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의중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995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안건의 심사방법은 기획실, 지역경제국 및 구·동을 일괄하여 심사할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회경제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실소관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항상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힘이 되어주신 기획경제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예산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세입예산내역이 있는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부분에서 1억5,500만원의 수입이 감액된 내용과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4억,400만원의 세입이감액된 주원인이 무엇인지 그밑에 주차장관리사업이라든가 사업소의 이런게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주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개인서비스업소 가격표 제작에 300만원이 있는데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물가안정차원에서 왜 집행안했는지 그리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에 2,500대 1,05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96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또 이게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95년도 전액 집행도 하나도 안했으면서 '96년도에 왜 편성했는지 물론 의회에서 전액 삭감하긴 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으로써 기획담당관실에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 이게 52명 9,924만원이 증가됐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장기근속수당 같은건 직원이 이동되면서 그렇게 된건지 아니면 예측을 못해서 장기근속 수당같은게 별도로 지급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21세기 안양시 비젼용역비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3,65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 지출된 사항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간거며 원래 5억편성을 했다가 절반도 못한 사항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밑에 보면 포상금 등에 제안제도 창안자 상여금지급이 있는데 이것 역시 2,620만원 예산인데 1,650만 6000원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6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 승소에 따른 포상금인데 340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는데 한분도 지급이 안됐는데 승소한 사항이 없어서 지급이 안된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과 지역경제국의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다시 밝혀 주시고 사고이월되는 금액을 과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되는지 총괄하여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123페이지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1,200만원의 돈이 삭감됐는데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편성될텐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41페이지 도시교통정비로 일반운영비중 정기교통량 조사 서식 유인에 버스, 택시 스티카 이게 전부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안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도 예산만 서 있고 써지지 않았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도 예산만 서 있고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왔는데 전기요금 같은 것이 기정예산액은 2,166만원이 서 있는데 1,080만원이 쓰여지지 않아서 묻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보고 집행부가 너무 성의없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책을 보면 책한권이 전부 삭감됐고 미집행된 부부들인데 책 전체를 가지고 미집행한 부분과 삭감한 부분이 있어 한두개를 질의할 수 없어서본위원은 어떤게 중요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체 다 삭감됐고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 실장님과 국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때에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와 예산서의 면수 그리고 질의요지를 간략히 설명한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예산대비 집행잔액과 사고이월대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현재 이 시점에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확한 집행잔액은 연도폐쇄후에 파악이 가능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시 전체에 대한 자료를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은 모두 3,255억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게 2,445억, 특별회계 810억, 그중에서 사고이월은 37건에 143억, 총 예산의 4.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대상은 7건에 약 40억원으로 예산의 약 4.9%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기조예산 삭감액은 일반회계 130억원, 특별회계 111억 모두 24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130억원의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계획이 중단됨에 따라서 도비 50억원을 반납함에 따른 감액과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에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21억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49억원은 공사집행 및 입찰잔액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11억중에서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제 7, 8지구에 환지청산금 미수용에 따른 환지청산반환금 62억원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중에서 청소년 수련관내에 건립계획이었던 아이스링크장 건립계획 취소에 따른 38억원을 감액해서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원은 공사집행잔액과 일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모든 계획 및 예산운영은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실·국별 예산대비 집행잔액과 과별 사고이월 내역은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에서도 똑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서면보고 드리고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총 예산이 229억원인제 삭감액이 29억여원 약 12.2%여서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소홀했지 않았나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건설 추진비를 '95년도에 도비부담 20억웡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가지고 시비로 일단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도비가 본디 부담해야 될 48억과 '95년도 부담 못해도 20억원을 합해서 68억을 확보함으로써 시비 20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도 계셨고 안양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제 삭감된 것은 3.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계수조정이라든지 특별회계 전출금 삭감등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당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60페이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수당중에서 924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5등급으로 해서 25년이상, 20년부터 25년미만, 15년부터 20년, 10년부터 15년미만, 5년부터 10년미만 이렇게 해서 5단계로 구분·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평성시에 5단계중에서 20년이상 25미만 대상을 38명으로 잡았다가 2차추경때 인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45명으로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7명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귀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61페이지, 21세기 안양시 비젼 연구용역비를 1억3,650만원만 집행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안양시 비젼계획은 '95년 6월 19일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4억5,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해서 왔었습니다. 그동안 민선자치시대가 완전히 되고 연구용역내용을 재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용역내용이 9개분야를 용역 주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원시안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성을 고려해서 안양시가 꼭 필요로 하는 핵심분야 1개분야을 골라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내용을 갖고 '95년 10월 21일날 변경계약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억6,350만원은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귀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61페이지 제안제도 창안자 상여금등이 1,651만 6,000원밖에 집행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창안자 상여금은 매 분기별로 1회씩 공무원 제안내용을 저희가 심사해서우수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또 참가자에 대해서 일정금액의 기념품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서 저희가 제안제도를 실시한 결과 2/4분기에는 4대 지방선거 관계로 실시를 못하고 1/4분기와 3/4분기 2회만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00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우수상과 장려상 2건만 채택되어 갖고 시상금으로 80만원, 제안된 61건에 대해서 참가기념물대 610만원, 현재 집행액이 690만원입니다. 앞으로 4/4분기에도 제안제도를 심사해서 집행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한가지는 주민불편해소 시책이라 해서 저희가 전원정화관찰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포함해서 940만원을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968만 4,000원은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 62페이지, 소송수행포상금 340만원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중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나 저희 시를 피고로 해서 소송이 걸려 들었을 때 변호사 없이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했을 때 그때 원고가 청구한 소송내용에 대해서 전부 또는 70% 이상을 승소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에게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 계상했는데 금년도 소송수행건수 22건중에 승소 13건, 패소 9건이 있었습니다. 승소한 13건중에는 담당공무원 단독으로다가 소송수행한 건이 1건도 없고 패소 9건중에만 부동산 이전등기건에 대해서 4건만 변호사 없이 수행해서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소한 건중에서 1건도 공무원 수행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이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145페이지, 안양2동 소재 문화센타내의 공과금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시 기준없이 편성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센타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9개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시장님이 출범하시면서 거기의 단체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를 복지센타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을 장소를 다른데로 마련해서 내보내야 할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공과금은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계속 냈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 정도가 예산절약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영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이 8억 1,430만4,000원인데 그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금육기관예탁금 이자수입 4억 7,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실제 이자발생이 내년 2월과 3월에 발생됩니다. 농협에서 72억원에 대한 12.3%의 이자가 내년 2월에 발생하고 4억이 3월 7일날 발생하는 것을 '95년도 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96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유고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순세계잉영금이 74억, '94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2억 5,700만원 정도밖에 안남는데 당초에 과다하게 77억원 정도를 받아서 4억 8,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후 개발부담금 수입이 저희들한테 1억 4,400이 증액되어 이것을 계상한 결과 전체 8억 1,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출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세출에서,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이스링크 만드는 것을 38억을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었던 것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38억원이 나가는 것을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업소 가격표 제작의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인서비스업소는 총 5,743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업소에서는 가격표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가격포시표를 만들어서 개인서비스업소에 부착해 주려 했으나 개인서비스 가격이 매년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1년만 쓸 것을 해준다는 것은 소모성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에서 1억 5,500만원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만안구청에서 2,394만 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폐쇄화된 구간이 있었고 또한 공사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해서 2,394만 6,000원이 주차요금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이 만안구에서 약 6,000만원이 징수가 덜 돼서 600만원 감소가 됐고 동안에서 4,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징수자가 조정해 보니까 4,200만원이 부족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가 7,300만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이것은 만안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당초에 3억 1,200만원에 징수목표를 두었습니다만 현재 수납액을 보니까 2억 1,800만원의 수납액이 있어서 7,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동안에서도 주·정차 과태료가 4,000만원이 적게 징수됐기 때문에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과 이수길 위원님께서 141페이지, 일반수용비 1,225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이 금년도에도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나 또는 경기도 지침에 따르면 교통량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 3월달에 이 법이 삭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업체에서 차량 증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교통량 조사가 없어서 전액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건비, 수수료, 수용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제작 삭감은 저희가 특장차 제작업체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일산에서 자동차를 제작해서 안양에 올 때 임시운행번호판을 달고 옵니다. 안양에 와서 다시 특장차 제작을 한 다음에 다시 일산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따른 임시넘버를 제작하는데 이 임시넘버 제작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요청해서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부담을 안하고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 조치했고 내년도에는 업체에서 수요가 적어서 부담을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시에서 제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123페이지, 복리휴생비중 체력단련비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도소장이 진흥청 평가대회에 가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진흥복리후생비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중에서, 농촌지도소인원이 전부 15명인데 군포, 과천에 2명씩 나가 있어서 2명분은 우리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가 양개 시에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삭감하고 가계보조금에 맞추어서 삭감하고 체력단련비도 도에서 계상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본 지도소 인력은 실질적으로 안양시지도소 인력인데 이것이 양개 시에서 편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는 아예 거기서 편성하라고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62페이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미집행된 내용이 66만원입니다. 전체 96만원중에서 30만원만 쓰고 결국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2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미납자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인데 만안구에서 하는 것 같은제 123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태로 미납자 독촉장을 발송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18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 보면 납부율이 40% 미만입니다. 35%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9.38이 감소되게 된 것으로 아는데 납부율이 저조한데 결국 과태료 미납부 독촉장 발송을 제대로 안고 있다는 것은 우편요금 집행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만안구지역경제과장
만안구지역경제과장 차용조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절의하신 세입액 9,300만원의 삭감과 독촉장발급에 대한 우편요금 집행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제 요금부과는 9월 10월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12월 20일까지 단속해 놓은 것이 7,00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즉시 차적조회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부과 못했고 그리고 9, 10월달부터 부과시킨 것이 2억 8,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납기를 '96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오늘 발송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연됐습니다. 세입관계로.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에 보면 만안구청은 35%의 납부율이 있고 동안구는 43%로 동안구가 10% 높은데, 그러니까 납부율이 저조하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해야 하는데도 독촉장발송 우편요금이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용조
차용조만안구지역경제과장
신년도에 독촉장을 다시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62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수당 미지급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96만원 계상한 것으로 민간인과, 저희가 총 열네분중에서 시의원이 다섯분, 교수 세분해서 여덟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덟분이 2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심사할 계획을 가졌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하루를 했습니다. 하루를 하는 것이 시의원님 네분, 교수님 세분, 공무원 일곱분해서 열네분을 모셔서 했는데 한분이 불참해서 순수한 민간인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회 참석하신 분들에게 5만원씩 지급해서 30만원 지급했고 위원회수당조례에 보면 자기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국장님 일곱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지방재정게획심의위원회는 몇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1년에 네 번하게 되어 있고 펼요시 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안하고 안고해서 남았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사항을 아니고 4회 이상을 심의해서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한번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부실화가 초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시까지 투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예산의 편성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편성된 예산에대한 시의 적절한 집행이 뒤따라야할 것임에도 예산의 상당부분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거나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지방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절감노력과 불가피한 여건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치 못한 부분이 있겠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사장화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