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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45회 제1기획경제위원회199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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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우위원장

위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사숙고하신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공청회」개최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여러 진술인과 언론인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운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금일 개최되게 되었으며 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공청회건을 상정합니다. 본 공청회건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근거하여 동 규칙 동조 제4항에 따라 별개의 위원회 회의로 개최해야 할 것이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진술인께서는 마련된 좌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청회는 당위원회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규모나 예산거래액을 고려할 때 법인의 상한수를 몇 개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아울러 현재 안양지역에서 농수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관계인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제시받으므로써 위원들의 조례안 심사에 참고코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공청회는 공청회 주제와 같이 법인 상한수를 몇 개로까지 규정할 것인가만 논의할 뿐이며 어느 법인을 지정하느냐 하는 것은 조례의 의결 후 집행기관이 법인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자리에서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청회개최 계획서에 따라 진술의 범위를 법인수의 결정으로 제한하며 진술순서와 진술시간 등을 엄수할 것입니다. 또한 진술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제반자료의 설명이나 주장은 가능하겠으나 진술범위를 벗어난 의견제시나 건의 등은 수렴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공청회를 진행함에 앞서 방청인들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청회는 주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회기질서 유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흡연 그리고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금지하며 동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는 방청을 제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규칙 제56조 제3상의 규정에 따라 본 공청회의 주제인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법인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에 한하여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정해 드린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본 공청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창일 부원장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박창일 부원장께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89년도에 원주시 '90년도에 안산시 그리고 '92년도에 우리 안양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원예 농협협동조합에 재직하고 계시는 서한유 전무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안양농산물의 이중성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태원농산의 이상근 관리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 농과대 경제학과 교수이신 권원달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께서는 고려대 농과대와 텍사스 오시틴대학원을 졸업하신 농학박사이시며 현재 농림수산부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유통교육권 교수로 재직중이신 윤삼중 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윤삼중박사님께서는 단국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대도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관리운영개선에 관한 연구등 다수의 연구논문과 한국의 농수산물 유통현황등의 많은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먼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박창일 부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창일

박창일한국산업개발원부원장

우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 관계전문가 여러분들 또 도매시장법인대표등 일반인 여러분을 모시고 발표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안중에 제6조에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 결정에 관한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을 보니까 제6조에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청과부류는 3개 법인 상한선 수산부류는 1개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매시장 개설의 목표가 원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UR이라든가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치열한 외국기업도 들어올거고 굉장히 치열해질텐데 우선 그 도매시장은 공익적인 성격이 우선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설하는데 도매시장 개설의 목표를 둬야 되겠고 공익적인 사업도 따라서 수행해 줘야겠다. 또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도매시장개설의 목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안건이 법인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시설면적이라든가 거래규모 등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우선 기본전제로 생각했습니다. 법인지정수를 했을 경우 단일수를 지정하는 경우와 복수 2개나 3개나 복수체제를 도입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매시장을 단일수로 했을때의 바람직하다 생각될 수 있겠고요. 또한 재무구조라든가 판매비용 절감 이런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상품구색의 감소라든가 독점 공정거래면에서 곤란한 점이 있겠고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복수체제로 운영할 경우의 장점은 자본주의니까 경쟁에 따른 공정가격 형성을 기할 수 있겠다. 또한 상품구색을 다양화시킬 수 있겠다. 또한 서비스 증대면에서 그런 장점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단점으로써는 여러개 복수체제를 갖추다보면 거래규모가 영세적이 될 수 있겠고 모집능력에 있어서 분선성 이런 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93. 1월 달에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수비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동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예측한 바로는 안양시 청과부류 도매시장을 2개 법인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계획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다시 관심을 갖고서 조사한바로는 조사당시와 현재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가지 예로봐서는 당초에 건설기본계획 수립당시에는 경매장 면적규모만 보더라도 2,960평으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3,741평 무려 8∼900평 이상 증가하여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랬을 적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세한 자료는 끝난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타시도 도매시장을 조사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청과부류 면적이나 거래량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한바 규모가 안양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경매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한수 지정에 있어서는 당초 2개보다는 3개 법인으로 상항 조정 운영해도 기업성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수치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를 '93. 1월 당시 건설기본계획에 보면 청과동 총 면적은 9,800평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설계에 의한 건설규모를 보니까 9,767평 거의 동일한 수치로써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경매시장의 경우에 2,960평에서 3,741평 도매사 사무실도 180에서 358개 저온창고라든가 기타로 봤을 때 시설규모가 상당히 증가돼서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KID로서는 당초 건설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당시에는 2개 법인이지만 중개법인 3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상한수 조정했을 경우에도 3개로 조정했어도 시설문제상 문제점은 없겠다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타 시·도 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면적과 거래량을 분석하여 비교해 봤습니다. 대구, 인천, 전주, 안산 4개 도매시장의 청과부류를 조사한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4군데 청과부류 도매법인수는 평균 3개입니다. 반면에 평수는 3,491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의 경우에는 현재 5,490평 정도의 청과부류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3개 정도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청과부류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대구, 인천, 전주, 안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청과부류를 조사해 본 바로는 연간 15만 9,000톤의 거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 거래량을 예측한바로는 37만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본전제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는 거래량으로 봤을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거래규모라든가 1개 법인당 사용면적 규모로 봤을때는 타 시·도의 도매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도매법인당 기업성 유지에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겠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로는 현재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건설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는 현재의 여건이 달라졌다. 또한 시설규모라든가 세부배치계획 타 도시 도매법인의 연간 거래량 등을 비교 검토했을 때도 3개 법인으로 상향조정해도 문제점은 없겠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기초 2∼3년 동안은 그랬을때는 안양시의 적극적인 조기정상화 시책이라든가 이런걸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전체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안양남부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도매법인이 개장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농안법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거래제한 고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안양시에서 법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따라줘야 조기에 정상화가 가능하겠다 나름대로 저희 연구원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창일 부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원예농협 서한유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한유전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양농산물 이중성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성 대표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태원농산 이상근이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이상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 권원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권원달교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유통교육원 윤삼중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교수농수산물유통교육원

윤삼중 제가 교통난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상 말미에 말씀을 드리게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3개 업체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농산물유통업계 원로이시면서 제 스승인 우리 권 교수님 말씀 다음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봤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에 관해서 현재 모든 농수산물취급 유통인들이 굉장히 현실을 많이 왜곡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점도매시장과 보완도매시장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1개 특별시, 5개 광역시는 거점도매시장입니다. 광역화되다 보니까 5개 광역시가 제2 도매시장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광역도매시장내에서도, 제2 도매시장도 하나의 거점도매시장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안양도매시장은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 남부권 거점도매시장, 보완도매시장인 안산도매시장, 성남도매시장 전부 20분 거리 상간에 있습니다. 과연 이 보완도매시장은 앞으로 거점도매 시장과의 엄청난 출하물량유치경쟁, 서비스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다 지적해 주신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간에 경쟁이 심화되는데 그 안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입주숫자를 갖고 논한다는 것은 좀 순서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도매시장 입주법인의 수인데 2개다 3개다 하는 것보다도 복수냐 단일이냐, 사실 단일로 운영되는 법정 도매시장 많습니다. 공공도매시장에 입주하지 않은 시 대행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은 일반법정도매시장으로써 해당 시에서 단일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도매시장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단일 법인입니다. 보안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도매시장이 과거에 유사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을 한 장소에서 입주해서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일 도매시장일 경우에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법인간의 경쟁력입니다. 법인간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도매시장 경쟁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도매시장을 넣는 것이, 도매시장이 경쟁력강화지 법인의 경쟁력강화는 아닙니다. 다수일 경우에는 똑같은 계획된 물량이지만 똑같은 물량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세수는 일단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비가 굉장히 상승됩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마진이라는 것은 고정화 돼 있습니다. 도매경락가격이 적다라고 해서 중도매인의 마진이 줄으냐, 결국 줄을 경우가 있죠. 계속 하향 추세라면 또 소매상 마진이 줄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화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진율은 계속 상승될 것이다. 도시가계소득이 상승돼야 되고, 유통비용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보완도매시장은 거점도매시장의 경락가 가격이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줘야 되고, 소비자를 위해서, 또 중간상인을 위해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보완시장이 건설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저가요,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여 주겠다는 것이 보완도매시장의 건설 목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출하물량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적정 출하물량 유치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에서 다수 도매시장 출하물량 수수료 수입이 있어야 수지가 맞으니까 과다물량 유치됐을 경우에는 시장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아까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출하주가 한 도매시장에서 다수 도매시장에 출하할적에는 분산출하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가격경쟁을 유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공정거래가 유발되기 때문에 가격손실보건제도를 만든 겁니다. 앞으로 이 보완도매시장은 거점도매시장의 특허가 될려면 적정물량유치입니다. 과다도 안됩니다. 과소되면 물량은 거점도매시장에서 역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과다시에는 일몰다가가 형성되는 거죠. 출하주가 예를 들자면, 사과 한차 갖고와서 600짝인데 200짝, 100짝, 300짝 분산을 해 놓고 가격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매시장의 특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중·도매인 소속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중·도매인은 해당 개설자가 시가 허가를 내준 상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법인에 따라 이 법인, 저 법인에 가서 물량을 구매할 적에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인간에는 과다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손실보전금 제도가 이용될 것이고, 거점도매시장보다 상품의 가격이 저가 형성됐을 경우에는 출하주의 반발과 앞으로의 적정 출하물량 유치를 위해서 또 손실보전금이 아마 0.5%더 이상으로 과대해지지 않겠느냐. 도매시장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대개 지방도매장은 우리 농안법상 최고 상한선인 7%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방자체가 작지만, 거점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보완도매시장은 거점도매시장의 수수료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가락동이 5%입니다. 출하주 입자에서 적정가격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매시장이라는 인식에서 「저기는 수수료가 7%래」그러면 출하 안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점도매시장의 모든 제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판매장려금, 중·도매인이 또 활성화 돼서 많은 물량을 취급해야 되니까. 각종 유통서비스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세하다는 것은 거점도매시장에 비해서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비스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보완도매시장은 단일법인이 제일 좋은 것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특별히 능률성과 적극성을 가진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일물다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도매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차피 형성이 되지만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 제도를 잘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법인의 경영이 수원도 그렇습니다. 가락동에서 역류되는 물량이 7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교 농산물생산이 줄은 거죠. 또 생산자체가 전문성 되고 규모화 되기 때문에 출하조절을 스스로가 합니다. 즉 시장 대응력을 갖습니다. 도매시장 법인대응력이 아니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출하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점도매시장은 어려운 점이 없는 그것입니다. 거점도매시장이 바로 15분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 자금이라는 것이 한번 그렇게 전례가 되고 관습화되면 그 시장은 다시 도매시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복수도매시장법인이 도리어 시장경쟁력에는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상의 모든 비용과 수수료 수입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각종 장려금제도라든지 특히 하역비 문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하주의 부담을 없애고 도매시장 법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것이 1.2%에서 전국 47개 도매시장의 평균이 3개년 취급물량의 취급하차비 지급율이 1.2%에서 1.5% 이것이 그해에 취급물량과 형성된 가격추세에 의해서 상향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추정에 있어서도 물량지정에 있어서도 이게 계획이지 실제로 11개 도매시장 입주법인의 계획서에 특히 지방도매시방 300억, 400억 가지고 경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시장이 대응이 안돼요 대도시 거점도매시장이. 그래서 계절적으로 필요한 품목은 천안, 울산까지도 역류가 됩니다. 양상추, 상추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은 적정물량 출하가 중요하다 과다경쟁유발시에는 1물다가다 과대물량시에는 가격이 하향추세가 됐을 때는 출하 조절이 미진하게 된다. 따라서 한번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계획설계도면상 어떻게 3개 법인에 최소경매장에 300평의 세수 주면 100평이고 내부 40%빼면 60평에 어떻게 농산물을 적재하고 판매하느냐 이 시장의 특색은 신속히 분산이 돼야 됩니다. 거점도매시장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존도매시장인들 70%가 대형화되고 있고 창고법 도매업 물리센타 평촌에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산지직거래에 의한 저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된 도매시장의 물량이 계획대로 물량은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은 과다한 경쟁과 시장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말씀을 저 나름대로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점도매시장이었건 보안도매시장이었건 이 도매시장이 제대로 정상화되려면 일정 기간동안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감 또는 유예토록 개설자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의회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또한 수수료를 7% 계획하시고 모든 수지타산을 하셨는데 가락동에 인접시장의 거래형태를 따라 가기 때문에 하역비 부담에 대해서는 출하주가 그렇습니다. 적정가격 고가 가격 받는 것을 원하지 하차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크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왜 나왔느냐 하면 도매시장 법인이 가락동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과다했습니다. 수입농산물인 바나나 상자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율이 하양 조정되도록 조치하고 법인이 6개다보니까 경쟁하고 올해 농협은 가락동인데도 불구하고 적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이익을 공익적으로 환급해 주기 때문에 하차비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도매시장 법인의 부담이다라고 했지만 단, 단서 조항으로 출하자부담 50%, 법인부담 50%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5% 수수료 수입으로 봤을 때 과연 법인이 순수 수수료 수입에 3%로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취급품목에 따라서 가락동 중·도매인이 안양권지역에 이미 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도매인들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중도매인수에 있어서도 딱 안양권에 계신분들 인원으로 한정하셨는데 20% 정도를 해놓고 개설자가 수시로 그 범위내에서 더 모집도 하고 또 안양권 도매시장이 만약에 진짜 하겠다 그러면 중도매인이 떠납니다. 이게 어디서 보충할거냐 이런 자율권도 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수산물에 있어서는 중도매인을 50명으로 해놨는데 물량과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부류별로 활선어, 폐류, 냉동어물 네가지 부류로 대표합니다. 과연 50명의 중도매인이 과연 전량상장경매에 재대로 참여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느냐 이런 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입주법인을 단일 법인으로 해야 될것인가 중도 매인은 그러면 단일법으로 늘려야 될것인가 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복수법인이 안되는가 아니면 단일법인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삼중 교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에서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진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인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본 조례안 심사가 충실히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안양연합신문에서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는 이중대성을 위원회에서도 의식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는 타 도매시장에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많은 정도를 수집하여 심도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끝나기전에 호혜를 발간한 만큼의 의혹을 제기하는 호혜가 발간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전위원의 이름으로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의 고견제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요점만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권원달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아까 발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부분에서 기존 상권을 흡수해야 된다. 전문품목을 흡수해야 된다. 상하역 문제 아니면 주변 진입상가의 차별화 문제 이러한 네가지 정도를 피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상권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2개 법인을 선정할 것이냐 3개 법인을 선정할 것이냐에 관계없이 기존상권은 중도매인으로써 흡수가 가능하므로 기존 상권 흡수하는 문제가 안된다라는 해석을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남장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 취지가 처음에는 남부시장의 상인들을 그쪽으로 옮기는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원농산측에서는 1개 법인을 주장했고 안양농산측에서는 2개 법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태원농산에서 그러면 1개 법인으로 갈 때 태원농산이 지정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가, 만약에 안되어도 그 1개 법인을 주장했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어째서 그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점은 물론 집행부에서 합니다. 시에서 어디나 지정되리라는 것은 아직 전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깊이하기 위해서 질의드린건데 만일에 태원농산이 지정이 안됐어도 그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권영달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묵시적으로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어느 법인이 1개다 3개다를 떠나서 교수님 입장을 묵시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타 도매시장을 한번 방문하여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 자리를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인접돼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외형액이 830억 되고 인천 같은 경우에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전이 1,320억이 되는데 법인수는 3개, 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한테 알고 싶은 것은 안양의 KID에서 2천억이라는 외형을 연간 잡고 있는데 안양근교에도 수원도 있고 안산도 있고 앞으로 여러시가 이런 농수산물센타를 건립할 계획으로 아는데 과연 안양에 2,000억 규모의 시장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1개 법인당 단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외형이라야 법인이 지탱할 수 있는가 조사한 바로는 1개 법인당 200억 외형이 되는데도 잇고 300억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안양에 3개 법인으로 됐을 땐 2,000억이면 700억의 수치가 나오는데 과연 1개 법인당 그래도 법인이 지탱하고 조그만 법인이 아니고 큼 법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외형을 올려야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교육원 윤삼중박사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단일법인과 복수법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일법인, 복수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인 안양농협이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교수

교수농수산물유통교육원

윤삼중 농협도 원협공판장도 일단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개설자인 시의 행정적인 감독과 관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 농안법의 새로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다 2개다 3개다가 아니고 이미 시장내에 공판장이 있든 뭐가 있든 단일법인, 복수법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원하고 또 그렇게 가도록 지도관리감독을 하는데 순수한 의미의 공익법인이 없습니다. 솔직히. 원협공판장이 순수한 의미의 공익법인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의 지위와 법인과 동일시하게 도매시장내에서는 신농안법에서 같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지금 안양농협과 원예농협하고 일반법인, 복수법인이라고 하면 그 2개 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

교수농수산물유통교육원

윤삼중 예.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농협, 대원농산, 3개 법인이….
교수

교수농수산물유통교육원

윤삼중 그것은 다수법인으로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단일법인, 복수법인, 다수법인.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다수법인일 경우에는 1물다가가 형성되고 복수법인일 경우에는 1물1가가 형성되고 단일법인일 경우에는 한 도매시장에서 1물1가가 일단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적정분량, 유출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다수법인일 경우에 중도매인이 자유롭게 상품을 경락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색이 안맞거나 했을 적에 한쪽으로 출하물량이 편중되거나 한쪽으로 경매에 가담하는 중도매인이 편중됐을 시에는 분명히 취급액이 작고 취급물량이 작은 도매법인은 경영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시장내에서. 이랬을 때 출하물량 유치를 위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번 부실화가 되면 모든 거래에서도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랬을 적에는 도매시장 자체의 문제지 출하기로써는 시장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법인이 어떻다 이런 평가를 안합니다. 우선. 안양도매시장이 어떻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시장이 비정상화 됐을 때는 다시 정상화로 회복되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을 늘리는 것은 쉽습니다. 절대 법인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에는 4개 법인에서 1개 법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리 도매시장에 어떻게 입주를 시켜볼까 법인이 많다는 것을 유통물량에도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경매장의 조정, 입·반출, 동선의 문제점 여러 가지 아주 소소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 대구, 대전에 제2공영도매시장은 기존시장이 협소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법인을 저쪽으로 이전시킬까 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가 보셨지만 인천도 비좁죠. 또 수원도 비좁고. 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권원달 교수님과 윤삼중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견해가 중요한 부분에서 두 분이 서로 견해가 틀리시는 것은 저는 느꼈습니다. 뭐냐면 권원달교수님께서는 중개인의 소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윤삼중교수님께서는 중개인의 소속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삼중박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의 어떤 적정 법인수와 관련해서 견해가 두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냐면 이 적정 법인수라는 것은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우선을 둘 것이냐라는 측면이 강조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박사님 같은 경우는 경쟁력 강화, 도매시장간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하나 농안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그 다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도매시장의 통폐합이라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저희가 거점 도매시장이 됐든 보완 도매시장이 됐든 상관없이 경쟁력 강화에 우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 유사도매시장의 통합 이 두 가지를 같이 맞물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텐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의 차이 때문에 두 가지가 상충될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지 바람직하겠느냐 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유사도매시장의 어떤 정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농안법에 보면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에 대해서 소상하게 법적으로 많은 제재를 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법대로 유사 도매시장이 통합되고 정리가 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수

교수농수산물유통교육원

윤삼중 이런 공정도매시장이 건설 운영되는 지역은 1차적으로 있다고, 유사 도매시장을 이전시키기 위한 계획도 포함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는 시장은 유사 도매시장 정비계획을 개설자인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원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는 기존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이 정비계획이 동시에 수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다시한번 정리하면 유사 도매시장의 정리가 선행되면서 그것이 아울러서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과점이다.
교수

교수농수산물유통교육원

윤삼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는 지난 1월 16일 당 위원회에서 제1차 상정하여 심사도중 방금 개최되었던 공청회의 개최와 자료수집 등을 위해 심사연기 되었던 조례안으로써 금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공청회에서 여러 진술인들의 의견제시를 들었음으로 이러한 전문가와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도매시장에 지금 일반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만일에 통합이 2개 업체로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2개 업체는 통합되지 않을 경우에 잔여법인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 2개 업체가 남부시장에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평촌 신도시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248개 업체의 중개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두가 흡수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과 아까 공청회때도 잠깐 질의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법인수와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를 다시한번 요약해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의 수를 집행부측에서 제안한 것보다 줄일 것이냐 아니며 그대로 놔둘 것이냐라는데 그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의 정책의지가 유사도매시장의 흡수,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력 우선에 다가 둘 것이지 현행대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한번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행 농안법 제55조의 2를 보면 「유사도매시장의 정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래제한 고시를 한다든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이러한 많은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법, 농안법, 도로교통법, 건축관계법, 식품위생법등 많은 법규적인 사항과 주정차 단속, 세무단속, 위생단속까지를 포함한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유사도매시장이 통합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이 되면 유사도매시장으로 되어 있는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흡수·정비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관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시안에는 법인수가 공익법인 빼고 2개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가들도 말씀하였습니다만 2개가 좋다고 하신분도 계시고 또 하나가 적당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생각은 과연 어떤 의도에서 굳이 2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개가 좋다고 했을 적에 두 법인을 선정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의 적정 그러니까 수지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가 맞는 것인지 또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윤단장님께서 그때 간단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답변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타 시장을 돌아본 결과 그 안의 쓰레기 문제를 법인에서 했을 때 절감이 50% 효과가 있다는데 이 문제를 결국 조례에다가 넣을 용의는 없는지, 지난번 답변의 연속입니다만 생각을 했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조례안 조항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제2항에 보증금납부제도가 있는데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농림수산부 업무규정안을 표본으로 해서 업무규정안을 그대로 모방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최저금액 500만원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의 거래량을 봐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인상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10조 운전자금확보난에 보면 1항에 「15/1000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15/1000 정도면 예측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 또한 적정한 액수인지 업무규정을 떠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제11조 3항을 보면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명문화시킨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19조에 보면 「시설사용면적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각 법인에게 같은 면적을 배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 몇 개가될지는 모르지만 각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10평이면 같은 10평씩 같은 면적을 배분하거나 위치도 앞뒤가 있고 좌우가 있을 겁니다. 상인입장에서는 앞 뒤, 좌우 위치에 따라서 크게 규정이 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제21조에 보면 「적정 도매인수」가 있습니다. 청과부류가 소계 248명, 수산부류 소계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한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300명 내지는 400명으로 증액시킨 다음에 상한선내에서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신속히 정할 수도 있도록 상한선제도를 두는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248명 말고 300명 이상으로 해서. 그러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23조에 보면 「시설사용면적우대」라는 게 있습니다. 1항 내용은 「시장은 중도매인 및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 면적 배정등에 우대할 수 있다」2항에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에게 시설사용, 면적배정등에 우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1항에서 「시장은 중도매인 및 중도매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 면적배정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고 2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25조에 보면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견학을 갔다오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과다 미수금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미수금이 많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매법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인데 1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상한 조정하는게 도매법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42조에 보면 「경매 및 입찰방법」에 대해서 물론 도매시장에 상장이 된 농수산물의 경매는 거수수지식으로 하되 전자식, 기록식, 입찰식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수수지식으로 한다고 우선 순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이해로는. 그런데 아까 공청회에서 여러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 또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근대화 시켜야 되겠다할 경우에 거수수직식 말고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도시근대화한 방법인지 근대화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조례상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3조에 보면 「시설의 전대금지」해서 항목내용이 「시장소유의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장소유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시장소유라면 시장소유의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라는 조문이 맞겠지만 시장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것도 이 조항은 수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73조에 보면 「하역업무」란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하역비는 전액 도매법인부담으로 하되 출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도시에 보면 대부분 출하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가 처음으로 도매법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었을 경우에 무슨 문제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출하기에 상품의 도난이라든가 사고에 대비해서 출하자와 도매지간의 책임의, 시간적으로 범위선상의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출하시점을 하물차량의 난간을 통과시켜서 적하시킨 시점부터가 도매법인에게 책임성이 있고 그 이전에는 출하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든가 이런 책임성의 시점을 명확히 구분지어 가지고 조례상에 삽입을 시키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도난이나 이럴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80조에 소비자처리센타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고충처리센타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추가로 소비자고발센타까지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러 가지 반품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반품처리, 그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매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소비자고발센타 내용까지 조문상에 삽입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제22조에 보면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3개의 도매시장을 돌아본 결과 2,000만원씩이나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선으로 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어떻게 하면 안양남부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모두 다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센타로 깨끗하게 이전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농수산물센타와 인근에 있는 아파트, 귀인동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이 갈산동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와 분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많은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한다는게 안나와 있는데 타 도시를 방문해 보니까 인천의 경우 자체적으로 법인끼리 쓰레기를 치우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청소업을 대행해 주는데가 있는데 안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속하게 정말 쓰레기가 아파트단지와 인접이 되어 있으니까 썩는 일이 없이 바로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많은 내용 중에서 한 예로써 보면 제50조 제3항 3호에 보면 「도매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규칙 제31조에 의한」해서 규칙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규칙 제 몇조 몇항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느 규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 만들 시행규칙인지 아니면 농림수산부 업무규칙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칙으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윤석붕준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에 대한 연간 매출 예산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와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 대전, 수원의 소비인구와 비교하여 볼 때 너무 과다하게 매출액을 예상한 것이 아닌지 또한 도매시장 및 도매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개설초기에는 청과부류법인을 공익법인 1개와 일반법인 1개로 하여 2개를 지정하고 점차 시장을 운영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관계로 답변 준비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윤석붕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도매시장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개업체만 선정하였을시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체선정이라는 것은 선정기준과 절차등을 모두 후일에 다시 정리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든가 또는 우리가 1개 업체만 선정해야 되는데 2개, 3개, 4개 업체가 응모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2개 업체는 떨어지게 되고, 1개 업체만 되는 거죠. 나머지 업체는 떨어지게 되니까 그 업체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2개를 두느냐 3개를 두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부시장에 있는 현재의 도매시장을 전체다 흡수해 가지고 조기에 신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게 저희로써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부터 우리는 3개 법인을 주장했고 3개 법인으로 했을 때 통합을 적극 유도해 보겠지만 통합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2개를 전체를 다 흡수시킴으로써 신도매시장은 조기에 활성화되고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매법인이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다든가 도산의 위험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용역자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지적해본 결과 실지로 1개 법인이 약 700억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보일 경우에는 도매법인의 도산은 되지 않고 또 법에 의한 시설규모라든가 연간 거래액이 타 도매시장보다도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3개의 적정수를 정해 놓고 2개를 통합하다 안될 경우에는 3개를 지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적정수의 상한선을 사실 처음부터 3개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한 대책은 실제로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해체가 된다든가 다른데가서 하든지 하겠죠. 최귀택위원께서 중도매인 248명은 남부시장 중도매인 전부 들어갈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부시장의 중도매인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작년도 4월 달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파악한게 약 241개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8개를 선정할 경우에는 현재 남부시장이 그대로 이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인들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라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께서 도매법인 2개가 좋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도매법인수가 2개가 좋으냐 3개가 좋으냐 하는 것은 딱부러지게 이게 좋다라는 정답은 업습니다. 다만 농안법에 기인한 시설의 규모, 연간 거래액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 도매시장이 전국의 어느 도매시장보다도 못지 않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3개를 사실은 적정수로 둔 것입니다. 또한 적정수의 계산방법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셨는데 말씀 드린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의 규모, 연간 거래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적정수의 계산은 그 정도해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잡은 겁니다. tM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처리문제는 최경태간사님께서 물으신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유발부담금은 운영지침이 작년도 11월달, 시행은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만 해당이 되고 있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매시장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운영지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운영지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도매시장에게 일단 대행을 시키고 또한 유발부담금을 우리한테 들어왔을때는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8조 보증금 납부제도의 최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더 높일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저금액을 50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더 높일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안법상의 법조항입니다. 최저금액을 법에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쓴거고 다만 우리가 대강 따져보니까 5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실지는 얼마정도 나올 수 있느냐면 농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따져보니까 우리가 37만 1,000톤으로 잡고 톤당 가격을 61만 9,000으로 해서 300일 잡았을 때 약 7억 6,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20/100으로 잡으면 약 1억 5,300만원 그래서 1개 업체가 약 5,100만원. 단 이것은 5,100만원정도 나오는데 500만원 이상이니까 우리는 5,100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네들이 거래물량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얼만큼 거래를 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500만원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 업체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정도 다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전자금 확보입니다. 운전자금확보도 15/1000에 대한 금액이 얼만큼 됐냐고 질의하신 건데 이것도 연간 37억 1,000톤을 계산해 가지고 61만 9,000원을 곱해서 15/1000로 계산해 보면 1개사가 약 1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로 된다는 금액을 확실히 잡을 수 없죠. 다만 현재 용역비에 나오는 거래물량에 의해서 계산한다면 11억 정도 1개 업체가. 이 정도 나옵니다. 다음 11조 3항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된다」그랬는데 이것을 시기를 명문화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이것이 매일 또는 분기 또는 이틀 아니면 7일 이렇게 보고되는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명문화 할 수 없고 그 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별, 거래금액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딱 잡아서 이 시기에 보고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일 보고도 있을 수가 있고 2일 보고도 있을 수가 있고 3일 보고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9조 시설사용면적에서 사전에 위치, 면적을 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초에는 그렇게 해 드립니다. 최초에는 일단 우리가 3개 업체가 들어왔다, 2개 업체가 들어왔을때는 2등분해서 배정해 주고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3개 업체대로 분담을 해서 똑같이 일단 배정을 할겁니다. 단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물량이 어느 회사가 최고로 파느냐가 나옵니다. 그럼 물량에 의해서 시설면적도 그때부터 변동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 원협이 다른 업체보다 취급물량이 굉장히 적은데 다 똑같이 두었을 때는 물량의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시설사용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 시설면적에 관한 것은 따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21조 적정 도매인수를 여기는 248명을 적정 도매인수로 잡았는데 상한선을 잡아가지고 300명을 두는게 예를 들어서 300명 이렇게 하는게 더 좋지 않을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도매인 수를 왜 248명이라는 숫자를 잡았냐면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과동의 시설이 지금 128개가 있고 채소동에 12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 시설에 3명도 들어갈 수 있기는 있는데 일단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 그냥 중도매인 수를 너무 많이 잡아도 도매법인에 대한 피해가 있고 중도매인이 운영하는데 허약하기 때문에 적정도매인수 약 50명 정도가 적정도매인수라고 합니다. 한 법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는 2개 법인이 들어왔을 때는 128명이 되는 거고 3개 법인이 들어왔을 때는 80명 정도 되니까 대강 중도매인수를 법인수에 대강 맞춘 겁니다. 다음 제6조 시설사용면적에 대해서 「중도매인법인에게 시설사용면적배치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이 2조를 1항에 겹칠 수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문구를 수정하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중도매인 개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래조항은 중도매인 법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같은 건데 위의 것은 중도매인 개인이고 아래 것은 중도매인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다 포함이 된다면 2항을 없애고 1항에 합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25조 이것도 100만원의 이상의 보증금을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도 법조항입니다. 사실은. 법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농안법상의 법조항이 상한기준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그런데 실제는 100만원이 더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도매법인과 중도매가 서로 상호협의 하에 하기 때문에 보통, 차곡재위원님이 아까 물으셨는데 타 도매시장에는 보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상호협의 하에 의해서 특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실지 우리도 2,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제42조 경매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매 및 입찰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는 대개 전국의 도매시장이 거수수지식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식경매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나중에는 전자식 경매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3조 시설의 전대금지에서 「시장소유의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한다」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소유를」이것은 이천우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소유가 나왔냐면 저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장소유로 도매시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그렇지 않은 도매시장도 있어요 법상으로. 법상으로 어느 개인이 지어 가지고 시에다가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개인대지에다가 도매시장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방비, 국비, 도비로 했기 때문에 「시장소유」라는 말을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3조 하역업무의 발전방향, 개선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역업무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농수산부에서 지금 원하는 사항은 도매법인에게 주어 가지고 해야만이 앞으로 출하자가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고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고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설되는 시장은 될 수 있으면 도매시장법인 하역업무를 취급하고 또 취급하는 방법은 직접해도 좋고 또는 하역전문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방침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반반씩 했습니다. 반은 출하자가 되고 반은 도매시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차 1년을 그렇게 해 보고 1년 후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다 하역업무를 맡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당초부터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법인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대신 상장수수료를 7%로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 도매시장은 6% 그래서 1%는 도매시장법인이 1%는 출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대신 7% 줌으로 해서 도매법인으로 시장법인이 맡아라 하역업무를. 그래야만이 활성화가 금방 된다 이것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야만이 활성화가 금방 돼죠. 다음 제80조 고충처리센타 설치를 소비자와 출하자가 함께 사용하는 고발센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 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맞습니다. 내용 자체가 도매시장 공정거래 질서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소비자들과 출하자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하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조항입니다. 끝으로 제50조 3항 「도매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규칙 31조에 의한」그랬는데 규칙이 어느 규칙인지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 32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이 부족했는데 이 앞에다가 「농안법 시행규칙」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고.

이천우위원

제73조 질의할 때 출하자와 법인부분에 대한 책임시정에 대한 것을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었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하셨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하역업무를 할 적에 출하자가 도매법인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책임의 시점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었거든요. 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경우에 애매모호한 시점에서 도난내지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출하자 책임이냐 아니면 법인책임이냐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조례상에 삽입시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것은 법인이 직접 하역업무를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업체에다가 하역업무를 취급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역용역업체가 취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매법인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겠죠. 어느 시점이 아니지….

이천우위원

하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완성된게 아닙니다. 하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할 것인지 결정되어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안되어 있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면 안되죠. 용역업체가 하는데 용역업체가 법인소속이 되는 겁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법인소속이죠.

이천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법인이 직접 하역을 담당하든지 그러니까 하역자가 법인소속의 직원으로 해서 하역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하역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 용역업체와 체결해 가지고 하역업무를 하든지 그것은 도매법인 시장이 하면 된다는 거죠. 단지 도매시장법인이 하역업무를 맡는다 하역에 대한 전체업무를 맡는 거죠.

이천우위원

업무는 하역비와 관계없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렇죠. 하역비죠.

이천우위원

하역비는 출하자가 맡을 것인지 도매법인이 맡을 것인지 결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하역비는 저희가 맡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이요.

이천우위원

의회에서 도매시장이 맡을 것인지 아니면 출하자가 맡을 것인지 결정이 안됐는데 아직 조례제정 안되지 않았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조례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역의 업무는 도매법인이 하역전문업체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역인부를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여 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답변후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도매인 최저금액은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분산에서 굉장히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단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최저금액에 상한선을 둔겁니다. 그 취지는 그렇고 이것이 얼마정도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간 37만 1,000톤으로 보았을 때 이때에 248개의 중도매인이 1개월에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약 7,720만원 정도 됩니다. 월 거래액 금액이. 월 거래액 금액이 7,720만원 정도 되니까 2,000만원은 거기에 1/3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잡은 겁니다.

장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3개 도매시장을 돌아본 결과로는 1,000만원, 1,500만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1,000만원 되고 1,500만원 되는게 바로 명단거래물량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우리는 용역을 주었을 때 기준이 사실 없는 거고 모든 것은 우리는 용역자료에 의해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1개 법인이 월간 거래액이 7,700만원 정도 나오니까 2,000만원 정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다음 안양남부시장을 전체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 우리의 뜻이 이 신도매시장이 건설되는 목적과 배경이 바로 남부시장 전체를 흡수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 목적이 그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전체 흡수하여야만이 유사도매시장이 없어지고 따라서 유사도매시장이 없어지니까 신도매시장이 금방 활성화가 될 수가 있죠. 이것을 위해서 도매법인수가 정 통합이 안된다면 3개로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렸던거고,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남부시장을 전체다 흡수해야 된다 그게 그것을 짓는 기본목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부시장 전체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3개의 도매법인 중에 한군데라도 안가면 나머지 남부시장의 그분들이 남아서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지금 단정지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과 덧 붙여서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에 기인한 것처럼 정비계획을 세우가지고 그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매시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렇게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더라도 정비된 곳이 사실은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의 나름대로의 기질이라고 할까 사실 자기 밥벌이인데 금방 가지는 않죠. 그리고 도의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방은 오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쪽 도매시장으로 전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도매시장법인은 2개, 일반법인을 하나만 선정했을 경우에 1개 법인이 남을 수 있는 가능도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유사도매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쪽 도매시장도 어렵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3개를 두자고 우겼던 건데, 저희 나름대로 3개를 두자고 했던건데. 그렇지만 2개로 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쪽 도매시장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 소견입니다. 왜냐면 가락도매시장이 용산도매시장으로 옮길 때 2년만에 정착, 흡수가 됐고요. 수원, 인천 같은데는 실지 유사도매시장을 통합을 못하고 이전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전했지요. 실제 도매시장이 그대로 있는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그런 것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7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 평촌도매시장을 만들었는데 1개 법인만 가지고 공익법인 빼고 사법인 1개 법인만을 가지고 간다라면 그 1개 법인만을 위해서 700여억원을 들였다는 결론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다 흡수해서 데리고 가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3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안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입니다만 거기가 안양1동입니다. 본위원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모든 상인들이 불평·불만 없이 다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지금 장경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저희의 기본방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부시장을 전체 흡수해서 이쪽 신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를 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수의 조정이 저희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석한위원님께서 6조의 도매시장 연간매출이 얼마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일반 1개를 두는 것이 진정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잡고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획도 전부 수립했고 용역서에 보면 연간 총 거래금액이 올해 개장을 했다면 올 기준연도에 37만 1,000톤의 거래규모가 생기고 톤단가격을 약 61만 9,000원으로 봤는데 총거래액은 2,296억 정도 나오고 3개 법인으로 나눴을 때 765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92년도에 산본·평촌 신도시 개발이전에 남부시장의 유통량이 1,040억 원협에서 104억의 유통량이 생겼어요. 현재는 적은데 교통이 협소하고 장소가 협소하므로 교통문제, 장소문제에 가락동 시장을 많이 이용해요. 새로 짓는 도매시장은 삼면이 다 도로로 돼 있고 교통요충지인데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당초 용역시 우리 도매시장 경유율을 50∼65%로 품목별로 다르나 용역결과에 나와 있고 인근에는 유사도매시장이 없어서 군포, 의왕, 과천, 시흥 이런데 있는 소비자들이 다 남부시장을 이용하지 다른데 이용하는데가 없어요. 경유율을 65%보다 더 볼 수 있잖느냐 80%까지 볼 수 있다는게 제 생각이고 이렇게 됐을 때 2,700억 정도 나오고 그러면 900억내지 1개 법인이 1,000억 정도의 거래량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2개 법인보다 3개 법인이 흡수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그럼으로써 남부시장은 전체다 옮기는게 됨으로써 남부시장 정비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공익법인 1개와 일반법인 1개 두는 것이 좋지 않은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법인을 2개 두느냐 1개 두느냐 3개 두느냐 어느 것이 좋다고는 딱 말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2개를 뒀을때는 일반법인 같은데는 업체의 대형화가 되므로 경비·인력면에서 굉장히 감소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감소되는게 소비자나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잇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법인을 두었을때요. 공익과 일반법인 2개를 뒀을때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남부시장의 현실정도 생각해 주십사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남부시장의 현상태 실정이 기존시장의 실정도 생각하면서 바람직하게 움직이려면 오히려 그 보다는 일반도매시장을 법인을 2개 두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게 단장의 생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석붕 준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법인수가 2개냐 1개냐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300억, 400억이면 충분히 법인을 흑자를 경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선정해준 2,000억이 못 믿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흑자 폭이 어느 정도 돼서 그러나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냐 하면 설명이 집행부에서 부족했지 않는가 또 2개면 좋겠는데 3개가 있을 때는 합쳐서 2개로 하겠다 집행부 안대로 해줘라 그말씀인데 소신껏 이 정도의 흑자라면 3개라는 것을 딱 못박아 놓고 그때가서 조정하더라도 그랬으면 쓰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어떻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도 사실은 범위안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의 법위안이라고 하는것이 왜 적정수의 범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도매시장 법인들이 실지운영을 하면서 '아, 이게 통합을 해야겠다' 사실은 이게 어렵지만 통합의 필요성이 나오면 언제든지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결국 통합은 안돼도 지금 3개라도 충분히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단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법인이 1,000억도 할 수 있다 막대한 흑자를 특혜를 준겁니다. 사실, 한 업체에 준다면 또 우리 안양시로는 남부시장이라는 그런 큰 덩어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설명이 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계속 갑론을박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소신있는 답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럴 수밖에 없는게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용역결과서에 두고요. 또 일반자금 법인들은 자기네들이 실물시장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400억이 안나온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계산상으로 400억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곡재위원

아까 본위원이 저기때도 그런말을 했습니다. 어느 업체한테 당신이 만일에 선정이 안돼도 1개 법인만 고집할거냐 역으로 2개 법인을 주장한데도 다시 물어보려 했는데 다른 질의가 쏟아져서 그걸 못 물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일이라는게 잘하자고 한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라는 것은 어패가 있을는지 몰라도 다안고 간다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건 속말로 하자면 장사안되고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오겠느냐 그거예요. 올라오겠느냐 올라온 사람 많죠 지금. 이거 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돼죠. 손해볼 장사는 안할거 아니냐 그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시에서도 확실히 2개로 합치니 말씀하시지 말고 3개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처음서부서 꼭 3개로 한다는 것 보다.

차곡재위원

것봐!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자꾸 혼동이 돼서 그렇단 말이예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런 왜 그러느냐 하면 업체의 대형화도 꾀하는 방법이….

차곡재위원

소신이 있어야 될거아니요. 자, 우리는 모든데 용역을 줬다느니 어째서 조사해본 결과 3개가 충분하다 이 3개로 해라. 이렇게 했으면 될건데 지금도 설명하다가 또 2개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제 앞으로는 3개면 3개, 2개면 2개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3개입니다.

차곡재위원

3개로 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혼동이 없지 계속 그런거 있고 아까 더물어 보고 싶은 건 전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청소문제가 참 문젭니다. 가락동시장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 그 업자들 지금 법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치고 한다면 훨씬 나을거라고 봅니다.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본위원은 분명히 질의할 때 조례에 삽입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법인이 청소하는 세금을 진다는 것 그러면 관리하기도 훨씬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청소업무는 보사국인데 우리가 지금 관장하는데는 농수산물시장은 다로 관장할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지시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사는 없느냐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쓰레기업무는 아직 개장이 안됐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재

차고재위원

앞으로라도.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겁니다.

차곡재위원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도매법인에게 책임을 맡길 겁니다.

차곡재위원

책임을 맡겨서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운영지침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운영지침에 보면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및 부과징수업무는 도매시장법인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따를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질의했던거 법인수는 꼭 3개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숫자에 따라서 남부시장이 흡수된다 안된다라는 답변하셨죠. 지금 그런데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개가되면 흡수가 안되고 3개가되면 흡수가 다 되고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남부시장내에 혼재하는 법인수가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업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개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법인이 2개가 흡수가 다된다면 남부시장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안될 경우에는 남을 지 안남을지 저도 잘 모르죠. 다만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그게 시간이 흐르면 전체다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오전에 공청회에서 충북대학교 교수님께 잠깐 질의했다가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법인이 2개가 들어가느냐 3개가 들어가느냐와 남부시장으로 흡수가 되느냐 안되느냐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딱 부러지게 별개의 문제라고는 생각할 수 없죠. 연관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상도의라든가 자기네들의 어떤 의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남는 사람들도 있을테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천우위원

왜 남느냐고요. 법인이 하나 덜 갔다고 그래서 왜 남느냐고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한 개 남은 법인과 계속 거래를 하던 중도매인들은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천우위원

지금 현재 법인이 거래를 안하고 있죠. 각각 도매시장 형태로 있는 거고 들어가기 위해서 법인체를 구성했을 따름이지 법인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자기 나름대로 상도의라든가 조직이 있겠죠.

이천우위원

한개 법인당 구성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개 법인이 있으면 사법인 원예사 빼고요. 1개 법인당 몇 명씩이나 되어 있냐고요. 남부시장 상인들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건 모르죠. 대강 반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천우위원

241개라고 했죠. 중도매인이 몇 명씩이나 돼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대강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히 그건 파악할 수도 없고요. 왔다 갔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108명이라고 뒤에 계신분이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부시장에 241개라고 하셨지만 200여개가 되는데 일반 법인체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이 각 업체당 불과 10여개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러니까 안양농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우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106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이미 돈 다 받아내서 탈퇴했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도매법인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되느냐고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남부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는 이 사람들은 중도매인으로 가기 원하거든요. 누가 법인이 돼든간에 그죠.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2개가되든 3개가되든 남부시장이 흡수되느냐 안되느냐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다 안온다는 것은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우려죠.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상인 상호간 조직에 대한 의리, 상도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

이천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돈벌기 위해서 장사하는건데 평촌동이 돈이 더 잘벌리는데 의리 때문에 여기서 굶고 앉았습니까? 그렇게는 답변하시면 안되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전국의 도매시장이 대개 비슷했어요. 그래서 유사도매시장이 정비가 안되는 이유가.

이천우위원

농안법상 예전에는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에 소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단장님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농안법이 개정된 상태에서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에 소속이 안되게끔 되어 있죠? 일종의 프리랜서죠. 그런 상태에서 도매법인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대개 어느 도매법인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어디가서 물어봐도 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법상으로는 꼭 1개 법인에 소속이 안돼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건데요 1개 법인에 소속이 됐을 경우와 안됐을 경우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도매법인이 지정이 돼서 그 법인으로 계속한다면 1개 법인에서 안했을 경우에는 중도매인수가 모자랄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법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융통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도매법인수를 2개로 정하느냐 3개로 정하느냐 하는 차원은 기본적으로 전체 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2개가 좋다 3개가 좋다라는 답변을 하셔야지 남부시장 때문에 아니면 남부시장의 민원 때문에 3개로 해야된다 2개로 해야 된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6조만 있는게 아니므로 다른 조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좀전에 답변하시기를 처음에는 똑같이 배분한 다음에 차후에 영업실적에 따라서 바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가능할까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가능합니다. 거기가 아까 위치가 어디가 좋으냐 말씀하셨는데 위치도 운동장 같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데 없어요. 문이 다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좋다라는 지역이 없고 면적조정은 할 수 있죠.

이천우위원

수원도매시장은 하나가 따로 분리되어 법인이 하나 더 생겼는데 처음에 앞부분에 좋은 자리 2개를 차지하고 있다가 하나가 더 증가되면서 뒷부분 장사가 안되는 자리만 차지하여 뒷부분에서 위치하는 법인이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도시에.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바꾼다는게 법인들이 과연 물러나겠느냐 하는 거죠. 위치조정 과연 줄이고 늘리고 하는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예 조례상에 딱 정해줘서 균등하게 더 이상 바꾸지 못하게 만들거나 몇분의 몇으로 한다고 정해 놓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런데 도매법인끼리 경쟁을 하다보면 1개 도매법인이 다른 도매법인보다 배 이상 많이 할 때는 그만한 시설이 더 필요한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때는 시설을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고 나쁜 자리가 있다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거기선 장사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물건을 상장만 해요.

이천우위원

수원에선 그렇게 들었거든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수원은 문제가 있어요. 깊게 얘기하면 이상스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모든 물건을 상장하여 경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왜 200억도 안되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비공식적으로 팝니다. 바로 소비형태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생산지에서 갖다가 경매를 안하고 그냥 팔려다보니까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을 수 있죠.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21조를 묻겠습니다. 248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인천시는 중도매인수가 거래매출액이 1,400억댄데 387명이예요. 대전은 매출액이 1,300∼1,400억 정도인데 중도매인이 304명으로 돼 있어요. 안양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데 248명이면 너무 적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은 바로는 조례상에 명문을 시켜봤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거나 거래물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중도매인수도 늘려야 되는데 조례상에 돼 있어서 300명으로 만약에 바꾸려면 의회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개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하려면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요. 300명 이상 여유 있게 상한선으로 해놓고 업무규정상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250명으로 했다가 300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300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러한 개념에서 상한선으로 정하는게 어떻겠냐는 질의였습니다. 조정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21조에 숫자상으로 248명, 50명 이렇게 1항에 되어 있고 2항에 또 조정할 수가 되어있다라는 것은 상호간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것은 적정수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317명의 중도매인이 있고 거래량이 1,2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이 중도매인수는 물론 거래량도 아주 중요하고 법인수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수가 많은데 중도매인수가 적다고 하면 그것은 상장을 함으로써 올바른 가격형성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수와 전체의 거래규모와는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서울 가락동이 약 1개 법인에 219명 정도가 있고 지방도매시장이 평균이 약 80명부터 50명 정도 됩니다. 120명 된데도 있구요. 보통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도 80명 정도 잡는 거구요. 또 중도매인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있어요. 뒷장에 보시면 매매참관인이라고 있습니다. 4장 29조에. 매매참관인이 중도매인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중도매인과 똑같이 상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 부족하면 매매참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지는 소비자에게 전달을 안하고 큰 회사에 납품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 회사에 주식을 대주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 사람을 매매참관인으로 참가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록제죠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을 시켜 가지고 바로 상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사 적다하더라고 매매참관인이 또 보완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천우위원

중도매인의 역할과 매매참관인의 역할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법적으로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왜 구분해 놨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매매참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형소비자 이런데 주는 것이니까 회사의 식당에 보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직접 상점이라든가, 하나의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매매참관인하고.

이천우위원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관인은 똑같이 법인으로부터 경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중도매인은 소매상을 상대하는거고 매매상인은 대규모로 소비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소매상을 상대하는 것은 중도매인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거래물량이나 매출액으로 봐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00억 이상 30만톤 이상을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상태에서 248명하고 그러면 1,400억에서 22만톤 내지는, 1,205억에서 예를 들어서 물량이 12만톤 그런데 304명.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타도시에 비해서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타도시는 도매법인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다니까요. 법인수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천우위원

법인수와 중도매인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법인수와 중도매인수는 관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 물건이 상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지요? 중도매인이 적으면 가격형성이 잘 안되지요.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도매법인에게 이의가 될 수가 있죠. 경매자가 많으면….

이천우위원

법인이 2개나 3개가, 많이 돼야 3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2개나 3개가. 그 상태에서 200여명 300여명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눈다하더라도 1개 법인당 100명 이상의 중도매인이 있는건데 이것이 경매가 되고 안되고 차원은 이미 지났죠. 법인수와는 현재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봐야죠. 이미 1개 법인당 100명 이상씩 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경매가 되고 안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충분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다른 도매시장과 비교해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적정 중도매인수다 하는 얘기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으로 300명 이상을 정해놓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시설 갖고 말씀드렸죠. 이 128명이라는게 시설수가 128개가 있어요. 중도매인 사무실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 다음 채소는 120개 사무실 그러니까 60개의 사무실인데 한 사무실에 2명씩 두어서 120명을 두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300명하면 중도매인을 300명으로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한선을 그렇게 정해놓고 248명을 정하고서 더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할 경우에는 조례까지 개정하기 힘드니까. 지금 300명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2항에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게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나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맞지 248명이라고 딱 못박아 놓은 상태에서는 조정한다는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상한선으로 정해놔야 위아래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 248명내지는 50명으로 딱해놓고 조정할 수 있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 위의 것은 사실 적정수라는 얘기는 시설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수를 잡은거고 앞으로는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천우위원

23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아까 드렸던 내용은, 물론 저도 압니다. 1항에 중도매인이고 2항에는 중도매입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항을 보세요. 1항은 시장은 중도매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사용면적 배정을 우대할 수 있지만 2항은 중도매인에게 평가결과가 없이 그냥 중도매인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없이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중도매법인에게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 1항에 다가 「중도매인 및 중도매법인 평가결과에 따라」이렇게 하면 2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이미 세무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안양시조례고 안양시에서 평가한다는 얘기지 세무서에서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항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대를 하는 것이지만 2항은 중도매인에게 무조건 우대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사실 중도매인법인은 지금 우리 시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을 참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설이 개인에게만 주도록 다 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 법인이 생길 때는 도매법인을사무실로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임대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많이. 법인이 생겼을 때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100평짜리 정도의 사무실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중도매인하고 중도매법인하고 같은 도매인 아닙니까? 도매인인데 중도매인은 규모가 큰 법인체로 이루어진거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줄 경우에는 일반 소규모 중도매인들은 자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가지고 보면. 지금 소규모 중도매법인은 평가결과로 해서 시설상에 배정을 하고 중도매법인에게는 우대를 준다는 그것은 특혜성 조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묶어서 중도매인 및 중도매법인을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사용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해야 특혜성 시비가 없는거지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제42조 질의하겠습니다.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근대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실시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도매법인입니다. 그런데 장사라는게 체질상 나중에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리가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식이 근대화 됐다고 답변했는데 전자식 내지는 그 밖의 다른 근대화된 방법을,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식으로 어렵더라도 추진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는게 어떻겠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 방법이 현대식 방법이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그것 하는데가 없어요. 전자식계산이. 다만 앞으로 발전방향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식경매를 통해서 공정거래를 이룩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발전방향인데 현재 그렇게 하는데가 없어요.

이천우위원

외국선진국에는 하고 있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외국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겠죠. 저는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외국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견학가서 시찰했었는데 공정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경매에 있어서 불공정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내에서 타 도시에서 아직 실시 안하고 있다고 해서 안양에서 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안양에서 근대적으로 개량시키기 위해서는 실시를 선두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안양이 10대 도시안에 드는데.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연구해보는게 아니죠. 지금 이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어떻게 명문화를 시킵니까?

이천우위원

"거수수지식으로 하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어떻게요?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 "전자식으로 하되" 이렇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현재 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죠.

이천우위원

지금 준비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10월 오픈예정이면 9개월 동안이면 충분히.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빨리가는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은 제가….

이천우위원

불공정거래해소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직 가격산정도 안해봤구요. 얼만큼 예산이 드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전자식으로.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일본도 전자식으로 못하거든요. 수지식으로 하거든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것은 아직까지는 수지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약간 틀린 얘기지만 본위원이 지난번에 네델란드 화훼경매장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전자식으로 다하고 있더라구요.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불공정해소 차원에서.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최고입니다. 인정합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위원회 회의이므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급적 본 조례안 심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짧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답변하시기를 만약에 통합이 안됐을 경우에 잔여법인체가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우려를 표명한거고 그것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것도 우려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서 정비된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의 습성상 남는다는 얘기죠. 시내에 나가면 노점상 같은데를 단속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맥이 같은 건데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게 원칙이죠. 하여튼 상거래의 습성상 그렇게 금방 되지 않을거다 하는 우려를 제가 표명한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래서 제가 남부시장에 있는 주식회사나 법인체, 일반업체를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원농산이 주식으로 된게 12명, 일반 4명, 안양농산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농산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채상주연합회가 47명, 남부시장번영회 과일이 26명, 중매인연합 15명, 기타해서 번영회가 이런데 참여하지 않은 그런 상회가 합쳐서 240여명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종 번영회나 또 연합회 이런 분들이 신설인 농수산물센타로 가서 중매인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것 때문에 도매법인을 3월중에 선정하고 중도매인을 5, 6월중에 선정하고 그러면 6월부터 계속위탁교육, 우리 나름대로의 교육, 그러니까 상장하는 방법 교육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개장될 때까지 교육을 계속 시켜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계장도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유통교육원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항상 상장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귀택

최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경순위원

지금 1개 법인의 적정운영 자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것을 뽑아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고할 때 자본금을, 3개를 했을 때와 2개를 했을 때가 달라지는 데요. 3개를 했을 경우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30억내지 35억 정도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운전자금은 15/1000%니까, 계산을 제가 안해 봤는데 그렇게 됩니다.

장경순위원

제7조 7항에 보면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신 것은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라는게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는 서류들입니다. 전부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아까 공청회에 참석했던 원예조합, 태원농산, 안양농산 이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그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려고 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아직 자료는 받아 보신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봉합을 해서 바로 심사위원들께 드릴 겁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에게 봉함을 해서 드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에 나오는 운전자금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나오는 대로 운전자금이 달라지겠죠.

장경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3개 법인이 전부 다 지금 자금력이 약화되어 있고 10억이나 되는데가 두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법인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공익법인 빼고, 1개 법인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1년간의 물동량을 운영할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같이 이분들이 내가 알리고는 한 업체에는 4억, 한 업체는 8억, 마지막에 신청했던 경기농산은 12억 거기가 제일 낮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태원농수산이 4억. 안양농수산이 8억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이 1년간의 물동량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금액을 필요로 하죠. 더군다나 2개 법인이 들어갔을 때도 이 물동량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려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할텐데 1개 법인으로 축소했을 경우에는 커다란 자금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70억내지 80억 가량의 1개 법인이 있어야 안양농수산물센타의 경쟁체계에서 이겨난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각 시를 방문해서 공부한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볼 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윤과장님께도 자료요청을 해봤었고 윤단장님에게도 자료요청을 해서 팩스로 받아 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받아보니까 자금능력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70억, 8-억씩 만들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1개 법인으로 줄었을 때는 두군데나, 통합을 사실 어렵습니다. 통합이 되면 좋은데 자금력도 생기고. 통합이 어렵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통합 안되고 중도매인으로 남아 있을리는 없거든요. 사장하던 사람한테 "당신 내 밑에서 일하시오"하면 일 합니까? 다른데가서 사장하지. 그러니까 자금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1개 법인을 축소시켰을 경우. 2개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력이 상당히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중도매인의 자본금을 지금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상법상 법인설립은 5,000만원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5,000만원 이상만 있으면 설립이 되는거고 우리가 공보를 해가지고 자본금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30억 아니면 40억, 50억으로 한다면 현재의 기존법인들이 자본금을 그때까지 전달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는거죠. 그렇게되면 자연탈락이 되는거고. 여태까지 다른 도매시장을 봤을때는 다 어디서 돈을 끌어댔는지 다 내 가지고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수를 줄일 것이냐 유사도매시장의 흡수를 위해서 현 3개로 두는게 좋은가에 대해서 시의 정책의지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고 농안법 제55조에 의한 유사도매시장의 흡수를 위해서는 각종 정비방법이 예시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오전 공청회에 저도 참가해 봤습니다만 법인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자유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쟁체제는 불가피합니다. 원협이라는 것은 실제로 체제자체가 보수적이고 해서 일반도매법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수신을 통한 어떤 이익 그리고 고정조합원들의 판매망을 구축하는 일에 거의 급급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실도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3개에 대해서, 공익법인 1개와 2개의 일반법인을 합쳐서 3개로 하는 것을 확고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당시에 국토개발원에서 용역을 가져왔을 때는 사실 영동선 고속도로가 없었고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없었고 제2경인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으며 신도시가 전혀 없는, 경수산업도로가 4차선 구도로로 존치 할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그 환경이 10배 이상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KID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2,296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봐준다 하더라도.

김영호위원

그런 말씀들은 공청회 때나 지난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했던 것은 정책의지가 유사도매시장의 통합쪽에 있느냐 아니면 타 도매시장의 경쟁력 그러니까 가락시장, 수원시장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아까 공청회때 계속들 말씀하신 것은 2개 법인으로 봤을 경우에 타도매시장과의 경쟁력이 대형화됨으로써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말씀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사도매시장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이 또 높아질 수 있다 했을 때 그 정책의 우선 순위가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력일 경우에는 결국은 2개의 법인을 인정하는 폭으로 되어 버리고 유사도매시장이 통합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3개 법인을 전부 인정하는 쪽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느쪽에다 정책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을 줄이면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쟁을 통해서만 땅이 굳어지고 확고해 지는데 공익법인과는 경쟁체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2개가 경쟁체제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유사도매시장을 흡수하는데는 말할나위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사도매시장 아까도 여러번 말씀이 계셨는데 농안법 55얘기한걸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락동, 구리도매시장과 합쳐서 11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대충 법인을 개장 1개월전 또는 2개월전에 법인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만치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강화되느냐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사도매시장을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계획이 수입돼 있느냐 하는 말씀하였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준공되고 나면 50% 완공입니다. 그 뒤에 대충 2, 3년을 곤혹을 치룹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재하기 위한 방법은 이미 시장님께서 도시계획계에 지시가 돼있습니다. 거기서 시장의 역할을 못하게끔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시장이 아닌 지역에서 시장행세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되죠. 그 다음에 다른데 예를 들자면 교통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울산은 3년 정도 되어 정상화됐고 그 외에 청주는 2년 상당히 여러 곳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완전히 새로 합니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무엇을 떠나고 난 뒤에 무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 이후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조금 혼동이 되어 말씀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 유사도매 시장이 단속계획은 지금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 법에 의한 그렇죠? 55조의 2에 의한 정비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도시계획정비절차를 통하여 앞으로 정비유도를 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천우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인수가 2개와 3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은 전부 같이 갖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 법인들이 남부시장의 상인들을 대표하느냐라는 대표성의 문제에 있어 얼마나 저항력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귀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실질적으로 유사도매시장 정비라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조기정착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 2년 3년씩 걸리는 것을 여기같이 좋은 조건에서 빨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빨리와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했을 경우에 과연 도매법인수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개로 했을 때만 그 사람들이 100% 다 온다 아니면 70% 정도 온다 아니면 2개로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다시한번 간단하게 파악하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런데 대충 도매시장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도매시장은 수입이 하루 얼마라는게 예측이 가능한데 저쪽에 넘어가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쪽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안가려고 할 때 구실만 생기면 안가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하나 더 하면 하나 더 하는 것만큼 더 많이 들어가므로 남은 사람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집행부는 관리하게 됩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법인 숫자와 남부시장 흡수와 결부시키는 일이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3개가 다 간다고 하여 남부시장 도매상인이 다 쫒아간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법인을 3개 선정했다고 하여 남부시장에서 장사하는 중도매인이 다 흡수된다는 근거자료가 없어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2개 하는 것 보다 3개 하는게 흡수가 더 많겠죠. 10명으로 구성돼서 10명이 더 가잖아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상인이….

이천우위원

반대로 2개의 법인이 들어간다고 하여 남부시장 도매인들이 중도매인으로 안갈 것이라는 근거가 없죠. 장사 잘 되는데로 가지.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하루에 2만원이든 100만원이든지 남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저쪽에 가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구실만 생기면 안가려 해요.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미 원예조합은 확정적이요. 원예조합은 이전하는데 토지와 건물은 매매하고 가나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건 자기네들이 들어오려 했으니까 우선 순위가 있어서 안들어 가려면 안들어 가거든요. 들어가려고 했으니 팔 계획이나 그건 자기들이 계획 세우겠지 우리가 팔라 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천우위원

자세한건 원예조합에 알아봐야 되겠으나 이러한 부동산 매매가 돼야 그쪽으로 갈수 있죠? 현재의 재무구조등 여건상 그걸두고 매매가 안되도 그냥 간다는건 어렵지 않아요? 매매가 안되면 장사를 안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평촌동으로 가야되죠? 그게 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이쪽 사무실이 우리가 돈을 받고 주는게 아니니까 들어오는데는 아무 이상 없죠. 원예업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없죠.

이천우위원

남부시장을 축소시키거나 폐쇄기켜야 되잖아요. 정리차원에서 묻는건데 매매가 안된 상태에서 문닫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안됐을 경우 남부시장의 폐쇄가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남부시장이 감과 동시에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도시계획 변경을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안 맞으면 못하는거죠.

이천우위원

한가지만답변해 주세요. 평촌동이 오픈됨과 동시에 남부시장의 원예조합은 일단은 매매가 돼든 안돼든간에 문이 닫히는 겁니까? 안닫히는 겁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원협의 모든 업무가 중지돼야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는 거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우리는 하라마라 소리 못하는데 이걸 계속한다면 저쪽에 못 넣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평촌동에 들어갔을 때 남부시장은 못하는 거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저건 못넣는 거죠.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계속 되는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간사, 남장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30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다른 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본조례안중 제32조 제1상 시행규칙 앞에 「법」을 삽입하고 안 제63조 중 「시장소유」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께서 제32조와 63조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천우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들을 종합 고려하고 오전에 있었던 공청회의 진술내용을 참조하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제6조 제1호에 청과부류 3개 법인을 2개 법인으로 수정하며 안제32조 제1항 중 시행규칙 앞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삽입하며 안제63조 중 시장소유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제6조와 제32조 그리고 63조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천우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차곡재위원의 동의와 이천우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동의순서의 역순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천우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의 동의안을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다섯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의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세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천우위원의 동의안은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5명 반대3명 기권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의 동의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곡재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7명 반대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조금전 의결된 차곡재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태)

18시45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1조 목적을 보면 「안양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했는데 우선 순위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선 순위는 첨단산업이나 비공해산업 또는 고부가가치 산업등 이러한 제목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4조를 보면 「융자대상 공장이 안양시에 소재한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해 가지고 1항부터는 중소기업으로 한다」핵 가지고 1항부터 7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번복된 얘기가 아닌가 이게 조금 의심이 가고요. 또 하나 9조 4항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는 안양시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아직 지역경제자문위원이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 문제 좀 해석을 해 주시고요. 10조를 보면 융자조건에서 「기금의 융자금리는 일반 시중금리보다 3% 낮게 정할 수 있다」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중금리라면 중소기업 은행인지 아니면 또한, 금리가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연동제를 실시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5항 보면 「융자절차, 이자납입 방법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융자절차를 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다른 의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대상 업체는 공장이 안양시에 소재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전번 시정질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장님 한테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안양에 큰 공장들이 전부 본사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각종 세금이 서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없애기 위해서 「공장이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시민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즉, 시민이어야 된다는 것 본위원도 자동차를 두대나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안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직매대행위원장

최경태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양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본조례안을 상정시킨 지역경제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4조 6호에 보면 「기존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첨단 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 중소기업으로」돼 있는데 여기서 전환 또는 신규중소기업이라는 자구가 내용이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자구상에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이 자구가 제대로 된건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단기운전자금과 장기운전자금으로 한다」고 돼 있고 2항에 「장기운전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설투자 등을 위하여」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시설투자 등을 위한 것은 구조조정 자금으로 이해가 되는데 장기운전자금 이라는 자구를 삭제를 하고 단기운영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으로 변경을 했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장기운전자금으로 하는 것과 구조조정자금에 어떤 뜻이 달라서 이 자구를 선택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8조에 지원신청이 있고 제9조에 대상자 선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9조 2항에 보면 「지원순위 결정은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상에 각호로써 해 가지고 하나의 조를 더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보통 호로써 하든지 항목으로써 하든지 해 가지고 평가표에 기본적인 세부사항은 명시를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한다 하지말고 그 평가표의 세부적인 사항을 이 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융자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운전자금 2년, 장기운전자금 5년 돼 있고 문제는 이 2항에 「업체에서 상환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겨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한 업체에 2억원씩 3% 정도를 낮게 정하면 2억원을 받는 업체는 1년에 600만원, 2년 동안에 받기 때문에 단기라 하더라도 대략 1,200만원 정도에 혜택을 받는 자금입니다.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서.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지원을 골고루 해 주시기 위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11조 2항의 조항을 삭제를 하고 2년과 5년으로만 제1항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장을 할 수 없게끔.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지원 대상자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애매모호한 문구 같아서 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융자금을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전에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제1항에서 상환기간이 제11조에서 2년과 5년으로 돼 있는데 무조건 2년과 5년인지 거기에 따라서 2년 이내가 될 수 있도록 5년 이내가 될 수가 있다라면 13조에 상환기간을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의미를 파악을 못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기금운영에 대한 제재에서 융자사업에 목적달성이 불가능할때는 조치를 하수 있다」라고 하는데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지 어쩐지 판명이 불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조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별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히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관내 1,000여개 중소기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융자대상을 홍보한데 있어서 1,000여개 업체가 자세한 설명으로써 홍보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담보조건에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으로 되는데 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이 있을때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보도가 있었지만 부동산이 없을 때는 사실은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못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기술 담보라든가 또는 시에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보로써 해 가지고 시 보증으로써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자금 압박을 받았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을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기업체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담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측에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48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먼저 장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 우선 순위를 목적에다가 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첨단산업 등을 목적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4조를 보시면 지원대상에도 4조6호에도 첨단업종이라는 것이 명시도 되어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표를 만들었을, 평가표에는 예를 들어서 첨단업종이라든가 혹은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여기에 대한 우선권을 저희들이 평가표에서 줄려고 별도로 목적에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4조와 5조가 중복되어 있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장기운전자금의 지원대상이 시설투자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자금에 필요한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는데 여기서 지원대상은 장기운전자금의 지원대상은 4조의 3, 4, 5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입주 중소기업이라든가 조건부 등록공장의 조건인 적법지역으로의 이전에 공장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시책에 참여한 중소기업, 쉽게 말하면 이것이 구조조정 자금입니다. 시설자금입니다. 시설투자 자금으로써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4조는 지원대상이고 5조는 기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4조 7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등록이 안된 공장 200제곱미터 이하로써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이면서도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는 공장에게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4조7호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 9조4항을 보면 융자심의위원회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 대항할 수 있다는데 작년 12월에 저희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위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위원으로 이천우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이 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제2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조의 시중금리는 어떤 뜻이며 연동제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중금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농협우대금리입니다. 그런데 금융계, 농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앞의 조례 자체가 금융기관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시중금리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줄 수 있는 최대의 우대금리로 시중금리를 표현했습니다. 다음 시중금리보다 3.0%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연동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OECD에 연말이면 가입이 됩니다만 OECD에 가입이 되면서 금리가 선진국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가 저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때 다시 금리가 11%에서 8%가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서 3%를 더 깎아줘서 5%로 해 줄 수 있는, 연동제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음 5항의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융자절차 이자납입 방법인데 협약에 의하면 별도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인데 지금 현재 60개 우리 중소기업에서 안양시 기금의 융자를 받을려면 저희들이 먼저 공고를 합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고 저희들이 농협과 협약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면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하고 선정해서 농협에다가 추천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수를 해주는 절차가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은행과 기업간의 융자절차를 하는데 그것은 일반융자 절차와 똑같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수길위원님 질의에 나온대로 담보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명시 안했습니만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차후에 이수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이 소재하는데 말하자면 기업주가 되겠죠. 업주를 안양시민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도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타 지역에서 안양시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의미로써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안양시민이 돼서 안양시에 세금을 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개인이 교육비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주민등록을 쉽게 옮기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6항의 전환 또는 신규 중소기업의 문구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환이란 뜻은 비디오 공장이 우리 첨단업종으로 전화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신규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업종 중소기업인데 이게 줄여져서 문구가 애매해 졌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더 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제5조에 보면 구조조정 자금으로 못을 박는게 어떠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했을 때 구조조정으로,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자금으로 대출할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우선 이자가 비쌉니다. 시설자금으로 하면 0.5%가 이율이 더 비싸고 두 번째는 담보를 제공했을 때 운전자금은 100%를 봐주는데 이 시설자금은 70%밖에 봐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투자할때마다 투자한 실적만큼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농협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한 결과 시설자금이라고 혹은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못을 박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자금과 단기자금으로 구분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8조, 9조의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로 평가표 자체를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가표를 저희들이 못 넣는 이유가 신문에 난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 대출신용평가 저희들은 아까 이수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보보다는 신용대출이나 신용보증대출 쪽으로 유도하려 하는데 지금 은행권에서 중소기업대출 신용평가를, 공동기준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무구조가 그전에는 72.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질 선정기준 평가는 총자산이 5억 이하일 경우에 재무제표의 평가항목이 4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다음에 평가표를 규칙으로 만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다가 넣으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여건도 어렵고 향후 은행권에서 만들어진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제11조 융자를 연장해줄 경우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장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도 1회에 한해서 3개월은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다음 제72조의 추가지원대상이 추가지원대상은 왜 이 조항을 넣었느냐면 저희들이 기금이 올해 50억입니다. 50억을 산정해서 원하는 업종에다가 주었는데 그 중에서 도중에 기금이 필요 없어 가지고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혹은 내가 2억이 필요했는데 혹은 1억밖에 필요 없습니다. 이래서 기금이 소진이 안되고 남을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남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후보순위 예를 들어 후보순위를 당시 선정작업 할 때 후보순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후보순위에 다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말하자면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제13조 기금의 상환, 기금의 상환은 앞 조항에서 융자금은 대부분 전액상환하는 것으로,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에 따라서 나는 균분상환을 하고 싶다 한꺼번에 상환하지 못하고 균분상환 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균등상환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다음 제14조 기금운용에 대한 제재입니다. 실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조항을 만들때는 기금이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잘못해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든가 부동산을 산다든가 다른데다가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만한 어떠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종의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다만 제재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길위원께서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공고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 업체중에 우리가 1,024개 업체에다가 전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의 목표는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또 해외전시장에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또 내고장 상품 사설 전시 판매장에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지금 또 이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필요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7일간 응답업체가 115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은 11.2%가 됐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11.2%의 극히 저조한 회수율이 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여 자금의 합계가 148억이 필요하다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148억은 도기금 80억에 저희들 50억을 합치면 130억인데 130억보다 18억 정도가 초과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도에서 80억은 확정이 안된건데 도에서 다시 중소기업자금이 1조원에서 2조원인 바람에 80억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148억 물론 조사가 덜돼서 더 수요가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조사된 148억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인쇄책자를 며칠전부터 도에서 만든 책자를 공장에 다시 돈을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고 담보조건이 이수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분 중소기업은 말하자면 재산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80% 이상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인들이 기술자들이 중소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중소기업에 대출했을 때 어떤 형태로 대출해 주느냐 그랬더니 신용대출이 전체의 6.1% 신용보증대출이 16.2% 담보대출이 68.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수길위원이 우려하신대로 담보대출이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올해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생기는데 출연이 300억인데 20배인 6,000억원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을 신용을 잃고서 담보능력이 없으신 분은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을 활용하여 담보 받을 수 있겠는데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에 한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만 주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 대출 신용평가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완화해서 첨단기술이라든가 발명특허를 갖고 있다든가 장래성이 있는데는 가능한 한 신용대출이나 신용보증대출로 하여 담보능력이 없더라고 지원 받을 수 있게끔 가급적 일일이 공장하나 하나를 전부 챙기겠습니다. 이상 미진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각 조항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4조부터 보겠습니다. 기금유형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됩니다. 1호에 보면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했을 때 3호에 보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과 명령은 이행하지 아니할 때 4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이런 때는 당연히 기금유형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홍에 보면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단기든 장기든 운전자금인데 운전자금에 있어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라고 해서 의한다면 다 달성했다라고 얘기하지 달성못했다고 답변할 기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조항은 의미가 없는 2호에 한해서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이천우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2호는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11조 1항에 단기운전자금 2년 장기운전자금 5년 했는데 2항에 업체에서 상환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1년에 50억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업이 많으면 모든 기업이 다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고 2억원씩 2년을 받을 경우는 1,200만원 돈의 혜택을 보고 5년이면 3,0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보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면 2년짜리는 2년이 더 되고 5년짜리는 5년이 더 되나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3개월 정도예요.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협의하는데 농협인데 농협에서 3개월 이상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아집니다. 0.5%씩 높아지면 그에 대한 사유는 원인자 부담으로 구분을 내게 대출한 사람이 받게끔.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9조 4항에는 종전에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지원순위 결정을 위해서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융자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하는거고 안양시 지역 경제자문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대행하는게 모호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융자심의위원회가 의결한다해도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러므로 융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해도 시장님의 자문에만 응할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4항에 안양시 지역 경제자문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아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융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데 실제 융자심의에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해도 결국 지역경제자문회 이상가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경제 자문위원회에서 융자심의가 올라오면 거기서 사람이 19명이니까 너무 많다 싶으면 지역경제 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대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3항과 4항을 같이 연결했을 경우 3항에서는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의결하는 거죠. 결정은 하면 시장이 하는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결하여 3항에 보면 설치·운영 할 수 있다니까. 지원순위 결정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장은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융자심의위원회를 시장님이 설치하여 자문을 받겠다는 뜻이죠.

이천우위원

그걸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보다 경제자문위원회에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

경제자문위원회의 목적등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안양시지역 경제자문위원회는 당연히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지원새책도 만들어낸데가 지역경제 자문위원회고 당연히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3항을 지원순위 결정에 의해서 안양시지역 경제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3항과 4항을 묶을 수는 있으나 이 자체의 조례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경제자문위원회로 대체하겠다 하는 뜻이지 큰 뜻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음에 4조 6호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에 전환이나 신규가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서 전환 또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업종 중소기업 이렇게하면 뜻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2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4조 융자대상업체는 공장이 안양시에 소재한 「다음 각호1」에서 「각호의1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둘째 제4조 6호에서 「전환 또는 신규중소기업」을 「전환 또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업종 중소기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셋째 14조 2호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직무대행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천우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도 앞에서 처리했던 조례안과 같이 지난 12월 1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하였던 의안으로써 금일 재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안 역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상정시 있었던 것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위원님들 상호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던 관계로 그 동안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 졌으리라 믿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에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는데 「자문」자를 삽입하여 「안양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말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1조 목적난에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는 현재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의 조례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축소하여 40명 선으로 축소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조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위원회가 지난번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는 다섯 개 위원회 정도를 둔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5개 위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조례에 삽입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11조에 공청회등 해 가지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제1조에 보면 목적이 경영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지역인사들로 하여금 연구·논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청회라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키는게 공청회로 아는데 자문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 자체가 공청회에서 할 일들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빼고 발표회로 하여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발표회를 할 수 있다라고 쓸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2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3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먼저 조례명칭은 「안양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기능면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논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고 기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위원회 구성목적은 시정발전 방향을 연구·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또 한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의견을 상향적으로 낼 수 있는 기능도 거기에 내포돼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자문위원회로 할 때에 너무 시정자문 기능에만 국한된 것으로, 혹시 축소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저희에게는 당초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제1조 목적난에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는 시장의 캐치프레이이므로 조례의 계속성을 위해서 삭제 수정할 용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안 넣다가 수정할적에 시장님의 의지를 사실 삽입한건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빼고, 그것을 빼게되면 「건설하는데 있어」이 부분까지 삭제돼야 그 뒤로 문맥이 연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구성인원을 「50인 이내」를 「40인 이내로」조정할 용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저희시의 60만 인구규모라든지 지역에서 보다 고급두뇌를 선발해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보탬이 되도록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50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우선 인근시의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 구성한 것을 잠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수원이 50명으로 기히 구성이 돼있고, 성남이 120명, 안산이 40명, 의정부가 3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제8조에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지난번 5개 분과위원회를 얘기했는데 그 위원회를 명문화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규칙안을 잡고 있는 내용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일반행정·사회복지·도시건설교통·환경위생·문화체육 그리고 나머지 재정경제부분은 넣습니다만, 기히 자문위원회가 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일단 명문화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넣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꼭 그 5개로 규정을 딱 짓지말고 위원회 끝에, 「문화체육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화체육분과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이렇게 약간 저희한테 재량권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11조의 「공청회」를 본위원회 기능이 공청회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청회」사항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안영록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수정동의안을내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를 「안양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로, 그 다음에 제1조에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3조 1항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에서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그리고 제11조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천우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천우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1995년 11월 29일부터 동년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자세로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심층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으므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30건의 시정사항을 적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