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동안구에서도 '96년도 세수목표를 '95년 대비하여 세목 별로 목표대 부과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국민연금 부담금 증원분에 대한 것을 증액수정하여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사항은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답변해주시는데 만안구는 국민연금 부담금과 증원된 사람들의 물건비와 보상금이 계상됐고 인건비는 계상된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사항에 포함됐는지 지적해주시고 동안구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환경원들에 대해 인건비, 물건비, 보상금은 다되어있는데 국민연금 부담금이 증액된 것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 양구청이 상반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답변해주시고 양구청 다 해당됩니다. 수정예산에 동안·만안에 안양시장이 세수과징 업무를 구로 위임하여 동안구청장과 만안구청장이 세금을 받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도세를 많이 받는데 도세에 대한 업무활동비나 여비나 탈루된 도세징수에 대한 보상금 청구를 일체 하지 않아 이사항은 징수관이 도비를 받으면 요청하여 도비에 의해서 보조받아야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부시장한테 요청하여 이사항은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고 도세도 구청장이 받는 것이므로 도세 징수로 인한 업무활동비, 여비, 탈루세보상을 도비에 요청하는식으로 근거를 남기시고 수정예산에 1식으로 쪼개지지도 않고 안양시에 1,000만원만 내려왔는데 이건 도세징수하는데 있어 너무 부족한 보조를 받는 것이고 만큼 도비요청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하고 동안구, 만안구 공통사항으로 안양시의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많은게 아니에요. 이번 수정에서 3,125억이 '96년도 예산으로 돼있습니다만 이중 지방세가 1,000억이고 세외수입이 995억 그러니까 지방세는 44%고 세외수입이 922억인데 세외수입중에서 '95년도에 쓰다남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됐는데 순세계 잉여금 347억이 '96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1년 세금을 받아서 쓸수 있는 세입은 1,648억밖에 안됩니다. 작년도것 빼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1,648억이 안양시예산인데 이중에서 14억이라는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채권발행이기 때문에 1,630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비하여 공무원들의 세출이 뭐냐면 경상예산이 2,266억에 대한 36%가 되어있는데 여기의 가장큰 비중이 인건비가 16.3%입니다. 그래서 양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공무원 정원에 이르면 만안구청이 514명이고 동안이 538명으로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현원의 직급별로 얘기하면 안양시는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지도직 여기다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우리예산의 비중을 크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전부우리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입에 비해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중앙으로부터 내무부나 도로부터 일용공무원이나 하루쓰는 1일 인부는 쓰지못하게 돼있는데도 예산에 보면 전부 일용인부임, 연월차 수당을 주고 특근수당주고 밥값주고 이러한 보상제도로 인하여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에 법적으로 통제가 되어있는 이런 민원을 부서별로 산만하게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 또 행정현대화 한다고하여 금년에도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산장비를 비롯한 부수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쓰고자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건비가 너무 과다지출된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양구청장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은 한가지 예시를 할께요. 만안이나 동안구 똑같습니다. 774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774페이지를보면 예산과목이 경상적경비로 됐는데 행정과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건비를 사람을 쓰는겁니다. 거기서 산출기초로 재료비 기타라고하여 민원업무 보조인부임하여 호적신원조회등 2,200만원이 섰는데 그리고 그뒤를 보면 2,200만원이 '95대비 38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이 섰습니다.이것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이걸 예로 말씀드리는거예요. 만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용인부임이고 민원업무보조고 일일근무요원들은 법으로 지금쓰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일반운영비로 행정과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사람을 쓰니까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도 넣고 연, 월차수당도 주고 정규직 공무원 밥값을 주니까 여기도 밥값주고 이러한 것은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므로 만안구에는 동사무소직원포함해서입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514명을 제외한 동안 538명을 제외한 현원중에서 이와같이 일용인부임을 쓴다든가 또는 일용잡급으로 쓴다든가 정원현원에서 제외된 이건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지도직, 청원경찰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인건비라는 것은 내무부 직제승인안 인건비만 승인해 줘야 옳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편의하게 사람쓰고 예산을 다른데 변태내지는 전용하는식으로 한다는 것은 합목적성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검토될 사항이라고 봐서 구청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청산하 전체가 공동문제로 검토돼야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서별 인원과 여기에 소요된 인건비, 보상금, 물건비도 포함해야 됩니다. 물건비가 예산에 비중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보상금 물건비 수당급양비 총망라하여 급양비까지하여 예산집계로 내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업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이따 오후까지 회의마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8페이지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을 구청에서 처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토지개발공사에 개발이익을 부담하여 736억을 징수했는데 관내건축업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수입으로써 만안구에 3건 동안구에 4건으로 금년도에 세수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부담금 세입을 내년도에 전부 15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디만 여기에 타당성 조사용역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징수를 하기위한 제반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에서 그리고 세출에서 이것 없이 징수하 수 있는지 본청예산에 성립된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안구 777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없던 것인데 금년에 순증했습니다. 이업무 추진비는 역상적 비용으로 작년 수준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주지 않던 것을 순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활동비 500만원 1,000만원이 신규계상 됐는데 이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안양시 예산전망으로 봐서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율방범대 야식비 이것 동안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얼마나 주었는지요.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생겼는지 전년도 대비하여 설명해주시고 과년도에 없었던 것은 새로 안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 1014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운영강사수당이라고 25,000원인데 그래서 300만원이 이번에 전에 없던게 섰습니다. 컴퓨터 강사는 25,000원짜리 강사가 없어요. 지금. 시에서도 보니까 컴퓨터교육강사가 10만원으로 됐는데 어떻게 25,000원 가지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지 25,000원짜리 교육은 받으나마나입니다. 이것은 이걸 참고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또 17페이지 보상금으로 해서 경진대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70만원이 있는데 25,000원짜리 교육받고 거기서 1, 2, 3등을 가릴 수 있는 교육이 되는지 포상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보상금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것도 전에 없던것고 신규로 순증 680만원을 들여서 합창대회를 추진한다는데 17개동 합창대회 어머니들을 모아서 한다는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680만원 가지고 턱도 없는거고 이건 지역 동단위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보상금 밖에 안되는데 이건 좀더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