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년 한해를 보내고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셔서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1996년 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간사이신 조문성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1995년 11월 29일∼12월 5일까지 6일간 당위원회가 총무국, 재무국,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로써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국 소관으로는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인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인사원칙을 수립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일회성 행사는 간소하게 행사를 준비하여 예산절감 및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96년에는 유능한 대학교수를 민방위교육 강사로 선정하여 민방위대원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으로는 지속적인 세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지역개발세 부과와 관련 양구청간 과세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대응하여 과세형평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안양시 재정이 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이므로 전문인력의 고용이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자금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일일 점검을 확행하여 음주운전이나 과속등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만안구·도안구 및 동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보고 받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음순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 요구한 공무원들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당초에 3일에서 20일까지 주었던 연가를 4일에서 23일까지 증가되었고 6년 이상은 3일이 증가된 연가일정인데 여기에 보면 연가일수가 최대한 23일인데 이중에는 국외훈련을 한다든가 외국어 능력시험을 위해 공가를 냈을 때의 공사기간 또 주요업무를 수행했을 때 6일 범위안에서 보상휴가를 준다든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번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준다고 하였는데 이 23일 안에는 이미 얘기된 이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건지 이건 별도 공가를 주는 것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연가일수에 대한 유급, 연가를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고 차제에 이러한 유급연가를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지금 공가일수라든가 6일 내지 포상휴가 같은 것이 23일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가 되는건지에 대해서는 휴가는 유급휴가가 아닙니다.

이상헌위원
유급휴가가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차제에 복리증진 입장에서 직원들의 후생 대책으로 유급휴가를 주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그건 돌아가서 시장님께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사항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조례정비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용을 보면 시청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9개 사업소와 구청은 별도 설치·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이들 사업소의 구청·동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장별로 구분하여 제1장은 본청의 기구에 대해서 제2장은 사업소 제3장은 구 제4장은 동 이런 식으로 사업소와 구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흡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랬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하면 지난 정기회 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이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돼서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법률이 조례를 정비해서 조례다운 조례를 만들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인 만큼 전향적인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 1월 18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써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앞서서 먼저 이것은 3건에 대한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적용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심의요청을 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써 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안양시의 집행기관에는 이러한 부서별 기구와 인력을 적재적소에 두는 인력관리계가 현재 직제승인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있는 안양시지방자치단체에 지방직 총정원은 3명이 증가하여 이제부터 이게 승인이 되면 1,802명으로 정규공무원이 승인이 되는 사항으로써 이 공무원 중에는 정무직, 지방직, 별정직, 청원직 등등하여 전부 승인된 공무원인데 이 사람의 이 공직 1,802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 정원이고 이외에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임용하고 있는 임시직 공무원과 또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비 기타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법률상 하등 구제사항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 시정 보고에는 공무원 일인당 364명인가 인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숫자 통계는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임시적 공무원과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수백명의 인원이 합쳐진다면 더 일인당 공무원이 관장하는 인구수는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법의 보장을 받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게 인력관리계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는지 예상승인만 받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보면 제출일이 1월 18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칙난에 보면 본청의 양곡 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2명 정원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민방위과를 명칭을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민방위과에 재난 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상하수도과에 방재계를 폐지하고 그럼으로써 분산된 재난 관리업무를 1개 부서에만 집중적으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에 안전지도를 하고 재난관리를 하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게되는건지 일방행정직 가지고 안전지도나 재난관리를 할 수가 있는지 과거에는 상하수과 방재계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토목직 공무원이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 공무원 TO가 몇 명인지 행정직, 기술직 등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구청, 사업소 등 이러한 행정기구 설치를 본청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과 함께 개정안가지 1장에 본청 2장에 구청 3장 사업소 4장에 동순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군 자치구의 행정기구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명시된 시·군 자치기구의 하부기관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사업소, 구청의 행정기구 설치를 조례로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이나 도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채근중입니다만 그 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종협위원님께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칙에 양곡관리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1월 1일자로 소급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정원조례 개정안은 506페이지에 관련법령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 3조에 '96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의 시행일자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소급적용한 것임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형 시정과정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새로 명칭 변경되는 기구인 민방위 재난관리과내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면서 기술직인 토목직을 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조례안 심의 자료 6페이지 하단에 정원 배치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의 정원 7명중 재난관리계 4명으로 되어있고 4명중에는 6급 1명이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되어있고 7급은 토목 1명이 배치돼 있고 8급에는 행정 1명이 배치돼있고 기능직으로 기계 9등급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도계는 정원 '3명중에서 6급으로는 토목 건축 1명이 7급으로는 토목건축 1명이 8급에는 행정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재난관리계에도 각 1명을 배치하였는데 6급에는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1명이 그 다음에 조무 10등급 1명으로 배치되어 토목직, 건축직 뿐만 아니라 기계직도 배치되었고 민방위 재난관리과 내에 재난관리계나 구청의 재난관리계 사무분장에 의해서 자료 12∼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분장을 전체 관장하도록 작성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참고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방재계가 민방위국으로 갑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과내에 계가 축소되어 남아있고 재난관리국으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도에는 방재계만 놔뒀어요. 방재과에서. 그리고 건술국에다가 나머지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재난 관리국으로 업무가 이관돼 있죠.
철한
김철한위원
방재계는 그냥 있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와 기타직 보수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 승인만 받고 정원에서 제외시킨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와 기타직 보수로 있는 인원은 장기적인 고용목적의 인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일시적인 단기간을 고용해서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으로 쓰고 있는데 각단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하므로 정원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다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서 임종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위임사무조정안 중에 단위사무명 제1항 풍수해 대책법 제9조에 정해진 사항을 구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9조의 내용을 보면 시장이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계호기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이고 또 동법 제21조에 재해예방중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단위 사무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조는 단위 사무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조는 단위 사무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1항을 삭제하고 제 2, 3, 4, 5항을 각각 제 1, 2, 3, 4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환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환위원님의 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석진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에 「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199억 4,600만원의 소요되는데 101억 6,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101억 6,8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어느 재원에서 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재원 내역을 밝혀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해 주시죠.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원은 전체예산중에 22억 5,000만원이 국도비가 보조되는거고 176억원을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초과로 요구되는 그 액수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확정된게 아니고.

이상헌위원
끝난거예요? 22억 5,000만원은 '96년도에 도비 보조받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겠다는 얘기죠. '96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돼 있어요?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96년도에는 4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이상헌위원
결과적으로 '96년도에는 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45억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97년도에 확보한다는 얘기죠?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97년도에도 도비가 지원됩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현재정된 금액은 다 받는데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오정환 사회진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