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44회 제4내무위원회1995-12-11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만안구와 동안구 및 관할동 소관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용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 동안구 및 관할동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음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의 구의 '96년도 구정시책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동안구와 동안구관할 17개동의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만안구 부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이상헌위원님이 몇가지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안오셨으니까 내려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오시면 다시 출석요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정사무기간중 특근직원 12만원과 동선거업무 17개동 17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개동당 10만원의 시책비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998페이지 인건비 8,002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지난 4대 지방선거때보다 오히려 75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단일 선거와 4대 선거의 업무량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8,0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5,050만원이 증액된 배경을 밝혀 주시고 제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를 말하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1015∼101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각급 통계자료정비 인부임 554만 5,000원과 보도조사원 및 내검요원 907만 2,000원으로 되어있어 모두 일용직이라면 전문위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18페이지 새책추진비에서 홍보활동 유공자간담 1만 5,000원 15명 8회 1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홍보활동 유공자는 공직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홍보활동의 결과와 평가를 밝혀 주십시오. 102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중 구정보고회시 150만원과 지역주민 과의 대화시 15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성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민과의 지역업무추진비는 구정보고회로 갈음하면 안되는지 묻습니다. 1032, 1033페이지 급양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및 지역상황관련자 급식 240만원과 기능업무 진단 및 체육시설물 점검관리 504만원이 있는데 이조건에 대한 인력이 전문요원인지 아니면 공직자인지 설명해주시고 1038페이지 가로환경정비 벽화그리기 2,9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본위원이 제2회추경때도 소비성 예산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벽화나 그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1045페이지 시설비 민원안내 전광판선치 900만원과 민원안내자동 시스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그설치에 대한 배경설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설치후 효과에 대하여도 설명해주시고 민원안내와 자동안내의 차이점도 설명해 주시고 민원안내와 자동안내는 구청장님이하 전직원이 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1001페이지를 생활행정의 직무연찬의 책자발간 500권이 있는데 연찬에 책자발간 500권의 배부처와 책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 어머니합창 대회추진이 나와있는데 어머니합창 추진대회는 동안구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구승격 4주년 기념행사로 동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를 9월 5일날 개최하고 경로위원 문화잔치를 5월에 구민한마음마당 음악회를 9월에 공직자가족 문화의 밤을 9월에 개최하여 주민화합 동참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또다시 어머니합창대회를 추진하게된 동기를 밝혀주시고 구승격 4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1022페이지 청원경찰 처우개선비가 나와있는데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책정기준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만안구에는 처우개선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도 만안구는 5년 이상부터 책정되었는데 동안구는 10년부터 책정되었습니다. 수당지금 금액도 만안구와 동안구가 다른데 수당설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십시오. 그리고 수정예산안 201페이지보면 행정관리 시범동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부림동, 평안동, 귀인동 해놓고 400만원씩 3개동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시설비에서 현수막게시대 220만원식 17개동에 3,740만원을 각동사무소에 설치한 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고 가로환경 벽화그리고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1046페이지 동장명예퇴직시 행사급식비 1만원씩 200명을 계상했는데 퇴임자와 가족과 구청간부 몇분이 조촐하게 치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1046페이지 일선행정조직 활성화시책추진 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계상했는데 일선행정조직의 활성화 시책은 무엇이고왜 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주시고 104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지역안정 유공자 격려대책에 50만원씩 10회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지역안정이 되지않고 사회가 혼란한지 말씀해주시고 지역 안정유공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같은 내용의 특수활동비 500만원도 해명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5페이지 290만원에 대한 내용설명과 10만원씩 17개 동으로 편성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총선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써 이기간중에 근무하는 상황실 근무요원과 불법선거감시원으로 편성돼 있는 직원에게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70만원을 각종 선거관련 특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동에보면 선거때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10만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보수집이나 이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준비 하는데 막대한 인력투입하는 걸로 때로는 지역유지들이 야식을 줘서 충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선거때 동에 배려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998페이지 일용 인부임이4대선거와 단일선거에 정액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거기에 대한 일용 인부임은 선거와 관련된 인부임이 아니고 기회감사께 워드요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조문성위원

제 얘기는 단일선거와 4대선거중 어느 업무량이 많으냐 하는 겁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

지난 4대 선거보다 내년 단일 선거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4대 선거와 내년 총선을 비교 못해봤습니다.

조문성위원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네가지 선과 한가지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단일선거 업무량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데 75만 9천원이 더 편성돼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전년 4대 선거때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총선은 99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은 75만 9펀원이 단일선거가 더 많은데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99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관리 4,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총괄로 말씀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청무과장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제단체 풀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95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했으며 지방재정법 14조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 풀보조로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 '96년에는 연간 지원기준액이 우리 구에 1억 6,1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시에서 재정형편상 50%인 8,050만원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노인회, 새마을단체등 각종단체 행사시 단체의 보조금 지원요청에 의지 기관장의 재량으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지금 예산편성지침은 1억 6,100만원인데 50%인 8,050만원 섰다고 말씀드립니다.

조문성위원

'95년도에는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3천만원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래서 5,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95년도보다 5,500만원 늘게 된 배경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가 월별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제단체, 새마을단체나 정부의 지시에 의거 앞으로 추가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배경은 제입장에서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

새마을단체만 얘기하시는데 제단체가 어디어디인지 다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린 입장이 못됩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앞으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가 금년에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도 얼마 지원해줘라 그런 지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성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15페이지 각종 통계자료 정리인부임과 1016페이지 보조조사원 및 내근요원이 일용직인지 일반직인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정리인부임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체, 기초통계, 관공업 통계등 우리에서 수시 발생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보조조사원과 내금요원은 연초에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을 위하여 조사기간중 30일동안 구와 동에서 각 1명씩 쓰는 보조조사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1018페이지 홍보활동 유공자 간담회 1만 5천원 15명 8회, 180만원 예산은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와 평가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유공자는 구정소식을 지역주민에게 원활하고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여한 사람을 말하며 주로 언론기관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구정 홍보활동지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홍보자료와 홍보활동 방안과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 홍보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25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정업무보고는 '96년도 시장 연두순시에 대비하여 구내의 지역인사등 자생단체장, 주민등을 초청하여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의 예산이며,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96년도 각동의 신년인사회시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코자 소요되는 예산으로 주요 초청대상자는 시의원 및 자생단체장, 통반장, 지역유지 및 주민등으로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구정의 방향설정과 의견수렴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 진흥업무 비교진단 및 체육시설물 점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약수터 14군데, 동네 체육공원 4개소에 22종 2천여점을 관리하고, 당구장·태권도장등 10여 업종의 체육시설업 300여여개의 지도관리관리와 신규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으면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후 처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재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공고물 단속등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일반기능업무에 종사하는 기능계 직원 5명과 청원경찰 7명에 대한 급량비를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문성위원님과 이근욱위원님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한데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벽화그리고 k당성 여부와 자세한 설명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양교소소 담장벽화 추진예산집행을 말씀드리면, 바탕색 도색 328㎡를 수성페인트로 3회 칠하였는데 2,197만 3천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1인당 2,200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면 만안학교놀이등 30여종의 벽화 도안 338평방미터에 1,300만원 소요되어 평방미터당 평균 3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예산은 3,498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비산 2동 경수산업도로변 중앙초등학교 방음벽 및 기존 안양교소도 담당 여분에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는데, 중앙초등학교 방음벽은 벽돌담이 아니며 교도소 담장벽화는 바탕색이 도색되어 있어 모두 바탕도색은 1회칠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산은 평균 평방미터당 3,500원으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안양교도소, 중앙초등학교 방음벽에도 구민들의 중지를 모아 그림의 종류를 선정하여 벽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인가 신문에서 봤는데 선진국에서는 벽화 그리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 동호인들이나 미대생들이 벽에 벽화 드리는 것을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막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되느냐하는 부분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그리는 벽화는 낙서형식으로 그리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기획적으로 벽화를 그리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

먼저 추경때도 얘기했는데 기존도시지역에 소방도로시설이나 제반시설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상황속에서 어느 한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안양시 균형발전에 조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보지는 못했으나 수원시 축성 200주년기념으로 대대적인 벽화를 그리는줄 알고 우리는 수원에 앞서 벽화를 그렸다는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안양도'86, '88올림픽때 국제적 큰 행사나 안양시의 큰 행사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나 연례적인 계속사업으로 계속 벽화그리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해서도 우리의 고유한 민속화를 그리는게 안양을 위해서도 좋고 안양시민을 위해서도 바랍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행정직무연찬의 책자발간의 목적과 500권의 배부처 질의하셨는데 생활행정직무연찬의 책자발간 목적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고 지방자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항상되어 하겠다는 인식아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모아 책자로 발간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500부를 발간하여 구·동 및 전직원에게 배부코자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예산서 1021페이지 어머니합창대회추진과 업무보고시 구승격 4주년 기념 문화행사의 동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화와 중복행사인지와 통합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대회와 동대한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는 같은 성질의 대회로서 어머니합창대회를 구승격 4주년 행사의 단일행사로 '96년 5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청원경찰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시 지침에 기준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장기근속수당이 10년 이상부터 편성된 사유를 언급하여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5%를 책정하였는데 지침서 10페이즐 참고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청원경찰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5만원을 10년이상 장기근속자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수준인 6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집행은 실질적으로 장기근속 연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엄중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급여성 소요예산은 부족하지 않으므로 포괄적으로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관리시범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수정예산 201페이지로 행정관리시범동운영은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92년도부터 매년 2∼5개동까지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96년도에는 추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부림동, 평안동, 귀인동에 대하여 다기능 사무기기인 각종 자료보관 및 문서워드프로세서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일선행정조식운영으로 대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행정관외 시범동에 대한 지원예산은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96년도가 마지막인데 동안구에 3개동만 하면 완료되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예.

이상헌위원

다기능행정장비는 시범동에 한다는데 도에서 7개가 내려왔죠? 7개가 내려왔는데 만안구 4개주고 동안에 3개 줬는데 도비보조에 맞추다보니 만안 4개 동안 3개인데 400만원짜린데 만안은 14개동이고 동안은 17개동인데 구청장이 형평이 기준을 잡아서 한 개만 더하여 시비 200만원 더 받아서 동안구에 더 넣으면 어떤가 제의해 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는 3개동만하면 다끝납니다. 참고로 '95년도 관양 2동과 달안동, 갈산동, 호계 2동에 대해 실시 했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현수막게시대 설치 배경과 효과를 질의하셨는데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에보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납부의달 등 각종 대주민 홍보물 행정광고물이 건물담장에 무분별하게 게시 재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설득력을 상실하여 행정홍보의 효과를 반감하고 있어 각동 사무소에 현재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지정게시대와 같은 종류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동사무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행정의 홍보효과를 높여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답변드리면 1046페이지 동장명예토직시 행사급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소하게 치룰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상을 물으셨는데 '96년도 동장명예퇴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상·하반기 명예퇴직신청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고 '96년도에 우선 2명정도 예산에 계상하였고 행사급식비는 1회 100명으로써 계상하였으며 참석대상은 행사 당일 가족, 친지, 동료등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본위원은 '94년도에 만안구청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28년동안 있다가, 그당시에는 식사대접 받은게 없는데 관으로부터. 동안구청에는 그런게 있나요? 직급과 관계돼서…….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한데모아서 행사를 치르고 이건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런건 예산범위 허용한에서…….
근욱

이근욱위원

직급을 떠나서 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간에 똑같이 대우해줬으면 합니다. 기능직이라고 괄새하고 동장이라고 대우해주는건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104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알선 행정조직 활성화와 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는데 민원부서 및 격려부서에 대한 격려비로 지급되는 사항으로 주로 시민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원등에 해당되는 추진비입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4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비중 지역안정 유공자 격려대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 계상사유와 지역안정 유공자는 누구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욕구의 다양화 국제화 등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의견수렴위해 각종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통해 원활한 구정행정구현을 도모하고 유공자의 범위는 정해진바 없으나 주로 언론기관 직능단체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청원경찰처우개선에 대해 내무부지침서 60페이지에 의해 하셨다는데 만안구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처우개선비가 안들어가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만안구청에서 누락시킨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확인은 못해봤으나 똑같이 편성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인건비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남기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갑선

최갑선동안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갑선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96일반회계 예산서 1045페이지 민원안내 전광판과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ARS 설치배경과 효과 그리고 민원안내 전광판과 민원자동안내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물으시면서 민원안내는 구청장과 공무원으로 대치하면 어떠신지 물으셨습니다. 민원안내 전광판설치와 민원자동안내시스템설치는 시민에게 민원안내와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므로써 시민에게 편리함과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한 전광판 안내와 민원자동안내 시스템운영으로 민원안내의 상당부분에 해소되므로써 공무원들의 민원안내 업무경감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원안내 전광판과 민원자동안내 시스템의 차이점은 민원안내 전광판은 구청민원실내에 설치된 스크린에 문자를 나타나게 하여 방문민원인에게 시각적으로 민원안내와 각종행정정보와 시책을 제공하는 것이며 민원자동안내 즉 ARS는 민원인이 가정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안내와 생활정보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민원안내는 구청장과 전공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떤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 현재공무원이 민원안내를 하고 있으나 더욱 효과적이고 완벽한 민원안내를 위해 전광판이용안내와 민원자동안내 시스템등의 편리한 민원안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갑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안된 부분이 없습니까?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동안구에서도 '96년도 세수목표를 '95년 대비하여 세목 별로 목표대 부과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국민연금 부담금 증원분에 대한 것을 증액수정하여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사항은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답변해주시는데 만안구는 국민연금 부담금과 증원된 사람들의 물건비와 보상금이 계상됐고 인건비는 계상된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사항에 포함됐는지 지적해주시고 동안구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환경원들에 대해 인건비, 물건비, 보상금은 다되어있는데 국민연금 부담금이 증액된 것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 양구청이 상반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답변해주시고 양구청 다 해당됩니다. 수정예산에 동안·만안에 안양시장이 세수과징 업무를 구로 위임하여 동안구청장과 만안구청장이 세금을 받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도세를 많이 받는데 도세에 대한 업무활동비나 여비나 탈루된 도세징수에 대한 보상금 청구를 일체 하지 않아 이사항은 징수관이 도비를 받으면 요청하여 도비에 의해서 보조받아야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부시장한테 요청하여 이사항은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고 도세도 구청장이 받는 것이므로 도세 징수로 인한 업무활동비, 여비, 탈루세보상을 도비에 요청하는식으로 근거를 남기시고 수정예산에 1식으로 쪼개지지도 않고 안양시에 1,000만원만 내려왔는데 이건 도세징수하는데 있어 너무 부족한 보조를 받는 것이고 만큼 도비요청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하고 동안구, 만안구 공통사항으로 안양시의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많은게 아니에요. 이번 수정에서 3,125억이 '96년도 예산으로 돼있습니다만 이중 지방세가 1,000억이고 세외수입이 995억 그러니까 지방세는 44%고 세외수입이 922억인데 세외수입중에서 '95년도에 쓰다남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됐는데 순세계 잉여금 347억이 '96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1년 세금을 받아서 쓸수 있는 세입은 1,648억밖에 안됩니다. 작년도것 빼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1,648억이 안양시예산인데 이중에서 14억이라는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채권발행이기 때문에 1,630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비하여 공무원들의 세출이 뭐냐면 경상예산이 2,266억에 대한 36%가 되어있는데 여기의 가장큰 비중이 인건비가 16.3%입니다. 그래서 양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공무원 정원에 이르면 만안구청이 514명이고 동안이 538명으로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현원의 직급별로 얘기하면 안양시는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지도직 여기다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우리예산의 비중을 크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전부우리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입에 비해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중앙으로부터 내무부나 도로부터 일용공무원이나 하루쓰는 1일 인부는 쓰지못하게 돼있는데도 예산에 보면 전부 일용인부임, 연월차 수당을 주고 특근수당주고 밥값주고 이러한 보상제도로 인하여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에 법적으로 통제가 되어있는 이런 민원을 부서별로 산만하게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 또 행정현대화 한다고하여 금년에도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산장비를 비롯한 부수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쓰고자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건비가 너무 과다지출된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양구청장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은 한가지 예시를 할께요. 만안이나 동안구 똑같습니다. 774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774페이지를보면 예산과목이 경상적경비로 됐는데 행정과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건비를 사람을 쓰는겁니다. 거기서 산출기초로 재료비 기타라고하여 민원업무 보조인부임하여 호적신원조회등 2,200만원이 섰는데 그리고 그뒤를 보면 2,200만원이 '95대비 38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이 섰습니다.이것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이걸 예로 말씀드리는거예요. 만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용인부임이고 민원업무보조고 일일근무요원들은 법으로 지금쓰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일반운영비로 행정과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사람을 쓰니까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도 넣고 연, 월차수당도 주고 정규직 공무원 밥값을 주니까 여기도 밥값주고 이러한 것은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므로 만안구에는 동사무소직원포함해서입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514명을 제외한 동안 538명을 제외한 현원중에서 이와같이 일용인부임을 쓴다든가 또는 일용잡급으로 쓴다든가 정원현원에서 제외된 이건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지도직, 청원경찰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인건비라는 것은 내무부 직제승인안 인건비만 승인해 줘야 옳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편의하게 사람쓰고 예산을 다른데 변태내지는 전용하는식으로 한다는 것은 합목적성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검토될 사항이라고 봐서 구청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청산하 전체가 공동문제로 검토돼야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서별 인원과 여기에 소요된 인건비, 보상금, 물건비도 포함해야 됩니다. 물건비가 예산에 비중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보상금 물건비 수당급양비 총망라하여 급양비까지하여 예산집계로 내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업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이따 오후까지 회의마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8페이지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을 구청에서 처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토지개발공사에 개발이익을 부담하여 736억을 징수했는데 관내건축업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수입으로써 만안구에 3건 동안구에 4건으로 금년도에 세수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부담금 세입을 내년도에 전부 15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디만 여기에 타당성 조사용역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징수를 하기위한 제반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에서 그리고 세출에서 이것 없이 징수하 수 있는지 본청예산에 성립된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안구 777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없던 것인데 금년에 순증했습니다. 이업무 추진비는 역상적 비용으로 작년 수준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주지 않던 것을 순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활동비 500만원 1,000만원이 신규계상 됐는데 이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안양시 예산전망으로 봐서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율방범대 야식비 이것 동안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얼마나 주었는지요.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생겼는지 전년도 대비하여 설명해주시고 과년도에 없었던 것은 새로 안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 1014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운영강사수당이라고 25,000원인데 그래서 300만원이 이번에 전에 없던게 섰습니다. 컴퓨터 강사는 25,000원짜리 강사가 없어요. 지금. 시에서도 보니까 컴퓨터교육강사가 10만원으로 됐는데 어떻게 25,000원 가지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지 25,000원짜리 교육은 받으나마나입니다. 이것은 이걸 참고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또 17페이지 보상금으로 해서 경진대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70만원이 있는데 25,000원짜리 교육받고 거기서 1, 2, 3등을 가릴 수 있는 교육이 되는지 포상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보상금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것도 전에 없던것고 신규로 순증 680만원을 들여서 합창대회를 추진한다는데 17개동 합창대회 어머니들을 모아서 한다는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680만원 가지고 턱도 없는거고 이건 지역 동단위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보상금 밖에 안되는데 이건 좀더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기 직전까지 답변이 도착되도록 관계공무원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동안구·만안구 총무과장님께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1025페이지에 보면 동안구청 개청 4주년 기념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행사비에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6페이지 기타수당에 일·숙직수당과 특별자체 강사수당 360만원과 일반자체 강사수당 456만원으로 예산은 계상하였는데 자체강사라함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선발한 강사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강사수당 1만원 1명 12개월과 또 5만원 4시간 12개월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연중 144시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95년도의 교육실적과 강사료 지급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총무과는 6,884만원이고 시민과는 3,142만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기준은 무엇인지 또 총무과에는 총무과 소속이나 과사무실에 근무치 않는 다시말하면 수요여비가 필요없는 정문 청원경찰이라든지 식당조리사 교환원 등이 다수 근무하는데 타과보다 곱절이나 많은 관서당 경비가 편성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030페이지에 기관장실 관내제작이라고하여 기관장실 관내도는 현재 부착되어 있는데 또 200만원 계상한 것은 기관장님이 한분 더 넣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장이 2개소에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1034페이지에 청사환경 우수부서 시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지 또 군사문화형태의 내무사열 같은 성격으로 본위원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요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55페이지에 만안·동안 공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인부임을 19,185 22명 150일을 고용한다고 기본급을 계상하고 휴일 근무수당은 똑같이 11명에게 12개월로 계상한 것과 월차유급 휴가수당도 11명 12개월 시간외 근무수당도 11명씩 12시간에 12개월 또 과세자료정리 및 전산인부 간식비는 1,500원씩 11명 25일 12개월로 계상한 사유는 실질적으로 몇 명을 고용하며 며칠 고용하는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변태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징수과도 마찬가집니다. 징수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망안구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777페이지, 자율방범 야식비가 불충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자율방범비 야식비가 작년까지 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양구청에서 편성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총 212명이 되겠습니다만 각동별로 자율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편성했습니다. 777페이지, 지역안정 관리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는 대민행정비 지역안정 특수활동비로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던 것을 없애고 '96년도에는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과목이 바뀌면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95년도 보다 2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안정 유공자들과 격려성 간담회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 유공자라함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지역유지, 통·반장, 자선단체등에 격려성 간담회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755페이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구게청 4주년 기념행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구개청 4주년 기념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민의날 행사가 구자체 행사인 구민건강걷기대회와 중복되는 관계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에는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이 구개청 4주년에 대한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7페이지, 김성환위원께서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관서운영비가 각과의 경우에 따라서, 총무과가 시민보다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운영비의 급양비나 여비는 공무원의 인원수, 업무의 난이도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안의 총무과의 경우는 정규직공무원, 청원경찰, 불법광고물 단속원, 일용직 등해서 5개계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는 거의가 사무실에 내근하고 1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으로 봐서는 총무과는 구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시민생활안정과 관련된 각종행사, 진흥계는 각종 광고물이나 각종 청소업무, 기획감사계는 대의회업무, 구정의 주요업무추진시책, 행정사무감사등 거의가 본청이나 동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는 고정적으로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의 성질상 총무부서가 시민부서 보다는 야근 횟수가 많아 예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의 급양비와 여비는 저희가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총 예산액의5% 정도를 POOL로 계상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수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총무과에서 POOL 예산과 아울러 각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미화원이 수정예산에, 저희 만안구의 경우는 14개동에 각동마다 1명씩해서 14명이 증원·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서(안) 817페이지에서 계상되어 있는 증원분 예산과 159페이지 인건비가 다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근무원도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안의 예산은 14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이나 연금지급이 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국민연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본인이 2%를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4%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증액 신청한 사유와 수정예산안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보상금을 계상하고 연금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립니다. 연금 지급금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 164페이지등을 참고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으로 집행됩니다. '95년도 연금 지급금은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96년도 내무부 예산에도 동일 금액인 5,4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96년도에 퇴직할 환경미화원과 일용직의 인원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10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편성된 환경미화원 30명에 대한 인건비는 신규로 증원하게 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이며 퇴직금과는 내년에 관리하는게 없으므로 연금 지급금을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한겁니다. 1047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편성하였는데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야식비는 매식 단간의 1/2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수하여 1개동당 4명씩 1일 1,500원을 적용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동안구 관내 11개동 자율방범대의 야식비를 매일 지급하여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원활한 치안유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총무과장님! '95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00만원 미집행 되어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동안구에서는 신청을 안해 가지고 못 가져가고 만안구에서는 가져갔더라구요 그돈을. 그것을 모르세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 11개동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추가로 편성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보덕

이보덕위원

추경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구성이 안된 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그것은 내가 봐서는 자율이니까 동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보덕

이보덕위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교육강사 수당이 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부실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자체 컴퓨터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에 의하면 일반강사 수당이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컴퓨터 기초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문 교육 강사수당이 아닌, 기초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원에서 2만 5,000원만 주고, 예산지원 차원에서 주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동안구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15명이 취득했습니다. 내실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경진대회 포상금이 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도부터 매년 1회에 한하여 컴퓨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제3회 컴퓨터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사무기기 운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대회의 장으로 유도하고 또한 컴퓨터 붐 조성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경진대회에 참가입상한 직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예산시 1,021페이지, 어머니합창대회 추진예산 68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요구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대회 추진계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재조정하여 행사가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1,02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중 구개청 4주년 행사 100만원은 참석자 급식비인지 기념품 지급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1일은 구청 승격 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구청 승격 기념행사는 간소하게 치를 계획이며 계상된 100만원은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1,026페이지, 자체강사 수당에서 일반과 특별이 있는데 자체 강사가 공문원인지 아닌지를 말씀해주시고 12월간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강사 수당도 그 자체적인 교육에 초빙하는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강사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래강사이며 국제화에 대비하여 영어회화 교육과 일본어 회화교육을 위하여 외래에서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이며 일반강사는 그 외의 강사를 의미합니다. 예산관계상 매번 교육때 마다 특별강사를 초청할 수 없어 일반강사와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12월을 계상한 이유는 연중교육을 꾸준히 실시코자하는 것입니다. 단가 적용은 예산편성에 의거 철저히 적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가 중기와 다른데 편성긴준은 무엇인지 총무과가 총무과와 시민과가 다른데 편성기준과 총무과가 타과보다 곱절이상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서당 경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각과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과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88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관서당경비를 과별인원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는데 2등급 판정 및 금액고정은 시예산 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수립하여 편성한 것으로 참고로 총무과가 타과보다 많은 사유는 예산서 편성지침에 관서당 경비의 5%의 해당액을 예산담당부서인 총무과의 공통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기준에 따른 것이고 1030페이지 기관장실 관외도 제작비가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새로 제작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 기관장식 관외도는 '89년도 출장소 개청시 시작하여 열부퇴색한바 또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하여 신청사에 맞는 관내도를 제작하여 사용코자 예산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34페이지 청사환경우수부서시상금 160만원이 계상하였는데 내부사열을 위한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사환경심사는 내무적으로는 채적하고 깨끗한 근무환경조성과 민원인에게는 깨끗한 환경조성ㅇ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매분기 1회 2개 부서를 설정하여 우수부서에게 20만원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각1개동씩 하여 매분기마다 실시 시상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026페이지'95년도 교육실적과 강사료 지급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가 안되고 있네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1021, 1022페이지 연관되는 사항으로 어머니합창대회를 추진한다고 하여 상당히 의욕적이신데 지금 대략 동마다 몇분 정도가 참가대상인원인지.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20∼30명 정도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어머니합창단이면 소프라노 등하여 3부 정도 나위어지는데 40∼50명은 돼야될 것 같고 각 지역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연습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각동별로는 좋은 장소가 없고 동사무소도 일부 하는데가 있고 교회, 농협회의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연습이 빈공간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연습을 연습을 시킬만한 지휘자가 있어야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반주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농협 2층이나 마음금고 2층에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습한다고 무거운 피아노를 옮기기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사전 고려하셨는지 알고 싶고 또하나는 참가 지원금이 굉장히 작은데 실질적으로 100만원 정도는 계상하고 있어야 동에서 일선담당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고생안하는데 20만원 가지고 하면 통상 합창단이라면 나가서 통일된 유니폼을 하나라도 입어야 하는데 위에 T셔츠를 입는다든지 머플러를 하나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일시켜야하는데 그런 것하나 구비할 수 있는 지원금도 전혀 안되고 그렇다고 가정주부들이 자기 돈내 가지고 하기도 그러고 하여 이부분은 상당히 계획자체가 입안 단계부터 짜임새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사항대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 못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예산이 680인데 다시 세부계획세워 추경에 넣으므로 1, 2회 추경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짜임새 있지 않고 대략 얼마 정도할까 하다가 해놓고 실제하려니까 전혀 맞지 않으니까 다시 추경을 하고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아니면 사업추진부서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재원을 산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어떻게 하면 충당할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나 그걸 다 세워서 안이 구체적으로 결재가 난 다음에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그런게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그만 행사하나 가지고도 본예산 다루고 모자라 추경에 다시 재상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정도 여쭤봤는데 답변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은 어떠냐 이런걸 여쭤보는건 정말로 예산이 거기에 꼭 필요한건지 또 우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준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면 답변은 현재하고 있는 계획만 말씀해주시는 선에서 답변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환경우수부서시상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여쭤봤고 또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20만원씩 우수부서에 주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시상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상하셨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건 매분기마다 과의 계장님들 직급별로 조를 편성하여 동사무소 17개동과 과에 대한 환경심사나 직원들 복장관계 전반적으로 심사하여 기기에서 점수 5점을 얻은 부서에 대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별도록 시상금을 마련하지 않고 항상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준비가 되어있고 항상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는데 꼬 저희들도 학교다닐 때 보면 환경심사나 이럴 때 부산을 떨고 하던 기억이 나는데 꼭 그런 제도를 둬서 시상하는 시상금을 줘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분기마다 하는데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각종서류나 장비 또 청사환경을 제대로 하려면 그때그때 깨끗이 정리정돈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심사의날을 정해 한번청사를 아니면 사무실을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가다듬기위한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 세무과장 박원순입니다. 1055페이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인부임 기본금은 22명에게 150일로 되어있고 휴일수당, 유급휴가수당, 시간외 수당은 12개월로 산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의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인부는 총 11명이나 12개월로 기본급을 상정할 경우 근무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불가하여 편의상 22명 150일로 기준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기타각종 수당은 12개월로 편성하게됐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취득세, 등록세등 11개 세목에 달하는 업무수행과 각종민원 처리가 도저히 불가하여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바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징수활동에 대한 여비 포상금이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있는데 부족되는 활동비를 더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금액의 30∼50%를 교부하며 안양시의 경우 교부금으로 50%를 받고 있고 기타여비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주므로 도세징수와 관련되는 세금에 상기하여 더 요구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도세세목중 한세목을 정책적으로 시세로 이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보충질의하여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뜻은 없고 1055페이지에 보면 조금아까 말씀하셨듯이 11명인데 22명으로 계상했을 때 여러 가지 상여금, 퇴직금 문제라든지 상요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있습니다. 그사람들 1년이상 쓰게 된다는 퇴직금,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한운

이한운동안구지적과장

동안구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수입에 대해 조사용역비없이 징수할 수 없는지 조세사항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공개념에서 발생된 것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96년도 개발부담금 징수건수는 7건이고 예상되는 부담금액은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평촌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해 당초 738억 7,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결과 수정부과한게 714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우리시의 수입은 징수액의 57%인 407억 4,0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래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의가 있어 현재 수정부과된 714억원의 행정심판을 제가하고 잇는 실정이고 올해 동안 구에서 징수한 1건에 대해서는 행정쟁의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부담금에 대해 각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 자체로 전문기관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행정요원들이 인·허가에 의한 설계서에 의해 산정하여 척정부과 하고 있으나 개인당사자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하여 저희와 정산보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니 이런것에 대해서는 계상된게 하나도 없어서 지난번 안양시 내무행정감사시 지적되어 그게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확보될수 있도록 선쳐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 있습니까?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비심사결과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소관「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추천은 관례대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칭은 예산심사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조문성위원님으로 하고 이상헌위원님, 이근욱위원님 3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게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답변과정에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성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문성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일빈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6예산안 삭감 및 증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보상금 및 급양비가 전년도보다 과다편성되어 보상금중 1,000만원과 급양비중 일부를 삭감 조정하여 '96총선대비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국비보조금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투표요령 안내전단유인 등이 감액되어야 하고 직장새마을운동 활성화 전진대회 지원비와 마을문고 지원은 시대적 상황과 업무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삭감조정이 요구됩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충처리 위원회 조례에서 전문위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관련예산은 삭감되어야하며 명예시민과장의 산업시찰 경비를 전액 감액조정하고 신청사 종합정보센타의 시설을 위해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일부조정하고 시민과와 회계과등에 계상된 피복비는 총무과 전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풀계상되었으므로 전액삭감 대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사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물금은 특별회계사업비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외에 경영수익사업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존치시켜 투자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양권 7개시 운전원 체육대회 지원비는 과다계상되어 전년도 수준으로 조성되어야하며 공유재산금은 국·도비로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므로 전액삭감해야 하고 국장용 휴대폰 청약수수료와 구입비도 전액 감액조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만안구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거업무와 관련된 일반사무용품 구입비와 상황판 제작비는 국·도비가 보조되면 계상해야하며 민원실 커텐제작 및 세탁비로 청사이전계획이 있으므로 보류하고 체납세 납부 홍보용 현수막은 체납세 징수에 전혀 도움이 안되므로 전액조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양개 구청공히 전액삭감 조정되어야하며 반면에 만안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 행정우수사례 발표 평가시상ㄹ 위한 44만원의 포상금은 증액조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와 관련된 일반사무용품 구입비와 상황판 제작비를 삭감 조정하고 피복비와 체납세 일제 정비 홍보현수막 비용을 감액조정하면서 중복계상된 신청사 현판제작비중 일부 수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책자발간과 동행정활성화 주민안내책자발간예산 그리고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는 불소불급한 예산으로 전액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당소위원회 의견서가 내무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암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 안이 당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결특위위언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게서는 당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가 예결특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