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정기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당특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 및 당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및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결과에 대해서 당특위 간사이신 이보덕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보덕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재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함으로서 주민복지와 지역균형개발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 경비내지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등 28억 1,862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20억 8,884원은 당면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7억 2,97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32억 5,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등 총 세출예산안 3,126억 8,700만원중 62억 5,2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삭감예산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수용비와 업무추진비등 2,1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거나 중복편성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본청과 양 구청의 제단체에 대한 POOL 보조금은 보조대상 단체와 사업내용 등 정확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95년 예산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억 4,250만원을 삭감하고,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구성원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휘자를 비롯한 인건비중 2,317만원을 삭감하고, 시랍합창단 운영 수수료 역시 '95년과 비교하여 증액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와 동대항으로 실시되는 행사 예산중 시민의 날 행사 급식비 및 보상비 1,312만 5천원, 여성체육대회 보상금 4,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전직원에 대한 근무복 착용에 따른 4,200만원을 삭감하고 향후 업무능률, 시민반응 등을 검토한 후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사내 종합정보센타 시설비중 1억 2,000만원, 현충탑 이전 관련예산 중 1억 4,200만원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1년단위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잇는 일용인부 내지 수수료 인부 예산중 3,400만원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합리화 방침에도 정면 배치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절감토록 하였으며, 본청과 양 구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은 동업무가 지방의 실정은 외면하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안양 6동 소곡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학교법인 신성학원이므로 소요사업비 중 절반을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9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실정에 부합되지 않고, 낭비적 요소가 있는 투자사업비 중 풍물시장 확장공사비 3억 1,600만원과 관련예산 1억 9,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에서 총 91건에 29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중요삭감내역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우 상수도 모니터 요원에 대한 수수료, 해외시설 견학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과다계상되었거나 일반회계에서 POOL 관리하고 잇는 중복예산 등 6건에 5,7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과 경영수익사업에 편성된 급양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1,570만원과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의 경우 하수종말 처리장 2, 3단계 확장공사는 사업의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31억 7,939만원을 삭감하는 등 특별회계 전체에서 32억 5,711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 내지 적립금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주요 증액조정예산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뉴스편집 수수료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기준액 추가 내시에 다른 예산등 8,4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의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국민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간판 개수공사비 2,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동안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잇는 민원대 없는 동사무소 시설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투자사업비로 소각장 주변 시민들의 쾌적한 거주 환경과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방음림 식재비 9,000만원 서국교 진입로 도로개설등 3개 사업비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와함께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96년도에 반영하기로 약속된 비산 3동 송방도로 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는등 총 27건에 20억 8,994만 3,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 2,97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제 세입예산의 경우 평촌공동구 관리를 위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 일부과목에 대해 정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종합운동장과 같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세외수입과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수입,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인 세입증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적, 소모적 경비가 정확한 예측이 결여된 채 관례상 편성되었거나, 명시이월 도는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그리고 국비로 편성되어야 할 선거관련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시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잇는 채비지 일부를 매각수입으로 하여 호계, 운곡공원 사업비로 계상된바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의 부담이 되므로 특별회계 사업량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고 본청과 구청내지 사업소에 공통적으로 계상된 피복비와 물품구입비 등의 기준단가가 일치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예산안의 계수가 심사과장 오류로 나타나는 등 예산담당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없이 작성제출된 점은 향후 동일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한, 박달 1동 신축공사비 등 업무분장으로 인해 집행부서가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상호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이보덕 당특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조성소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소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정해 주시고 구석구석 챙겨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 규모로 봐서 '95년대비 '96년도에 획기적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조정된 사항이 의회에서만 의회에서 의장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고 시 본청이나 각구청, 사업소에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증감사항이 조정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95년 3차추경이 내일 모레 있겠습니다만 '95년도 2차 추경까지 합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금액과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안으로 온 이금액과 비교하여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96년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증액 또는 감액을 하지않아도 적당하게 안이 제출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조정이 안됐는지 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당특위 이보덕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당소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중 급여성격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과 일치되었는지를 중점 심의하여 이중 2중 편성 또는 과다계상된 3개부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경우 '95년도 2회추경까지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 900만원이었으며 '96년도 본예산에는 도에서 내시한 예산편성 기준액인 5억 6,600만원이 제출되었으니 이중 940만원을 감액하여 5억 5,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95년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6년도 추경에는 추가증액요청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보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조정하면서 집행부측이 대표로부터 다짐까지 받았다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다는 것이 입증 됩니다. 집행부측에서 안양시정을 집행하기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안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심의를 종결하는 입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요청과 집행과 앞으로의 부족분 여부와 관련하여 이제 간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96년도 예산책정안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확실히 요구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실수 있는지 이걸 답해주시고 다짐한 사항을 인정하는지 인정여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도에서 예시된 예산임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확답을 기획담당관 하셨죠?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박달 1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95년도 2회 추경시 편성된 사업비와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금번 안양시 업무분장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안구에 계상되어 있는 '95년도 추겨예산과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공사금액을 본청 시설공사과로 계상하므로써 공사가 원활히 될 수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관계부서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부분과 새해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예결위에서 요구하신 증액 동의에 대해서는 구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방금 유기영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부분 및 새해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내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진지하고 깊이있는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통과시켜주신 「'96년도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편성목표에 부응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새해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셔서 우리 시와 내년도 재정운영에 있어 합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해예산안 심사를 위한 당특위 제7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당특위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당특위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