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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44회 제8내무위원회199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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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칙 제3조롤 보면 「상기조례는 1998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본 조항은 조례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적 경과 조치 내용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칙 제3조 상기 조례는 1998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를 일반적 경과 조치 내용인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겼습니다. 방금 이근욱위원께서 부칙 제3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의 의한다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근욱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금 의제로 채택된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여 일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근욱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부위원회 소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