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보덕 의원 5분자유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1996년 2월 14일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금부과시설의유발계수적용조례안」 및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요구안」과 1996년 3월 11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류 제2호선 교통광장)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건」이 1996년 3월 16일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경영전문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번 제46회 임시회는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안건등을 처리코자 지난 3월 11일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한 바 금일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금번 제46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석수1동 조봉현의원과 석수2동 홍종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봉현의원, 홍종문의원 두분의 의원이 이번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7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의결되어 1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된 후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 2월 14일 재의요구된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된 이유에 대해 손병목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시가 지향하는 지역경제의 흐름은 가닥은 잡아가고 있으나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의 법인수 책정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만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재의를 요구하게 됨에 본 조례(안) 제정의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6. 1. 26일자 안양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는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이 조례(안)은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던 사안입니다만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은 개설자인 시장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 고유분야로서 우선 현재의 6∼7단계의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3∼4단계로 축소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배분과 철저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유지발전시켜 가면서 유사 도매시장의 정리정돈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명제가 가로 놓여 있으며 시장기능의 효율적인 조정통제를 위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된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법인수에 대하여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정한 「업무규정」을 개설 허가권자인 경기지사로부터 '95. 12. 15일자 승인을 받은 법인수를 개설자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상반된 결과로 인하여 상급 자치단체장의 감독권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였고, 둘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KID의 기본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청과부류 경매장 면적이 2,960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설계과정에서 면적이 상당히 증가되어 현재 3,741평으로 781평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타 광역시, 도 또는 시의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비교 검토에서도 경매장을 포함한 전체시설 면적과 법인수에 있어 전국 평균의 4,588평에 3개법인이며 우리시는 5,490평으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현재 전국의 중앙시장 및 지방시장을 합하여 개장시장 13개소와 미개장 시장 5개소중 가락동, 구리시,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네 번째 큰 시장임을 참고하신다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90년대 초반에 KID의 연구보고서에서 예측한 법인수가 현재의 상황에서도 적정한가에 대한 최종판단에서 3개 법인을 두어도 시설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셋째 도매시장의 공익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목표란 위탁판매, 세금포탈 등 과거의 상거래 형태로부터의 탈피 즉, 상장에 의한 경매 원칙과 유통구조개선의 선도적 기능 수행, 법인간의 상호 발전적 경쟁 체제 유지, 공익사업 수행에 대한 사명감 고취, 과도한 수익성 지양, 법인 이권의 어느 정도 배제, 도매시장의 공익성, 개방성 추구 등이며 위와 같은 공익적 목표의 실현으로 공개경쟁가격 형성, 상품 구색의 다양화, 이용자에 대한 써비스 증대 및 법인간 물량집하 능력의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도매시장의 거래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 기본 계획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여 현재 건설중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목표 경유율은 채소 60%, 과일 55%로 정하고 도매시장 유통량을 산정한 결과 '95년도를 개장년도로 보고 청과부류 371톤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락동 도매시장 1일 7,000t 년 255만5천t이 집하되고 있고 이를 거래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296억원으로(톤당 619,000원) 3개 법인으로 나눌 경우 법인당 765억원의 거래액이 발생하여 법인의 효율적 경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농림수산부 자료-연간 200억원이상, 유통전문가 의견-연간 600억원 이상 이고 다섯째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도매시장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상권과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능한 상인을 유치할 때,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상권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안양도매시장이 개장되고 유사도매시장인 남부시장이 현재대로 남아 있게 된다면 남부시장은 안양도매시장의 강력한 경합시장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활동 조직상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안양도매시장의 상권형성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지리적 여건상 안양도매시장과 남부시장이 병존하게 되면 유통체계상 기능의 중복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안양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고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상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부시장에 대한 기존 사인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양도매시장의 입주상인은 기본적으로 남부시장 상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남부시장 전체가 새로운 도매시장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상인의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마찰내지 잡음을 최소의 범위에 한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안양도매시장의 물량규모, 시설규모 및 현재 안양 남부시장 상권의 기종상활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안양도매시장에 적정한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 도매시장의 상기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의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손병목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재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님.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의회에서 재적의원 40명중 25%의 절대다수표를 얻어 가결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인 시에서 본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거나 법 형식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에 의거 본 조례안이 부결되어 폐기될 경우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 6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될 것이며 또한 이 문제를 계기로 수레바퀴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할 의회와 집행기관이 향후 갈등과 반목으로 치달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재의 요구를 한 핵심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중 어느 근거에 의해 재의를 요구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의 취지는 제98조 제1항의 어느 부분에도 재의 요구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표의원님.

박영표의원
박영표의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재의를 요구한데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 1항의 청과부류 법인이 2개인지 3개인지 결정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차치하고 라도 그 동안 조례안의 입안 및 제출과정과 집행기관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집행기관의 일관성 없는 도매시장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60만 시미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적법 절차에 의하여 통과시킨 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단지 단체장의 정서에 맞지 않는 다고 재의를 요구하는 집행기관의 처사에 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단지 조례안 제6조 1항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 숫자인 청과부류 도매시장 2개 법인을 문제 삼아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의명분상 정당하지 못하며 조례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내포하여 조례안 시행시 절차상으로 현저한 공익을 해하거나 권익보호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법해석상 정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조례안 집행시 아무런 문제점도 없고 또한 조례안이 아무런 하자를 내포하고 있지도 않은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바로 재의를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논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형식상 결함이 없으면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적법 절차에 의해 의결한 조례안을 단지 단체장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재의를 요구한 단체장의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단체장의 재량권 남용 및 재량권에서 일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박영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의원님.
귀택
최귀택의원
최귀택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27일 안양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1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1996년 2월 14일에 시장의 재의 요구에 의하여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60만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어 그 집행을 기다리는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표출되거나 혹은 이성적이지 못한 이러한 재의 요구의 빈번한 발생이 기능성은 시민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 60만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부시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수는 현재 건설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규모와 예상 거래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인천 등 3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방문 그리고 1월 25일 개최되었던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전문가의 의견제시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를 2개로 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법인수를 2개로 했을 경우 기존 남부시장이 현재대로 남아 있게 된다면 남부시장이 안양 도매시장의 강력한 경합시장으로 작용하게 되어 안양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역행되고 있다고 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농안법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농안법 제37조 1항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 「농림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개설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한 자는 단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유사 도매시장의 단속권을 개설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안양시장께서는 농안법 제37조 제2항 및 농안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단속 지침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안법 제65조 제2항「도매시장 구역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의 구역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있어 2개의 청과부류 법인이 설립된다면 나머지 남부시장 상인 및 그 법인이 잔류하여 안양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하여 재의 요구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농안법 제68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2개의 청과부류법인으로 도매시장이 설립시 잔류 남부시장의 법인 및 상인의 유사 도매행위를 농안법 제68조의 의건 단속하지 않고 묵과하겠다는 의도로 본의원은 이해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이 2개로 결정시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수산이 있는데도 유사도매시장인 남부시장의 잔류상인 및 법인 운운하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재의 요구 이유인 제4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안법 제55조 제2항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 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사도매시장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내에 농수산물 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 시설개선 이전대책 등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역은 안양을 비롯 군포, 의왕을 포함한 구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유사 도매시장 구역의 지정을 밝혀 주시고 부시장께서는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써 당연히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계획을 단계별로 어떤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수립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면 부시장께서는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은 법률에 근거에 의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렸으니 답변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최귀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11시21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표의원님, 최귀택의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하여 권오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
권오장부시장
박영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귀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안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질서의 유지는 이미 설치된 도매시장 내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유사 도매시장인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안법 제55조 유사도매시장의 정비에 대해서는 새로이 신설되는 도매시장이 개장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으나 개정전 정비의 일환으로 유사 도매시장인 남부시장을 전체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의 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설 도매시장의 입주상인은 남부시장 상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안의 수에 3개의 범위내로 한다는 것은 유사 도매시장 정비와의 관계에서 라기 보다는 설계과정에서 상당한 면적이 증가되었고 전국의 13개의 도매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며 또 K.D.I 연구보고서에서도 최종적으로 3개 법인을 두어도 시설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한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박영표의원님께서 양해하신 걸로 알고 박영표의원님과 이천우의원님 질의에 대해 손병목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이천우의원님과 박영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핵심에 있어서 같은 사항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재의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하였다면 어떤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기 지방자치법 98조는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가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은 98조는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의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5개 항목 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98조의 조항은 지방의회에서 제출되는 모든 일반 안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고 19조 3항은 조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재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의해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어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토론은 재안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의 요구의 대상안건 즉, 지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되었던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입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빈 항아리처럼 울림소리만 나고 목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장님이나 우리 의회 장님이 제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쌍두마차가 어떻고 양수레바퀴가 어떻고 균형을 맞춰서 안양을 잘 이끌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9개월이 지난 지금 "내 바퀴가 더 크다 네 바퀴가 더 크다" 덜커덩, 덜커덩 거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임시회때 상임위원회 조례를 상정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취지는 공감하나 인원을 조정해서 하겠다. 이러더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지 않는다고 처리해 버렸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 책임은 의장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농수산물 개인, 법인 선정수 문제입니다. 임시회때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경고를 했지만 의견이 무시돼 버리고 의장께서 독단, 독선, 독주로써 오늘 이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개인 법인체를 두 개로 산정했을 때 우리 기획경제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각 지역을 순방하고 토론하고 또는 공청회까지 거쳐서 심도있게 결정된 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부의장이 수정안을 내고 의장은 수정안 통과가 되도록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 줘야 되고 의원과 의원 사이의 의견을 중재해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해야 할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편가리기식 몇몇 사람들을 찾아 수정서명을 받고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은 회의장에 참석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 당황하지 않는 의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십여건 안건의 자료가 있었으나 수정안건 내부자료는 없었습니다. 정회한 다음 수정자료를 만들어서 부랴부랴 배부해 놓고 찬·반 토론을 한다는 회의가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루전에 자료를 가져와도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질책을 하는 의회가 모범을 보이긴 커녕 우리 의회 의장님은 이렇게 운영할 특권이라도 있습니까? 본의원은 상임위원회 안건을 잘 존중해 주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결의된 동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의원!

김장식의원
김장식의원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밖에 없었음을 안양시의회 의원 한사람으로서 매우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본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 60만 시민의 대표자가 모여서 구성된,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어린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표기관에서 여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지난 1월 27일 제45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어떤 하자나 헛점이 있었기에 집행부에서 재의결을 요청하는지 그 사유가 명확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의결 요구 자체가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앞섬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금전 지역경제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법인수의 결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의회에다 의결을 요구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시장고유의 권한이면 시장이 결정하고 갈 일이지 의회에 이렇게 중요한 대처기구에 또 60만 시민의 눈과 귀를 빌어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한 저의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의 재의결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근거 한다든지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한다든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도록 의결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지방의회의 월권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도 않으며 의회에서 의결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재의요구를 하였음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주의 촉구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면 60만 시민의 대표적인 의원들의 고귀한, 결정한 사항을 숙연한 자세로 받아 드릴 용의는 없는지 궁금하고 또한 계속 시민의 꽃을 꺾으려고 한다면 집행부의 큰 과오로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27일 전체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던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할 것을 찬성, 토론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면교의장
계속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저는 1대 때부터 이 자리 설때마다 항상 두려운 감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정리해 보면 두가지 일 것 같습니다. 여기 비록 소수의 분이 계시지만 60만 시민을 앞에 놓고서 연설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발언하는 모든 내용을 바로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굉장히 편안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의하면 시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을 이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도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결에 대해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의 요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의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의견 또한 그것이 주민의 의사를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의회내에서 소수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다수의 결정은 다수결 원칙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의회에서의 결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됩니다.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되 어떤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절차를 생략한 집행부의 안건 제출등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처리되서도 안됩니다. 의회와 시의 감정대립은 결국 주민생활에 이러한 감정대립이 영향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집행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자리는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쟁점이 되는 적정 법인수의 선정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서로 2개 법인이 좋다, 3개 법인이 좋다 주장하는 상대방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먼저 2개의 법인수를 주장하는 다수의 주장이 숫적으로 우세를 점하기는 했습니다. 그 주장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타 시장과의 경쟁논리는 수출을 위해 매수시장을 압박하던 '60년대 '70년대 성장위주 수출정책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몇몇 대 재벌들만 살찌우고 중소기업들은 나가떨어지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지금 '90년대에 맞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경쟁력 논리는 국내 시장에서의 대등한 경쟁논리를 바탕으로 하자는 수출 논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얼만큼 황폐하게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 측상으로 잘 아실겁니다. 타 도매시장은 경쟁의 대상이 돼선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보면 그 목적중에 하나가 지역간에, 지방간에 균형 발전이라는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또한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있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영마인드 경영행정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사기업이 하는 것처럼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법인의 수를 줄인다면 그것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고 특정법인만을 살찌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몇몇 법인의 소유물이 돼서도 안됩니다. 60만 전체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60만 시민에게 1년간 쓰여질 안양시 재원의 1/4이 되는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다음은 또한 이 문제는 도시화 분산에 따른 남부시장의 이전과 연계해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우리 의회의 결정이 과연 중도매상으로 대다수 들어가는 남부시장 상인들의 선택권을 제한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반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한 2개 법인수의 선정은 영업주체 하려는 남부시장 상인들과 농수산물 생산자인 농민들과 혜택을 보아야 할 시민들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할진데 두 개 법인의 선정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진대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의 근본 목적과 지방자치법에 흐르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봤을 때 어느 결정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결정인가 다시 한번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고 지지하게 생각해야 될 자리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많은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법인수야 말로 그것이 3개가 됐던 4개가 됐던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제안하는 독점적인 선정권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의회의 결정은 다시 한번 번복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의 반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의원
이보덕의원입니다 안양 도매시장이 건설되어 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가락도매시장의 기능 보완과 포화·해소기의 관점과 안양시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원 도매시장과 인천 구월동 도매시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천 구월동 도매시장의 경우 1개 법인당 거래 금액은 351억, 거래물량은 4만 8,146톤, 수원 도매시장은 거래금액 257억, 거래물량 2만 8,660톤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수원, 인천 도매시장 1개 법인과 가락 도매시장의 1개 법인을 비교해 보면 거래금액 11.6%, 거래물량대비 9.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락도매시장의 유통집중현상의 심각성을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의회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원도매시장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진척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 원인중의 하나는 다수법인의 선정으로 본회의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안양도매시장을 타 도매시장의 경쟁에 대비하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3개 법인을 선정하여 법인과의 과다경쟁으로 도매시장의 제 기능을 상실할 때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2개 법인을 선정하여 도매시장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할 때는 1개 법인을 추가로 더 선정하는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압니다. 농수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들의 주장대로 출하기 및 소비자와의 서비스, 도매시장 법인의 공인적인 역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차원의 시설 재 투자등의 관리적인 측면과 사회에 일익하는 관점에서 안양도매시장의 적정법인수는 2개 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찬성발언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보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김명재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김명재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재의 요구에 있어 공익적인 목표의 실현과 개설자가 시설규모와 거래액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95년 12월 15일 개설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건설기본계획이나 타 시·도 도매시장의 비교 검토 그리고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의 법인을 3개 두어도 시설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이 없다는 이런 판단으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안양도매시장이 개장하게 되고 기존 남부시장이 현재대로 남아 있게 된다면 남부시장은 기존 안양도매시장의 강력한 경합시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남부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도매기능의 정비 또한 약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점에서 시장권의 기존 상인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입주상인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입주상인의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마찰내지 잡음을 최소의 범위에 한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상 기능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안양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과 시장 또한 소신을 가지고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명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이천우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중에서 열띤 논쟁을 벌여 주셨는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의 남부시장 상인들과 법인수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난번 농안법 개정에 의해서 전에는 중도매인들이 법인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개를 하느냐 3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도매인들이 소속제일 때는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금은 소속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냐, 3개냐, 1개냐, 4개냐에 관계없이 중도매인은 말 그대로 중도매인으로써 248명의 중도매인이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 토론은 형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준비등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계속)
「토론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12시12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관례대로 이근욱의원, 오영균의원, 김성수의원, 심재인의원 네분의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에 대해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이어서 호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호명을 드리기 전에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기표방법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되는 투표는 단체장이 재의 요구한 그 자체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투표가 아님을 유념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즉 지난 1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단체장의 재의결 요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표결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찬성하실 경우 예시해 드린 투표용지 견본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可"를 표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반대하실 경우에는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否"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드린 의원께서 기표소에 들어가시면 기표소 전면에도 기표방법 설명서를 게첨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가·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는데 착오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투표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정면으로 나오셔서 좌측 감표의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의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함하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일련의 투표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천우의원, 장경순의원, 김명재의원 이영우의원, 원종국의원, 김성환의원 이철구의원, 이규용의원, 이보덕의원 김철한의원, 최경태의원, 김호엽의원 김장식의원, 이상춘의원, 김홍석의원 임영섭의원, 박영표의원, 원범례의원 홍종문의원, 조문성의원, 차곡재의원 우종협의원, 조봉현의원, 이수길의원 김석한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한삼석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윤수길의원 최귀택의원, 이희덕의원, 이상헌의원 신유균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근욱의원, 오영균의원, 김성수의원, 심재인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2시 16분 투표개시

오면교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 해 본 결과 42매로써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용지를 계산해 보니 역시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2명중 찬성 24표, 반대 18표로써 재의결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내일 3월 21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46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투표완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