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법의 구성이나 형식, 조문의 구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져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법시행령이 언제 개정 공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 2월11일날 제3차 개정된 조례를 보면 20여개 조문이상이 되면 대부분이 편·장·관·절로 분류하는게 통상관례인데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을 보면 제1조∼제25조까지 기존 조례에는 의례 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없이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부분과,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서 안양시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주무과에서 조문구성을 하고 법무계의 어떤 조문구성과 같은 것을 검토하고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선택이나 조문구성이 어떻게 보면 형식을 벗어난 그러한 조문구성으로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대부분이 끝에 보면 준칙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되된 것으로 본다」이것은 각 법률이 갖는 목적이나 법정신에 당연한 부분들이거든요. 법률의 어떤 불소급 원칙이라든가 신법은 구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거로 본다면 굳이 부칙에 이러한 경과조치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금 대부분 '96년도 예산을 보면 사용료로만 계상해서 약 35억을 계상했는데 이조례에 보면 사용료 이외에도 점용료도 있고 원인자 부담금도 당연히 징수를 하게 되면, 수입을 잡았다가 지출을 하게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96년도 예산 사용료를 보면 '95년에 32억이 돼 있다가 '96년도에 3억이 늘어난 35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사용료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조례에는 점용료 내지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상당한 적자폭이 커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몇가지 보겠습니다. 관리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양시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자치구가 아니고 시장이 행정상 행정구로 나눠져 있는 것인데 여기 법조문을 보면 시장·구청장이라고 다 그러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의견 검토서에서 다 검토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무계의 검토를 받았으리라고 봐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법무계장을 당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밟지 않고,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돼서 심의하게 되는 것인지, 법무계장이 직접 당위원회에 출석하기 뭣하면 기획담당관이라도 출석해서, 앞으로 많은 조례를 매년 폐지·제정·개정 이런 과정을 1년이면 수십건을 다뤄야 되는데 이것이 당위원회뿐아니고 다른 조례도 상당히 반복돼서 어떻게 보면 조례의 어떤 본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법률적으로 되느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계장이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증언하기 어려우면 주무담당관을 출석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조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해 각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제5조1항「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속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제9조 일사용허가 이렇게 돼 있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는데 시행규칙도 아마 본조례가 개정되면 대폭 손을 봐야 될 것으로 봐서 허가절차라든가 사용료징수방법, 고지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조 2항 단서에「다만, 우수 또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는데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는 왜 제외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인데 조문 후단에 보면 「3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한다」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18조에 가산금으로 「시장·구청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한번만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분기별·월별로 5/100를 가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를 보면 별표 1에 하수도사용료 요율해서 이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9.8%인가 요율이 상승된다는게 일반용·영업용·욕탕용·공공용·공중용·산업용 이렇게 세분화 된 것은 납득이 되는데 1개월 기본요금을 보면 일반용일 경우에 아마 가정용같은데 10㎥를 월 썼을 때 기본 요금이 300원입니다. 그랬을 때 11㎥∼30㎥ 이렇게 기준이 됐는데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요금이 저렴하게 떨어지는게 상례인데 이것은 요금이 누진이 되는 체계로 안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부분인지, 차라리 기본요금을 좀 올리고 상수도 요금을 많이 씀으로해서 어떤 산업용·상업용이 더 활발해진다는 의미로 보면 당연히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해야 되고 기본적인 요율은 상승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과는 상반돼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별표 2에 수질하수도 사용료 BOD,COD,SS 이렇게 대상항목이 됐는데 용어해설을 해 주셨으면 하고, 세 번째 수질하수도사용료 계산방법이 복잡한데 측정을 어떻게 하며 조사라든가 측정하기 위한 장비나 방법등, 여기 공식만 봐가지고 사실 법을 재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한 다음에 의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용료 계산하는 공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 4에 원인자 부담금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서 부담금을 매기게끔 돼 있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2단계,3단계 해서 증설계획이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련 시설인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사용자를 한테 물리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