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18일「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예회관사용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대관 사용료는 '89년 개관당시 조례로 제정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현재 6년이 경과되어 그간의 물가인상 및 타 시도의 문예회관 대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문예회관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지난 '95년11월 23일 안양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문예회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수입이 8,726만 1,000원이고 지출이 6억 3,558만 7,000원으로 5억 5,000여 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현실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계가 계속 불황으로 관객동원이 어려운데 다시 올려야 되는지 또 시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은 저렴한가격으로 이용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상해서 아무나 사용하지 못한 형편이 된다면 시 취지에도 안 맞지 않느냐 특히 문예회관은 이익을 보자고 만들어 놓은 사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폭이 감해질른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협의 했겠지만 좀더 연구·검토해서 안양 문화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인상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 많은 던을 투자하면서도 거기에 전시하는 미술계나 공연하는 사람한테 부담이 가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상했을 때 적자폭이 얼마나 감해지는지 또 현재 대관은 하루도 빼지 않고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요금사용료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을 감안하면서도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금년도 사용료 징수비용을 보았을 때 효율성 있는 오락물을 한 경우와 행사등에 대관해 준 경우, 무료로 대관한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에 대해서 30/100으로 잡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예술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만 동 조항 7조와 규칙 제6조 순수예술공연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잘못하다가는 그 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순수예술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 목적이 순수한데도 티켓을 발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락적 관람물이다 해서 어떤 분의 경우는 흥행에서 성공해도 실질적으로 30/100이라는 조항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자기 비용까지 내는 경우도 생기는데 심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흥행적·오락적 관람물과 일반관람물을 구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사용료인상 요인이 여러 가지 적자폭을 감안해서 인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사용일지와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100원인 상태에서 1년에 며 칠을 했는지와 인상 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비교해서 현행 상태에서 사용일수가 많을 때와 인상되어서 사용일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1년 연중해서 일종의 매출액이라는 개념에서 비교했을 때 1년에 적자폭이 얼마나 감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비교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사용료감면규정」이라고 있는데 감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개관하면서 현재까지 사용료 감면을 해 준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참고 자료에 안양, 경기도, 인천, 광주, 부산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차액이 많이 나는데 경기도와, 인천, 광주, 부산은 광역시인데 광역시와 비교한 것 말고 인근시와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근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안양시 재원 확충 때문에 사용료가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안양시와 비슷한 인구 수준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의 문예회관 운영 현황을 뽑아 놓은게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자료에 보면 기본 조명에 화이트가 시간당 1만 6,000원의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화이트 조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비디오 촬영이 1회 공연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비디오기사와 테이프까지 해서 2만원을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에서 기사, 비디오, 테이프까지 제공하면서 2만원을 받은다는 것을 너무나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회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사용료의 인상 타당성과 인상폭이 적정한가, 적자폭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답변드리면 금번 인상폭은 1일 사용요금시는 시간제 별로 사용요금의 80%선이 되고 오전·오후야간의 시간대별 인상요금은 8∼11%선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번에 인상은 '89년 문예회관 개관이후에 처음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저희 문예회관 시설과 규모가 비슷한 인천, 광주, 경기도의 사용료와 충분히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룬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5개년간의 물가인상 폭을 신중히 검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95년 재정수지를 비교해 보면 10월 30일 현재 수입이 8,726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등 6억 3,558만원 7,000원으로써 5억 4,832만 7,000원이 순수적자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깅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흥행과 일반공연물 그리고 순수예술공연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확한 구별기준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영화와 기타 상업성 있는 오락물을 흥행성 공연물로 구별하고 기타 창작 공연물, 예술성 공연물로 구별하고 기타 창작 공연물, 예술성을 지양하는 공연물, 순수예술 공연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행 대관건수가 금년 11월 말 현재 6건, 일반대관 657건, 무료대관 78건이 이렇게 했고 모두 7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사용료 인상에 따라 대관사용료 감소와 현행대로의 대관시 연간 수지전망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30일 현재 총 수입액은 8,726만원으로써 재정 적자폭이 5억 4,832만 7,000원입니다. 금번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지전망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못한 관계로 추후에 상세히 계상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과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추후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인천, 광주등이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시설규모가 우리 문예회관의 규모, 시설과 비슷한 관계로 지역적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인근시에 있는 것은 주로 시민화관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견순
장견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안양시는 인구 60만이 채 안되는 시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광주, 대구, 인천, 경기도는 광역이기 때문에 인구 수로 봐서 비교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뽑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인구 60만이 채 안되는 안양시와 광역시 시와의 문예회관 사용실적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르게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의 서면 답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연 사용일이 며 칠이나 됩니까? 1년 365일 중에서.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300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일요일 빼고는 거의 다입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일요일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65일 정도를 휴관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라는 하나의 건물을 운영·경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례상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자가 나는 거지만 일요일 포함해서 300일이라면 65일 이상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알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소규모 행사라도 “저 문예회관 우리들도 쓸 수 있나”하는 의구심 때문에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홍보를 최대한 할 경우, 물론 비교를 해야 되겠죠. 홍보비를 얼만큼 투자했는데 대관수입료가 얼만큼 증가될 거다라는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홍보비를 사용해서 더 많은 대관료 수입을 얻는다라면 문예회관을 경영하는 차원에서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질의 취지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게 마련입니다. 시장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65일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 오히려 수요 감소가 재정적자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최대한의 사용횟수, 늘릴 수 있는 선에서 가격을 인상시키는게 전체적 문예회관 경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바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최경태위원도 대책위원이기 때문에 본위원과 같이 이 문제를 장시간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정을 안하면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 문제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5년만에 시간대 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등이 9.5%, 1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기를 본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기획실장님께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귀인동에서 열린합동반상회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습니다만 어떤 주부께서 문예회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지금 평촌 신도시 주부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양시에서 홍보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안양시 60만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해서 전 시민이 다함께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석한위원님께서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두가지 중에서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 됩니다. 문예회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냐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는 각도 하나,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방향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구미의 경우 정원이 우리보다 두배 가까이 많고 예산액도 거의 저희와 비슷한데 대관 수입료는 저희의 두배정도가 됩니다, 물론 경영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겠습니다만 많은 대관수입액에도 불구하고 관림객들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인원, 예산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대신에 대관 수입액은 적고 연 관람객 수는 저희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안됐지만 구미 형태로 될 것인지 광주 형태로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이런 사용료만을 징수해 가지고 지금 결코 문예회관의 경영수지를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 형태의 경영수익 사업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문화보급이라고 차원에서 보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시에서 예산지원해 가면서 육성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향후 회관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최경태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대관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양시의 거의 유일한 문화공간 효과적으로 운영됨은 물론 안양의 문화예술을 한차원 높이는 중심적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금일의 의사일정 제 1항「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