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석
오태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오태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제45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이천우위원외 1인)
13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특위 간사이신 이천우위원 나오셔서 본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띠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안양시의 현행 153건 조례에 대한 정비연구 활동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대의기관으로써 그 역할과 채무를 다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지난 '95년 정기회시 구성된 당 특위의 운영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특위 운영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조례정비연구특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별 조특위원과 전문위원, 사무직원으로 기획경제 분과위원회, 내무 분과위원회, 보사환경 분과위원회,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앞으로 당특위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일정별 운영계획 및 현행 안양시 조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특위가 구성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운영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전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95년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특위의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기본 운영계획으로 그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수립되었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조례일정표에 명시한 일정은 변동할 수 있는 거죠?

이상헌위원장
이것은 기간이 '96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하니까 일정변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실정에 맞게, 또 여건에 맞게,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정에 구애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특위 운영계획서 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특위 운영계획서 따라 각 분과위원회 위원께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정비연구 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분과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빠짐없이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특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우리시의 현행 153건의 조례가 행정편의 보다는 주민편익 위주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활동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당특위 다음 회의는 추후 위원님들게 통지해 드리도록 하고 금일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