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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4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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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당특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아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총무국, 종합운동장관리소, 재무국, 구청등으로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의 관련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체비지 목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 아닌 타시에 있는 나대지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삼을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질의를 드리기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96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약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약 211명이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95년도와 '94년도에 직급별·직능별로 공무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금년도 국고보조금 '95년 POOL보조금 각 단체 지급내역과 금년 예산 승인등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할 계수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시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에도 POOL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작년도, 금년도 것을 알려 주시고 양쪽 총무과장님께도 POOL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지급한 사항과 금년도의 예산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곡재위원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지원 연간 경상보조비 4억 800만원이 2,8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각 체육대회 경비는 '95년도를 기준하여 적당히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644페이지, 국외여비해서 공무원해외연수가 있는데 총 해외연수인원이 191명입니다. 191명에 5억 6,919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공무원의 목적이 거의 유사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공무연수, 해외연수라든가 올해를 빛낸 공무원대상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우수공무원 해외배냥여행 이렇게 해서 191명인데 191명에 소요되는 5억 6,900만원의 소요내역과 191명이 다닌 일정이 있을 겁니다. 191명이 총 며칠을 소요했는지에 대한 소요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된 사항인데 직원들 해외연수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보덕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공익요원 예산대비와 '96년 공익요원 예산대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안양시체육회 보조금이라든가 생활체육 안양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88올림픽을 개최할 때 까지는 엘리트 스포츠쪽에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한데 모아져서 훌륭히 서울올림픽을 끝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생활체육쪽으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스포츠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만 올림픽이 끝난지 7년이 됐는데도 실질적인 생활체육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고 엘리트 스포츠는 특정인이 메달위주의 경기력 향상를 위한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됐던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이제는 시민을 위한 생활스포츠 쪽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안양시의 체육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쪽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예산상의 지원내역을 보면 균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엘리트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대로 잘 가꾸어 나가야겠지만 전 60만 시민이 골고루 본인이 좋아하는 각종목에 참여해서 건강의 기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질의하는 것은 비단 총무국 소관만이 아니겠지만 전체 인원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에보면 일용인부임의 경우 그러니까 전년도에 53억 7,000만원에서 65억 2,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비 보조에 26억 7,000만원에서 31억 8,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근무지를 지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재료비에 포함된 인원이겠죠. 거기도 보면 30억에서 38억으로 증액했습니다. 1년동안 굉장히 많은 증액을 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자료 온 것을 대비해 보면 본위원에게 어제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와 전에 제출했던 자료가 잘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일용인부와 근무자 지정와 수수료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일용인부를 어떤식의 기준으로 고용하고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임용기준과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근무지 비지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식직원이 지난해 말과 금년도에 39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원으로만 보더라도. 11월 30일 현재 온 자료를 보면 1,796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일용인부가 거의 1,000명 가까이 사무원을 보조하고 있고 이철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200여명 가까이가 저희 시에서 2,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연 몇 명이 일을 하는지 정식공무원들 말고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 말고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3,000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약 3,000명이 넘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부 합치고 청경까지 전부 합치게되면 어림잡아서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안양시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3,000억의 예산을 3,000명이 쓴다 그것을 집행한다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해마다 전산화하면서 계속 전산장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산화하는 의미도 별도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일용인부 현황과 예산증액 내용에 대해서, 임용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금년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배가 증액된 3억 1,8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3배나 피복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일환으로써 전산교육을 간부직 공무원부터 해서 전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전산망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각 사무실에 있는 PC들과 메인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은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나 이철구위원님께서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2001년까지는 전 공무원의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사무자동화기기를 1대를 전부다 보유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에 가면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인원이 감축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계획하신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왜냐면 이것이 사무자동화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원을 줄이고 사무능률를 올리기 위한 사무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자동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인원은 늘어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사무가 자동화되면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자동화되면 될 수록 인원은 줄어드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를 하는 것이지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사무자동화의 예산은 매년, 예산서를 보면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을 제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공무원이 사무자동화기기를 1대씩 보유하게 된다면 상당한 인원이 줄어들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절감효과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거신지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는 각 동사무소도 그렇게 각 사무국 기관도 그렇고 사무자동화 기기가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하나도 줄어든게 없고, 그때 다른. 앞으로 전 사무자동화가 완전히 됐을 때 과연 인원이 몇 %나 줄지 또 늘지,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영호위원께서 피복비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서에 보면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업복비, 취약지 근무자들 작업복지가 1만 3,900원, 일반 본청이나 구청의 작업복은 5만 얼마, 방한복도 취약지 근무자들 환경사없이 이런데는 7,000얼마로 나왔는데 일반 본청같은 경우는 몇 만원씩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돼서 작업복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작업복이 비싸고 물론 취약지야 막 입는 작업복이겠습니다만 방한복 같은 경우는 7,000원 예산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우선 시립합창단의 그것은 어떤 45만원씩, 지난번에 30만원하던게 45만원씩 대폭 인상이 되고 그랬는데 취약지 근무자들하고 차이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쉽게 얘기해서 아까 한삼석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같은 것도 공무원들 사이에는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슶니다. 중앙위주로 본청위주로 모든 정책이 되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복 가격차이가 5만얼마 1만 3,000원 또, 방한복 7,000원 이에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김영호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용한 사항이라고 집고 넘어가면서 총무국장 재무국장과 아울러 참석하신 전 과장들에게 환기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대표해서 총무국장이 질의에 대한 것을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틀림없는 답변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얘기합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95년 11월말일 현재 재직인원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해서 1,796명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1,796명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보상비, 기타 급량비, 관서당경비등을 1,796명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와가지고 오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공무원임용령 기준에 관계없이 부서별로 임의로 채용내지는 고용을 해 갖고 나타난 숫자가 상당수 800여명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근무지 지정이나 임시적 채용이나 한것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안양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직계가 있는데, 초직관리계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의 기능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편의대로 부서통폐합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조례를 바꾸고 하면서도 이런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쓰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밖에 일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속출하고 또 이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또 적지않은 퇴직상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봤을때에 이것은 안양의 예산을 내다보지않고 자기편의 위주로 부서편의 위주로 안일한 자세로 이것을 채용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먼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채용하 1,700명에 대한 것은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용인부하고 재료비 산출근거를 둬가지고 임용을 하는게 많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한도직이 부서별로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전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833명이란 인원이 상용인부 내지 재료비 쓰기 좋게 물건사는 식으로 사람을 사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833명에 86억 5,200만원이라는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하면 사용인부로 쓰는 것이 562명에 70억 2,800만원, 재료비로 쓰는 인원이 271명에 16억 2,400만원 재료비로 쓰는 것은 사람을 물건으로 사는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이런식으로 해서 변태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여기에 86억이라는 예산도 바로 이 사람들한테 투자되는 직접비지 86억이 나가고 이후에 간접비로 또, 이에 버금가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로 하여금 써놓고 급량비로 기타 보상비고 수당이고 이것은 계상이 안된겁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 간접비 비중에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랬을 적에 인건비 86억이 나가는데 비해서 간접비는 50%만 줘도 40억, 근 150억이라는 돈이 인력관리를 소홀히 하므로써 안양시에서 마구나간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830명을 줄이기 위해서 1녀에 15억 내지 25억의 전산자료를 사들이고 있는데, 전산자료구입 효과는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다는 것은 경영마인드를 한다고 그러지만 행정의 경영미안드도 좀 생각해서 관리관들은 이것을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군데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구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인력관리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만안구청 자료엣 의하면 근무지 지정을 해서 쓰는 사람이 59명이고, 수수료 내지 재료비로 쓰는 사람이 170명으로 해서 만안구청과 각 만안구 관내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법에 없이 쓰는 인원이 229명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소요액이 11억 2,500만원인데 이것도 직접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간접비는 계상이 안된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동안구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근무지를 지정해서 쓰는 일용직이 186명이고 수수료를 적용해서 이것도 물건사는 겁니다. 물건사는 식으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게 104명, 그래서 290명이 공무원임용령과 관계없이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30억입니다. 이것도 직접비만 해당되는 30억이지 간접투자비를 계상하면 40억 이상이 계상되는 이런 시비의 낭비요인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나 인력부서에서 「'96년도특별회계및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전부 직접비, 간접비를 계상한다고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수수료, 인건비, 재료비 이걸로 쓰는 분들은 인건비 산출기초가 2만 2,000원, 2만 4,000원, 1만 9,000원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로 150일, 70일, 20일 어떤건 300일 이렇게 해서 1일대로 빼기좋게 예산상에 문제가 없이 해 가지고 운영에, 계상에 묘를 기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잡급에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그만뒀을 때 퇴직수당을 줘야될 긴박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편리하게 막쓰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직관련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안양시 공무원 전체 1,900 몇 십명을 제외하고 근무지 지정을 했든, 근무지 지정을 안 했든 재료비로 쓰든, 운영비롤쓰든간에 전체내역을 부서별로 통계를 숫자로 내서 예산소요액을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입니다. 여기 계상된 내역을 총체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테 부탁드립니다. 같은 동료위원들 끼리 질의가 중복되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회의상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182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종합정보센타 내년에 청사가 이사하게 되는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인테리어 평당 200만원 해 가지고 310만원, 시청각시설부대비 등 쭉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청으로 쓸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있는 정보센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가 이미 됐는지 또 실시설계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신규편성한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구입 예산으로 10구좌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또한 지역개발할 것도 많고 주민숙원 사업인 소방도로도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들 의식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편리만을 생각한 것 아닌가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입물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매각·매압에 따른 협의로 하여놓고 2만원씩 5명으로 10회 계산해서 1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것이 식대인지 조사비인지, 회의수당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순증한 것으로 삭감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으로 학교 운동경비부 육성지원금으로 '96년도에 1억을 책정시켜 놓고 2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엄연히 따로 목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고 또 안양시는 지금 체육기금 20억을 마련중에 있는데 교육청으로 하여금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지않고 시비만 증액해서 보상하는 이유와 전년도 수준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는 한삼석위원님, 김철한위원님, 최병선위원님, 이철구위원님, 김성환위원님, 김영호위원님 등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될 수 있는데로 오전 중으로 작성해서 전 위원이 볼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다 책정되었다든가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므로 집행부서에서도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이 예산 꼭 필요합니다. 이건 과다 책정 맞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어야 회의진행이 빠르고 교육적인 서론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회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04페이지에 계상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급양비인지 수당인지와 '96년도에 순증된 내용으로 감액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소송업무추진시 민원인들과 협의에 따른 급식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참고로 '95년도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매각이 28건이고 대부가 총 296건이며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소송업무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요구한 1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코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회계과 업무추진비죠?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과장용으로 집행되므로 회계과 업무추진비이나 주로 관재계 소관이 많이 영향받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차량이 많죠?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운전원이 15명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실지회계과장님께서 예산서에 올릴 때 자체 업무추진비를 국·공유재산 매각 매입에 따른 것이라고 해 놓으니까 본위원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지 업무추진비를 말이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몇십만원씩 자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00만원 회계과에서 업무추진비는 본위원이 볼 때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전산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산화 교육을 위한 소요예산과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신청사 이전시 전산망 구축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P·C메인 연결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화 교육을 위한 소요예산은 직원 전산화교육관련 소모품 714만원과 전산교육을 위한 외래강사수당 1명 850명에 1,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교육은 기초반, 중급반, 전문반으로 구분되며 기초교육반은 관리자반, 초급간부만 실무자반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교육 미이수자는 705명으로 '96, 6월 말까지 기초교육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시 전산망 구축과 P·C메인연결계획은 신청사 준공과 더불어 근거리통신망과 원거리통신망을 모두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이 '06년도 예산에 3억 6,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200년까지1인당 P·C한대씩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의문시되는 것은 외래강사수당 850만원 소모품 비용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초교육 내용과 관리자반, 실무자반 교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관리자반은 전산기초, 명함관리, P·C통신의 소개를 하고 초급간부반은 전산기초, 문서편집, 명함관리, P·C통신소개 실무자반은 전산기초, 문서편집, P·C통신소개 이런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주로보면 전산기초 교육하여 컴퓨터 어떻게 다루나를 교육하겠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이 P·C통신과 관련하여 과연 그 많은 행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교육받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드교육아닙니까? 결국.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초급간부들 계장급 이상되시는 분들이 직접 원도를 치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타자교육시키는 거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판익히기 교육을 하여 전산교육했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전산교육은 오히려 시간과 재정적인 낭비만 가져온다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하면 과장들께서는 관리자반입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만들어진 문서 작성된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웬만한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P·C의 중요한 내용이 문서작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전산교육의 전부냐 하고 보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산교육의 전면적인 재검토 예산배정의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기금 행정체계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산코드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산코드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P·C들이 따라 되어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전산부에서 하는 것은 행정업무 자체를 어떻게 개발화시키고 업무흐름도라고 그럽니까 표를 만들어서 업무흐름대로 총무과 업무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데 분류번호 몇 번이라고 그러면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된 뒤에 그 흐름을 이해하는 교육이 돼야지 앞 뒤가 바뀌어서 물론 DOS교육이나 이런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오히려 행정업무자체를 어떻게 전산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각 과에 보급되고 있는 P·C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전산교육의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지금 전산화는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교육을 작년, 올해롤 많이하여 700여명의 기초교육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전산업무는 상급부서에서 개발하여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35종이 있고 우리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5가지정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의회 의시기록이라든지 인사관리 또 주민세를 주고 전산관리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는 아주 초보단계이므로 앞으로 2년 정도는 재교육을 통해서 실시하면 그때가서 조금나아지지 않을까 보고있고 신청사에 이전하면 모든 것이 메인이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될 것으로.

김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메인이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자체가 전산화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각 실장님 방에나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들 486좋은 컴퓨터 갖다놔도 실질적으로 직원들과 연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중의 하나가 기종만 자꾸 바꿉니다. 업그레이를 시킨다든가 요즘하는 걸 보면 486 기종을 쓰고 프린터도 레이져 프린터를 기종으로 씁니다. 과연 우리시가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풍부한지 몰라도 문서작성 같은 경우에 286, 386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느릴 뿐이지. 그렇다고 속도를 그렇게 만들 정도로 문서가 그렇게 많은가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웬만한건 바깥에 인쇄주죠. 그리고 프린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정과에도 대체품목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신규 교체라든가 그러면 286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286은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286은 너무 속도가 느려서 일반 실무부서에서는 쓰지않고 일을 배우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끝으로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산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전산 P·C 보급계획도 향후 충분한 검토가 있은 뒤에 기종선택에서부터 전면적으로 금년예산서 부터라도 다시한번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제가 첨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컴퓨터예산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이 주로고 일반 P·C구입은 각 해당과에서 계상한 것 밖에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지적합니다. 뭐냐하면 최소한 전산 주무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그러면 기종이라든가 사무자동화를 어떻게 시켜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기종의 P·C나 어떤 종류의 프린터 몇 대 정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각 과에서 요청한 대로 우리도 좀 바꿔야겠다 하여 이것 끝마치고 가서 각과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락프로그램이 얼만큼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치철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94년도부터 '95년 직급별, 직능별 공무원 해외연수현황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금일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최병선 위원님께서 '96년도 해외연수 대상에 연수목적이 유사한 것 같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점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191명의 여비산출 내역과 1년간 여행일정에 대한 총소요 일수내역이 뭐냐하는 말씀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국외여비 내용중에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여비와 그다음에 장기근속자 주로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비와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장 수료차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단위 외국어교육훈련 여비가 중복된 것같은 내용은 됩니다. 그러나 공로연수자 여비도 퇴직예정자와 정규직 공무원이고 장기단속여비는 별정직, 동장 퇴임 예정자에 대한 여비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해외연수는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 공무원 교육원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시가 주관하여 외국어 위탁교육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영어, 일어교육 교육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만 여비산출내역은 해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유지나 방문국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96년도 191명의 1년간 소요기간이 과정별로 각각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평균소요 일수는 1개 연수단위 여행정이 8∼9일로 소요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까지 직접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으로써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무자동화에 따른 2001년 까지에 대한 공무원 감축계획이 검토된 내용이 연구한 과정이 있느냐 그런 말씀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안양시공무원 정규직 1,816명은 1993년 3월 18일자로 중앙방침에 의거하여 전국 도·시·군의 기구와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임시직 근무지정 및 일용인부는 본청, 구청, 동별로 시개청이래 현재까지 부서별로 사업 또는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 2001년까지 전공무원에게 1인당 한 대씩 컴퓨터가 지급되면 사무자동화에 따라서 감축계획은 현재 검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전산과장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전산에 대한 것은 사실상 기초단계입니다. 대단히 현재 시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첨언하여 보고 올리면서 행정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고 또 시민들도 시당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특히 민선시장 이후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복잡 다양화되고 요구사항이 많고 또 신속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면과 그 다음에 인구증가도 계속될 전망으로 봐서 앞으로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부서별로 다시 말씀올리면 구청이나 동, 본청사업소에 그런 특성과 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차 감축하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극 검토하고 현재는 동결상태에서 자연 감소되면 재임용을 안한다는 말씀을 첨언하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게서 예산서 147페이지, 재산취득비중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구입비 2억 2천만원은 작금의 실정으로 봐서 주민숙원 사업도 많고 소방도로등 산적한 사업비가 많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은 공무원의 편의주의가 아내냐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휴식공간을 인한 콘도구입은 연구활동이나 휴식공간 특히, 하위직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임시회에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부결됐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년도 정기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도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규모는 23평. 25평, 한 구좌동 1,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9좌 사가지고, 이것은 회원권은 사는 겁니다. ,A라는 회사의 회원권을 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국내지 외국에 있는 콘도를 우리 신청에 의해 용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저희 하위직 내지 업무연찬과 부서별 워크샵, 중장기 업무계획 이런것들을 이런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여러계획이나 구상에 대한 여건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상아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감히 죄송스럽게 드리면서, 우리시의 수준이 직할시를 제외하면 전국 5위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할 그런 소지나 민선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는 점을위원님께 간청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관대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소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구입으로 1,100만원씩 2억 2천만원이 '96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본위원도 처음에는 뭐거 올라왔나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위한 콘도 구입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추경때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이 안되고 올라 왔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시설구입이 아니라 콘도구입이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광역시 규모라고 국장님은 답변하시는데 우리 안양시 60만이 넘는 시민들이 각동 숙원사업들, 소방도로나 꼭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도 담당 기획 조정관실에서 삭감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60만 넘는 복지차원에서 각동 노인정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올해 예산이 전년도 10만원에서 5만원 올랐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광역시 말씀하시는데 아주 열악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돼서 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다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론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햇갈리게 콘도를 빼고 시설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본위원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주민들 복지차원에서도 많이 편성된 후에 공무원들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게 좀 낫다고 판단하느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전제해서 답변드릴 때, 보고의 말씀도 솔직히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저의 직원들 또 앞으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내지 복지차원에서 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관대하게 선처해 주시면 해서, 국장으로서는 정말 다시한번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국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셔 가지고 이번에 삭감안되고 예산에 집행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안양 일간지라든가 모든 매스컴에도 거론이 됐던 거예요. 시장님 관사와 콘도구입비가 안양시에 여론도 많이 됐던 문제인데 이문제가 끝까지 추진된다면 다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히 국장님께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최병선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 아까 질의 했었는데, 동료위원인 이보덕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면 알겠습니다만 5억 6천이, 전년보다 2억이 상정돼 올라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190여명이 근무로 측정돼 있는데,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중복돼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반 행정직에서 많은 해와연수를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90 및 기능직 요원이 몇 명 상정돼 있는지, 이보덕위원 요구자료 제출시 해외연수단에 파견된 공무원 내역이 기능직요원이 몇%, 몇 명이 참가돼 있는지 더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해외연수를 보면 행정을 수반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차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년도 190여명중에 기능직요원이 행정직 요원보다 앞서, 예를 들어 환경사업소나 쓰레기소각장 이런데 행정의 전산화, 행정기구를 활성화 해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선진지 견학으로 습득이 돼야지 8∼9일 행정직 공무원이 외국연수 해서 우리행정을 거기에 따라 맞출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눈으로 봐서도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서 시행하면 되겠구나, 그러한 시찰단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보완해 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능직 기술부서 이런 관련부서별은 당해 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 총무국에 그 예산을 다 세워놓은 것은 금년부터 저희 총무국에 일괄 취급하도록 지침이 돼서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난번 7월 행정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면, 일반사업소나 이렇게 연수계획을 올리면 예산에 올라 가지도 전에 자꾸 삭감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해외연수단 기능직 파견이런거 하면, 해외연수 갔다 오게되면 좀 더 나은 행정부서로 이관이 되고 진급에 보탬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념을 없애고 실질적 행정에 도움될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국외여비로 5억 6,90만원 POOL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거죠?
기복

이기복총무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해외연수비가 있고, 경특에도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POOL관리하는데 이런데다가 예산을 집어놓어 놨느냐 했더니만, 총무국 POOL관리를 하면 다 찾아먹지 못한 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특별회계는 있는, 아니면 이 POOL관리말고, 있는 예산은 전부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과장

저희 일반회계만 POOL관리하고요. 특별회계는 관련회계…….

김영호위원

안양시에 있는 직원이 해외를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국외여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구청과 동까지 포함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도 예산심의 전에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일반회계만 저희가 했지, 일반회계는 저희가 다 받았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특별회계의 주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산운영관 관련해서. 물론, 직접 담당 저기는 아니시지만, 그러다보니까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하는 부서 이기주의가 서로 팽배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POOL관리하는 것 따로 있고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상수도라든가 경특같은 경우에 해외나가는 경비가 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특별회계에 있는 국외여비는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신 이 POOL관리 되는 국외여비를 좀 알뜰하게 각 실·과·소별로 다시 배치해서 가도 별로 문제가 없겠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키 어렵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증가사유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단가계상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히 계상이 증가한 사유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원인들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쇄신을 위해, 또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현행 시 본청과 구청·동 이런데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이 각각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단과 특히, 여직원들이 복장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시전체 남녀 전직원들 복장을 통일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피복비 단가가 각각 상이한 것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 40페이지에 피복비 단가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다면 작업복이, 방한복이 7천원 정도인데 피복비 산출단가에 보면 7,140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현업직에 대한 제복은 5만3,270원등 이렇게 예산단가에 대한 기준이, 지침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단가에 대한 기준이, 지침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본위원도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봐서 단가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약지 근무자에 대한 복지라고 할까, 근무 처우개선이 너무 안된다. 쉽게 막말고 얘기해서 벽지근무하고할까요. 그런 데는 괄세를 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립합창단 같은 데는 여기 편성지침에도 없는데 10여만원 이상 단복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인상해 주고, 그건 지침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민선시장님이 민선만 됐다 뿐이지 민선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달라진게 별로 없어요. 이걸 가지고 지방자치 자꾸 말씀하시는데, 취약지구 근무작업복이라든가 이런걸 처우개선 해달라는,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못하면, 얼마 됩니까? 다른 예산에서도 할수 있는,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떼어서라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영

김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지금 2억의 에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남녀 전직원이 유니폼을 입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니폼 계획이 CIP와 연결돼서 어떤 복제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정도 단가에서 할려고 해놓은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안양시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업복이겠지요. 그것을 입고 근무하는 것인지 근무시간에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 복장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CIP 사업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유니폼에 대한 모델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의 상징적인 것이고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 상하의를 해줍니다. 남자 직원들은 실내에서 근무하는 근무복으로써 상의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직원들도 입으신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런데 전부 베이지색인가요? 그것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다음 여직원들의 유니폼같은 경우도 전문가와 상의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계획 자체가 앞뒤가 뒤바뀌었다 최소한도 몇 억씩 들여서 CIP사업을 했을 때는 그러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CIP사업을 하는건데 그렇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현재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나서 나중에 CIP 용역이 끝나고 최소하도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칼라와 디자인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본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시 후에 CIP 용역이 끝나고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검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CIP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월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당초예산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IP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라왔는데 3월중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CIP 사업중에서 안양시의 노래를 바꾸고 뱃지를 바꾸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공모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만 내년 3월까지 사업기간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지난번 의회에도 CIP에서 몇 명이 왔는데 민선시장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뱃지를 바꾼다 뱃지 그림을 여러개 도안해 갖고 왔는데 안양에는 포도 한 송이 안나는데 포도 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바뀐다고해서 대한민국 국기가 바뀌는 것인지 또 노래가 바뀌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자치시대라고 하지만 그런데까지 그렇게 신경써서 해야 되는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CI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관계부서에 다가 통보해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일용인부고용기준과 에산의 격차, 임용방법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임용은 안양시인부 고용규정에 의거해서 고용하고 있으며 지금 총인원은 7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근무지 지정자 530명, 수수료인부 255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부는 각 사업부에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용하고 있으며 근무지 지정자는 당해 부서에서 요구시에 수수료 인부중에서 장기근속자 순서대로 인사부서에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일용직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인력고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아까 정규직이 39명 증원됐는데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29명이 증원됐습니다. 운전기사 3명이 증원됐고 자치단체 비서실 기능보강을 위해서 5명이 증원됐고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인구중에 따라서 2명이 증원돼서 39명이 증원 됐습니다.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금년도가 785명이죠? 그러면 '96년도에는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33명입니다. 맞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김영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자료는 833명입니다. 그래서 상용직, 근무지 지정을 530명에서 562명으로 증가됩니다. 그러면 30여명이 증원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수수료, 근무지 지정이 아닌분들 같은 경우에는 255명에서 271명으로 증원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인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답변시간에 제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다음 답변시간에 왜 증원된 사유가 각 실과별로 증원요청이 있었는지와 어떠한 판단업무가 어떻게 늘어서 이러한 인원이 증가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원이 785명이 맞습니까 833명이 맞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지금 현재 인원은 785명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785명이면 약 50여명 됩니다. 50여명이 내년도에 증원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내년도에 증원되는겁니다.

김영호위원

내년도에 증원되는거면 지금 만약에, 이것만 국장님께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원동결에 의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785명으로 동결을 해도 인원 단축을 전혀 없는 거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 증원되는 것은 주요가 내년도 청소인부가 44명 증원됩니다.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인부들. 그게 주고, 동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총무국장님! 이것 보십시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근무지정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인부임해서 3명이 더 올라 왔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다음 보고시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집행부에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아까 30분 시간을 주면 자료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30분에서야 자료준비했고 이 질의내용은 이상헌위원님도 이야기가 계셨는데 전해 그동안 준비안고 질의하는 위원님의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 앞으로는 확실히 준비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265페이지, 체육관련 지원비가 '95년도에 비해가지고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하셨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매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2,795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다른 항목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체육가맹단체지원해서 저희가 그동안 14개 단체가 있었는데 익년에 궁도와 검도가 증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400만원,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훈련비 17개 종목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선수를 훈련하는데 1,000만원을 주라고 계상했고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환영식에 2만원씩해서 약 500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약 1,000명 가까이 우수선수에 대한 환영식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렇게해서 2,400만원 또 내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약 395만 1,000원 그래서 2,795만 1,000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해주신 264페이지, 보상금중 학교 운동경기부에 지원되는 2억원이 왜 '95년도 보다 1억이 증원됐고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이상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금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함은 물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해서 '96년도에 29개 국민학교 40개팀, 42개 중학교 32개팀, 고등학교 12개 학교에 18개팀등 총 60개 학교에 90개팀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학교의 운동부는 열악한 재정으로 환경 및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동경기를 육성하기에는 상당히 경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5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관양국민학교를 위시해서 18개 국민학교에 1,770만원, 관양여중등 14개 중학교에 약 2,080만원, 근명여상등 12개 고교에 4,650만원, 국민학교 및 중학교 육상수영부 합숙훈련비 1,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다가 최저 8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수단 규모나 운동하는 실적에 비해서 아주 금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꿈나무선수들의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해서 학교별로 약 15만원 내기 20여 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우리 어린 꿈나무 선수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관내 정OO 유도회장이 범계국민학교에 약 1억 8,000만원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300평의 유도장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가 기증했고 따라서 이 시설에서 약 105명의 선수들이, 열심히 유도선수 육성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독지가가 관내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형편인데 시에서 금년도 2억을 더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하셔서 관내에서 훌륭한 우수선수가 탄생되도록 지원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 위주의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에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60만 시민이 각장 선호하는 종목별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육성방안에 대해서 또 시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엘리트 체육위주의 체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88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조성된 기금으로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산약수터나 중앙공원, 종합운동장에 가서 생활체조와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만안관내 만안국민학교등 4개소에서 동안관내 부흥초등학교 3개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은 생활체육진흥 사업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6,600만원을 계상해서 6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는 어린이 체육교실등 노인생활 체육대학, 청소년체육교실, 주부생활체육대회, 노인생활체육대학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시민등산대회, 시민건강걷기대회,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엘리트 체육육성은 그나름대로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등 국위선양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그동안 생활체육위주의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각종 국제경기등에서 우리나라에 뒤져지는 관계로 최근에는 엘리트체육육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자금해서 2억원이 편성되는 내역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안양시 각급학교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 안양시와의 지원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교육청의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각학교의 지원 지금이 부족함으로써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안양시의 각급학교에 국도비를 더 교육청에서 확보해다가 각 학교 체육육성 자금을 많이 지원하게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각학교에 체육육성지원자금을 좀 많이 지원을 하게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네,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이 미치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자꾸 그런식으로 교육청분야를 시에서 자꾸 부담을 하게되면 말이예요. 결국은 교육위원회에 계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큰 노력을 안해요. 자꾸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다가 안양시 각급학교에 체육육성자금을 지원을 해주게끔 관계부서와 시 관계자도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한, 시에서 체육기금육서자금으로 약 20억 정도를 확보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금을 마련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좀 유의적절하게 각학교 체육육성에 지원을 해주시고 좀더 해당부서에서는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 좀 지원을 많이 받아다가 각급학교에 육성자금 지원해 주므로써 안양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여기에 관계된 겁니까?

이천우위원

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민학교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18개 국민학교에 1,77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18개 국민학교를 똑같이 나누어져 1,770만원 18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했습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선수들이 승패에 따라가지고 또,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서 저희한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나가질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대략 1개 학교 당 최소 얼마부터 얼마까지 줍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국민학교에 1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최대가 20만원이고 최소가 15만원이요. 그럼 이 18개 학교로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부라든가 유도부라든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게 다 있는 학교들 입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18개 학교중에서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서 3연패 이상 우승을 한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가 관내에 국민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관내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안양시의 선전효과 내지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는 학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학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예를 들어서 1년 우승 이런것도 아니고 3년이상 우승한 학교운동 단체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예를 들면 석수국민학교가 유도를 3연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선수과 교장선생님, 담당감독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격려해준바도 있고 내년도 이 예산을 100%확보를 해주신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배려해 가지고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진흥과장님께서 학교체육기금 지원 2억원에 대한 세부계획 학교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억을 세웠을때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을 진흥부에서 세웠을 때 2억원이라는 돈이 어느 학교에 얼마씩 배정이돼서 세웠는지 세부계획을 유입물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96년도 계획입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2억원에 대한 계획, 또 '95년도에 지원해준 내역이 있으면 그걸 같이 첨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것을 줄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두시간 정도 갔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자료가 될 수 있는데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새해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영 위원장, 이보덕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오전 답변과정에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일용인부하고 재료비 인원에 대한 증감사유에 대한 내역을 하나,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용 근무지지정인 일용인부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530명에 내년도 562명을 해서 3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원된 것은 환경미화원이 44명입니다. 만안이 14, 동안이 30명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 내지 해외 취업상담 통역까지 담당하는 총무과의 필수요원 한명, 그 다음에 공보계에 대한 시정뉴스 제작요원 한명, 그다음에 동안구청이 청소이전을 위해서 청소관리원 2명, 사회복지 사업소에 대한 식당조리사가 없어가지고 그것 한명, 그렇게해서 저희가 32명이 증가되고 공원관리 사업소에 근무지지정은 16명은 저희가 감소를 합니다. 그럼 도시과 구획정리요원 한명이 감소돼서 17명이 감소돼서 실질적으로 32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95년도에 255명에서 내년도에 271명으로 실제 16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드는 증원은 총 44명입니다. 이것은 공원관리소 근무지지정을 해줌에 따라서 그네들이 수수료인부로 전환하기 위해서 16명을 수수료인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 편집기사 보도 한명, 의회운영 자료정리요원 2명을 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과에 구청에 시설물 관리요원을 시청민방위과로 되기 때문에 전환되는 관리인원 한명이 본청에 늘고 교총행정과에 교통특별지도계의 업무보조요원으로 4명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동안보건소에 업무 보조요원 각 한명씩해서 두명,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 도서정리원 한명, 동안구청 세무 및 기타 업무보조 그런 보조요원을 15명으로 해서 총 증가는 44명입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내역은 28명입니다. 그것이 공보길, VTR 편집실의 보도기사가 일용직 근무지지정으로 해서 수수료 두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과가 금년에 구청에 신설돼서 본청에서 3명을 감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제초 및 청소관리요원 보조 3명, 상수도사업소에 업무보조 4명,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제초 및 청소인부 9명, 문예회관 청소 및 제초인부 두명, 만안구 업무보조등 수수료인부 5명, 총 28명이 감소돼서 순수재료비 인부 증원은 16명이 증가되는 실정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몇 명이 이쪽으로 왔다 상용인부로 됐다. 재료비 인부임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액, 증가된 부분들이 785명에서 833명으로 증가된 것은 맞지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인원동결 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업무가 많이 늘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 지금 감을하든 증액을 시켰든 간에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이 785명이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인원으로 동결을 하고 이 인원들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처럼 재배치 하는 형태로 하더라도 업무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가지고 하면 민원의 소지도 없고 그렇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보면 결과적으로는 장원을 동결됐다고 하지만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조금있다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마찬기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청 정규직 직원의 과반수인 195명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원 느는 것은 지금 계속 몇십명씩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50명 이상이 증가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상비 삭감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업무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 인원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50여명이 내년도 증가분에 대해서 금년도 현재 기준으로 동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각기 부서에 업무와 관련한 필수요원에 대한 증원입니다. 대략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크게 느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입니다.

김영호위원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이 44명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원에 있어 가지고서 양쪽에 느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있는 인원을 잘 배치해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징있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50여명을 총괄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형평성과 그러한 예산배정에 맞지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문제는 없는거죠. 현재에 직급으로 동결을 해도 문제는 없는거죠. 금년에도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수요가 있으면 '97년도에 50명씩 또 늘릴겁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일용인부가 1,000명이 넘고 계속 늘려나갈 겁니까? 예산에 대비해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건 아니고 내년부터는…….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분으로 동결해도 본위원이 볼때는 다시 재배치를 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까도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필수불가결하게 감원할건 감축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 증원된 인원만 최소화해서 할려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2페이지에 해당되는 안양시청이 신청사로 이전시 현재의 시정종합정보센타의 활용계획과 신청사 정보센타 시설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가 되어있는지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정종합정보센타은 '94년 7월 1일 개설 되었습니다. 내장공사를 위해 2,994만 2,000원 및 음성 자동안내시스템 등의 행정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9,445만 9,000원, 홍보안내와 현수막 설치등 수용비로 2,265만 1,000원 그래서 총 1억 4,700만원이 집행된 바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용비를 제외한 23종 130구의 내장공사와 행정장비 중에서 신청사로 옮겨서 살림이 가능한 물품은 21종에 110대가 되겠습니다. 구입가격은 7,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사용치 못하는 물품은 민원안내대 칸막이 일종, 기타 워드용 쇼파등 2종에 20건으로 구입 및 시설비를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조사설계가 되어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인테리어회사 4개소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96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주신 결과 삭감조정된 바 있습니다. 조정하여 주신 예산범위내에서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전산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 관계공무원 답변가운데 누락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없으십니까?
철한

김철한위원

위원장님!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시정과장님 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안양시에서 제단체 POOL보조금 집행내역 자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계상액이 1억 4,000만원 올라왔는데 6,000만원 중에서 4,92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6,000만원도 다 쓰지 못했는데 '96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나 POOL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예산상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근데 6,000만원은 다못섰는데 '96년도에서 또 1억 4,000만원이나 또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다 내쫓기고 정액보조도 다 삭감되고 그동안 각 지역동에서 도덕성 회복운동같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나 수원시 같은데는 사업신청을 한후 500만원 일정보조금을 주는데, 사무실까지 다 내 쫓치고 정액보조도 하나도 안남는데 그동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관변단체 같은 우리 국가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만큼 성장하게 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역에서 동네에서 다 뽑아준 사람들인데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POOL 보조금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지않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많은 금액이 올라왔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요구하신 그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95년도 예산회계 6,000만원을 임의 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저희 시정과에서 관련된 단체는 9개 단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예산보조액이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이나총무국장님 두분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각 취약동에 문고 내지는 공부방이 여러군데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목적복지회관이 보사환경 소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하여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흥동에는 사실상 영구임대 주택으로써 7평, 10평 이런 평수의 아파트를 소요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세대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여 아마 부흥동에서도 여러번 요구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현황을 보면488 세대가 사는데 거기에는 소년, 소녀가장이 14세대 또 보훈 전부다 영세민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생이 250명 국민학교 학생들이 100여명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공부방과 문고를 하는 것은 취약한데 이런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도비지원 내지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흥동 같은데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흥동에는 물론 도서관이 평촌에 있지만 사실중학교, 국민학교 애들은 그쪽으로 공부하러가기가 나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있는 공부하는 일반학생들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생들이 아침이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그쪽에 가서 공부하기가 아주 어렵고하여 영세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9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만약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삽입해 준다면 집행부에서 수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1억 5,000∼8,000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동사무소를 증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안구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구정행정을 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여 이것이 각동 공히 500만원씩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되고서도 구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삭감된 부분을 부활시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활 안시키고 삭감돼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말슴해 주시고 그것하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내무위원회에서 만안, 동안 각 1,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는데 구정을 수행하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면 우리구에서 우리동안구 같은데는 인구가 33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 관사도 과천과 안양을 관장하고 영세민도 영세민촌이 집단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많은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면 그정수행에 위축이 돼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 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만안구 임영모 지적과장과 동안구 이하운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7, 1133페이지를 보면 동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동별로 10명씩 위원이 위축되어 있고 3회에 걸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설치되어 만안구청은 2,100만원 동안구청은 2,550만원 총 4,6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영모 만안구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동지가 심의위원회가 '96년도에 처음 구성되는 것인지 여부와 둘째, 동지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지 셋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지가를 심의할 정도라고 하면 지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와 기존에 구성되었던 실적이 있었다면 '95년도 위원 구성 현황을 동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본위원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가결정은 건설부나 국세청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받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위원은 예산에 제출된 4,560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임훈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내 수영장에 보면 다이빙장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시설물관리 문제라든가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또는 시설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 정리정돈이 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을 변경하며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공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는지 또는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부족한 수영장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하면 말씀해주셔서 비록 예산편성에는 누락이 돼었어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우리기 매년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타 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를 행사전체를 일정한 금액을 주고 용역을 주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사회진흥과는 물론 총무과 시민의날 행사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일도 안하고 그일도 일이지만 한달씩 매달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0월 1일날 시민의날 행사를 프로그램 전체를 용역을 어느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떻가 개인적으로 묻고싶고 그다음에 매년 관례대로 행사가 그렇게 답습하여 오는데 내년부터는 달리 어떤 추진계획이나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행사추진 급식이라든가 시민의날 행사보상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을줄 알지만 다시한번 예산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처음에 보상받는 방법이 어떠한 형태로 보상받는지 말씀해주시고 이들에 대한관리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하는지 이들에 대한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소속이 우리시의 소속으로 되어서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가능한지 법적인 지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비 보상금 중식비 월급여 해가지고 월일인당 거의 10만원정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우리시에서 지금 배정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랬지만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교통 지도단속과 산불감시요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피복비 기준이 산불감시요원 같은 경우 99,000원입니다. 산림보호직이. 그다음에 일반방호원이나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90,870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산림보호직이 99,000원으로 피복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특별회계에도 99,00원 되어있고 다른 청원경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업무에 투입된 사람도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99,000원의 피복비를 산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들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의 업무와 연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95명이라는 숫자는 본청과 사업소 일원의 전반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용인부임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폭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굉징히 커졌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커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서비스차원에서 행정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으면 조치하겠으나 과연 그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올바른 방법인가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중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매각할 용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본예산서 210페이지에 컴퓨터 모뎀 구입비가 신규로 대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필요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네 번째 직원 체육주간 행사비용이 1억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매년 한번씩 하다가 지난해 후반기서부터 2회로 증원돼서 즉시 즉시 500만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육주간행사를 하는 과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연 2만원이 되겠죠. 한번에 1만원씩이니까 2만원이 되겠죠. 현찰로 지급하고 마는 이러한 행사에 물론부터 후생차원에서보면 충분히 남득되겠으나 명색이 채육주간 행사인데 체육행사를 하지않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현찰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정수물품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은 총괄해서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대비 내년도 전산 PC구입 총대수와 기종, 대체하는 것, 각 소요부서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체력단련장 3,700만원과 관련해서 소요판단 근거, 지금 본청청사에 있는 것들을 추가해서 더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내년도 결산을 주무하는 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결산 경우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돼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 같은 겨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인회계사로부터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를 보건대 법인에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발 공인회계사가 해도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새마을문고 서고임차료 인상금해서 1천만원 예산편성돼 있는데 서고에 대해 관변단체는 다 내보낸 실정인데, 관변단체는 다 내보내고 돈으로 지원해 주눈 방법은 어떤 규정에서 나온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합법적인 운영과 방안은 무엇인지, 또 예산지원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서고는 내년에 시청사나 구청사가 신축되는데 이전하면 공간이 많이 있을텐데 소모성 예산지원보다 현시설을 그대로 쓰고 신청사 이전되면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삼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임훈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임훈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내 다이빙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빙장은 '89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하여 수영장과 같이 건립되었으나 이후 사용질적이 없으며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킨스쿠버 훈련을 위한 용도로 전환코자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이빙장은 옥외로 건립되어 오물 및 오수등에 의한 오염물질이 실내수영자의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별도의 정수설비 및 기계설비가 필요면, 또한 사계절 활용을 위해서는 구조변경 고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활용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철한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최봉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먼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날 행사 프로그램을 전문역을 줄 게획은 없는지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보상비와 급량비에 대해 행사진행과 준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의날 행사가 연례적으로 큰 변화 없이 답습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제23회 시민의날 행사 진행은 전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벤트 용역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집행소요예산은 내무부위원회에서 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최대한 절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체육주간 행사비를 실제 집행하는 과도 있고 현찰과 지급하는 과도 있다.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이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부서에서 업무형편상 현찰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선시장님 취임이후에 연 2회중 상반기를 실·국별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산하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직원이 관악산 등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장 소요판단 근거와 현재 사용중인 기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기구 소요판단 기준은 헬스기구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우회인 취미회원만 이용하고 있으나, 신청사 이전시에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중인 헬스기구는 상태가 노후화 되고 구형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것은 최대한 보수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기구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건강을 돌봐주시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페이지 세입예산중에 불용품 매각대금 240만원 편성됐는데 '96년도 매각할 물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매각한 물품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대상연도기 때문에 정기 재물조사 후에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 즉 복사기나 책상, 의자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6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 질의하신 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사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토록 돼있는데, 안양시의 경우 법인이 하는지 또는 개인이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감사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가사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의 기준은 감사인의 업무에 관한 규정 즉, 재무부 고시 90-9('90년 3월 9일)에 의해서 자산규모가 200억워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이, 200∼1,000억원까지는 합동회계사가, 1,000억원 이상일 때는 법인이 실시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공기업특별회계 '94년도 결산의 경우에는 자손총액이 저희사 공기업 특별회계가 950억원으로 합동회계사에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정수물품 승인내역중 부서별 PC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PC 정수물품 승인내역은 총 89대로 신규취득이 55대, 대체취득이 35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승인내용은 각 동당 1대씩 31대와 각구청 징수과 세금징수용 휴대용 컴퓨터 8대로 각 4대씩 되겠습니다. 동안구청 지역경제과 2대, 만안·동안보건소 각 1대, 시본청의 공보실·지역경제과·교통행정과·행정보호과에 각1대, 의회사무국 2대, 사립도서관 6대등 신규취득이 총 55대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대체취득 승인내역은 34대로 만안 시민과 2대, 안양 5동 3대, 6동에 3대, 안양 7동 4대, 석수 2동 5대, 석수 3동 3대, 박달 1동 3대, 본청사의 감사·종무·시정·세정·산업·도시건설·교통행정과·주택과·지역경제과에 각 1대, 만안보건소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일단불용품 매각대금 240만원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신청사로, 내년도에 이전하게 되면 새로 구입하는 물건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현재 신청사로 가는데는 거기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캐비넷같은 것은 각 구청이하 수요처에 관리전환 요구를 받아 가지고 각 과에서 꼭 필요한 것외에는 관리전화시킬 계획이고요.

김영호위원

최소한도신청사 이전에 다른 집기라든가, 필요없어진 부분들에 대한 처리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아직 확실한 서류계획은 없지만 보관은 저희 컴퓨터에, 에어컨은 전량 관리전환 시킬 계획이고, 작년에도 에어컨은 일체 사지 않았습니다. 캐비넷하고 아니, 금년입니다.

김영호위원

관리전환이 안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관리전환이 안되는 품목은…….

김영호위원

내구연한은 안 됐는데 관리전환이 안되는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방치해 놓을 겁니까?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겠죠.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세입을 계상할 때 그런 것까지는 계상이 돼가지고 어떤 이전계획과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계획, 이런것들이 나와가지고 최소한도 내년도 이전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이 결정이 돼야 될거로 사료되는데 그 판단없이 관행적으로 해오던대로 세입부분이 불과 100여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납득이 가지않는 세입 판단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늘어나겠죠?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이사를 하다보면, 현재 상태로는 모든 집기를 그대로 쓰는거로 하고 캐비넷과 에어컨을 금년에도 타부서에 승인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지는 않았는데 구청과 동에 수요량 확인은 현재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관리전환 시킬 그런 계획으로.

김영호위원

그다음 컴퓨터 구입이 89대, 대체 34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전산과에 있는 것 말고도 34대로 돼있는데 대체를 해서 나머지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체한다는 소리가 아직 본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대체취득은 내구연한이 경과대서 결국 사용이 불가능한 PC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컴퓨터 같은 것은 내구연한 몇 년으로 보고 소요판단을 합니까?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5년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기종도 바뀝니까?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기종도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신규 89대 구입하는 것은 전체 기종에 어떠한 겁니까?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전산과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김영호위원

예.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상만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첫째, 배치받는 방법 둘째, 관리지휘체계 셋째, 법적지위·인사조치 넷째, 월 급여내용 및 적정성 여부 다섯 번쩨, 금년도 예산액 여섯 번째,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일곱 번째, 배치방법 여덟 번째, 배치하는 근거 아홉 번째, 피복비의 상이성 여부 열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필요성 열 한번째, '96년도 절감내역등을 순번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치받은 방법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4조 즉,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요청에 의하여 지방관서에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하면 동규정 제5조에 의거 당해연도 현역병 입영계획에 의거, 소요판단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배정합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금년도에 배치해달라 이렇게 해서 배치합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그것은 현역병 배정계획, 군법령계획에 의해서 저희에게 공문이 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 부서가 있는데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하면 군 병력계획에 의해서, 만약 저희가 산림감시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군의 소요에 의해 10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있고 이렇게 배치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시에서 소요판단을 해서 요청하는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예. 시에서 요청합니다.

김영호위원

시에서 소요판단 해가지고 요청을 안할 경우에는 배치가 안됩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예, 되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와 내년도에 증원되는 부분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산사정이나 이런것들로 보았을 때 이렇게 많은 요원들이 필요없다 했을 경우에는 위촉을 안해도 되겠네요. 공익근무요원이 오지 않죠?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현역병 관리요령에 의해서 경기도지방병무청에서 경기도 총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의 배정계획은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안양시에 몇명을 배정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병무청 지시에 의하며 그수요를 충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배치의 주체가 병무청이냐 우리 시청이냐 이겁니다. 시장께서 요청을 하면, 요청안하면 안하는거죠? 다음 와 있는 사람들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기 근무하는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예.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두 번째, 관리체계는 그 동규정 3조, 지휘감독은 병역법 제31조2항 사항에 의해서 복무기관장 즉 자치단체장이 관장합니다. 세 번째, 법적지위 및 인사조치는 현역병에 준하여 제반의무 위반시는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조치 됩니다. 네 번째, 월급여 내역 및 적정성 여부는 보수 1만 3,900원, 중식비 7만 5,000원, 교통비 1만 7,500원. 계 10만 6.400원이며 피복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지방행정관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기 때문에 보수지급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교통비 1만 7,500원, 중식비 7만 5,000원 월비 1만 3,900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규정이 있느냐라는.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다섯 번째, '96년도 예산액은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동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군인봉급표 및 제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 이등병, 공익 일등병, 상등병, 병장 이렇게 됩니다. 현역병에 준해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군인봉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정량입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일등병은 일등병 해당되는 규종, 봉급이 똑같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예산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피복비가 그러면 군대같은 경우에는 두벌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같은 경우는 한 벌 있으면 한 벌 안지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예산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냐는 거죠. 예컨대 만안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중식비를 지급받지 않고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했을 경우에 본인이 식권을 사서 식사를 하는지 아니면 아니면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7만 5,000원이 안나가도 되는지 그것을 물어 봅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규정상에는 보수규정이니까 중식비 7만5,000원을 주는데 개인적으로 사먹는 것, 매식하는 것은.

김영호위원

대체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전액 지급합니다.

김영호위원

전액 지급하고 본인이 매식하는 것으로.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일곱 번째, 배치방법 및 배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병역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배치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공익요원은 현역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치계획은 병무청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장이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피복비의 상이성은 각 6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계도요원은 시내에서 추위가 덜한데도 근무하고 산불감시요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한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피복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특별회계의 공익요원 피복비를 봐도 9만9,000원이고 산불감시요원에 나간 피복비를 봐도 9만9,000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군인봉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한다면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근무처에 따른 피복비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조정될 필요가 있지요?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와 열한가지는 공익요원의 필요성과 '95년도 예산절감액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총 6개 부서에서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배치는 금년도 1월1일 이후 '94년도 156명중 현재 잡급직 직원이 대개 산불감시요원입니다만 94명이 감축된바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하천감시 3명.

김영호위원

임시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일당직이요.

김영호위원

아까 일용인부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료비에 들어가는.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산불기간만 됩니다. 산불기간.

김영호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상용인부임 재료비가 주로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원말고도 또 필요한 인건비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본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돼서 계속질의…….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정 특별한 기간동안에 재료인부임으로해서 지금 또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럼 여기 보고된 것은 그러한 재료인부임은 전부 빠진 예산편성금액인지, 내근하는 사람들의 편성금액인지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지금.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내근이 아니고 산불감시원이라해서 봄에 산불기간과 가을의 산불기간에 쓰는 일용잡급을 재료비에 세워서 쓰던 것을 이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하는 겁니다. 예산을.

김영호위원

산불감시요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다 없앴습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점차 점증적으로 그사람들이 감축되면 실제 공익근무요원에 나가는 봉급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산불감시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에 23명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들을 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청경 역할입니다.

김영호위원

청경역할을 하면 상수도사업소의 청경 수나 일용인부가 줄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줄었고 자연감시대는 자연 감시대로 하고 조례는 상수도사업소에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해서 감소되는 청원경찰은 동행정 활성화에 의해서 동에 인력을 31명 배치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저희시에서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한다면. 저희시에서 병무청에다 요청해서 배치를 받습니다. 그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실질적인 인원이 다른데로, 또 일용인부임이나 이런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로 배치가 된다면 2억 가까이 예산뿐이 아니고 피복비라든가 이런데 비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경상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이러한 요인까지 일용인부임과 마찬가지로 정원관리내에서 소요판단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그러니까 법적인 이해 아무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때 슬그머니 얘기가 되는 이런 행정으로 과연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기이 조례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무청 소관입니다만 실제 그자원이 안양시에 거주하는 병역자입니다. 그 규정에 보면 4km 이내 또 8km 이내에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자원을 저희가 소모하지 않으면 그 현역병 대상자, 공익요원들은 근무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안양시에서 소화가 될, 안양시에서 만약 자원이 남는다면.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현행제도대로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정책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근무하는 인원이 안양시에 근무한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안양시의 예산을 가지고서 이들에게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 봉급까지도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안양시 예산을 보면 3,000억 예산을 하루에 쓰면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10억씩 씁니다. 하루에. 사업비와 경상비를 비교해 보면 6대4입니다. 그러면 6억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비용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력관리 부서에서도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들이 안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일용인부임이 50명씩이나 증원되고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 슬그머니 200명 가까이 지원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 17명의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 상용인부였다가 재료비가 지금 넘어왔는데 공원관리사업소의 인원은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17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또 배치가 됩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치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현장업무에 극히 정해져…….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배정을, 배정요구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여기서 판단할 부분과 소용인원이 미리 판단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토를 세밀히 해서 반영되도록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95년 1월 1일부터 반영되는 거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거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역부서 인력이라는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전산과장 서재화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컴퓨터 신규 4대와 대체구입 10대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95년도 대비 '96년도 컴퓨터 구입 대수 및 기종과 사용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0페이지, '96년도 컴퓨터 신규 구입 4대는 본청용으로써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향토자료실용입니다. 또하나는 환경보호과의 평촌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과의 물가관리 및 중소기업 정보관리용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행정과의 차적조회용으로 요구가 돼서 전부 4대가 신규로 요구가 됐습니다. 대체구입 10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사용이 불량해서 대체코자하는 것입니다. 대체구입 10개 부서는 감사실, 총무과, 시정과, 세정과, 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해서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대체 10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죠? 정수는 4대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새것 10대를 구입한다라는 것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종이 어떻게 되느냐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기종은 전부 286입니다. 구입하는 것은 586이 되겠고 폐기하는 것은 286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286에서 586 기종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 문서화 작성과 통신모뎀설치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586 기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셨습니까?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지금 나오는 것이 폐기하는 것은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거고.

김영호위원

폐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폐기하는 것은 교체를 하는데 최소한도 예산절감이라는 차원과 업무의 필요성을 본다면 586 신 기종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그것은 586이 현재 기종중 신 기종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왕 구입할려면 586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김영호위원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상에 586을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586기종을 구입한다는 것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행정업무의 어떻게 보면 286 갖고 잘 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양보해도 486 기종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최신기종이기 때문에 586 구입한다라는 논리는 예산절감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때문에 지적합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95년도 컴퓨터구입 대수는 43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시에서 구입한 것은 123대를 구입을 했는데 만안구청은 133대를 구입했고 동안구청은 175대를 구입했습니다. 기종은 총 431대 중에서 586이 322대, 486이 109대를 구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96년도 컴퓨터구입 대수는 총 89대로 신규로 55대체가 34대입니다. 기종은 전부 586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종을 바꿨을 경우에 차이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286은 사실 나오지 않고 586은 120만원 정도…….

김영호위원

486은요. 전산과장 서재화 대략 486하고 586은 15만원 차이나는 겁니다.
그게 조달청 단가죠.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네.

김영호위원

조달청 단가에서 20만원 정도 차이납니까? 대당.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이요.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그다음에 PC 사용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 에로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근거리통신망 및 원거리통신망 공사비가 3억6,225만5,000원이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4,772만4,980원인데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내년도 전산화에 따른 전산설비공사기 때문에 인건비가 꼭 계상이 되야 됩니다. 위원님께 꼭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과 그다음에 기기 그다음에 설치하는데 따른 부대비 이런것들을 총괄적으로 산출내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덕 간사, 김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반됐습니까? 그럼 만안구청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네.

김환영위원장

답변을 하기전에 주의를 주겠습니다. 국장님들도 자리에 다 참석해서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없어가지고 다른 총무과장님이 와서 답변하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사과하시고 사후에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늦은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여기와서 참석할 자리에 그때 참석 안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는 다른 회의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을 정식으로 사과말씀 드리세요.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가 심의구성 및 '96년도 운영수당 요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가 심의구성은 '93년 7월19일자 국무총리훈령 제281호 개별토지가격 확정조사지침 제8조의 2규정에 의거 위원은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만안, 동안에 위촉된 인원수는 29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1회에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운영수당집행 실적과 '96년도 예산요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293명은 평균해서 동별로 10명으로 하여 4,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국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인건비, 여비 등해서 5,362만 5.000원을 보조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본예산 수당은 정액성 수당이므로 삭감시 운영이 중단되므로 엄무추진에 차질이 초래되므로 삭감된 안은 공시지가 심의회 같은 사항이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구성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되 있구요. 그다음에 지가 심의위원회에는 위촉자가 누가 되어있습니까?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동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참석수당인 이 금액이 각동으로 전도되는 금액이죠.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네, 전도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훈련에 의해서라면 훈령에 횟수와 참석수당 그리고 위원이 명시돼 있습니까? 인원만 명시돼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위원은 15인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인원만 명시돼 있지 횟수하고 참석수당은 명시되지 않았죠.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위원만 명시돼 있지 횟수하고 참석수당은 명시되지 않았죠.
지금 죄송합니다. 3회는 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훈령에 그것이 명시돼 있냐 이거죠 명시 안되있죠?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현재 안양시 법령과 조례로 인한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적게는 1만 5,000원서부터 5만원 까지 천차만별 지급되고 있고 또한, 수당이 지급되지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령에는 어떤 식으로 꼭 5만원을 지급을 하게 돼있는지.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조례로 된게아니고 훈령으로 된겁니다. 그렇죠. 안양시 조례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그러시면 심의위원회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던 위원회 구성현황과 직업별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구성원 직업별하고 법령을.
명재

김명재위원

훈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5년도에 국가보조는 5.3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서 받은 겁니까?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시에서 전도받은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시에서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건설부에서…….
명재

김명재위원

건설부에서 받은 겁니까? 그럼 해마다 5,300만원은 이런 위원회가 가동 되지 않아도 5,300만원이 들어 옵니까?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가동이 안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5,300만원이 들어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5,300만원 받아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해줘도 남네요.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이것은 수당이 아니구요. 단순인건비입니다. 수당은 별도로 안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재

김명재위원

목이수당으로 해서 받아 들어온게 아니죠.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과 이철구위원님질의에 대하여 오정환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7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서고임차료 인상금에 대해서 관변단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합법적인 방안과 근거는 무엇이며,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서고 운영방법과 예산지원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역단위 문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39조 및 40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운영 되고 있으며 또 안양시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변단체지원이나 이런걸 중단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새마을 운동지부고 문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 6동 510-1 명성빌딩 4층에다 약 25평에 장서를 넣어두는 그 사무실을 임대한 그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평에 대한 임대료가 2,500만원 이었었는데 그동안에 운영면에서 1,000만원을 조성해서 또 시에서 1,500만원을 줘가지고 2,500만원에 임대를 해가지고 현재있는데 물가상승 등을 이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1,000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건물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기금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국고로 시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500만원 지원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시비로 환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00만원이 꼭 예산에 관철이 돼가지고 내년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층 밀집지역인 부흥동에 청소년들의 학습여건을 조성해 주기위해서 부흥동 사무실을 증축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학습여건과 시설이 부족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무상임대해 주는 건물이나 공공기관을 시설보수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면서 현재 시에서 지원은 1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흥동에는 관악타운내에 관리사무소 2층에 다가 78석 규모에 청소년 공부방을 마련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청소년들이 시용이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동사무소 2층을 증축해 가지고 공부방을 활용하는 방안을 동사무소 증축하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악타운 공부방 외에 그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 더 초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윤수길위원

시에 지금 새마을 문고라고 답변중에 말씀하시니까 각동에 새마을문고를 연상케 하는데 물론 이동문고 시지부를 말씀하시는 건데, 요즘 사회진흥과 내지는 안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지부 이동문고에는 거기 있는 직원들의 봉급이 거의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급료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편성하는 근거는 어디서 편성을 하는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동에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이 문고에는 전혀 1원 한 장 없어요. 지금 각 문고에서 활성화된 문고에서는 일들이 엄청많이 합니다. 이동 문고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게 사회진흥과장님도 그런 점을 아시겠지만 지금 시지문고에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봉급 나가고 있어요. 그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동에 문고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앞으로 보조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사회진흥과장님 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문고나 동에 설치돼있는 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하고일부 인근시에서는 중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도소관이나 이런 분야로 통합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또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개 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효과적인 운영의 방안을 또 검토중에 있고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현재 대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결정 되는대로 확실한 내용을 다시 윤위원님께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네.

윤수길위원

물론 잘 알겠는데 웬만한 동단위 문구에도 약 책권수가 5,000권 이상 넘는 것을 혼자 관리합니다. 지금 시문고 보다도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거대한 양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동문고나 동마을문고나 목적을 똑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님 혼자 결정이 안되니까 주무국장님 내지는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질의하셔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늦게 참석하여 죄송합니다. 질의 몇가지 드리겠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합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지방세 수입부분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체납세가 지금까지 총지방세중에서 체납된 금이 총얼마인데 내년도 예산액에 과년도 수입이 잡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육진흥 부분 1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1차 수정까지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39페이지 일반회계 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11%, 8%, 5%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금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율이 차이나는가 물론 예치기간이 있어서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좋은 상품에 예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에 예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사무용품, 복사기., 팩시밀리 거기에 따르는 팩시용지 기타 각종 문구류가 있습니다. 각종 문구류의 구매를 보면 각 실·과등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통합구입의 가능성이 없는지, 안양시 전체로 통합구입할 때 사무용품 내지 문구류를 세출부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가 하여 질의 드립니다. 각 세출예산에 잡혔는데 통합구매가 어떠한지 물론 상품을 사무용품 같은 경우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아는데 꼭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아는데 꼭 조달 구매해야 되는지 안하는 것은 통합구매가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총체납액이 얼마인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액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96예산안 제안설명 18페이지 과년도 수입추계 기준 및 증감내역과 22페이지 시세과년도 수입추계 및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년도 수입 9억 편성에 대해서는 잔여체납액 30억중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과거 3년간 징수가능세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세과세년도수입 17억 5,700만원의 편성은 잔여 체납가운데 58억 5,8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과거 3년간 징수가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천우위원

지방세수입중에서 총 체납액이 30억입니까? 그 다음에 새외수입은 총체납액 58억이고요. 30억중 얼마로 잡혀있죠? 과년도 수입이. 몇%가 되어 있는 겁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총 30억중 몇%를 과년도 수입으로.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30%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게 그러니까 과거 3년간의 과년도 수입 평균액이죠? 30%가. 이게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상의 30%라는 규정이 있지않고 3년간의 안양시 자체과년도 수입 3년이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그 이상으로 잡을 수는 없느냐 하는 거죠.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많이 주면 좋은데 취약점이 있으면 세입빵구 나면 안되죠.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취지는 과거 3년간 평균치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체납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더많은 세 수입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질의합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일단 목표했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체납세액을 잡아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50만원이라 50만원이상 담당자로 한다든가 구청별 동별로 시상금을 건다든가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30% 그 이상도 달성하고 다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이러한 약한 목표를 잡아놨을 때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개념이 있을 경우에 더 이상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의욕이 저하되어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도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는게 이런게 계속 쌓이다보면 계속 과년도 수입 징수율이 30%에서 더 떨어진다는 의욕적으로 하면 그이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이 어떻습니까? 체납세.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50%,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린 취지는 물론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한 예로써 1개 업자가 교통행정과의 운수업에 해당되죠. 과거 몇 년간을 위탁하여 체납액을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계신 분들과는 달리 교통행정에 관한 부분이나 한 업체 왜 징수 못하느냐 했을 때 질의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서 한 업체의 편성에 맞지 않고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총체납액이 4억인데 그중 한 업체에서 1억원이상 몇 년간 쌓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례가 없는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다음은 세외수입체납액과 '96년도 과년도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0억 5,700만원으로 '95년 체납액이 10%인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이자수입 예산편성 상품금리가 5%. 9%, 12% 각기 다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금금란는 3년 5%, CD 금전신탁 10∼12%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대체는 자금 수요를 예측하여 단기자금은 5%인 3개월을 예치하고 정기예금장기 여유자금은 금전신탁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물론 단기적으로 필요한 액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될만한 액수가 있는데 두단계로 나누어 졌다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세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9% 짜린데 9% 짜리는 어떠한 원인이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1년짜리.

이천우위원

12%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12%는 금전신탁 및 11∼12%로.

이천우위원

연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1년이상.

이천우위원

9,12%로 1년미만 같이 금전으로 할 때는 12%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불가능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과장

회계연도 안에 자금 수요를 맞춰서 가급적이면 휴면자금을 금액 높은 쪽으로 하는 쪽으로 고쳐서 현재의 30억을 남겨서 100억으로,

이천우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9%도 자금수요가 1년이라면 1년동안은 예금놔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9%도 1년이고 계약기간이 12%도 1년이라면 12%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짜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1년짜리는 9%고 CD가입을 하면 계약을 1년안에 못하게 되니까 1년 넘어갑니다. 1년 이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CD가 양도성 예금증서 아닙니까? 그것도 매매가능하지 않습니까. 매매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죠. CD로 다했을 때는 매매가 가능하므로 마찬가지 원리가 아닙니까? 12%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매가 불가능하다면 말이 안되지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이것을 그러면 자세히 확인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되었다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문구류는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통합구입할 수 없는지 또는 통합구매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조달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류는 조달품으로 이것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종 문구류는 각 부서에서 관서당 경비로 소량을 부서별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구류중에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통합 구매하는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반드시 조달 구매해야 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품목중 조달청장 품목에서 조달 품목은 조달청에서 사다놓은 것이므로 반드시 사야됩니다.

이천우위원

비조달품목은 다량 구매할 경우 반드시 조달해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비조달 구매사항도 꽤 있죠.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통합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통합구매할 경우에도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예산절감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조달품목이 양이 각부서별로 소요량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파악하여 많은 경우에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계속 많이 절감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지만 안양시간에 모든 것을 통합구매하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청 것 내지는 구·동것을 본청은 본청에서 구매하고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각 14개동 동안구 17개동과 구청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통합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럴경우에는 물론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연구해 보죠.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사회진흥과장이 행사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10페이지, 체육진흥부분에 증액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도는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하게 담당과장이 지금 행사준비 중이므로 5시 30분 쯤 상세한 답변을 못드림을 서두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약 151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비가 3억 4,300만원 도비가 36억 9,700만원 시비 117억 6,5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었고 현재 설계하여 도의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사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회관에 대한 예산이 59억 2,500만원이 내년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역시 도비가 11억 860만원 시비 47억 3,900만원 그런 것들이 늘었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도 각급 학교지원 체육진흥예산이 1억에서 2억으로 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정예산과 함께 늘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리고 실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답변을 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딱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큰액수 증가는 결국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 이 두가지 사항이 재정수립계획상 내지는 신규 투융자 심사서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중장기 계획도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다 나와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액수도 같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액수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도비에 대한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대략 타진해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해서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내시를 받을 경우에는 재정수립계획상 내자 투융자사업 심사서상에 이상없이 근접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근접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대략 거의 같은 수준일 겁니다. 그러나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회의장인데 너무 소란하고 질서를 안 지켜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든 누가하든 정말 '96년도 예산을 우리 위원들은 최대한 알뜰하게 내년예산을 세우자고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너무 소란하고 질서를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예의를 지켜줍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없습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일용인부임과 재료비를 질의를 하면서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도 26억 7천만원에서 금년도에 31억 8천만원으로 증액된 주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있을 예산심의를 위해 몇가지 질의하여 예산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영호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각·실·과·소별로 전원이 10명이하인 곳은 월 10만원을 계상하고 11명 이상인 경우는 월 2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녹지과는 8명, 공원관리사업소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20만원씩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민간 경상보조금이 당초 34억 5천만원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46억 7천만원으로 민간위탁보조금이 78억 9천만원에서 127억 3천만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 경우는 4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질의만했는데 각 사업까지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참고하는데 많은 불편을 갖고 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부담률이 내무부장관과 각 관계부서 장관과 협의돼 가지고 정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기능사업에 대해 협의 지시가 있었던 내용들, 부담률에 대한 지시 자료, 이것은 부담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것은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사업중 부분별로 개별사업비율과 양여금 사업비율을 총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환영

감환영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것은 속기록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잘못 답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용은 지방 세외수입 증가액에 대한 원인을 답변하시는데 잘못된 답변을 하셨고 그 잘못된 답변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좋다는 얘기죠.

김환영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나오셔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분38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우선 죄송합니다. 늦게 자료가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직 보수인상에 대한 내용에 의하신 기타직 보수인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6억으로 되어 있는게 '96년도 편성에 30억으로 3억5,5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청원경찰 20명이 있는데 호봉승급과 기본급 인상분해서 2,145만 4천원, 합창단 인건비가 1억2,300만원 증가 됐는데 이것은 65명에 대한 호봉인상분과 기본급 수당 인상이 되겠습니다. 구청 청원경찰로는 만안 51명에 6,790만원, 동안 44명에 2,2853만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인원증가로 인해 3,295만원, 수습행정원이 오는 것으로 5명 계상해서 3,600만원, 지역경젲다문위원회 연구원 4명으로 5,659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청경의 경우 호봉말고 순증된 인상폭이 얼마나 됩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1호봉 승급에 해당되는…….

김영호위원

호봉만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단가인상은 안되고요?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예.

김영호위원

합창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합창단도 역시 호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10년정도 안양시에서 계속 활동할 경우에는 급여가 상당하게 증액되겠네요?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호봉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이천우위원님과 의사진행발언 신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속기록 삭제라고 했는데 양자의 답이 달라서 원안대로 그대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12월16일 오전 10시에 당특위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사회국·사회복지사업소·보건소, 양개 구청 해당부서에서 대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지금 본위원 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 말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답변자료를 기록해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서를 내일 10시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당특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