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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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44회 제3내무위원회1995-12-09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만안구 및 관할동소관「'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만안구 및 관할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만안구청장

만안구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금년 한해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헌신봉사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연일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쉬지도 못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하시어 시정살림을 알뜰하게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의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임종순 전문위원입니다. 만안구와 관할동의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60페이지 사회진흥업무추진급식비 264만원이 요구되는데 어떤 근거로 계상하였으며 급식자는 누구인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관서당 경비에도 급식비가 계상되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763페이지 가로환경조성 및 불법광고물 단속비로 67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요구하였으며 삭감했을 때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765페이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일중요한 것을 자주재원확보로써 현재 각 시·군이 새로운 세원 발굴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알뜰재정운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모든 행정의 현실성, 소모성낭비예산을 줄이고 내년도에도 각종행사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2종 12회의 현수막을 제작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760페이지 불법옥상 돌출 가로간판 3층이상 정비인부임에 336만 6,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구마다 전담단속원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에 요구한 사유와 806∼807페이지 안양천고수부지내 체육 및 편의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부임과 보수 및 정비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시설현황과 체육편의시설이 '95년도 완공된 것으로 아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아닌가 하며 내년도 관리계획과 사용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음순배 간사 조문성과 사회교대)

10시16분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729페이지 선거관리장비 임차료에 대해 560만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선거가 있으므로 자체장비 구입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743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풀보조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74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472만원이 증액됐는데 시책추진 업무가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홍보활동 유공자 간담회에서 유공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유관기관은 어느 기관이고 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홍보모니터의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761페이지 발간실운영 용기구입부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할 인력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운영할 인력은 보강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783페이지 보면 과세자료입력 인부가 18명인바 책정하게 된 경위와 세무과 직원으로는 부족한 것인지와 작업량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만안구예산안에 '96년도에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하여 '95년 당초예산대비 37.3%가 증액된 502억 8,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건 세출예산에 대한 규모고 시에서 '96년도 세입징수목표를 부여받았는지 안받았다면 수정으로라도 '96년도 만안구의 세입목표액을 세목별로 알려주시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중에서 156페이지 재무행정예산과목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정관리 시범동 다기능 사무기기구입을 안양 3동, 7동, 박달 1동 석수 3동 4개동에 400만원이 소요되는 사무기기가 있는데 시범동이라고 그랬는데 14개동에 4개동이 시범동으로 첫 구입하는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입되는 것인지 4개동을 공급하고 나면 나머지 10개동은 어느 년도가지 공급할 계획인지 사무기기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수정예산 155페이지인데 연금과 관련되므로 내무위가 해당되는데 환경미화원의 연금부담금 증원분이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부담금이 완전인원 증원분인지 아니면 연금부담 누락분인지 증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락분이 포함된 것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7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으로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 이런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데 꼭 이런 신문을 봐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은 짜임새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신문부수를 줄이고 가급적이면 중앙지 한부나 지방지하나 너무 신문이 많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조문성 위원장 음순배와 사회교대)

01시20분

순배

음순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홍보활동 500만원이 있는데 구정홍보란 어떠한 것인지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760페이지 기관장실 관내제작도 200만원이 있는데 기관장실 관내도는 해마다 제작하는지 아니면 시기를 선택하여 제작하는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765페이지 각종국민운동 시책추진 및 불법광고물 정비보존으로 내용을 밝혀주시고 766페이지 임차료 200만원에 대하여 불법옥외물 정비 중·장비 임차료라 했는데 양구청에는 다용도 특수차량이 있는데 이용하시면 안되는지 묻습니다, 744페이지 피복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266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시 전직원 유니폼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792페이지 피복비도 같은 맥락에서 답하여 주시고 77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안정유공자 격려대책 50만원 500만원과 지역분쟁 해소시책 특수활동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역 안정유공자의 범위와 지역분쟁 해소는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800페이지 가스탐지기 1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떠한 용도인지 그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808페이지 지하수 개발 4,000만원이 있는데 쓰이는 용도와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767페이지 불법옥상돌출 가로간판 정비 인부임이 336만 6,000원이 있는데 같은 성질의 예산이 명칭만 바귀어 중복계상된 것 아닌지 답변해주시고 767페이지 맑은하천가꾸기 및 국토대청결 도구구입비 144원은 각동에 계상된 것 같은데 구청에 계상한 이유와 777페이지 지역안정유공자 격려 50만원씩 10회가 있는데 지역안정유공자 대상은 누구이며 몇 명인지 밝혀 주십시오.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775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하여 '95년도에는 12월 월례조회시 표창한다고 감사시 들은 것 같은데 '96년도에는 계획이 없는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776페이지 지역주민과의 대화 15,000원 100명 1회 실시한다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누가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는데 100명씩 모아놓고 대화하는가 100명과 대화할 때 과연 진실한 대화가 나올 수 있는가 어떤 발상에서 계획이 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만안구에서 제출된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제안설명과 맨끝 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각동 14개동에 5억 6,000만원 그래서 총 8억 6000만원이 만안구 14개동에 계상하여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며칠전 만안구 행정감사에 의하면1년간 집행한 동장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쓴 예산이 없는 동도 있었고 1,000만원 이내가 거의 전부이므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나머지 동이 되는데 3,000만원 이상 쓴 동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구청장 '95년도 집행한 포괄사업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대비 금년도 포괄사업비가 집행액 보다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포괄사업비를 감액 승인하면 어떠신지 구청장은 '95년도 포괄사업비와 관련된 예산 집행액과 금년도 3억이 계상된 것이 같을 수 있는지 그 한도액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이니까 집행에 가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용범주를 규명해서 발표해주시고 1개동장에게 주는 4,000만원이 '95년도 실적대비해 보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포괄사업비 8억 6,000만원에 대한성분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종수

김종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구에 3억, 동에 4,000만원씩 산정된 배경 및 '95년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써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 7억원, 구 3억원, 동사무소는 4,000만원씩 5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5년 예산 편성지침에 기관장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집행실적은 없으며 동예산으로 4,000만원씩 편성된 것은 기존의 단위사업별 주민숙원 사업과 보안등 보수 및 신설을 포함하여 동위임 사무인 600㎜ 이하하수관 교체 15m이하 이면도로 보수 및 노인정 개보수 공사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96년 초에 소규모 주민사업 회담을 동별로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시민과장 안경엽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774페이지, 피복비 민원실 근무자와 792페이지 피복비를 계상하였는데 전직원 유니폼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피복비 예산계상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복비지급 대상은 교환원, 민원실 근무자, 단순 노무직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직원에게 유니폼 지급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께서 행정사무 업무보고시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사례발표자에 대한 시상을 12월 월례조회사 하기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미편성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사례자에 대하여는 12월 월례조회시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 44만원을 요규하였으나 시에서 만안구와 동안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심의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계수 조정시 누락된 우수사례 발표 예산 요구액을 반영해 주시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홍종석만안구징수과장

징수과장 홍종석입니다. 800페이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스탐지기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가스판매업소가 26개소, 가스사용신고 업소가 1,008개소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가스누설 여부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 가스탐지기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추진비 264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계상하였는지 관서당 경비와 급식비가 중복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진흥업무추진 급식비 에산요구는 불량·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야간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주 2회 월 4일에 걸쳐서 심야단속을 위한 급식비로써 급식자는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원 11명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와의 중복사항은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관서당경비에 계상치 않으므로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원이 청원경찰 7명과 광고물 담당직원으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가로환경조성 및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여비 67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요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627만원의 계상근거는 우리 구에서 불량불법 광고물 전담 단속원으로 청원경찰 7명이 매일 불량·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신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를 출장, 순찰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삭감시 문제점은 일반직원의 경우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1일에 4시간 이상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열악한 현장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에 반영 시켰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근욱위원께서 각종 행사용 현수막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알뜰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현수막 제작계획은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시민참여행사에 한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설치계획으로는 '96년도 새봄맞이 전국토청결과 맑은 하천가꾸기운동추진, 주민홍보 6회 불량·불법 광고물 정비홍보 1회, 맑은 하천가꾸기, 이벤트사업추진 2회예로써 웅변대회나 시민 건강걷기달리기대회,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캠페인 1회, 기타 체육관련 주민홍보 2회등 총 12회에 걸쳐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작내역은 안양시시민교양대학 운영등 9회에 걸쳐 33개를 제작설치 14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근욱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옥상 돌출 가로간판정비 임부임 336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에 전담요원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원으로 청원경찰 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단속원들은 주로 입간판등 유동광고물, 2층 이하의 돌출 가로용 간판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3층 이상 고층건물의 불법광고물은 정비시 밧줄을 이용하는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부득이 특수인부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안양천 고수부지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아는데 보수 및 정비사항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요구는 보수 및 정비예산이 시공자의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관리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내 체육시설은 금년 1월에 시로부터 구로 관리 전환된 사항으로써 시설물로써는 자전거 도로 2.4km, 운동시설 1개소에 10점, 쉼터 10개소, 길거리농구대 1개소, 배구코트 2개소,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스케이트장 1개소, 게이트볼장 5개소, 베드민턴장 2개소, 활궁장 2개소, 농구장 1개소로 총 11종에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예산에 하자보수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답변드리면 도색 및 보수공사 21점에 420만원을 요구하였고 스케이트장 주변에 안전보호망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여름철에 어린이 익사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안전보호망 가드레일 설치에 따른 140m에 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체육시설에 마사토 포설비로 4,333㎥에 1,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관리인부임 고용을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1,800여만원해서 총 4,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있어서 안양천 고수부지내 체육 및 편익시설물 설치구간이 석수 3동부터 안양 2동 대교까지 2.5km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관리인부 4명을 고용하여 시설물로 인한 사전 안전사고 방지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대부분 시민들이 고수부지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시설물 이용홍보계획을 수립 적극 개방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수부지내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여가선용의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이보덕위원께서 맑은 하천가꾸기 및 국토 대청결도구용으로 14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동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하천가꾸기 및 국토대청결 도구용으로 동에서 요구한 것은 대개 동사무소 직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참여시 활용토록 제공되는 것이고 구의 140여 만원은 구청내 직원들이 많이 참여가 되는데 이때에 구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부서에서 구입해서 직원에게 제공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이중은 아닌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766페이지, 조문성위원님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라서 중장비 임차료를 요구하였는데 구에 특수차량이 있는데 그것으로 정비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옥외공고물 정비용 특수차량시보유분은 광고물 높이가 3층 이하만 정비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중장비 임차료 200만원은 4층 이상의 불법옥외광고물을 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4층이상은 정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765페이지, 조문성위원께서 시책추진보존비를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시책이란 환경보호 차원에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 추진하는 전국국토대청결 운동,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 자연보호 가로환경 조성등으로 추진성과를 비교 분석, 보존하기 위해서 필름구입이나 사진현상료등으로 200여만원을 계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08페이지, 조문성위원께서 지하수 개발 1식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위치는 어디며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위치는 안양 5동 590-91에 안양 원불교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냉천약수터가 되겠습니다.아시겠지만 냉천약수터가 안양시에서 상당히 수질이 좋은 약수터로 명명되었다가 인근에 주택이 밀집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일부를 매입해서 냉천약수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책정개발 200m, 수중모터설치 1대, 물탱크 및 보식 1개소, 음수대 2개소, 전기공사 1식으로 해서 총 4,000만원을 설치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32.733페이지, 이근욱위원께서 각종 급량비가 POOL 관서당 경비와 중복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급양비는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자에 대해서 1인 1식 1일당 5,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관전체 운영경비로써 POOL 관서당경비는 예산부서에 5%를 편성해서 확보했다가 필요시에 각과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제단체 POOL 보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POOL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침에는 일반구의 경우에는 1억 6,500만원이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96년도 우리시 예산안에서 50%인 8,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관장이 기준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중 새마을 전체, 자유총연맹 및 문화원이 제외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선거관리장비 임차 560만원에 대한 용도 및 내년 실시되는 선거를 대비해서 자체구입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15대 총선이 있고 매년 선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장비 임차료는 선거당일에 저희가 투표함의 호송을 위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로 차량을 구입해서 선거시에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있을 시에 임차료를 확보해서 쓰는 것이 예산집행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749페이지, 우종협위원께서 공보관리업무추진비 470만원 증액된 사유와 단체 격려대상,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시나 구정의 시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각 단체별로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6년도 대비 47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관단체 및 기관은 특정한 단체가 지정된 바는 없으나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기관관계자, 각과에서 운영하는 직능단체 임원, 시홍보위원등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각 동 및 구에 산재해 있는 자생단체 임원중에서 모니터 요원을 위촉 선발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하고자 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55페이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금 지급금 268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 128명을 구 및 동에 배치해서 환경정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환경정비에 에로가 있어서 각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내년도에 각동별로 1명씩 환경미화원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환경미화원에 따른 인건비, 각종 필요예산을 요구하면서 우울러 연금 지급금 268만원은 인원 증원 14명에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56페이지, 행정관리 시범동 운영예산 1,6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동의 운영은 경기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안양 9동, 석수 2동, 박달 2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도비 50%, 시비 50%의 지원으로 사무기기 구입 및 사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1차 사업 종료기간으로써 안양 3동, 안양 7동, 박달 1동, 석수 3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서가 되겠습니다. 750페이지에 이근욱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신문과 신문구독료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구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시정과 도정을 신속히 알아서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중앙지와 지방지등을 다양하게 구해서 구독하고 있는 것은 각 신문사마다 기사나 게재하는 내용이 달라 포괄적인 기사를 파악하고자 구독하고 있고 오늘 지적하신 것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측면에서 선별 구독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776페이지 이보덕위원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예산계상이 1회에 100명씩 계상한 근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신년인사회시 각동별로 지역의 유지들과 오찬간담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간실운영에 따른 인력활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운영에 따른 인력은 저희 구에 기능 10등급 문서사송원이 관리하고 있어서 인건비는 정기적예산에 계상됐고 현재운영은 각과에서 인쇄기 작동방법은 숙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쇄기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계획서 또는 간단한 서식은 각과의 복사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은 발간실에서 인쇄하여 활용하므로써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777페이지에 이보덕위원님께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지역분쟁 해소대책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게 아니고 지역안전유공자대상이 누군지…….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시역시 도시화가 급격히 되면서 각종 지역의 분쟁이나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이것은 지역에 계시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에 따라서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대화나 이런 것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보덕위원님께서 지역안정유공자 격려대책비로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유공자의 범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역안정공유자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지역의 시의원님이나 지역유지, 주민자율방범대나 통장, 자생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시로 이해 관계에 따른 지역분쟁시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사항에 따라 포함된 사항으로써 유공자는 누구나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766페이지 여기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불법광고정비 인부에 150일간 2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하고 있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가로환경정비 2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로 늘 나가있는 청원경찰이 있고 인부는 각종 광고물을 정비할 경우에 광고물 인·허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므로 이인원은 저희가 필요시에는 현지에 나가서 일을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도…….
보덕

이보덕위원

2명이 150일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150일 2명으로 되어있는데 한사람을 연중 일을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럼 한사람이 300일 일하면…….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300일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덕

이보덕위원

이 사람이 불법광고인부라고 할 수 있느냐?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일도하고요.
보덕

이보덕위원

한명이죠? 현재인원이.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청원경찰과 같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아니, 청원경찰 말고 이사람. 청원경찰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청원경찰서…….
보덕

이보덕위원

청원경찰이 그러면 간판을 뗍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떼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남자직원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월차유급수당으로 한사람이기 때문에 12월로 계상한거죠? 실질적으로 인부가 아니네요? 그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청원경찰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일도하고 만아구쪽에 광고물이 워낙 많아서 이에 대한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보존하면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이사람의 인적사항을 뽑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사람이 나가서 간판떼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수가 150일 정도됩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 1명으로 되기 때문에 1년치…….
이 사람이 사무실 근무도하고 나가서 일도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일수도 대충 며칠 정도 입니까? 1년에.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처리한 일지는 있죠? '95년도 1년간 활동한 일지를 원본으로 보여주세요. 월요일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불법옥상 돌출 가로간판 정비인부임에 30일씩 작년에 60일로 한 것으로 나와있고 올해는 30일로 올라와 있는데 '95년도 60일간 한 현황을 뽑아주시고 어디어디고 앞으로는 불법옥상돌출가로 간판정비계획이 몇 년 계획이 서있는지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건지 장기계획서와 차압된 3층이상의 입간판 명칭과 위치를 뽑아서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이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은 월요일날 10시까지 내무위원회 전위원님들께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751페이지 중앙지 7,000원×30부와 지방지 6,000원×30부 인데 30부나 봐야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보면 공무원들이 집에서 신문보는데 중앙지도 30부 지방지도 30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각 실과·소에 중앙지 한부씩과 지방지 한부씩은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포함하고 공보계에서 별도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30부씩이나 돼서 이해가 안가는데 30부면 너무 많잖아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중앙지를 실제로 30부 하지만 이것이 중앙지가 꼭 동아리보면 동아일보 한부만 보는게 아니고요 다른 중앙지 또 다른 지방지도 보므로 부수 30부 내에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부수도 많고 그런데 각 30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선별하여 구독하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입목표책정 과정과 세목별 세목표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세목별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는 목표를 책정하게된 것이고 내년도 책정은 시에서 이를 감안하여 양구별로 세목표를 책정시달한 것입니다. '96년도 세목별 세입목표를 보고드리면 도세 등 취득세가 96억 9,200만원이 등록세가 131억 8,200만원 면허세가 22억 4,400만원 공동시설세가 15억 8,200만원 지역개발세가 6,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억 총 27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가 74억원 재산세가 33억 8,900만원 자동차세가 91억 7,900만원 도축세가 7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가 69억 6,900만원 도시계획세가 51억원 담배소비세가 118억 3,200만원 사업소세가 15억원 과년도수입이 8억 7,900만원 총 470억 900만원으로 도세시세 합한 74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3페이지에 있는 과세 자료정리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18명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배경 또 정규직이 직접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하는 일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기 세무과 정규직 공무원이 19명이 있는데 이 19명이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는 되나 연간 38만여건에 달하는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정리·부과등 많은 업무를 병행하여 이 업무와 같이 추진하기에는 어렵게 생각이 되고 또한 정규직의 증원은 상부지침에 의해 충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과 같은 일용인부임을 고용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게된 실정입니다. 과세자료정리 및 전산입력 인부임 18명은 저희가 현재 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왜 18명으로 잡혔는가 하면 연휴일과 공휴일을 빼면 300일을 현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지정을 받지못한 일용직 공무원은 300이상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관계로 150일을 9명이 2회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18명이라는 숫자가 오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인원으로 해서도 날로 증가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정과장의 답변중 '96년도 세수목표를 받았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95년 대비 세수목표를 세목별로 과년도 미수액을 포함한 집계에 의해서 서면으로 월요일날 아침 예·결심의전까지 도착도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세무과장님 되시겠죠? 이종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날 10시에 개최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