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음으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히 진행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월 7일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문구가 수정되었는데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을 운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최귀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사업발굴단 구성이라든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만 그렇게 되어 있었고 경영사업발굴단은 아직 구성도 안돼 있었고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중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한”과 같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시키며 안 제4조 제1항의 개정사항중 “제5조2항”을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 추가개정사항으로써 동조 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으로” 그리고 동조 제2항중 “제3조2항의”를 “제3조 제2항의”로 와 같이 각항 앞에 누락된 “제”자를 추가 삽입, 개정하며 제5조, 경영진단 기획단의 구성은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음으로 이를 삭제하고 제8조 제항을 “투자기금운용관리및결산에관한사항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지역경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4호를 제5호를 하고 제4호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는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한위원께서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와 제4조를 추가 개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한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의 동의안이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영경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김석한위원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영록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회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재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염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점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와 질책을 그간 겸허한 자세로 본 조례안을 다시 제고해서 시의회에 재출하게 된 것임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바랬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로써 발로 뛰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제도화에 추진하는 실질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지역개발의 주체로써 시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참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륜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각계각층의 지역인사와 시민들에게 시청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신뢰와 화합의 바탕위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심층적으로 연구·논의해 나가면서 우리지역의 난제인 복지, 환경, 교통문제등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을 더욱 구체화 가속화 하고자 본 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참된 지방차지의 조기정착과 시민화합 도모를 위해 지역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폭넓게 재공함은 물론 경륜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지역인사와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발전방향등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연구 논의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벌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의 균형있는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시의 중·단기발전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시정의 발전 지향적인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운영은 분기별 1회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8호와 그 내용이 유사함으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종 자료를 취합 분석하고 타 시군의 실채비교등 동 조례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차곡재위원께서 동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곡재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차곡재의원의 계류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차곡재위원의 동의안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관련된 제반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더욱 심층, 연구분석하기 바라며 추후 본 조례안 재상정, 심사전에 관련자료나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1988년 4월 30일 시사편찬위원회설치조례가 공포돼서 저희 안양시 시사발간이 1992년 12월 23일 1천부를 발행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이 '89년 8월 1일부터 '92년 12월 23일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현재 존재하고 있고 안양시시사편찬사업이 완료돼서 위원회 활동계획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동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사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폐지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동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시지가 '95년도에 편찬됐지만 시의 역사나 시사는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폐지시키므로 말미암아 향토자료실에 있는 상임위원 한명 가지고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삭제시키면서 동 조례 제9조 제3항이 조문에 있는 시사편찬위원들과 관련된 집필수당이라든가 집필연구 수당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 제5항에 있는 사료실 운영 전문위원문제가 동 조항 제9조 제3항에 삽입시켜서 계속적인 시행개정안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본위원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폐지조례안 9조 제3항에 시사원고집필위원까지 삽입하게되면 지금 준비요원으로 있는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다시 시사편찬을 할 때에 방대한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데 혼자힘으로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폐지되는 사항에 9조 제3항, 4항을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운영조례」에 다가 삽입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원활한 시사편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사편찬을 할 때 저희가 시사원고 집필위원을 25명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아닌 대학교 교수들로 해서 위촉을 했었는데 이 인원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이 사항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예산관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현재 저희 향토사료실에 준비요원으로 잇는 사람이 시사편찬을 할때 상임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다 사실적으로 그 직원이 총괄하는 모든 자료를 관장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현재까지 자료에 대한 것을 모두 다시 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처음에 안양시 시지 제1호를 발간할 때가 모든 자료가 없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지금 앞으로 5년후에 6년후에 시사편찬을 할 때에는 물론 시사편찬 편집위원을 다시 위촉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처음 보다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추진과정의 준비는 저희 공보담당관 하고 현재 준비위원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 체제로다가는 앞으로 제2호 시사를 편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김영호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가지 죄송한 것은 시사편찬위원조항을 지금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넣지를 못해서 단하가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될 때 이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의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