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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44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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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12월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당특위 제6차 회의동안 새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방금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 당특위 제8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당 특위에 회부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종합심사코자 하는것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의 계수조정 및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예산 계수조정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및 입찰차액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의 삭감 제2회 추경이후 보고된 성립된 예산 전액 배상금으로 지난 12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하게 심사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 반드시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0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안양역 우정의 광장정비 200만원, 안양역 시계탑유지정비 2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는지와 산출사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러한 사례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가로막는 요인이라 생각하고 사업부서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08페이지, 시설비목에서 조경식재 공사비 1억원중 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금액이 불용처리가 된것도 문제지만 본위원은 조경식재 공사부분은 본청녹지과나 양구청 녹지계에서 사업을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전문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사업을 집행하여 혹시나 업무미숙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며 차후에는 이러한 공사는 본청녹지과나 양구청 녹지례로 사업을 이관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어떠한 공사방법으로 불용처리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액 내지 50%이상 감액내역해서 일반회계 부분에 40건이 있고 특별회계 부분에 11건이 있는데 50% 이상 불용액은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2차 추경때 편성되었는데 지금 전액 감액된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289페이지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기본설계 용역비해서 한국고속철도공사 부담금해서 3억2,100만원 나와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세출부분 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기본설계용역비가 3억2,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지역의 어떠한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난번 '96년 본예산 심의할때도 대략 31억원 가량의 설계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와 동안구가 같이 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사권제한 토지편급 조서디스켓 작성용역해서 감액됐는데 만안구의 경우 1,740만원 가량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종합토지세 과표가 토지별 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용역의 실효성 감소해서 만안구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감액된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집행이 됐다는 것인데 똑같은 감액사유가 있어야 될 내용인데 만안구는 감액이 됐는데 동안구는 감액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께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95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에 있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장의 인사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실 안양시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예산규모로 본다면 부족예산인듯하고 연도말 예산을 추경하면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구석구석 이게 다 나타났습니다. 이야기인 즉 국도비 정산을 한다 입찰과정에서 미달되는 것 때문에 부득불 이월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허울좋은 전제하에 추경안을 내놨습니다만 국도비 정산문제는 비중이 약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획실장 제안설명에서 100건에 해당되는 일반예산이 70억이라는 돈을 이월시켰습니다. 해마나 한 예나 타 시·군을 비교한다고 하면 연말추경은 국도비 정산하기 위한 방법에 의존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각 부서별로 얼마안되는 추경을 쪼개달라고하는 이러한 사업집행이 아니었고 '95년도 3회 추경은 실컷 돈을 쓰다가 또 실컷 나눠주고 이제 걷어들이는 추경이 됐습니다. 여기보면 전부 경상비, 사업비, 기본비, 인건비, 물건비 하나할 것 없이 전부 걷어들이는, 삭감시키는 추경을 가져왔다는 것은 '95년도 예산운영에 큰 허점이 나타났다고 지적을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크나큰 자성의 길을 열어서 많은 불용액이나 또는 이월을 시키는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응징의 행정조치를 해야만 '96년도 이후의 예산운영에 적절을 가져오지 이렇게 쓰다 남고 마음대로 쓰다가 마음대로 걸어들이는 추경을 승인을 쉽게 해주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미안한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이 있을줄 알았더니 집행부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국장 여기에 다가 모셔놓고 추경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 우리 안양시는 당총예산에 2,442억 승인을 받아기지고 1회 추경에 2,890억 증액승인됐고 2회 추경에는 3,290억 추경했고 3회에 3,255억인데 3,255억이란 재원이 세수로 증액된게 아니고 그동안에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세수가 됐고 이월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존예산을 하지 않고 110여건에 대한 사업에 다가 약 70억원이라는 큰돈을 그냥 이유없이 늘렸다가 걷어들이는 사업을 하자는 이러한 행정집행을 해온데 반해서 특별회계는 더 터무니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에 852억을 승인받아 가지고 2회 추경에는 조금 더 하겠다고 865억을 승인 받았습니다. 2회추경 승인한지 얼마 안됐는데 3회 추경에서 815억 감액승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는 거의 사업부서고 또 돈을 이월하면 안되고 당해연도에 입금을 시켜야만 원활한 다음연도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부실을 가릴수 있는건데 865억을 하겠다고 해놓고 810억만 하고 559억은 감액처리 했다는 것은 이만큼 재정운영의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사업부서의 사업집행에 사업행위도 행정절차도 예산삭감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회추경 829억을 받아가지고 2회 추경에서 797억을 해서 감액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833억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과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이것도 상당한 운영에 차질이 왔습니다. 10억2,500만원에서 14억7,100만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15억4,700만원을 하겠다고 증액을 해놨습니다.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1지구에서 8지구까지 있습니다만 1지구만 정산이 됐고 2지구부터 8지구까지는 정산도 안된 사업은 다 끝난지 오래인데 정산도 못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97억원을 1회 추경에 받아가지고 197억을 2회추경에서 또 받았습니다. 3회 추경에서 뚝떨어져 가지고 500억이 떨어진 146억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체 세항별로 지적을 안해도 특별회계 전체를 지적하다보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예산과 맞추어서 사업을 했다고 인정받기 힘들고 거기에 대한 보상, 포상, 표창 각종의 보상금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예산운영에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행정집행의 행정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두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해마다, 특별회계는 이러한 사례가 연속한다는 특히 안양시재정운영에 큰 문제점을 갖다주는 덩어리가 됩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허무한 예산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바꾸어서 알차고 착실한 예산운영 방침을 이행하도록 책임부서에서는 교육을 통한다든가 이 사업의 점검이나 채찍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주어야만 예산운영이 적절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추경 연말예산은 걷어들이는 추경이 아니예요. 일을 다 끝내놓고 정산하는 것인데 지금 국도비 보조정산이라고 해놓고 국도비 정산 안했어요. 그것도 얼마 없어요. 비중이. 거의 경상비에서 쓰다가 남아가지고 또 인건비도 그렇고 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러한 사람이 물건비쪽으로 성립된 예산이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승인을 받고 집행 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조목별로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은 이제 지적한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당초예산과 1, 2차 추경과 3회 추경에 들쑥날쑥한 이러한 예산조정 요청을 한데 대해서 무슨사업이 변경됐는지 사업계획 변경사항등 담당 국장님의 설명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획실장님께서는 '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79억으로 감액·조정 했습니다. 1회 추경에 86억을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도 많다고 하니까 2회 추경에는 81억5,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81억5,000만원의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이 마지막 추경에와서는 79억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이 사업부진입니다 알고 보면. 사업부서에서 일을 안하니까 돈이 필요없으니까 약속해놓은 사업을 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늦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 변경사유, 2회추경에 대해서 21.7% 감액조정시킨 지방채발행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의회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을 그저 오는대로 승인만 해주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부진한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고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승인해준 예산인데 이것을 안쓰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는 흔들흔들 그러고 있는데 대해서 원인을 물은 겁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212억으로 예비비를 이월시키려는 의도가 순세계 잉여금 돈이 커니까 예비비로 전부 돌려 가지고 212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로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회추경 예비비는 26억인데 2회 추경대도 돈이 남아서 70억으로 증액했어요. 3회추경 마지막 가는데 이것은 일반경상비에서 돈을 뜯어다가 넘겨가지고 순수잉여금으로 넘기면 몫이 커지니까 지적을 받을까 해서 예비비 구좌에 다가 610억이라는 큰 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는 의도는 어디있는지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지적한다고 하면, 금년도 인건비, 물건비 합쳐서 전체예산 약 30%에 해당됩니다. 인건비는 물론 기본수당이라고 하겠지만 인건비중에도 임의로 임시직을, 일용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건비가 상당액 집행되고 있고, 안양시 인사관리에 부적정하고 불합리한 임용을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인건비와 물건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지적한다고 하면 '95년도 6월27일 기준으로 상반기는 선거와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일체 억제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사전선거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임의롭게 쓰고 지적도 감사도 없고해서 많이 쓰는 이런 '95년도 한해였는데, 두가지 합쳐서 1회 추경했을 때 15억9천만원 요청받아 시장이 섰습니다. 2회 추경에도 증액해서 17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쓰다쓰다 남으니까 3회 추경에서, 그래서 조금 감액을 했어요. 이렇게 17억을 가지고 쓰다가 조금 감액처리해서 16억8,2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업무추진비 면에서도 풍부하게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쓰다 쓰다 체면 때문에 3회 추경에 약간 이월시키는 예산성립을 가져왔다는 것은, 특히 우리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집행부 일변도로 예산성립을 시켜가지고 썼다고 지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불쾌합니다. 진실로 불쾌한 일입니다. 더구나 여비에 있어서도 1회추경에, 본예산에 충분히 '95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요구하는 여비를 다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서 증액요청 했어요. 22억3,0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해서 승인해 줘가지고 썼습니다. 또 2회 추경에 또 증액요청해 왔어요. 22억6,000만원으로 약간 높여 왔습니다. 더 달라고 해서 더줬는데 여비가져가는 것만큼 일을 충분히 하는줄 알았는데 3회 추경에는 여비가 감액됐어요. 열심히 했어면 3회 추경에 줄을 리가 없습니다. 3회 추경에 2회 추경보다 약 1천만원 돈이 감액돼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본예산, 1회추경, 2회 추경, 3회추경을 보면 이런 경상비가 들락날락 집행부 편리한데로 하고 여기에 놀아난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마지막 3회 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분통을 느끼는 사안이 여사한 사례를 봐서 집행부의 개념을 예산으로 뜯어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인하면 일과 직통·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량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는 7억7천만원, 2회 추경에 부족하다고 2,200만원 증액요청 했으며, 여기에도 이상한게 3회 추경에는 7억6,9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급량비도 충분하게 달라고 요청해 놓고 또 연말돼 가니까 남아가지고 1천만원돈 감액했습니다. 안양시가 암만 돈이 많아도, 타 시·군의 회계를 몇군데 봐도 이렇게 경상비를 율동있게 신축성있게 들락날락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볼 수 없는 실정인데 안양시는 왜 유독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실제 집행장의 답을, 의견을 들어야 마땅한줄 알겠으나 어차피 이것은 마지막 가는 승인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는 틀림없이 하십시오! 예산운영의 허무맹랑한 이런 각 실·과·소의 사업부서의 국장님·과장님들 좀 지적해가지고 찾아서 그냥 넘어가지말고 이 사항은 참모회의를 해서라도 예산운영 잘못한 부서는 질책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간절한 소망이면서,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계속사업 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예산회계법상 보면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 이월은 당연히 마지막 추경사업에 첨부돼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이월이 추경에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계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규모가 상당한 예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성립부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36, 37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에서 17억7,5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수입에서 1억2,700만원, 17억, 1억2천 이것은 이자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이자가 들어오게끔 돈을 금고에 사장시켜 줬기 때문에 그 은행을 좋게 해준 것이지 안양시 행정하고는 역행하는 이자수입입니다. '95년도 예산성립을 시켜주면 그 예산성립은 분기별·월별로 자금운영계획은 만들어서 사업부서별로 돈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커다란 이자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이자를 하려고 안양시 지방행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은행이나 이자수입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자가지고 지방행정 한다는 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안양시 2천명 공직자들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구나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1억2,700만원 그냥 맨날 있는 것 평균따지면, 금고에 얼마 돈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러한 막대한 이자가 그냥 넘어온다는 것은 시정의 자랑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자기 행적을 다시한번 뉘우치는, 성찰해 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금운영계획에 잘못이 있든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했든가 하는 이런 사장된 예산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왔는가 하는 것을 이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이, 자금운영에 대해 총괄하고 계시는 총괄부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에 과태료수입이 3가지 유형으로, 차량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부동산 등기필증해태 과태료, 지금까지 본 예산을 하고 1회,2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2회 추경때는 뭐를 하고 연말이나 추경에 와서 이런 거금을 세입을 잡느냐 이겁니다. 이거 평상시에 점검하고 자기 업무를 알았다고 하면 1회,2회추경때 예산운영을 균등하게, 균형있게 쪼개서 수입을 잡았어야 할것인데 기정과 경정에 대한 예산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차량과태료가 2억8,500만원, 책임보험과태료 5,400만원, 부동산등기 필증해태과태료가 1억4,100만원, 이렇게 자그마한 숫자를 모아 가지고 하는 과태료가 한몫 나왔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 과장님들이 챙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정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이것도 세입관계입니다. 노령수당이 85만원7천원 지금 반납합니다. 경정하고 차액을 85만7천원 반납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 노인건강, 노인생활등 구실있는 것 붙여가지고 노인에 대해서 갖은 복지수혜를 다 베풀려고 하고 이걸 자랑삼아서 앞세우려 하는데 우리 관내에 실제 노인복지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사람 보다 뒤에 어둠속에서 있는 노인이 더 많습니다. 더 불우한 노인이 상당수 나와 있는데도 상당수 뒤에 있는 분에게는 찾아보지도 않고, 이분들에게는 아무 대책, 대안도 없고, 독거노인도 많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남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 물리적인 방법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노인들이 많아요. 이러한 상당수의 노인에게는 실제 은혜를 배풀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척해 놓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말귀는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인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노령수당은 누가 타는 것인지, 안양시 전체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다 탔나 안탔나 확인해 보십시오. 안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노령수당에는 시비뿐 아니고 국비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반납하는 것인지,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편성시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 회의가 있다고 내일갖다 준다고 말해놓고 아직까지 그자료도 안줍니다. 담당국장은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시 약속한 것으로 대답해 놓고 안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위원을 기만한겁니다. 증인이라하면 위증입니다. 위증! 위증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85만7천원을 반납하는 것은 안양시 노인들이, 노령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줬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노령수당지급대상에 지급방법이 어떻게 됐기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안 타고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해주세요. 노인복지는 골고루 해야지 자기들 뜻에만 맞는 사람을 하고 노인행정을……. 다음 61페이지, 운영수당 66만원 반납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라고 96만원이 섰는데 30만원 쓰고 66만원 반환합니다. '95년 경우에는 추경을 세 번이나 하고, 도 문민정부 초대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공약사업, 신규사업 허다하게 많아가지고 많은 예산의 변동이 있고, 증액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변동이 많았고 기존의 중장기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수포로 돌아가고 변경이 많은데 이거 있을때마다 수정운영을 해야되는데 수정운영을 해야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재정계획을 바꾸는 예산이 되기대문에 위원을 소집을 해야되는데 위원소집을 하지않고 임의로 집행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한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지적돼 가지고 수정운영 예산을 해놔야 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회의도 하지않고 심의도 하지않고, 남았으니까 예산을 반환하는 이러한 사례는 집행부의 독주이고 우리 자치법규집조례에 하게 돼 있는걸, 조례를 무시했습니다. 조례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무시해도 안양시 지방행정 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 파기시키지 뭐하려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관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관련된 조례를 존속시키겠느냐, 파기시키겠느냐, 답변해주시고, 존속시킨다고 하면 존속 시키는데 대한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심도있는 사과발언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05∼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으로 환경사업소 운영에 관한건데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는 환경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혐오시설이 있는 데 가서 근무한다고 하여 특혜를 주고 일인당 20만원식에 해당되는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20만원의 수당을 더줘가면서 있는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여기를 보면 환경관리 사업소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셔야 겠습니다. 본예산에 관계없이 1회 추경시…….

김환영위원장

이상헌위원님 한꺼번에 여러개를 같이 하니까 공무원이 받아 적기 어렵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질의·답을 받고 질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메모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다보니까.

이상헌위원

위원장! 위원별로 질의시간이 제한이 돼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환영위원장

회의진행이 가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듣고 또 다음 연결하여 답변을 받자는 얘깁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주면 답변에 대해서 혼동이 돼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이상헌위원께 부탁드립니다.

이상헌위원

질의시간 위원한테 할당되어 있는거 아니죠.

김환영위원장

아닙니다.

이상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사람에게 하는게 아니라 답을 받는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질의하는 위원님이 얼른 안나와서 본위원이 받아서 하는겁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를 다음으로 미루고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확실히 파악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까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지만 자료가 지금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써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시간에 안되었으면 다음시간에라도 갖다줘야지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것에 대해 집행부에 경고하오니 꼭 자료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95페이지 여성회관 정수신규취득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어학실이 2,289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156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집행한건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했다면 부기변경을 한건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 박달1동 박달놀이터 보수공사 1,180만원과 안양 5동 냉천놀이터 휀스설치 공사비 2,460만원 마찬가지로 또하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4.500과 관내쇼파보수 공사비 1,400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집행을 한건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부기변경을 한건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학의천 세월교 설치공사비 총공사가 4.000만원인데 5,000으로 1,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천우위원께서도 잠깐 질의하셨지만 하수종말 처리장예산관계 기본설계 변경용역비 3억 6,000과 양명고앞 인도교 설치공사 4,000만원이 지출원인 행위가 된건지 아니면 바로 이월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사용량 시한계측기 설치 구입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감액됐습니다. 집행이 안됐다는 예긴데 '96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구입 내지는 설치 보수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95년도에 구입을 제대로 안했고 설치도 제대로 안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내용을 감안하여 '96년도 예산이 편성된건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곡재위원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전부 깍인건지 예산액은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제안설명한 일반회계 세입부분 6페이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잡수입이 2회 추경까지는 301억원이었습니다만 3차 축U에서 403억으로 무려 34% 가까이 늘어난 개발부담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4%가 늘어났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95년도 세입에 대한 수정을 하실때 약 102억원이나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게된 원인이라든가 그만큼 주무부서에서 세입부분을 잡을때 깊이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96년도에 또는 '97년도 향후에 안양시 세입부분이 비단 잡수입 과목에서 목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탈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없도록 원인은 어디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아까 계속질의입니다. 10∼109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한 예산 과목입니다. 연간 예산 55억 2,300만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5억 6,400을 감액의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연간예산액의 11%가 해당되는 것을 마지막 해에 감액요청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1회추경에 4억 6,200만원을 증액해달래서 증액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1억 7,000만원 증액요청하여 승인을 해줬는데 추경한지 몇 달되지도 않아서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운영비 기타 복리후생비 전체를 5어 6,492만 9,000원을 감액해 달라는 사업소의 예산요구입니다. 이예산운영을 봤을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운영의 기술이라든가 예산편성의 지침이라든가 사업소운영에 대한 행정에 어느 한구석에 결함이 있어서 예산편성원칙에 배제된 행정을 했다고 예산서에서 4페이지에 해당되는 예산서에서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한 전모가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 보면 전부 환경사업소 직원 봉급이 8,100만원 상여금 4,900만원 초과근무수당 3,800만원 정액수당 4,300만원 운영비가 2,500만원 연료비가 4,700만원 이것으로 인하여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가 전부 상당히 계상과 관계없이 지침을 무시하여 요청성립을 시켜놓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달라는 대로 검토도 안하고 전부다 요청하여 5억 6,400만원이라는 것이 마지막 추경에서 경상비가 이런 인건비가 감액처리됐다는 것은 '95년도 예산을 모르고 요청한 것이다 집행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를 요청부서에서 책임자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성립 부서에서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오전 여섯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편성상에 있어 필요성 및 불가피성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특별회계예산이 당초 예산과 1, 2회 추경이 197억원에서 3회 추경에 50억원이 삭감된 157억으로 편성된 사유는 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7지구와 8지구의 환지청산금을 7지구는 '89년10월23일부터 8지구는 '87년1월26일부터 신청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현재까지 7지구가 607건에 23억원 8지구가 868건에 27억원에 대해 해당자로부터 반환신청이 없어 반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95년12월28일로 구획정리 사업법 제68조에 의해 반환시효가 소멸되므로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68조의 2 청산금의 소멸시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반환시효소멸이 되고 청산금 청구를 안하여 소멸되면 완전히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은 김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김명재 위원님께서 74페이지의 시설비 안양역 우정의 광장 정비와 안양역전 시계탑 유지·정비에 대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사용치 않고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역에 설치되어 잇는 시계탑과 우정의 광장 내의 안양시 안내판은 설치된 지가 15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매년 정비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정비하려고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스폰서를 받아서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시설을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푼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저희 하수관계 질의하셨는데 이천우위원님도 계시고 김영호위원님도 조금질의해 주셨고 이상헌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3억6,100만원은 고속철도역 부지관계상 당초 우리가 기본설계를 못쓰고 다시 설계를 하게 됐기 때문에 3억6,100만원이 고속철도 관계부서에서 저희한테 며칠전에 송금이 돼왔습니다. 그사항을 계약부서와 계약이나 모든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계약등 조치하도록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79억이 83억으로 된사유 자체도 당초예산 79억에서 3억6,100만원이 더 늘어나서 전체 83억이 되었습니다. 나온김에 제가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원 관계 양명고등학교앞 인도교 4,000만원은 당초 명시이월에 계상됐던거고 마침 설계를 해보니까 교량에 4,000만원이 더 있어야 될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예산조치해 주시면 내년초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약안된 것은 사전집행 된겁니까? 남은 몇칠 사이에 진행이 될 겁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김환영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용역비 말입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지금 승인해주면 바로 계약할 겁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사전 집행하는 것 아니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아닙니다. 별도 계약할 겁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기본설계변경용역비가 보통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김영호위원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당초 저희가 고속철도역 들어오는 그 자리에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고속전철역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당초 기본설계비용은 얼마정도.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약 4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4억원 들여서 기본설계는 해놓고 변경되는데 3억6000만원이 또 들어갑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김영호위원

이설계용역자체가 변경되는게 완전히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기본설계 해놓은 것에서 조금 바꾸는 겁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거의 다 변경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4억원은 결국 그냥 버리는 쪽이 되어 버리네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안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하수처리 2단계 내지 3단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 업자한테 결국은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꼭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결국은 비슷한 기본설계를 한 업자가 7억을 버는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때는 예산의 심각한 낭비라고 보는데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산의 낭비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인 고속철도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전체 배열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계속비적인 성격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비적인 성격으로 용역한 업체한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줘야 된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이것은 당초설계를 하면서 우리 하수도 2,3단계에 대한 기본조사를 다 했습니다. 기본 바뀌는 것은 위치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도 조사비용인 일부가 빠진 3억6,000정도로, 그것은 수의계약하는게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기본적인 설계나 조사같은 것은 다 그 업체에서 했다 했을 때 납품받았지요? 그것. 납품받았으면 그 업체한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계속사업으로.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볼때는 그 업체가 기이 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이왕조사를 하면 문건만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낮은 설계비용역비로 다른 곳에다 주었어도 되지 않겠느냐.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다른데다 주면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은 수의계약할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3억이 넘는 것을 계속비 다해서 수의계약으로 해놓고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설계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이것을 다시한다면 다른 업체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돈 보다는 약 1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합니다.

김영호위원

국장님! 4억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도중에 계속해서 그것은 위치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고. 한다면 조사된 것 자체가 저희 안양시로 납품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것을 할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게 넘겼을 경우에 1억원 이상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실지 그렇게 우리가 그 내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업체에다가 그대로 넘겨줘야 그것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인데 제가 볼때는 그것보다는 당초하는 업체가 지금 내역했던 조사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하는게 여러 가지 잇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경쟁입찰할 경우 85%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85%라는 것은 굳이 규정된 것은 없지요.

김영호위원

그래도 이 비용보다는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지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는데요.

김영호위원

수의계약하면 이비용이 그대로 다나가게 되죠? 그업체하고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수의계약을 해도 당초계약했던 그 프로테이지대로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88%에 계속사업으로써 넘기는 금액이 3억6,000이다, 이말씀이시죠?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이 3억6,000은 우리가 계산해서 고속철도 부서에서 우리가 받아온 돈이고 계약할때는 여기에서 계약율을 따져서 별도 계약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12%를 감액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저는 12%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영호위원

88%에 계약한다고, 계약율이.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88%로 계약한다는 것은 없어요.

김영호위원

그 규정은 없고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김영호위원

이 문제는 조금 더 본위원이 이해한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의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용역을 해야되는 거지요? 당초에 계약한게 언제한 겁니까? 용역계약을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계약날짜는 제가 잘.

이천우위원

날짜는 잘 몰라도 몇 년도 몇월까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작년 12월경쯤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94년 12월이요? 그리고 광명시 뒤의 철도공단이 들어올거라고 예정된 것이 언제쯤으로 알고 있습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그것은 금년 4월경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결정된 것 말고 철도공단에서 그쪽에 할 거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정은 언제인지 몰라도.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금년 3월 내지 4월경입니다. 고속철도가 거의 결정된 것은.

이천우위원

결정된 것 말고요, 결정되기전에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작년부터하지 않았습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설계할 때는 고속철도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전혀 없었다구요? 작년 12월 이전으로?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수자원공사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3억 6,100만원이 전철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입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네.

김영호위원

만약에 이 공사용역비에서 저희가 계약했을 때 3억 정도 했다라고 했을 때 6.000만원을 공단에 반환해야 됩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도로 줘야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100% 다 세워놓는 겁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보상받을려고 하는 금액이 아니고 현재 받아온게 3억 6,100만원이고 우리가 내일모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당초 계약했던 비율을 참작해서 계약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남습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일부 남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해야 되겠네요? 공단측에 반환해야지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간 사업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그 사업은 누구한테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3억 6,000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기본설계를 완료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4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공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생겼지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공단측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야될 비용은 3억 6,000만원이 아니고 7억 6,000만원을 받았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그것은 아니죠. 3억 6,100만원만 가지면 우리가 목적하는 즉 환경부가 승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의 기본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영호위원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해서 결국은 국가예산이 됐든 우리지방예산이 됐든 4억원이란 예산이 사장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시측으로 봤을 때는 이기간과 거기에 들어갔던 우리시의 예산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 것 아나냐라는 말씀입니다. 국책사업이 그쪽에 있기때문에 변경되는 비용뿐 아니고 그전에 있던 비용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성

박규성건설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기본설계만 달성하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만약에 이것이 계속비로 의회에서 인정을 안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합해서 작년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만 총괄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총괄계약을 다 해놓고 기본설계는 집행했다가 환경부와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여기는 하수처리장을 철도청과 같은 장소로 할 수 없다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거기서 3억 6,100만원을 별도 부담해 준겁니다.

김영호위원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비로 안했을 경우 이것을 경쟁입찰을 해야된다라는 입장을 의회에서 제기했을 경우에 집행권의 침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별도 공개입찰은 안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본위원의 질의 안건과 연관이 됐고 동료 위원인 김영호위원과 이천우위원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잇는데 담당국장님은 처음에 이게 명시이월이라고 했어요. 이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인지 계속사업비 이월인지 현재 이 예산은으로써는 구별이 안됐습니다. 왜냐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마지막 추경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라면 사고이월 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즉 명시이월 조서나 계속사업 이월조사가 첨부돼서 같이 승인되어야 이사업이 명년도 사업으로 이월돼서 '96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순서를 이어가는 사업인데 그러한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에서 그렇게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았는지 담당국장의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6,1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고 4,000만원이라는 양명고등학교앞 인도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상헌위원

명시이월이 4,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은 계속비이월이라고 해도 조서가 승인서상에 첨부가 돼야 되는데 사고이월 조서가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사고이월 조서는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다시 검토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은 만안구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4페이지 사권제한 토지 편급도 조서 디스켓작성용역비 1,745만 3,800원을 세웠는데 왜 삭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는 지방세법 제 234조 12항 그리고 철도법 76조 규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면제 감면되는 토지인 공용으로 활용하는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등을 말하는 것이고 편급도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면의 각 필지에다가 붓뚜껑 표식을 해서 그 표식속에 등급을 기록하고 지번과 지목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는 것으로써 종전가지 종합토지세부과의 과표는 각 개별토지등급 사항으로 산정해 왔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본편급도 디스켓을 작성해서 앞으로 종토세 부과시 자료로 활용할려고 본예산을 제2회 추경시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지방세법 개정안중에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토지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이 지난 11월 17일부토 개정됨에 따라서 편급도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작업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본예산을 삭감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동안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세무과장 박원순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권제한 토지편급도서 작성용역비의 집행 사항으로 만안구의 예산삭감에 따른 동안구 예산집행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도시계획 미확정구역이 비산동과 관양동, 평촌동, 귀인동, 호계동으로 일부 사권제한 토지가 대부분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평촌신도시에 공공상으로는 도로로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일반개인소유의 토지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촌동의 경우가 71세대가 사도로 편입되어 '94년까지 과세되고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면적을 산출 과세감면 조치하여야 하나 현원측량이 이루어 지지않으면 개별 면적산정이 불가합니다. 이와같은 자연도로의 형성이 많으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의 40%가 사권제한토지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204건과 '95년도 105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사후조치로 현지조사하여 삼각스케일에 의한 면적을 계산하여 감액등을 조치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정확한 과세면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의 용역을 주어 필지법 편급도서에 의한 필지별 지목면적, 개벌지가가 전년도, 현년도 도시계획 편입면적에 소요자등을 수록한 재원관리를 해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정확한 면적의 50% 감면비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용역을 줬고, 몇월 며칠날 얼마에 계약된 겁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준 것이 1,015만원 되겠습니다. 필지당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이것이 납품일이 '96년도에 2월 20일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20일날 계약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토세 과표가 전에는 토지등급 가액으로 하다가 세법이 11월 17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공시지가로 과표산정기준이 바뀌었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므로 해서 이 내용이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안구에서 그것을 안했다는 내용이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만안구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등급 편급도를 작성해서 등급을 거기가 수록할려고 했던거구요. 저희같은 사권토지는 감면조치 해줄려고 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용역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사권제한 토지편급도서하고 내용자체가 만안구하고 틀리다구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

만안, 동안 세무과장 답변을 들었는데, 세목이 다르다는 만안구청세무과장은 말이 없었어요. 사권제한 토지편급도서디스켓 작성에 따른 용역비로 줬기 때문에 이건 같은내용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단, 지방세법이 바뀐 날짜가 11월 17일인데 같은내용의 용역을 12월 20일 한달뒤에 계약했다 라고한 것은 업무의 미숙에서 오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또 질의를 합니다.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다음부터는 종합토지세 과표가 토지별·등급가액을 적용하던 것은 공시지가로 전환해서 이것에 의해서 토지세로 과세하는 실정인데 공시지가는 대한민국 어느 필지고 다 용역에 의해서 기이 작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또 매년 이것은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인데 공시지가를 다시 면세지역을 찾기위해서 용역을 줬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뒤는 도시계획구역지구 외를 지적을 하고 신도시도로에 대해서 지적확인이 안됐다는데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도시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더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찾기위해서는 동안구보다 만안이 더 많은 입장인데 만안은 이세법을 미리알아서 2회 추경에 같이 확보해 가지고 한달만에 반환을 했는데 왜 반환직전에 동안구는 이러한 12월 20일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필요외에 자료를 확보할려고 하는지 그의도가, 기술적인 문제로 진단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 외에 자료를 얻고자 하는 용역임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세입과 관련돼서 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사하였으면 제시해 주시고, 제시가 안되면 이건 상당히 상급관청에 지도성찰이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과장의 답변과 지도관청의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공시지가라든가 내무부고시 가격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은 사실상 지목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이 사권제한을 둔 토지는 그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도 그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에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이상헌위원

공시지가로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의 주장이 아니고 기이 청해서 자료가 나온거예요. 정확하게 과표가 토지별 등급가액에서 전환됐다는 자료가 당신네들 관리청에서 나온 자료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주장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징부서에 과정 얘기하고 감독청에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또 같은예로 동안구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만안구도 같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한 구청에는 그런사례가 없고 한군데는 그런게 있다. 이점에 대해서 물었고, 또 관리청에 책임자보고 물었습니다. 즉답을 피해서 의논해 가지고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시간이 좀.

김환영위원장

연구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만안구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만안구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응 동안에서 답변을 드릴 계획이고.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 1동 놀이터와 냉천놀이터 시설에 있어 부기변경과 집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조경시설과 휀스공사등은 놀이터시설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 녹지과에서 소공원화 사업으로 놀이터에 수목이며 담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박달1동 꽃동산 놀이터와 안양 6동 늘푸른 놀이터가 중복되어 배제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박달놀이터 경계석 설치계획을 확대해서 헨스와 고압브럭 설치등을 추가 설치하여놀이터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냉천 놀이터는 예산반영시 단가계약을 부족적용하여 부득이 부기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함에 있어 가지고 부기는 물론 행정과목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그대로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체가 안됐다는 것을 전제를 드리면서 박달1동 같은 경우하고 안양 5동에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29일을 목표로 거의 완료될것으로.

김영호위원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안양5동은 마찬가지구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줬을 경우에 사업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놀이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사전에 심의를 후에 집행을 해야 옳습니다만 사전집행하게 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어차피 박달1동 놀이터 얘기가 나왔고 그 시설을 직접 관내에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3차 추경에 1,18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죠.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시설을 하십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박달1동 놀이터에 경계석하고 스텐레스하고 계단설치, 고압브럭을 설치하였습니다.

김장식위원

계단설치요. 어디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1개소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김장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놀이터를 수용혜택이 전혀 없는 놀이터입니다. 거기서는 낮에는 사람이 없고 저녁에 소위 불량학생들이나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도 지금 현재 재고토록 할려고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외진 곳인데 어린이 놀이터구실을 못하는 그런 놀이시설에 과연 1,18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과장님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하루에 두 번 정도를 그 놀이터 앞에 계속 다닙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실태나 또 앞으로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난후에 가치도 전혀 주민들의 혜택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구청이나 시에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형식적인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직접적인 주민한테 와닿는 수혜혜택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나무식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또 혹은 나무가 바짝 서있는데 실제로 가서보면 나무도 조금 우습긴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관내의 일이라 얘기를 안했었는데 이런 예산들을 미리 사전에 집행을 해가면서 가지 나중에 집행을 다해놓고 나서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승인 안해주고 전액삭감조치 한다고하면 과장님 돈으로 다 물어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가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것말고 조금이라고,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애들이 많이오는날 10명 올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을 때가 허다하고 담배피는 애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애들 놀기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건데 그런 것을 휀스를 치고 계단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진짜 어린이 놀이터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장식위원이 얘기하자면 사실 그 자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복지과장님이 민원을 받아서 예산세운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장님이 현지를 둘러보고 세운겁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놀이터가 지금 김장식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제대로 구실을 못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 측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면에서는 약간의 바란스가 맞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실용적인 놀이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기어코 위원이 자기 지역이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집행한다는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놀이터의 시설이 노화돼 있고 기능이 빈약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다른데로 쓴 것 까지는 좋습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한도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행정재량권 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액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400만원이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기변경 된 것 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이 400만원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라고 의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목내에서의 변경들은 전형이란 절차도 있고 부기변경이란 저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시설비 목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 추가로 되는 4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집행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줄이든 아니면, 최소한도 이렇나 부분들은 섬세하게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승인을 햇다는 것 자체도 본위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식위원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못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미리 사전에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이 도저히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앞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추가로 계상된 4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과태료 2억 8,560만원과 책임보험과태료 5,400만원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해 3차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예산운영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최고금액이 50만원이던 것이 최고 30만원으로 완화되어 '95년도에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형과태로 5억 1,600만원과, 책임보험과태료 6,240만원을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차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예상보다 세입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1, 2차 추경시 세입목표액을 편성치 않고 마무리 추경시 일괄 편성한 것은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편성하려 한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입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동안구사회복지과장 원금자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노령수당중 국비 85만 7천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고,8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월 30만원식을 추가하여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변경사유는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이 288명으로 지정예산의 249명보다 39명분이 추가소요되어 9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은 62명으로 기정예산의 95명보다 33명이 감소하여 1,18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안구에서는 251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만안구에서는 1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로 108만원이 감액되었기에 국비 80% 시비 20% 부담비율을 준용하기 위하여 국비는 85만 7천원 증액되고, 시비는 193만 7천원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측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노령수당 85만 7천원은 감액이라고 했는데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에 세외수입으로 85만 7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사업부서에 전출이 될겁니다. 사업부서를 지적할 적에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업부서 위주로 기대한 것이 감액으로 의사표시한 것이고, 답변하는 측에서는 감액된 것은 나오지 않았고 세외수입 잡힌 것 이것만, 앞에 내용을 보지않고 여기 산출기포만 보다 보니가는 증액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 차이점은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여기는 세외수입으로 증액이 된거고, 증액된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전출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는 2시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3시에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계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심의기간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이런 것이 중복되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한다는 자세가 이시간에 맞춰한다는 것이 너무 무성의 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회의참석후 다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는 회의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차곡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114쪽,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로 자산취득비를 1억원세웠는데 그 삭감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쓰레기가 하루 748톤 정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재활용을 뺀 버리는 쓰레기가 526톤 정도 나오고 그 버리는 쓰레기의 3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침시달을 해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으로 폐레미콘을 이용해서 음식물 퇴비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라중공업에서 한국기초과학연구소, 즉 KIST의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퇴비화시설을 개발했습니다. 약 11억 상당의 시설이고 설치비 해서 한 15억이 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선정하여 자기네들이 여기와서 실험도 하고 우리와 같이 기술연구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1억원으로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11억 이상되는 시설을 설치해줘서 그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우리시에 무상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아끼고 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127쪽, 일반운영비 삭감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이 300만원은 개인서비스업소의 가격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했는데 현재 개인서비스업소가 총 5,743개 업소입니다. 이중 2,000업소를 선정해서 1500짜리를 해주려고 했으나 가격이라는 것이 항상 변경이 되고 내년도에도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이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의 수당 192만원 삭감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인서비스 억제선 목표가 6%고, 소비자물가가 5%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개인서비스 억제선이 6%에 미달하는 현재 11월말이 5.4%고, 소비자물가는 기존 5%미만인 4.9%가 됐습니다. 비교적 안정세를 취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1회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가대책위원회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실무대책 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나가는 수당 192만원이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신경제 교육을 위해 28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민선체제로 들어가면서 경제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게으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56페이지, 어학실 인테리어 설치공사비 2,289만원에 대하여 부기만 변경하는 것인지와 사업비 집행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289만원은 어학실 인테리어설치공사에 따른 부기만 변경하는 것이고 공사는 이번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실질적인 공사는 아마 1월20일까지 가야만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밀히 분석해서 세우지 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금년도에 도서관 시설비가 1억6,7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진입계단 설치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끝났습니다. 현재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학실설치공사, 인테리어 내부공사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12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산정금액이 3,289만원 맞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인테리어 공사하는데는 2,290만원만 들어갑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기정의 1천만원은 뭡니까? 기정에 1천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더 세운겁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어떻게 공사비하고 잔액하고 딱 떨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에 공사를 맞춘건지 아니면…….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것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천만원짜리 공사인데 진입계단설치공사에서 나머지 잔액 2,289만원이 어학실 설치공사비에 그대로 딱 들어가면서 어학실 설치공사비용이,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1천 8백여만원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럼이 1천만원은 뭡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세울 때 그것만 가지면 될줄 알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가 그렇게 1천8백여만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학실 설치공사에 따른 총공사비가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전체 예산 설계금액을 3,200만원 되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2,800만원에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2천8백이면 여기서 나머지 잔액은 감해도 됩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해봐서 설계변경사항도 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아니, 한달짜리 공사인데 예산을 계상해 놓은걸 보면 집행잔액을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너무 무성의하게 예산을 계상해놓은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서내용만 가지면 3천만원짜리 공사인데 숫자하나 안틀리고 딱 맞는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집행잔액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 마무리공사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중간에 들어간다면 업자측에게 더 유리하게 들어갈겁니다. 아마. 추가발생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초에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은 하지 않았겠는냐라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금액이 얼마냐 라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테리어 이거이거 했는데 한달동안에 얼마나 들어간다 이렇게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해가지고 나중에…….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회계 마감하고서 반납하지 마시고 아예 추경할 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바꿔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일 하시는데 지장이 없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나중에 공사되는걸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800 정도라고 했으면 한 400정도가 남는데 4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해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제가 지금 공사비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김영호위원

아니, 공사비라는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데요. 제가 공사비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두가지중에 하나인데 돈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했든가 아니면, 이거보다는 집행잔액이 있을거다. 최소한 몇백이라도. 했을 경우에 그거는 반납하는 것이 마지막 추경에 지금 계수를 맞추는 사항인데 더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251쪽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세월교 설치공사가 당초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의천 세월교 설치공사는 당초 저희가 철골조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으나 수리적 검토에 의해가지고 도시 미적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교량의 상부구조를 라멘식 아치형으로 조정하게 돼서 1천만원이 증액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계약은 언제했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0월경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설계를 먼저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약한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계약을 하고선…….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한거죠. 아치형으로 구조를 변경시켜 가지고.

김영호위원

일반 경쟁입찰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5천만원입니다. 지금.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4,98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입찰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4천만원짜리 공사를 해놓고 4,999만원에 맞춰 놓고서 결국은 한 업체 새계약준거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1천만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준거죠. 그러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철골조를 해가지고 사람만 다니도록 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학의천 맑은물 가꾸기 사업…….

김영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받았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실시설계를 받아가지고, 받을 때 저희가 수리적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 미적감각에서 아치형으로 바꿔서 설계를 했습니다. 변경한게 아니구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거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최소한도 4천만원정도 들줄 알고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5천만원짜리 공사가 돼버렸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리고 실제 계약한 금액은 얼맙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4,980만원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만약 5천으로 했을 때 경쟁입찰입니다. 올랐다고 해도 88%가 낙찰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의 예산절감은 당연히 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몇백이지만 낭비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통과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

이한운동안구지적과장

동안구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페이지과태료수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당초에 세입이 4,000만원에서 3회 추가경정에서 1억4,000여만원이 줄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고 1, 2차 추가경정때 왜 손을 안썼는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전년대비 4,000만원을 예상했으나 평촌신도시내 꿈마을 관악아파트 향촌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347건에 대해서 평촌신도시내에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된 1억4,000여만원이 하반기에 발생됐습니다. 세입 징수결의를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과태료는 편급지급일로부터 60일 이후 등기지연으로 발생한 부동산을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을 또는 추가경정시 실무과장으로 추가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여 세입을 추경에 계상치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에 694만원의 잔액은 업무미숙으로 남겼는지 조경공사는 전문으로 하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694만원은 예산이 1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녹지과에서 조경공사를 하는 문제는 설계와 감독 준공을 저희 녹지과에서 전부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녹지과에서 감독하고 설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 109페이지에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이 5억6,400만원의 감액을 하도록 돼있는데 감액의 내역과 '95년도 당초예산에 약 11%인 5억6,000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1, 2차 추경에 증액을 하면서도 감액조치를 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운영을 저희들이 잘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2회 추경때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운영면에서 잘못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또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2월까지 사업소 정원이 103명입니다. 103명에 대한 월별 연인원이 무려 79명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 상여금 1억3,100만원 수당 8,600만원 복리후생비 3,900만원과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등 일반운영비 1억3,700만원이 삭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는 처리장운영에 필요한 경유를 하수처리시에 발생하는 가스로 대체하여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실시 및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1,700만원원이 삭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와 이전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 시설비 집행에 따른 입찰잔액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문설치공사와 조경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관련 입찰집행잔액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레스를 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냉·난방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탈수슬러지를 저희들이 예산에 7,500원으로 톤당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가동결로 인하여 7,000원으로 매립비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은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이 처음으로 바른답변으로 가더니 나중에는 비뚤게 가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1년에 경상사업비가 5억6,400만원씩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또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두어서 사장시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이 99명입니다. 정원대 현원이 4명이 부족한데 현재 사업소장은 연인원 79명이 부족하다는 답을 했어요. 79명이 계속 부족한게 아니고 왔다갔다 하니까 하루 한사람이 비어도 그게 똑같은 숫자로 연인원 비인 것을 정원에서 사람을 안준 것처럼 고생한 것처럼 억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103명에서 79명이 빠졌다라고 하면 20여명이 운영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79명이 이미 비었다는 것보다는 현원이 99명이니까 내내 99명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인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한달에 4∼5명이 부족한 것을 채운것인데 4∼5명 부족인원이 5억6,000만원까지 기본금이나 복리후생비나 수당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감액이 전부다른 사업이아니고 기본급 수당운영비, 복리후생비, 경상적인 이런 예산이 감액돼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대 3회 추경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을 4억6,900만원 가져갔어요. 달라고. 또 엊그저께 불과 2, 3개월전에 2회 추경에서 1억7,000만원이 모자란다고 가져갔다고 그때도 79명이 결원이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예산운영의 형평을 잃은 사항이지 사람이 모자라서 돈을 달랬다가 반납하는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대답해 주세요. 정원은 103인줄 압니다. 현원은 99명이고 끝내 79명이 이예산을 쓰지 않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산운영의 형평을 잃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 2회 추경을 하면서 그것을 그때그때 삭감하고 예산운영을 했어야 하는건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이상헌위원

삭감했었는데 증액했다. 예산운영을 잘못한 거네요.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하여 이천우위원님, 이상헌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속비 이월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3회 추경시 첨부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 및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당초예산에 첨부하여 의회가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96년도로 이월되는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첨부하여 제출한바 있기 때문에 금번 3회 추경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헌위원

'96년도 예산에 첨부했다고 하시는데 사고이월 즉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을 한다고 하면 원인행위는 12월말일 이전에 하여야 되죠.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예.

이상헌위원

그럼 지금 원인행위를 다 이루는 사항은 '96년도 예산안에 첨부가 된겁니까? 원인행위 없이 첨부한 겁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원인행위 없이 첨부가 된겁니다.

이상헌위원

원인행위없이 어떻게 이월이 되죠. 그건. 원인행위없이 어떻게 연도이월이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른 답변해주세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그다음 질의하신 '95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79억으로 감액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70억원발행 '95년도 2회추경 지방채 11억5,000만원을 발행하여 모두 82억5,000만원으로 증가를 했고 동안구청 및 동안구 보건소 건립 7억5,000만원 동청사건립 박달 1동과 비산 1동에 청사건립비를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5년도 제3회 추경시에 2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79억원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95년도 제1회추경시 박달 1동 및 비산 1동 동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4억원을 발행하였으나 박달 1동 및 비산 1동 사무소를 다목적복지시설을 겸한 복합청사로 건립코자 건축연도를 '96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95년도 지방채 발행 4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동안구청 및 동안구보건소 건립에 다른 지방채 15억원을 '93년도 발행하여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94년도에 3억원 '95년도에 7억5,000만원 '96년도에 4억5,000만원을 차입할 예정이었지만 동안구청 및 동안구보건소 건립공사 진도가 '95년도에 60%이상인 관계로 당초 차입예정금액 7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수용하게 됨에 따라서 박달 1동 및 비산 1동 사무소 건립에 따른 지방채는 4억원이 감액되고 동안구청 및 동안구보건소 건립 지방채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95년도 지방채는 2억5,000만원이 감액된 79억원으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19억원을 증액편성 한 것은 사업계획이 부진한 원인으로 자금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시금고 및 자금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농협시금고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일부 상품의 금리가 낮았고 또한 자금운영은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시금고외 고금리상품에 예치토록 한정되어 자금운영에 제한요인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농협 시금고에 금리현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결과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가 8월초에 10.5%에서 13%로 2.5% 인상이 되었으며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본운영기간을 90∼270일에서 30∼270일로 단축하므로써 여유자금도 고금리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면 또한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지시 해지이유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예치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적용해주는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의 신상품을 개발하여 금년 12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중은행의 고금리 금융상품의 예치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 제68조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있어 현재는 시금고의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별로 자금배정 요구시에 적기에 자금을 배정해주고 휴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사비 및 자산 취득비는 준공검사조사물품검수 조서를 첨부배정토록 자금 배정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제1관서의 자금배정 잔액중 집행인이 변경된 휴면자금 63억원에 대하여 고금리상품인 양도성 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특히 여유자금에 대하여 '94년도에는 연리 3%인 3개월 정기예금 위주로 예치하던 것을 '95년도에 금리 11% 이상인 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전신탁 등에 예치하여 연말까지는 '95년 일반회계 당초의 이자수입 35억보다 48억원을 초과한 83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시금고와 세정과간에 자금운영 전산망을 구축하여 본청 및 제1관서의 자금보유 현황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확한 세입세출액을 파악하여 자금운영의 정보로 활용하고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을 적극 예치하여 '96년도에는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100억원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수당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조례에 의거해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에 1회 정기회를 개최하였고 '95년도 추경시에는 업무미숙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일이 촉박해서 위원회 운영을 못한점 사과를 드립니다. '96년도에는 철저히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예산심의수당 66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공무원이 아닌 시의원, 대학교수등 8명 위원에 대하여 2회 개최 계획으로 수당을 계상을 했지만 '96년 지방재정계획 심의시 1회에 한하여 일반위원 6명에 대하여 5만원씩 30만원을 집행하게 된것입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앞으로는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안양시 자치법규에 의해서 조례로 성립이 돼 있는데 이것 운영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그 조례폐기를 하면 어떠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조례폐기는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를 철저히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1회추경시 26억, 2회 추경시 75억, 3회 추경에 211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예비비 운영에 관하여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비비를 27억7,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제1회 추경시에 1억4,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제2회 추경시 48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제3회 추경시에 137억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일반회계 총 예비비는 212억3,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세입의 발생이라든가 번번한 추경예산 편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편성시에 평촌택지개발부담금 수익금 284억원을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절감 및 불용 감액등을 전액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을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지만 세입, 세출예산 계획등이 치밀하게 운영 되지 못하게 민선자치제 이후에 계획이 다변화등 여건변동 등으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에 예산실무자 위주로 교육등을 더욱 강화를 해서 또한, 예산편성 요구시에 사전 세심한 검토등으로 건실한 예산편성 운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예산운영 문제도 솔직하게 운영이 잘못되었음을 시인을 하면서 시정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

기획실장님께서 '95년도에는 건전재정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했기에 별로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95년도를 보내면서 예비비가 212억3,665만8,000원으로 큰돈을 예비비로 흡수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이 거의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돈이 들어가면 체면이 안서서 예비비로 전부 묶어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참고로 우리 3,255억8,0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몇 %까지 성립시킬수 있는 비율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본예산에 1.3%가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한삼석위원께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서 제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3.8%, 102억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평촌지구 개발부담금 및 부과위임수수료 총금액 382억5,000만원 중에서 제2회 추경편성시에 284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남은 97억7,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달물자 관급자제 정산금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호계 1동 사무소 임차료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바, 그 사유로는 호계동 사무소 신축공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임시청사 임대기간이 당초 '95년도 2월1일에서 '96년도 2월1일까지 1년간 연기됨에 따라서 임차료 회수금 2억100만이 감액이 돼서 기타 잡수입에서 전체적으로 '9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수입에서 4억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잡수입에서 총 10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50% 이상 불용액 중에서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50% 이상 불용된 감액내용은 총 24건에 5억1,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건에 9억100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4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5년 제2회 추경에 계상하고 50%이상 감액한 내역은 일반회계가 9건에 2억8,184만2,000원 특별회계가 2건에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의날 이벤트행사 무대설치비가 1,500만원 중에서 1,154만9,000원 현충탑 위치변경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5,489만6,000원에서 2,999만6,000원 녹지과 시직영 양여장 경계측량수수료는 309만6,000원에서 166만7,000원 녹지과 홍단풍 노목 구입비가 1,100만원에서 550만원, 총무과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초청 초대비가 900만원에서 600만원, 총무과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초청숙박비가 600만원에서 400만원, 민방위과 소양강사수당이 1,163만원에서 1,113만원, 만안구 농민복지회 공동작업장 설치비가 2,100만원에서 1,200만원, 동안구 관양 1동 마분산천정비공사비가 2억4,000만원에서 2억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두건에 감액이 1억3,000만원으로 동안구 하수관구조물 보수공사에 1억9,800만원 중에서 1억3,2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등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만중에서 4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2차 추경시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0건에 1억3,760만원으로써 현충탑 위치변경 설계공모 공공료가 400만원, 여성회관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2,000만원, 사회복지사업소 자원봉사자 간담업무 추진비가 525만원, 환경사업소 환경기술진단 수수료가 2,538만9,000원, 건축행정 실무세미나 경비가 369만5,000원 올해를 빛낸 공무원 대상비가 2,000만원 문예회관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2,500만원, 미국 햄튼시 베이벨 참석리셉션 예산이 200만원, 사권제한토지편급도서 디스켓조성 작성 용역이 1,745만4,000원, 안양 6동 늘푸른 놀이터 보수공사비가 1,56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중에서 전액감액된 것이 두건에 1,5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평촌지하주차장 관리공공요금 4건 예산이 554만4,000원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설치비가 1,0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 이상 불용액이 총 11건이네요. 9건, 2건해서.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전액삭감된 것은 총 27건입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27건 중에서 2차 추경시에 된 것이 12건입니다. 일반회계가 10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이천우위원

액수는얼마나 돼죠.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약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2차 추경은 지난 10월2일날 불과 두달전에 예산이 편성돼 심의된 사항인데 그중에서 12건, 금액이 얼마 많지않지만, 전액삭감이 12건이나 있었고 총 전액삭감된 내용이 27건 중에서 12건입니다. 그다음에 50% 이상 불용액이 총 24건중에서 11건이라고 하셨죠, 거의 절반가량이 집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이런 회의장이나 감사대도 건의드린 사항이지만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두달전에 편성된게 두달 남겨놓고 편성을 했어면서 전액 삭감되고 50%이상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부국장님 나오셔서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이번에 7,619만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예산과 사업이 변경된 과정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호계의료비 관계는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20%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운영되는 사업으로써 의료비 지급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1,423가구 2,418명에게 진료시에 진료비 100%를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 648가구 1,704명에게 진료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서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9억0,835만6,000원으로 '95년 5월26일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9,003만6,000원이 증가한 12억 8,839만2,000원이, 또한 '95년8월24일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3,525만9,000원이 증가한 14억 2,365만1,000원이 되어 1, 2차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12월5일 국·도비 배정이 수요에 부족하여 약 8억원 정도의 진료비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누적되어온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전국 시·군이 의료비를 100% 지급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질의 하실 때 검토하니까 306페이지에 산출기초에 국·도비 말고 시비가 편성이 되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산부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스프린터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만 편성해서 운영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

보사국장 답변내용과 추경예산안 내용과 예산액이 맞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3차 추경은15억4,727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담당국장은 시비가 계상되지 않는 금액인데 시비 3,065만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지금 계상되는건 국비가 4,554만9,000원이고 도비가 3,065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헌위원

시비는.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시비는 안들어갑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을 15억4,727만원인데 15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금액이 틀립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지금 말씀드린건 순수진료비만 14억9,985만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헌위원

14억9,900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14억4,727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나머지는 대불금으로 편성된.

이상헌위원

예산총칙에 보세요. 왜 금액차이가 나느냐는 얘기가 특별회계를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15억4,727만원.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나머지는 대불금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계산이아니라 예산총칙 예산과 국장님 답변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진료비만 아까 계산돼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총기에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다른 대불금이 별도 여기예산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총칙에는 대불금이고 뭐고 다 들어가는 합산금만 나오는게 아닙니까? 진료비 다 합산돼서 나오는데 세입세출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대불금은 세출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간계측기 구입이 왜 감액됐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193개소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중에 30t 이하 검침에 인정과세하는 것은 947개소 그다음 30t 이상은 계측기를 부착해서 검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명이 검침을 해가지고 부과징수 업무를 보다보니까 업무상 너무 과잉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계측기 부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금년도 상하수과로 통합되면서 저희는 요금계에서 일괄적인 상하수도 요금부과 징수 검임을 저희 요금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따른 1계에서 일괄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시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840만원에 378만원이 집행됐고 462만원이 미 집행됐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이 계측기를 부착해서 1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이죠?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저희가 상하수도과로 10월26일날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계 기존 상수도요금 검침원 10명이 있고 현재 지하수 검침하는 사람은 1명인데 그것을 상수도와 하수도 검침을 전부 통폐합 해가지고 분담해서 한사람이 부과징수 검침까지 맡도록 업무를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1계에서 취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이천우위원

전에는 1명이 관리하다가 상하수도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인력부족 현상은 안나타난다 그말씀입니까?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단가를 보았는데 단가가 올해 단가 4만2,000원하고 내년도 편성된것과 액수가 같은 액수 입니까? 내년에 몇 개에.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150개를 내년도에 편성했는데 지금현재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30t 이하는 947개를 인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t 이하는 소량을 했을데 이게 사실 인정부과를 곱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기를 달아서 정확한 검침을 해서 세수증대를 하기위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많은 숫자를 넣었었는데 인력부족이나 기타 사유로해서 그것을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150개 이것을 집행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단가가 얼마였었죠? 150개는.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150개도 4만2,000원 정도 금년과 수준이.

이천우위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안구 세무과장님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나온 것이 만안건설과장의 도로시설 보수공사비 관내 소관 보수공사비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답변준비가 됐으면 이답변을 먼저 듣고나서 향후에 동안구 세무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받겠습니다. 그럼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비 3억 6,100만원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고속철도부서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해 준거고 저희 시로써는 그 부담내역대로 성원이 되면 계약인 원인 행위등은 바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 조치후에 사고이월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내역은 저희가 사고이월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수도 2, 3단계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08페이지 시설비중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내소과 보수공사가 증액된사유와 부기변경여부 또 기이 집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써는 도로시설물 정비비 자체가 도로나 차도, 교량등의 유지보수와 이에 따른 부대시설 즉 난간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3억 5,000을 들여서 10월 전에 전부 완료했습니디만 그이후에 지금 안앙8동 명학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명학국민학교가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8동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애들 등교의 안전을 위해서 계량과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계속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계단과 난간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계속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계단과 난간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l번에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소파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상할 때는 도로손부위 11개소에 555아르를 잡았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카터로 짜른 부분에서 일부 간접손괴가 일어났고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약 52아트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1,400만원의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 부기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시설비내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부기를 변경조정했습니다. 시설비 전체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요구입니다. 도로시설비는 설계완료단계입니다. 완료단계부터 금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출납 폐쇄기전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관내 소파보수공사는 사업의 특성과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선집행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선처를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완벽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유사한 사례가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먼저 시설비의 증감내용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겅설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4.500이 증액됐죠. 시설비 전체에 증감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1,500이 증감 됐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보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예산안에 1,500이, 208페이지. 금년도 만안구청 시설비가 2회 추경분까지 27억5,600만원이었다가 27억 7,100만원이 돼서 1,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금 부기변경하면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1,500이 추가로 관내도로 표지판 정비 공사까지 합쳐가지고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서와 저희가 제출한 내용하고의 인쇄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다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바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4,500만원은 명학국민학교앞 계단. 난간 공사다 이 말씀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시설계까지만 끝낸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설계는 영역준게 아니고 저희 자체설계이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공사발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발주는 예산승인만 되면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때 해야 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방학때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승인이 29일입니다. 그러면 30일날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계약한다는 이 말씀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회계를 잡고 2월 28일까지 마칠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관내 소파공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집행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 1,500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예산서를 맞춘다면 3,000만원 정도밖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추가로 되는 것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208페이지 보면 1,500만원이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사비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는 증가가 없거든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무당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증감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4,500만원이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으로해서 30일날 계약을 하겠다 이말씀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관급비와 산출내역이 나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2,000만원 내지 2,500 정도 될겁니다. 시공비가 2,500, 관급이 2,000정도 될겁니다. 레미콘하고 스텐레스 철파이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정도 될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계단이나 난간공사를 동계공사해도 괜찮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유동제를 써가지고 특별하게 보강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학이 되면 애들이 쭉 다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 같았더라면 금년에도 충분하게 할 기회들이 여름방학도 있었고 많이 있었을텐데도 부득이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해 가지도 동절기에 이런 계단과 난간 공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방조하는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들어갑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민원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현지조사를 해서 본예산에서 조치했음이 옳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그 사업계획을 잡지 못햇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10월이후에 애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후에야 저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관내도로표지판 정비공사 550만원이 있는데 이 증액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님 나오셔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95년도 3회 추경 만안구에서 예산편성 요구서 온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가 안에 들어있는 1,500만원이 증가된 내용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시한번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안구청에서 지금 산출기초를 전부 더해봤더니 1,500만원 증가된 것 맞죠? 예산서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뒤집어서 보면 만안구청에서 아까 시설비 증액이 없다라는 부분은 다시한번 정정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동안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세무과장 박원순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 보충질의하신 사권제한 토지편금도 디스켓 인쇄작성에 따른 예산을 동안은 실시하고 만안은 작성치 않는 것에 대하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역은 평촌신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자기가 급진적으로 상승되므로 종토세가 상승 부과되어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는 적은 세액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사권제한토지에 관여치 않고 있다가 상승되므로 사권제한토지에 불평하는 사례가 많아, 확인결과 현재까지 미적용 토지의 수가 상당수 있어 꼭 편급도를 작성하여 민원처리를 완화코자 합니다. 만안구역은 기존도시로써 과거 민원인이 발생하여 개인부담하여, 사실 현황측량 및 현지확인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거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급도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상언위원님!

이상헌위원

만안구, 동안구 관계없이 같은사업을 하겠다고 승인받은 예산을 한군데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납을 하고, 한군데는 법이 바꼈어도 신도시·구도시 운운하고 집행을 했는데, 신도시는 토개공에서 확실히 지적정리돼서 안양시가 인수한겁니다. 그것이 지적정리가 안됐는데 안양시가 인수했다고 하면 인수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법을 적용하고, 한쪽에는 법과 관계없이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사항은 갑이 아니면 을이, 둘중에 하나 잘못된겁니다. 동안구가 맞는다면 만안구는 자기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동안구에서 법을 알고 반납을 했다라고 하면, 동안구는 또 예산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심의장에서 왈가왈부 결정짓는 흑백을 찾기전에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상급관리청의 재무국장께서 이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동안구와 만안이 어디가 잘되고 바른길을 택했는가 하는 것을 업무 분석해서 잘못된 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이러한 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재무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상헌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뜻을 같이 하면서 먼저 구청의 행정을 지도감독할 상급부서의 주무부서로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본청에서 변명적인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구청의 실무과장과 담당자와 분석해서 오늘 나름대로 드린 답변자료가, 이미 드렸는데 저 자신도 흡족치 못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토지문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안이 구획정리지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안·만안이 구획정리가지구가 각각 많고 적은 것도 맞는 말씀이고, 또한 평촌신도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하면서 확정된 얘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좀 실무적으로 양구청의 담당자를 실무적, 구체적으로 도로라든가 도면, 지적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즉석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라든가 지적도면, 관련부서와 깊이 있게 조사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감독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별도 보고를 받기위한 수단이 아니고 보고도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책ㅇ르 해야 된다는 질의였습니다. 이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저희 공무원 문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잘못된 부서가 있다면, 별도로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시장님께 결심을 올려서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아까 말씀 드리다가 총칙에 나와있는 예산의 내역을 설명을 조금 못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 15억 4,727만원입니다. 좀전에 답변드린 수수의료비가 14억, 9,985만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 15억 4,727만원중 순수의료비 14억 9.985만원이고 그것은 뺀 나머지는 의료보호 반환금, '94년도에 정산을 해서 남은 돈입니다. 반환해야 할 돈이 2,798만 6,610원으로 계산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료비를 80% 지급하는데 20%는 대부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이예산액이 1,063만 3천원, 일반수용비 및 여비가 880만 5천원으로해서 이것이 4,714만 9,610원을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15억 4,7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정확한 답이 나왔는데, 당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예산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행정이 획일적으로 안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는 1회 추경에 10억을 하고 2회 추경에 14억 7,100만원을 했는데 3회 추경에 15억 4,4727만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거택보호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위한의료비 지급으로 거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몇 번씩 그액이 바뀌어지니까 금액이 바뀌어진데 대한 사업이 변경됐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인원의 증감이 있다든가 보조비율이 증감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을 물었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대불금을 제외한 14억 9,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담으로 나왔기 때문에 왜 금액이 틀리느냐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년에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느냐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해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여기는 위원님도 계시고 국·과장님이 계십니다. 답변할 때 확실히 생각이 안나면 시간을 얻어서 확실한 답을 줘야지 위원들 앞에서 이런 답 저런 답이 나온다면 정말 위원들로서도 답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저희 예산 취합과정에서 저희 건설과의 원안과 만안구에서 시로 올리는 예산안 내용이 좀 상이했습니다. 208쪽을 보시면 석수 2동 351-2 포장공사, 다음은 도로보수용 자재창고설치공사, 관내 모터펌프 고체공사로 돼있는데 이관내 모터펌프 교체공사가 기정이 4천만원, 경정이 2천만원으로 1,500이 감이 되는데 그 안이 하나 인쇄에서 누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가 경정 6천만원, 기정 6,500으로 돼있는데 관내 모터펌프 교체공사가 아니고 학교주변 보차도 분리난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정예산이 2,771,250 그대로입니다. 예산요구액이 아니라. 1,500의 증은 사실상 없습니다. 증감없이, 비교증감으로는 0이 됩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일부 관내 도로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코자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유원지 고가교를 지나가지고 서울서 유원지쪽으로 오다면 들어가는 길이 유원지로 들어가야 될지 고가사다리를 타야될지,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구분을 못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명고등학교쪽, 수원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유원지로 진입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물량을 증가해서 세운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시한번정리를 하면이것은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러니까 지금 만안건설과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하면, 1,500의 증감요인이 없고 오히려 누락으로 인해가지고 삭제가 된거다 이런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서에는 1,500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1,500 삭감요인이 발견됐기 때문에 부기를 제대로 고쳐가지고 전환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죠?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두가지 공사에 1,05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어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계약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계약이 아직 안됐죠? 그러면 두 개다 안됐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불용으로남게 되네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바로, 아까 얘기한 4,500만원짜리처럼 31일날 굉장히 바쁘겠네요. 회계과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에 하루 남겨놓고 이렇게 바쁘게 계약들을 집행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사업물량을 미리 미리 파악해 가지고서 추경때 했더라면 이정도까지는 바쁘게 되지 않지 않겠느냐. 업자는 선정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업자는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선정돼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직 선정은 안했죠. 즉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

김여호위원

대충 생각나는 사람은 있겠네요? 업자들이요.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누락부분에 대한 1,500만원 삭감부분하고, 또 부기를 정정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1,500만원을 예비비로 돌리면 예산상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서 전체를 건드려야 돼죠? 지금.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그렇죠.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소장님 답변순서로, 사회복지소장님 바로 못 오십니까? 빨리 찾아서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이 없어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면, 우선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위원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환영위원장

예. 답변공무원은?

김장식위원

만안구상하수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만안구 상하수과장님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장식위원

예산서 292쪽, 박달1동 성보연립주변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에 대해 2,42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 10월달에 완공이 이미 다 끝난 공사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요구됐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항목으로 시설비인데,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비로써 당초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하수도 교체공사비하고, 교체를 하기 위한 복구비로 콘크리트공사 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만 계산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섰었는데 거기 주민들로부터 요구조건이 도로포장에 대한 전면포장, 또는 경계석, 빗물받이 등 해서 몇가지가 추가됐고 그것을 넣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4,42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 밖에 없는데…….

김장식위원

과장님! 재원을 설명하라는게 아니고, 제가 묻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기술직이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현황을 확실하게 기술과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런 거짓, 위증을 한다는 그런 지체는 상당히, 어떻게 봐서는 엄격히 다뤄야 될 문제같습니다. 최초공사가 몇 m입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미터는 제가 확실하게…….

김장식위원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mm 관이, 불과 70m를 묻기 위해서 무려 5년 동안을 주민들과 입씨름을 하다가 지난번 1기 의회때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공사를 못했던 것을 본위원이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공사를 분명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는 곡선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화이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술자니까 용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아서 화이널을 하기 위해서 흙을 다 긁어 내야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면서 전구간에 포장공사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2,000만원짜리 공사라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하수 면허를 가진 업자한테 공사를 주다보니까 포장면은 절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포장은 전부 곰보딱지처럼 얽은 것처럼 해놓고 비가 오면 물이다 고이죠. 또 옆골목에 특공으로 하여금 화이널을 쳐서 잡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아스콘이 굳은 상태에서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하자공사를 시켜서 재시공 지시를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십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거 알고서 답변하셔야지 모르고서 여기 책자에 잇는 것마냥 기정은 2,000만원이고 이번에 결정은 4,420만원 이라고 책만보고서 읽으시면 안된단 말이예요. 현장을 기술과장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든지 아니면 공사하는걸 한번이라도 내다봤다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없는거예요. 이것이 이미 10월달에 공사완료된 거에요. 왜그러냐, 전 구간다 7,8 오버리하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재원가지고 충분히 한번에 했더라면 하자없이 2,000만원 가지고 끝난거예요. 그뒤에 주민들이 아니라 본위원하고 박달1동장이 계속하여 재시공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건 도저히 기술적인 공사가 아니다 다시 해달라 해서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와서 공사했어요. 그래도 안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동네 주민 마냥 우리가 막 전화하고 궁여지책으로 사장업자를 시켜서 전구간을 3전 정도를 오버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기본설계를 설계서를 만들어서 한 업자한테 줬으면 전부하자 공사까지 책임을 졌더라면 우리는 2,000만원 가지고 모든 공사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하수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이업자는 사실 적자본 것 만큼은 사실이예요. 본위원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봤으니까 이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2,42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집어넣으려는 이러한 속임수란 말이예요. 이게. 그런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위원은 왜 이게 올라놨나 2,420만원이 왜 요구가 됐는지 그걸 몰라서 그래서 내가 아까 시간관계상 관계공무원들은 고생이 너무 심하고 많고 우리 위원도 피곤하고 그래서 메모를 해서 이 공사가 무엇인지만 확인해 달라고 메모를 보냈던 거예요. 헌데 계속 상하수과장께서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일괄답변을 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저공사는 첫째 관에서 감독을 잘못했고 둘째로는 업자가 부실공사를 함에 따라서 저것은 공사하자 기간에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공사한 것으로 갈음하고 본예산 292페이지에 올라온 2,420만원은 전액 삭감함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답변이 안되면 원활한 회의를 의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페이지 TV, 비디오, 피아노, 컴퓨터 등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사용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직영함에 따라서 당초 재산취득하는 재산취득비로 포괄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으면서 대개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추경에 올리게 된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부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당초 자산취득비로 묶여있던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회관운영비에서 감한 것으로 산 것이 아니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증액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부기변경 됐느냐 안됐느냐?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부기 변경을 못시킨 겁니다.

김영호위원

애당초에는 없었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애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던 겁니다.

김영호위원

목내용이 있었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에 처음서부터 정수물품 취득으로는 없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을 위탁할거냐 직영할거냐가 결정돼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돼있다가 직영하는 것으로 12월초에 결정이 돼서 이것을 이번추경에 개별적으로 표기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구입했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30일날 구입할 겁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조달물가들 아닙니까? 일반에서 삽니까? 조달청에서 요구해서 삽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주로 이런 물품들은 조달품목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연금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연금매점에서 구입하고 조달청에서 건당 2,000만원 이하는 조달청을 안하고 수의계약 하더라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연말에 전부진행 할거라는 말씀입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놨습니까? 안사놨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안사놨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정수물품 승인을 12월초에 받아서 했는데 금년내에 집행못할 때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조달 품목으로 안하고 그냥 연금매점이라든가 이런데가서.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거기에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도록.

김영호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가 금년말까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것뿐 아니고 편의상 그렇습니다. 사전에 일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사전에 가계약식으로 해놓은 것도 있을겁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들 중에서 그런데 시간에 쫒기다보면 결국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회계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명시이월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조서는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21일날 통과됐습니다. '96년 것은.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위배가 됐을 경우에는 의회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서있으니까 집행했다 라고하여 지나갈 수 있겠지만 지방재정법에 회계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부터 계속 질의하면서도 이렇게 계약이 안된 사안들에 대해서 30일날 계약하겠다 그러다 보면 그때 확보다 안되면 건별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하는 말씀이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품위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원인행위를 금년에 전부 끝내시겠다 이말씀입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틀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놓으면 이틀 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연말에 이러한 회의들을 한다는 것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해 두시고 내년도 행정감사시에 반드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사전에 TV 80만원 비디오 40만원 액수가 쭉 나와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산출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시중가격을 조사하여 계상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TV 80만원이면 몇인치 입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25인치가 대형 TV입니다. 어린이집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8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200만원 이거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물가자료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고 싼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이것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복사기 310만원을 복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우위원

규정이 있는 겁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물가자료에 매월 얼마라는게 조사돼서 발표돼서 구입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는데요. 본위원이 한가지 요구 때문에 질의한건데 여성회관에 쓰기 위한 거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어린이집에 쓰기위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복사기 310만원이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분당 30매 이상짜리 고속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고속기가 필요합니까? 310만원 짜리 복사기면 분당 35매 짜리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영업용에서나 볼 수 있는 고속기에 해당하는 고가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분당 예를 들어서 15매짜리나 분당 21매 짜리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금액으로 따져서 물가정보인가 거기에 나와있는 그금액으로 따지면 240∼250만원이면 충분한 것을 왜 310만원짜리 필요이상의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되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런데 행정자입 구입할 때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사줘야 수명이 길고.

이천우위원

그게 아니에요. 복사기라는 것은 용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달차 운행하는 사람이 8톤 짜리 대형트럭이 필요없죠. 용달 영업하는 사람은 봉고차만 있으면 돼요. 8톤 대형차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논리입니다. 복사기는, 사용량이 적으면 분당 15매 짜리나 20매 짜리 쓰면되고 310만원짜리는 분당 31매 짜리 이상의 고속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필요없다는 거죠. 너무 제가 사소한 것 까지 질의하여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어린이집에 쓸거에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다른 교재 복사등에 쓰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쓰려면 본위원이 복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편이거든요. 그정도 쓰려면 분당 21매짜리면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250만원미만이면 된다는 거죠. 용달 영업하는 사람이 8톤 짜리 차살 필요 없잖아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기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총예산액은 예산서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3,289만원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2,790만원 잔액은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310만원을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중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미진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없으십니까? 김정식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만안상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하수계가 저희 수도과로 넘어온게 10월 25일자여서 그사업은 잘몰랐던 사항으로 미진하게 답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할 때는 확실하게 알아서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상하수과장님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이거는 과다 집행 했다는 요인으로 생각안됩니까? 본위원이 아까 2,42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만 상하수과장이 인정을 하니까 애당초 저희가 메모를 해서 보냈을때는 시간관계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이것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물어봤다가 계속 상하수과장이 고집이 기술자 고집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지금 2,420만원이라는 것은 기 여기 전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기존 2,000만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뒤에 300mm 짜리를 몇 m 묻어준 모양같고 그 묻어준 구간에 다시 포장해줬다고 하수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기존공사는 2,000만원짜리, 2,000만원 짜리 공사면 전구간을 다 포장까지 할 수 있고 경계선 넣을 수 있고 600mm 대형관으로 다 공사를 시공해도 됐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마무리 부수적으로 한 것은 인정할 부분은 하자공사까지 겹쳐서 다 한 금액을 2,420만원 상정계상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자공사를 한 것은 마지막 표장 오베레일 해줬죠. 그런 그회사에서 하자공사한 것으로 그렇게 선을 지어주시고 뒤에 300mm 관묻고 다시 포장한 금액은 상정돼서 분명히 계산을 줘야죠. 어차피 10월달 다끝난 공사니까 상하수과장한테 솔직히 말해서 2,420만원 이금액이 다 들어가서는 절대 되는 공사가 아닙니다. 누가 가서 봐도 하다못해 토목기사보가 가서 봐도 이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공사이므로 2,420만원중에서 얼마정도 삭감하면 상하수과장이 그 공사가 하자비로 몰리고 그렇죠 시공을 잘못했으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자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서와 구간을 다시 재서 계산하여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서면으로 올리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놨다가 추경에 할래요.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장식위원

계산기가 본위원한테 없는데 아는수는 분명히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 아침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네가 봤을 때는 약 1,000만원 이상이 시민의 혈세를 절감시키는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요. 또 한가지 경고를 해둬야 될 것은 건설업체도 분명히 저런 것이 하자가 생겼을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부실공사를 안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삭감을 시켜서라도 그사람들한테 몰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돈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돈 아니다고 주머니에서 빼주는 식으로 막서서 주면 그사람들끝까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것은 절대 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수하기 전까지 삭감해도 좋다는 금액을 꼭 제시를 해주시고, 우리 특위위원 전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상하수과장님!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네.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데로 모르는건 모른다고 확실히 말씀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술과장님쯤 되면 이런 회사공사 같은건 한번쯤 둘러봐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책상에만 앉아서 하는 것 같네요. 현장을 확실히 다녀가지고 차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계수조정전까지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인 것 같은데요.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소방시설 감지기 92회 8건 보수교체해 가지고 925만원 1개소 돼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지금 문예회관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해하신다면 내일 계수조정까지 서면답변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심사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에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정코자 당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특위위원장인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당 특위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당특위 위원장인 저와 간사이신 이보덕위원님과 그리고 '96년도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써 수고하실 김영호위원, 김장식위원, 이철구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다섯 위원님께서는 각상임위에서 심사된 의견과 금일의 당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면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특위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금년도 최종 「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특위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