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이상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조례정비 연구를 위해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담당관께도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연구분과위원회활동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본 안건은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보고한 분과위원회별 추진계획에 의거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조례정비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당특위 전체 위원님께 중간보고하는 것입니다.

차곡재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차곡재위원입니다. 당 분과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추진개요를 설명드리고, 그간의 활동결과인 조례정비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분과 활동결과보고서 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속적으로 당 분과위원회 소관에 대한 모든 조례를 연찬하였으며 일련번호가 연구기록표에 의거하여 각종자료를 수집·정리하였고, 지난 4월 17일 등 2차에 걸쳐 집행부서 관련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 분과위원회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개정대상 조례들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타 시·군의 조례의 검토는 물론 지방 자치법등 19개의 법규에 대한 폭 넓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 결과는 '96년 4월 17일 현재 당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역으로써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금일 현재 총 38건의 조례중 제정사항은 없으며 변동사항 없음 즉, 현행대로 존치되는 조례가 13건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의 부서별 정비내역은 유인물에 의한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5페이지에 있는 세부정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는 문예회관의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와 산업과의「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안양시공수의여비조례」등 총 4건으로써 유사조례가 있음으로 인한 폐지 또는 상위법의 개정등 조례제정의 근거법규폐지로 인한 폐지, 또는 조례의 통합에 따른 폐지등으로 그 사유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일부 자구정정이나, 내용상의 변경,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 또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신장등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의 개정등이 되겠으며, 부서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이 4건, 문화공보담당관실 4건, 감사담당관실 1건, 문예회관 2건, 시립도서관 1건, 지역경제과 2건, 산업과 4건, 교통행정과 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 조례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1건으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에 변경을 가해야 할 예정으로써 집행부와 합동하여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는 조례는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등 총 13건의 조례로써 일부 오·탈자가 발견되었으나 조례개정의 실익이 미미함으로 인해 추후 관련조례의 개정시에 병행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추진 계획으로써 4월 22일 제3차 집행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4월 24일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최종 검토회의를 개최하며 4월 25일에는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4월 27일 중으로 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관련자료 일체를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이송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하 19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 걸친 "조례정비연구기록표"는 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대상 조례별로 종합정리한 연구기록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분과위원회의 조례정비 연구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함께 수고하여 주신 이천우위원님과 윤영진 전문위원님 그리고 관련부서 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기획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 28건 중에서 25건을 정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분과위원회 우종협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조례특위내무분과위원회 우종협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특위 내무분과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96년 3월 4일부터 4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분과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내무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위원 각자가 내무위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례검토안을 작성, 집행부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조례특위 위원장실에서 분과위원, 담당과장,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주요 내용은 내무분과위 조례검토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계속하여 최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조례정비 현황은 총조례 54건중 정비대상 조례가 43건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내역은 제정 또는 전문 개정이 3건, 부분개정이 27건, 조례폐지가 13건으로써 주요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하면서 10개 조례는 폐지하고 총 6개의 과태료 관련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대에 불부합한 「안양시새마을소득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실과 결여되었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들을 일일이 검토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중에 조례특위 위원장실에서 제3차 내무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연구 검토한 조례안을 최종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당조례특위 내무분과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소관조례 54건 중에서 43건을 정비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특이하게 3건을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우종협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 분과위원회 원종국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조례정비연구보사환경분과위원회 원종국위원입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이후 보사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 조례정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사환경 분과위원회 활동보고서 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6건의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특위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체 연구한 조례안과 조례시행 집행부서에서 검토한 조례안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어 3차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첫째, 관련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규제 범위가 상위법을 초과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 둘째, 조례의 내용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항 셋째, 조문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어색하여 시민에게 혼돈을 주고 사항 등 위와 같은 방향에 역점을 두어 연구검토한 결과 총 26건의 조례중 상위법의 개정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개정하여야 할 조례가 21건,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하여야 할 조례가 1건, 또한 검토결과 정비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할 조례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활동계획을 보고드리면,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의 1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특위위원, 전문위원 및 조례 관련부서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가 완료된 위원회 소관 총 26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보사환경 분과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례정비 연구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분과위원회 조례정비 활동사항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소관조례 26건중에서 이번에 2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이규용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조례정비특위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이규용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활동보고서 145페이지∼170페이지까지로 '96년 3월 3일 이후 저희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의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총 28건의 관련조례를 직접 운용하는 시 집행부서 계장 10명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조례연구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규제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보다 엄격하게 조례로 규제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 둘째, 도시계획·건축·건설·녹지 관련조례간에 내용이 상호 상충되어 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항 셋째, 조문구성과 자구의 내용이 어색하거나 시민이 이해할 수 없도록 표현되어 있는 사항 넷째, 타지역의 모범적인 조례운영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저희 분과위원회가 인근지역과 안양시와 유사한 특성을 지난 구미, 울산시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4월 12일까지 일정별로 관련공무원과 함께 조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요 연구사항으로는 유사한 내용으로 통합되어야 할 조례가 1건, 사업의 기간이 만료되어 폐지해야 할 조례가 1건, 상위법 개정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개정되어야 할 조례가 6건, 그외 내용 및 자구를 개정해야 할 조례가 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전반적 검토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건설 및 교통행정 업무추진 부서가 건설·교통부로 일원화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건설과 및 교통행정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제의 통합 개편을 건의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 최종 조례정비(안)을 작성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 분과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조례 28건 가운데서 8건을 정비내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개 분과위원회별로 그동안 추진해온 조례정비 연구활동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조례정비 연구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고 있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 몇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와 정비에 대하여 노력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사국의 전문위원 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정비대상 28건 가운데 8건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전문위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과 시정에 연결되는 각종 조항, 조례가 그 동안에 중앙집권주의 안에서 상위법의 변경이 많았음에도 상위법 모법의 변경에 따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야 됨에도 해당 사업국인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을 비롯한 사업소에서 집행부장이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소관된 제반조례를 일제히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여기에 정을 담고 노력이 된 소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0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30페이지 「안양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대한 연구기록에는 전문위원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 대한 주요 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표해 주시고 또, 50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안양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인데 이것은 '95년 12월달로 발족이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시정에서 맡고 있는 주차장 업무관장 부서하고 합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좀 더 심도 있게 깊은 판단을 해서 또 재정비 하는 것으로 자료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여기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오후 시간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차를 참작해 가지고 일괄적인 7시 보다는 여름에는 8시로 연장한다는 식의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또 별표에 대해 일요일·공휴일에 대한 정의도 제고해 가지고 별표에 대해 재검토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앞에서 30페이지를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답이 안되면 전문위원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음 각 분과위원회의 네 분 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야 할 사항,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전문위원은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기획경제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유인물 30페이지의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대해 조례정비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개정한 안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향악단과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등 네 개 예술단체의 구성 근거와 단원의 위·해촉등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대상인 교향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우리 안양시에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예술단체로써 여기 정비 내용을 넣는 것은 향후 이들 예술단체의 구성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제시 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3조에 교향악단 중 제1악장과 2악장을 구성하는 것은 교향악단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울러서 교향악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항을 집행부에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를 받아 가지고 이를 금번 조례 개정시에 반영하도록 했으나 현재 교향악단과 무용단이 미구성된 상태로써 이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6조 2에서 노외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신중한 검토를 거쳤으며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써머 타임제가 운영이 되지 않은 실정이며 일반 시민의 퇴근 시간에 준해서 적용 조치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휴일에 대한 개념 정리는 관련 규정에 문구를 삽입토록 하여서 정확한 개념정리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타 시·군에 대한 교향악단 이라든가 또는 예술단체라든가 기타 합창단이라든가 별도로 각 단체별로 조례가 돼 있지 않고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난번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분과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설명된 두건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조례정비특위에서 우리 상임위원 조례특위 위원님과 전문위원 집행부가 상호협조해 가지고 심도 있게 정비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조례정비연구분과위원회활동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보고하신 각 분과위원회의 조례정비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위활동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조례정비추진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자체 조례정비 추진현황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집행기관의 조례정비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안양시조례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저희 시 집행부에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추진사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헌위원장
안영록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안양시 조례정비추진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헌위원장
그럼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이 활동보고서 책자 50페이지 내용으로써 지난번에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저희 기획경제 분과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통행정과가 이 내용을 사전에 충분한 심사·검토하고 또 이렇게 개정하도록 저희 위원회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교통행정과와 심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집행부서중에 하나인 시설관리공단과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교통행정과와 상호협의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집행기관에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조례특위에서 제출한 활동보고서 50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담당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 담당관의 하등의 보고서 내용에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 종사하시는 이천우위원님이 건의를 집행부에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좀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봐가지고 손색없는 조례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례특위활동이 시작한지 넉달이 됐습니다. 또 넉달 동안에 이루어진 우리 의회 조례특위위원회에서는 노력한 실적을 전부 책으로 해서 전부 성의있게 제출이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제출한 자료나 담당관의 보고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관 부서로의 책무를 가지고 안양시민을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입장이다라는 책무를 가지고 열성적인 성의가 담긴 자료가 제출이 되고 답변도 손색없이 알찬 답변이 나오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의있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끝내기 전에 건의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접수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양시 조례정비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례정비에 있어 당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양시 조례가 행정편의 보다는 주민 편익이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조례 관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해 주의를 촉구코자 합니다. 회의서류에 첨부된 안양시 조례 오·탈자 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안양시 자치법규집에 수록 된 조례 내용중 상당부분의 오·탈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조례법규정으로서 조문 하나하나가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당특위 조례정비 연구활동과정에서 파악된 조례 오·탈자 내역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 조치결과를 당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집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당특위 활동은 6월말까지 2개월여가 남아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한 조례정비안은 물론 추후 연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최종 조례정비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분과위원회 안으로 당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특위에서는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취합, 당특위 최종 조례정비 연구활동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특위에서 연구검토한 조례정비 안을 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 또는 의원 발의로 제정 및 개정, 폐지안을 작성 제안토록 할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활동기간 동안 한건의 조례도 누락됨이 없이 조례정비연구검토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