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덕 의원 발언

44회 제6내무위원회1995-12-13

이보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재무국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석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석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제출에 대해서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조례안으로써 이것을 발의하면서 여기에 뒷받침되는 시행규칙은 작성되지 않았는지 새행규칙이 돼 있으면 시행규칙에 대한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체장애인의 부모로된 명의로 쓴다고 하면 감된다는데 만약에 본인이 쓰지 않고도 그러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들어 장애자가 사용만하고 부모명의로 사용할때 감면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음순배 간사 조문성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조석형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있어서 제12조 시행규칙에 의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규정에 의거하여 신설되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행규칙안은 안양시 조례공포후에 본위원회에서 실정에 맞는 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내용중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본인이 사용치 않을시에 그런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시세감면조례」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1∼4급까지만 국한하여 시혜를 주던 것을 청각·언어 장애인과 정신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가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수혜주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 1세대에 1대만을 시세인 자동차세를 면제혜택주는 것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와 부모가 생업활동이 아니고 다른 타업무에 사용할 때 문제점은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수혜주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 1세대에 1대만을 시세인 자동차세를 면제혜택 주는 것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와 부모가 생업활동이 아니고 다른 타 업무에 사용할 때 문제점은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구분은 과세권자가 감면 신청토록 하여 이를 판단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현재도 참고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3대를 신청에 의해서 과세권자가 감면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조석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37조를 보면 부동산중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까다로운데 위원회 구성은 별 문제없이 구성할 수 있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문에도 「장애인자동차세감면조례개정안」이 송부돼 왔는데 여기에는 물론 참고로 됐겠지만 공문2항에 보면 「각 시·군에서 동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개정에 의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필요시 장애인 자동차 감면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지시었는데 이에 관련하여 안양시는 꼭 감면해줘아 될 필요사항이 나타났는가 이점을 우선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안양시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첫째 면제대상에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만 두었습니다. 면제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국한됐는데 보철용이라는 것과 생업활동용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것은 등록사항에 따라 보철용 생업활동용도로 명기가 되는 사항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참고자료가 시세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보철용 승용자동차만 123건에 2,392만 2,000원의 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철용만 나타났고 앞에서 두가지로 명시가 되는 생업활동용 차량은 몇 대로 인정하고 생업활동용차는 시세가 얼마나 해당되는지요.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등록사항이 지체장애자가 824명 시각장애자가 61명 청각·언어장애가 138명 정신장애자 136명 하여 안양시에 장애인이 등록된 수로 1,159명이 전부 해당되는데 사람이 현재 자동차가 없어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여 시세감면도 검토가 돼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인증하기가 또 본인아니면 부모와 배우자 3개 계층에 계신분들만 해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시에서는 감당할는지 방법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 「필요시」라고 그랬는데 안양시에서 필요하다는 점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문성 위원장 음순배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조석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도로부터 감면조례설치안 지시공문에 실제 필요시에 감면조례를 확대하도록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체 및 시각장애인은 물론 청각·언어·정신장애인까지 포함해서 돼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구분 명기 하는 것은 차량등록시에 차량원부에 기록 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철용으로 감면하고 있는 것이 123대 그 모두이고 조례공포후에 장애인 1,159명중 보철용으로 지체장애인만이 123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시각장애자와 청각·언어 정신장애자 290명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배우자로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등 생활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차량등록후에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인 및 부모·배우자의 구분방법은 자동차등록시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감면신청시에 등록확인서를 지희가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냐 아니냐 또 배우자냐 부모냐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우종협위원님께서…….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현재 안양시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게 123세대 밖에 없군요.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네, 그것은 보철용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리고 감면대상에 끼어있는 생업활동용은 현재 등록이 안됐고 구분할 수 없고…….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그 구분도 저희가 보철용으로는 지금 지체장애자에 한해서 보철용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감면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보철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생업활동 용인 정신이나 청각·언어·시작장애인인 사람들은 생업활동용으로 부모나 배우자가 등록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에도 생업활동용으로 면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신고된게 없다는 말씀이죠.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리고 도에 증축이 필요시 한다고 한 것은 과장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자동차등록만 해주기 위한 복지법이 아닐거예요. 장애인복지법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 조례가 이루어졌는지 그 조문을 찾아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상헌위원

맞아요. 왜냐면 시 조례가 잘못됐어요 「안양시시세감면조례」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해 놓고 시작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지 장애인복지법 몆조 몇항이 안 나와서 수정안을 내놓을려고 하기 때문에 안양시 조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시세감면을 해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는데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면 몇조 몇항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의 잘못이 아니고 그걸 찾아서 밝혀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자격 여건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총 7명으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또 위원은 지적과장 이 세명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으로는 시의원 한분, 부동산중개업지회장 한분 그리고 법무사 한분 대학교수 한분해서 특히 위원자격여건에 대한 구성에 큰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석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소법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업이라든지 휴업·폐업·정지등의 절차가 발생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 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된 경과와 분쟁조정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이라든지 또는 휴업이나 폐업에 관한 건수 등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 부동산중개소와 관련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중개인소지 자격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중개소는 얼마나 되고 또 그렇지 않는 휴업이나 폐업상태에 있는 업소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조석형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수혜근거 조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장애인등록에 의해서 조세를 감면하고 있는 「시세감면조례」설치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토록 하여 장애인들에게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따른 현행 부동산중개인 중개하면서 개업·휴업·폐업의 실적과 또 분쟁조정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68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248개 업소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허가자로서 중개인이 422개업소 그리고 법인중개업소가 1개업소가 있습니다. 그간에 행정심판청구 및 재결이 있었는데 동안구소속 한라부동산 주식회사대표 우OO은 1994년 8월 2일 전국보동산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단속시에 중개수수료 과자 징수동 4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라부동산은 '95년 2월 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자금사정을 이유로 해서 금년도 4월 10일 폐업 신고한 상태이고 '95년 8월 16일내 행정심판 재검결과 청구인에 대한 주장이 기각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는 지금 현재 681개 업소가 있는데 종전에는 83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1개 업소가 영업실적이 없고 해서 폐업했고 현재는 682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 폐업업소가 주로 되어 있고 휴업업소는 지금 현재 신고된 적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해당조항이 없이 광범위한 규정을 적용했기에 이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제시하라 했더니 장애인복지법 제 19조 규정에 근거를 둔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양시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7조 규정에 의해서 성립된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방금 이상헌위원님께서 「안양시시세조례안」 제4조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헌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의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헌위원님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행사가 오후 2시에 있는데 가능하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복지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안구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꼭 건립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립후에 소요예산이 관리요원 인건비, 건물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을 꼭 건립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안양7동에 짓고 있는 복지회관을 병행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취득대상목에 안양4동, 비산3동, 관양2동, 호계1동, 안양1동, 안양7동 등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득사유중에 「아동의 건전보육 및 노인 여가시설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런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회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교육의 기능을 가질 것인지,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가질 것인지, 만약 교육의 기능까지 같이 가지게 된다면 이제 각 동마다 설립되게 되는 다목적 복지회관내 공히 한층 내지 두층을 아동의 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이상이 전문교육인이 아닌 비전문교육인이 보육 및 교육을 맡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는 다목적 복지회관내 아동 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현재 보육에 교육까지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 지금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 이런 전문교육시설이 아닌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르쳐야 될 소중한 유아교육도 거의 사립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구태여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각 동마다 두어서 이미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민영어린이집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고려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심의중에 「안양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제한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의결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위원들이 심의하기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말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여기 제출된 「관리계획취득승인」에 대한 의결사항은 토지취득 21건, 처분 8건, 건물 취득 5건, 처분 8건, 전부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난 것으로 봐서 이 사업계획이 인정하는 시장의 처분·취득을 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담당부서에서 참석한 것같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과 현황설명을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0분 희의중지

13시21분 계속회의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이 커서 만안구, 동안구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린이공원이 61개소가 있는데 분포상황이 과거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에 한해 공원이 조성돼 있고 그전부터 취락이 구성돼 있던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청색이 어린이공원 분포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면적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면적이 최하 100∼300평 규모로 돼 있고 그뒤에 법이 바뀌어서 신도시나 동안구청 이런데 볼 것 같으면 300평, 500평 단위 이상으로, 그래서 1,500평까지도 공원조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분포를 보시면 만안구는 박달동 여기가 제일 취약지로써 가장 공원조성이 안 돼 있고 그 다음 안양1동도 취약지역입니다. 박달2동도 그렇고 그래서 만안구에서는 3개소이고, 동안구는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개소로 평촌동과 비산1동이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박달1동 여기부분에 대지를 구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에 있는 사람도 타 동에 갈수 있겠지만, 영세한 사람들이 여름에 취약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그늘진 것이 없고 애들 데리고 가나 그늘에 얘기할 곳이없어 영세성 있는 사람들이 여름이면 그늘진 곳에서 얘기도 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와 대화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다음은 동안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학의천이고 이쪽이 관양로인데 여기 관양동 일대는 그래도 구획정리사업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들로 공원이 잘 조성돼 있습니다. 호계동에 먼저 해가지고 여기둘다 골고루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 몇군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촌신도시로 근린공원이 이렇게 튼 단지가 있고, 어린이공원 25개소가 여기 700평, 500평규모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이렇게 더군다나 되고나니까 이 변두리지역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더더구나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에서는 여기 비산동이 가장 취약하고 평촌동 여기는 옛날부터 취약구조로 돼 있는 곳입니다. 이래서 대지구입으로 두군데 조성하는데 약 20억 소요됩니다. 면적규모는 보통 도시계획성 공원을 지정해서 했을 적에 500평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200∼300평규모, 사유지를 사야되는 것이고 때문에 몇평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팔만한 가능지를 선택해서 대략 200∼300평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촌동과 비산동을 하려는 것이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후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취약지나 이런데 보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2개소 계획해서, 합해서 460평을 매입하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은 만안·동안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사유지를 사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흥정해서 살 수는 없고 감정해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감정가격에 안팔겠다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리계획이 된다고 해도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다시 또 관리계획 수정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위원 여러분께서 설득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재산처분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사정리계획으로 관사현황은 총 14개동에 시장, 부시장, 양구청장 관사와 기타관사로 위생처리장내 직원관사 5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에 대해서 승인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소방서장 관사, 경찰서장관사는 관계부서와 교환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관사에 대해서 관내거주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또 관외거주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해서 이주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의 관사와 비교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은 14개 동으로 1급관사 하나, 2급관사 하나, 3급관사 11개동 기타 관사 1동으로 14개동이며, 수원이 3개동으로 부시장 관사와 2개 구청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성남이 12개동으로 1급관사 1개, 2급관사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3급관사 국장급 7개관사 즉 12개동이 되겠습니다. 부천은 17개동으로 1급관사가 4개로 되어있는데 시장, 구청장 관사가 되고 2급관사가 부시장관사 1개, 3급관사 1개동은 국장급으로 되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광명은 10개동에 1급관사가 시장관사, 2급관사가 부시장관사, 8개동이 국장급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이 9개동으로 시장 1급관사, 부시장 2급관사, 5개동이 3급관사로 되어 있고 2개동은 경찰과 소방서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성남에서는 국장급 관사로 되는데 7개동중에 2개동이 경찰서, 소방서장 관사입니다. 저희 기본방침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급, 2급관사와 3급관사중에 구청장관사는 업무추진상 필요하기 때문에 3급관사중 국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6개관사를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토지매입 5개소인 안양2동, 안양4동, 비산3동, 관양1동, 호계동에 대해서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보육수요와 노인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5년에 토지매입추진지역인 안양1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예정이며 만안구 노인분들께서 평촌지역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대해서는 불편을 토로하는 등 원거리라고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해소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양5동 지역에 대지 300평과 건평 700평의 규모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추진할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안양7동은 다목적복지회관은 취약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복지를 도모하고자 500평의 규모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다목적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 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만안지역 노인분들이 교튱의 불편등 원거리라는 점에서 배차시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증축을 요구한 바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만안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려고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이 공원부지인 관계로 증축이 제한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지역에 3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코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립후에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충당에 대하여 기존의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 인력을 활용하고 많은 지원 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회원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안양7동 다목적 복지회관시설과 병행하여 건립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어린이집과 주민회의실, 안양7동지역 노인여가시설로 안양7동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이지만 만안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병원이라든가 취미교실, 이용실, 미용실, 목욕탕, 경로식당등 전문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병행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 이상이 되는 비 전문인들이 교육하는 현실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안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7개소로 시설장을 포함하여 38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종사자는 없습니다. 또 위탁자 운영선정에 있어서도 능력있는 법인체에 위탁운영을 맡겨서 성실히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능력있는 법인체과 단체 등에 위탁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병행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의 보호와 유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각 동마다 어린이집 설치로 기존 민영어린이집과의 마찰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대상아동의 전체 숫자를 추계해 볼 때 민간시설과 시립시설의 정원을 따져보며 보육아동의 전체 아동숫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과 시립어린이집과의 마찰은 생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가지 첨언해 드린다면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형태로 많이 전환되어서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관계로 어린이집은 요소요소에 더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96년도 동청사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도면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5동사무소 청사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냉천로변에 대지가 92평, 건물 80평 규모로 '7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협소하고 건립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근명여상앞에 약 300평 대지를 구입해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다목적회관겸 동사무소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구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석수1동사무소는 산업도로변 아파트옆에 대지 83평, 건축면적 76평으로서 '76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민원인들, 동 공무원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현재 관악골프장내 대지 약 300평을 구입해서 지하1층, 지상5층 다목적회관겸 동사무소를 건립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종협

우종협위원

복지회관의 연간 국·도비 지원액과 향후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안양시는 도시계획시행지구로써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지부회로 구분되고 평촌동 동안구 일원에는 평촌신시가지 개발계획으로 건 교부의 도시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인데 여기에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이 이미 조성돼 있고 평촌동 신시가지도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미 건교부에 의해서 공원을 이미 설치하였는데 시에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중 박달동과 평촌동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2개지역에 취득 승인 요청이 와 있습니다. 소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따라서 공원법에 의해서 이건 시장이 2개지역의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법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이 사항을 법의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공원관계는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녹지과소관이 안양시 전체로 봐서 주민분포사항 인구분포사항이나 지역여건을 봐서 소공원 조성계획이 당초부터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입안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이 사항은 재산관리하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7조에 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는데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 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었는지 의결되었다면 회의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또 동 청사 부지취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바 이번에 시에서 재산취득을 원하는 동 청사 2건에 대해서는 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여기에 저축되는 사항인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취득승인과 관련하여 아까 담당과장의 사업게획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안양4동, 관양2동, 비산3동, 호계1동 4개동에 대해서 개소당 6억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도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한 취득승인을 해달라는 안입니다. 4개동에는 절실하게 다목적 회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기필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이 4개동에 다목적회관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6억이 타당한지 또 4개동의 다목적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행정상의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규정이나 법에 배제되는 것이 없고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관리조례」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6년 공유재산취득처분에 대한 의결여부 및 사본복사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 11. 1일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안번호 95-30호에 의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의회에 승인 요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근거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과 평촌동 1개소 소공원조성한 것이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냐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느냐와 인근분포상황과 관련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개념의 공원이 아니고 짜투리 땅을 누가 사서 편의시설을 하는 녹지조성이라고 개념을 갖으시면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열악한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내년도에 2개소 후년에도 3개소 하고 후년도 지나면 계속해서 취약지를 찾아다니면서 안양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거주가 밀집되 중심부에 부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선정을 2개소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해 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안양시에 소공원을 만드는데 연차계획을 5개동으로 한다고 했죠? 안양1동 박달1동, 박달2동, 비산1동, 평촌동 맞습니까? 시행시초연도가 '96년도인가요? 그리고 안양1동, 박달2동, 비산1동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97년 이후로 된다는 답변이죠?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예.

이상헌위원

2개동은 '96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개동에 고원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승인은 언제 난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사업계획승인은 자체 결정한 겁니다.

이상헌위원

자체승인은 언제거에요? 시장결재날짜.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9월 16일날 최종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95년 9월 16일이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예.

이상헌위원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결심이 되고 착수도 빨리 되는건데. 발상은 어떻게 이루어진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동안보다 만안이 가장 열악하다. 신도시가 개발되므로써 신도시 같은데서 근린공원이 있고 거기에 500∼1,000평 정동의 소공원이 그안에 25개소가 있어서 환경이 아주 좋고 그 외의 지역은 열악한데다가 특히 구획정리사업도 되어 있지 않은 평촌동이나 근래 만안구청을 볼 것 같으면 박달동, 안양1동을 중심으로 그런데가 있어서 형평을 맞춰주시기 위해 그렇게 소공원이 없는 지역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발상된 겁니다.

이상헌위원

소공원 조성의 후보지가 박달1동은 48-3을 비롯하여 몇 개필지 평촌동은 101번지로 지적이 예시됐는데 이 지역은 토지소유자와 다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을 목표지역으로 하다가 안되면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해서 할 입장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그 지역은 그 지역의 동장과 저희가 직접 계약하지 않았고 동장과 시위원분들이 절충하여 주인과 팔겠다 정도는 승낙이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값은 결정되지 않아서 감정을 해 봐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이 됐을 때는 팔겠으나 감정가격에 불만이 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일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저희 행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의 국도비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에 인건비지원액이 2억2,700만원으로 국비가 1억3,000만원으로 68%에 해당되고 그 중도비가 4,500만원으로 16%에 해당되며 시비가 역시 4,500만원으로 16%로 이는 보육시설 전체운영비의 약 35%가 됩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보육료 수입과 위탁체에서 법인이라든지 시화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운영은 경로당운영비 보조금 지원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지역노인회에서 자체충당하고 있고 향후운영계획은 현재 운영체제와 같이 노인여가시설은 지역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민간법인체나 사회단체에 의탁하여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위탁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국·도비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4동, 비산3동, 호계1동 4개소의 다목적 회관부지매입에 6억원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5년도 토지매입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평당 28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판단을 했는데요 '96년도에 물가상승비 인상된 요인을 분석하여 평당 300만원의 가격을 산출하여 1개소당 약 200평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6억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개동의 다목적 복지회관토지를 매입하는데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지역은 토지소유자들과 4개소가 절충단계에 있으므로 가격은 조사중에 있고 향후 부지매입시에 도시계획법이나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다목적 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청사를 신축코자 할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바 심의사항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설계등의 심의대상공사가 3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심의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감정가보다 비쌀때는 어려움이 있다는등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그쪽에서 계획을 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성사 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경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시정조성위원회 개최결과 통보것 자료를 제시하라는 제의에 대해서 거기에 싸인한 것만 나와는데 이게 100% 찬성한 건지 의안가결사항이 안 나왔어요. 이걸 지적해 드리고 이제 담당과장님들 설명을 다 드렸는데 원천적으로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에게 회계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을 잘 적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나 영 제 84조에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제출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498로써 95년 11월 23일자로 안양시에 통보해준 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지별로 물건별로 표시가 돼있어야 되는데 피리별로 물건별로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뒷장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시장이 사인한 것에는 일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걸로 집행부에서 갈음을 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이지 취득승인과 관련된 서류가 아닙니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금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는 물건별, 필지별로 표시하고 금액을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네분의 과장님들의 의욕적으로 한다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승인과 관계없이 변동될 것이 있으리라고 예견합니다. 왜냐면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시장이 한다고 해도 사전승낙서·매매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안양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과장들 말씀을 매매승낙서에 대한 사항은 말도 없었고 사업계획승인난을 봐도 그것은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삼아 참고로 집행부에 통보하는 거니까 금후에는 이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사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7조에 의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를 마친 결과가 이 뒤에 사업계획서 승인받을 때 같이 첨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첨부가 안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법을 정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건니까 안양시의 헌법이니까 이걸 전부 적용해서 서류제출에 하등에 빈틈없이 해주는 조건으로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부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