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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44회 제5안양시보육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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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됨에 따라 금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12월 23일 윤수길의원 외 9인으로 부터「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12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 35일간의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끝나게 됨에따라 금일 제5차 본회의는 사실상 금년도 시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셈입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기획경제위원장남장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음순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당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의원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덕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영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의원

보사환경위원회간사 박영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보사환경위원회 박영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이상 세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춘복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외 2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 보고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 세건의 조례안 대해서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작성하여 채택된 의견서안을 우리시 의회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흥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흥석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71년부터 3차에 걸쳐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은 안양시 전체면적의 53%를 차지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정당시 주민의 주거 밀집상태 토지의 지목별 이용현황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검토하지 않고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이며 획일적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행과저에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지극히 불합리하여 당연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이루어져 온 결과 도시민의 주거환경과 도시의 확장억제 목적에는 부합하였다 할 것이나 한번 지정한 곳의 고수에만 집착하여 국토가 국민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민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줬음은 물론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나 주거환경 개선과 생업을 위한 배려에는 정책당국자들이 이를 철저히 도외시하여 왔었기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지정목적도 살리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도 보호해 주기위하여 안양시의회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지정당시 이미 도시화된 지역, 유원지와 같이 상가가 형성된 지역은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적용을 일반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 수준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동일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일부분이 개발제한구역등으로 지정되어 현지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이를 조속히 재정비하여 균형된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촌 및 기타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법대로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적용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정하여 주민들의 문화·주거생활 공간으로 활용토록 개선해야 합니다. 전답은 토지의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살리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도시학생의 야외학습장, 체육시설, 도시공원법이 정한 근린공원시설, 청소년수련장, 주말농장, 관광농원, 야외예식장 등 문화시설과 특히 병원, 학교, 등 복지, 교육시설을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야 합니다. 임야는 보전가치가 없는 기존 대지화된 곳, 주택가 사이에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산림이 울창한 나머지 임야는 보존하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원을 마련(목적세 신설)하여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임야부터 국가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외 임야와 녹지의 개발을 억제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 사용치 않는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등 기존 건축물은 공해없는 업종의 공장 및 창고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기존공장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과 같이 최소한의 부속창고를 증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향후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시 녹지공간과 공원을 현재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토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규정등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기타예산은 당연히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건의안은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전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므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김흥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과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서안을 우리시 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환영의원입니다. 「1995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예결특위 김환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철저함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윤수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원

윤수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단체의 조례는 시대성과 위민성 그리고 합목적성을 띄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비춰볼 때 아직도 우리 안양시의 많은 조례는 지방의회 구성 전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별도의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우리시의 모든 조례를 일괄 심사해서 유사한 조례와 불용조례는 통합 및 폐기하고 제정과 개정을 요하는 조례는 제·개정함으로써 시의회가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특위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특위의 구성방법과 운영에 있어서는 구성인원을 아홉명으로 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아무쪼록 당특위가 구성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윤수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특위 위원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 드리면서 의장인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차곡재의원, 이천우의원 내무위원회 이근욱의원, 우종협의원, 이상헌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채학의원, 원종국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규용의원, 홍종문의원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입되신 의원께서는 당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정기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4항 1995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단장으로 수고하셨던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의원

'95년도 의원해외연수단장 이희덕입니다. 제2대의회에서 처음실시한 의원해외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저희 연수단은 1995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박 10일간 유럽선진 5개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수단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연수단은 변화와 개혁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이번에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등 유럽의 5개국 6개 도시를 방문, 여러 선진도시의 지방자치제도 및 그 운영실태를 사찰했습니다. 특히 이번 안양시의회의 해외 연수는 관광회사가 아닌 전문 연수기관에 그 일정관리와 연수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먼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시를 방문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 제일의 콘테이너 무역항으로 한때 세계 무역을 지배했던 이 나라의 영화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3백년 이상의 지방자치를 자랑하는 도시인점에서 저희 연수단의 주목을 끄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알스매이어'의 화훼 농장의 꽃경매시장을 방문하여 거대한 유리 온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유통 등 모든 과정이 철저한 관리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고는 세계 제일의 화훼 수출국의 명성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수단은 스웨덴의 스톡흘름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의 안내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의회의 원숙한 운영과 지방자치에 관한 그들의 진지한 자세는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는 저희 지방의회 관계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은 핀란드의 헬싱키로 이동해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등 여러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하여서는 그 나라의 뛰어난 자연보호 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억척스런 용기와 투지로 원시 상태의 자연을 개척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환경도시를 건설해 놓은 그들의 개척 정신에는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수단이 방문한 도시는 영국의 런던시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영화를 제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영국인의 노력과, 근대이래 오랜 기간에 걸쳐 성숙되어 온 시민의 질서의식, 그리고 잘 발달된 사회복지 제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유서 깊은 옥스포드대를 방문하여 아서마쉬(ARTHURMARSH)교수를 모시고 '런던의 지방자치제도'란 제목의 세미나를 가진 것은 이번 연수를 보다 뜻깊게 만든 기회가 되었습니다.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도시들이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외국의 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 안양시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과정 등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영국인의 성숙된 지방자치 운영실태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이번 유럽 5개국 연수를 통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한편, 우리 안양시도 이런 유럽의 지방자치 선진 도시에 견줄수 있는 충분한 저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자신감을 얻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의 역사는 일천하지만 도시의 재정규모는 도시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육수준, 집행부의 행정능력 등에서 우리 안양시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수단은 이번 유럽의 지방자치연수를 통해 얻은 선진 도시의 발전 경험과 의회 운영등 유익한 성과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면교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석용 안양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빈틈없는 연수 일정관리를 위해 애써 주신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면교의장

이희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덕 해외연수단자아님을 비롯한 연수단 일행 여러분께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귀중한 체험과 느낌이 동기부여가 되어 우리시 지방자치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남지 않은 '95년 을해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의 알찬 마무리속에서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정기회 운영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의회사무국 임강혁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4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