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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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철한 의원 발언

44회 제2내무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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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소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안」에 대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음순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무국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1996년도일반회계세입」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의 '96년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상이해서 특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차량 등록계에 전산이 구청의 세무과와 전산 온라인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자동차 세원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온라인이 연결되면 주소 변동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쉽게 확인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수증대 협조기관 격려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에 세수증대에 협조하여 격려금을 지급한 기관이 어느 기관이고 기관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자금배정 정리를 인부가 하는가 2명을 150일 고용한다 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이 12월로 또 월차유급 휴가수당을 계상하였는데 2일 고용인부가 휴가를 가는가 답해 주시고, 체납세에 특별징수액이 3,240만원 부과징수권이 구청에 있는데 본청에 예산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급수납대행점 검사를 3명이 25일간 1,500만원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95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에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유관 기관보상 400만원이 무엇을 보상한다는 것인가 전매공사에 보상한다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보상품을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27페이지 재산세가 15억7,700만원이 줄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가구주택의 면세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의 정의와 또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관계법 조문을 복사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홍보물을 설치하고 또 전단도 배포하고 또 캠페인도 여러분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 수준의 증가만 하였다면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세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음에 32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수입이 1억 5,676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사용료 수입은 증액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237페이지에 기타 수수료도 7,595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또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과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4억 또 시청 및 시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15억을 그 지방제정 공제회에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부득이 차입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회계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산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별도로 전산요원을 고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회계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산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별도로 전산요원을 고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은 208페이지에 정기재물조사실시 합동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37명이 10시간이나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 37명이 10시간이나 실시를 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209페이지에 회계서류정리원에 대해서 서류정리를 인부가 하는지 또 150에 그 휴일이나 월차수당 지금은 12개월 지급이 정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자료 수집이 4명이 5일동안 5회한다고 해서 300만원에 여비를 계산해 봤는데 결산은 그냥 1회로 하는데 5회로 한사유와 무슨 자료를 203페이지에 일용인부금에 대해서 컴퓨터 운영요원과 봉급전산요원에 대해 회계과직원중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컴퓨터요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봉급전산은 전산과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회계과에서 별도로 전산요원을 고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8페이지 정기재물조사 실시합동작업을 하신다는데 거기에 보시면 37명이 열흘간이나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7명이 10일간 실시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09페이지에 회계서류정리원에 대해서 회계서류 정리를 인부가 하는지 또 150일 고정에 휴일이나 월차수당지급은 12개월 지급이 적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자료수집을 4명이 5일동안 5회한다고 하여 3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해 놨는데 결산은 1회로 하는데 5회로 한 사유와 무슨 자료를 어디에 가서 수집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페이지에 안양권 중부 7개시 운전원 체육대회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450만원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이며 시에서 근무하는 전체운전원이 몇명이며 왜 운전원 체육대회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인지 여러 체육대회 지원이 잘 안되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과장님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항온항습기 2대와 휴대폰 이동전화기 7개가 있는데 항온항습기 2개구입비 5,400만원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 이전에 용이한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휴대폰 7대 사용처는 어느부서에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임대수입을 보면 평촌분관과 석수3동 새마을금고가 임대료가 작년보다 작게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보면 농촌지도소 상담직소운영에 있어서 과천시와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부담금을 안양시에서 지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9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와 거기에 보면 협조기관 격려라고 있는데 협조기관은 어딘가 말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202페이지 세원발굴 포상금이 작년대비 상당히 인상이 돼 있는데 214페이지 국유재산 무단점유 세원발굴 체납징수포상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도 설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개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체납액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차량등록원부 상의 주소가 맞지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셨고 그에 대한 조치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도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양시 총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55억원인데 그중에 자동차세가 18억 2,000만원으로써 3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나 각부서에서도 이게 교육책으로 해결책을 우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문제는 우선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전산망과 세정분야의 전산망 그리고 차량등록 전산망으로 3개분야의 전산망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건 비단 저희 안양시민이 문제가 아니고 시·도와 시·군간 연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저희는 주민등록 전산망은 내무부가 차량등록상의 전산망은 건교부가 지방세에 대한 전산망은 시·군 자체 독자적으로 개발해 놨습니다. 프로그램상에.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가 어려우나 타 시·군 문제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해야 될 문제라서 그동안의 문서상으로 또는 도가 주관하는 시·군 전산담당자 회의에서 여러분 문제로도 거의했고 저희가 정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하면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구성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은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중안계획에 맞춰서 그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국유잡종재산 임대수입 2,37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잡종 재산은 매년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1필지에 2,021㎡를 매각하게 되므로 해서 금년도에 임대수입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두번째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3페이지 일용인부임중 회계과 컴퓨터 운영요원과 봉급전산요원을 계상한 이유 전산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운영요원과 봉급전산요원의 일용인부 고용사유는 회계과 컴퓨터 운영요원은 예산집행서류 지출한 서류를 매일 컴퓨터에 입력하여 세정과 세외수입계,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와 상호연계 운영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산과에서 일괄 처리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러신 가요 아니면…….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산요원이고 전산과에는 봉급처리요원을 거기서 운영을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산자료 입력시켜야 되는데 한사람은 꼭 회계과에 있어야 지출되는 것으로. 또한가지 봉급전산요원은 봉급만 변동자료가 인사이동이라든지 부양가족 증감사유 이런것 해 가지고 봉급전산요원이 별도로 봉급한 출력하는 작업을 하므로 고용원이 꼭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209페이지 회계서류 정리원 수수료 인부임 계상중에 휴일근무수당과 월차유급 수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서류 정리원은 매년 증가되는 예산으로 저희 회계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추경예산부터 인부임을 쓰게 됐는데 지난해에서 저희가 이것을 휴일근무수당과 월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로기준법 45조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1개월이상 사용시에는 휴일근무수당과 월차유급 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는 그런 법이 없었나요?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법은 있었는데 이행을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님게서 네번째 질의하신 208페이지 정기재물조사 실시 합동작업을 37명이 10일 동안하는 급양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물조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할 예정으로 정기재물조사는 유동재산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단위품목 당 규격별수량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94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663품목에 3만 3,200점을 조사 했습니다. 금년에는 각 실·과·소 구청담당자가 총 37명인데 이 사람들이 합동작업을 하게되면 4∼5일이면 작업은 끝나겠으나 저희가 회계과 4명정도가 20일정도는 야간작업을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급양비를 계상했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부기내용을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다섯번째 질의하신 209페이지 결산서 작성자료 수집여비로 5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은 연도폐쇄기말인 2월말 이후에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서를 저희 자치단체장이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받게되는데 저희가 결산서 작성과 장부 정리부터 결산검사 의회승인등을 타 선진시의 제도가 나은 부분이 없나 이런 것을 다녀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오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저희도 과정 과정에 좀 가보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안양권 7개시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권 7개시 운전원 체육대회지원은 누구에게하며 운전원수는 몇 명이고 운전원 체육대회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권 7개시 운전원 체육대회 지원금은 저희 안양시 운전기사회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안양시 운전기사회에서 현재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전원 체육대회는 '91년부터 안양권 7개시 연합체육대회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하위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양권 7개시에서도…….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을 산출하실 때 기타 운전기사회 외에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운전기사회 말고 시청내에 다른 단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취미회가 있는데 이런데에도 년간 100만원식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전산과장 서재화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온항습기 2대 구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기존항온 항습기의 이전을 용의한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번째로 휴대폰 구입 7대는 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온항습기 2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실 주장비는 중형컴퓨터, 대형고속 레이저프린터, 전산망 관련 장비 및 각종 전산기록 보존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장비들은 용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한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청사 컴퓨터실은 9평으로써 URT용량의 항온항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신청사의 컴퓨터실은 127평 규모로 20RT 용량2대 40RT로 가동해야 됩니다. 기존의 항온항습기는 이전비 15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실내에 설치될 전산통신실 10평내에 재설치할 계획이고 두번째로 휴대폰 7대의 사용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구입은 비상연락망 및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사용처는 국장 6본인데 기획실장, 재무국장, 지·경국장, 보사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이 되겠으며 한대는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련 업무추진에 사용코자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동전화기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 보고있지만 이게 사는 것 보다 사용로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저희는 있어도 사용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도 잘 안될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전원을 충전하다든지 가지고 다니니 시간도 짧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끄고 다니다가 필요한 때만 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또 이동전화기를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굉장히 많이 계상될 텐데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을 잘해 보셔서 구입결정하셨는지.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지금 추세가 일반적으로 민간이라든지 각 기업체라든지 전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시의행정도 날로 확장되어가고 업무도 시급한 사항이 많아서 국장님들이 자리에 항시 계신게 아니고 관내도 많이 다니시고 하므로 현재 여건상 필요하여 계상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호출기도 있을 수 있고 급하게 안양관내에 전화가 많으므로 저희같은 경우도 호출기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만 사면 월 9,500원이가 내면 별도로 사용료내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면 요즘 무전기 성능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켰다 하면 여러가지 불편하나 무전기는 바로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는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각 국장님들 삐삐는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삐삐를 사용하시는데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삐삐를 사용하는 것은 신호만 받았지 거기서 즉시 전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덕

이보덕위원

안양권을 보면 저희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다 집에 놨었는데 예전에 관악산에 있을 때 통화가 안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양에. 실질적으로 안양시내에 관악산에 송신소나 특수시설 하기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40%도 안돼요. 그런거 저런거를 감안해서 또 휴대폰이 앞으로 모르겠어요. 삐삐가 광역으로 나와 있는데 휴대폰도 특수 뭐가 좀 나와서 통화가 용이하다면 몰라도 물론 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휴대폰 해보면 4∼5번 걸어서 한번 될까 말까 하거든요. 현재로선 제가 볼때 국장님들 물론 돈도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도 안양지역을 감안할때 휴대폰은 아직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자급배정정리인부에 대한 휴일근무수당과 월차유급수당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근거에 의해 30일이상 근무시에는 원차수당 및 유일근무수당을 지급토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금번에 계상하였고 세번째로 체납세 특별징수 협의를 세정과에서 예산에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매년 2∼3번을 체납세 정리징수 정리기간을 대책 수립하여 각구청에 시달하고 있고 저희 세정과에서도 전담반과 지도감독반을 편성하여 직접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재산추적, 주소처적, 또 상담징수독려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에 따른 체납세 특별징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번째로 예산서 200페이지에 공급수납 대행점 검사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에대한 대행점에 대한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6조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해서 시금고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출납사항과 잔고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협시금고와 합동을하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걸쳐서 41개 공급수납 대행점을 검사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미이체액이 발생됐었고 영수증의 관리 소홀등이 지적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보상금 400만원을 세수증대 유관기관에 포상하도록 돼 있는데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인삼공사 안양지점을 통해서 군부대에서 공급하고 있는 일반담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말까지 4억 5,0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0페이지 시립도서관 평촌분관 임대수입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 7월에 시립도서관 평촌분관식당과 매점임대료를 공개경쟁에 입찰했습니다. 그다음 석수2동 새마을금고 임대수입이 '95년도 219만 4,000원인데 '96년도에는 6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 석수2동 새마을금고 실제임대수입은 46만 2,000원이었습니다. 왜 예산에는 2,194만원으로 편성해 놨는가하면 잘못 착오기록이 됐습니다. 그게 안양1동 새마을금고 임대수입은 실제 석수2동 임대수입은 46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역시 안양1동 새마을금고 이전 226만 3,000원으로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세수증대 활동시책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면 세수의 누락방지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활동비로써 세정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세수증대 방안등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탈루방지를 위해서 460만원을 증액하여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탈루세원 발굴포상금과 국·공유재산 세원발굴 포상금과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은 세무조사 실시로 누락세원 발굴로 인한 이에 대한 포상금이고 국공유 재산무단 점유 또는 국공유 재산발굴 포상금으로 계상한 것은 점용료체납액 및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쪽 기타 사용료가 전년대비하여 1억 5,676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95년도에 평촌소각장 증온수판매수입 이것이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었는데 '96년도에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편성됐고 아파트 건축증가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이 감소되고 신도시 지역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수관으로 직접 환경사업소 처리 분뇨처리시설로 들어가므로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장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인력절감을 위해서 복사방법을 개선하여 1억 5,67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7페이지 기타수수료가 전년대비 7,595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산유원지입장료가 570만원이 증액돼있고 청소차량 세차장 사용료가 '95년도에 비해서 9,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 청소대행경비의 세차료를 계상해 주고 세차시 주차비용을 별도 받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추경시에 청소대행업체차량에 대한 세차비는 청소대행료에서 삭감하고 세차는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단 청소다량 업체는 세차비를 별도로 받으므로 청소차량 업체에 대한 청소비만 '96년에 1,149만 7,000원이 계상되어 '95년 대비 8,16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수익금 시청 및 동청사 건립에 따른 14억원에 대한 차입금을 차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 시청 및 동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수익금 14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계획에 의해서 지방공공청사 건립이 지연됐는데 연 이율이 3%이고 10년상환이라는 장기간 저리융자를 해야하므로 역시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에서도 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장기간 저리융자하므로 대규모 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차입금이 필요하다 하여 차입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27페이지 재산세 15억에 대한 다가구주택과 지방세법에 대한 법조문 복사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금년에 탈루세원은 몇 건이나 발굴했으며 포상한 공무원은 몇명 포상에 세금징수는 얼마나 했나 말씀해 주세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올해 각종 사용료 기타사용료에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인상이 됐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징수금 포상금과 발굴세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은 총 9억 8,604만 6,000원을 발굴했고 그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액이 1,500만원이 시청이 900만원 만안·동안구 각각 300만원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었고 실제 집행은 1,12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안양시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탈루은닉세 세원을 포착했을 때 5/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김성환위원님께 보충질의하신 사용료 요율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제 사용료 요율 현실화 완료될 것은 종합운동장 수영장입장료와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인상율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수영장 입장료는 14.3%가 인상돼서 연간예상수입이 1억 1,7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19.8%가 인상되어서 25억 2,870마눤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수질검사 사용료 신설과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 이것도 역시 증액하여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대관료 하수도사용료 이것도 역시 금회회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세수증대협조기관격려금 400만원과 201페이지 담배소비세증대 유관보상금 4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과 지급방법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업무추진비로 세수증대 협조기관에 대한 격려 400만원 전년에는 '95년도에는 800만원을 세우었습니디다만 '96년도에는 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시장님과 저희 국장님 해서 1년을 유관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격려사항으로 식대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개인지급이 아니고…….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식대로 회식을 하든지 식대를 지급하려고 그리고 또한가지 400만원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유관기관 포상관계는 아마 말씀드린대로 군부대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농촌지도소운영보조금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역시 상담지소 운영이 과천시와 군포시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 부담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세입으로.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석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1,6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기관적립이 전부인데 은행에 예치하게 위해 일반회계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전출을 안시켰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와 이예산을 일반회계에 존치시키면서 다른사업에 투자하는게 더 낫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페이지 기타수수료 부분에 보면 비산유원지 수수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7,593만 5,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성인요금이 300원인데 성인요금을 올려서라도 예산감축을 줄이는데 노력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06년도 세입예산편성 방침을 보면 경제동향과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지방세원의 특성을 고려 편성하였고 세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예년의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등을 감안 징수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지역경제동향, 과표현실과 계획과세물건 증감·이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상하였고 법령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 과거징수실적 관련 제도변경 추진상황에 따라 종합분석하여 예산편성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몇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면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7페이지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증액이 5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쓰레기 수거 체계를 계산한다고는 하나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을때 시민에게 불만의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29페이지 이자수입관계 '97년도부터는 금융개방화를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도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인하가 예상됩니다. 또한 금리자율화에 따른 국한적인 경쟁관계로 앞으로 이자수입 관계가 조금 둔화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많은 이자수입예산을 증감했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지방세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혹시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을는지 걱정이 되기도한데 이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다음으로 과태료수입 3억 1,100만원이 상향 조정되어 편성됐는데 이문제도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을때 시민들 불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만안구에 3,371만 8,000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풍물시장에 있는 영세민한테 나간돈이 아닌가도 생각되는데 '96년도에 이러한 돈을 과연 회수할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45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만안과 동안이 현격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밑에 오수 분뇨관련법 과태료도 만안과 동안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인구비례로 보나 왜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주시고 예산서 213페이지 전산과장께 해당되는것 같은데 무정전 전원장치도 30kw 짜리로 배급시간 1시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를 제가보기에 신청사로 가면서 장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는건지 왜냐하면 중앙집중식으로 무정전 전원장치ㅏ 설치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하지 않을 때는 30kw짜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별로 3kw짜리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시설비도 많이 들지않고 여러 가지로 용이한 방법이있겠는데 만약에 중앙집중적으로 30kw짜리 설치해놨다가 고장이 났을 때 전체다 못쓰게 되는 결과도 나타나는데 이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여 금고에도 무정전 전원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나 저희금고 같은 경우에는 본체에 3kw짜리 쓰고 분소에는 2kw짜리를 써도 충분히 지장이 없는데 이무정전 전원장치를 물론 용이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전기라는 것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으면 220V가 항상 똑같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방지하기 위해 똑같은 전원으로 하기위해 무정전 전원장치하므로 중앙집중식인지 다른 과에 많이 놓는지 답변해주시고 시청에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몇 개나 설치되어있는지 답변해주세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합니다. 주민세에 보면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주가 급여에서 특별징수에서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세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전산에 과세자료를 입력하고 있는지와 특별징수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학원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부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세무조사해본 적이있는지 답변해주시고 214페이지 회계과장께 질의합니다. 국·공유 재산을 시에서 관리하여 주는데 투자되는 비용은 국·도비에서 지원해야하는데 국유재산 대부료 1,260만원과 국유재산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시비로 예산에 계상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197페이지 세정과장께 질의합니다. 알기쉬운 지방세종합 안내책자를 700부 발간할 계획으로 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배부처와 지방세의 세목이 많아 잘 모르겠는데 부수를 1만부 정도로 발간하여 시민들이 지방세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즐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195페이지 세정과장께 질의드립니다. 탈루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활동, 특수활동민원 부과징수건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있어 구청예산으로 편성해야 타당한 것이 아닌지 본청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205∼206페이지 사이 회의용 탁자수리 회의실의자수리부터 시작하여 뒤에 난로수리까지 보면 '95년도와 숫자가 똑같은데 수리내용이 '95년도 수리내역서와 '96년도 수리계획표를 어느과의 것을 하는지 내지는 여기에 첨부된 수리내역이 대충예를 들어 선풍기면 선풍기가 2만원의 수리비가 올라와있는데 몇년에 한번씩 수리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감정대 불용품 200점에 대한 감정료가 올라와있는데 대상 불용품 200점은 무엇인가 내역서를 세면제출해 주십시오. 208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합동작업이 '95년도에는 4명이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8명으로 4명이 늘어났는데 증원된 이유와 209페이지 재무조사 및 물품관리 자료수집으로 172만원이 있는데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210페이지 결산검사에 따른 급식제공이 '95년에 20명 '96년에 10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먼저 재무국에서 제출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내역이 부서별로 사업명 물량사업비를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를 찾아보기 쉽게 해주셔서 이번회의중에 서류제작에 가장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96년 예산안 제안설명의 내역을 보니까 징수 업무에 대한 세입 등이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문나는 몇가지를 자료에 의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 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이자의 증가된 예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대비 35%의 징수비용을 기록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도로사용료를 35% 징수하겠다는 것이 입장료가 13% 관공업 배율이 377%,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98% 등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198%가 아닌가…. 구성비가요 맨밑에 95를 100으로 봤을때 98은 감액인데 11페이지 봐주세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7억에서 '96년도는 79억을 징수하는 것으로 됐는데 비율은 98%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관공업 수입이 377%인데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입장료에는 운동장, 수영장 입장료까지 포함된 것인지 포함안된 것인지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사용료도 35%로 했는데 구성비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구성비를 다시 검토해서 설명해주시고 18페이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과세되는 지역개발비는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있으나 여기에 '96년도부터 안양시는 지하수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신설했는데 1억 2,900만원을 부과하는데 행감에서 드러났듯이 동안구는 세원조사가 다돼서 부과했는데 만안구는 부과안했고 세원조사도 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감사가 끝났는데 우리가 금년도 목표 1억 2,900만원을 성정한데 대한 도의 목표 받은게 아니죠. 이건 시 자체목표로 아는데 만안·동안 포함한 지역개발세의 합산인지 구분하여 말씀해주시고 그밑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수입은 '96년도 예산수입에 5억을 계상했는데 네가지 유형을 보면 '95년 9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세와 '95년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수액 또 금년연말까지 징수가능분 잔여체납액으로 전부보면 미수액이 115억인데 왜 산출근거를 30/100만 적용하여 9억원만 금년도에 세수목표로 두었는지, 19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상당히 비중도 큰데 소득세에 관한 주민세 소득할은 보통고지분과 자진 신고분과 특별징수분과 법인할 균등할 보면 특별징수분이 제일 높은 징수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세법이 바뀌어 자진신고납부가 더많은데 아마 징수부서에 고지서를 발부하는것 보다 자진납부하는 주민세가 많은데 특별징수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95년도는 특별징수는 고지서 발급수납도 아니고 자진 납부도 아니고 감사에 의해 지적 받아서 한 특별징수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주시고 주민세가 이번에 세법이 또 바뀌었죠. 12월 17일자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에 보니까 7.5%에서 10%로 전액인상됐는데 이적용은 7.5^ 적용한 목표인지 10%로 적용한 목표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7.5% 적용했다면 목표가 더 증액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7페이지 증지수입인데 이건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입을 15억으로 보는데 '95년도에 비해 6억이 증액된 세외수입인가 15억에 대한 예산이라면 안양에서 이만큼 많은 인원이 이류어진다는 입증이 되는것인데 15억 수입증지발급에 있어 제작비가 얼마들어가고 제작비와 판매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잡비용이 얼마인지 액수를 알려주시고 제작비 수수료 기타금액이 많아 세외수입 있는 것만큼 나간다면 조례개정하여 현금으로 수불하는 방법이 있으면 수입증대 효과를 알려주시고 그밑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도 역시 세외수입인데 전년도 27억에 대해 79억의 수입을 가져온다는 획기적 세외수입인데 물량에 대한 수입을 제고한것인가 봉투자체가 인상인지 구분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밑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95년도에 없었던 세외수입이 '96년도에는 재활용품을 팔아서 3,9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는데 절차방법을 어떤세입을 잡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타수수료가 전년대비 감액된 이유와 여기에 청소장비 세차장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29페이지 이자수입 100억을 가지고 오고 기타이자수입이 1억 7,200인데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95년 월평균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인데 이에 반하여 금고에 1일 평잔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고 30페이지 맨밑에 이월금에서 사업비 이월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업에서 이월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되는 순서계잉여금이 347억 1년예산의 10% 이상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월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347억 1년예산의 10%이상이 임시적세외수입 계좌에서 이월된다는 것이 자금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않았고 자금운영 계획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임시적세외 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348억이 나왔다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32페이지 기부금 수입인데 전년도에는 기부금 내지 기금수입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1,300만원이 기부금수입으로 명시됐는데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는 안양시에서 그동안 유관기관, 행정기관 간에 출자출연한 돈이 많은데 배당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안양시 개청이래 출자금 배당과 출연금 소득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32페이지 의약품 180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개발이익 부담금에 대해 질의드리면 사실 우리는 개발이익 부담금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올리는 재무구조를 튼튼히 해야되는데 안양시에도 신도시 평촌동을 개발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요구한 개발이익금 738억을 금년도 판결에 의해 승소되어 안양시가 건교부로부터 받았는데 738억에 대한 50%는 시비로 잡아서 안양시에서 쓸수 있는데 그것이 안양시장이 얘기하는 경영마인드라고 했습니다. 건교부에 받은 50%의 해당액은 지금 일반예산에 전입됐는지 일반예산에 전입됐는지 어디 존치가 돼서 어느 회계에 들어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건교부로부터 받은 738억의 1/2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20∼30억될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는 받았나 받았으면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집행하는 절차에 말씀해주시고 평촌신도시 개발과 달리 우리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 개발이익을 얻은 허가업자가 몇군데 있을 것인데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료를 세외수입이므로 세정과에서 그사람들에게 자료취득내지 자료조사 또는 이익부담금을 하가위해서 적절한 용역도 해야 되고 서류도 만들어서 하는데 '96년도에 예산이 계상안됐는데 왜 계상안했는지 이 택지개발사업비는 우리 안양시지역에 박달동을 비롯해서 안양 4동을해서 4∼5개 단지로 아는데 여기서 세수를 얻는다면 50∼60억은 더 징수할 요인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소요 판단을 내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덕

이보덕위원

세정과장님께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2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변상금이나 기타잡수입에 도로굴착 변상금을 세부 계상하여야 하나 현재 세외수입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도로 굴착에 따른 변상금을 어떻게 자금 관리하고 있는지 건설과장과 협의하여 답변해 주세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4억 5,000만원이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따서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전출시키지 않으면 안되는지와 또 이것을 전출시키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전출시키지 않고 일반회계 재원의 부족으로 일반회계 숙원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시경영 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91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일부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규정토록 규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근거는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기금은 제3조 투자기금 조성의 1항에 보면 이자수입금에 사용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그다음에 금용기관의 예치금액에서 발생하고 이자수입금의 배당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재무구조가 약하므로 일정한 궤도까지 올라갈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시·군·동으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출이 되지않을 때는 특별회계 운영에 다소 차질이 오므로 전출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서안 37페이지 수수료 수입기타 수수료에서 비산유원지 수수료 수입중 성인분 입장료를 인상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은 '95년도에는 1억 6,600만원의 예산에 계상됐고 내년에는 1억 7,0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신 조례가 있고 이번에도 수영장 도서관 입장료 인상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관장하므로 세장과 주관으로 각 실·과·소 담당과장 계장과 화의를 하여 인상 요인이 있는데는 요율을 현실화하여 내라고 지시했는데 그당시 공보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입장료 수입이 공보실이 아니고 총무국 사회진흥과로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그때 요인이 없어서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셨으므로 다시 해당부서와 입장료 인상관계를 타시의 사례라든가 또 이게 요율을 올리려면 경제국의 물가인상율도 해야되므로 그런 것 등등을 검토하여 다시한법 다뤄보도록 사회진흥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봉투판매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등이 의욕은 좋으나 과대책정했다는 '96년도 세수 안양시 전반에 걸쳐서 세수 차질이 다소올까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도가 27억원 내년도가 79억원으로 5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증액이 아니고 내년부터 저희 나름대로 쓰레기 수거형태 실·국장 조성위원회라든가 다각도로 환경보호과가 검토하여 확정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수거용 봉투판매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일반주택의 수거는 대행업체에서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공장은 다량수거 업체에서 담당구역과 아파트가 계약하여 수거하는게 규격봉투 판매를 그분들이 직접 수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계획에 의해서 방법을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는 다량업체가 2∼3개동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내놓은 계획에 보면 인구, 수거량 작업 면적을 구하여 1개업체가 2∼3개동을 책임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봉투를 직접 파는게 아니고 작업 양만큼하여 직접 수수료를 시에서 직부하고 종전의 다량업체에서 판매하던 봉투값은 안양시가 하므로 종전의 다량업체에서 받던 것을 시의 수입으로 직접하므로 그래서 그만큼 올라간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인상 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에 대한 납세 부담이나 또는 시행정에 대한 불만이 우려된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95년도에 7억 5,5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0억 6,600만원으로 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내역을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으나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량증가를 내년에도 계속하여 1만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차량증가에 따른 차량등록 또 과태료 보험 안했을 때 과태료등이 증가되어 8억 7,000만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여러 가지 법질서 차원이라든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도로에 있는 노점상 만안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 노점상이라든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현장의 경우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도에 쌓아놓게 하여 도로접용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하다보면 개인이므로 20일인 경우에 30일로 연장한다든가 또 건물로부터 1m만 점유하게 되어 있는데 더 나오는 것을 지금까지는 구청인력으로 하였지만 구석구석까지 못하였으므로 의욕적으로 내년에는 다 받아들이겠다 법질서 차원도 있고 하여 점용료 1,100만원 그다음에 호적주민등록 과태대는 전년수준에서 900만원 만 증액했고 오히려 환경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지적과태료에 대해서는 요인이 줄을 것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좋은 지침이 외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 수입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시금고 이자수입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이 저희가 일반회계 이자수입만 100억원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0억원 민선자치 되기전에 40억에 비하면 무려 특별회계까지 80억인데 이것은 감사시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민선시장께서도 행정의 경영마인드라든가 시금고 계약과 자금전반에 대해서 지시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금고 계약에 관한것도 검토해 봤고 시금고를 타금고 은행과 교체하는 문제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타 시중은행의 고금리 상품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중인 농협금고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타은행과 같이 금리현실화를 요구하여 그들이 일부는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도 8월 초순에 양도성 예금증서를 10.5%에서 타 은행과 같이 2.5% 요구하여 13%로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가 10일에서 270일을 요구했는데 90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같이 30일을 줄이고 270일 놔둬라 그리고 정기예금이 없었는데 6개월 정기예금을 연리 8,5%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휴면자금이라고 쉬고있는 자금배정을 사업부서에 취소하기 위해서 공사준공검사 조서를 붙여야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이나 물품은 검수조서를 붙여야만 배정하면서 휴면자금을 대폭줄이려고 현재 이건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사업소도 일단 나간 돈이므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95. 8월 현재 양구청에서 63억원을 시비로 예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연리 3%인 3개월 정기예금 위주로 예치하던 것을 '95년부터는 11%인 CD와 금전신탁 이렇게 하여 '95년도 당초예산에 있던 이자수입 45억원보다 금년에 40억원을 추가한 80억원의 이자수입이 연말까지 자신있어서 이것이 7월하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다합치면 100억은 무난하지 않을까 계상했는데 그 이외에 결산검사시 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국고로 하여금 증원토록 지시했고 금고와 가장 필요한게 저희 세정과에 온라인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일정산이라든가 시제파악이라든가 예금이자로 수작업 내지는 지시에 의해 왔기 때문에 '96년도 세출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금고와 자금운용사항이라든가 시제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때그때 파악토록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여 타시중은행에 대한 상품 조사를 해나가서 여하튼 지급 계획된 대로 내년에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자금관리를 끌고 나가서 의욕적으로 100억을 돌파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거래은행을 교체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또 거래은행을 교체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현재 이자요율을 볼 때 상당히 안양시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자수입 계획을 100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96년도 이후에는 지금 금리자율화에 따른 또 '97년도부터는 금융개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리가 대단히 하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달성을 못하면 예산에 차질을 오므로 이런한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6페이지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의 200점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매각을 연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94년도에 저희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케비넷등 120여 점에 대한 감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고 해서 불용품이 좀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 책상, 난로 수리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 책상, 난로등 사용도중에 수시로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하여 기본적으로 수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다라도 현재 사용하는 물품은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정수관리 합동작업 급양비가 '95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금년에 8명으로 되어 급양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업무용, 사업용을 합하여 300여종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은 예산편성시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정수물품승인에 따른 합동작업시 양구청을 포함하여 대략 10개과 이상이 참여하므로 저희가 참여인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자료수집여비 72만원에 대한 설명과 무슨 자료수집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는 2년마다 1회씩 실시되는데 금번 재물조사는 내년 3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는 시자체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사항으로 조사지침 교육이라든지 조사후 합동작업이 도에서도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여비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660종에 3만 3,000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작업으로 되기 때문에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기 실시하고 있는 도청이라든지 선진시에 현지 당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210페이지 보상금부기내용 결산검사에 따른 급식제공 예산이 '95년도에 20명에서 '96녀도에 10명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시의회 결산감사시 결산검사위원 및 보조공무원의 급식비로 '95년도에는 공무원 급식 기준인 5,000원으로 20명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검토한 바 의원회의 행사성 식비는 최고 3만원까지 계상이 가능하므로 금년에는 1식에 1만원씩 하여 식비는 증액하고 민원은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4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우편료 126만원과 국·공유재산무단점유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이 시비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편료 126만원은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7페이지에 죄송합니다만 도비 보조 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활동을 펴면 시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수정·편성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타 수정예산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외 12건 3,000여만원을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예산안 제안설명서 29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의 현금의 금고 1일평균잔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일평균 잔고는 '95년도 기분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예비자원으로 통상월 1억 5,000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8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의 현금은 아시는 바와같이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등 일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예산안 제안설명서 32페이지에 위약금 180만원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약금 내역은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에 지체상환금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동관계 규정에 의해서 현금으로 납부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시설상금율이 1/3 물품 및 기타는 1.5/1000∼5%까지 계약위반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전산과장 서재화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정원장치가 30kw 한 대 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 3kw 용량이다 필요한 것인지 또 현재 무정전 전원장치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세가지로 구분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전산실이 각종 전산망 관련 장비에만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무정전 전원장치 30kw가 다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중요장비는 타이콤 전산기를 비롯해서 12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전기 총 수요전력은 101kw가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시 최소한의 필수장비 가동에 23kw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30kw 짜리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절대로 한 푼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현재 무정전 전원장치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청고과 구, 동까지 전부하여 10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대형은 전산실에 60kw 짜리가 1대있고 시민과에 2.5kw짜리 한 대씩 있습니다. 또 각동 사무소에는 3kw짜리가 1대씩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에는 160kw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제가 중앙집중식이나 각 실·과별로 분리실이냐 하는 그 질의는 저희도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를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 실·과별로 시설만하면 안되는게 아닙니다. 할 수 있게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비가 비싸고 이래서 각 실·과별로 1.5kw나 2kw짜리를 별도로 시설하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없는건 아니예요. 다만 제가 꼭 30kw짜리 많은 예산이든 분배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던 겁니다. 아무튼 전산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는 예산승인이 되어서 시설을 할때는 전문기술분야에 있는 업체로 확실한 자문을 받아서 20kw든 30kw든 안양시 전산시설에 맞는 용량을 선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재화 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2페이지 노점상생업자금에 회수수입을 '96년도에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노점상 생업자금회수금은 '92년도에 25명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원∼500만원 범위내에서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연리 5%로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 3,462만 9,000원은 '96년도에 상환할 융자금 총액으로써 영세상인들로부터 징수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하여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민등록과태료 및 오수분뇨 관련법과태료가 동안, 만안에 차이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과태료 및 오수분뇨관련법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 구도 업무자체를 구청에서 추진하므로 구에서 '96년도 분에 대한 세입을 '95년도분을 참고하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특별 징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헌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소득할은 종합소득할 양도소득할 법인세할로 구분되고 종합소득할 중에는 기업체, 사업체, 학교, 관공서등에 종업원 급여에 의해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로써 소득세의 7.5%를 주민세로 부과하여 관할자치단체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의 실명화 추세에 따라서 보통고지분이나 자진신고 분보다 많은 세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계획에 의해서 법인사업체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타세목과 같이 누락되거나 탈루된 세액은 없고 빠짐없이 추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17일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서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96년도 추경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2.5%는 목적세 성격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출돼야 할 사항입니다. 또 주민세 소득할분에 대한 전산과세 입력은 저희가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 구청하여 입력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기쉬운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부수를 증가하여 할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법 개정과 지방세 안내를 위해서 구청, 동 그리고 공금수납 대행점에 활용하고 본청에 41부 구청에 120부 동에 310부 공금수납대행점 학교에 229부를 예상하여 700부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일반사항은 수시로 세목별로 부과될 때 반회보나 아니면 안내고서에 송부가되고 고지서와 같이 동봉하여 송부되므로 특별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이것으로써 적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중에 빠진건데 주민세 소득할에 특별징수금 38억에 대한 내용을 물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도 징수내용을 설명해 줬는데 지금 시세의 과징업무가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에 대한 세법이 자주 바뀌고 얼마전에 주민세소득할의 납부방법이 자진납부도 됐기 때문에 자동세무서에 통보에 의해서 주민세소득할은 탈루되는 일이 없다고 하겠으나 세법개정이전에 고지납부했을 때 사업장은 안양이고 본사는 서울 아니면 타도에 있을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사업장에서 냈다고 하지만 금융기관같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할은 본사에 납부했다 이겁니다. 그럼 고지납부로 했을때는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소득할이 안양시에 전부 납부가 안돼서 고지납부할 때는 현장확인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시에서 감당했는데 지금은 자진납부제를 실시하므로써 현장추적 조사하여 납부하는 행위는 구청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시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사례를 물은 것이고 특별징수분의 내용이뭔지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설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자소득에 대한 것은 구청장에게 묻고 여기 나타난 숫자 특별징수분 38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특별징수부 38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급여에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한 것이고 그것이 소득세 7.5%를 주민세로 부과하여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이상헌위원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제일많아요? 사업소득할보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그리고 아까 금융기관이나 기타법인에 의해서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영업장별로 사울에 본점이 있고 각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점이 있을 경우 영업장별로 징수하고 있고 개인의 이자소득은 주소지별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탈루보상금을 시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탈루세원발굴 보상금은 시와 구 세무조사계에서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시에 은닉발굴된 세액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6년도에 관외업체 및 대기업체에 대한 시자체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은닉 발굴된 세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으로써 시에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양구청에서는 500만원씩 1,8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3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변상금내에 도로굴착 복구예치금에 대한 것은 왜 미계상되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시 도로복구 예치금은 하자발생시 대책보수비로써 사용코자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세외현금이므로 각구청 경리계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CD로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물으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택지개발 부당금은 총 738억원을 부과하여 '95년 7월 7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시 우리시의 승소판결로 건교부로부터 390억원을 교부답고 동일자로 26억원의 위임수수료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2일 제2회 추경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예산편성하였고 우리시에는 '96년도에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은 박달동의 금호아파트, 벽산아파트 안양 3동의 흥안아파트 3개소로써 1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관양동 산 139-1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와 도시과 인·허과 부서가 긴밀한 검토와 협조로 개발부담금이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따른 소요예산이 용역비 3,000만원과 전문분야, 학계, 교수자문출장여비 1,800만월을 그리고 소송수행비 활동비 등 이렇게 하여 여비를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실지 예산안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시고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95년도에는없고 '96년도에 3,900만원을 편성한데 대한 수입절차는 어떤것이며 어떤 수입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11월 현재 3,400만원이 징수되었고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예산과목에 편성했습니다만 '96년도에도 예산과목이 신설되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구에서 쓰레기분리수거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거기서 매각한 대금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에 대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과세대상에서 기타용수로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제외시키고있는 관계로 입법취지와 달리 문구사항에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과세하는데는 어려운점이 없었습니다. 현재 개정된 시행령에는 단서조항으로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법 제7조가 삭제되었고 그것은 1일 채수량 30톤 미만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지하수에 기타용수를 과세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 상하수과에서 신고된 30톤이상분에 대한 1,290만톤을 이번에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30/100을 적용하여 9억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과년도분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거 3년간 징수하항을 평균하여 책정되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체납액 30억원 30%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페이지에 기타수수료가 전년대비하여 7,595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유원지 입장료가 570만원이 증가됐고 청소차량 세차장 사용료가 '95년도 9,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에 청소대행 경비에 세차료를 계상해주고 세차식 주차료를 별도 받았었는데 '95년도 추경시 청소대행업체 차량에 대해서 세차비비는 청소대행료에 의해서 삭감하고 세차비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다량업체는 세차비를 별도로 받으므로 청소다량업체에 대한 청소비만 '96년도예산에 1,149만 7,000원을 계상하여 '95년도대비 8.16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제안설명서에서 11페이지에 세외수입분야의 증가 사용료 수수료의 증가현황에 대해서 오기가 되어 잇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 사용료는 35% 증가된 35%를 받고 입장료도 73% 관공업 수입이 537%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도 94%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공업수입 537%에 대한 증가사유에 대해서 보건소 이용환자증가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가 288만원 일본뇌염 접종시 1인당 500원 하던 것을 3,500원으로 하여 1억 7,088만 1,000원이 증가됐고 간염외 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 징수방법을 변경하여 그것은 증지수입으로 하던 것을 현금으로 받으므로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95년도 대비하여 전체가 2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의 수영장수질의 수입이 포함 됐는지에 대해서는 입장료는 수영장입장료가 8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운동장 주경기장 입장료가 200만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95년도대비 6억 3,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기제조단가는 판매수수료에 대해 단가가 '94년도에 제조비가 1,378만 6,000원인데 저액권 10원∼700원 짜리는 1매당 3원 60전 고액권은 1매당 1,000원과 1만원 짜리 증지는 9원 30전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는 판매가의 5%를 직장마을금고의 수입으로 하고 있고 증지판매수수료 5,9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것은 직장마을금고에서 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고 증지인쇄비는 예산절감에 위해 저희가 '96년도에는 인증비를 5배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지인증비에 대해 보급하여 증지와 비교하여 그에 대한 앞으로 더욱 부서별로 증지대신에 인증비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47억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영금은 저희가 '92, '93, '94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3년간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주요순세계 잉여금 발생된 것을 보면 '95년도에 토지개발부담금 예산편성잔액이 84억 6,000만원 그다음에 평촌신도시 도로유지 부담금 10억 지방세목표 초과예상액이 16억 3,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목표초과예상액이 52억 6,0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목표초과예상액 30억 그리고 예비비 집행한 잔액이 73억, 불용액이 81억 8,700만원입니다. 답변을 다했습니다만 추가질의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석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나온 답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이 안양시의 전체 예산이 9억 3,000이건비 포함하여 연간 12억이 소요되는 전산행정을 맡고 계신데 내년도에 111페이지에 보면 신축청사로 이사하면 통신설비 이전이라든가 전자식교환설비 이전공사에 많은 기술적인 수당이 포함도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봤을 때 시설비가 이와 관련하여 5억 8,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러한 어려운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115페이지 시설부대비가 396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부대비를 따라야 되지만 0.63%라는 높은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 적용비율이 몇 %인데 이것 시설에 대한 것은 0.63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특수기술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보통 시설부 대비적용기준 0.2∼0.3으로 많은 금액은 0.1% 이렇게 적용이되는데 여기에도 0.63%라는 높은 비율이 적용된데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과장님 바로 답변 안되시겠죠?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9월 17일자 경인일보1면 톱기사를 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담금을 우리시에서 필지 별로 738억을 부과하여 토개공과 1년 6개월간 다툰 끝에 '94년 9월 17일자로 행정심판결과 우리시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조사한바로는 택지개발조성사업은 전국공히 단지별 즉 공구별로 부과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전국최초필지로 738억을 부과하여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로부터 39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고 동일자로 위임수수료 25억여원중 총 415억원을 받아 세수에 기여함은 물론 안양시장님이 주장하는 경영마인드에 부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교부한 위임수수료 2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사업에 즉 특수수당 특판비, 여비, 토지공개념 해외연수등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데 그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대비 42%가 감소하여 관련부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화 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전산과장 서재화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사 시설부대비는 비율이 낮은데 통신공사에 대한 부대비는 0,63%로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유는 내무부의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61페이지에 보면 통신부분 시설부대비는 5억∼15억 까지는 0.63%로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재화 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음순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개발두담금을 징수할 때 50%는 중앙에 50%는 시의 세수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전액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가 받지 않느냐 예산을 너무 작년도에 비하여 조금 세웠다는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라고하면 부과징수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여비와 급양비,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반고지서나 제양식에 필요한 수수료 대략 이때까지 계상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예산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비해 제로베이스를 넣다시피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고 실무부서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경비나 부족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지적과의 조그만 친구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토개공과 싸우느니라고 근 1년 이상을 그래서 과장님말씀대로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섭섭지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재무국에 대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