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46회 제1내무위원회1996-03-21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안양시의회 위원님 모두가 2박 3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여 소양강좌를 듣고 위원회별 친목도모 및 화합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위원님 상호간 의견교환 및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의원세미나를 거울삼아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이번 안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음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워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저희 시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인지 물어 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작금에 전문위원이나 담당과장의 검토보고 등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양시의 재정 자립도가 88%에 불과한 이러한 입장이고 국비보조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인데 자치행정을 하면서 세원 자주재원 확보를 더 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과징하던 사항을 이번에 감면 해주겠다고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 근거는 새로 신설된 법조항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 9조 노인복지법 19조 2항도 기존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해 안양시 행정도 이루어져 왔고 여기에 맞춰서 지방세도 과징 해왔는데 지금 이 마당에 세금을 더 받아 들여야 할 입장에 있는데 기존의 법을 법이 개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미 안양시에서는 법에 적용하여 쓰고 있는 지방세정에 대해 경감 해주겠다는 의의가 뭔지 세법이 있는데도 반만 받은 조세저항에 부딪혀 시장이 끌려가는데 상이군경회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시혜를 베푼다면 국가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복지 시혜 주느냐 또 지금 안양시 세수 지방세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시세 혜택 줄 만한 자에게 국세는 얼마나 감면 받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법 7조,9조에 의해 해야 하는지 부칙 2조에 「이 조례는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시한이 있는데 어디에 두고 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두분 질의 사항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내무부에 의해 전국적인 준칙안으로 개정되는 것이고 사회복지 측면상이용사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이용사가 6급까지 있는데 5급까지만 혜택주는 사항을 6급까지 확대시키는 거죠. 6급과 5급에 큰 차이는 없고 6급 상이하신 분들이 건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국가사무인데 국세로써 혜택주는 것이 있느냐는 국비로는 지급되는게 없고 지방비로 지출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지방세감면을 해주는 것만큼 국세에서도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느냐 그걸 물었고 시한부로 12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부칙에 대한 답변을 요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했는지 조차 모르고 답변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용시한 97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2월 23일날 짚형 자동차세에 대해서 개정할때 9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하고 우리 「시세감면조례」가 13개 항이 있는데 같이 한데 묶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사항도. 그것은 자세히는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세조항이라든가 우리 주민의 욕구충족에 맞게끔 다시 전반적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원효대상비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원효 대상자한테 주는 금액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효 대상자 한테 나가는 것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다시 묻겠습니다. 안양시 지방재원이 증액되는 추세입니까? 감액되는 추세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재원이 전반적으로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조문성위원

장기적으로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증가 추세로 볼 수가 없죠. 앞으로 4∼5년 정도는 증가추세로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조문성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나쁘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양시 시세가 앞으로 증가 추세보다는 감소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비로 해야 될 것을 지방비로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국세도 올라가고 지방세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런 의미에서 안양시민들한테 과중한 지방세 부과가 되지 않겠느냐 먼저번에도 장애자에 대해서도 시세 감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복지비는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사회복지비는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지금 내무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양시에.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내무부에서는 작년에 교부금이라해서 20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받으실 겁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사업에 따라서 교부금도 받고 하는 사항이지 일반적으로 내무부에서 교부금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되도록 지방비와 국비를 구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방세가 4년 내지 5년 동안은 증액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담당과장님이 부칙 제2조에 의한 적용시한을 먼저 자동차세법감면조례제정 때에 시한을 똑같이 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막연한 답을 했는데 오늘 본 회의장은「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물으면 감면조례안이 3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나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의 자동차세 감면사항과 두번째로는 영구 임대주택 감면 사항, 세 번째 노인복지법 제19조 2항에 의해서 부대복리시설 현황에 대한 감면사항 이 세가지 조항이 자료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2조의 적용시한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거기에 국한된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조례에 제정된 것이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조례로 다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가지로 묶어서 지금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 막연한 답을 했는데 이것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지 않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도 안하고 나와서 그냥 답만 얻어 갈려고 한다라면 이것은 집행부의 큰 착오가 있지 않으면 너무 소외시 여기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고 이 지방세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조세 조항도 없고 그대로 될 수 있는데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한다하는 막연한, 이런법을 바꾸는 것인데 내무부 준칙을 안 받아들이면 어떠냐 이런 말을 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증을 얘기해 주시고 또 준칙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를 바꾸어서 그대로 감면한다고 그랬을 때 내무부로부터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았는지 시장으로써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 정확·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보덕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김호엽위원님 보충 질의에 대한 보충성질의입니다. 아까 재원이 4∼5년 동안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수로 산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저희「시세감면조례」심의중 담당 신운한 세정과장이 답변 도중에 시세 전반에 관한 얘기가 나온 후에 김호엽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께서 향후 연차별 우리 안양시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느냐 아울러 이보덕위원님께서 증액이 된다면 연차별로 얼마며 세목별로 증가액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안양시 향후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가 96년도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에서도 지방세 세외수입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등해서 세목별로 예산심의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세감면조례」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도저히 없고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세전망은 본격적인 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민선 시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즉 그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그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느냐 즉 그것은 바로 투자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시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사업은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 안양시 중장기개발계획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늦었다고 본회의에서 저희가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7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출분야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체납을 하고 세입분야는 세정, 지방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나온 것은 구체적으로 있고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간 분석은 7월달에 가야 다시 나옵니다. 매년 특이한 사항은 지난해 까지는 평촌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도세지만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호엽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끝나고 바로 지난해 것을 참고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즉시 계산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감면조례에 들어가서 충분히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15분 동안의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지난해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몇 년간 재원에 대한 전망을 잡아 놓은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아니죠. 매년 중·장기할 때 세입분야는 저희가 평균 5년치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들어오는 세입에 맞추어 가지고 세출을 맞추는게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해 보니까 아까 골자는 신과장이 4년간은 증가되고 감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지방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경제문제라든가 또 물가예측이 불가한데 다만 확실한 것은 안양시는 공장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 또는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한 세제 제재라해서 예를 들면 만도기계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동일방직도 나가게 되어 있는데 공장이 나가면 공해나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공장이 운영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들어오는 주민세 소득할이라든가 또는 공장 증개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떨어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가 들어오는 첫해에는 취득세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 부터는 주민세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양시 지방세 수입은 이런 추세로 본다면 절대로 그렇다고 줄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연 평균 약 17%부터 약 25% 경기가 좋을 때는 30%까지 매년 지방세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할 따름이지 확실한 답변은 현재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올해 여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금년과 내년초까지는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향후 2∼3년후 것은 예측을 불허한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금방 재무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게 잘못된 답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뚜렷한 근거나 혹은 그런 것 없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말도 안되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다라고,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을 오늘 기만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과장님께 경고를 1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보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제가 아까 신운한 과장님께 향후 안양의 시세가 증액 추세냐 감액추세냐 질의 했는데 우리가 지난해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96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부분이. 앞으로는 증 보다는 감액되는 추세가 많다 평촌동 관게도 그렇고 안양의 만도기계, 동일방직도 그렇고 기타 등등이 나가게 되면 안양시 시세가 줄어드는 확률은 있어도 느는 확률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들어 왔습니다. 오늘 시세감면을 하면서 안양 시세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국비로 충당해야 될 것을 지방비로 충당해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4∼5년간은 증액될 수 있다 하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보덕위원이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데 대해서 사과 말씀이 없는데 대해 경고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경고도 안하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 갈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경고할 건 경고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순배

음순배위원장

재무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신과장님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신과장 말씀이 맞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정식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은 증액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세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줄지는 않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은 10%면 10%, 20%면 20% 정도 이하가 될는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현재 예산에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보덕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그렇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평촌동 관계, 만도기계 나가는 관계로 해서 증액되는 편보다는 감소되는 쪽으로 말씀하셨고 신운한과장께서는 앞으로 4, 5년 동안은 시세가 늘어날거라 하고 답변을 하신다면 국장님과 과장님과도 안 맞습니다. 지금 시운한 과장님과 조문성하고 둘이 답변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국장님도 게시고 관계 계장님도 계시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앉아 계신데도 이렇게 국장님과 과장님과의 관게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과장님! 신과장님은 자신 있게 4, 5년 동안은 세외 수입이 증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신있게 4, 5년강느 10%라도 넘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복안은 대충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 과장님이 생각할 때 향후 4, 5년간 10%선이라도 늘어가는 추세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대충 메모식이라도 좋습니다.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면화 해 달라는 얘기죠?
보덕

이보덕위원

서면화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서면화해서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서면화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신과장님! 오후에 점심시간 끝나고 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언장

그러면 점심시간 끝나는 대로 신과장님은 그것을 이보덕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신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원이 향후 5년간은 다만 얼마라도 올라간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새로운 세원을 찾아서 올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올려서 올릴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 부분이 답변이 되시겠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정확하게 작성하여 말씀하시라고요. 서면답변이 아니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오늘 본론이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담당관의 답변이 불충분하여 세원도 없는데 감면을 줘야 되느냐라는 뜻에서 앞으로의 세수전망을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의 답변이 재원이 늘어난다는 답을 했고 김환영위원과 이보덕위원이 보충 질문으로서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간은 나와 있어요. 시청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세수전망과 집행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세정과장이 의식하고 있는 답변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예산 대책이나 집행계획을 의식 안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을 참고하여 자료가 나온다면 중기 수립이 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세원증대 방안과 과장이 겉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구분하여 조문성위원이 보충 질의한 것이 이게 기계적이냐 아니면 올릴 것이냐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과 같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숫자가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세정방침이 어떻게 돈을 연도별로 올릴 수 있는가 그 방법도 같이 제시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국장과 과장간에 답변이 서로 상충되는 얘기가 있으므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해 달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조문성위원이 찬성발언 하다시피 했는데 이 본론은 어디가고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고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이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근본 목적보다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견을 달리 하셨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실 수 있게끔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한분이 와서 사과를 하시든가 위원님들한테 그게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기된 기분같은데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답변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안에서 답변이 불충분하여 본류는 어디가고 다른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우선 가장 감면조례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이 97. 12월말까지로 적용한 사유를 정확히 물으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표현만 신과장이 잘못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의 시한이 2월말로 된 것과 지난해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지난해 12월 23일입니다. 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97. 12. 30일로 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2개다 똑같이 준칙을 내려준 겁니다. 저희도 중앙 내무부하면 거부감을 갖는데 현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시·군에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준칙은 거기서 검토하여 저희나름대로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한건 저희가 이번에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시·군의 입장에서 추측할 때 이것이외에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한 조세저항이랄까 이건면제니까 조항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당연히 국가유공자라서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시·군에 떠 넘기기 때문에 시·군의 눈치랄까 시·군의 변화 또 그외에 다른 세금과 미치는 영향등을 금년과 내년 2년동안 중앙에서 이걸보고 일괄적으로 재조정 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추측만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으례 제가 태만하다고 지적하시겠지만 중앙에서 준칙을 주시면 어련히 해줬겠냐 물론 이런 방만한감은 있습니다만 그점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무부에 물어보지 못하고 준칙대로 12월말에 넣었다 뿐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독자적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오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자치를 맞이하여 도와 중앙에 이러한 사항은 좀 잘맞지 않는 것은 항의내지는 바로 보고 조례에 상정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이 사항이외에 조문성위원께서 말씀하신 향후 5년간세는 제가 말씀 드린 것을 곡해하신 것 같아서 보충 말씀드리는데 과거와 같이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세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30∼40%는 없고 둔화되게 증가는 되는 것이고 이상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저와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 개발계획에 과거 3년치 5년치 평균을 내서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중·장기 개발계획인 4년 또는 5년, 10년이고 우리 신과장은 세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입장에서 지난해 연말에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으로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이상헌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제가 절대로 신과장한 것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5년 장기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옛날과 같이 폭발적인 증가는 없고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을 줘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를 도우려고 보충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감면은 없습니다. 다만 둔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려야 되는데 세금을 올려서 저기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증액이 될 거냐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원이 100건이 있었는데 97년도에 가서 90건이 됐는데도 증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을 올려서.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원이 100건에서 101건이 돼서 둔화되는 상태로 갈 것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올려서 세원 찾는 것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요약해서 세수증대 즉 수입증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에는 대상 과제 물건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세율을 인상할 것이냐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시도하고 있는 시가 직영하는 각종 경영 사업을 하여 얻는 수입 그러나 세금에서는 대상물건을 넓힐거냐 세율을 늘릴거냐 세율은 저희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역시 중앙에서 여러 가지 국내 여건으로하여 세수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건 독자적으로 조례나 시의 방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방침에 따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60만이 안 되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대인을 상대로는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거고 그럼 그 이외에 물로 올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자수입으로 작년에 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옵니다만 그런 경영적인 측면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잘못한 기업체에 대한 세부조사를 강화한다든가 그런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하려고 노력하지 지방세율이나 대승물건은 저희 힘으로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보충질의 두 번을 했는데도 답이 확실하게 안나왔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 질의한 것인지 답변하는 측에서 자료준비를 못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칙 제2조가 97. 12. 30까지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세 감면과 뒤에 보면 영구임대 주택 감면 사항과 부대복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세가지 건인데 세가지 건을 합쳐서 97. 12.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자동차세만 적용하여 짚형자동차세 부과 내역에 근거를 둬서 동시에 97. 12. 30일까지 적용한다라고만 했고 두 번째 얘기되는 연립 영구 임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건 답변이 없었어요. 사한도 없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세가지를 구분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가지만 중점을 두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97. 12. 30일까지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97. 12. 30일이 가면 자동 폐기되는지 또 준칙을 받아서 또 할 것인지 내무부 준칙이 우리시에 들어와서도 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 주면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준칙에 의해서 한 거라고 미루고 있는데 정의를 답변해 달라 이거에요. 적용시한은 자동차만 가지고 관계된게 아니라고 두가지도 돼 있습니다.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주고 또 지방세법 7조 9조 노인복지법 제19조 2항이 신설된 세법이 아니고 기존에 시행되어오는 세법인데 왜 내무부 준칙에 의한다고 하여 세수 저항도 없는데 부과 저항도 없는데 감면 해주느냐 그 저의를 물은 것이고 내무부준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느 문제의 압력 규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을 답변해 줌과 동시에 지방세를 감면해 줌과 동시에 내무부에서 받아들이는 득이 뭐냐, 득실로 따져서 득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그러한 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내무부와 연락관계가 없었고 기대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런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소상히 알아서 답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과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나온 부칙은 자동차세를 예를 든 것은 이 부칙과 관련없이 다른 항목도 한시적으로 97년 12월말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측에서 2년동안 해 보고 할려고 한다는 예를 든 것이고 오늘 골자가 되는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은 3페이지에 있는 제2조 2항 또 5조 2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부칙으로 똑같이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준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은 내무부 중앙회 준칙을 빙자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의 예를 들면 상이용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급 해당자가 약 537명이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관보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가단체적으로 볼 때 국가에 대한 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혜택을 안양시만 저촉하느냐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측면과 또한 중앙에서 볼 때 타 시·군과 조세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상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무부가 세금 감면 이렇게 되면 얘기가 확대되는데 이러한 국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면서 감면뿐이 아니라 노인정 문제 여러 가지 보사부 소관의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 집행부 현직 공무원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종전에 국가 또는 도가 보조를 주는 것을 저희 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시라 해서 교부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께서도 이 점에 있어서 이와 관계없이 보고서를 써 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중에 있는데 국세중에 많은 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하라는 건의를 이미 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세 종전에 우리 시·군에서 하던 유흥세 저희 나름대로 교수분들 중에 지방세에 권위 있는 분들과 선진국의 사례라해서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중앙의 국세와 도세를 이관해 달라는 문제 다음 지금 교부도 도비가 50/100인데 70/100내지 80/100을 내라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애매하면서 자꾸 지방비에다가 국가사업을 이관시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상헌위원

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 유공자가 아니면 임대 주택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1997년 12월 31일까지 하라고 못박아 내려온 시행령이 있는지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현 전국이 선거 때입니다. 정부에서 선심용으로 마구 공약하는 그러한 선심용 공약까지 해야 되는지, 현재 저희가 시세감면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써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괄호해서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발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보철용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보철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보행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보철용이라고 용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철용이기 때문에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해서 뒤에 보면 많은 분류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한 이유는 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이 등급을 분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1급내지 5급을 6급으로 한다면 보철이라는 용어에 걸리게 됩니다. 해석이. 그래서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이 보철용이라는 용어를 빼 버리면 됩니다. 현재 보면 6급은 전문위원이 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감면 대상자, 상이자가 436명인데 그중에 자동차세 면세 차량수가 162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6급인 감면예정 대상자가 537명인데 이중에 자동차는 265대 다시 말해서 현재 대상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상당히 생활능력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까지 우리가 구태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현재 우리도 가구당 자동차가 2가구당 1대가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가구당 1대도 어렵겠다 그런데 이같은 경우는 2가구당 1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우리가 시세를 3,600만원씩 주어가면서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자의적인 발상이 아닌 중앙 정부의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해석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겟는가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 지방세 관계법령집 478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면제 법령 중에서 이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 제 269조를 보면 「소규모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이렇게 설립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택 용어의 정의를 시행령 제223조에 의해서 소규모 주택의 범위 등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69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가구당 건축면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해서 괄호해서 공동 주택에 대한 해석입니다. 「당해 공동 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 수입금 전액을 임대 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그 용어 자체내에는 지금 영구임대 주택안에 따른 시설중에서 임대 수입금 전액은 임대시설에 포함되고 또 임대인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11조 2항을 보면 영구임대주택 하면 영구임대주택 안에 이미 토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해서 포함시킨다라는 말은 법령 해석을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앞에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서 실체를 알아보니까 관리조합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내는게 아니라 그 입주해 있는 사람들 관리비 낼 때 포함시켜서 걷어 간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향보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중앙의 것을 캐치해서 명문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 다가 물어보니까. 또 현실도 그렇고요.
영우

이영우위원

명문화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관계법령들을 읽어 보면 또 용어 자체내에 모든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넣을 필요가 없이 이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상당히 중복되고.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중복된 감은 있는데…….
영우

이영우위원

이미 여기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주택 부동산하면 여기에는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넣고 또 넣고 중복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법조문 해석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영우위원님 보충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먼저 이상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97년 12월말까지 시한근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군 입장에서는, 자꾸 준칙준칙하는데 시·군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에 똑같이 경과 조치를 두었다는 말씀이지 12월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고해서 하라는 모델안이지 그게 법령이나 법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에 제목 중에는 괄호해서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 이것을 샘플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것이 법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하면 안양시 공무원들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제목 보세요. 공공 특별시, 광역시, 세감면 조례 괄호하고 「안」그랬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준칙으로 해석을 해보면 746페이지 제2조 적용시한해서 이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것은 「안」입니다. 「안」. 샘플. 그 「안」을 준칙이라고 적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영우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안」하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정한 준칙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이영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안」자체가 우리 시·군 실정에 맞지 않으면.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리 시에 맞지 않으면 우리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그러나 종전의 경우에는 맞지 않으면 중앙에서도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속인 도, 그리고 인근 시·군에게 거의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발단자체는 왜 97년 12월 말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어 가지고 쭉 진행되면서 더 구체적인 법규에 대한 사항으로써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한을 가지고 물론 길게 하면 세수가 줄고 짧게 하면, 이런 측면은 있지만 여지껏 저희가 경과조치 시한가지고 신경을 쓴 적이 없었고 다만 자구의 내용이나 문구를 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물론 똑같이 시·군끼리 알아보는데 저쪽 시나 이쪽 시에서 시한가지고는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참고하지 않았다면, 속기록에 남는 모든 질의·답변인데 우리 후배들에게 망신스러운 일을 당할뻔 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준칙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이 본 위원이 다행스럽게도 발견해 가지고 수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자꾸 인근 지역을 컨닝을 합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지 그것을 자꾸 인근 지역과 형평형평하는데 자꾸 컨닝하지 말고 소신껏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이영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영구임대 주택 478페이지 시행령 203조 그것을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같이 하고 올리기 전에 실무진과 의논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이것은 나가다가 법을 물으시니까 저도 실무사항을 물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 뒤에 나와 가지고 실무자와 물어 보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답변태도는 의회 사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방금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계셔야 될 상태이고 또 하나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노인복지법 제19조 2항에 의해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집행기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영우위원님이나 이상헌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위원님들에 질의에 미진한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개정 조례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조 영구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기본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면적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것은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요자들이 모르면 공문이나 기타로 시행하여 알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임대주택법에는 영구가 아니고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주택은 5년 영구 임대주택은 10년을 목적에 따라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기간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본법에서는 영구가 아닌 임대주택만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이후에 발생된 영구 임대주택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의 조례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 이외에 영구 임대주택도 똑같이 조례로써 이 사항을 적용하라 이렇게 저희는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먼저 동료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재무국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제가 드린 유인물에 제269조와 223조에 근거하여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감세, 과세면제 조항입니다. 과세면제 그래 가지고 269조에 보면 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런데 이거 할 당시에는 일반사업자도 있지만 정부에서 주택공사가 제일 먼저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주택공사가 했는데 대한주택공사라고 있는데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령에 223조를 보면 소규모 주택의 범위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이 뭘 소규모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법제 269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 면적이 60m²이하의 공동주택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 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 공동주택에는 이러한 것까지 포함된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겠다고 하는 개념 정의를 해 준겁니다. 영에 223조에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올라온 제11조 시 개정조례안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해가지고 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모범인 소규모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60㎡이하인데 이게 40㎡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전용 면적이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하면 이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 부대시설 및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중에 임대 수입금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한 시설을 포함한다라는 223조와 범위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그말이 그대로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맞는 말을 담당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하여 옆에다 부언하여 개정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공무원들의 법규정 해석 미스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개정할 때 더욱 넣으려고 하는 그 여기보면 5페이지 밑에 보면 당해 영구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한 시설에 한한다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말이 이미 개정안에 들어 있는데 그걸 다시 부언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담당법을 비교 해석한 사람이 269조와 223조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해석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했는데 지금도 제 견해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영구 임대주택을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냅니까? 안냅니까? 영구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 주택부지를 살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냅니까? 아니면 면제받습니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복리시설이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현재 이 법조문대로 한다면 269조에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0/100을 경감한다해서 이 조항에 저촉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모범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로 이중에서도 우리는 60㎡를 했는데 40㎡짜리는 50/100을 내는 것마저도 경감을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223조 소규모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낸 것은 낼 필요가 없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법조문을 확인하지 않고 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을 빼야 합니다. 넣지 않더라도 이미 해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 223조에 의해서. 이게 본 위원의 질의 취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주택의 조문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을 임대주택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적용이 되는 거고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임시주택이 아닌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만 임대하는 5년과 50년사이인데 여기에 정의하는 것은 그냥 임시주택이었고 저희가 조례에 올린 것은 임대개시일이 50년인 '영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구주택에 대한 그런 것은 기본법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영구 임대주택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도 감세를 안해야 합니다. 별도로 하면. 그리고 세제에 있어서도 50/100에 대한 경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해석하시는 용어에 의해서 세제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게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시세감면조례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쓰게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5페이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제안하신 이영우위원님과 또 많은 우리 직원들과 협의한 끝에 수정안을 더 개정안에 삽입해서 하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4페이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개정안에 있어서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구태여 거기에 보철용으로 용어를 넣어야 되겠느냐, 안 넣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종 1급에서 5급까지 그것도 별첨 규정에서 했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에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관계로 전면혜택을 하지 못했지만 국력도 나아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전면 전체다 1급에서 6급까지 전부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써 다만 여기에서 보철용으로 넣어 되느냐 안 넣야되느냐는 문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보철용으로 신고된 자동차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때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에서 감면을 초래하는데 목적에 위반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영우위원님 하고 이보덕위원님의 말씀하신 중기 지방재정 안양시 향후 앞으로 5년 동안에 세입 전망에 대해서 작년에 작업한 것을 복사했는데 거기에는 17, 18, 19페이지 해서 17페이지 보시면 중기 지방재정 전망해서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총괄이 세입과 세출로 해 가지고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해서 부족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족재원은 지방채나 채무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는 없고 기준 연도를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여건이 변동하기 때문에 금년 7월에도 다시 당해연도를 96년도로 해 가지고 기준치를 제시해서 앞으로 5년분에 대한 전망을 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걸 주관해서 해 봤는데 과거에는 지방세의 폭이 들쑥날쑥하고 신도시에 대한 변동도 있고 그랬지만 그것이 특이한 중대요인은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큰 폭의 세입 증가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를 세입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했고 19페이지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5개년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판단도 극히 어렵지 않나 향후 5년간 예측한 다는 것은…….
호엽

김호엽위원

자료를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덕

이보덕위원

자료도 두부 밖에 없지만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작년도에 만든게 있지만 그것 하고는 틀리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다만 10%라도 확실하다」 과장님 생각한 것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을 메모라도 해서 설명을 과장님이 직접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국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틀렸기 때문인데 이걸 가지고 신빙성도 없는 것을 카피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이 문제는 오늘 바로는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니까자세히라는 말은 빼고 과장님도 자세히는 아니라도 뭔가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메모식으로라도 설명해 달라는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견해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알고 했던건데 이것이 있다고 국장님 얘기 하셨고 이것하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구한 걸 해줘야지 복사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국장님! 제가 봐서는 관계공무원이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한 장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질의하신 위원님 두분만 줬는데 몇장 더 복사하는데 크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 하게들 하십니까? 국장님! 서류가 다시 들어올 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그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6페이지 별표 1를 보면 상이등급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등급 분류표를 카피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이영우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하셔 가지고 전부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신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보덕위원님과 김호엽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도별 지방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보덕

이보덕위원

자료를 보면 아까 정회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작년도에 만드는 95년도 중장기 지방재정 전망서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해서 신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신과장님을 불러서 사과하라고 할 때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고 10%선에서 전망이 있다. 그럼 그 전망된 것을 별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가 됐던 건데…….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신과장님이 답변하신 다음에 부족된 부분은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맨 앞에 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이고 맨뒤에 지방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매년 10%∼20%가 99년도, 앞으로 약 3∼4년 동안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나 등록세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년도부터 과표가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로 과표가 되다 보니까 약 10%∼20%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금년 하반기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 10%∼20%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금년 하반기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 10%∼20%가 부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그 외에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는 비교적 비중이 자동차 증가에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2월 현재 12만 1,000대쯤 되는데 매년 약 2,3,000대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가 10%∼13%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죠. 그 외에 재산세나 또는 종합토지세, 토직계획세나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내무부과표에서 토지가 공시지가로 적용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10%∼20%정도가 확실하게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것은 주로 우리가 소득이 증가 한다고 보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금 평촌 단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아파트는 지금 완료지구에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지금 그 지구에 상업용 건물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3만여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득이 현재는 안 갑니다. 거기에 물론 일반관청 건물도 있지만 상업용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앞으로 2∼3년 동안은 주로 거기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외에 석수2동 이라든가 아파트가 재개발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2∼3년 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동시에 비산동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 사항은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 세수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0%정도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준칙하는데 준칙하고 (안)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준칙하고 (안)하고는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보덕

이보덕위원

우선 자료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표를 국장님께서 과표 작년도에 작성한 것은 있다. 그걸로 봐서는 전망이 매월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지만 국장님이 볼 때는 별로 그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0%∼20%의 증액이 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데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우선 과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런데 국장님은 아까 분명히 신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답변이 다 됐습니까?
보덕

이보덕위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프로테이지 까지 내가지고 확실하게 작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몇 %인지도 모르겠고 알아보기 좋게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카피를 해온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어떤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이것이 95년도에 중장기 지방재정 전망서가 작성이 됐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것은 7월달에 가야 올해 다시 작성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자료는 있는데 좀 확실치 못하다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한 10%이상의 재정증액 전망은 잘못 얘기 한 것이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과장님이 다시 나와 가지고 10%이상 자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새로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서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작성을 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다 복사해서 드릴 수 없으니까 이보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종결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해명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 정확히 우리 담당과장이 10%이상이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딱 떨어져서 10%를 예측할 수 없다 앞으로 추계 하는데도 과거 3년 또는 특수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저희 시 여건이 신도시 개발도 끝났고 공장도 자꾸 외각으로 이전하고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10%, 10% 어떤 때는 30% 이상 신장된 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안양시세입, 세수 전망은 어렵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고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이지 딱 집어서 10%, 15%는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준칙과 안에 대해서 그 안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오기 전까지 시에서도 어디까지나 1996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그렇게 하고 괄호를 합니다. 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확정되기 전에 실무자 또는 계별로 결제 올리면서 얼마든지 지금 말씀드린 세입이라든가 세출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 까지는 안이라는 용어를 행정용어로써 기안할 때 많이 쓰는 것이고 준칙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법률이나 규칙에 준하는 어디까지나 처리지에서도 준칙 그래 놓고 내무부나 도에서는 안이라는 말은 꼭 넣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용어의 뜻은 준칙이면 안이다 하는 동일한 개념이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통상 하나의 습관이랄까 관행적으로 조례준칙안 이렇게 쓰지 별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예.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예. 이영우위원입니다. 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칙이라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을 준칙이라 하고, 안이라는 것은 확정되기 이전,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준칙 해 놓고 (안)이라고 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참고하라는 겁니다. (안)자가 떨어질 경우에는 확정된 것으로써 정식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상 말씀하셨지만 예상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안)자가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그대로 통과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고 그래서 의회에 통과가 된 공식적인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단계에서 (안)자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준칙은 동일개념이 아니고 (안)은 준칙이 되기 이전 단계로써 그 (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결시킬 수 있는 기관에 어떠한 가결에 의해서 그것이 준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하고 준칙하고는 전혀 별개고, (안)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고 따를 필요도 없고 단지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준칙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개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과장께서 이 (안)에 의해서 시효발생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한 근거가 그 샘플, 서울특별시 어떠한 예시된 (안)에 의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에 의거해서 하신다면 그것은 상당히 자질과 관계가 됩니다. 앞으로 행정업무에 참고하실 때 절대 (안)에 대해서 따라 다니지 말고, 끌려 다니지 말고 (안)은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구태여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칙이나 법규나 법령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실무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재무국장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시행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규. 우리시의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6페이지 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깊이 있게 이렇게 검토하고 토의하고 그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올린 (안)중에서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이 개정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전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중인 보철용 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을 두고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신 (안)은 1급에서 6급까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전체 다 혜택을 주자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기본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종전에 1급 내지 5급에서 말씀하신대로 6급까지 시혜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골자가 되는 것은 역시 1급에서 5급이었던 것을 6급으로 하면서 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보철용에 핵심을 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자가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철용이지, 보철용이 아닌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본인이 보철용으로 등록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나 본인이 안쓰고 제3자에게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변태적인 운영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무조건 1급부터 6급까지는 승용차 2,000cc 이하 자동차에 한해서는 다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인가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맞습니다. 자동차 해놓고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1대에 한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1급에서 5급까지 정했지만 그중에서도 분류번호, 특정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줬는데 지금 이 (안)에 보면 분류번호도 없이 1급∼6급까지 무조건 상이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6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자가용 배기량 2,000cc 이하이고 자기 명의로 된 차에 한해서는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맞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세제감면이고. 그 다음 제가국장님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보철용이라는 용어자체는 장애자 본인이 신체기능적으로 정상인 같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물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 보철용이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냐 하면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만든 차량입니다.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만든 차량. 그것을 보철용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차나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보철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 등급이 지난번에 개정전,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보철용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이등급 분류표를 참조해서 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급만 예를 들겠습니다. 3급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류번호가 5번, 13번, 22번, 23번, 24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읽자면, 3급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2급이 있습니다. 2급은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인데 이 사람도 같은 3급 장애인이지만 보철용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있는 5번은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 또 13번「한 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 22번「한 팔과 한 다리가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이렇듯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놓은게 이 분류표입니다. 그래서 이 보철이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어떠한 자동차에 의해서 거동할 수 있는 어떠한 자동차에 의해서 거동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차를 보철용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대로 보철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둔 채 저희가 어떤 상이국자유공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 3급부터 6급에 해당되더라도 보철용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총무국 차량등록과에 본위원이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문의하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만든 차량」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철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장애인이 타고 다닐 때 그것은 보철용 차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등급 3급이든 6급이든 보철용 차량이 아닌 일반차를 탈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기 차량이 보철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그 차가 보철용으로 만들어진 차인가, 일반 승용차인가를 구분해 가지고 세를 징수하고 안 해야 하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듯 용어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이 달라지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실무부서에서 간과하고 안이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나 무성의 하고, 너무나 근무태만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치 않고 또 우리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알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오전부터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된 사항가지고 우기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우긴 그러한 재무국의 불성실한 자세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위원 질의가 끝나면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엄중한 문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서는 이 보철용 자동차의 정의를 본위원이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이 위원님께서도 우리 차량등록계에 알아 보셨다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도 계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알아봤습니다. 물론 보철용 자동차가 출고 당시부터 핸들이나 구조가 그렇게 되도록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고한 후에 본인이 개조하거나 또 일부만 해가지고 쓰는 것은 보철용으로 본다. 그러나 다만 신고하는데 사업용, 비사업용인지 보철용으로 신고된 것은 없다. 등급 당시 직원들이 아무래도 차를 확인하니까 간접적으로 파악된 것이지 엄격히 구분됐다는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렸던거고, 징수는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보철용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운 때문에 이거를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일문일답입니다. 지금 장애등급 6등급 2항, 맨 뒤 분류번호 90번 보면 「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유공자 6급입니다. 그러면 얼굴에 흉터 남아있는 사람이 보철용 차를 탈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지금 이영우위원님께서 물어 보시는 것은 지금 개정된 개정안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 가지고 1급에서 6급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시행령에서 나온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차를 탈 수 있다 안 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철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거동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차량, 그런 것을 보철용 차량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 얼굴에 상처만 남아 있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하냐를 제가 질의한 것이며 이런 사람이 타는 차도 무조건 상이용사면 보철용 차가 되냐 이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지금 이영우위원님이 얼굴 상처만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어하고는 분명히 배반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 안을 개정하게 되면 장애등급이 6등급까지니까 6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세제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세제혜택을 주면서 보철용이라는 차의 용도를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페이지 2조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했는데 이것은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여기까지만 바뀌고 그 다음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해서 우리가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1급 내지 6급이 해당돼야 하면서 차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한해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면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이등급 6등급의 분류번호 90번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이등급 분류로 보면 6급에 해당되니까 감면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얼굴에 추상이 있는 사람이 보철용 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88번 보면 「두 귀가 상실된 자」, 두 귀가 상실 돼 가지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보철용 차가 필요합니까? 우리 멀쩡한 정상인과 똑같은 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가 보철용이 아니니까 해당에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이영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유공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 가지고 보철용의 범위를 1급부터 6급까지 했더니 그렇게 쓰는 것은 전부 국가 유공자가 쓰는데 본인이 안쓰고 6급이 사용하면 유공자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이 보철용이 그 개념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자가 거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가 보철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개정안을 했을 경우에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해당이 되는데 보철용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보철용이라고 묶어서 용도를 정해 놨는데 보철용이 아닌 일반 수훈자에게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보철용이 자가용 보철용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탈 수 있게끔 용도가 지정된 차가 보철용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답변 준비도 부실하고 또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저희 위원들보다 더 모르고 있는 이러한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안을 오늘 저희가 이 선에서 검토를 종료하고 계류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우위원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호엽위원님!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시키자는 이영우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우위원의 계류동의를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의 계류 동의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 당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용어의 정의도 모르고 당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보다 실무부서에서 개정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당 조례안을 계류시키면서 차후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례안 제출시 각 조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