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44회 제3기획경제위원회1995-12-08

김석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만안구 및 동안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의 의정활동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획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여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효과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반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정확한 산술기초, 효과성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을 양구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그리고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이한철 만안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에 이어 쉬지도 못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하시어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의 '9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행정감사에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에게 저희 구의 '96년도 구정시책의 중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구 및 동의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742페이지,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똑같이 1,500만원씩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743페이지, 민간이전비 3,000만원이 동안·만안 똑같은데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7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구정홍보 유관기관 단체격려금 400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470만원이 더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732페이지, 시의회 의원과 간담회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줄었네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72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해서 법정사무 특근직원 격려비가 있고 동 선거업무 추진, 선거사무 상황판 제작, 선거업무 봉사자 식대해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733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는 관서당경비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별 업무별로 중복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741페이지, 급량비 1,500만원도 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삼중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739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741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정원 가산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743페이지, 민간경영보조의 제단체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증액 5,050만원에 대한 사유, 750페이지, 구행정 예고수수료 1,5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잘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734페이지, 동 복무점검 및 민원현지조사여비 288만원이 있고 732페이지, 감사활동기준여비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734페이지, 불법비디오 단속 및 각종 문화관련 업무추진비, 구정홍보활동업무 추진비해서 세워졌는데 집행계획과 누가 어떻게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734페이지, 비상대책 급식 5,000원 곱하기 40명 20일해서 400만원이 됩니다. 동안구도 1,001페이지 보면 있는 어느때의 비상급식비인지 말씀해주시고 737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54명씩입니다. 사전확인된 것인지 추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입니다. 행감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각 동장님께 질의한 사항이었는데 동장께서는 구청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관리하고 신문대금은 구청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각동장께서 는 의견을 모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청렴공무원 생계비 5만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명은 고정적인지, 매년 심사를 거쳐서 주는것인지, 5만원 주고 생계비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격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1,014페이지, 동안구 기획실입니다. 급량비 315만원이 있고 1,051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각종 통계자료정리 인부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정도 더 올라갔는데 1,016페이지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그밑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걸쳐서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에 드는 비용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하나로 뽑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어느위원님의 질의인지와 예산서의 면수를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727페이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선거관련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11일 15대 총선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만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구와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인 명부작성이나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 또 선거인 명부현황 작성이나 각종 인구현황등은 구에서 상황판을 제작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되기 때문에 선거업무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비를 세우고 선거상황판 제작예산, 각종 선거에 따른 행정장비, 각 정당에서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달라 할경우에는 저희가 있는 행정장비를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복사기나 팩스 같은 것을 임차해서 복사해서 후보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대 총선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32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부서별로 급량비와 POOL관서당 경비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급량비는 시간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 1인 1실의 5,000원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내무부예산평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관전체 예산운영 경비로써 POOL 관서당 경비는 예산부서에 다가 관서당경비 예산총액의 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POOL 경비로 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의원 간담회, 설명회 예산에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경우 '95년도 예산에 20명 대상으로해서 120만원이 평성되었으나 '96년도 예산안에는 의원님 열 아홉분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1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46만원이 삭감된 것은 '95년도 예산중에 저희가 신년업무보고에 따른 간담회 예산을 주관부서인 서무관리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가 만안의 경우 의원님 열아홉분만 모시는게 아니라 실과장, 동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울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활동 여비, 복무점검 현지여비가 각각 서있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여비는 저희 구에서 4∼5개동을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런 예산과 신문보도, 시책추진등에 따라서 수시 감사시에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무점검현지조사여비는 각종 주요시책이나 민원발생 업무지도등 각동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당면업무에 대한 점검 및 조사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대책 급식비 4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급식비 집행시기는 거의가 하절기, 풍수해 대책시에 각종 재난 발생시에 저희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풍수해 대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수해가 발생될 경우에, 예견될 경우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급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자녀학자금 편성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은 국가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의한 수당으로써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중학생을 구정원의 10%, 고등학생은 구 정원의 15%를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중학생의 경우 18%, 고등학생 14%를 편성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취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각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1%씩 상향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급은 자녀가 입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서 매년 기준이 고시되면 기준고시에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청렴공무원 생계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렴공무원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현재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만안의 경우 정원의 4%를 산출하면 21명이 되는데 이 21명을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연중 선발해서, 선발기준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742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POOL 급량비 여비관계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녀도 만안구 POOL 급량비 및 여비는 각각 1,5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과 동일합니다. POOL이 급량비 및 여비는 만안구 기관 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써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가 되고 여비는 직원들의 현지교통비나 매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은 급량비는 1일 1인 5,000원 범위이고 여비는 1일 1인 1만원 범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39페이지, 이수길위원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 역시 내무부의 지방자체단체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2,400만원 곱하기 1/2, 부구청장 1,980만원 곱하기 1/2했는데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각각 1/2씩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출예산에 요구하게 된 내역입니다. 정원가산금은 공무원의 당해 기관의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100명 초과, 200명 초과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보관리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7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는 저희가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은 주민과의 대화, 주민의 의견수렴, 간담회의 활성화등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분기별로 저희가 어느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되거나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자금수록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행정 예고수수료 1,5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나 만안구에 공통적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지방 및 지역신문사의 광고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구 개청을 기념하고 지역 언론사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중요한 업무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예고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있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750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홍보용 신문계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96년도에 지방지가 1,164부로써 8,300만원, 지역지가 120부 720만원으로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신문의 배달지연, 신문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매월 신문취급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배달되지 않았다 하면 신문보급을 중단하는 방안등 이것은 다각적인 검토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시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예산을 동에다 전도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배달여부나 이런 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동장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동행정 활성화등해서 신문배달 확인등 여러 가지를 동에서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동장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신문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발생되기 때분에 이것은 동장하고 다시한번 의견수렴해서 검토하되 가능한 신문배달 지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여비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서두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급량비, 여비는 각 기능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한 부족한 예산관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POOL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 비디오 단속급식비 계상이유는 '96년도에도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무질서를 추방하는 법이 정착되는 원년이 되도록 시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불법비디오에 대한 불법 복제물이나 음란, 폭력, 저작권 침해 출판물에 대한 단속을 경찰관서나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수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비디오단속에 보면 여비 1만원, 구정홍보활동 추진여비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과 구정홍보활동 추진여비는 과장님이 나가시고 담당직원들이 나가고해서 금액을 차등화 한겁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통상 여비지급은 관내일 경우에는 공무원 일인당 1일 1만원을 지급하고 관외로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지급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통상 2만원은 잡았습니다만 합동으로 단속할 경우 직원이 차출지원이 될 경우에는 정액 예산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차등을 둔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한달에 3명씩 6일해서 8회한다고 했는데 실지 이런 인원이 나가서 구정홍보활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를 덜했는데 예산을 세우셨는지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여비관계는 동직원 경우는 월액여비로 해서 월 1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구직원은 통상 1인당 5만원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구에는 예산이 월액여비제도가 아니고 실비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내출장시에는 1인 1일 1만원, 관외로 갈 경우에는 여비조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3명 곱하기 6일 8회 이것은 전체예산의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만 8회를 더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의 신축적인 편성관계로 부기가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동복무점검 및 인원 현지조사여비 288만원이 있는데 감사활동기준여비와 유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감사활동 기준여비는 내무부 예산평성지침에 감사공무원들이 감사활동기준 예산편성 지침에 2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감사활동은 자체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나가서합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구에서 나가서 감사활동을 합니다.

최경태위원

어디를요? 동을?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산출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200만원 책정만 되어있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감사활동기준여비 200만원을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를 포함해서 감사활동 기준여비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경태위원

올해는 다 예산액이 지출됐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길

이수길위원

7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제단체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증액 5,050만원에 대한 사유를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고 서면제출을 원합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장경순위원님과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양 구청 공히 8,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로써 '95년의 경우 새마을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였다가 '96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단체보조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예산편성 지침을 위원님들께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74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95년도 '96년 똑같이 1,500만원인데,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급량비와 여비가 작년과 올해 모든 물가가 틀린데 이것은 증감되고 감액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남았는지 안남았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749페이지, 이것도 동안구 마찬가지입니다. 유관단체 400만원, 구청홍보 400만원했는데 유관단체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1,014패이지, 급량비 315만원과 1,015페이지, 통계관련 재료비 증액사유와 1,016페이지, 통계관련 국내여비에 의하여 일관성있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하여 사채수입의 기초가 되는 통계입니다. 급량비 유사표를 내검하고 결과분석하는데 구와 동 1명씩 18명에 대한 특근급량비이며 조사결과는 전산입력이 되는데 역시 구와 동 1명씩 특근 급량비입니다. 재료비는 기초통계조사, 기타 광공업, 도소매업, 농업, 제지업 조사들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하는 1명분의 인건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추진을 위하여 조사기관중에 구와 동에 1명씩 조사보조원과 내근요원이 인건비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각종 통계자료 인부임에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휴일근무 수당과 월말유급수당이 신설되었으며 본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통계사업으로 정확한 조사와 전산화를 위하여 구와 동에서 보조원들의 인건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본 조사의 동사무소담당직원의 교외여비, 조사기관의 현장조사여비로 동별로 각 1명씩의 여비이며 17개동의 조사에 대한 구의 현지식대와 내검지도에 대한 구의 여비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조사된 사업체는 동안구에 1만 1,351개 사업체이며 조사대상은 기업체, 슈퍼, 개인택시사업체까지 관내에서 자영하는 모든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관리를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의 제작은 배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구에서 관리하는 배달확인을 동에서 즉시 확인하는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의 관리책임자 회의를 연속 개최하여서 모든 사항을 주지하고 '96년도 부터는 신문배달이 철저히 배달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취귀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녀학보보조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지급수당의 인원수가 만안 254명씩 각각 245명입니다. 또 동안에는 235명, 각각 235명이어서 이것이 지침이나 예산안 인원수조정에 관계가 되는 것인지, 동일하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어떻게 동일하냐 또 만약에 그 인원수가 더 많을 때는 보조를 못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동일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 사항을 동안구와 만안구가 서로 상이한 것은 인원비례를 한 겁니다. 인원비례해서 각각 비율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를들어 학자금을 못받는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원비례를 해서 %를 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동안구 공무원중에 연장자, 나이가 많이 드신분들이 비율을 차지해서 학자금을 지급할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혜택 못 받은 사람은 없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741페이지, 복리유생비 전년도 대비 4억 7,34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4페이지, 경제개발비 금년도 대비 511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69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91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1,5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96년도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말하자면 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었다고 생각되는데 감액한 이유를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페이지, 보상금 68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합창대회입니다. 어머니합창대회가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각동에서 어머니 합창대회를 한다면 몇 번 모여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시상을 보면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들이 적어도 30명 내지 50명이 모여서 이것을 하게 되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복장문제도 문제가 되고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어머니합창대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가지원금이 17개동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동에 지원해서 이것이 과연 참가지원금의 적정한 금액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고 시립합창단 30만원 보상금이 나가는 이 시립합창단은 안양시 시립합창단이며 당연히 공연수당등 여러 가지 급여가 나가는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청 행사에 시립합창단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내용면에서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피아노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합창단에 이미 다 피아노연주자가 있고 그 인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시립합창단 따로 구청행사 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안구·동안구 공히 같은 내용인데 만안구청 466페이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단속이 있는데 지난 감사때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이 지도단속원이 수입원농산물인지 국산농산물이지 판단능력이 없으면서 단지 포장지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만을 단속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한 단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할려면 수입품인지 아니면 국산품인지 식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단속요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여비가 증액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만안구청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019페이지, 구정홍보 유관기관단체 격려금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용처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안구의 구정홍보 활동업무추진비와 유사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141페이지, 급량비해서 물가안정대책과 추진급식과 부정계량기 단속추진급식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전 페이지는 부정계량기 단속추진급식이고 이것은 지도단속입니다.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와 1,14페이지의 여비가 314만원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반장들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2만 5,000원을 주고 있는데 반장들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2만 5,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가지면 어떤지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무위 소관이니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열의있게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740페이지, 특수업무수행 활동에 대하여 만안구청장께 질의합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억 752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세무당당공무원 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씩 204명 8,344만원입니다. 204명에 대한 직급별 근무처를 말씀해 주시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0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단체 보조금 억 6,100만원 1/2 8,050만원 되어 있는데 제단체의 단체명과 단체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하는 것은 이업무자체는 직접적으로 동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는 아니지만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현재 양쪽 구청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 몇 명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와 내년도 증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양쪽 구청에 400만원을 어디에다 쓰는지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1,008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3만원 곱하기 179명 곱하기 12월해서 6,400만원인데 이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730페이지, 일용인부 워드운영요원이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드운영비가 230만원이나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께서 의석을 이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한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41조에 대해서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복리후생비가 '95년도에 비하여 4억 7,3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효도휴가비를 설날에 5만원과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던 것을 '96년에는 명절휴가비로 명칭이 바뀌어 설날에 기본금의 50%, 추석에 또한 50%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96년도에는 교통비가 신설되어서 4, 5급 13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6급이하 286명에 대해서,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월 5만씩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서면요구하신 김영호위원께서 '95년도 현재와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과 이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 자료로서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 워드운영요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드운영요원은 저희 구청의 예산 및 운영, 행정사무감사 준비, 의회행정지원 각종 구의 주요시책등 구행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컴퓨터 보급과 아울러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문서작성을 워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업무량이 타부서보다 많고 시급을 요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획부서에 저희가 '89년 기획부서 신설 이후에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더 증언된 것이 아니고 기히 있던 이원에 대한 예산단가가 작년에는 일당 1만 5,300원이었던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당 1만 6,800원으로 인상요인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742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여비 및 급량비가 '96년도 예산평성액과 '95년도 1,500만원씩 변동이 없는 사유는 이 시책추진여비와 급량비는 기관전체 운영에 대한 공동경비로써 일정한 기준액으로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액 및 추가편성에 포함해서 각각 그러니까 시책추진여비, 급량비가 각각 2,500만원씩 추경에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집행은 시책업무추진 POOL급량비가 1,900만원, 시책여비 추진 POOL여비가 1,800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급량비가 정산되는 11월과 12월 2개월간의 집행예산액을 감안해 볼 때 평균 2,3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당초예산안에 금년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각종 경상경비의 동결 및 억제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유관단체격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4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관장 재량으로 어떤 특정단체가 지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거 언론기관 홍보위원등에 대하여 업무추진시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740페이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의 편성기준 및 지급대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활동비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및 시·도 여론담당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 구조 구급요원의 업무활동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의 경우 대민업무 편성대상은 감사 및 세무담당 공무원과 대민활동비등 3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활동 지급대상은 5급이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총무과장 및 기획감사계 직원 5명등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지급대상은 5급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세무과와 징수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으로서 경리계를 제외한 직원 3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대민활동 지급대상은 구청에 근무 6급이하 공무원중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직원을 제외한 204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장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포상금은 연 2만 5,000원을 중추절에 1만원, 설에 1만 5,000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재 증액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기앙앙책으로 '95년도에는 구청장 표창을 28명, 시장표창 24명해서 52명의 반장에게 사기진작 측면에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적십자회비와 각종 공공시설이요 이런것에 대해서 면제를 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사기앙양차원으로 쓰레기봉투 구입비 일부 지원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 없는데요. 무엇을 줍니까? 구체적으로.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조례상에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 적십자회비등 이런 것은 통반장에서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부열람, 그러니까 반장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이나 기타 공부를 열람하실 때는 무료로 열람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떼가는 것 말고 보는 것만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그 외에 공공시설의 무료열람인데 저희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유료로 할 경우에 통·반장에 한해서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시장이 정하면 가능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정해주셔 가지고 해 주세요. 그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무료인제 표 하나씩 보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담당관들이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색낼 것이 있을 겁니다. 돈 안들이고도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또 돈들여서 해 주세요. 반장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데는 3개월에 한번씩 교대로 합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차곡재위원께서 좋은 시책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반장에게 주민들 전·출입시에 경유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장에 대한 안정감도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민불편사항을 없애는 측면으로 전·출입시 통·반장 경유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반장의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건의해서 각종 시설이나 관람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쓰레기봉투를 일부감면하지 않고 예산에 평성해서 일부 봉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시의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도서관사용등요 이런 것 좀 생색내 주세요.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활동비는 한사람 앞에 6만원이고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한 사람앞에 8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와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와 대민활동 6급이하 공무원들의 비중이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조례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평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것을 조정하실 수 있는 물론, 지급조례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심재인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와 대민활동비와의 지급차액이 나는 것은 업무특성상에 감사담당공무원은 내부조직에서 청렴도등 여러 가지를 봐서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업무를 추진하는 특수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보다 지방행정업무에 대해서 수행능력이 현저히 높고 야간에도 근무하고 업무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부서이고 또 세무담당 공무원 역시 지방재정의 세입원을 다루는 특히 지방세 비리관계는 과거에 저희 지방공무원에게 상당한 어려움과 자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조세를 다루는 공무원에 대해서는다른 업무보다 아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해서 세무업무는 다른 업무보다도 보다 조금 업무의 난이성이나 중요도를 두어서 8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 직원에 대해서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재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 임의대로 탄력적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감사담당 공무원이나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직급별 근무는 중요한 업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6급이하 공무원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모든 업무가 굉장히 많고 중요한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너무나 금액차이가 많으니까 형평에 안맞지 않나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조례에 있다하더라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만안구지역경제과장

만안구지역경제과장 차용조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864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중간내역 감액이 512만 6,000원 증가 699만 5,000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95년 5월 직제개편되면서 사회산업과의 급량비 360만원, 국내여비 7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직제개편으로 본예산의 전부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전 예산이 정액 편성되지 않나 '96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446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이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개발비가 감액된 이유는 도비보조사업이 저소득층의 연탄운반 및 지원사업, 도비 및 시비 지원사업인 에너지 시그마육성사업 예산이, 동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96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액된 것처럼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863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에 따른 전문인력이 있는데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은 '96년도부터 수입산을 물론 국내산 주요농산물과 농산가공품까지 확대 제공되어 사실상 모든 농축산물이 지도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문식별 능력있는 단속인력은 없는 형평이나 원산지 표시여부의 단속은 가능하며 또한 혼합 허위표시에 의심이 가는 업소는 전문기관인 농검에 검사의로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농검 시검 합동으로 단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세상인 농어촌민과 소비자 보호를 원산지표시 제도위주의 지도단속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합동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중국산 콩을 국산이라고 표시해 놨을 경우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단지 상품봉투에 표시되어 있는 것만 단속하는 거지요? 내용물 단속하는게 아니라.
용조

차용조만약구지역경제과장

의심나면 검사소에다가 물품 수거해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지 안나는지 판단조차 못하는 것 아니예요.
용조

차용조만안구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생김새를 보면 의심가는 게 있죠?

이천우위원

대충 의심할 정도는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요?
용조

차용조만안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예산안 1,019페이지, 구정홍보활동비가 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95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는 구정홍보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시책추진비이며 '95년도에 비하여 1,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부족액은 예산편성서 지침 74페이지, 기존 2,400만원을 적용하여 편성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도 충당 투자합니다. 김석한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21페이지, 어머니합창대회 예산중 시상금과 동사무소 참가비용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는데 그 여비와 복장문제에 대한 김석한위원님의 질의와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립합창단은 시소속인데 시립합창단 및 피아노 연주자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창조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예정은 10월 1일 구개청을 기념하기 위하여 9월 말일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상금 및 동사무소 참가기금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원연습시 식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좀더 활기차고 알찬 대회가 되기 위하여는 여유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원의 복장문제는 참가대상인원이 동별로 20∼30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계상치 못 했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 및 피아노연주자 격려금은 우리시의 합창단원이 현재 62명이 있는데 당일 행사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어머니 합창대회를 하는 것은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이내역을 보면 너무 생각을 안하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성악가 두 분이 출연하면 50만원씩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1위, 2위, 3위를 보면 몇 백명이 되는데 상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형평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시립합창단에게 저희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어머니 합창대회에 와서 축하연주를 해 주는데 50만원씩 주어야 되는지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고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립합창단의 단원이기 때문에 와서 당연히 축하해 주고 식사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립합창단이 한번하고 30만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몇 백명이 동에서 동원이 되어서 여러번에 걸쳐서 연습을 하고 복장관계도 어려움이 있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예산을 더 올려서 기왕하는 것 이것 보세요. 성악가가 두 번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요. 두번째, 2등이 30만원, 3등이 20만원인데 20∼30명씩 해서 3등, 2등해서 식대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합창대회를 한다고 하는 발상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하고도 욕 먹는, 불보듯 뻔한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다시 하셔서 명실공히 각 동별로 어머니합창대회가 성황리에 끝나서 주민이동이 들어가서도 전부 잘됐다. 화합 차원에서도 좋았다 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지 이것 보세요.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그러면 20∼30명씩 와서 3등을 했을 때 20만원인데 여기서 적어도 15팀은 그냥가는 거예요. 장려상등해서 적어도 열 댓분 이상이 장려상 정도는 해서 식대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실천에 옮김다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예산을 올려서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최대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시립합창단 보상금 30만원은 안줘도 되는 거지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식사비정도로 책정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시청본예산을 보면 시립합창단 기타 지구에서 보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애민수당도 주고 직책수당도 주고 그다음 식사비 말씀하시는데 급량비도 줍니다. 시에서 모든 밥값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급량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이 만큼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행사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합창단이 1주일에 2번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당연히 시민을 위한 공연은 해야될 의무가 있는 단체 아닙니까? 시립합창단이. 시에서 예산으로 모든 활동비를 다급여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은 따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물론 시산하 합창단인데 구행사의 참여협조로 오시면 식사정도는 대접해아 되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이천우위원

시예산에 그사람들 공연수당이 있고 급량비도 있어요. 시예산에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청 공무원이 안양시청에서 월급을 받는데 잠깐 동안구에 가서 일을 본다면 동안구에서 별도로 월급줍니까? 이중으로 받습니까? 안받죠. 마찬가지 논리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과 협의해서 안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합창단에 이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분을 이야기 하는겁니까? 별도 피아니스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별도 피아니스를 얘기합니다.

이천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미 시립합창단에, 안양시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예요. 그사람도. 잠깐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없어도 되는 거지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의 행사인데 우리가 별도의 피아니스를 둔다하는게…….

이천우위원

그러면 안양시립합창단은 안양시 단체가 아닙니까? 구청은 안양시와 별개 입니까? 자치구가 아니예요, 구청이.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와 협조하고 공보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안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주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내무위 소관이나 참고적으로 질의하신 반장수당 연 2만 5,000원은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께서 1,0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원을 평성하였는데 지원되는 단체명과 단체별 지금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단체 보조금 기준내역을 내무부예산 편성지침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기준액이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절반만 편성했습니다. 제단체 이 보조를 기준액 범위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를 지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노인회와 기타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단체등에 공정하게 지원토록해서 효과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제단체 보조금이 내부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이 예산이 1억 6,100만원에 대한 1/2을 올리셨는데 약 5.050만원 인상해서 올렸잖아요. 지금. 어떻게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그러면 전년도 지출내역서와 '96년도 지출계획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1,008페이지, 대민활동비 6,400만원의 사용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만안구청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동안구지역경제과장

동안구지역경제과장 오종률입니다. 최경태 간사님이 질의하신 1,141페이지 물가안정 추천급식비, 부정계량기 및 부량계량행위 단속 추진급식비와 1,142페이지, 국내여비와의 중복여부, 예산의 필요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간안정추진을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고 부정계량기 단속은 계량적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구멍가게부터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전 계량기 지도단속 업무로써 급식비는 야근에 따른 급식비로 1일 5,000원씩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단속에 따라서 1일 1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필요성은 서비스요금에 관한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점검에 따른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양개구청에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과 관련해서 1,561만 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법적으로 주민홍보용 신문을 배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례, 지침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다음 1,238부라고 되어있고 108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배부하라는 그기준과 지침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각 신문사 별로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안배부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례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적하고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것이 보상 유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의 경우 금년에도 임의단체 보조금을 가지고서 구민한마음 대회를 훌륭하게 치루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전체삭감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그중에서 어떤 여성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간사, 남장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기성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머니합창대회의 비용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단체 임의보조금으로 행사를 운영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대회를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제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단체의 임의보조금 8,000만원의 일부를 어머니 합창대회의 추진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다른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108페이지, 임의보조금 기준액인 구에 1억 6,000만원 이 예산에 모두 편성될 시에는 임의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제도용 신문구독에 법적 조례지침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각 사별로 배부기준은 어떻게 정하여 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의 법적조례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을 위하여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 시의원님께 지역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신문사별 배부기준은 신문사의 규모와 구독자수 판매부수를 참고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180부 이상은 경기·경인일보, 110부 이상인 인천·중부일보, 108부 이상은 경인매일, 기호일보, 85부 이상은 수도권일보, 경기도민, 새한일보, 한서일보등 지방지 10개사에 1,261부와 지역지인 새안신문, 만안신문, 안양연합신문, 안양저널등 4개사에 각 18부를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총 1,333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달과 관련하여 미배달과 배달지연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문보급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한 각종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금년도 11월 21일날 한마음경연대회를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새마을…….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예산 중에 한 단체에게 거의, 금년이 얼마였었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1,800만원.

김영호위원

3,000만원이죠? 총예산액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를 갖는 실제 목표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지금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또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합창대회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이런 형평이 맞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합창대회를 POOL 예산해서 지출할 경우가 지금 세부편성 지침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에 금년도에 예산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주고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을 시에는 모자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호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은 기관장이 관내의 사업내역등을 봐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안구의 경우는 2년 정도를 새마을단체에 보조를 해서 한마음노래자랑을 2년동안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예산을 어머니합창대회의 경우 이렇게 별도 예산으로 해서 80만원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해서 단체장이 재량권으로 해도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대회성격이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어머니합창단 대회는 한마음 합창대회와는 다른겁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 POOL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도 일단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회계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거죠. 두 번째, 주민홍보용 신문과 관련해서 주민홍보용 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려면 관행대로 계속 해온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만약 이것이 전액삭감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지금까지 배부해드린 분들한테 그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신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끊기면 그분들한테,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김영호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라 1억 정도되는 예산입니다. 동안구에만. 그러면 지금 법적 근거도 없이 보상적 성격으로 준다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지난번 감사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지만 이 예산은 다른 성격의 보상형태로 지원했을 경우에 바람직한가 안한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보상적 성격으로 나간다면 다른 형태로 통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노인회에 다른 형태로 지원했을 경우와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 드리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우리 안양지가 몇부 만들어지는지 알지요? 지역의 소식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안양지가 10만부씩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사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시사성 없는 것을 시에세 10만부씩 매월 만들어 배포합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그정홍보에 의한 사항이지 시사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

우리안양이라고 해서 10만부를 배포합니다. 구청분이 아니고 전체 안양시에 대해서. 안양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갖다가 전액 삭감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우리 안양은 한달에 한번 발부 되기 때문에 시사성이 없고 지역신문을 했을때는 그때그때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호위원

배달사고 등을 이유로 해서 이런 것을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감사때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했으면 전체적인 검토도 없이 오히려 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되어가지도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없지 않았었느냐라는 본위원희 판단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는지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해서 편성했는데 단하나 증액된 사유는 신문대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문대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산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신문대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해 가지고 이 부수는 건드릴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주던분한테 안보낼 수도 없고 해서.

김영호위원

작년도에 동안구청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예산안이 심사에서 끝나기도전에 벌써 다 배정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전액삭감했을 경우에, 50% 삭감했을 경우에 업무집행이나 이런 효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지금까지 드리던 분한테 일시에 50% 또 전액을 삭감했을 때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우리안양은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행정홍보차원, 또 지역소식도 있겠습니다만 시사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홍보활동이나 지역현안사항을 제때 모르기 때문에 지역지와 지방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무보수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주민홍보용 신문을 배포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소식이라든가 보상금 성격이 강하죠? 어떤 법적근거가 없고.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25년동안 한번도 사보를 바꿔보지 않고 특히 지방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바꿔보지 않고 똑같은 예산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계속 넣기만 했느냐 이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20년전 계속 지속적으로 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중단한다면 이분들한테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소식을 정확히 또 빨리, 물론 안양의 소식도 되겠습니다만 경기도의 행정, 홍보를 신속히 알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배부하는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지금 동안구에서 시의원한테 신문이 배달되고 있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석한

김석한위원

잘 도착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안해 보셨지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저희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6·27선거가 끝나고 약 한달 정도는 신문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면 갈산동사무소에 똑같은 신문이 그날 도착됩니다. 갈산동사무소와 우리 집의 거리는 150m 정도입니다. 그런데 3∼4일 후에 도착됩니다. 그나마 지금 4개월째 신문이 안들어 오고 있는데 신문대는 나가고 있을겁니다. 이렇게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물론 총무과장님이나 동안구청에서 그것까지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어려울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대 기호일보가 왔었는데 지금은 몇 달째 안들어 오고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어차피 시의원들한테 신문이 배달된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배달돼도 가급적 그날 도착되는 것으로 하고 특히 동안구는 우체국 배달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주일 후에 우편이 도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달에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늦더라도 신문이 배달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고 그래야 신문값을 지불할 것 아니냐하는데서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수감하면서도 동안구의 예를들어서 열 다섯분만 배달이 돼서 이번에 초선의원님들 한테는 추가로 배달하라고 다시 촉구공문을 냈고 또 주소등을 신문사에 통보했습니다. 곧 도착되라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먼저도 지적했듯이 만일에 배달사고가 발생할 때는 신고가 들어왔을 즉시 동직원을 내보내서 그 신고자의 서명을 받아서 사유를 신문사에 즉기 전달해주면 신문사에서도 어떤 지적을 항상 서면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시정될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인

심재인위원

1011페이지, 제단체 보조금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이자료에 보면 '95년도 지출내역이 노인 게이트볼대회 경비지원해서 300만원, 한마음합창경연대회 1,800만원, 노인대학 수료식 300만원해서 2,4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3,000만원이었고 '96년도 예산요구액이 8,0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년 지출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많은 예산요구룰 하신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에 대한 POOL보조는 1억 6,000만원이 원래 국내에 편성되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상 1/2인 8,0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사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편성지출지침이 상부로부터 하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 놓은 것은 내무부에서 어떻게 지출하라는 내역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기관장이나 단체에서 제단체에 대해서 공평하게 효과있게 예산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전년도 예산요구한 것은 3,000만원인데 2,400만원쓰시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계속 말씀드린다면 예산평성지침상에 1억 6,100만원인데 1/2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예산지침편성상에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전년도에 지출하신 것이 2,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김영호위원님 질문에서 한마음합창경연대회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했다면서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의해서 새마을 지회에 3,80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구에 1,780만원, 동협의회 2,040만원해서 3,800만원이 금년도에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평성지침에는 새마을 지회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없기 때문에 미지출된 상태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96년도민간경사보조 제단체에 지급할 계획이 무엇이며 노인단체와 새마을단체 지급할 계획이 무엇이며 노인단체와 새마을단체 각단체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 지원합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1억 6,100만원이 내부부 편성지침상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인 8,050만원만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출을 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에 얼마줘라, 그런 내부적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서 지침대로 해야된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전년도2,400만원 지출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새마을지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노인게이트볼대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POOL예산은 단체장이 적절히 운영할 수 있어 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8,050만원에 대한것도 단체장이 적정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남장우위원장

일단은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지시를 기다리는 거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예.
재인

심재인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집행은 시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 있겠네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지시가 오면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없으면 구청장님이 단체에 대해서 적절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비심사결과서를 작성 첨부보고키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

이의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일반수용비는 500만원을 감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인건비 부분에서 6,000만원중에 40%를 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으로부터 시립합창단 일반수용비 증액분에 대해서 1,368만 1,000원중 500만원을 감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 6,000만원중 40%를 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장경순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여러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당위원회 심사결과서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