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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4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01-26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며,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 제시를 위해 당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흥석위원님이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의견서작성소위원회위원장 김흥석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안)> 금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8호 근린공원중 일부면적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송부합니다. - 제8호 근린공원중 4,958평방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본계획은 그 입안동기가 박달우회도로 건설이라는 시의 시책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이 일부가 수용되는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의 기독보육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불우아동의 복지시설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 도로로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보상이 해관재단에게 지급완료되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제8호 공원중 4,958평방미터의 공원 면적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으로 대체지정코자 하는 해관재단의 주거지역 4,958평방미터는, 제8호 공원보다 공원으로써 효용성뿐 아니라, 토지의 가치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본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새로 지정되는 어린이공원의 시설은 동재단의 부담으로 조정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변경결정과정과 결정이후에 제8호 공원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검토와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답사활동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소위원회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방금 보고드린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업무보고는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에 대한 보고를 계속 청취한 후, 보고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국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그 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가급적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저희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 건설국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합니다. 보고서 58페이지 보면, 마을별로 특색있게 집단식재, 향토 유실수를 식재한다는데, 여기 4,000본 2년내지 3년생, 그러면 이것도 면적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식재할 부지는 시에서 확보해 줄 것인지, 어디에 식재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보고서 55페이지 보면, 범시민 기념식수 운동전개라고 했는데 전시민 31개동, 기념식수 연락창구를 운영하겠다. 만안구민이 돈 댓가지고 평촌동가서 기념식수할 사람이 과연 있을는지, 근간 자기가 살고 있는 옆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공원을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발상은 너무 과대발상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시행이되지도 않을 사항을, 괜히 동직원들이나 괴롭히는 이런 행정이 된단 말이예요. 또 보고서 54페이지, 박달동 군용지 진입로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게 돼 있어요. 헌데 거기는 사실상 서울시의 예비군이 주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포장관계는 우리 안양시에서 한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수혜주민도 없는데 가로수 심어줄 이유가 뭔지, 그것은 낭비성 공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보고서 45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거기 점검방법 및 조치계획에 보면,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및 인근주택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을 정확히 조사후 행정지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히 허가난 대형아파트, 상당히 고층아파트에, 사실상 종전에 일조권 관계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안한 관계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고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구요. 일례를 들어서 박달1동 벽산 고층 28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먼저 덕성이나 협신주택에서 대부를 해서 적정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돈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만, 바로 뒤에 실질적으로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 43세대가 현재까지 피해보상은커녕 피해근원조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찾아가면 「법적으로 해라.」 시 관계자한테 가도 법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법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아니고 외국법을 도입한 것인지, 이렇게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행정자체가 우선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점검방법도 좋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아지는 그러한 행정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당히 소요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러면 그러한 주민들과 마찰이 돼 있는, 문제점이 있는 공사장 현장에는 앞으로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녹지과 업무보고서 60쪽에 명시되어 있는 '95년도 산림단속 위반실적이 163건에 784만원중 미징수건 47건 232만원에 대한 미납사유와 미납자 명단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방법으로 미징수된 47건을 징수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즉답이 가능하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 향토 유실수식재에서 마을별로 식재부지 확보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 유실수 식재는 공원과 유휴지에 식재해서 다시 솎아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4,000본중, 감나무는 1,000본으로 비산3동의 내비산 500본, 관양1동 동편에 500본, 모과나무는 1,000본입니다. 평촌공원 6개소에 양묘차원으로 식재해서 다시 솎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살구나무 1,000본중 안양9동 병목안 500본, 박달2동 호현부락 500본, 잣나무 1,000본중 석수1동 삼막동에 500본, 석수3동 충훈부에 500본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관리 유휴지에 심어서 3년생정도 되는 것인데 다시 솎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식재할 땅이 있느냐, 여기 감나무·모과나무·살구나무 1,000본중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라 식재할 당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공원하고 유휴지, 유휴지라는 것은 산목에 붙은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다 심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지적합시다. 박달2동 호현부락이라고 했는데 거긴 무슨 공원이 있어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공원이 아니고 거기는 산록에 붙은 유휴지입니다. 호현부락은.

김장식위원

시유지가 있다구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아니, 시유지가 아니죠. 빈터가 있죠.

김장식위원

남의 땅에다가?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부락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도 앞으로 볼거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거는 2년생내지 3년생 묘목이라고 했습니다. 묘목이면 손가락 굵기만 하죠? 그런데 앞으로 성장돼서 활착되어 수역이 잡힐 정도까지 와 보면, 나무 하나당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한단 말이예요. 삼품화될 정도까지 식재가 돼야 된다면, 그러면 땅이 많이 소요될텐데 안양9동 병목안도 그렇고 석수1동 삼막동도 그렇고, 뭐 시유지가 있는데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어디다 식재할 것인지, 이렇게 또 식재하는데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고.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묘포장, 양묘장 지금 하고 있죠? 그런쪽에 식재해서 한다면 이해가 다른데, 식재장소가 7개소로 만안·동안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주변 산록에 약 500본정도만 심는거니까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심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구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김장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이 질의하신 의도는 과연 심을 자리가 있느냐, 그리고 시유지에 심었을 경우 나중에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에 사후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후에도 합당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 다음 54페이지 박달동 군용지 진입로 나무를 왜 심느냐 이런 얘긴데 가로수 식재는 군용지 입구에서 안양고교 정문앞에서 기왕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금호아파트까지 가로수로 느티나무 75본을 심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정보부대까지가 아니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정보부대까지 기왕 심었습니다. 구청에서.

김장식위원

정보부대까지 심었다구요? 국장님! 현장 알고서 답변한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우물쩍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안양고교 정문앞까지만 심었고 거기 연계해서 금호아파트까지 75본을 심는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금호아파트앞까지죠? 이 활자가 잘못된 거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탈자도 많고 보고서 내용이 어영부영 읽어 보든가 말든가 그냥 막 오물딱 조물딱 해서 인쇄해서 갖다 주는건데.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아니긴 뭘 아니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안양고등학교에서 정문부대 입구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간자체가 상당히 멀고 길어요. 75본 가지고 무슨수로 안양고등학교에서 그 먼데까지 심는다는 얘기가 뭐며, 지금 얘기는 금호아파트 입구가 가깝고, 거기에 사실은 나무가 없어요. 거기까지 심는다고 했으면 이해가 됐지. 그런데 정보부대까지 심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보부대까지 심는다고 하니까. 정보부대 어디인지는 아시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까지 심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75본 심고 모자르면 나중에 사업비가 확보되는데로 심을 겁니다.

김장식위원

부대까지요? 뭐하러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를,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 뭐하러 나무를 심어줘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75본 계획한 양만큼은 심고….

김장식위원

앞으로 또 심으신다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도로공사조차도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땅이라고 버터 가지고 비포장으로 됐었다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앞으로 또 심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수혜혜택이 없는 거예요. 안양시민으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은 서울시민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 예비군들밖에 수혜혜택이 없어요. 그런 장소에, 우리 땅도 아니고 전부 군용지 땅이란 말이예요. 거기다 뭐하럴 돈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한다는 자체는 돈 쓸 때가 없어 가지고 나무만 갖다 심을려는 것 같은데, 사업발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예, 그래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 다음 55페이지, 범시민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공원에 큰나무 심기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원할시, 결혼이나 회갑, 생일, 입학등을 축하하기 위해서 식수를 원할시에는 식목일을 전후하여 평촌동 근린공원내 일정한 장소에 식재하고 표찰을 붙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장식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2천만원 홍보비가 절대 아닙니다. 나무를 옮겨 심고 하는 비용입니다.

김장식위원

자기가 갖다 심는데 옮겨심는 비용이 돼 들어가요. 굴취해서 나무를 자기 차에 싣든지 딴차에 싣고 와서 자기가 심는 것이 기념식수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구요. 기념식수한다 했을 때 캐다 심고 그런게 있거든요.

김장식위원

돈을 예치하면 식재비용 다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그게 뭐 굴취비 따로 있고, 운반비 따로 있고, 식재비 따로 있고, 공사발주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여기 본위원도 기념식수 해 봐서 알아요. 10만원을 내면 5만원짜리 나무사서 운반비들이고, 인건비 들여서 10만원짜리 나무되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원 거기 왜 들어가요. 운반비가 왜 들어가느냐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계획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는 안하겠지만, 계획자체가 '96년도 사업계획이라고 보고하는 자리 같으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말 짜임새 있게 모양새를 짜가지고 그래서 보고가 정확하게 돼야만이, 또 우리 의원들이 알면 주민들이 아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2천만원 소요사업비가 여기 보면 각종 홍보매체 우리안양이나 신문, 시정뉴스등을 활용한다. 거기도 들어갈거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운반비 들어간다. 운반비는 왜 들어가느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도 그래요. 시정뉴스 통해서라든지 가끔 동사무소 게첨, 게시대가 있으니까 거기다 붙여서 돈을 안들이고 가급적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돈 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2천만원어치 사서 그 공원에 심으면 나무가 빡빡할 것 같고, 또 모양새도 좋을 것 같고. 또 표찰하고 싶으면 거기다 안양시장, 도시계획국장 주구, 건설국장 누구해서 표찰만 달면되지 그까짓거 뭐.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96년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요식적인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실태점검 사항에 대해서 박달동 벽산아파트 공사로 인한 시온연립 43세대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95년 12월 20일 연립주택 대표와 공사장 현장사람들이 협의한 결과, 금년 4월까지 난방비를 작년 동절기 난방비에 비교해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과다한 난방비 피해보상비를 청구토록 하였으며,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 하여 사용검사를 해주지 않을시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으면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난방비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귀를 기울여 본적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한번 나갔었습니다. 작년에.

김장식위원

본위원은 며칠전에도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사항이 있고, 동장하고도 대책을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법으로 해라.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만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성의를 보여준 적이 없었고, 민원이 적다고 해서 그런지 물라도 시장실까지 갔었는데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 없이 해결하도록 노력만 하겠다라고 해서 공사는 얼추 다 올라갔는데,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정문문제도 있었고, 교통관계, 그 사람들이 한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찬장이 막 떨어지고 기와장이 위에서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 또 크랙이 가서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사항, 종전에 비가 와서 물 한방울 안샜으니까 보수 안했던 것 만은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정도 하자보수 정도는 해주려는 노력, 행정지도 이런 정도의 성의만 보여줬더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해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죠. 작년에 갔다 오셨다니까, 몇월 몇일날 갔다오셨는지 몰라도 거기도 법적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이 나오기전까지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조금 세심있게 해 줬더라면, 또 성의만 보여줬더라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속상해 하지 않고 걱정 안하고 편히 살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저 적성아파트마냥 공사짓기전에 데모나 하고 경찰관들이 기동타격대 몇 개 중대씩 나올 정도로 된다면 그런건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탄원서를 쓴다든지 찾아가서 얘기할 때는 무성의한 답변만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믿지 못하니까, 또 법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깨는 식으로 바위는 깨지지 않더라도 더럽혀지기는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주거는 생존권하고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물론, 다른 여러군데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큰 민원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깊이 개입을 많이 안할려고 가급적이면 행정부에서 성의를 보여줬어야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말았는데, 기히 얘기 나왔으면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푸른산 사랑운동과 관련하여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산지정화과태료는 미징수가 43건에 232만원으로 개인별 내역을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해 드리도록 하고, 미징수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12월 9일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등 관외기관자 34명이, 관내거주자 13명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히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미징수 43건이라고 하셨는데.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47건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명재위원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중에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도 업무보고계획이나 행정감사, 이런 보고자료를 만드실 때 오·탈자가 없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건설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 중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3쪽에 보면, 1단계가 '96년 4월∼7월 불법투입에 따른 시설물 개선용역을 아마 마친다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월중에 불소화 때문에 소위원회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월 7일, 8일, 9일에 걸쳐 청주와 진해, 과천을 답사할려고 잠정적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민의 모든 건강이라든가 치아방지를 위해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아울러 1단계 사업이 '96년 4월과 7월중에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 있다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해외여행경비가 '96도 예산에 1천만원 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선진지 시찰과 아울러서 맑은물 시설을 돌아본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소화사업이라는 현안사항이 있느니 만큼 4월 안에 상수도사업소의 관련담당자, 시청의 담당직원, 회의전문위원이 선진지 시찰을 다녀올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불소화사업이 과연 어떻게 추진해야만이 안양시민이 정말 건강하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적극 활동하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배려를 신경을 써 주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은 60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향후 시정질문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등 위원회 개최시 금일의 보고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