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727페이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선거관련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11일 15대 총선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만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구와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인 명부작성이나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 또 선거인 명부현황 작성이나 각종 인구현황등은 구에서 상황판을 제작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되기 때문에 선거업무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비를 세우고 선거상황판 제작예산, 각종 선거에 따른 행정장비, 각 정당에서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달라 할경우에는 저희가 있는 행정장비를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복사기나 팩스 같은 것을 임차해서 복사해서 후보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대 총선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32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부서별로 급량비와 POOL관서당 경비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급량비는 시간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 1인 1실의 5,000원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내무부예산평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관전체 예산운영 경비로써 POOL 관서당 경비는 예산부서에 다가 관서당경비 예산총액의 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POOL 경비로 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의원 간담회, 설명회 예산에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경우 '95년도 예산에 20명 대상으로해서 120만원이 평성되었으나 '96년도 예산안에는 의원님 열 아홉분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1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46만원이 삭감된 것은 '95년도 예산중에 저희가 신년업무보고에 따른 간담회 예산을 주관부서인 서무관리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가 만안의 경우 의원님 열아홉분만 모시는게 아니라 실과장, 동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울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활동 여비, 복무점검 현지여비가 각각 서있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여비는 저희 구에서 4∼5개동을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런 예산과 신문보도, 시책추진등에 따라서 수시 감사시에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무점검현지조사여비는 각종 주요시책이나 민원발생 업무지도등 각동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당면업무에 대한 점검 및 조사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대책 급식비 4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급식비 집행시기는 거의가 하절기, 풍수해 대책시에 각종 재난 발생시에 저희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풍수해 대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수해가 발생될 경우에, 예견될 경우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급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자녀학자금 편성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은 국가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의한 수당으로써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중학생을 구정원의 10%, 고등학생은 구 정원의 15%를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중학생의 경우 18%, 고등학생 14%를 편성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취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각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1%씩 상향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급은 자녀가 입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서 매년 기준이 고시되면 기준고시에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청렴공무원 생계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렴공무원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현재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만안의 경우 정원의 4%를 산출하면 21명이 되는데 이 21명을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연중 선발해서, 선발기준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742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POOL 급량비 여비관계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녀도 만안구 POOL 급량비 및 여비는 각각 1,5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과 동일합니다. POOL이 급량비 및 여비는 만안구 기관 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써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가 되고 여비는 직원들의 현지교통비나 매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은 급량비는 1일 1인 5,000원 범위이고 여비는 1일 1인 1만원 범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39페이지, 이수길위원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 역시 내무부의 지방자체단체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2,400만원 곱하기 1/2, 부구청장 1,980만원 곱하기 1/2했는데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각각 1/2씩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출예산에 요구하게 된 내역입니다. 정원가산금은 공무원의 당해 기관의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100명 초과, 200명 초과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보관리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7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는 저희가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은 주민과의 대화, 주민의 의견수렴, 간담회의 활성화등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분기별로 저희가 어느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되거나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자금수록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행정 예고수수료 1,5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나 만안구에 공통적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지방 및 지역신문사의 광고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구 개청을 기념하고 지역 언론사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중요한 업무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예고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있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750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홍보용 신문계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96년도에 지방지가 1,164부로써 8,300만원, 지역지가 120부 720만원으로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신문의 배달지연, 신문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매월 신문취급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배달되지 않았다 하면 신문보급을 중단하는 방안등 이것은 다각적인 검토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시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예산을 동에다 전도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배달여부나 이런 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동장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동행정 활성화등해서 신문배달 확인등 여러 가지를 동에서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동장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신문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발생되기 때분에 이것은 동장하고 다시한번 의견수렴해서 검토하되 가능한 신문배달 지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여비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서두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급량비, 여비는 각 기능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한 부족한 예산관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POOL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 비디오 단속급식비 계상이유는 '96년도에도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무질서를 추방하는 법이 정착되는 원년이 되도록 시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불법비디오에 대한 불법 복제물이나 음란, 폭력, 저작권 침해 출판물에 대한 단속을 경찰관서나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수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