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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4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4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수정예산안」이 12월 14일 당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5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당 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금년도 정기회가 개의된 지 20여일이 되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당 특위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실시되는 당 특위 '96년도 예산을 종합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본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세입부분을 다루고 이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부분에 대하여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새해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내년도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의 관련페이지 및 답변을 필요로 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일단 몇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총괄적인 부분과 관련됐기 때문에 자료요구하고 법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자료가 미흡한게 있어서 보충자료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현황과 관련하여 '95년말 현재 수정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95. 10. 28현재 전년대비 공무원 정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5년도 금년도에 편성됐던 일용인부임과 재료비에 포함됐던 상용인부가 일용인부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다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중 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근무위치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32억 7,400만원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잭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활동비 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책업무추진비중 기관별 기준액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총담당하시는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96년도 본예산이 제출됐고 1, 2차에 걸쳐서 수정안이 제출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2차까지 증액돼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2차 상황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인건비가 2차수정안까지 올라왔다든가 이런건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 때문에 중간에서 올라오지만 분명히 이건 본예산 편성때나 최소한 1차수정안때는 충분히 편성됐을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2차까지 수정안을 내야할 일인가 인건비 부분을.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문제에 있어서도 1차수정안 때도 이미 수정이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까지도 2차소모성 경비임에도 2차수정안에까지 편성돼야 할 정도인가 그만큼 치밀한 편성계획이 없었는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략 일반회계대비 1.3% 정도의 예비비를 조성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안양시 예산 같은 경우는 1.45% 가량, 대략 0,15% 금액으로 3억원 이상이 내무부 편성지침보다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작은액수이긴 하지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편성지침상으로보면 내년의 경제성장율에다 경제침체율 아니면 여러 가지 세입의이 위축돼 있는 현상 때문에 약 13%정도의 세입증가율 정도를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95년당초대비 27%대 이상이 증액된 세입·세출이 편성되었는데 총괄적인 면에서 너무 팽창적이지 않는가, 과연 이것이 실행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1차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영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일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작성하여서 전위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관계실국장님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자료 좀 한가지‥‥.

김환영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혹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인건비가 1차, 2차 수정안에 까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혹시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런게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거라면 그것에 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자료까지 함께 오후 2시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영호위원 자료요청에 대한 보충 자료요충입니다. 이번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편성에 대한 안을 쭉보면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무원에 근무하는 숫자보다는 일반 직급 내지는 일용인부로 구분해서 예산요구한 경향이 많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즉, 법에 의해서 임용하지 않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하면 안양시는 국가직, 지방직으로 구분 되겠습니다만, 정무직, 일반직 또 별정직, 기술직, 지도직 또 청원경찰, 기능직 이와같이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명된 공무원들 제외하고 각 실과소에서 또 사업소에서 일용작급으로 내지는 다른 기타 수단으로 임용하고 있는 임시직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각 실과별로 다 있는데 139페이지 서무관리에 발간실 운영임부임해가지고 재료비 산출기초를 적용해서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휴가수당 이와같이 직접비가 상당금액 계상이 되었고 이완 관련해서 간접비도 보상금, 급량비, 교통비조로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예산도 완전 소비성 인사관리가 아닌가 지적을 해 둡니다. 그동안 인력관리를 원활히 하고 행정능률화 또 자동화 한다고 년간 14억내지 20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전산화 하고 있는 행정체제를 이끌어 가면서도 사람은 줄지않고 매년, 매월 갈수록 늘어만 가는 현상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과도 상당히 인건비가 지출되는 낭비요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동안과 만안구청에는 접수받았습니다. 단, 시의 본청과 시산하 각 사업소에 현재 일용직으로 또 잡급직으로 공무원령에 해당 되지않는 직원을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서별로 인원별로 인건비 별도 또는 수당별로 보상금, 간섭비에 대한 여비, 급량비를 총 망라해서 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또, 금년도 예산지침이나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나 안양시의 목적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작년도 수준의 경상비예산을 동결시키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편성되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도 경상적 예산이 뜻밖에 상당한 비율에 의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신규사업은 계속사업도 이루지 못하고 이전에 주민숙원사업도 아직 시작자체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양시자체 신규사업이 27.7%가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안양시에 신규로 시작되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할수 있죠. 최대한 맞춰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수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이자수입이 약 100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약 35억, 약 70억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작년도 이자수입관리를 잘못한거냐, 어떻게 돼서 1년 사이에 70억씩 이자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규모는 '95년도나'96년도나 예산기준액은 거의 비슷한 안양시 재정인데 이 이자수입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했으면 100억정도 매년 들어와야 되는건데 자금관리를 잘못해서 작년도에 35억 밖에 이자수입 발굴을 못했는지에 자금운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자수입이 늘어났고 작년도에는 왜 35억밖에 안됐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한게 1년간 이자수입이 70억씩 늘어났다는 것은 안양시 여유자금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은행에 들어가 있어서 저축성예금 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을 얘기할 텐데 그래서 나온 이자인데 별안간 70억씩 늘어나는 다는 것은 과거에는 자금관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상당한 안양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어느부분이 늘어났고 하는지를 자세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도 작년도 이자자금 운영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차곡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수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자수입에 대해서 본위원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시금고에 그냥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156억으로 평잔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통예금으로 나뒀을 때에 이자수입은 1%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서 하루만 중앙에도 갖다놔도 10%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럼 9%라는 캡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156억이란 평잔을 항상 나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또, 거기에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와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단수로 시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로 할 생각은 없는지 쉽게 말해서 농협 하나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시금고에다가 낼려면 농협점포가 많지 않고 둘째는, 창구마다 사람이 많이 붐벼서 그런 애로점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참 불편하고 또한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복수가 됐을 때는 자기금고로 많이 오도록 할려고 상당히 애를 쓰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본바에 의하면 내년 '96년말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몇차례에 걸쳐서 계속 계약 갱신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보강이 있으신지와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건 아까 156억이란 평잔이 있는데 9%에 대한 것을 따져보니까 13억이란 돈이 우리가 사실은 받지 못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농협에서 최소한도 3∼4억은 소공원이나 만드는데 투자를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세외수입으로 몇십억씩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큰폭으로 증가된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4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다시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전년대비 대폭적으로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95년도 행정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징수 및 부과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시유재산, 자산임대료, 임대수입이 나옵니다. 어느 면적이 얼마이며 미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유 법정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위치와 대금 매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료비 건수, 몇건이나 되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개발부담금 수입이 15억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일반회계외 세입으로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원래 목적에 맞게 경특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세입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한도가 1,000억 가까이 약 49.9%의 비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95년도이전과 비교해서 '96년도에는 새로 선설되는 세목이 있으면 세외수입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세외수입에 어느 세가 신설된 세가 있는지 이것을 밝혀서 '96년도 새로 부과하는 과징하는 세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딱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세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약 180억이 증액되서 세수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21페이지 보면 앞으로 '95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팔아 먹게돼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자주 팔아먹는 이유, 어떻게 봐서는 시장재임 당시에 이것을 뭉차 팔아서 시설비나 이런데다 투자할려고 하는 의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과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1, 2차 수정안까지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2차 추경때도 추경예산안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도 전혀 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희가 국도비가 10월25일경까지는 완전히 내시되는 것으로 예산지침에는 됐는데 지금 관례상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1월20일경 기존 본예산이 다 편성된 시점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1차추경은 국도비 내시가 된 것에 대해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럼 그것이 또 2차 추경예산까지 올렸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답변이 궁합니다. 저희 내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내년도 1월부터 복지사업소내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되는데 복지사업소내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저런 동 단위에 있는 직영 어린이집처럼 위탁을 주는 것으로 기정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당초에 그러던 차에 이것을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사업소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기정할 때는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일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지금 위탁만할 때 순수한 저희 시비가 위탁비로 나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6,220만원을 위탁비로 주게끔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직영처리를 할 때 예산판단을 해 보니까 세입이 1억6,400만원, 세출 2억600만원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일단 세입이 잡힌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저희 예산 2억1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억 5,600만원이 나갑니다. 13명에 대한 보육사에서 일단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기존세입자체는 1억6,400만원으로 해서 인건비 1억5,600만원은 채울수 가 있지 않느냐 그 외 세출추가분은 거기에 드는 교구비라든가 간식대 이런 것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 위탁을 할 때와 직영채체로 할 때 저희가 시에서 금액상 이익을 보는게 6,200만원이 저희 세비로 잡혀있다.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판단이 돼서 체재를 직영체재로 바꿈으로 인해서 불가피 저희한테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정예산을 안한다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국장이 나와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이해가 되신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 2차 수정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천우위원

정상적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일부는 처음 개소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구 자재대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비가 들어갑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직·간접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부서별로 단가 또 인원 이런 사항은 빨리 되는 대로 뽑아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수되는 간접비용 예를들어 그 사람들이 쓰는 급양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단가별 그것도 김영호위원님의 자료요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5년도 예산수준을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되는데 경상비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됐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신규사업을 별도로 뽑을려면 이것은 양해를 구해서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내용중에는 1차수정시에도 인건비 부분이 상당액 징수된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라고 하면 공무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건데 공무원의 월급조차 당초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수정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2,200만원이 직영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했다 하는 점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무계획적이고 사전에 검토가 안돼서 사업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질의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을 내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 올라간 사항은 저희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아니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을 우선 사과드리고 저희가 1차 수정예산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청소업무가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체제가 바뀌면서, 사업소체제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양쪽구청에서 추가로 참모 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럼 골목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증원계획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양쪽 구청에서 들어온 환경미화원 증원이 44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청소업무 활성화지침이라 해서 청소분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추가로 아까 2차 수정예산에서 인건비가 올라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체제로 할 때 어차피 보육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가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5일자로 시정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본 업무를 계속 보아왔고 해서 오늘 예산심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이 14%증액 되었는데 '95년도에 행정업무에 대한 잘못이 있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 347억7,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93년도, '94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3년간을 평균했고 주요 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은 '95년도에 토지개발부담금 예산편성잔액 84억원, 평촌신도시 도로유지부담금 10억, 지방세 목표초과 예산액 16억 3,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목표초과 예산액 51억 6,000만원, 세외수입목표 초과예산액 30억, 예비비 집행잔액 13억, 금년 '95년도 불용액 잔액이 81억 700만원으로 보고 순세계 잉여금이 14%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증가가 27%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에 세외수입 401억 3,6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992억 1,5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591억 8,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00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402억 3,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1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영장 입장료, 문예회관 대관료 그리고 대관료에 대한 요율 현실화 조치에 따라서 사용료가 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이용 환자증가 및 일본뇌염접종비 인상에 따른 보건소 수입이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증가에 따른 증지 수입이 6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수거체계, 일반주택, 공동주택 구분없이 동별로 수거체계를 변경해서 공동주택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약 52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세증가 및 환경개선사업부담금 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78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자금운영 저희가 시금고를 통한 이자수입이 66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입으로는 18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207억3,700만원의 증액과 또 차량증가에 따른 차량과태료가 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및 호적, 주민등록과태료등 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따른 별관 임시 청사 임차료 및 안양6동 임시청사 임차료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숙소임차료 회수료가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으로 15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도 저희가 징수한 세외수입중에서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매각비가 임곡, 율목지구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재산매각중지로 인해서 재산매각대금이 24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회관내 아이스링크장 계획이 취소, 사업변경 되어서 전입금 20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401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께서 '96년 이자수입일반회계 100억을 계상해서 '95년도 당초 35억 이자수입보다 70억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고계약은 '95년1월1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 2년간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와 계약을 맺고 지금 현재 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중은행과 고금리상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행 자금운영이 시금고에 고금리 상품을 저희가 예치해서 한정된 자금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금고의 금리 현실화 요구를 검토해 본 결과 금년 하반기에 3회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시중은행의 금리상품에 대한 금리를 조사한 결과 7월초에 농협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고에서 시중은행 금리수준으로 인상조치한 것이 양도성 예금증서가 8월초순에 2.5% 인상해서 당초에는 10.5%였던 것을 13%로 했고 또 양도성 예금증서 기간 단축을 당초에는 90일에서 270일 했던 것을 30일부터 270일로 기간을 단축해서 예금할 수 있도록 했고 정기예금도 6개월 상품을 다시 신설했고 그것이 8.5%의 이자율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외 휴면자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각종 공사비, 자산취득비, 준공검사 그런때는 준공검사 조서나 물품검수조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자금을 필요시에 배정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과 사업소의 자금배정잔액도 역시 휴면자금 63억원에 대해서는 고금리상품인 CD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여유자금 연리 3%인 3개월 정기예금 위주로 예치했던 것을 '95년도에는 금리가 평균 11% 이상의 CD나 금전신탁등에 예치해서 당초에 35억의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는 45억을 더 초과해서 80억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전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자금운영에 따른 전산망을 시금고와 세정과가 전산망을 구축해 가지고 휴면자금에 대한 수시 파악하고 또 정확한 세입세출에 대한 파악을 해서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100억원 이상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농협 시금고 보통예금 평잔액이 150억원인데 대해서 계속 보통예금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또 시금고를 복수로 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보통예금 평잔액에 대한 9%이자수입이 약 13억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농협에서 어떤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의 투자를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예금액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1,706억원으로 지금 현재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1%에 해당하는 양도성예금과 금전신탁에 91%가 들어가 있고 보통예금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50억 내지 100억이 평잔으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경상비적인 인건비나 기타 지원경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통예금을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이 평잔이 적어지는 범위내에서 자금 운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를 복수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5년 1월1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 소관현금과 유가증권, 출납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거기에서 '93년7월1일 시승격때부터 현재까지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체에 대한 검토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 금고를 선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협에 대한 헌법 및 농협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에 대한 것은 공익 지향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운영의 안정성 또 도시민에 대한 값싼 농산물공급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 또 자치단체 자금 지원능력등 이런 선정배경이 있었고 시금고 교체검토에 대해서 농협금리가 일부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낮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조건이 '96년도 12월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시금고 계약서 제11조 4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어떤 특정한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정지 또는 TGOWL가 필요할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정변경이라는 것이 해지요건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계약만료일인 '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협을 시금고로 계속 유지해야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시금고에서 이자수입이 13억원정도 보통예금으로 함으로써 13억원에 대한 9%에 해당되는 것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유도할 생각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시민과 관련해서 시금고가 어떻게 해 봤나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농협공판장이 현재 5개소가 있고 농산물 가공제품 판매장을 통한 쌀·채소·과일·농산물 가공제품등을 싼 값에 공급하게끔, 지금 신축중인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사업에도 참여해서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도 있고 주부대학 운영, 환경보존기금 출연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투자사업으로 13억 투자유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이런걸 참고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평잔 자금을 적게 자금 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 안양시를 위해 시금고에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차곡재위원님! 차곡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농협단위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농협지소는 시중은행과 똑같은 성격의 중앙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이 '96년까지 있으니 안된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입수해서 본 계약서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바꿀수도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협에 저금해 놓고 있는 돈과 안양시에서 대출해서 쓰는 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정도 밖에 갖다 쓰지 못하고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런 문제는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경제국장께서는 많이 연구검토 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활성화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한일·제일·조흥은행 전부를 따져봐도 우리 안양에서 걷어들인 돈의 절반정도만 안양에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특수은행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돈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 시금고나 이런걸 맡겨야 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경기은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본위원이 신물을 조금전에 발취해 왔습니다만 다른데도 지방은행은 시금고나 법원금고를 잡아라 할 정도로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앞장서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1년에 13억이라는 이익이 나온다 그말은 결국 우리 평잔 156억이라는 돈이 항상 있어요. 보통예금이고 이자가 1%밖에 안나와요. 그 문제도 할 수 있는데까지 줄여서 10%, 14%된 금리로 넣으라는 겁니다. 또 시금고로 지정되 있는 농협에서도 최소한도 사무비를 제해도 5, 6억 이익은 나오니까 안양시를 위해 뭘 써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답변중에 농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데 시금고 아니라도 어디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은 시금고 지정되지 않아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우리 사실 시금고 지정해서 많은데, 구청·시청 그리고 이제 농산물시장이 들어오면 엄청난 돈이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매일 출납하는 금액이. 그러니 농협에서 이런건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 경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농수산물시장이 1일 얼마나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갑자기 물어보셔서, 죄송한데…….

차곡재위원

아마 하루 거래대금이 몇백억 될 겁니다. 그냥 넣어놨다 빼가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세외수입은 신경쓰고 전체 써야죠. 또 한가지는 경기은행이나, 농협이 하니까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우리 안양에 이바지 하고 경기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이니까 육성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릴께요. 질의는 요점만, 집행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은 예년에 비해 일반회계수입중에서는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다해서 27%이상 증가되는데, 취지는 내년도의 전반적인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나 내무부 지침서를 보면 올해 수준내지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영장 수입, 문예회관 입장수입, 수입증지 수입, 차량과태료 수입, 여러 가지 그러한 수입들은 예상치죠?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 세운것인지, 너무 과다해서 묻는 겁니다.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추정한 내용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도 27% 증가 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관련규정에 의해 '92년도부터 3년간 수입에 대해서 산정하고 특별한 여건에 의해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도에는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이렇게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관련규정에 의해 검토했고.

이천우위원

어느 규정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급 해당 사용료징수조례가 다 해당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대략 13% 대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특별히 세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위원장님! 재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환영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전국 평균치는 도시지역이나 군인·농촌지역 그래서 포괄적인 평균신장률이고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가 다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시중에서도 농업이나 이런 것이 없고 순 도시형태로 주민세, 그래서 내무부지침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특수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촌신도시 경우는 '91, '92, '93, '94, '95까지 거의 몇백억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 이런 것은 과거 3년간 평균신장률로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은 증액 많은게 아니라 감액으로 뺏고, 저희 시세 주종을 이루는 자동차세 경우는 전국평균치를 어디까지 참고로 하고 연간 고정적으로 과거 3년동안 9,700 돼서 만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증액요인으로 받고, 대중을 이루는 담배수입세 경우는 전 국민의 금연운동이나 여러 가지 담배를 안 피우는 추세기 때문에 거의 '95년도인 제자리 수를 보면서, 다만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통해 군호, 의왕, 서울쪽 담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등등 세목별로 나름대로 전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세정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산출기초나 사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서 뽑은 자료임을 말씀드립ㄴ다.

이천우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그러면 결국 평촌신도시 취득세·등록세 감소부분이 있었고 담배도 10% 차지하는데 피는게 그대로니까 거의 증가 안했고 그렇다면 거의 증가요인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지방세보다 세외 수입분야 보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나죠. 입장료·사용료 현실화,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수영장 입장료, 시민화관 대관료,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은 안받던 곳인데 추가로 받는등 고거에는 사용위주로 거의 현실화 안됐기 때문에 각 과별로 전국 다른 시·군 것 자료수집을 했고 경제국 물가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걸렸고 해서 많이 현실화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는 세목별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궤도까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세입을 내놓은 겁니다.

이천우위원

대관료 이런 수입을 현실화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취득세·등록세 부분의 감소된 것을 카바함에도 불구하고 27%나 증가요인이 됩니까?
토탈적으로 그런 것을 상쇄하고도 27% 증가된 거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자료를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부과징수실적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는 당초 196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11월말현재 부과가 128억 4,800만원중 120억2,5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징수는 61%가 되겠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12월 16일∼12월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2기분 자동차세징수가 완료된다면 목표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발부담금 15억에 대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 개발부담금 15억은 예산서에 기록된 바와 같고, 단지 잡수입으로 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경영사업특별회게로 계상하라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데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경비는 경특에서 나갑니다.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운영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여태까지 경특의 주요한 재원이 됐던 개발부담금 수입이 금년 토개공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경특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에 평촌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편성한 바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경영사업특별회계에 특별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투자기금 특별회계에서 수익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시의 이자수익과 개발부담금 충당하는 방법이 시의 이자수익과 개발부담금 수익등으로 충당해 왔는데 금년도 이자수익이 100억이나 예상된다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으로 전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특별회계가 앞으로 3섹타의 어떤 경영사업이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 회계임을 감안할 때는 지금부터 여유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특별회계로 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저희 이자수입에서…….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기본자본금이 있어야 어떤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지 자본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자본 총액이 적기 때문에 고리의 이자수익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정도 일정규모이상 몇 백억이 된다든가 할 때가지는 우리가 기금성격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일반회계의 잉여자금이 계속 전출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정

시정과정

조석형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금년도부터 전출시켜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영사업특별회계에 관련된 부서에서.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으로 개발부담금이나 이자수입이 계상되어 특별회계의 세입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는 것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어서 일반회계 다른 사업들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계속하여 예산전체 운용에 관한 문제라서 질의드립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특별회계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운영조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재원을 지금 개발부담금도 재원으로 한다 하는 그 구절을 넣어야 합니다. 넣고 그 재원전체를 지금 개발부담금도 재원으로 한다 하는 구절을 원래 넣어야 됩니다. 넣고 그 재원전체를 특별회계로 몰아야 넣는데 아직 그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고 조례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가지고 거기에 재원이 모자라거나 그런 형평이 못되어 일반회계가 급하니까 잡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해 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경영수익사업이 추진되면 저희가 조례자체를 정비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한 재원을 확실히 그때도 넣는다는 것을 삽입해서 재원조달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은 지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향후가 아니고 '96년 예산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추가로 검토해도 거기서 재원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기 편성해도 추가로 전업자금으로 전출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일반 이대로 해 주시고 추가로 저쪽에서 필요로 하면 전출하는 것으로 요구에 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상헌위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중에서 '96년도 신설세목은 있는지에 대해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신설세목은 없습니다. 현행 도세중에서 지역개발세에서 지방세법 제 216조에 의해서 과세대상이 지하수중에서 다목인 기타용 수중 지하수법 제7조가 삭제되므로써 '96년도부터는 월 30점이상 채수하겠다는 신고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억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도세로 받아들여서 시로 50%, 도세로 50% 납부하죠? 그런데 금년도 신설이 아니고 '95년도에 안양시에서 시장이 구청장한테 세수과징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하고 이것은 만안구청장과 동안구청장이 이 업무를 맡아서 대행하고 지역개발세를 부과했는데 만안구는 여기에 대해서 과징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96년부터 채수되는 지하수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면 부과목표가 1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년도에 부과누락이 된 만안구에 대하여는 금년도 세수목표에 계상이 안됐는데 만안구 지역개발세 누락분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조세형시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서 통과된 '96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실제 이 조항이 지하수 등에서 다목에 대한 기타용수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지하수법 제7조를 삭제했기 때문에 본래 과세취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95년도분 200만원 징수한 것에 대해서 그건 다시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환급해주는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의 임대된 면적과 미징수액 '96년도 대부게획 및 국·공유재산의 매각실적과 '96년도 매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임대된 면적 및 미징수액은 '95. 10. 30일 현재로 파악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16,853㎡에 부과를 2억3,264만8,000원 미징수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지를 924㎡에 부과액수는 380만3,000원이며 전액 징수했습니다. 시유지는 44,883㎡에 부과액수는 1억6,586만7,000원으로 미징수액은 2,1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임대계획은 '95년도 매각한 면적을 제하고 국유지가 15,651㎡, 도유지 499㎡, 시유지가 42,085㎡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위치별 매각실적 및 '96년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계획은 국유지는 평촌동 150-51외 11필지 1,000㎡이며 도유지는 안양6동 580-9 240 52㎡와 안양3동 910-38 27㎡도 이사항은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매수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95년도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비산동 541-90 15㎡, 금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달동 807-2 2,753㎡, 매각금액은 5억6,0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도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동 580-11 269㎡ 매각금액은 19만4,640원이 되겠습니다. 1억 9,4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양동 580-8 156㎡ 매각금액은 9,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국유재산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총 24건에 1,202㎡를 매각하여 총금액은 9억1,9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답변잘 들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재산을 매년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하고 있는 시유잡종재산은 도로개설후에 잔여토지 및 기타수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지구내에 시유지로 매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유잡종 재산의 매각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형태로 봐서 보존 또는 재산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

동료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 토지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의왕, 군포에 평당 여러필지에 시 재산이 있는데 아무수익도 없이 그냥 제세금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왕, 군포, 수원의 역 같은데서. 그런 것 팔아서 세수입할 용의 없습니까? 상당히 많은 필지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닌 우리 관내가 아닌 위치에.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타지에 있는 재산으로 제가 일기에 의왕시 청계 공동묘지…….

차곡재위원

적은 필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짜투리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게 참 많이 있어.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구획정리사업후에 잔여체비지가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건거 전부 매각해 버려야죠.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채비지로 매각하는데 팔리지 않을 땅이 될 것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자진료비와 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스빈다. '95년 11월말 현재 진료수입액은 2,125만원으로 건수는 19,550건입니다. 여기에서 19,550건은 연 인원건수로 계상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진료비 및 실적에 대하여는 만안구소장님이 방역사업 평가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동안구보건소에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2,214만원이고 건수는 5,100명입니다. 만안구는 연인원 건수가 아님을 부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진료건수라는 것이 예방접종까지를 포함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건 예방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건 환자가 와래로 왔을 때 건수입니다.

김영호위원

900원씩인가…….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1∼3일까지는 900원이 본인 부담금이고 4∼6일까지는 1,100원, 7일 이상인 경우에는 1,400원입니다.

김영호위원

11월말 현재 동안구 같은 경우 지금 2,21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늘어날 전망인가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영호위원

증액액수가 비교해 보면 금년말까지 가는 금액이나 내년도 증액액수로 총괄로 봐도 2,400만원씩 양쪽에 진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중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누락됐다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예비비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1.3% 수준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5% 정도가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96년도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미 내시된 상태에서 우선 예상부담액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야될 것을 약 40억원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1억1,000만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시가 되고 보니까 37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그 차액이 3억, 4000만원정도 났기 때문에 0.1% 정도가 더 계상됐다는 말씀 드리고 이사항은 저희가 예산 마무리과정에서 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진하게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세입부분에대한 금일의 질의는 종결하고 세입에 대한 추가질의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심사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심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꼭 2시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회의진행 과정에 질의, 답변하는데 옆에서 음성이 컸고 소란한 것 같이 보입니다. 차분한 가운데서 질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예상한 세출부분에 대한 기획실,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지역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촌지도소, 구청등에 대한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관련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예산담당 하시는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보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전년대비보다 몇%나 증액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수정이 됐습니다. 일반수요비까지도 수정이 되야 되는지 수정원인 하고 전년대비 몇%나 증가했는지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관서당경비 전년대비 몇%가 증가됐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즉,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대비 몇%나 증가했으며 또 이것도 2차예산에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의 식당매수 임대수입이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식당매수 임대수입이 계약상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작년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예심때 전년수준으로 동결을 하였는데 전년수준으로 동결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도안양시일반회계및턱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시의 재정규모와 또 재정규모에 따른 재정의 수입, 지출에 적용을 해서 적정수준으로 입안을 해서 시행정의 생산성 있는 이런 예산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이렇다 하더라도 경비성격을 띤 경제성 비용은 법정경비와 기준경비 또 맞춘 경상경비에는 주로 인력관리나 사무관리 기관운영관리비를 전년도 한도액을 넘지말고 이것은 영순위에서 시작하라는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적예산이 전체 28%가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만 경상적 비용도 13% 이상이 비율이 증액이 되어서 설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내역별 분석해 보면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안양시 예산이 일반 및 특별회계가 3,126억 8,700만원으로써 '95년 당초에 28%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실제 안양시 시세수입은 지방세수입은 도세를 제외하고는 시세가 1,000억 규모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1,000억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안양시에 '96년도 예산성립 요건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7건, 계속비 이월이 791건, 명시이월 19억, 국·도비가 28억 '95년 도에서 넘어온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3,120억이란 큰 예산을 갖고 있고 우리 자립도가 85%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이 내는돈 당해 년도에 쓸수 있는 돈은 국·도비 보조나 양여금 부분을 제외놓고는 1,000억 규모밖에 안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이 부피로 봐서 수정예산은 빼놓고 1,600페이지가 됩니다. 얼른 내용을 보면 중복된 것도 있고 같은 예산과목에서 행정과목에 중복되는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1,600페이지를 다 얼핏보니까 약 150페이지 정도는 깎아도 무방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입예산」에서 전체를 보면 인건비가 18%, 물건비가 17.8% 또 업무추진비가 1.9%, 이전경비가 23.5%, 자본지출이 1% 이런 순으로 쭉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95년 도대비 685.8%가 증액됐습니다. '95년도에는 4억8,300만원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은 38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85.8%가 증액이 더 많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많은 것이 복리후생비중에 직책수입도 포함이 새로돼 있어서 계상이 됐고 가계보조비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서 685.8% 증액됐지만 금년보다 약 20억이 증액된 겁니다. 20억을 빼놓고도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38억 계상에 대한 내용과 업무추진비를 본다라고 하면 기획실에 POOL로 있고 또, 총무부에도 POOL로 있고 또 각 실국별로 다 돼 있습니다. 산출기초의 내역을 보면 갚은 항으로 같은 내역으로 지출되는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이시겠지만 38억 추진비에 대한 전년대비에서 어느부서에서 쓰는가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20억 소요된 것은 본위원이 복리후생비 하고 업무보조비 들어간다는 것은 먼저 지적을 해 줬습니다. 거기 또 관서당경비가 33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예산과목은 관서당경비하고 행정과목에서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인데 이러한 산출근거를 남긴체 집행예산안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비해서 3%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작년도로 묶게끔 돼 있는데 3% 증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내무거래가 전년대비 1.8%로 증액돼서 35억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전출금이 16억이고 적립금이 19억이 되겠습니다. 이 전출금내역과 적립금은 어느 기금에 내용인 것인지 아침에 세입에서 볼 때 출자적립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은 하나도 없었는데 안양시에서 타기관 또는 내무부나 도단위의 유관관계 기관에 다가 출자금, 출연금 등의 성격을 띤 예산이 그동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이 적립금, 전출금을 설명을 해 주시되, 기존에 이번 예산에서 누락된 출현금내역과 출자금내역을 총합산해서 출자금과 출현금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빠졌기 때문에 가더라도 꼭 넘어가야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95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95년도 당초예산이 30억에 대해서 r전년도 예산이 80억으로 성립을 시켜달라고 시민의견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교통 특별사업은 상당히 관심사고 또 우리 안양시정에 몇 번째로 버금가는 이런 도시교통이 되겠는데 전년도에 30억인데 금년도 세입·세출은 80억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역을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도 집행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 설치해놓고 매년 이월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다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도시교통특별회계 80억의 증액된 요인을 보면, 주차장 관리세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세입으로 년간 50억이 굉장히 액인데 30억에서 80억으로 된 50억이 증액된 내역하고 또, '96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발족된 시설공단이 가동이 되는데 시설공단에 출자한 금액과 관계없이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그대로 해야될 것인지 실제 집행과정을 보면 도시교통 특별회계 설치안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예산서는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세 대한 앞으로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이 얘기하기를 경영마인드를 해서 경영특수사업을 해서 재정규모를 확대한다는 말도 연초에 인사말이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세는 지방세는 법의 개정이 없는한 거의 100억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실정입니다만, 경영수익사업에 의존해야만 세수가 증대되는 예산인데 전년도에 88억에서 또, 내년도 '96년도에는 49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44% 감액이 됐는데 이건 물론 경영수익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을 때 감액이 된것입니다만,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그 기본자체가 기본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느냐 이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계획없이 사고로 해 놓으니까 돈은 없고 하니까 경영수익사업에서 전입해 간게 아닌가, 여기세 대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활용할는지 왜, 경영수익사업은 그대로 살려나가야지 일반회계에 전출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44% 감액된 내용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질의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93페이지, 문예회관 시설관리 비교출장예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예회관 시설관리를 비교하는 출장을 한다고 하며 우리 안양시에서 문예회관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 굳이 다른데 비교해서 시설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또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출장을 해서 혈세를 1,000만원씩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35페이지, 중앙공원 야외무대설치 9억과 평촌공원내 소규모공연장 설치 9,000만원, 문화센타 옥상방수공사 2,600만원. 중앙공원내 야외무대설치가 나와있고 평촌공원애 소규모공연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설치후의 이용예상과 사용실적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 1년에 네 번밖에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 중앙공원내에 다가 야외무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할 경우에 시민들이 과연 이용할 가치가 있겠느냐 투자가치에 대한 것도 의문이 갑니다. 82페이지, KBS열린음악회 초청공연과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지역의 여건상 지역이기 경쟁과 사실 연류되어 있는 것이 지방순회 공연자체가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피부에와 닿는 행사인지 이런 관계가 사실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현재 시립합창단이 있고 더군다나 소년소녀합창단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좋은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안하고 KBS라든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굳이 공연계획을 해서 많은 돈을 낭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합창단 순회공연에 따른 음향기기 임차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여태까지 행사하면서 문예회관이라든지 공보실 같은데 음향기기가 전혀 없어서 계속 빌려다만 썼다는 얘기인데 빌려다가 썼다면 음향기기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임대료가 나갈바에는 차라리 음향기기를 구입해서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문화행사 및 발전유공기관단체 격려와 문예진흥 활동비로 해서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화행사나 또 유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얼마씩 어떻게 지원 받는지 그 실적사항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모집을 언제하며 모집방법 및 계획은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인건비는 시립합창단 산하에 소년소녀합창단을 두게 되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하는데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220페이지 비상임단원수당에 부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이 있고 217, 218페이지, 상임 부지취자, 반주자, 단무장이 있는데 일비로 비상임자를 두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시정과의 '95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에 개최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구성인사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합창단 순회공연 무대 및 음향기기를 임차하여 어디에 가서 공연하는지 무대도 없고 음향기기도 없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인지 무대는 있는데 음향기기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를 보면 민간 경상보지비는 '95년도와 대비하여 자료를 작성하시되 행사의 구체적 실적을 계획별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문예회관 시설관리 비교 출장에서 17명이 5일간 12달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95년도에 비교출장을 하지 않았는지 인력 예산낭비의 예산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시민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한 실적이 있는지 서울같은 경우에는 한강 고수부지나 남산 야외음악당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서 계속 활용하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지구에 설치하고 또 문예회관에 설치해서 과연 얼마정도 1년에 할 수 있는지 투자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연구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김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7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이상헌위원께서 객관적으로 이것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 인상됐는데 시정시책개발 및 홍보활동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400만원,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 이 예산이 100%씩 인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95년도에는 이 제도가 없는데 신규사업 같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시상금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무슨 제안제도인지 어떤 제안제도의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보상금에 제안제도 창안시상이라는 것은 '95년도에 1,600만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96년도에는 4,800만원 이것도 거의 100% 이상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와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문화센타에 정수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왜 질의하냐면 지금 안양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에서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러면 관에서는 수돗물 못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관에서 시민들한테 수돗물 먹어도 좋다고 그러고 관에서는 정수기 설치하고 왜 그런지 과연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것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수돗물 시민들이 다 먹어도좋고 얼마든지 보증하는 안양시에서 상수도를 보증하는 입장인데 정수기를 사서 붙인다. 더군다나 관에서 그러면 시민들 보고는 물 그냥 먹으라고 하고 관에서는 정수기해서 정수해서 먹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안양시의 물이. 물론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겠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자료제출 신청합니다. 1,51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예비심사때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요구합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안양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에 대한 부담경비해서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비로써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원이 세부내역, 자세하게 안되더라도 인건비는 얼마며 운영비는 얼마며 기타 여러 가지 경비별로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15억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이 두 번씩이나 자료요구를 했다는 내용을 위원장이 받았을 때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장식위원

328페이지, 연구개발비해서 옹벽 안전진단용역비 했습니다. 1,200만원, 옹벽 안전진단용역비라고 하면 진단을 하겠다는건데 과연 시설공사를 한지 얼마나 됐으며 또 하자보수실적과 공사완공된 날짜와 하자기간과 하자공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원인분석도 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단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조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위원장이나 사무국 직원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장이 30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에 끌려 다녀서 말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준비시간이 많이 걸린면 빨리 집행부에서 와서 사무직원 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시간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모니터가 지난 예비심사때 31명에서 10명으로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모니터 10명은 주부클럽, 부녀회, YWCA 등등 직능대표적 성격을ㄹ 띠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일주일마다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그려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 그러한 직능대표적 성격을 띤 것 보다는 31개동 전체 동 대표로 해서 지역대표성을 띠어야 물가조사가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시에서는 동당 1명씩 물가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당 1명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명씩 하게 된 겁니다. 현재 물가지도를 옛날에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물가지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예산을 다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물가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또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유가 뭐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청소년 수련관 지하에 아이스링크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경영 사업특별회계로써 투자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얼마가 투자가 됐느냐면 98억이 투자가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사업전체가 백지화가 되면서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올해 3회 추경때 아직 상정은 안됐습니다만 3회 추경때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38억을 전출을 삭제하고 그래도 38억원 특별회계에 그냥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3회추경때 특별회계가 심의·통과되어 가지고 편성·완료가 되며 내년도 1회추경때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이 75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업무담당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역경제과로 10월달에 넘어왔고 또 현재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서 마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떠한 경영사업을 할 거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경영사업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눈썰매장등과 같은 레져산업과 안양3동의 청소년 수련장, 캠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공공부지에 컴플텍스 빌딩, 복합빌딩 그 다음에 박달동의 공원용지를 매입하고 대기업 공장부지에 지금 대기업이 점차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일반기업과 같이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다음 현재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시영 주유소를 만들고 다음 공공시설내 옥내 전광판식 관고물을 설치하는 방안등을 저희들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에 구성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 지역경제 자문위원회와 지역경제 정책연구실에 아이템 하나씩, 하나씩 연구해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영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31명이 물가모니터 요원인데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 동별로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31명인데 어느 동은 안하고, 하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31명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수입예산이 금년도 30억8천만원보다 내년도 예산은 80억6,9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와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 가동하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예산중 금년보다 49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수입이 금년도에는 5개단체에 위탁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했었고 그래서 당초예사에 7억2천만원이 반영 됐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돼서 직접 징수함으로써 금년도 13개소 1,677면보다 19개소 3,665면이 더 늘어나서 총 32개소 5,342면을 확대해서 징수함으로써 32억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었으나 내년도에는 도비보조 15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 49억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은 사실 안양시에서는 주차장 개발 가용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고 또한 도심지에 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가가 싼 그린벨트지역이나 복개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린벨트 허가를 맡아야 된다든가 도시계획시설경정을 맡는다든가 이러한 행정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용지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적극 개발하는 방안과 도심지에 주차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투자가 어려워 예산을 적립해서 장기적으로 도심지 주차장 건설을 하는 방법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원금 15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시설관리 공단에서 시장에게 예산승인요청을 해서 예산이 배정돼야 됩니다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15억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13억, 6,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3,700으로 1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제출한 것을 잘 받아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이사가 4명이고 5만씩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여기 계상이 안돼 있어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사장 월급이 월 230만원씩 연봉 2,760만원, 210만원씩 2,529만원, 과장ㅇ 195만2천원씩 연봉 2,342만4천원으로 쭉 나와 있는데 임금수준이 일반공무원과 기업체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나 되는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과다하다는 취지하에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100명 가량 있고 일반직원 9명, 주임 2명, 과장 2명인데 100여명되는 인원에 대한 모집방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씩 12달로 4,800만원, 기타 잡비가 2백만원씩 연 2,400만원인데 물론 피복비, 차량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별도로 돼 있고 그래서 일반수용비와 기타잡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각 이사장, 감사, 과장에 대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임금에 대한 승인을 도에 맡겨서 책정된 사항이고, 이사장 230만원은 봉급에 상여금, 기타수당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봉급은 공무원 수준과 똑같습니다. 이사장은 공무원 4급 15급호봉에 해당되고, 감사는 공무원 4급 10호봉에 해당되고, 과장은 공무원 5급 20호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기준으로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회의참석수당은 계상을 안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받지 못해서 우선 인건비와 급한대로 일반수용비로 계상했고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 추경에 자세한 것을 계상하려고 일반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삭감은 사실 15억을 우선 책정했으나 내년도에 부족한 실정으로, 그래서 내년도 추경때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예산 계상하도록 해서 우선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집방법은 이사장이 모집하도록 돼 있고 방법은 특별채용과 공개채용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직원에 대한 채용문제는 공단이사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규정, 보수규정도 있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미 임명이 돼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운영규정이 나오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 증액분과 수정예산까지 계상하게된 사유, 관서당경비 증액요인 또 보상금에 대한 증액요인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5년도 당초예산이 43억9천, 취득예산은 51억5천입니다. '96년도는 44억8천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당초예산 대비로 9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증액요인중 큰 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6천만원이 신규로 나와 있고 「우리 안양」제작으로 작년도 본예산에서 반회보로 6천만원 서 있던 사항이 금년도에 1억2천만원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거기서 6천만원 증액된 주요사항이 되겠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2,729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분할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가 2,024만원, 소비자보호 전문상담요원 교육등으로 705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관서당경비 증액내용은 실장님 질의답변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있다가 한번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95년도 당초예산에 40억7천만원, '96년도 예산은 59억1,800만원으로 45%인 18억4,800만원이 현재 증액돼 있습니다. 사유가 구구하게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KBS열린음악회」로 1억5천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갔고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으로 작년에 1억 했던 것을 올해 2억으로 해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2천만원, 민간인 해외교류 보상으로 4천만원으로 협연 교향악단초정으로 2천만원, 시민운동회 이벤트행사 4천만원, 불우이웃돕기 보상금으로 작년에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으로 해서 5천만원 증액됐고, 시청 운동경기부로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시민제안제도로 1,6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고, 공무원 제안제도 2,200만원 증액됐으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4백만원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수련회로 920만원, 향토사료기증보상 5백만원, 저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나 중식비가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2억 4,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18억4,8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차액이나 이런게 있는게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당초는 9천만원이고 수정까지 포함하면요.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수정까지 44억8천만원으로 파악했는데요.

이천우위원

증액분만요.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95년 당초예산과 '96년도 44억8천만원 하면 9천만원.

이천우위원

수정해서 또 증가했잖아요. 1억이 좀 넘죠?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예, 1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상헌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내용이지만, 지방세수입으로 8%정도가 증가됐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반수용비라든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지침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용비가 1억이상 증가됐고, 보상금은 무려 45% 증가돼서 1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보상금은 일부 삭감하고 일부수용비는 전액으로 했을 경우는 문제점운.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최종예산은 51억5천입니다. 사실 최종예산 대배하는 것은 뭐하지만 대비하면 한 6억7천만원 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죠, 최종은 추경까지 포함해서죠. 그럼 '96년도에는 추경예산 전혀 안올린다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아니 참고로만 말씀 올린거구요.

이천우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말씀하셔야죠.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웬만한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나간 것, 신규사업 이런게 많다 보니까, 사실 수용비에서는 최대한대로 절감한 것으로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좀 많고 그래서 9천만원 증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상금은 너무 과다해서, 45%가 증가하는데 물론, 「KBS열린음악화」라든가 이런 것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부분은 1억5천만밖에 안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18억원이면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 지방세 수입이 8%정도 증가되는 부문에서 소모성 경비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가 '95년도, '96년도 것을 세부적으로 전체 항목상으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주셔서…….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84페이지 포상금의 제안제도 창안시상금이 증액된 이유와 사업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좋은 제안을 받아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원계획에는 분기별 1회에 심사하여 거기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인사특전이라든가 이런걸 주게끔 규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운영해 오다가 원낙 직원들 참여의식이 저조합니다. 자기일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안이 잘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95년도 6월 29일날 아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에까지 특별상 1백만원, 우수상 50만원, 우량상 30만원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했던 것을 특별상에 3백만원, 장려상에 50만원으로 7개 종류로 상금의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2,250만원이 증액됐고, 첨언해서 보고드릴 것은 4회에 걸쳐 심사하여 시상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난번 운영해온 사례를 봐서 금년도에는 2회만 심사평가 하는 것으로 예산을 1/2만 게상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단가가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안상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께서 83페이지 시민 제안제도 실시하게된 이유와 시상금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누차 얘기가 되는 것인데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의사나 생각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날 안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을 저희가 공포하여 9월 1일부터 계속 모집해 오고 있습니다. 그안에 각 자생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데도 1만 5,000배에 달하는 안내문을 통보했고 유선방송이나 시정뉴스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분은 금년도말까지 접수하여 바로 심사하는데 심사위원으로는 시 정조정위원회와 일부 시의원님들 대학교수 이런분들을 위촉하여 심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민제안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상이 300만원, 은상이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 5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택이 안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가하신 분에 대해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78페이지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2,47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96년도에도 시책추진경비도 업무추진비는 각 시·군에 기준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별도 시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상금기관인 저희 같은 경우엔 경기도에서 안양시에 세울 수 있는 예산한도액을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와 똑같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시책경비가 5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정시책 개발홍보에 한하여 1,200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6,600만원 범위안에서 사실상 편중됐던 예산누계가 그대로 놓는게 아니고 이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사실상 금년도에 안양시의 시책이 어떠어떠한게 있느냐 하여 사실 작년도에 전혀 없었던 목으로도 5억6,600만원 범위안에서 예산이 편성됐고 또 작년에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어도 그 시책이 다른 것에 비하여 현실성이 적다면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린 5억6,600만원 범위안에서 편성된 내용이고 그 내역은 별도로 아까 자료제출해 드린데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담당관 답변을 듣다보니까 동료위원 윤수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님창안상에 대한 걸 물었는데 답변은 시민대상에 대해 답을 해 주셨어요.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제가 용어를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게 시민창안제도입니다.

이상헌위원

시민창안상답은 시민대상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묻기는 시민창안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답은 시민대상으로 답이 나왔고.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이게 시민제안제도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말씀드렸는지.

이상헌위원

시민제안제도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창안상이 나와서 질의했는데 답이 시민대상으로 답이 나왔다고.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제가 83페이지 시민제안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와 시상금 내역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민대상과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제안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96년도 시민대상이 없어요?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시민대상은 총무과에서 하는거 있죠. 시민대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시민제안은 내년도에…….

이상헌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인만 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일반회계에 주는 포상중에 제일 크게 제일 값 있는 상이 시민대상인데 시민대상에게 주는 포상금과 창안상에 주는 포상금과 차이가 지면 분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시민제인창안상이 더 크냐 시민대상이 더 크냐. 그것을 시민대상에 주기 위한 상금과 시민착안상에 주는 상금과 비교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을 총책임지시는 기획실심의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보나 신문지상을 보나 내년도부터는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는 됐으나 지방세는 8%가 증액됐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일반 수용비, 관서당경비는 아직 말씀안하셨지만 보상료, 기타여비도 전년대비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소모성 경비는 내년의 경제성장을 감안했을 때 대폭 감축해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페이지 합창단의 순회공연할 때 무대를 임차하고 음향기기 임차하는데 순회공연이라함은 우리 관내에서 지역이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칭하며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81페이지에서 얘기하는 합창단 순회공연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순회공연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비산동 미륭아파트 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동민을 위한 공연을 한번했고 그 다음에 범계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이와같이 동민을 위한 공연을 합창단을 활용하여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측면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12월 21일날 호계동 민방위교육장에서 한번 하는데 내년에는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음향기기를 한번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음향기기는 우선 사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이공연에 관힌 음향기기는 특수한 음향기기입니다. 일반마이크와 다릅니다. 시에 보관할때 특별히 관리자가 따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에 우리가 빌린것보다 사람을 하나 관리자를 둬서 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서서 이러한 임차료를 계상하게 된 것이고 무대설치비 관계는 이것은 장소에 따라서 위치가 다릅니다. 저희가 빼서 준비하여 보관하려 했더니 장소가 크고 좁은데 따라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l번에 우선 시행해 보고 김장식위원님이나 이보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게 입증되면 내후년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에 9억원을 투입하고 평촌공원내에 야외 간이공연장에 9,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서울 여의도 같은데도 1년에 3∼4회 공연하는 걸로 안다. 그런데 안양에서 이러한 거금을 투자하여 이런 것을 설립할 투자가치가 있느냐 또 이렇게 설치했을경우에 여기에 이용계획은 어떠냐 현재까지의 이용실적은 어떠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촌공원단지에는 6개의 공원이 있는데 이중에는 3개가 야외공연장이 설치되어 있고 3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주 제가 여기에 1억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공원에 소공연장을 현재 토지개발공사 기념탑, 분수대 바로 앞에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모형은 어떤 모형이 될지 모르나 현재로써는 시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지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면 현재 지상을 유지하고 올라오면 공연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부합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9억을 들여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수원에는 지난번에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약 45억을 들여서 이미 설치했습니다. 안양에도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은 지나 5월달에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한번 연적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이때 인파가 3만명정도 모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날 시민의날 행사 전야제로 동장노래자랑을 했는데 1만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남의 무대를 빌어서 초라하게 치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고 대외적으로 공연장다운 공연장 이런곳을 염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는 그러한 문화적인 투자가치가 있다 하는데서 이런 것을 창안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3개소에 3,000만원씩 3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소규모공연장은 우리가 밖에 돔식으로 되어 있는건 아니고 옆에 라운드로 앉을 자리가 있고 간이공연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간단한 공연장입니다. 이런데서 하는 공연은 대개 무슨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주될 것입니다. 다른데는 됐는데 이게 안돼 있기 때문에 3,000만원씩 줘서 설치하는 것이고 향후 계획은 금년 9월에 예정하고 있는 열림음악회를 여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 10월달에 시민위안 공연이 있겠는데 이런 공연도 유치하고 시립합창단을 밤에 한여름에 신선한 기회를 기해 야외공연에서 신선한 맛으로 공연할 계획도 갖고 있고 이외에도 야외결혼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가치는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는 투자가치가 양호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다음에 KBS 열린음악회 10억5,000만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의 협연으로 오케스트라 초청하여 협연하는데 1,000만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과연 이러한 시민화합을 이룩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질의셨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가 새로이 개발되면서 아마 외부에서 생소하게 들어온 인구가 약 8∼10만명으로 보는데 현재 저희는 동서의 화합에 있어서 평촌과 기존 만안구쪽에 사실은 화합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일례로 평촌단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베드타운 형의 사고방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시민의 화합차원에서 한번에 붐을 조성할 수 있는게 뭐냐 그렇게 생각한 끝내 열린음악회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열린음악회는 왜 1억5,000만원이 들어갔느냐 하면 이것은 KBS에 저희가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안양시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출연진을 정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KBS에 저희가 불입하면 KBS에서 모든 무대장치 다 설치하고 거기에 출연진 개런티 다 지불하고 또 거기에 오는 의자 일부도 KBS에서 다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KBS에 불입하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한 오케스트라에 1,000만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문화의달 행사를 위해서 서울 팝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협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1시간 40분에 걸쳐서 협연했는데, 이때 테너, 소프라노 가수들이 초청됐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1,500관람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연주가 끝날때마다 일부는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는 장면도 직접 목격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대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적인 행사는 여태 우리가 사람을 동원하는 차원에서 질높은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자연히 모이고 자리를 뜨지 않는다. 이것이 문화적인 욕구충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여 이러한 수준높은 문화행사 유치를 위해서 팝스오케스트라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는 몇회 개최됐느냐 개최가 순조로우냐 또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상되어 있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는 「안양시예술단체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했으나 그동안 활동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고 금년 11월 16일날 새로 위원 열분을 위촉했습니다. 당연직이 세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합창단의 지휘자가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일곱분은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 인적 구성요원은 당연직 세부하고 또 예총지부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산하의읍, 면지부장 그 다음에 안양병원 원장, 성결대학교수, 제일교회목사, 갈미교회목사 이렇게 열분이 구성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양병원이 의사가 왜 들어갔느냐, 목사가 왜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차곡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게 너무 장황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빨리 진행이 되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보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이 기존에 성인 합창단과 같이 활용했을 경우에는 좋은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에 장·단점도 비교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만약에 성인합창단 하고 소년·소녀합창단 하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이 통합됐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 장점으로 예산이 절액된다는 것 하나 들을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출연을 할 경우에는 편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 정도가 장점이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소년·소녀합창단 하고 성인합창단의 연습시간이 틀립니다. 성인합창단의 정식으로 출근하고 출근부에 사인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출근하지 못하고 방과후 퇴교후에 하기 때문에 우선 연습시간과 출근이라고 하는 제약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통솔하는데 있어서 지휘자가 애들을 위주로 하는 것 하고 성인을 위주로 하는데에서 예술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습지도를 할때 우선 어른하고 학생하고 방법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비교 평가를 해 봤을 때 이걸 통합해서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보덕위원님께서 217페이지 하고 228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위자와 단무장, 반주자를 두고 있는데 비상임으로 또 이와 같이 두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상임지휘자가 있고 단무장이 있고 반주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는 단무장이 아니라 안무자입니다. 안무자는 뭐냐면 발성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안무자라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라고 하는 것은 반주자가 아니라 부반주자입니다.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성인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비상임 제도가 합창단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타 시·군에서도 또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합창단 모집일시 또 기간, 활용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집일시는 20일로 전형시험을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받은 것은 11일서부터 18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집인원은 당초에 예산안에 올린데로 단원이 80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한가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경기도내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돼 있는데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의회 회기내에 창단하기로 한곳이 부천하고 과천하고 바로 옆이 있는 군포시 3군데가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천과 군포는 단원모집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차곡재위원님이 너무 길다고 자꾸 질책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의회에 승인도 받지를 않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시에서 모집을 했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으신게 당연하신 것으로 감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와 소년·소녀합창단이 성인도 아니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통과 시켜주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왕 서게되면 우선 모집하는데 학생들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방학기간이다고 하는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안되면 내년 2월중순까지 그냥 넘어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담당관님이 적나하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우선 중앙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관해서 수원에는 약 45억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장식위원

그럼 45억을 투자해서 수원에는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10억도 안되는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것 마냥 판잣집 짓듯이 지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인근시에 지금 야외음악당을 설치한 어느, 어느 시가 있는지 사전조사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거기에 투자대비금액이 나왔을 거구요. 근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45억씩이나 투자되는 이런 야외음악당을 만드는 타시를 봤을 때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기술과 어떤 재료를 가지고 10억 가지고 야외음악당이 설립이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야외음악당을 해서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만 사용한다는 수원시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가치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복지사업소에 보면 말이예요. 복지사업소 1층에 보면 결혼식장 기관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기관을 새로 만들어 놨는데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덜 되었을뿐더러 실제로 활용하는 자체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한 결혼식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또 결혼식장을 운운해 가면서 막말로 수원시가 45억 들였으니까 우리도 45억 정도 들이면 본위원도 대충 타시에 비해서 타당성있게 투자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겠는데 이것은 10억만 던져 놓고 나서 나중에 추경이다 뭐다해서 자꾸 계속공사비, 계속사업비 이월로 계속보류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억 가지고 계속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관계는 예를 봐가지고 한말씀 드렸고 수원에서도 삼성그룹에서 1/3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은 예로다 말씀드렸고 저희가 모델로 삼고한 것은 제주도에 야외공원장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주도가 약 8억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담당관님!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김장식위원

제주도는 육지가 아니고 섬이고 본위원도 제주도 주문단지에 가서 공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안양이 제주도의 수준에 맞는 음악당을 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계획자체 부터가 잘못된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열린음악 초청공연하고 오케스트라 초청관계를 답변하셨습니다. 1억5,000만원을 KBS에다 불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무대장치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다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1억5,000만원식이 시민의 혈세를 여기다 들여서 몇시간이나 하는지 몰라도 며칠이나 하는지 몰라도 이걸 몇 달 하는 겁니까? 한번 하는데 한 12시간 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두시간 정도인데 1억5,000만원씩을 거기다 내버려 가지고 얼마나 흥이나는지 문학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문외한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상당 금액을 거기다 낭비성 예산으로 낭비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거기보면 또 협연교향악단 보상금 해서 1,00만원 객원지휘자보상 400만원 도 합창단원세미나가 뭔지 몰라도 680만원, 오케스트라 악기구입이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는 완전히 노래속에 파묻혀 사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도 시립합창단 말고 소년·소녀합창단 말고라도 이런 오케스트라가 대거 등장하고 KBS등 여기보면 다른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합창단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것만 봐도 우리 안양시는 역시 제일 살기좋은 천국같은 기분이 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까 이천우동료위원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제사정에 사실 우리 대비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60만 시민 우리 스스로가 경제를 보호 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하느 KBS음악초청회라든가 오케스트라 초청을 안들어도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또,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것도 좋은데 그런 쪽으로 그 노래들만 들어도 우리 시민들은 참 기가막히게 좋다고 그럴 거예요. 꼭 굳이 남이 한다고 그래서 따라서 할 필요없고 또, 중앙공원 야외음악단 설치관계도 그렇습니다. 남이 다한다고 우리가 다 해갈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중앙공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중앙공원을 무려 10며칠을조사를 자세히 했습니다. 거기 지금 공원으로 활용할 가치조차도 없는 나무도 수명이 상당히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거기다 부식돼 있는 나무도 많고 관목류니 해서 수만번이나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야외음악당 지어서 그 주변은 또 어떻게 치장할 거에요. 또 거기에 현재 그나마도 관리상태가 두 종류에서 아직 한 개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려우 입장인데 거기다 이런 시설을 지어 가지고 또 이것을 낭비라고 하고 사용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소요사업비는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왕 지을려고 그러면 좀 많은 돈을 드리더라도 열 개에서 한가지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수혜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운영사항 가지고는 도저희 투자가치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이 굉장히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보덕위원이 질의를 하고 가신 것 중에 빠트린 것 같은데 한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께요. 중앙공원은 많이 말씀하셨고, 문예회관앞에 돔을 만든다는데.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문예회관 관장님이 나와서 답변…….

김환영위원장

네, 관장님이 나와서 답변합니까?

이상헌위원

위원장!

김환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보충질의 두가지 제출합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회의장 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상임위원회 장소가 아니고 특위장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담당관님들은 위원들은 놓고 교육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위원질의에 대한 요점만 대답을 하는 것으로 유도해 주시고 위원을 교육시키는 훈계시키는 이런식의 답은 사양토록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은 이제 담당관은 아까 이보덕위원이 질의한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오표도 제출치 않고 위원이 지적해서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분면히 잘못됐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이 아니었습니다. 또 시간이 제한이 되었고 해가 저가는데 갈길은 멀은데 자기일 할려고 자기 주장대로 넋두리를 풀어 높은 것은 우리 위원들에 대한 하나의 회의진행을 방해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요점만 답하는 것으로 해주시길 제삼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의하면 '95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로만 7억1,465만6,000원에 대해서 1억2,590만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8억4,000만원이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양시 행정은 문화행정으로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60만 시민의 전체시에 골고루 수혜가 가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게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은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재원이 없는 우리 시에서 말이 3,200억이지만 3,200억이란 재산이 1,000억밖에 우리 시에서 받아 드린게 없어요. 국·도비 보조가 28억4,0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791억, 명시이월이 60억8,000, 순세계잉여금 347억 해서 이번예산이 여기 들어온건 1,000억원이 작년에 쓰다남은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올해 쓸수 있는건 1,500억 규모입니다. 1,500억 규모에서 인건비하고 물건비 나가면 거기서 약 20% 나가면 시장이 쓸수 있는건 몇푼 없습니다. 이대로 나가다 계속사업 다끝나면 2∼3년지나면 안양시 재원이 고갈이 되가지고 인건비가 궁색하게 될정도에 있는데 지금 함부로 하겠다고 이렇게 소모성 경비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속된말로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는 식입니다. 시장은 벌써 의회에다가 지금 돈을 달라기 이전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 자리는 마땅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불러다 놓고 해명을 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담당관이 했기 때문에 담당관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먼저 입니까? 예산편성이 먼저입니까? 도대체 예산편성에 대한 생각만 했지 사업계획승인은 자기네 나름대로 자치단체장에서 받아 가지고 내놔서 이미 공고가 돼 있습니다. 시행날짜 공문을 보니까 '95년 11월 23일자로 공문결재가 나가지고 이미 시행을 해서 학교별로 공문이 가서 3명씩 뽑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락처는 시청 공보담당관실 하고 합창단사무실이 따로 돼 있습니다. 공고문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안양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이 46-8627, 45-6012번, 92-5781번 해서 전화 3대를 가설하고 시청 공보담당관실 연락처로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자치단체 임의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의회에다가 예산요청해서 승인이 안나면 이것 어떡할겁니까 또 의원들이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의원은 공보담당관 뒷받침해 주는 허수아비냐 이겁니다. 당연히 안양시를 위하여 안양시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고 시민전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조례로 못 박아야 돼지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시장이 업무계획 승인했다라고 하면 담당관은 당연히 조례제안을 해서 조례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고 또 사업시행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승인도 아직 안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8,900만원의 직접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8,9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된다라고 하면 간접비 포함을 하면 이것도 이 예산이 50% 이상 추가 소요된다는 집행원리를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것도 고무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가 되겠으며 이것은 나무나 일방적인 행사로 봅니다. 특히 문화행사라고 하겠습니다만 앞에 우리 시립합창단이 가히 창단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수년합창단 다시 한다라는 것은 그 의의가 좋지만 안양시 재정규모로 봐서 너무 이르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지적합니다만, 이와같이 먼저 해 놓고 예산뒤에 요청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따라 다니면서 돈대주는 의결기구냐 이겁니다. 우리들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해야 되지 일저질러 놓은 것 따라가서 수습해 주고 돈대주는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서 이것에 대한 명분있는, 객관성 있는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한마디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님의 말씀이 모든 의원님들의 질책으로 생각하고 이 질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다른 설명을 더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자라는 어린이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포용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상세한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절대 예산 커트하겠습니다. 항시 이런 것이 여러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상헌위원님이 또 짚어 넘어가시는데 여기에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스프린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예산대비 '96년예산의 증가가 초래됐다 시기적으로 재정수지운영이 적절하냐고 두 번 질의하셨고 두 번째, '95년도 대비업무추진비 38억원 증가내역 세 번째, 관서당경비가 3% 증가된 내역과 전출금 및 적립금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대비 '96년도는 재정규모가 증가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본격적인 자치제실시등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재정수입도 변경되고 또한 세출수요도 다변화 되는데 따라서 예산의 편성내용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수지 운영은 적절한 실행예산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경비는 '95년도 당초예산대비 3%가 증가돼서 총 33억 6,4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최종예산 33억7,900만원과 대비를 하면 약 0.5%의 감소를 봤습니다. '96년도 증가사유는 양개구청의 징수과가 '95년 하반기에 신설이 됐고 사회복지사업소에 2개과가 각각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31개동의 직원 출장여비는 기준경비인 월액여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서 31개동 직원을 위해서 별도의 출장여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출금, 적립금은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체육진흥기금 5억원, 장애인 복지기금 4억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8억원이고 전출금도 16억6,030만원으로써 도시교통특별회계 11억1,000만원, 영세민특별회계전출금 1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7,8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77만 5,000원 그리고 '95년도 복리후생비에 있었던 직급보조비가 2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96년도에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 특수활동비는 과목이 변경되어 '96년도 대민활동비등 특수업무추진비로 5억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타사와 비교출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2개 계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계는 행정직과 기능직, 청원경찰, 청사관리요원들이 근무하고, 기술계는 기술직과 기능직, 또 각종행사의 무대조명, 음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업무의 성격상 타시와의 비교로 원활하고 철저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관에 따른 대관방법, 대관요금등에 대한 교류등은 타시에 출장해서 비교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고 또한 연극, 무용, 영화등의 행사에 제공되는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의 운영조작에 대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타시에 출장해서 더 많이 습득하고 업무의 능률을 보다 더 향상 시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문예회관 광장 공연실적에 대해서는 '95년도 7건에 7회가 있었습니다. 야외결혼식, 안양예술제 개막식, 전통혼례식, 한누리 국악공연, 김병태 개인연설, 시민놀이마당, 성문여고 놀이마당등 7회에 걸쳐서 공연이 있었고 예상되는 행사는 내년도에는 월 2회정도 예총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유치하는데 더욱 활성화를 하고 돔설치 문제는 시민의 자유롭게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거기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을 대관해 주는, 시민의 신청이 많이 밀립니까? 대관이 밀려서 앞의 광장을 늘리는 겁니가? 아니면 왜 밖에 다시 돔으로 만들어서 무대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성수기에는 밀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밖의 돔설치는 시민들의 자유롭게 무료로 광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환영위원장

무료로 주민이 사용한다는 것은 좁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예회관 앞의 광장이 넓은 것은 아니고 그 좁은데 다가 돔으로 야외무대를 만들어 놓는다면 본건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이 적자로 현재 나가고 있다는데 거기에다가 야외무대까지 하면 더 많은 적자를 올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대관하는 것이 수용을 못해서 늘린다면 이해가 가지만 대관실정을 보면 굉장히 비수기에 겨울이나 여름같은 때는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관 신청이 없어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주로 야외무대는 성수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때 행사가 중복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김환영위원장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는 본관을 더 많이 사람들이 써 주시라고 홍보해서 본관을 대관해서 꽉 차 있는 다음에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본관의 돔설치는 이번 예산에 삭제해도 되겠지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저는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광장이 넓으면 또 모르는데 그 좁은데 다가 해서, 본관도 텅텅 비어 있고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위원장님! 그 규모에 맞도록 너무 크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아까 김장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막조막 구석에 다가 새막같이 지어봐야 무대도 되지 않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아까 공원의 돔 얘기는 해서 제생각에는 아까 공원의 돔 얘기는 그대로 얘기합니다만 이번만은 제가 봤을 때 꼭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위원장님!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청 성수기에는 중복이 돼서 사용하려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장식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대관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수를 간다는 말씀이 좋으네요. 대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구식으로 그러면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도 대관을 비교해서 연수를 보낸적이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95년도에 인천지역과 다른 시·도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김장식위원

다녀왔으면 비교가 됐을 것 아닙니까? 대관에 대한 자체능력도 평가도 됐을 것이고 그럼 타 시도를 보고왔다면 충분히 운영상의 묘를 기할 수 있었을텐데 매년 연례행사식으로 비교하려 다니러 언제 어느 세월에 운영계획에 대한 지침은 우리가 언제 만듭니까? 다른 시도 것을 보고왔으면 그만한 효율적 가치를 내기 위해서 창안할 생각을 해야지 창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장사가 잘되게 하고 또 시민들이 전격적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실이라든가 하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갔다오고 재작년에도 갔다 오고 매년 연례행사식으로 비교하러 연수나 다니면 이것은 정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문에회관 바로 앞에 나무 대목 세운 것이 몇 달이나 됐습니까? 몇 달 안됐죠?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던 화단을 또 복지계획에 의해서 다 뽑아버리고 다시 그것을 야외음악당식으로 야회휴계실식으로 야외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대목식재를 했습니다. 해서 화단도 고치고 다 해놨는데 또 그자리에 다가 거기에 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지 얼마되지 않아서 또 음악당을 짓는다는 것을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고 꼬집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야외음악당 그만두고 한쪽 구석에 나무심든가 또 아니면 내년에 또 짓고 그러지요. 이것이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60만 시민이 정말로 필요한 공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장님이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다 책임지시는 총 책임자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저도 위원장님과 야외음악당 관계는 동감이고 대관 비교 연수다니는 것을 이것은 마땅히 삭제되어야될 것이라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현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장황하고 오래돼서 그런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딱 한 분 남았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한분만 더 듣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한번 듣고 끝낼게 아니거든요. 연속적으로 보충질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쉬었다가 다시 받고 또 합시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오늘 기획경제를 끝내고 싶은데 답변이 늘어지니까 내일까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설명의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요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30페이지 시립도서관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6일 평촌도서관 개관당시 식당을 공개경쟁입찰한 결과 연간 4천만 1원으로 2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자가 1년간 운영한 결과 연간 2천만원이상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임대허가를 '95년 5월 20일자로 반납하여 '95년 7월 24일날 재입찰한 결과 2,100만원에 낙찰, 계약함으로써 1,9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관 식당 면적은 98평으로써 3,4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관은 식당면적이 60평이고, 또한 임대계약서상 당초 계약자가 손해로 인하여 포기할 경우 재입찰될 때까지는 그 기간동안에 대한 임대료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어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았음을 멀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8페이지 시립도서관 옹벽 안전진단 용역비 1,200만원 계상되었는 바, 진단의 필요성과 시설공사 완료시기 및 하자보수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옹벽의 규모는 면적 폭이 120m, 높이 6∼20m로써 면적 1,828평방미터로 본 시설물은 '91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까지 하자보수 시설비는 없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 배수로 청소와 점검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공사중에 옹벽붕괴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준공되지 5년이 경과되었고 최근 사회적으로 대형사고가 빈번한 점등을 감안, 예방차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5년 4월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간이 점검결과 전반적인 구조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옹벽이 1,200만원을 요구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준공이 언제라구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

'91년 4월입니다. 내년이면 딱 5년이 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지금 구조물 하자가 몇 년입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하자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전체 2년이었습니다.

김장식위원

왜 구조물 공사가 2년입니까? 일반 토목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이고, 구조물공사는 특수공사라고 더 긴데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하자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김장식위원

하자보증을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잘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김장식위원

행정적으로 하자기간 명시해 줄 때 일반 토목공사 경우 2년, 구조물공사 특수공사일 경우 년수가 틀린데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전관리공단에서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진단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위험한 것이 아니고 꼭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해 와서 기왕 준공된지도 내년에 5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염려스러워서 내년에 다시…….

김장식위원

우리 안양시 토목기술자들이 진단이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청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한테 자문도 받고 지난번 녹생토 하면서도 자문받고 해서 녹생토 사업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지역이 상당이 슬라이딩도 될 것 같고 해서 위험하긴 한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가운데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차곡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노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노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 추진비용으로 68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고 한 개동에 50명씩 어머니합창단을 지난번에 구성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혹시 동네 유지분들이 각출해서 내는 사례는 생기지 않을라나 묻고 싶고, 이 예산이 타당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합창단이 시상으로 50만원 탔다고 가정했을 때 1만원짜리 밥도 못먹습니다. 그문제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사업과장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관내 농민인구수와 경작지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식량적인 문제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작지내지 농민을 보호하고 농어민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지난번 감사때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때 514, 57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새마을 농어민 시설지원으로 8,400만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그리고 수입·국산농수산물 비교전시대 설치 5백만원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위원장

예,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면 4억6,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안양시 농촌지도소에서 과천상담소와 군포상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 양기 시 운영부담을 보면 과천시가 6,356만원, 군포시가 5,548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예산 1/3을 안양시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본위원 판단으로 옛날 평촌신도시 건설되기전에는 안양시에 농지가 많아 안양시가 당연히 많은 부담을 하였지만 현재는 안양시 농지가 얼마되지도 않는데 안양시에서 예산을 2/3이상 집행하는 것은 현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도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나마 양개 시에서 받는 부담금내역을 보면 '95년에는 과천시에서 7,922만원 받았느데 '96년에는 6,356만원으로 1,37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군포시도 '95년 9,970만원에서 '96년도 5,548만원으로 4,200만원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96년도 양개 시에서 받는 부담금 예산계획과 안양시에서 양개 시 상담소 운영경비가 덜 예산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607페이지 하우스 관수 및 환기기설 개선 사업비 1,200만원 편성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최병선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633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의 금년도 실적과 참여업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농정관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지금, 4H기금, 주말농어민시장 지원, 또 배양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저기가 올라와 있고 사는 것도 많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본위원 이관계에 대해서 전혀 숙지한 바가 없습니다. 농촌진흥관계에 이 많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박달 농촌동에 살면서도 이런 수혜혜택을 받아본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촌지도에 대한, 농촌진흥에 대한 지금하고 있는 일과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되고 우리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세세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에산서 1021페이지 어머니합창대회 예산 680만원의 예산중 동별 보조금 20만원과 시상금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추진배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개최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향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개최일시는 10.1일 구정 개청을 기념하기 위해 9월 말일경에 개최예정으로 하고 있고 시상금 및 지원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고 연습에 따른 제반비용 급식비, 복장 예산은 계상 못하였습니다. 알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유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어머니합창대회 추진내역서에 시립합창단 30만원 지급이 있는데 본청에서 시립 합창단 격려금 4회로 30만원씩 주게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시에서 운영 경영을 하는데 구도 있어, 이중 계상이 아닌가 답변해주십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시립합창단을 모시고 오므로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격려금을 계상한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게 중복이 되는게 아니고 안양시에서도 시립합창단 4회하여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신도시에는 만안구보다 동안구만 책정되어 있는데 680만원인데 인원이 한동이 50명씩 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20∼50명 자율적으로 이것은 제가봐도 예산이 과소한 상태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이천위위원께서 수입·국산 농산물 비교전시대 설치와 주말 농어민시장 개설지원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요새 어려운 농업 환경속에서 삭감해도 되느냐하는 지극히 농업을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을 비교·전시하는 문제는 농업문제이기 이전에 60만 시민이 국산과 수입농산물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되어서 수입농산물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과 주말 농어민 시장 시설지원을 500만원인데 사실은 농업은 유통단계가 7단계 정도되는데 이건 바로 직거래를 통한 단계로 4∼5단계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값싼 농산물을 먹기위한 방법으로 2개를 설치하여서 이것은 두 개를 합쳐봤자 1,34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건 꼭 좀 살려 주셔서 정말 60만 시민이 여기의 보호를 받고 농어민이 보호를 받는 결과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중소기업 해외시장의 '95년도 실적은 10개 기업체를 '95년도에 전기·전자 8개 회사 생활필수품 2개 회사가 4개 도시를 다녔는데 암스테르담, 오슬론, 밀라노, 리스본을 가서 상담 바이어수는 165명을 상담했고 게약실적은 36건에 465만300$을 계약했고 상담실적은 129건에 1,3407,00$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금년도에 10개업체에 3,000만원이 지급된거죠? 그럼 금년에는 12개업체 2개업체가 늘었는데 증액부분은 4,6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업체에 3,000만원 주는게 아니고 업체에 주지않고 실적을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코트라와 같이 협의합니다. 코트라에 1개 회사가 3000만원씩 수수료를 내면 해외무역관이 통역비, 상담장 임대료 거기서 나오는 TV나 신문의 광고료 외국입니다. 그런 비용을 쓰게 되는데 내년에는 '96년도에는 올해 효과가 컸기 때문에 2개를 내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는 박람회쪽에 안양시가 전체판매하는 방안은 하나 강구하고 하나는 올해와 같이 시장개척단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돈을 주지 않으면 민간 자본이거든요. 본위원이 말이죠 '95년도에 10개 업체가 3,000만원 소요했는데 2개업체가 늘어났다고 하여 4,600만원이라면 2개업체에 4,600만원이 계상된 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95년도 10개업체 3,000만원인데 2개업체 더 늘렸다고 4,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개 업체당 300만원 주므로 12개업체에 2회하면 24개업체가 되는 겁니다. 24개업체에서 300만원을 주므로 그렇게 계상이 됐으니까 올해는 1회를 했고 내년에는 2회를 합니다. 2회를 하는데 대상업체를 10개업체에서 12개 업체로 하여 그렇게 예산이 선 겁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 질의에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평촌단지에 그전에는 경지면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면적이 없어지므로 면적도 얼마 안되는데 예산이 군포나 과천시보다 훨씬 많은 2/3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안양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안양시는 물론, 과천, 군포시가지 관장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과천, 군포에는 저희 직원이 각각 2명씩 파견나가 근무하고 있고 안양시 농촌지도소에는 국가직 농촌지도 공무원 10명, 기능직 1명, 일용직 3명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그렇다보니 여기가 본소의 역할이고 이렇게 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범적인 사업을 저희 안양시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거기에 대한 청사유지비 이런 것 등등하여 안양시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천, 군포는 간단히 나가있는 상담소, 파견소이므로 거기에 봉급은 국비로 안양에서 다 수용하여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95년도보다 '96년도 예산이 저희 안양시 감액된 원인을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도비지원하여 하우스를 최첨단 하우스를 지원하여 설치해 줬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도비지원 사업이 없어서 시비부담도 줄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예산이 줄었고 도비지원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저희 안양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농민이 뭘좀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법적규제를 많이 받아서 마땅하게 받아들일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지원 받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산이 줄었고 세 번째로 예산수치상 안양시와 군포, 과천까지 합쳐서 4억 6,700여만원으로 예산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군포가 5,688만원 과천시가 6,552만원으로 합계가 수치가 안맞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예산자체를 과천과 군포는 대행사업비로 계상해주고 과천·군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있어서 과천, 군포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짜서 대행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과천과 군포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완전히 결정되면 그 사항이 안양시로 넘어오게 되면 이번 안양시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예산서 유인할 때는 같이 안양시 것과 예산을 못하게 됩니다. 형편상 늦게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때 당초예산이 확정된 것을 그때가서 정확한 예산을 기록하고 하다보니까 항상 수치가 잘 안맞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하우스 설치에 대한 `1,200만원은 어느 장소, 누구에게 해줄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려고 상당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아주 기존 낡은 하우스를 가지고서는 농약만 많이 들고 하여 농민들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고 최대한 성업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우스를 관수시설도 해주고 환기시설도 하여 그래도 최첨단 시설은 안되지만 근대화된 시설로 바꿔주기 위해 이사업을 하고자 하고 관양동, 비산동, 석수동 여기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을 연초에 이 예산이 확정되도록 신청받아서 거기에는 가정 급하다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일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아울러 농촌지도소의 인력 및 기구 예산등을 서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김장식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지도소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는 농촌지도소는 모든게 국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사업비는 90%이상이 시비로 사업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인건비 못지않게 안양에 별로 농토는 없으나 좀더 좋은 사업들을 전개하여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열심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에산서 743페이지 만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제단체 POOL보조, 임의보조로하여 예산은 1억6,100만원 올렸었는데 1/2이 삭감된 8.050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씩 보조하여 어떻게 예산이 섰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742페이지 공무원 직장취미회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구성원, 효과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여 취미화를 운영한 것인지 일부 윗사람의 운영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3쪽입니다. 저축증대 홍보요원인부임을 보면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저축증대 홍보요원이라는 직제가 우리 안양시에 있는지 잘몰라서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직접 답변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과장님께서 상공인회에서 상을 주기 때문에 상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축증대 홍보요원은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저축관계하는 일용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저축증대 홍보요원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저축관계를 맡아보는 여직원을 하나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ㄴ디. 그 일용인부임입니다.

김장식위원

두사람입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한사람인데 150일상 못하기 때문에 300일로 계상해서 한겁니다.

김장식위원

왜, 150일 밖에 못합니까? 1년 365일인데 다른 사람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쓰지 않습니다. 또 휴일도 안주고요.

김장식위원

저축증대홍보라는 것은 어떠 차원에서 하는거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주로 저축을 증대하는 일들 저축통계도 받고 또, 저축을 어덯게 하면 증대할 수 있을까

김장식위원

그건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금융기관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연연히 시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국민의 35%이상 저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영

김한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재산세 POOL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제산세 POOL보조금은 지방제정법 14조 및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상기 법령지침에는 일반구 저희 만안이나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억6,100만원이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에서 양구에 8,050만원씩 에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지원대상은 기관장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95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 중에 새마을단체나 자유총연맹 및 문화회관이 제외됐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김장식위원

새마을하고 어디하고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새마을단체하고 자유총연맹등 문화원이 정액단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새마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자유총연맹은 얼마 지원했다는 액수는 못 밝힙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새마을은 구에서 년간 약 2,800만원 됩니다.

김장식위원

자유총연맹도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원 역시 시에서 직접 지원을.

김장식위원

왜 이런 것을 물으냐면 서울시에는 민선시장 되고나서 새마을기금까지 띠고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임대료를 내지 않을려면 나가라고 까지 해서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새마을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야될 시점인 것으로 봐지는데 시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진 몰라도 이지원금이 과연 만안구 관내에 14개동에 2,800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진 몰라도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2∼3,000원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보조가 현재 월 3만원인가 5만원인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식의 보조가 되는데 여기에 나가는걸 보면 2,800만원이 만안구 관내에 새마을단체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중간에 또 뭐가있나 보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구지회에 보조하고요. 동분회의 지원이 동협의회 그렇게 합쳐가지고 약 2,800만원 정도됩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구협의회 사무실이 여기 상근해서 관리해 주는게 있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구지회에 상근요원도 있고요 거기에 보조사업비를 구지회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구지회의 상근요원을 우리 구에서 월급을 줍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보조금 지원범위내에서 자부담과 합쳐서 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두 번째로, 공무원 직장 취미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는 6개 직원취미회가 구성이 돼서 일상업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취미회를 전직원에게 활성화를 하기는 여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직원이 다 참여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취미회가 활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7개의 취미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인원은 190명으로써 등산회가 40명, 테니스회가 35명, 볼링회가 25명, 낚시회가 32명, 연극회가 24명, 축구회가 34명,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은 50만원씩해서 6개회의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직장취미회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6개에 190명이 600만원이면 이건 정말 적네요. 다른데는 많이 쓰면서 왜,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쓰는 돈은 이렇게 인색합니까? 차라리 민간경상보조, 재산세POOL 보조 같은 것을 깎아서라도 이런데 취미회활동 190명이면 만안구에 근무하는 직원 190명이 다 할애돼서 체력단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런데는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데는 상당히 인색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공무원 직장취미회가 왜 운영되고 있냐가 아니라 운영은 되고 있는줄 알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정보도 제가 듣고있어요. 그래서 다른데는 다 후하면서 이런 공무원 취미회 같은 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더 인상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하반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질의시에도 건전한 지방재정 절감관계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공무원 사기측면에서는 지원을 많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예산절감이나 긴축재정 운영에서는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자부담도 하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일부 증액이 되야 된다고 봐지고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지역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촌지도소 및 구청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것을 종결하고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 당특위 3차회의를 개의하여 총무국, 종합운동장, 재무국 및 관련구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당특위 제2차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