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44회 제7내무위원회1995-12-22

이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안건의 심사벙법은 총무국 재무국 각동에 관계없이 일괄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구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그간 계속되는 조례 내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19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입과 재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9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95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 소관 부서와 예산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예산 규모로 봐서 3,255억 8,100만원에 대한 「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2,445억 4,200만원에 대한 증감은 9%의에 해당되는 20억 5,300만원 즉 9%의 폭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총무국과 재무국의 대비하여 말씀드린다면 총무국에서는 제3회 추경안에 177억 1,177만 7,000원으로 예산액의 4.2%가 감액 조정되는 추경이었고 재무국은 202억 8,444만 1,000원에 대한 0.6%에 해당되는 1억 2,583만 2,000원을 감액하여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은 '95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이라고 했고 2회 추경하면서 이제 연말에 외서 추경을 거치면서 그동안 1년간에 전체 세출에 대한 긴축재정을 위한 시책도 쓰지 않고 '95년도 실행예산을 세우지 않은데 비해서 이렇게 많은 0.6^와 4.2%에 해당되는 재원이 이월되기에 앞서 감액조정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재무국에서는 짜임새있는 구성을 했습니다만 총무국에서는 4.2%라는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규모에 절실하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면서 서류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38페이지에 평촌주거개발 개발부담 및 부과위임 수수료가 기정보다 경정이 97억 7,369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수수료인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 7월 19일자 행정심판을 받아서 신도시 평촌 주거에 개발부담에 738억 7,314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급자재 정산금 1억 6,62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급자재 정산금은 언제부터 조달청과 관계 되어 있는지 관계부서와 언제부터 정산하고 있는지 1년에 정산은 몇 차례 되는 것인지 사무적인 절차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성질별 감으로 나왔습니다만 적립금이 13억 5,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적립금은 어디에 무엇하는 것인지 이 사항은 먼저 '96년도 예결심의대 질의한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 적립한 금액과 출연한 금액과 어느 기관에 무엇을 감했는지와 그 사항을 이익배당을 받았는가를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경기개발에 투자한 것만 나오고 다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적립금 내지 출연금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세입과 관련하여 통틀어서 전에 세입되지 않은 출자금 출연금 당시 적립금을 총 망라하여 답변이 말씀해 주시고 안나오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답은 추경 특위에서 다루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기획실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퇴직금과 관련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인사 관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일용직 퇴즉금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일용직은 아까 기능직으로 전출되면서 5명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갈 때 시험을 봐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은 근무지 지정을 하고 발령한 사람이었는지 비지정 일용직이었는지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일용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에서 준 것인지 또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어 지급된 퇴직금인지 퇴직금 1,400만원 지급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이것도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나왔는데 성립전 예산시 시·군행정 연수대회 우수시군 비교견학 150만원이 있는데 성립전 이것은 당시에 어떤 경위로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것인지 시장 방침에 의해서 비교견학을 시키는 것인지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느 시기에 비교견학을 시킬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2, 73, 7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범시민 맑은하천가꾸기 의식개혁 강사수당 56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또 73페이지 건전가장 운영 강사수당 70만원이 감되었고 좋은가훈 보급운동이 2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대회자참가 보상이 250만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안양역 우정의 광장 정비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안양역 시계탑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72, 73, 74페이지, 전액 감된 내역은 집행하겠다고 보고하여 예산 성립까지 해 놓고 12달이 지나도록 찬수 내지는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삭감됐는데 업무외 파악이 미치지 못하였다든가 아니면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자기 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성립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인가 1차 추경이가 2차 추경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전액 삭감된 원인을 밝혀 주시면서 금후에 이러한 여사한 예산을 반영시키셔 책정치 않토록 촉구하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개구청이 시로 통·폐합되어서 가기 때문에 민방위시설비가 감액 되었다고 아까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200만원과 유선중계 장비보강 140만원이 '95년도 사업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전액 이월하는 이월삭감 추경에 삭감하는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한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권제한토지 편급도 조서디시켓 작성 용역비로 1,745만 3,800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연초에 이어서 그해에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성립은 본예산인가 2차 추경에서 했는가 하는 내용과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삭감하게 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구청의 23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용기 3,2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 8,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쓰레기와 재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사고 안양시청의 상순위에 있는 업무인데 동안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고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감액하는 것은 무소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과장의 책임있는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안양시 예산이 인건비가 인건비, 물건비 합쳐서 추경예산에 비율이 30%입니다. 2천여 공직자와 900여 임시직 공무원 3,000여명이 쓰는 인건비, 물건비가 30%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질의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행정감사때부터 또 '96년도 예산심의때부터 자료요구를 하고 집행내역을 서면을 답변하여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항에 행정감사가 지났고 추경심의가 끝났는데도 질의한 위원들에게 도착도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95년도에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16억 8,229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했더니 내용을 모른다고 과간에 부서간에 미루고 집계한 16억에 대한 내역을 몇차례 건의해도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답변에 감액되어서 제3회 추경에 감액되어 올라온 업무추진특판비가 1,900만원 그것만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6억 5,00만원이라는 것이 업무추진비와 특판비로 '95년도에 안양시에서 시정을 위해서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썼는데 이 내역을 모르고 이 내역을 집행부서에서 다시 회계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깊이 번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억 5,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역을 알고 싶은 심정에 두 번씩이나 자료요구를 촉구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은 것을 유감ㅇ로 표시하고 집행부의 기능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6억 5,000여만원 집행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59페이지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내용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의 퇴직금에 대한 관련법규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퇴직금 지급은 근무지 지정자 중에서 재직 1년이상인자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에 이해서 지급하는데 이번에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와 관련해서 민방위과 소관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해외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가 유선중계장치 보강공사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와 연말에 삭감조치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0만원이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범계국민학교에 비상급수 시설중 수중모터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범계국민학교에 설치된 급수중 수중모터교체를 당초 학교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까지 저희시가 펌핑되지 않아서 그것이 출력이 약해서 출력이 강한 고성능 모터로 교체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45㎜ 수도배관을 20㎜로 바꾸어서 교체해서 공사하니까 그것이 필요없게 되어 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선중계장치 보강해서 140만원, 이예산은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시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1월말 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압력청소 중계장치를 안양시 경보단말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보강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59페이지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답변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28조에 규정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또 적용해야 되고 적용해야되는 시점이라면 현재 일용직 퇴직금외에도 재료비 기타, 기타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쓰는 인력도 퇴직금에 계상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일용직의 경우 임명은 매년 임명하는 것인지 연초에 임명하고 연말에 퇴직시키는 양상을 택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배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일용직 직원은 한번 발령하면 계속 임용받은 날로부터 퇴직할 때까지 유효한 사항인지 구분하여 알려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것은 두가지입니다. 근무지 지정자만 저희가 발령하고 수수료는 저희가 발령 안 합니다.근로기준법 28조에서 1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범시민 맑은하천가꾸기 의식개혁시 수당에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저명한 강사초빙을 하여 강의했어야 되는데 지침이나 이런 내용이 특별히 외래강사를 초빙했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공무원들이 1∼4월말까지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73페이지 건전가정 운영 강사수당과 좋은 가운 보급운동 전개 사용수당에 대한 것도 역시 이것은 금년도 도로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이 시달됐습니다만 실제 가정복지과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거기와 같이 운영하는 바람에 강사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안하고 전액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 250만원에 대한 삭감은 금년도 12월 1일날 '956년도 새마을결산대회를 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타지역에서 했습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도 하고 충청도 지방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도 가서 숙박비이나 이런 거할 이유가 없어서 아침 6시 30분에 전원 출발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 안양역 우정의 광장정비와 안영역 시계탑 유지정비에 대한 예산은 시계탑을 여름 장마때 바람으로 인하여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는 스폰서를 받아서 정비하는 게 좋아서 현재 스폰서를 받아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정의 광장정비는 내년도 민자역사 정비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더 정비할 이유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된 예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삭감된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을 여태까지 갖고 있었냐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가정복지과와 연관이 되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봐서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돼야지 오늘까지 갖고 있다가 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 행정연수대회 우수시·군 비교견학 150만원이 도의 부담 수치인지와 연말집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도문예회관에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31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시·군 행정연수시 우수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에 저희시에서는 일선 동사무소의 팀제운영방안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장려수당 총 사업비로 200만원을 도비로 보조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때 논문작성등 연수 연구단원 5명에게 10만원씩 총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그에 대한 연구단원을 우수 시·군 비교 견학을 시키고자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저희가 예산편성과 동시에 올릴려고 하나 '96년 1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분도 계시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세정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38페이지, 평촌지구개발부담금 및 부과위임수수료 97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근거와 토지개발부담금 738억과 관련되는지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개발부담금 및 부과위임수수료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초 738억원을 징수했으나 '95년7월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서 24억원이 감액된 714억원으로 정정부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안양시 수입은 395억원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되어있다가 '95년 10월2일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에 28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재결에 따른 1,913억원을 감액한 97억 7,000여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헌위원

이것은 행정심판을 해서 얻어들인 714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부과위임 수수료, 그것 뿐이예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738억 이게 아니고 714억으로 조정된 거예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다음 22페이지, 적립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서면답변하도록 연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38페이지, 관급자재정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소관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38페이지, 관급자재 정산금은 조달요구물자인지 연간정산은 몇차례 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는 되는지등 절차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정산금 발생내역은 레미콘, 아스콘, 철근등 조달요청시에 선금을 지급해야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발주부서와는 관련되지 않으면 발생원인은 주로 사업추진 과정의 물량 값, 단가하락등으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조달요청건 별로 수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총 12건에 1억 3,564만 6,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요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작업을 1차 시도했습니다만 장부상으로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제가 내역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취합할 기한을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합니다. 본위원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한 뜻은 다 시정을 위해서 쓴것이지만 집행부서에서도 그 금액을 확실히 모르고 있고 5억이니 7억이니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서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밝혀 달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간에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동안구청 환경보호과장 박경수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233페이지,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삭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3,500만원이 됐으나 저희가 9월 13일날 오토 청소차량 150개를 구입했습니다. 쓰레기통 3개를. 동안구청 관내 도로에 쓰레기통 150개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캔통, 병통, 프라스틱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150개가 있는데 당초에 300개를 구입하려 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150개만 구입했습니다. 왜냐면 동안구청 관내가 협소해서 많이 갖다 놓으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저희가 150개만 준비했습니다. 캔통, 프라스틱통, 병통해서 3개가 1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삭감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구입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1월 1일자로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구입을 해놨는데 이번에 쓰레기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 없어져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은 시비로만 하면 내년에는 이월해서 써도 좋은데 도비보조가 2,025만원이 있죠? 그러면 도비보조를 받아놓고 사업을 안하면, 집행을 안하면 반납하게 되는데 이러한 좋은 돈을 반납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2,025만원에 대한 도비보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96년도 이월사업으로 일괄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헌위원

삭감되면 반납하게 되잖아요? 다시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비만 있으면 시에서 쓰면 되는데 6,675만원 삭감하게 되면 도비 2,025만원도 자동 반납하게 되는 자금집행이 되는데 왜 생각없는 일을 합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상되는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단가가 4,800만원 중에서 도비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조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래서 당초 질의할 때 구청장 답을 요구한 겁니다. 담당과장 시원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다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만원 이것 시에서 다시 내주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다시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받은 돈을 다시 내주게된 형편인데 알아봐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233페이지 동안구청에 자동상차용쓰레기통 구입에 32만원씩 150개를 페이지에 정산해 놓으셨는데 32만원은 동안구청에 1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상차용 쓰레기통과 자동상차용기는 틀리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자동상차용기는 쓰레기차의 자동상차기는 그대로 사람이 필요없고 기계로 들어서 쏟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은요?
경수

박경수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그건 사람이 들어가서 올라가서 버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과 이것이 틀리는거에요? 상차용기와 상차용 쓰레기통이 아예 통 자체가 틀린거냐. 만안구청 동안구청 같이 대답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은 통입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그건 만안구청건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상차용 쓰레기통이 가격이 무려 10여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왜그런지…….
경수

박경수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용기마다 다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만안구에서 한 용기와 동안구에서 한 용기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경수

박경수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리터수가 다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안구나 동안구나 똑같이 안양시에서 하여 똑같은 용기로 알고 있는데.
경수

박경수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다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확실합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입니다. 동안구청에서 산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의 품목있죠? 주문제작이라면 주문제작한 규격, 사이즈와 만안구청 환경보호과장께서 185페이지에 있는 자동상차용기 품명과 용량을 가능하면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동차 재활용 분리수거용기라든지 상차용 쓰레기가 그 실제적으로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전무후무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안쓰고 그나마 있는 것도 다 파기해 버리는 형편에 있었는데 이것은 구태여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

이건 당초에 분리함을 상차용 쓰레기통을 차로 사람이 필요가 없고 기계로 하려고 차를 구입한 겁니다. 통이.
성환

김성환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쓰레기 봉투에 타는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품하여 각동사무소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수거하고 있고 또 여기 만들어져잇는 상차용기들도 있는 것들도 유명무실하여 지금 어디가 있는지 동에서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외국에도 갔다와봐서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써서 구입했죠..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 외국에 갔다 오셨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청소계장이 4월달에 외국에 갔다 와서 좋은.
성환

김성환위원

외국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구라파를 갔다 왔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희 위원들이 10월달에 구라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쓰레기 수거하는 거와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이 같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왜 추경에 같지 않은데 올렸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동안관내에 보시면 도로에 박스가 3개씩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양시에 저희만 되어있습니다. 만안구청에는 되어있지 않고요. 도로전에 조그만 캔, 병, 플라스틱을 아무데나 버려서 저희가 앞에 구멍이 뚫려있어 큰 것은 안되고 깡통과 병만 함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특색사업으로 동안구청에 설치된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동안구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3일에 한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거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그건 3일에 한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각동에 몇 개씩 배치되어 있고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일지에 다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위치와 지금 저희가 나가서 그 위치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괜히 어물어물 넘어가는 그런식으로하면 시간낭비고 또 우리 스스로는 다 알면서 질의하고 오는데 그냥 넘어가려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된건 잘못됐고 시정할건 시정하겠다고 해서 넘어가야지 그런식으로 자꾸 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안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과장님, 김성환위원님이 동안구청을 다순시한 다음에 답변 주시겠다는 거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관리가 철저히 잘되고 있고 수거가 제대로 잘되고 있다니까 제가 듣기로는 동장조차 어디가있는지 모르는데가 많습니다. 통자체가 그런데 지금 분명히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선 확인하여 시정해야죠.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식사를 하고 동안구전체를 순방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성환

김성환위원

예.

조문성위원

그리고 이영우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그것도 올라오고.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경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사권제한토지편급도 조서 디스켓 작성용역비 1,745만 3,800원을 언제세웠으며 왜 삭감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사권제한 토지라는 것은 지방세법 234조 12항 철도법 76조 규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면제 감면되는 토지의 공유도로 하천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종합토지세 부과의 과표는 개별토지 등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편급도의 활용도는 논리상 부합되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편급도의 디스켓을 작성하여 활용하고자 본예산을 제2회 추경시 확보하였습니다. '9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게될 지방세법 개정안중에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토지등급 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이 '95년 11월 17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편급도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작업내용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삭감요구하게 됐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종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 이번에 감액요청한 사권제한 토지편급도 조서디스켓 작성에 따른 용역비 계상은 2회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한 용역비라면 동안구에서 같은 조건인지 동안구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 관리청의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짚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청의 국장으로서 동안구와 만안구의 사업이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지적하오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 9억 5,700만원을 삭감 3회추경에 늦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만안구 재산취득안에 자동상차 용기에 있어서 동안구에서도 도비를 사용하지 않고 만안구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만안구에서 1,350만원인데 만안구에서 이것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2억 5,000만원이나 계획보다 안했는데 그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뒤에 6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에서 총무국에서 7억 6,700만원 재무국에서 1억 2,500만원이 삭감조정됐다고 그러는데 이중에 도비보조금이 각각 얼마이며 그다음에 따오기도 어려운 도비를 쓰지도 못하고 무리하게 책정하여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 얼마였는지 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요구하여 도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서의 부서장한테 징계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내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국소관에 관계없이 회의를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제가 관계과에 알아본 사항을 대신 답변드리고 저희 재무국소관도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48페이지 지방채중 차입금 2억5,0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산하에는 재정공제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청사 즉 도, 시, 군·구 동사무소 건립비를 자기들의 자체정관에 의해 연리 3% 청사공사비 금액에 따라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건평면적에 따라 최하 1억, 1억은 동이나 면사무소가 될겁니다. 그리고 최근 20억 우리시 같은 경우죠.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청사신축에 필요한 기금일부를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신도시로 이주계획에 있는 시청이라든가 의회, 동안구청, 동안 보건소 건립이 융자금총 7억 5,000만원중 3억 5,000만원이 배정됐고 4억 5,000만원이 현재 이체 할 수 있는 상태로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 공정에 따라 1억 5,000만원만 차입금 통보가 되었으므로 금번에 증액으로 계상하는 사항이고 동사무소등 박달 1동과 비산 1동 2개동은 당초에 4억이 차입계획이었는데 10월 2일 현재 2개 청사모두가 부지선정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공사착공이나 이런 것이 부진하여 사업전액이 전망으로볼 때 7월말까지 둘 것 같지 않습니다. 4억도 작은돈이 아니므로 금년에 세입전체의 차질을 예상하여 내년도 착공과 더불어 하고 금년도세입에서는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결산소관인데 저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으로 답변드리면 '94년도에 시청, 구청 청사건립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조건으로 내무부산하 지방재정 공제로부터 19억 5,000만원을 일단 차입키로 했는데 이것도 공사진도에 따라 차입금을 지급하므로써 이중 9억원만 차입하고 10억 5,000만원이 미차입되었고 차액 9,268만5,000원은 명시이월된 8,900만원과 풀러스 사고이월된 28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700만원이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금번「추가경정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삭감 내역이 상당이 많고 반납하는 것은 시 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묵책할 의사를 물으셨는데 우선 이것이 가지수가 많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국·도비 보조금 전액에 대해 별도로 서면제출하고 다만 저희 재무국소관의 380만 7,000원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조사에 따른 활동비인데 이것은 도로부터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세운 것으로 총괄자치단체 소관도 자세히 첨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184페이지 지방수입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사권 제한토지 평균도 조서 디스켓 작성 용역 1,745만 3,000원을 상향이 급하여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후 금번연말「제3회회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와 동안구는 계상이 됐는지 왜 같이 계상되었다면 만안구는 깎고 동안구는 그대로 있는 사유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구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구행정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본청 재무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있는지 그리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보면 만안구청에서는 1,745만 3,000원과 동안구청에서는 1,095만 7,000원을 각각 「2회추가경정예사」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게된 동기를 솔직히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저 자신도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그내용이 '96년도 내년도 종토세부과와 감면 민원에 의한 감면을 위한 개인별로 필지별로 토지현황을 자료로 작성하여 구청별로 컴퓨터로 입력하여 민원이 있을 때 부과할 때 수시로 출력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양구청 본청 지시없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2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데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게된 사유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1/1200 축적도면 즉 등급이 표시된 기존도면을 이용하여 화면수치등급 필지면적 이전 것을 전부자료를 발췌하여 입력사용하고자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시장님을 통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종토세 과표기준이 공시지가로 내년부터 일원회되는 내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안구청에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으나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 안하고자 이번에 삭감했고 동안구청은 사정이 다른데 동안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한 지방세법 개정에 있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전에 디스켓 작성을 용역을 발주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사항이지만 동안구는 신도시 입주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평촌의 3필지가 토지등급이 주민들이 입주한 '94, '95년도 작년부터 2년에 걸쳐 토개공에서 필지를 분필로 하여 확정단계로 나가므로 일부이나 그 디스켓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므로 빨리 예산에 계상하여 용역발주로 현재 납품잔계에 있고하여 동안같은 경우는 새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비율을 또 알아야 하므로 금년치 가지고는 미흡한 점을 이번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는 등급을 어차피 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안구는 '90년도부터 계속하여 종토세와 관련한 토지등급이 확정되므로 법개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유보하였다가 삭감됐다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감독하여야 하나 이점에 대해서 소홀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구행정 동행정 전번에 걸쳐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동안, 만안 시장이 과징하던 세금을 구청장이 괴징하게끔 위임해 놨다고하여 과징업무도 그렇고 과정하기위한 재료내지는 용역관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청에서 모르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내용으로는 동안, 만안 똑같이 같은 시기에 예산성립을 시켜놓고 만안은 내년도 공시지가기준으로 토지등급에 의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등급에 의한 공시자가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예측을 미리 편재하여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2회추경」에서 확보해놓고 바로 3회에 이것을 삭감하는 내다보는 세정을 한데 비하여 동안은 그러저러한 것도 보지 않고 신도시 평촌동을 핑계하여 용역발주하여 추진중이라고 그러는데 신도시라고 하지만 여기 토지등급에 관한 공시지가나 모든 것은 토개공에서 이미 구청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과 고청세무과와 이런 세무관계는 일련의 맥이 이루어져서 주고 받고하여 재산세과징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이의 신청해서 주고 발전된게 많이 나와서 정산된 것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작업에는 만안보다는 동안이 더 깨끗이 이루어졌다는 현실인데 답변하시는 말씀은 동안은 신도시 관계 때문에 부진하여 공시지가 기준도 다시 입력하여 알아야겠다는 전제가 제시됐는데 이 사항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평촌신도시는 더 세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산세 과징에 '94∼'95년도까지 이의신청하여 환급해준 것도 많고 환급해 준 사실도 집단으로 30여건 해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어떻게 평촌신도시가 지적관계로 인하여 부실하고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답변으로 받지 않고 좀더 확인한 후에 확실한 답변을 받기로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이근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금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에서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 보조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9억 얼마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그건 드린 자료에 보면 총 10억 5,000만원과 9억원하고 19억 5,000만원인데 그것이 9,268만원인데 명시이월과 계수를 합쳐야 맞는 얘길한 겁니다. 그건. 그것과는 관계없이 합쳐야 제가 맞기 때문에 주된 부분은 10억 5,000만원과 9,000차입하여 19억 5,000만원이고 이것만 하면 계수와 안맞기 때문에.
유균

신유균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벌써 반영해야지 지금 3회 추경때 이런 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왜 지금 와서 반영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95년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 복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자동상차용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제 지금 제출이 안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셨는가 어쨌는가 본위원이 재무국장께 당부의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3회 추경」을 가지고 몇가지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느낀 점에 대해서 간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양개구청간에도 어떠한 업무협조나 연락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 자료와 답변을 통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라는 것이 486컴퓨터 몇 대 사놓고 그걸 두드려서 문서작성한다고 정보가 시대가 아닙니다. 컴퓨터 고가장비를 구입했으면 한쪽 부서에서 타부서까지 모든 자료를 열람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고 물론 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예산안 적성하면서도 각 구청간에 동일항목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서로가 모든걸 수치나 데이터를 맞출 수 있는건데도 전혀 동일부서간에도 업무연락이 안돼가지고 어느 곳은 이미 용역발주를 했고 어느 곳은 안했고 또 안한 것에 대한 변명이 최신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안했다면 애매모호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있으니까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상차 용기같은 경우도 동안구청에서는 이미 발주했고 만안구청에서 아직 발주안했고 그러면 타부서에서 했으니까 그쪽의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공무원여러분께서 자기 근무에 태만히 임해주시는가 이것이 여실히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업무에 대한 기동력은 동안구청이 훨씬 앞서있다고 보고 만안구청은 상당히 슬로우모션인 것 같습니다. 일단예산이 확정되면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집행하여 추진해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9월에 책정해준 예산을 지금까지도 사용않고 있다가 이제서 다시 정정하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더 의욕적이고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승인함과 아울러 연말에 와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하게 추궁하여 돈이 제대로 쓰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태만히 하셨다라는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어야겠다 수치도 정확히 해주셔야겠지만 시청산하에 있는 관련부서끼리는 업무협조가 돼서 서로 계수가 틀리고 이것에 대해서 궁색하게 상급자가 답변을 해야되고 말하다 보면 막히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에 관해서는 답변준비가 됐으면 동안구청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먼저번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오후시간에도 답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아니고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한테, 저희 위원들은 한가지 질의를 하기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현장도 가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와서 질의드리고 보충질의하고 그러는데 그런중에서도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은 어떤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시간만 넘기려고 하는 답변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차후 답변하는 것은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과함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행·감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낸 예산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쓰고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위원들은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동상차용기에 대해서 정확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의 환경보호과장님께 같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용기가 틀리다고 그랬었죠?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동안구청은 620리터를 투입했고 만안구청은 1,100리터를 구입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지금 바로 내역서 갖다주시고요 아까 질의를 할때 이것이 자동상차용기와 자동상차용쓰레기통이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적혀있는 자동상차용기나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은 자동상차 용기가 아니라 수동상차 용기로 바꾸든지 둘중에 하나는 그렇게 바뀌었어야 됩니다. 양구청이 틀린다면.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용기가 분명히 하나는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틀리고 하나는 자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지금 자동상차용은 사람이 필요없고 기계로 하는게 자동상차용기고요, 사람이 할수 있는건 수동식으로 물건을 실어 나른게 그렇게 답변을 아까 곁들인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95년도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1187페이지에 보면 자동상차 용기신규로 45만원씩 196개로 만안구청에 되어있고 1475페이지를 보면 자동상차 용기에서 45만원씩 300개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시고도 그답변이 나오시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용량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하실때는 왜 동안구나 만안구는 똑같이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나중에 구매할 때 보니까 용량이 동안구청은 620미터 짜리로하면 충분하겠다하여 구매했고 만안구청에는 1,100리터가 필요하다고하여 용도에 따라서 따로따로 구입하게 된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오전에 과장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구두로 답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과장이 묵살해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과장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해주시고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왜 그렇게도 도착 안합니까? 오전에 부탁한건데 여태까지 자료가 안왔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영우위원님!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영우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동안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동안구청장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번 건은 사실 보사위원회 소속이지만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답변과정이라든가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 지도체제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영우위원님이 국장님을 출석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 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음순배 위원장, 조문성 간사와 사회교대)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을 출석요구한 이유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준비가 미흡한 관계공무원을 대시하여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계과장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저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내 도로구내 150개 쓰레기수거함을 설치는 해 놨습니다만 설치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회수해서, 도로상에 놨을 때 도시환경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다시 회수하여 배부하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도록 지시한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것도 인덕원사거리라든가 관양중학교 입구라든가 이런데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만, 충분하게 담당과장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감독자로서 앞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150개가 동안구내 배치돼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150개는 제가 보고 받기는 구입한 것과 배치된 것은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150개에 대해 지금 제자리에다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구청장으로서 어디어디 있다는 것, 어디에 설치한다는 보고는 받고, 구입할 때 위치는 보고 받았으나 현재 그위치에 정수가 다 있는지 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150개 거금을 들여 만들어서 배치해 놓고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확인을 못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구청장이 한계가 있는거고 그것은 업무가 종결규정에 의해서 관리감독은, 150개에 대한 정수 물품을 사기로 할 때 원칙을 결정해줬고 150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로 150개가 군데군대 요소에 배치돼 있느냐는 오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배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현재 150개가 동안구내에다 있는지 없는지도 동안구직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저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다 있는 걸로요?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예.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구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잘 업무보고를 못 해주신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몇가지만 구청장님께 부탁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동안구는 300개, 만안구는 196개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동안구에서는 150개를 이미 사서 배치를 했고 만안구는 40개만 어제 사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8일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소문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안구에서는 이미 사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늦게 사서 하면서 또 개수도 40개 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리수거용기 구입지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현재 분리수거용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30개가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안지역을 구시가지지역으로 도로도 좁은 형태고 해서 사실 분리수거용기 놓기가 협소합니다. 대부분 용기가 지급된 곳은 공동주택, 공한지 그런데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구입한 것은 그간에 용기가 깨지거나 새로 다시 짓는 재건축 지역같은데 공급하려고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시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동안구에 150개 배치돼 있다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조차 몇 개를 인수 받았는지 또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동까지 있고, 있는곳 조차도 가서 확인을 하니까 50% 정도는 사장시켜 버렸다든지 엎어놓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든지, 애초에 목적과는 다르게 잡동사니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서 악취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은 발생이 되고 있고 수거자체도 서로 미루다 보니 수거자체도 안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동에 배치해 준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익히 사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보고한 것ㅇ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한다면 행정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그것도 행정감사에도 언급이 있어서 길 도로상에 놓은 쓰레기통은, 그러니까 김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정감사때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쓰레기통이 지저분해지고 퍼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지적해 주셔서 이번 행정감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서두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해서 적절한 적소에 배치하도록 실무적으로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은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옆어진 것은 행인. 타인에 의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거기에 대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구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아까 만안구청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안구가 만안구 보다는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용량이 큰 것이 동안구로 오고 작은 것은 만안구로 가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만안구는 협소하고 그렇다면 작은 것을 놔서 불편이 없게해야 되고 동안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다 돼있고 신도시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큰 것이 놔져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제3회추경」왔을 때 무론 잘 모르셔서 그랬겠지만 수동으로 하는 것과 자동으로 하는것의 산출기초액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으나 저희 위원들이 볼적에는 예산서와 추경예산서의 금액자체가 같은 용기인데도 틀리느냐 했을 때 전혀 다른 답을 했기 때문에 질의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 매번 예산서를 다룰때라든지 모든 다른 행정업무도 저희가 이렇게 볼적에. 저번 행감때는 지적했지만 지방세중 지하수개발세 경우에도 동안구, 만안구 따라, 시에서는 그에 대한 뭐 그런것도 없고 이런 행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안·동안 시장님 따로 있는 것이 아나라 안양시장님이 계시고 양기구청이 있는데 이런 산출기초 하나 정확히 기재돼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생각이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검토를 좀 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안구 150개 비치현황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바로 보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개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동안구 신도시는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다 해놓은 것인데 분실되기전에 깨질수 있는 용기가 아니예요. 큰 것 적은 것도 있고 저희는 3년이 지났어도 깨끗하게 쓰고 있는데 구청장님 말씀이 깨지고 분실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된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젖은 쓰레기, 타는 쓰레기 따로따로 분리수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돼서 '96년 1월 1일부터는 한봉투에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막 다 집어 넣어 수거해 가도록 각동에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자동상차 용기가 앞으로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인지, 각동에 익히 배치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쓰레기 담당하는 사업소가 생기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그 지침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쓰레기통이나 시설 장비를 어떻게 하라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지침에 의해 쓰레기통이나 수거장비라든가 사무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청소국은 안양시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국입니까? 청소사업소는 안양시와 떨어진 별개의 사업입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아니죠.
성환

김성환위원

소속돼있죠.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면 오늘이 12월 22일이에요. 앞으로 8일만 있으면 올해가 다 갑니다. 아직까지 청소사업소가 생기는데 대한 그러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정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조례가 통과 됐으니까 그조례에 의해 사무지침서가 작성돼 가지고 그에의한 지시가 시로부터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 뭐는 어떻게하고 인력은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 저희가 하는거고 물론 사무인계에 따른 분비가 저희가 있고 있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히 150개 나가있는 것이 관리상태가 소홀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관리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하는데 청소사업소가 생기니 거기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 처리하겠다. 그런 행정이 도대체.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아니, 이업무가요. 그거는 동에서 관리하든지 구청에서 관리하든지 하겠습니다만 관리하는 체계는…….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요. 동안구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예. 쓰레기업무가 청소사업소라 사업소가 조례에 의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소 기구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에 의해 업무관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이 그러한 업무를 모르느냐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가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겠다는 얘기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물론 이 자리는 구청장님의 어떤 행감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보사소관이고 내무소관은 아닙니다만 되도록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청소문제기 때문에 암만 청소사업소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기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각동에 배치가 되고 이런것들을 기존에 맡아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서 할 것이다라는 제시는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에 있어서 동안구청에서 집행한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에 있어 구입과 공급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도비보조 내시된 금액이 반환이유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것입니다.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에 대해서는 만안·동안구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양구청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 있어서는 45만원씩 196개 구입하겠다고 8,820만원 예산확보 후 「3회추경」에서 1,350만원을 감했습니다. 동안도 같은 조건으로 45만원으로 300개 구입하겠다고 1억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3회추경」에서 도비 2,025만원 감해서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들인 도비를 왜 반환하느냐 하는데에서 이의가 있어 지금 물량구입 공급에 대해서는 쟁점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담당과장들의 그때 발표에 의하면 본예산서 77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추경예산안입니다만 세입이 아니고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국장도 같이 참고해 주시오. 77페이지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로 행정 과목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청소차량 콘테이너 박스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서비 3,37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구청의 담당과장들은 동안구, 만안구에서 도비를 여기에 전출시켜서 이전출된 금액을 회계관리에서 청소차량은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한다고 회계관리로 산출방법을 바꿨다고 구두답이 있었는데 두분들의 답에 의하면 회계관리상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양구청에서 전출시킨 도비가 세입처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같은 예산은 시청은 시청대로 깎고 구청은 구청대로 깎은 것으로 인정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부서의 지문을 받아봐도 합리적인 합리성을 갖춘 안이 아니다라는 간접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77페이지에 대한 청소차량 콘테이너 박스구입에 대한 세입을 받아서 조치하였는지 이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같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쟁점이 되어왔던 그사항은 만안구와 동안구는 도비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양구청장님들이 전부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요청한 예산인데 만안구는 196개를 구입하고 동안구는 300개를 구입한다고 요청하여 이것도 심도있는 순수시비를 거쳐서 예산확보해준 사항인데 왜 이예산을 쓰지못하고 이월시키는 감액조치를 했고 더구나 도비까지 감액반납하려는 의도가 어디있었는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계수파악을 잘못한것인지 예산성립에 관심없이 한것인지 등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16시29분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예. 만안구청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상차용기구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대당 45만원씩 도비 일부가 보조되므로하여 만안과 동안에 2개조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해주신 도비보조금이 구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에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보조금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3,375만원은 '95년도 당초예산서 도비보조금에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편성된 도비는 삭감하고 그것은 시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자동상차기 구입한 것은 순수한 시비로 구입한 금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 2,250만원도 만안구청과 같이 도비가 아까 77페이지 예산서 보신 것과 동일하게 사용된겁니다.

이상헌위원

77페이지 구입품목은 콘테이너박스입니다. 또 동안구에서 구입한 도비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용기는 자동상차용기고 품목이 다른데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사용처가 달라도 관계없는지 묻고싶 고 77페이지에 대한 계상은 재무국장 한테 답변을 청구했으므로 답변 안해도 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7페이지 회계관련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콘테이너 박스구입 도비 3,375만원 시비 3,378만 3,000원 감액은 구청소관예산 185페이지 역시 구청의 회계관리자산취득비 자동상차 용기에 있어 도비 1,350만원은 시비 5,670만원과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 자원은도비로써 세입은 이미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구청과 본청사이에 세입간에 전·출입은 한번 잡혔기 때문에 다시 계상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것은 회계관리가 재무국소관으로써 물론 예산과목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역시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구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도비전액을 한푼이라도 반납치않고 시의 재원으로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소관에 계좌를 놨습니다. 저희 사전의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헌위원님께서 정확히 질의하셨는데 국·도비 물론 청소사업에 쓰는 목적은 같으나 뒤의 용기와 콘테이너 박스는 원칙은 도의 사전승인 받는 것이 사행규칙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담당국장과 아니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전용해 쓰겠다는 사업승인 받은바 없죠? 위원장님 정답이 안나왔어요. 정답이. 0 를 물었는데 0 가 안나왔어요. 이 질의에 대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더 이상 답변하실 것 없으십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본청에는 국별로 소관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타국 소관을 나름대로 조사하여 보고드린바 있는데 이상헌위원님 말씀이 도비를 준 도의 주관부서인 도의 환경보호과 또 시·군의 예산을 다루는 지방과 예산계 이렇게 승인받는 것이 원칙인데 승인을 우리환경보호과와 예산부서가 다루는지는 모르나 이문제의 발단이 도비를 불용잔액으로 반납하여 시비의 지출을 유도하고 도비의 반납으로 손해본다는 차원에서 진행하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지만 환경보호과나 예산부서는 3,300만원의 도비를 한푼이라도 우리 재원으로 흡수하면 세수측면에 있으므로 그 문제는 깎는 것은 보류하셔셔 3,300만원 집행을 안하면 도에서 틀림없이 반납조치 시킵니다. 그런 충정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담당과장이 없어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시세입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고 통과시켜 주시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헌위원

이 사항은 시세입으로 봐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도 타당하겠으나 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집행의 의지가 문제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담당국장이 아나므로 답을 못하고 0 답이 안나온건 틀림없습니다. 이 3,300여만원의 반납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있는데 도지사가 시장한테 돈준게 아니고 시장이 내시해서 줬든 요청하여 줬든 시장에게 이돈을 보태쓰라고 지시가 준돈인데 시장은 이돈을 적절히 쓰게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돈이 떨어졌어. 시비보태서.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여 사업집행 했는데 쓰라고 준돈 다 쓰지도 못한 상태에서 반도 안쓰고 또 쓰라고 물건을 사라고 한 것이 사다준것도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이제 한군데는 엊그제 납품받아서 시행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다보니까 연말이 가니까 부랴부랴 반납하고 대책세워서 한다는 행정은 자기업무, 자기행정 기피행위가 아닌가 하는 뜻이 되고 특히 지금예산 절약운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나 아침에 서두의 예기도 '9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긴축재정 운영도하자 한 실적이 없습니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추경이 계상하면서도 실행예산작성도 증가한 적이 없어요. 3.200억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예산관리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하나도 신경쓰지 않고 자기돈이 아니라고 참여하여 채근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는 이러한 무리수가 발생한 예산집행 현실이 목전에 나와있습니다. 더구나 도비반납이라는 차원은 시비 부정처분과 다르다고 어느 시·군이건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편리하게 자기위주로 자기변명대로 쉽게 안일한 자세로 답변하고 주장한다면 소신있는 행정의 책임자가 된다고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 시장님이 사업에 쓰라고 집행하라고 준돈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예산 내 살림같이 다루는 관심있는 심도있는 행정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방향은 위원장님께 이 대책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안양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면에서도 그렇고 착실하게 잘 집행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질의드릴 때 분리수거함이 150개 있는데 청소를 철저히 하고있느냐고 물었을 때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지는 작성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일지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양 1동 관양 2동을 보면 무려 14개소에 3개씩하여 42개의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한 개에 32만원씩 3개라면 약 100만원 정도에 한군데에 쓰레기통을 설치했다는 애기가 되는데 어림잡아 1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관양 1동은 여기 적혀있는데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곳은 2군데 밖에 없는데 이것을 분리용기 설치할 때 동사무소에 인수인게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150개를 동안관내에 도로변에 3개씩 하나는 캔 하나는 프라스틱통, 하나는 병등을 위에도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넣는 함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열쇠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열쇠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 놓을 적에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시면서 관리책임자를 정해 주셨는지 인수자를 확인하고 주셨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하고 같이 협조를 수거를 하기 때문에 동에다 완정히 위임된 건 아니고 같이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같이 관리를 하시더라도 갖다 놓으실 때 여기 적혀놓은대로 여기여기 갖다놓는다고 하고 동에다 얘기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동에도 얘기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는 모르고 있죠.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용기함이라고 그러면 동직원이 알아듣는데 그냥 일반 쓰레기 통이라면 동직원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용기함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도 도로변에 하조가 3개씩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위치에 보시면 저희가 놓을 적에는 위치에 다놨는데 거기에 사람이 통행하면서 약간 불편해서 왔다갔다하는 유출이 돼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사실은 지금 이문제를 구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위치가 갖다놓은게 청소수거상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가 못해서 장소를 이동 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계장님, 구청장님의 말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꾸만 이렇게해서 오늘, 내일 계속 넘기겠습니까? 이것을 주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환경보호과장 박경수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두분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진실된 답변을 해달라고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해봤고 또 현지 동장도 만나봤고 사무장도 만나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지역에 배치됐는지 각 동에서는 90% 이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은 동에서 협조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는게 낫지 그런식의 답변은 절대 안됩나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150개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시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무엇부터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청소함을 설치를 해놓고 또 여기보면 분명히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구입 대로변 설치 원활한 수거로 주민불편해소 및 분리수거 활성화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 완전 정착을 도모코자함」 해서 이것을 설치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분리수거 하는 것 조차도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세금만 내고 돈만 다 써버리고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알게뭐냐 그러고 또 여기보면 구입할 적에 1년동안 무상으로 고쳐주게 돼있어요. 혹시 부서진게 있다면 수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없이 일을 하십니까? 지금 150개에 대한 위치와 또 수거방법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이 설치에 대해서 유인물로 드렸구요 저희가 어떻게 수거를 하냐면 이것은 자동상차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차가 기게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차량으로 수거차를 갖다대면 열쇠로 상차를 꼭대기를 열어가지고 바로 쏟으면 거기에 보통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는 저희가 9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설치를 했는데 아까 죄송한 사과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다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시 한번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한테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 이렇게 내주신 그대로 설치되어 있지않죠.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자리가 조금씩 위치하는데는 이동하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저희가 요구하고자한 답변은 수시간동안 끌었지만 간단하잖아요. 저희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다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을 했다든지 또는 그 노선에 용기설치 안돼 달리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건데 자꾸 합리화를 시켜려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만 다른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네. 이영우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소감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안구청환경보호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요지를 깊게 새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 서민들은 교차로나 벼룩시장이란 여러 가지 신문 비슷한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런걸 사용해서 까지 알뜰 살림을 추구하고있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막퍼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지역에 방금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3군데가 아니라 4군데입니다. 제가 호계 2동인데 호계 2동에서는 4개소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위치에 통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을 갖다놓으면 지역주민들이 치워달라고 자꾸 반발을 해가지고 자꾸 밀리다 보니까 고가도로 및 구석진데로 다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도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동안구에도 평촌신도시란 거대한 아파트단지가 있고 각 단지마다 이와 똑같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 통이 전부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구입하기전에 그런것들을 기증을 받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전용을 했더라면 우리 동안구에서 이걸 구입하는데 4,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만안구에는 1,560만원이 들어가고 이 6,36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예산이 알뜰하게 절약하여 쓸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책정 되니까 일단 써버리고 보자 처음에는 도비가 지원나오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도비 때문에 하는줄 알았는데 또, 아까 만안구청과장께서 답변 하시는 것 보니까 도비는 콘테이너 박스사는데 다쓰고 순수시비로 샀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면 쓰레기통이 3개가 되집어져 있습니다. 3개를 사용을 안해요. 자꾸 시장께서는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시정운영 그러는데 실제 우리 과장들께서 경영마인드의 참된 뜻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 동네앞에 지금 400만원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혈세가 밖에 나가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도 주의하셔야겠지만 설령 잘못한 계획이라 싶으면 전액 불용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쓸데없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단 동구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이점을 한번 새겨보시고 업무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일사일정 「19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1995년도제3회추경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