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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희덕 의원 발언

44회 제2보사환경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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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당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내 일처럼 생각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매끄러운 업무처리는 물론 시민서비스가 더욱 증진되어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축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처리 한 건이 공무원 개인에게는 미비한 일일지 몰라도 수혜를 받는 서민의 생활에는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니, 한 건 한 건의 업무처리에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담당업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면 업무능률은 물론 시민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없으니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시정시책 추진의 목적은 복지정책과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과정에서 반영시켜야 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 저변계층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생활행정의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시정 또는 재검토하여 복지·환경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다음 수감기관이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밀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실시되는 감사이니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행정발전은 물론 시민 서비스가 한층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