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44회 제7보사환경위원회1995-12-23

최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1995년 올해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정기회) 또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2대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당위원회는 환경 및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비롯하여 세 번에 걸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등 내실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사환경행정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사환경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3일,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이 12월 19일 제출되어 12월 20일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12월 22일 제출되어 같은날 회부되었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금번 회기내에 많은 시간을 저희 청소업무에 대하여 그야말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발전대안과 지원을 해주신 이희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친하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저희 쓰레기 적환장까지 방문하셔서 현장지도와 더불어서 처리방법등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앞으로 수거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교육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11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월 수거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의 산정기준을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안 11조 4항에 보면 소형수집차량 확보계획을 삭제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주차난 때문에 주택가에보면 야간이나 새벽에 차를 주차해 놓므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가 50m, 100m, 되는데도 있는데 소형수집차량을 확보계획을 삭제 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 일반용봉투의 색깔과 공공용봉투의 색깔을 굳이 다르게 해야될 용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횐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가 개선되고 조례가 변경되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12월부터 본 계획을 행정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12월말서부터 1월초까지 20만매의 홍보지를 제작해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구 및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12월 16일서부터 현재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말일까지 또 2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등과 유선방송에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월 수거료 산정에 있어서 주민등록 인구와 실제인구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새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채택했습니다. 왜냐면 주민등록 인구는 매월 전산처리돼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통적으로 보고를 해서 집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인구는 매월 파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실제 가구수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난이도로 볼때에는 면적의 넓다든가 산이 끼었다든가 골목이 길다든가 이래서 지역별로 반드시 주민등록에 의해서만 정비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1동지역에는 주민등록은 다소적지만 대낮에 상가 및 남부시장등에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참작을 해서 가중치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와 그지역에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 주는 가중치제도를 도입을 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지급토록 해서 최대한 정확성을 유지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형차량확보계획을 삭제했는데 그랬을 경우 골목등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쓰레기 수거가 문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지역에 볼때는 평촌 신시가지와 같이 넓은 길만 있는데가 있고 기존 도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골목등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확보계획을 전 업체에 다 적용을 했을 경우는 넓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에 있었던 사항으로써 현재로써는 불합리 합니다. 그럼 골목등 좁은 지역은 어떻게 청소를 햐냐면 리어커 수거원등이 있어서 일정 차가 들어가는데까지는 차가 들어가고 차가 들어가지 않는데는 골목수거원이 수거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가중치 제도에 그 지역의 실정에 넣어서 수거료를 더 주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제작하면서 색깔을 구분을 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일반용의 규격봉투 값을 돈을 받고 주게 되는 것이고 공공용은 돈을 안받고 가로청소용 이라든지 뒷골목에서 공공으로 새마을청소라든지를 했을 때 자기집 쓰레기가 아닌 공공의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건 돈을 받지 않는 봉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이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십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용봉투가 지급되는게 영세민내지 통장들 한테 동에 몇부씩 가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꼭 굳이 색깔로 표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장도 역시 몇 장씩 지급을 받고 있는데 통장분들이 사실 공공주택 이라든가 공공적인 청소를 위해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집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몇장을 주는게 있는데 들어서 통장집에서 색깔이 틀린 봉투를 내놨을 때 주민이 반감사는 감은 없을까 해서 굳이 색깔로 하지 말고 우리 영세민도 지급이 4장인가 2장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들은 「내가 색깔있는 봉투를 내면 그분의 감정을 유발하지 않을까」해서 색깔로 하지 말고 같은색인데 거기다 공공용이면 공공용 이렇게 삽입을 하면 통장들집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분홍색이 나왔다. 그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 위협감이 있을 것 같은게 생각입니다만 공공용봉투나 일반용 봉투는 색깔을 똑같이 하는데 밑에도 공공용이라고 썼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사항 조례 18조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봉투에 보면 일바용에 10ℓ, 20ℓ, 50ℓ, 100ℓ 여러개 있는데 그 제작표지에 보면 「1회 재활용은 분리수거 하여 주십시요」하고 쓰고 2회는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에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이러고 제3에 가서는 「이봉투는 시장,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고 그 옆으로 보면 3번에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로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그 아래 안양시장 해가지고 전화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봉투제작에 본위원이 시정사항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즉 답할 수 있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네.
영섭

임영섭위원

이 제작이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래서 버릴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구청이나 시청 청소계 전화연락을 적었는데 본위원 안은 번호를 4번을 써도 좋고 불법투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문다고 했는데 연락처를 분명해 해서 예방차원으로 인쇄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벌금만 100만원이지 사실 어떻게 신고하는가를 모릅니다. 주민 내 스스로 버리더라도 본인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투기를 하면 100만원 물로 또 신고를 했을 때는 어디로 신고한다는 얘기를 확실히 표시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에요. 우리가 제작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고과장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영섭

임영섭위원

밑에 것은 연락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3항에 대한 연락처를 말씀드리는 거죠.
영섭

임영섭위원

그렇죠. 과태료 연락처를 별도로 전화번호를 하든지 아니면 밑에 하든지 분명히 해야지 막연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봉투제작사항에 대해서 임영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항에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을 둬가지고 여기보면 이 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무단투기 이런 것을 신고 사항으로 보상금제도를 거기에 삽입시킬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자들은 과태료를 발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50% 정도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동직원이나 동민들이 같이 매일 유대관계를 갖는데 무단투기 과태료 벌금을 해도 아직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했을 때 보상제도 관계를 4항에 첨부하면 무단투기나 했을 때 어떤 보상, 그럼 연락처 아니면 신고처로 바꾸든지 해서 삽입을 시키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동직원들이 과태료를 물리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사람의 보상책을 해주면 신고에 의해서 무단투기가 줄어지질 않을까 해서 4항에다 임영섭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무단투기자를 신고했을 때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걸 해서 신고처가 되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선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저희 단지내에도 보면 무단투기를 해 가지고 다른 봉투에 넣어 버리는데 청소 대행차가 실어 가질 않아요. 물론 그 업체에서 어떤 뜻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굴러다니니까 보상금이 제가 3만원인가 얼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건당 3만원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밑에다 분명히 보상금도 기재를 하고 전화번호도 별도로 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봉투에 대해서 최병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영세민은 일반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지원비용중에 쓰레기봉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일반용으로 하고 통장은 전 통장을 주는게 아니고 지역별로 청소할 필요 또는 통장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통장뿐 아니라 동에 신고를 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계속 나온다 이건 내가 좀 치우고 싶다」그러면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민은 공공용봉투를 안 쓰고 있다고 답변 올리고 최위원님과 임위원님이 봉투제작에 대해서 각각 몇 말씀 하신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연기에 나온 것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할때는 무단투기를 하는데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하는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고보상금제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봉투를 그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있는 봉투가 많이 제작이 돼서 판매소에도 나가 있고 주민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봉투가 다 떨어질 때에 나오는 새로운 봉투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기록을 해서 새로운 봉투에 제작을 전부다 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첨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재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비닐재질이 얼마가면 녹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맨 끝에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규격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격봉투가 튼튼해야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두가지 차원의 각각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소각이나 매립할 때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규격봉투가 아주 두껍다 청소쓰레기 넣는데는 좋지만 소각할 때는 비닐을 태우는데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일단을 주민들 손에서 나와서 청소차에 들어갈 때까지는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엔 전부다 파쇄가 돼서 소각도 잘되고 매립시에 금방 흙하고 썩이도록 되야 되는데 그것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재에 개정전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너무나 봉투가 잘 터진다고 해서 17조 관련조항을 보시면 규격봉투가 나옵니다. 일반용 10ℓ의 경우는 34 40규격이 이렇고 0,020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0,020으로 해라하는 사항인데 그 뒤에 보시면 10ℓ의 경우 0,020에다 낮췄는데 지금은0,020 이하로는 절대 안되고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민수요에 따라서 주민의 바램에 따라서 조금은 두껍게 할려고 합니다. 우선 환경공해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최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최하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두껍게 하고 잘 안터지도록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두껍게 하는 것도 좋은데 말이죠, 현재 주부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그전에는 음식물 찌꺼기만 담았을 때도 잘 터지드라고요, 지금 혼합으로 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보면 저밀도, 고밀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잘 묶어서 내놓는데 환경미화원 수거할 때 사실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소중히 해 주시고 너무나 저밀도로 하게 되면 환경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가 찢어진 것은 청소수거원이 찢는거지 가정에서 찢어서는 절대 안 내놓는데 그래서 밀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두껍게 매립할 때 흙과 섞는 기간이 높아지니까 밀도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어제 수거원들이 깨끗이 쓸어서 갖고 가도록 전부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현행에서 개정안 중에서 ‘사’항 하고 ‘아’항 하고 ‘카’항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거용수집차량 확보계획을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신시가지는 괜찮은데 구 시가지에 주차로 인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수시로 갖다 버리지 시간을 정해서 갖다 버린건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여기 이동식 콘테이너 배치계획도 없애고 소형수집차량 확보계획도 없다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으로 배치가 가지고 면적에 비해서 사실 9명 되는데도 있고, 7명 되는데도 있고, 10명이 되는데도 있는데 그 수요인원이 지금 현재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여름철 같은데 일반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각종 쓰레기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제때 수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와 올해도 그랬고 그랬을 때 그 대책등을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사전에 동마다 한 업체씩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항이나 ‘아’항이나 ‘카’항이 없어지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이행을 해 줄수 있도록 과장님이 구하고 동하고 업무간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산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11조에 보면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산출근거를 보면 1인당 1개월간 배출하는 양을 기준으로 월 수거료는 월별 1인당 수거료에 배월 주민등록 인구와 지역별 수거여건을 감안한 동별 가중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어느 동을 보건간에 수도권 지역으로써 평촌신도시 산본 지금 의왕시에서도 많이 아파트를 짖고 계신데 아파트 당첨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가 굉징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등록을 안양으로 퇴거를 해놓고 실제는 살지않는 분들이 각 동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도 면밀하게 실태조사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양시에서 대행업체 한테 그 동안은 많은 유리한 조건을 줘서 쭉 실시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주민등록인구와 관련해서 최소한도 안양시에서 대행업체한테 위탁계약을 할때 단서난에 다가 약 2%에서 3%정도는 감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한테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아양시에다가 퇴거를 해서 실려있고 살지 않는 분이 많은 것을 대행업체한테 설득을 해서 한 2∼3% 정도는 감액을 해서 프로테지를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데 단서란에다 삽입을 한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료 산출 주민등록 가전입을 해 놓고서 실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쓰레기 대행할 때 대행료를 2%내지 3% 감액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쓰레기 주민등록 인구에 가중치라는 것을 감안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와 비교를 한번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세대당에 2,400여원 정도로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성남시 같은데 보니까 3,500정도 돼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자료로 삼은 것은 '93년도 청소 장·단기발전계획 용역한 산출에 의해서 쓰레기료를 현재 낮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이 간 듯 싶다. 그러면 수시로 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사항을 검토하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교육문제에서도 실제 안양시는 서울이라든가 타 시에서 학군 때문이라도 안양시로 퇴거를 해놓고 와서 계신분이 많아요.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평촌이나 산본, 의왕시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안양지역이 지하철 이라든가 교통이 앞으로 편리해지며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 근처 평촌 같은데로 아파트를 오시기 위해서 퇴거를 해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각 동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 23명중에서도 의왕시나 군포시에 다 실제 살면서 주소를 관양2동으로 퇴거를 해 가지고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 일본다는 분들도 그런분이 있는데 세입지로 계신분들은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행업체 하고 계약할 때 설득력 있게 그런 것을 말슴을 해서 약 2∼3% 정도를 감안해서 대행계약을 맺는다면 1년간 예산을 따지면 굉징히 큰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행업체나 위탁업체 한테 실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많은 특혜를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게 쓰레기 처리문제 라든가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이번이 이런 조례안도 개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맞게끔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써 사실 그런 실정이고 하니까 대행업체하고 해당부서에서 좀 같이 상이하고 검토하여 모든 것을 일단은 안양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대행업체에도 이에 따른 2∼3%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장 제1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면 수고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희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인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재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보육정도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같은 업무 및 중복된 논의사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제출된 「안양시보육정도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연이어 상정하여 제안과 검토의견을 듣고 동시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게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역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희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인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의사일정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영아보육법 제4조를 보면 보육위원회는 중앙 및 도 그리고 시·군 지방보육위원회 기능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보육위원회 기능을 보면 중앙보육위원회 내용과 지방보육위원회 내용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과 우리 시에서 중앙의 내용과 다른 정책수립 또는 종사자 프로그램이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정책상으로 문제가 있고 재정 및 행정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유사한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타에 관한 4항하고 다음에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2조서부터 14조까지 내용이 같은 것 같고 설립취지는 물론 다르지만 양기구에 기능과 운영방법이 유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3조에 보면 정보센타에 전문연구원 및 보육지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에 직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다시보면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제2항에 연구실에는 연구실장을 두며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고 보육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2인의 전문연구원과 3인이내에 보육지도원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이쪽에는 10명을 둔다고 그랬는데 12조에 보면 여기는 5명인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과 안양시지방보육위원회가 언제 구성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근거에서 설치됐는지, 그 주요처리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제8조 보수규정이 나와 있는데 보수규정은 안양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정보센타의 장에 보수범위내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10조에 보면 간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조금전에 조례안이 나왔습니다만 보육정보센타의 자문기관이나 제가 볼때는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또 보육위원회는 본 조례안 제9조 명시 되었듯이 집행부와 연계해서 운영된다고 본다면 간사를 꼭 보육지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육정보센타가 별도로 조례안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육위원회 간사는 보육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보면 「각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해볼 때 집행부와의 원활한 행정연계성을 감안하여 보육위원회간사는 보육지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 보다 시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를 보며 「정보센타에는 정보센타의 장과 보육사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원 및 보육지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고」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직원에 대하여 1년간 지급되는 예산안은 산출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전문연구원은 보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전문위원이 되고자 보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로비나 많은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보육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다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내용 갔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장에 막강한 힘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정보센타에는 10인으로 돼 있고 보육위원회는 20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보면 겸직할 수 있다. 그런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보건소 직원외 전부 의사직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 전문위원도 다 보건사회국에서 다 겸해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득이 전문위원을 시장이 선임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에서 다 선정을 하고 그리고 꼭 10인 내지 위원회 20인이 꼭 필요한 이유 뭐뭐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인원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위원회 기능을 중앙기능과 지방시의 기능을 복합하여 수행토록 했는데 이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로중앙의 정책과 안양지역의 특색을 살려 정책연구와 보육사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중앙기능과 복합으로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과 행정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시·군 단위로 설치되도록 되어있는 보육정보센타가 설치되면 이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면에서는 기타직 보수규정에 따라서 실비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과 행정운영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타의 내용과 보육위원회설치운영조례 5조 및 12조에서부터 14조까지 내용이 중복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육위원회내에 보육정보연구실을 설치코자 계획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5조가 정하는 보육정보센타설치조례가 독립적으로 제정하게 되는 것이 바랍직 하다고 판단돼서 「보육정보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3조의 전문연구원등 10명의 직원임용과 「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조의 전문연구원 등이 5명인데 인원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요원을 둘 수있도록 규정하여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등의 요원과 전문요원 두명과 보육지도원 세명을 포함해서 10명의 직원을 둘 수 있는 법으로 범위내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근거 및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거해서 '92년 5월 27일 안양시보육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내용으로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보육시설 보육료를 심의하였고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대한 사항과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센타의장 보수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지침 기타직 보수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체적인 보수규정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위원회 간사를 보육지도원 중에서 임명되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의 보육지도원도 공개채용된 상근직원으로써 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연직으로 관계공무원을 두는 것과 동일한 관계이므로 시장이 임용한 보육지도원 중에서 임용을 해도 별 지장이 없으리라 사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타를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도센타의 장이 보육위원회의 장을 겸직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상 연계성은 있으나 기능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보육정보센타와 보육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그 분야별로 재기능을 발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위원회와 위원회, 위원회장과 보육정보센타의 장이 겸직할 수 있는 사유와 인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육정보센타의장을 겸직할 수 있다와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타의 장을 업무내용상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으며 또한 시장이 위촉하는 점이 동일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보육위원회의 구성인 2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즉, 유아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또 보육아동의 보호자등 기타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으며 보육정보센타에서는 10인 이내에 직원을 둔다는 것은 센타의 장 1인과 보육지도원 3명과 연구원 2명을 포함해서 기타직 의사나 간호사나 영양사 등을 기타 업무보조원 등으로 직원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육정보센타 10명 직원에 대한 예산안 산출근거와 보육정보센타 직원3항에 전문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원은 정보센타의 장 1인과 보육지도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겠으며 전문연구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기타직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 전문연구원은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원은 대학교수나 아주 경험이 풍부한 능력자로써 전문가가 필요시에 대표자의 추천으로 위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정보센타에 집행기관자와의 견제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1년치 예산지급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예산액은 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겠으며 참고로 한 가지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기타직 보수에 의하면 ‘가’급과 ‘다’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가’급의 연간보수액은 약 2,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다’급으로 연간 계산액은 검토해본 결과 1,75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도원 3명에 대해서는 ‘다’급으로 볼적에 3,7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보육지도원 포함 10인이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업소에 의사, 간호사, 보육사가 있는데 지난번 「보육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면 겸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6명이 포함돼 있는데 6명을 보육정보센타 전문위원으로 같이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네,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겸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기관에 있는 전문직을 겸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겸직을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리고 제3조 2항에 정보센타의 장은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있는 자를 보육위원회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위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정보센타임원을 구성할 수가 있죠.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육위원회정보센타장은 보육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보육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선임이된 후에 정보센타의 장이 선출이 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센타의 임원을 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은 정보센타의 장이 먼저 임명이된 후에 보육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야 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정보센타의 조례내용으로 볼적에 보육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라고 본 것 뿐이거구요. 보육위원회 조례에서 볼적에 정보센타의 장을 겸할 수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정보센타는 보육위원회 보다는 후에 결성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정보센타임원이 구성이 되야 되니까 보육위원회보다는 늦게 구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간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3조에 1항에 위원회구성이 있습니다. 또 보육위원회는 보육지도원을 둔다고 명시된 조항이 쭉 있습니다. 보육지도원도 정보센타에는 둘수있지만 보육위원회는 보육지도원을 둘 수 있는지, 「없죠」. 그러면 간사를 분명히 회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혼돈이 됩니다. 두가지 조례안 중에서 그래서 보육정보센타에는 간사가 분명히 보육지도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에서 간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범 7조에 나와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직 간사가 되는거로…….
영포

박영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네.
철구

이철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영아보육법 시행령 3조에 보면 말이예요. 중앙위원회가 있고 도위원회가 있고 시·군위원회에 각 항목마다 다음 사항을 둔다고 해가지고 중앙과 도와 시·군·구가 틀리게끔 영아보육법 시행령에는 나와 있는데, 안양시에서 설치운영한 조례에 보면 2조에 기능에 대해서가 시·군·구법과 중앙의 법이 같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8개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복합으로 해서…….
철구

이철구위원

근데 과연 시에서 중앙에서 두는 법까지 같이 복합으로 해서 기능을 확대시켜도 되는건지.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저희로써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넓히다 보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폭넓게 넓히시는 것 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좋은데 엄연히 시와 또 중앙과 시·도와 시·군·구의 법령이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중앙, 도·시, 시·군·구 법령을 다 복합해서 이렇게 8개 항목까지 방대하게 기능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능이 많다보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도 굉징히 많이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중앙에서 할 일까지 시에서 전체 안양 시·군·구 조항을 보면 3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 설치조례안 2조 기능에 대해서 보면 8개 항목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중앙에서 할 일까지 같이 다해서 시에서 할 일이 구분이 안되고 통합해서 8개항을 뽑아 놓셨다라고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진 않구요. 저희는 저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시에서 시·군·구가 할 수 있는 시행령 법이나 충실하게 맞추지. 지금 조례안대로 올라온 8가지 항목을 다 하다보면 방대하게 자꾸 예산도 들어갈텐데 굳이 법령에도 중앙시행령법에 있는걸 꼭 안양시 시·군 단위 법령에는 안들어 가 있는 항목을 방대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영유아보육법총칙 제5조 보육정보센타를 보면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런 강제규정으로 돼 있을 때 국, 도비의 지원은 있어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전체 정보센타의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합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박영표위원

네, 아까 질의한 것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간사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이 간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타에 있는 보육지도원에 대해서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개채용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간사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 것 뿐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데 보육위원회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육위원회는 사실 보육지도원이 필요없는 거죠.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연구센타내 두군데 여기에 보면 간사의 위원회 구성에서 간사의 보육지도원 중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보육정보센타내에서는 될 수 있는데 보육위원회 자체에서는 사실 보육지도원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직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법 조항이 맞는 범위내에서 정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영아보육법 시행령과 시·군·구와 자꾸 복합이 되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법에 대해서는 여기 안양시조례안에는 2조의 기능에 대해서 8개항목이 나와 있는데 불필요한 항목은 조정할 때 삭제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중에서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2조 2항에 「연구실에 연구실장을 두고 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고」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해서 2인의 전문연구원과 3인이내의 보육지도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육정보센타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에 「보육사업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원 및 보육지도원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한다고」그랬잖아요. 근데 최종성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육위원하고 정보센타하고 공무원들이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영양사가 있는 5명을 활용을 하면서 관련돼서 같은 조항인데 인명을 5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지방보육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의해 가지고 '92년 5월 27일날 되가지고 시에서 지금까지 운영돼 오면서 보육시설 보육료 심의라든지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에 연장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하시고 그랬다고 그랬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금년도 보육위원수당이 1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92년도서부터 오면서 그분들의 수당이라든가 각종 혜택도 못받고 보육시설에 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줄 아는데 그전에 '92년도, '93년도, '94년도 수당이 지출된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조례통과후에 지급할 것으로 예산액에 계상됐던 것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삭감됐던 사실입니다.

이채학위원

그전에는 없었죠.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영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질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첫째, 제22조 기능에서 제1항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조사연구”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으로 제2항, 제4항, 제5항은 삭제하고 제8항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은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으로 수정하고 둘째, 제10조 제2항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보육지도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위원호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이울러 셋째, 제12조 보육정보 연구실 제13조 연구실 직무 제14조 보수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안양시 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정보센타에는 정보센타의장과 보육사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원 및 보육지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는 정보센타에서 정보센타의 장과 보육사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원 및 보육지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의희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오영균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제1항중 “10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를 “5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로 하자는 동의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제1호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조사연구”를 “영유아보육사업의 시행계획수립”으로 제2호, 제4호, 제5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6호 내지 제7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제8호를 제5호로 하되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를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로, 제2항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보육지도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삭제하고, 제15조 내지 제16조를 제12조 내지 제13조로 하자는 오영균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영균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영균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금년도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의 발전과 선진 보사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올 1996년년 병자년 새해에도 당위원회가 더욱 알차게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