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95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에 있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장의 인사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실 안양시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예산규모로 본다면 부족예산인듯하고 연도말 예산을 추경하면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구석구석 이게 다 나타났습니다. 이야기인 즉 국도비 정산을 한다 입찰과정에서 미달되는 것 때문에 부득불 이월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허울좋은 전제하에 추경안을 내놨습니다만 국도비 정산문제는 비중이 약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획실장 제안설명에서 100건에 해당되는 일반예산이 70억이라는 돈을 이월시켰습니다. 해마나 한 예나 타 시·군을 비교한다고 하면 연말추경은 국도비 정산하기 위한 방법에 의존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각 부서별로 얼마안되는 추경을 쪼개달라고하는 이러한 사업집행이 아니었고 '95년도 3회 추경은 실컷 돈을 쓰다가 또 실컷 나눠주고 이제 걷어들이는 추경이 됐습니다. 여기보면 전부 경상비, 사업비, 기본비, 인건비, 물건비 하나할 것 없이 전부 걷어들이는, 삭감시키는 추경을 가져왔다는 것은 '95년도 예산운영에 큰 허점이 나타났다고 지적을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크나큰 자성의 길을 열어서 많은 불용액이나 또는 이월을 시키는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응징의 행정조치를 해야만 '96년도 이후의 예산운영에 적절을 가져오지 이렇게 쓰다 남고 마음대로 쓰다가 마음대로 걸어들이는 추경을 승인을 쉽게 해주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미안한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이 있을줄 알았더니 집행부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국장 여기에 다가 모셔놓고 추경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 우리 안양시는 당총예산에 2,442억 승인을 받아기지고 1회 추경에 2,890억 증액승인됐고 2회 추경에는 3,290억 추경했고 3회에 3,255억인데 3,255억이란 재원이 세수로 증액된게 아니고 그동안에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세수가 됐고 이월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존예산을 하지 않고 110여건에 대한 사업에 다가 약 70억원이라는 큰돈을 그냥 이유없이 늘렸다가 걷어들이는 사업을 하자는 이러한 행정집행을 해온데 반해서 특별회계는 더 터무니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에 852억을 승인받아 가지고 2회 추경에는 조금 더 하겠다고 865억을 승인 받았습니다. 2회추경 승인한지 얼마 안됐는데 3회 추경에서 815억 감액승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는 거의 사업부서고 또 돈을 이월하면 안되고 당해연도에 입금을 시켜야만 원활한 다음연도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부실을 가릴수 있는건데 865억을 하겠다고 해놓고 810억만 하고 559억은 감액처리 했다는 것은 이만큼 재정운영의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사업부서의 사업집행에 사업행위도 행정절차도 예산삭감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회추경 829억을 받아가지고 2회 추경에서 797억을 해서 감액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833억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과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이것도 상당한 운영에 차질이 왔습니다. 10억2,500만원에서 14억7,100만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15억4,700만원을 하겠다고 증액을 해놨습니다.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1지구에서 8지구까지 있습니다만 1지구만 정산이 됐고 2지구부터 8지구까지는 정산도 안된 사업은 다 끝난지 오래인데 정산도 못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97억원을 1회 추경에 받아가지고 197억을 2회추경에서 또 받았습니다. 3회 추경에서 뚝떨어져 가지고 500억이 떨어진 146억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체 세항별로 지적을 안해도 특별회계 전체를 지적하다보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예산과 맞추어서 사업을 했다고 인정받기 힘들고 거기에 대한 보상, 포상, 표창 각종의 보상금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예산운영에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행정집행의 행정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두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해마다, 특별회계는 이러한 사례가 연속한다는 특히 안양시재정운영에 큰 문제점을 갖다주는 덩어리가 됩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허무한 예산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바꾸어서 알차고 착실한 예산운영 방침을 이행하도록 책임부서에서는 교육을 통한다든가 이 사업의 점검이나 채찍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주어야만 예산운영이 적절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추경 연말예산은 걷어들이는 추경이 아니예요. 일을 다 끝내놓고 정산하는 것인데 지금 국도비 보조정산이라고 해놓고 국도비 정산 안했어요. 그것도 얼마 없어요. 비중이. 거의 경상비에서 쓰다가 남아가지고 또 인건비도 그렇고 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러한 사람이 물건비쪽으로 성립된 예산이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승인을 받고 집행 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조목별로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은 이제 지적한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당초예산과 1, 2차 추경과 3회 추경에 들쑥날쑥한 이러한 예산조정 요청을 한데 대해서 무슨사업이 변경됐는지 사업계획 변경사항등 담당 국장님의 설명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획실장님께서는 '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79억으로 감액·조정 했습니다. 1회 추경에 86억을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도 많다고 하니까 2회 추경에는 81억5,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81억5,000만원의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이 마지막 추경에와서는 79억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이 사업부진입니다 알고 보면. 사업부서에서 일을 안하니까 돈이 필요없으니까 약속해놓은 사업을 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늦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 변경사유, 2회추경에 대해서 21.7% 감액조정시킨 지방채발행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의회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을 그저 오는대로 승인만 해주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부진한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고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승인해준 예산인데 이것을 안쓰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는 흔들흔들 그러고 있는데 대해서 원인을 물은 겁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212억으로 예비비를 이월시키려는 의도가 순세계 잉여금 돈이 커니까 예비비로 전부 돌려 가지고 212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로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회추경 예비비는 26억인데 2회 추경대도 돈이 남아서 70억으로 증액했어요. 3회추경 마지막 가는데 이것은 일반경상비에서 돈을 뜯어다가 넘겨가지고 순수잉여금으로 넘기면 몫이 커지니까 지적을 받을까 해서 예비비 구좌에 다가 610억이라는 큰 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는 의도는 어디있는지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지적한다고 하면, 금년도 인건비, 물건비 합쳐서 전체예산 약 30%에 해당됩니다. 인건비는 물론 기본수당이라고 하겠지만 인건비중에도 임의로 임시직을, 일용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건비가 상당액 집행되고 있고, 안양시 인사관리에 부적정하고 불합리한 임용을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인건비와 물건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지적한다고 하면 '95년도 6월27일 기준으로 상반기는 선거와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일체 억제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사전선거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임의롭게 쓰고 지적도 감사도 없고해서 많이 쓰는 이런 '95년도 한해였는데, 두가지 합쳐서 1회 추경했을 때 15억9천만원 요청받아 시장이 섰습니다. 2회 추경에도 증액해서 17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쓰다쓰다 남으니까 3회 추경에서, 그래서 조금 감액을 했어요. 이렇게 17억을 가지고 쓰다가 조금 감액처리해서 16억8,2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업무추진비 면에서도 풍부하게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쓰다 쓰다 체면 때문에 3회 추경에 약간 이월시키는 예산성립을 가져왔다는 것은, 특히 우리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집행부 일변도로 예산성립을 시켜가지고 썼다고 지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불쾌합니다. 진실로 불쾌한 일입니다. 더구나 여비에 있어서도 1회추경에, 본예산에 충분히 '95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요구하는 여비를 다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서 증액요청 했어요. 22억3,0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해서 승인해 줘가지고 썼습니다. 또 2회 추경에 또 증액요청해 왔어요. 22억6,000만원으로 약간 높여 왔습니다. 더 달라고 해서 더줬는데 여비가져가는 것만큼 일을 충분히 하는줄 알았는데 3회 추경에는 여비가 감액됐어요. 열심히 했어면 3회 추경에 줄을 리가 없습니다. 3회 추경에 2회 추경보다 약 1천만원 돈이 감액돼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본예산, 1회추경, 2회 추경, 3회추경을 보면 이런 경상비가 들락날락 집행부 편리한데로 하고 여기에 놀아난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마지막 3회 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분통을 느끼는 사안이 여사한 사례를 봐서 집행부의 개념을 예산으로 뜯어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인하면 일과 직통·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량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는 7억7천만원, 2회 추경에 부족하다고 2,200만원 증액요청 했으며, 여기에도 이상한게 3회 추경에는 7억6,9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급량비도 충분하게 달라고 요청해 놓고 또 연말돼 가니까 남아가지고 1천만원돈 감액했습니다. 안양시가 암만 돈이 많아도, 타 시·군의 회계를 몇군데 봐도 이렇게 경상비를 율동있게 신축성있게 들락날락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볼 수 없는 실정인데 안양시는 왜 유독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실제 집행장의 답을, 의견을 들어야 마땅한줄 알겠으나 어차피 이것은 마지막 가는 승인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는 틀림없이 하십시오! 예산운영의 허무맹랑한 이런 각 실·과·소의 사업부서의 국장님·과장님들 좀 지적해가지고 찾아서 그냥 넘어가지말고 이 사항은 참모회의를 해서라도 예산운영 잘못한 부서는 질책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간절한 소망이면서,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계속사업 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예산회계법상 보면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 이월은 당연히 마지막 추경사업에 첨부돼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이월이 추경에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계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규모가 상당한 예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성립부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36, 37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에서 17억7,5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수입에서 1억2,700만원, 17억, 1억2천 이것은 이자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이자가 들어오게끔 돈을 금고에 사장시켜 줬기 때문에 그 은행을 좋게 해준 것이지 안양시 행정하고는 역행하는 이자수입입니다. '95년도 예산성립을 시켜주면 그 예산성립은 분기별·월별로 자금운영계획은 만들어서 사업부서별로 돈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커다란 이자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이자를 하려고 안양시 지방행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은행이나 이자수입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자가지고 지방행정 한다는 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안양시 2천명 공직자들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구나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1억2,700만원 그냥 맨날 있는 것 평균따지면, 금고에 얼마 돈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러한 막대한 이자가 그냥 넘어온다는 것은 시정의 자랑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자기 행적을 다시한번 뉘우치는, 성찰해 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금운영계획에 잘못이 있든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했든가 하는 이런 사장된 예산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왔는가 하는 것을 이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이, 자금운영에 대해 총괄하고 계시는 총괄부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에 과태료수입이 3가지 유형으로, 차량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부동산 등기필증해태 과태료, 지금까지 본 예산을 하고 1회,2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2회 추경때는 뭐를 하고 연말이나 추경에 와서 이런 거금을 세입을 잡느냐 이겁니다. 이거 평상시에 점검하고 자기 업무를 알았다고 하면 1회,2회추경때 예산운영을 균등하게, 균형있게 쪼개서 수입을 잡았어야 할것인데 기정과 경정에 대한 예산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차량과태료가 2억8,500만원, 책임보험과태료 5,400만원, 부동산등기 필증해태과태료가 1억4,100만원, 이렇게 자그마한 숫자를 모아 가지고 하는 과태료가 한몫 나왔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 과장님들이 챙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정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이것도 세입관계입니다. 노령수당이 85만원7천원 지금 반납합니다. 경정하고 차액을 85만7천원 반납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 노인건강, 노인생활등 구실있는 것 붙여가지고 노인에 대해서 갖은 복지수혜를 다 베풀려고 하고 이걸 자랑삼아서 앞세우려 하는데 우리 관내에 실제 노인복지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사람 보다 뒤에 어둠속에서 있는 노인이 더 많습니다. 더 불우한 노인이 상당수 나와 있는데도 상당수 뒤에 있는 분에게는 찾아보지도 않고, 이분들에게는 아무 대책, 대안도 없고, 독거노인도 많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남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 물리적인 방법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노인들이 많아요. 이러한 상당수의 노인에게는 실제 은혜를 배풀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척해 놓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말귀는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인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노령수당은 누가 타는 것인지, 안양시 전체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다 탔나 안탔나 확인해 보십시오. 안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노령수당에는 시비뿐 아니고 국비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반납하는 것인지,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편성시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 회의가 있다고 내일갖다 준다고 말해놓고 아직까지 그자료도 안줍니다. 담당국장은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시 약속한 것으로 대답해 놓고 안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위원을 기만한겁니다. 증인이라하면 위증입니다. 위증! 위증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85만7천원을 반납하는 것은 안양시 노인들이, 노령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줬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노령수당지급대상에 지급방법이 어떻게 됐기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안 타고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해주세요. 노인복지는 골고루 해야지 자기들 뜻에만 맞는 사람을 하고 노인행정을……. 다음 61페이지, 운영수당 66만원 반납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라고 96만원이 섰는데 30만원 쓰고 66만원 반환합니다. '95년 경우에는 추경을 세 번이나 하고, 도 문민정부 초대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공약사업, 신규사업 허다하게 많아가지고 많은 예산의 변동이 있고, 증액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변동이 많았고 기존의 중장기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수포로 돌아가고 변경이 많은데 이거 있을때마다 수정운영을 해야되는데 수정운영을 해야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재정계획을 바꾸는 예산이 되기대문에 위원을 소집을 해야되는데 위원소집을 하지않고 임의로 집행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한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지적돼 가지고 수정운영 예산을 해놔야 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회의도 하지않고 심의도 하지않고, 남았으니까 예산을 반환하는 이러한 사례는 집행부의 독주이고 우리 자치법규집조례에 하게 돼 있는걸, 조례를 무시했습니다. 조례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무시해도 안양시 지방행정 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 파기시키지 뭐하려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관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관련된 조례를 존속시키겠느냐, 파기시키겠느냐, 답변해주시고, 존속시킨다고 하면 존속 시키는데 대한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심도있는 사과발언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05∼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으로 환경사업소 운영에 관한건데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는 환경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혐오시설이 있는 데 가서 근무한다고 하여 특혜를 주고 일인당 20만원식에 해당되는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20만원의 수당을 더줘가면서 있는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여기를 보면 환경관리 사업소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셔야 겠습니다. 본예산에 관계없이 1회 추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