민과장이 기관장이 아닌데도 선진견학을 가는등 시비를 투자한 것은 재고해야 된다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견학건과 피복비 근무복을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성환위원님의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예시민과장 44명에 대한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의식과 견학을 통한 견문을 넓혀서 시민에게 보다 좋은 봉사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예시민과장은 차라리 명예시장으로 직명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의 의사를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훈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임훈입니다. 292쪽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면, 우선 금년도 부상자 발생은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1,202명이 발생되어 자체치료 및 병원치료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11월부터 3시간 연장운행 실시함과 동시에 수영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강습반 확대실시에 따른 수영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더 많은 안전사고 건수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상자 발생을 예방토록 노력할 것이며 환자발생시 적절한 치료가 되도록 예산관철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 몇 분입니까?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현재 여덟 분입니다.

조문성위원

여덟분으로 안전관리가 안됩니까?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제가 여기다 써 놓고 보고는 안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상자 발생이 7, 8월에 유아·국민학생시설 야외수영장에 995명 발생했는데 그때는 아르바이트생 20명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조문성위원

안전사고가 되도록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전관리요원의 소양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사고가 덜 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제가 잠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수영을 나가는데 다이빙대가 놀고 있죠? 경영수익차원에서 여자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에어로빅이나 남자들 헬스, 사우나 그런 특별한 것을 하면 손님이 많을 것으로 보고, 또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법적인 하자보다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예산지원, 수입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아직 자세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왜 묻느나면 다른 스포츠센타 개인이 하는데는 버스운행과 에어로빅장, 헬스등이 있어 많은 손님이 유치되는데, 주부를 얘기들어보면 물이 좋고 시설이 좋은데 버스가 없어서 못간다고 해요. 법적으로 허용되면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셔서 반영되면 수영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한번 예산 세워서 추경에 올려 보세요.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내역은 내년도 예산안과 대비해서 참고자료로 삼고자 부탁드렸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항목별로 흩어져 있어 찾으려니까 번거롭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자료를 주십사 했습니다. 한가지 국장님께 감사드리는게 7,457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797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797만 1천원만 집행해서 2,659만 9천원을 남게 해서 이것을 불용액이지만 상당히 감사한 불용액이기 때문에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게 한가지 있는데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억 3,689만 5천원으로 이것을 시민의 날 대상 이런 상금은 제외한 순수행사비로 지출되는 소모성 예산입니다. 거의 3개 가까운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감사하지만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산출한 것을 주시면 참고자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뽑고 있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행사와 내년 시민의 날 행사는 성격상 조금 달다는 말씀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바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이전설치 공사 비중 관리사에 3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관리인이 있는지 또 상시 고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710페이지 을지연습이나 독수리연습 참가자 급식은 이해되는데 청사 방호급 100명에 대한 600만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시 생활체육대회 종사원에 선수아닌 종사원 200명이 4일간 종사하는지와 종사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297페이지 종합운동장 정문 자바라 출입문 교체비 3,500만원은 현재 고장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안양 향토학교 지원으로 240만원의 지원대상 학교명과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87페이지에 주경기장등 옥외훈련장 관리인부임 1,150만 8천원, 운동장 청소인부임 2,103만 9천은 같은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266쪽 사회진흥과장한테 질의합니다. 시설비 9,800만원 신규 순증됐는데 자유공원내 다목적 경기장 시설 9,800만원이 이내역보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3천만원 9,800만원이상 예산을 시장이 쓰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했는지, 시장이 9,800만원 쓰겠다는 이 의지가 어디 있는지 이에 따른 자료를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은 2억 지원한다고 기획실장의 답을 받았으나 불투명한 답이 되었고 예산부서가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어 사회진흥과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확실한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의존되는 예산집행이나 내무부지침에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금년에 1억이 순증되어 2억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원의 독립운영이 엄연히 경비부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하니 확실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 263페이지에 대한 자료요청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육상선수, 우수선수, 지도자을 위해 감독, 코치, 선수를 위해 육성하고 있는데 육상이나 수영은 안양시에서 안받으면 1년에 10억이상 예산이 절감되는데 도에 프로선수로 각 시·군에 배정한 선수를 벌써 여러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 지방화시대가 돼 있고 도의 도지사가 지정된 선수를 시·군에 지정해 주면 31개 시·군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정산을 하는 입장에서 도비보조를 줘서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해 안양시가 일부 일익을 담당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일방적으로 시장한테 선수 키우라고 해 놓고 소요예산은 도지사는 아는체도 안하고 시장이 여기에 대한 돈을 다 부담한다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체육진흥법이 안양시 행정과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 만큼 관사와 수당·월급·여러가지 격려금을 특정인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은 주거지가 안양이라고 했지만 원래 안양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준 선수지 안양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안양시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비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도에 도비보조금 신청해 본 적이 있느냐 등을 감안해서 이것도 역시 확실한 근거와 법규를 따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안 받는식으로 이렇게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당위원회 심의전까지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게 즉답을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177페이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있는데 구성을 알고 계시는지.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지금 현재 15명으로 추진하고 있고 먼저 전문위원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문위원 관련된 수당은 예산에 기 계상 됐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못했습니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것은 여쭈는게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열 다섯분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 중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열 다섯분 외에 총무국장이 상임으로 돼 있고 시민과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조례를 문안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바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총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니까 그중에 T.O 하나를 빼야 합니다. 외부로 보면 14명이고 시민과장이 간사가 되면 T.O를 또 하나 빼야 됩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14명으로 5만원 1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즉답을 구하는 것은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시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우리시 생활체육대회 종사원 급식비 400만원 계상된 것은 축구, 게이트볼, 수영, 테니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시 준비를 위한 공무원과 대회참가 협의회위원들, 심판진들에 대한 종사원 급식비로 연간 400명을 책정해 계상했다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546쪽 안양 향토학교에 240만원 지원사항은 안양2동 국민은행 맞은편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정규 학교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습니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관내 근로청소년과 가정주부등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개설된 학교입니다. 교사진은 주로 자원봉사자로 현역 군인·장교·준사관·대학생·일선교사들이 보수없이 저녁 7시∼9시 30분까지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로써 아직 시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일찻집이나 일부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운영경비가 모자라고 열악한 실정으로 시에서 월 20만원씩 최소한의 경비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그늘속에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처지를 돌봐 주시는 차원에서 꼭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만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관리 상용인부임과 청사방호근무자 급식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상급수는 총 16개소가 있으며 지하급수발전기 보호용 관리사입니다. 그것이 17동이 있습니다. '96년도 비상급수 2개소 즉 안양교도소 뒤와 2동 참피온아파트 관리사를 3,000만원 투입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 관리사를 관리하는 인부는 개소당 인부가 아니라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을 종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인부 1인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적인 관리책임자로서 해당 동장이 정이 되고 부가 민방위담당자가 되고 다음 비상대비대응중 급양비는 청사외관 방호예비군의 급식비 600만원은 군작전 계획에 의한 연 독수리훈련 1회, 지상협동훈련 1회, 총 2회 훈련중 시청청사 외곽방호 및 중요시설물방호에 종사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상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임훈입니다. 김성환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주경기장등 5개훈련장 관리인부임과 종합운동장 청소인부임이 같은 성격의 예산이 아닌지 또 정문교체비 예산요구에 대한 것중 출입문의 현재 사용여부에 대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장 관리인부임의 용도는 각종 헬스기구 운동기구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며 청소인부임은 운동장의 각종 대규모행사후 청소를 위한 그때 그때 인부임의 성격으로 다르다고 답변드리고 종합운동장 정문에 자바라 출입문이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운동장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매우 부식으로 인하여 불량한바 열리는 폭이 18m이나 현재 열릴수 있는 폭이 5∼7m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위원님의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훈종합운돋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총무국에 대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