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4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3-21

김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는 금년들어 상수도불소화사업 실시지역 현지시찰,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확인,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 추진현장 등을 방문하여 내외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당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건」이 같은 달 18일 당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유인물 뒷편에 붙은 도면이 있는 광2­2, 대 3­32에 20m는 25m로써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중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 94년 12월 21일 안양·군포·의왕시가 체결한 행정협약에 대하여 어떠한 협약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금해 변경 입안된 도로변경결정입안 내용은 안양시와 의왕시 지역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주간선도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용역 착공이나 준공이 의왕시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물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만 안양시로 보아서는 당초대로 변경없이 광로 2­2호선, 폭은 50m로 입안하는 것이 병목현상이 없고 일반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교통광장의 경우 감소되는 면적 5,967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교통광장이 감소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업은 의왕시에서 하고 보상비는 안양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국장께서 아까 보고를 했는데 왜 굳이 의왕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왜 안양시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왕이나 수원, 타 지역 차량 소유자들이 수혜혜택을 보리라고 보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같이 광역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입안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행정적으로만 해주면 됐지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떤 예산 가지고 할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대로 3­32호선, 노폭이 25∼35m로 계획되어 있는 바 1,600m의 구간중 대로 3류와 2류의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로 3류 25m이상 30m이하와 대로 2류 30m이상 35m이하의 구간은 각각 몇 m정도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께서 도면을 갖고 변경전 하고 변경안을 도시계획계장께서 보여 주셨는데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가깝게 놓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의안을 다루는데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총공사비 9억 5천중에서 보상액 6억 5천을 안양시에서 부담한다고 도시국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 도로는 실상 물론 안양시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에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과천방향과 수원방향에서 발생하는 통과 차량인 만큼 예산을 안양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며 국비지원이나 또는 타 시에서 보조받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삼석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변경전하고 변경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여기가 현재 의왕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가 광장이고 현재 50m계획도로입니다. 점선이 50m계획이고.

김장식위원

경수산업도로는 어디입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이 앞입니다.
여기 흥안로, 여기 경수산업도로로 빠지는 거죠. 여기가 광장에서부터 나자로마을이 여기인데 여기 옆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확실히 통과교통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왕시는 통과교통으로 해서 50m로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의왕시 경우는 나자로마을 때문에 50m는 불가하다. 25m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70m 구간도 35m로 되고 여기서 200m 구간도 70m가 35m가 됐습니다. 나머지 나자로마을부터는 25m로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입안했을 때도 의왕시에서 50m로 해야 된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대안을 내 놓은게 나자로 마을을 위로 상단쪽으로 해서 과천에서 의왕 가는 그 도로로 해서 고가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2대안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선 이 도로를 해달라는 얘기고 70m 구간은 35m, 의왕시 구간 200m 구간은 35m로 하고 그 나머지 잔여 구간은 25m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김장식위원

여기 안양시 구간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70m입니다.

김장식위원

우리가 개설해야 될 것은 70m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아까 보상비 6억 얼마씩이나.

노춘복위원장

거기 70m부분에 대한 거예요.

김장식위원

아니, 전체적인 보상액이. 그런데 우리가 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여기만 하는 거죠. 70m만.

김장식위원

우리가 70m만 보상해 준다? 그런데 그게 6억 얼마나 들어간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김장식위원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70m인데. 시설물이 있어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특별시설물이 없어요. 안양교도소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교도소 블록짓던 데 얘기 하는거 아니예요? 거기 뭐 70m인데 몇 평이나 들어가는데 6억씩 돼요?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답변과정에서 듣도록 하고, 지금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해 한삼석위원님 이해가 충분히 가십니까?

한삼석위원

예.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도면에 의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김환영위원

평촌동 쪽으로 광장이 만들어 있잖아요? 반대편도 똑같은 크기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넓은 광장을 이쪽은 축소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신도시쪽으로는 광장이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축소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축소한 땅에 보상해 줄 금액이 6억 나온다. 그러면 평촌동에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서 70m 나갈 때 그것이 6억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이것이 만약에 줄어들면 보상비가 적어지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적어지죠.

노춘복위원장

도면에 의한 설명은 이해를 다 하셨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시웅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행정협약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시행은 의왕시에서 하기로 했고 보상시행은 안양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사업비 부담토록 협약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광장은 당초대로 할 경우 광장이 축소될 때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교통광장은 도로폭에 따라서 변경 결정됨으로써 교통광장은 도로폭 50m에서 35m로 축소되므로 도로폭이 35m 될 경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양시 행정구역중 도로가 70m입니다. 35m로 해 가지고 광장지역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9억 5,300만원이 전체가 예상되고, 공사비가 2억 5,600만원, 보상비로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협약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보상을 하고 의왕시에서는 시행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안양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상하죠. 그 금액이 7억입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위원 답변 됐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국비지원 또는 타 시·도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김명재위원이 우회도로를 하면서 도비나 국비의 보조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김장식위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김장식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이용한 타 시·도나 타 지역 사람들은 국비지원을 요청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얘기 하셨는데 본 사업은 안양시 행정구역 면적만큼의 대상사업비로써, 물론 이 지역을 통과하는 타 시·도 이용객도 있지만 우리 안양 시민도 이용하므로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국비, 도비를 순수하게 지원 받아서 함께 넣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금액은 현재 7억 예상 금액 중에서 도비나 국비나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된 건 아직 없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아직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실무국장님으로서 판단할 때 7억 중에서 시비로 들어간다면 시 예산이 몇 %나 들어갈 것 같아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약 50%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25%해서 시비는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우리 구간내에 공사비는 아니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보상비입니다.

김장식위원

70m에 대한?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김장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국비를 국장님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 받은 선례가 있는지.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 찾아 보겠다고, 말씀만 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국비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말로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류상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답변과정 중에서 보상비가 6억 9,700만원, 공사비가 2억 5,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노춘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총 9억 5,3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비까지도 국·도비를 보조 받는다면 땅 보상비까지도 받아올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만 받아오는 건지.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상례가 보상비는 지금 현재 보상을 못 받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상비를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받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상비가 안된다면 국장님 답변도 명쾌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상비 안되는걸 받아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되는건 안된다.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보조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력히 문서로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 올라가서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안양시 도로보다는 도차원에서 광역도로망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우리가 보상한다 하더라도 공사비만큼은 국·도비로 전액을 투자해서라도 강력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원범례위원이 대로 3류와 대로 2류는 각각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대로 3류는 32호선으로 총연장 1,600m입니다. 폭이 25m, 35m로써 기점과 종점한 노선으로 도로명칭을부여 했으며 질의하신대로 도로를 구분 한다면 대로 2류 폭 25m는 270m이며 대로 3류 폭 25m는 1,330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연장 1,600m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다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위원회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홍석위원, 위원으로는 김명재위원 한삼석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0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흥석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흥석

김흥석위원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흥석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광2류2호선, 교통광장)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에관한의견서(안) - 본 도로 : 광로2류2호선은 국도47호선인 흥안로와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를 우회하여 접속연결함으로써 의왕·군포·수원방향에서 경수산업도로 호계신사거리를 경유하는 통과차량을 안양시 외곽지역에서 우회분산시켜 평촌지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일대의 교통체증 해소와 향후 급증하는 교통수용에 적극 대처코자, 선행절차로 도시계획선 광로 2­1에서 광로 1­2까지 폭원 50m, 연장 4,750m로 결정·고시하였으나 - 본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은 전체구간중광로2­1호 기점에서 8호 교통광장까지 1,600m 구간을 25∼35m로 노폭을 축소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 안양시 평촌지역의 중앙로인 광로3­3호선의 연장선상 및 본도로 계획선이 기존의 흥안로와 경수산업도로 일부구간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우회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점과, 또한 당초 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취지와 배치,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라는 비효율성 및 광역도시계획 차원의 도로율 제고를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된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광로계획선은 흥안로와 경수산업도로를 우회하여 접속 연결하는 기능외에 평촌∼신림간의 도로와도 연계선상에 접속된 도로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현행 50m로 존치시킴으로써 향후 교통수요의 폭증에 대비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특히 의왕시 오전동일대의 택지개발과 연계시켜 볼 때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행의 50m노폭으로 개성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둘째, 평촌신도시 지역의 개발완료 및 의왕시 지역의 택지개발 실시로 예상되는 안양시가지 교통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국도1호선 접속구간과 흥안로 8호 교통광장은 입체화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세밀한 조치가 조기에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의견서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의견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당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