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윤수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하는 오늘 회의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유난히도 대형사고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안양지역에서는 큰 사고없이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이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셔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안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4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96년도의정활동계획서채택의건」그리고 「'96년도5개시의회의원합동세미나계획서채택의건」이 협의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최귀택위원의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당위원회 안으로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안건으로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5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이 다루어야 할 중요 부의 안건은 「제4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96년도의정활동계획서채택의건」「'96년도5개시의회의원합동세미나계획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에 관한 수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소집도 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 다섯가지 항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이 43명입니다만 이 43명이 각 지역과 개인의 입장에서 43명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과 같이 다섯 개 의사일정을 상정한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 본 안건을 미리 숙지해서 회의장에서 다시 결의가 돼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도 5개안 중에서 즉석에서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을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술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의 회의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안건을 사전에 해당 위원으로 하여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서와 회의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운영질서가 되어 주기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안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1, 2, 3항 해서 임시회의는 회의 관례대로 날짜를 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임시회의 일정은 오늘 진행을 하고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려우시지만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전에는 회기중 휴회에는 회의 참석 수당을 주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서 주도록 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 부분은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4, 5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셔서 내용을 파악해서 오늘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본위원도 운영위원장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정활동채택의건」은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 보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개시의회의원합동세미나계획서채택의건」도 계획을 하고 같이 올라온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 각 위원님께 내용을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시행계획서하고 같이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 2, 3항은 오늘 다루고 4, 5항은 위원님들 다룰적에 위원님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제4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은집행부로부터 시정보고를 받아야 될 중요한 회기인데 사실 금년도 출발하면서부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잘못한 것인지 집행부의 준비가 안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벽두에 첫 임시회 일정은 늦었습니다. 그랬을 때 의장단에서 결정한대로 회기결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수길위원장
고맙습니다. 회기 결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위원이신 최귀택위원이 발의하고 김철한위원이 찬성한 서면동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안건이 당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당위원회안으로 채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동의안은 당위원회 위원님의 동아의안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럼 발의 의원이신 최귀택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취귀택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19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동년 1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의정활동비·여비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문으로써 회기중의 공휴일에도 의원의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에도 회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며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 규정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에 "다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의장, 부의장의 경우에는 일비는 변동이 없고 숙박비와 식비가 당초 20,700원과 11,000원에서 37,500원과 25,000원으로 변경되어 1일 30,800원이 증액되었고 의원의 경우에는 일비는 변동이 없고 숙박비와 식비가 각각 16,200원과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변경되어 1일 9,300원이 증액되어 위원님들의 국내 출장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문은 동조례 제7조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동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레안에 대해서는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으로써 이는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 공포된 사항과 '95년 12월 29일 자로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회기중 공휴일에 한해서는 의정활동 회비를 주고 그 외에 회기중 휴회기간은 안준다는 것으로 된 사항도 나와 있지 않는데 만약 회의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휴회하는 기간을 준다고 했으면 어느 법에 저촉하고 그것은 준다, 안 준다하는 상정화된 사항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 그 사항을 준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안 중에서, 여비에 대해서는 숙박비, 식비 돈이 인상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안양시의회는 임시회하고 정기회에 참석하는 여비만 지급해 왔고 여기에 대한 식비는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당해 의사일정에 따른 총괄적으로 식대가 지급되어 수령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여비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규정에 맞춰야 되고 실정에 적용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부서에서도 여비에 대한, 여행출장에 대한 식비 지급에 대한 사항이 일체 없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기왕 조례 개정하는 이 마당에서 숙박비를 제외한 현지 교통비와 당일 일일 식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검토돼야 된다고 사료돼서 질의합니다. 임시회와 정기회가 아니고 오늘과 같이 안양시의회 운영을 위한 소집에 의해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의회활동을 위한 의회운영을 위한 공식행사로 참석하는 마당에 당연히 현지 교통비·식비가 제공돼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것은 집행부 안이 의사국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에게 불익처분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또 타 시의회나 내무부, 국회의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우리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이상헌위원
의회국장께질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이 안나오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위기간이나 인근시·군의 사례를 정확히 판단해서 적용하되 이것을 적용시킬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윤수길위원장
국장님!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로 되겠죠?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 관계 부서에 정확하게 의논해서 그것이 된다면 그것도 소급하는 방법, 그것도 같이 의논을 해서 된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임강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최귀택위원님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간사이신 김철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95년 12월 3일 당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로써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은 생략하고 6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첫째, 의회발간물의 오·탈자에 대해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각종 의회 간행물에서 의원 성명 등이 오·탈자 되거나 착오 인쇄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의원들이 행정전반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주제별 세미나 개최, 연찬회, 선진의회 견학, 그리고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바라며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의정활동 사항에 대항 홍보를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학생들에게 의회를 견학시켜서 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철한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의정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검토 및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한 「1996년의정활동계획서에관한건」은 '96년도 1년의 총 사업계획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항의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 이 안건을 접수해 가지고 접수한 장소에서 질의할 만한 자료를 체득치 못하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두고 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류하였으면 하는 의사를 제출합니다.

윤수길위원장
방금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96년도의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계류하자는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96년도운영위원회계획안」계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96년도의회운영계획안」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까지 계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5개시의회의원합동세미나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 역시 1월 15일에 개최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하여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996년도5개시의회의원합동세미나계획서채택의건 (운영위원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도「'96년도 운영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으로써 당 「운영계획안」이 계류가 됐음으로 이 안도 같이 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문제는 이것이 이미 각 5개시에 연락이 다 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96년도 계획안에서 「의원합동세미나계획안」만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96년도계획안」이 계류가 됐으므로써 본 안건도 계류가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 시에 이 합동세미나에 대해서 이미 연락이 다 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이것을 계류를 한다면 타 시에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회의 시작할 때 이상헌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검토할 자료가 아침에 와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날을 잡고 토론하고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결정 났다는 연락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해놓고, 그게 문제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와 똑같이 두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인데 제4항 「'96년도의정활동계획서채택의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것도 같이 토론은 그때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빼서 해주고 저것도 빼서 해준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가 있으나마나 합니다. 그냥 동의 해 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우리가 빠른 시일안에 회의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회의를 한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저도 김환영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외부의 타 시의회에서 기이 준비를 다 했고 거기에서 차질없이 했는데 안양시의회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된다면 좀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은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운영계획안」이 계류가 됐음으로써 이 「'96년도합동세미나계획안」도 「'96년도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서 이것도 당연히 계류가 같이 돼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양시의회가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된 사항을 타 시의회에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위원님으로 고견을 제가 물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5개시에 통지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셔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집행부나 또 회장단에게 강력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아직 회기 기간이 남았으니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라도 한번 더 해야 되는 한이 있더라고 이것을 검토해야지 이것 나온 것 오늘 통과시켜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안된다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은 2월 달이고 또 임시회의가 24일인데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와 그냥 왔으니까 그것 하나 해버리고 넘어가자는 얘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

이상헌위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김환경위원 동의발언에 재청합니다.

윤수길위원장
대다수 위원님이 2월 6일로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세미나 개최일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서 다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안건도 다음 운영위원회 때까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도 다음 운영위원회 때까지 계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