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5-27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비회기중에도 대형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청와 함께 각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당위원회가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존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96년 5월 20일 제출된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동년 5월 21일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청취의건」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철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쉽게 알수 있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색깔로 어떤 것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주거환경사업지구 이번에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유원지 입구에 불량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 면적, 주차장 있는 데와 보정사 있는데 주차장 위에 기존 여관들 있는데 포함한 이 빨간 면적, 지난번 다녀오시 그 면적입니다. 그외에는 공원이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수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오늘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면적에 대해서 하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예. 이 면적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이걸 들어서 설명드린 것은 이게 된 뒤에 지구지정 승인이 돼 가지고 지금 계획은 내년부터 개설할 계획인데 그 뒤에 공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면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지구지정은 집단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와 공공시설물 확보를 통해 공공휴게실을 확보하여 안양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징은 그린벨트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지정 자체에 대하여는 찬성합니다만,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가지 고려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우선 지구특성을 보면 인구 765명, 거주하는 가구는 191가구이며 총 대상면적은 61,497평이며, 필지는 291필지로 면적의 60%가 국유지나 공유지로 돼있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139동, 허가건축물은 56개동, 무허가는 83개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개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개발방법은 현지개발 방법과 공영개발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지개량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방식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1억 6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사유지를 수용하는 공영방식으로 개발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는 어떤 재원으로 조달할 것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사업을 유원지 재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민간기업과 합작하여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의 대책,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책, 불하 평수에 대한 대책, 사업시행과 관련예상 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과장께서 보고중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임시조치법에 대한 것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임시조치법에 대한 해당사항 좀 설명해 주시고, 노후불량 주택을 대비해서 우리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발하는 것 같은데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불량건축물이 125동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비해서 불량비율도 89.9%예요. 그러면 거기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139동, 83동, 허가가 56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허가난 56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허가 86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시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김성수위원님과 김장식위원님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지구지정 자체는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선 그린벨트내에 공원으로 돼 있던 20만 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공원을 해제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개발 방법을 우리 김위원님께서 방법이 현지 개량하는 방법과 공동개발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현지 개량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른 데 한 선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이 지구지정이 끝나면 세부개선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업비가 얼마들어가고 이런 것은 그때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개량자체는 지금 현재 소유주들이 개량을 해야 되겠고 또 기반시설문제는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이건 지구지정이 되고 세부개선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건교부에 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세부개선계획 수립시에 일부 건물이 이동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기반시설은 저희 국공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대부분이 건물만 자기 소유고 전부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금약으로 기반시설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민간인이 추진한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린벨트기 때문에 민간인은 들어가서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주 본인들이 계획에 의해서 개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 세입자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무허가 건물 3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무허가로 돼 있었는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구지정이 되면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현재도 개인 소유주한테 세를 들어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량을 하면 다시 세를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세입자에 대책은 현재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를 할수도 없고요. 그래서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물으셨는데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물으셨는데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은 다른 것은 없고 저희가 국공유지 불하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면 소유주들이 개량을 해야 되겠고 개량을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주냐, 거기에 대한 '99년말까지 한시법인데 개량하는데 1년이 걸릴거냐, 2년이 걸릴거냐, 또 주민들의 자금능력도 관계가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 현지 계획은 융자알선까지는 저희시에서 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성수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김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시 조치법에 해당 되는 것은 이게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을 개량하기 위한 법입니다. 원 취지가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으로써 규제를 하던 것을 그 법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을 한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량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불량주택이 약 89.9%를 점유하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은 어떻게 할거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부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개선계획 수립시에 불량주택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모형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이 그때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구지정을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건물의 대책은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보고드린대로 본인이 개량을 해야 됩니다. 허가건물 56동과 무허가 건물 83동은, 무허가 건물 83동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킵니다. 허가건물 56동에 대한 대책, 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키면서의 대책은 현재 그린벨트의 법에 보면 '71년 7월 30일날 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GB지정 이전에 있던 건물들은 그린벨트 법에 보면 건물을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5년이상 그때부터 거주한 사람들은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고 5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40평까지 주택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년미만에 거주한 사람들은 30평까지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6동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83동을 양성화 시켜주면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몇평까지 지을거냐 하는 것은 어디 나와 있는게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 승인을 해주는 도하고, 양성화 시켜주는 건물은 몇 평까지 해줄거냐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때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다만, 83동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분명한데 건축물을 몇평까지 지을거냐 하는 것은 아직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지구지정을 받고 세부개선 계획을 해서 승인받을시에 그때 승인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평수가 정해져야 된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지구지정전 허가난 56동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전에는 60평까지 건축할 수 있고 5년전 40평, 5년 뒤만 30평이 되는데 5년 이라는 것은 주거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허가난 것이니까 그렇고 지구지정 후에는 그런게 있다면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무허가에 대한 대체가 모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 과장님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의견청취를 듣는다면 실질적인 평가를 털어놔야 돼요. 시설결정만 받고 나중에 지구결정만 하고 난 뒤에도 사후에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의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호에서는 꼭 들러리 하는 격으로 지구결정만 하는 이런 결정사항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집행부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알수가 없어요. 또 혹 안디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결정 하기전에 우선 사후대책 허가난 사항들, 땅 관계라든가 혹은 무허가 관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 우리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보완이 나왔을 거란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충 윤곽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임시조치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불량주택 개량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불량주택을 짓는데에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는 거죠. 이 GB지역에 한 겁니까? 일반지역에 한 한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일반지역도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아까 분명히 도시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저소득 근로자의 불량주택을 개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소득 근로자는 얼마나 삽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임시법의 이 법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를 뭐로 기준을 하냐면 소득이나 이런 것 하는게 아니고 불량건물 가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김장식위원

건물가지고? 돈은 상관없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건 모르고 불량건물을 개량을 하려는데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으로 개량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법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구지정을 하려면 노후불량 건물이 50%이상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2/3 이상은 해야 되고 이런게 뒤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불량주택 개량을 하기 위한 땅 자체는 누구 땅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개인땅도 있구요,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국·공유지에 있는 허가난 집이라든지 또 무허가집 그런 것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여기 보면 GB지정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60평까지 짓는다고 그랬는데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예요. 시땅이라든지 건교부 땅일 경우에 그땅은 어떻게 할거예요.

김성수위원

내용이 같아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9개동에서 허가가 56개동이고 무허가가 83개 동인데요. 56개동을 개인소유의 땅이 40%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허가도 받고 평수도 사실상 60 을 해준다고 하는데 60평이 되는 사람도 있고 더 됐으면 더 됐지 덜된 사항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돼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지금 43개의무허가는 무허가로 하다 보니까 점포가 한칸 되는 사람도 있고 두칸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별장이 들어과서 땅을 많이 깔고 앉아서 더 늘려서 100여평 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기준은 무허가로 5년은 60평, 5년 이하는 40평,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무허가 83세대도 어떠한 기준을 두고 짚고 넘어가야딪 사실은 유원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준이 있다 보니까 무허가로 해 놓고도 장사가 잘되면 권리금을 많이 주라든가 보증금을 많이 주라고 해서 쫓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83개 무허가 중에서도 5년이상 안된 사람은 여기서 10%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약 90%는 거의 5년이상 현지에서 유치한 사람이고 나머지 약 10%가 재산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된다든가 주인의 횡포로 비운 사람들이 10% 정도가 5년미만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만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예, 김성수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김장식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지문제는 현재 건물은 내소유고 땅은 시땅이나 건설부 땅으로 깔고 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부개선계획 수립시에, 여기에 예를 들면 구획정리 하듯이 환지개념을 가지고 개선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땅을 몇평을 어떻게 줄거냐, 또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식당은 식당대로 한쪽에 모으는 방법, 또 공던지고 그런 것은 현재 위치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량할 계획인데 그때 전체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남는 땅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되는데 환지하는 개념으로 땅으로 매각하고 또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땅에 매각을 할 거구요. 시유지나 이런 것을 매각을 불하할 것이고 그분들 소유로 만들어 줄겁니다. 그래서 불하 대금으로 저희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땅이 아닌 사람은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김장식위원

과장님! 유원지 개발을, 솔직한 얘기로 안양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원지가 바로 안양유원지, 그럼 그것을 균형있게 개발을 해서 우리 60만 시민이 다 누구나 사용하기 좋게 한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 동도 역시 허가건물동 마냥 일률적인 똑같은 평수를 줘가지고 60평이면 60평 짓게 하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건축을 짓게 해가지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로 여기에도 음식점이라든가 또 쪽에도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유원지 다운 그런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대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GB지정전에 60평까지, 또 5년전에 40평, 그럼 60평짜리 있고40평짜리, 30평짜리 나중에는 무허가 83동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도 나중에 20평이고 열몇평이고 짓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다시 꼴이 우습게 될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에 가서 보면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혹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선진시다운 도시계획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안양유원지를 한번 내려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합지졸도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마구잡이 형태로 돼 있단 말이예요. 물론 그린벨트 지역이고 공원지역으로 다묶여서 그랬을지 몰라도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이 써야될 유원지고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 한다면 균형을 줘가지고 어차피 혜택은 세들어가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60평이면 60평씩 똑같이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30평이면 30평 좋은데 똑같이만 짓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지구를 결정할 때 이 지역은 식당가 이 지역은 「무슨 가」이런 식으로 만들면 유원지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허가권자하고 무허가난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그럼 허가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업종의 혜택을 주면 될 것 아니예요. 무허가는 무허가 나름대로 업종을 선택하도록.....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지정 받을 때 사는 사람이 60평 그다음에 5년이상 살면 40평, 4년이하면 30평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30평을 짓자 60평을 짓자 그래 갖고 지을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거지.

김장식위원

이게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김장식위원

시행규칙자체를 우리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안됩니다.

노춘복위원장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한쪽으로 60평을 짓던 40평을 짓든 일률적으로 짓자고 하면 왜 못짓겠습니까? 김성수위원! 질의에 답변 됐습니까?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예요. 83개동 가게는.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그 무허가도.....

김성수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83개동이 거의 다 90%는 5년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도 유치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10%정도만, 저도 거기가서 몇번 조사를 해봤는데 집가진 사람들 횡포, 장사가 좀 되면 비우라고 그러고 보증금을 올려라 그런던가 아니면 세를 많이 올려라 그래서 그런 가게가 일부분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다 5년이상 거기서 유치를 했는데 물론 5년이상 유치한 사람들은 60평, 40평, 30평 이렇게 법에 나와 있다니까, 법을 못고친다니까 어쩔수 없지만 지금 그사람들은 어떠한 내용을 나중에 확정만 해놓고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 이렇게는 좀...

노춘복위원장

김성수위원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50평을 준다 60평을 준다 그것도 허가난 사람들에 한한거고 무허가 된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받을 때 양성화가 된 다음에 평수를 조절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답변을 하라 그러면 아직 지구지정 확정은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허가건물 56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구 지정 이전부터 살던 사람, 그건 60평까지 될 수 있고,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40평, 5년 미만은 30평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83동에 대한 것은 지구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세부 개선계획 수립시 그 계획때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는데 이것은 몇평을 해줄거냐 하는 것은 아무데도 나와 있는게 없어요. 다만 양성화를 시켜주면 집을 짓게 해줘야 되는데 얼마를 짓게 할거냐 이것은 세부개선계획 수립한 것을 승인해 주는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무허가 건물도 5년이상이 대부분이고 5년이상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구지정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예요. 5년미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 미만이고 거의다가 그린벨트 지구지정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허가가 안 돼서 무허가로 지금까지 끌어 왔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양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지구지정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대로 그 맥락을 쫓아 간다면 전부 60평을 해줘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몇 평을 해줄거냐, 이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승인기관하고 시행부서인 안양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우선 지구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세부개선계획 수립시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평수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그 말을 못 알아 듣는게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가다 보면 10평짜리로 되어 있는 가게도 있고, 50평짜리로 되어 있는 가게도 있고 100평을 깔고 앉아서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제가 아까 물어본거지, 그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로 가지고 있는 것이 50평, 100평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10평 가진 사람 10평 가졌으니까 10평만 지으라고 하면 꼴이 아니니까 협의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린벨트 지구지정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법에 있는대로 60평을 주고,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40평을 주고, 5년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30평을 주고 그 안을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협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 그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몇평으로 해야된다 이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 협의는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할 겁니다. 법에 있는대로.

노춘복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허가가 됐던 무허가가 됐든 이게 다 그린벨트 지정전에 있던 건물들이예요.

김성수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고요. 10평 짜리와 100평 짜리 기준을 어느 선에다 맞출 것이냐.

노춘복위원장

그 기준을 아직 정할 수가 없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못 맞추니까. 물론 지금 법대로 한다면 60평, 40평, 30평 이 기준대로 몰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10평의 한도내에서 기준을 맞출 것인가 100평의 한도내에서 기준으 맞출 것인가 그 답변이...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나올 문제지 그걸 지금 여기서 결정짓고 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심석

한심석위원

그런 부분인데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요지는 83동에 대한게 GB설정이전부터 있었던 것 중에는 10평 짜리도 있고 20평 짜리도 있고 혹여는 100여평, 50평 짜리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 60평, 40평, 30평 기준하고는 별개란 말이예요. 이게. 지구지정 결정되고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차등을 줄 때 주무과장께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양성화 됐을 때에도 국유지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이전해서 왔다갔다 하겠지만 그면적에 차등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83동에 대한 것을 지구지정에 대해서 하면 우선 양성화는 됩니다. 분명히 양성화는 되는데 양성화를 시켜놓고 이 사람들 건축면적을 어떻게 할거냐. 10평 가진 사람하고 100평 가진 사람하고 같이 할 거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지정 이전부터 10평 있든, 50평 있든, 80평 있든 법에 60평까지 밖에 못사니까 그 사람들은 60평까지 밖에 못사니까 그 사람들은 60평을 기준해서 협의를 할거고 5년이상 된 사람들은 40평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거고, 또 5년 미만된 사람들은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그거는 안된다. 그때는 무슨 대책이 일어서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이사람들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도로 변경해서 딴 것 공더지는 걸 한다 이거는 절대 안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종 그대로 밖에 안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추진할거니까 이 정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조치법이기 때문에 한시법 아니예요? '99년 12월 31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구지정이 승인이 되고 나서 사업기간이 있죠. 승인만 나고 나면 한 5년이나 10년이 돼도 상관이 없는건지.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예, 사업기간은 개선계획 수립이 끝난 후부터는 '99년 말까지 관계가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그 이후가 되겠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 이후가 돼도 괜찮습니다.

한삼석위원

그게 도시기반시설이 됐든 개인 어떤 개량사업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조봉현위원님!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관할 시의원으로서 여러 동료들이 제 말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GB지정 이전이 56세대인데 60평 해당되는 사람은 불과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5년이상 미만이 30, 40, 60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에 대한 83세대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안을 논할수 없는 거지만, 지구지정이 우선입니다만 어느정도 세부계획이 뭔가 돼야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양성화 방안을 하고 있다는데 양성화가 되면 이 분들 대부분이 GB지정 이전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법에 의해서 더 늘릴 수는 없는거고 60평, 40평, 30평에 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승인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양시장이 그걸 기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고 세부개선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승인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유원지 주거환경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금 도시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고 김성수위원님과 김장식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봉현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질의하신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한 치의 차질없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연장자이신 조봉현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김성수위원, 김장식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봉현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봉현

조봉현위원

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조병현위원입니다.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서(안) 당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도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 지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타당하다고 이해가 되어지나 그 시행과정에서 지역내 주민에게는 각종 법규의 제한으로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나 주거환경 개선을 불가능케 하여온 바 금번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지구 승인 신청은 열악한 안양유원지내 주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은 그동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 생각되어지는 바 지구·지정 승인 신청시 집행부에서는 그간 수렴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지구 지정 승인이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계획수립시에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축면적을 허가 건축물 소유자와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당초 개선사업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계획 제출시 당위원회의 의견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이 만장일칠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견서안을 당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김후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현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서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의해 주택의 건설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중 일부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으로 지원하고자 주택은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하에 융자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91년 이래 304가구에 대해 12억 8,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50가구가 융자를 희망하여 2억 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인 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보증금의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 대한 지원시책이라는 내용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에 대한 몇가지 검토사항으로 첫째, 1가구당 500만원의 융자금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점과, 융자대상자를 1,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국한하였다는 점으로, 안양시 지역에서 1,500만원 이하의 셋방은 취사조차도 어려운 단칸방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시 차원에서 융자금의 대상과 금액의 확대를 중앙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금년도 자금 융자를 위해 집행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유선방송, 광고등을 통해 나름대로 신청자 접수홍보의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금년에는 '95년도의 56가구보다 감소한 50가구만이 신청한 것을 살펴볼 때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본협약서안 제8조의 손실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결국 안양시의 재정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서에서는 금융기관과, 동사무소, 가옥주 등과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이들에 대한 거주지 변동사항, 변제현황을 꾸준하게 관리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봉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은행과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에 따른 협약체결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되며 현재까지 보증금 융자지원의 융자대상자의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되어서 특별제정에서 결손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건수는 몇건이나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김명재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의 전세자금이 1,500이하에 한한 사람은 혜택을 받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500만원이란게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3%를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다 아니면, 절차상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점으로 1,500 전세 자금을 갖는 사람이 500만원에 대한 3%는 누구가 갖고 싶어 할텐데 이것이 '94년도에는 112건 하던 것이 '95년도, '96년도에는 줄어 들었다는 것은 사실 홍보부족이고 어떤 절차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이 바로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후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두 건하고 '93년도에 일곱 건으로 현재 원금은 아직 못내고 이자만 내고 있고 아홉가구가 있고 결손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에 강제징수한 것도 없고 아홉가구가 이자만 불입하고 있고 2년이 지났는데도 못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자는 누가냅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본인이 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만기는 지난 것 아니예요?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2년은 지났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결손처리도 안 돼 있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이자는 내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안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기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의 한도도 시에서 나간 겁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현재 이자만 은행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보다도 2년이 지난 이자는 아홉세대에 대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법적인 책임을 물어본 겁니다.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법적인 책임은 아직까지 시에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결손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그리고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만원짜리 전세자금자가 어떤 제한이 돼 있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당초에 융자대상자가 1천만원짜리 이하의 전세자였었는데 금년부터 1,,500만원 이하로 500만원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하기를 133세대가 신청이 돼 가지고 당초에 도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2억 5,000만원으로써 신청한 사람들을 다 융자를 해줄려고 보충적으로 도에다 또 한번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요청한 결과 도에서는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도에서 받은 배정액도 각 시·군이 다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추가를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계속 홍보는 했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좀 더 혜택받는 세대가 많게끔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50가구만 줬다는 얘기입니까? 신청도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50가구 밖에 못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배정받은 금액 자체가 50세대분 2억 5,000만원 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정부로 부터요.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와도 배정은 50가구 밖에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홍보는 관계가 안되고 많이 들어와도 자본이 없어서 못줬다?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국민주택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도별로 배정이 되고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요청을 해봤습니다만 되지 않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금액이 내려온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준다는 말이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여기서 신청하는 것은 관계가 안되고 그럼 홍보문제는 관계가 안되지 50명 내려왔으니까 50명만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전에도 이걸 가지고 질의 답이 있었는데 신청인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몇번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반대입장이란 말이예요.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세대 다 신청이 안됐는데 56세대 전체를 다 융자지원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오르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더니 133가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배정받은 금액이 2억 5,000만원, 50세대 밖에 배정 못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영위원

홍보부족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50개 밖에 안했다. 지금 김명재위원이 질의한 답에 회수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회수문제에서 계약관계를 단체장 이름으로 돼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업주가 확실히 계약해 놓으면 이것을 절대로 매일 염려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회수가 잘 안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회수는 융자받은 사람이 시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한국주택은행하고 자기네들끼리 거기다 계약을 해서 그쪽에 직접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융자금을 받는건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시에서 보증을 서는거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시에서 절차만 밟아서 채무보증만 해주면 본인들이 직접 주택은행에 가서 받는거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계약단계에 연대보증이란게 들어갑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은행에 신청할때에 보증인 1인이 들어갑니다.

김환영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중복되는데 1,500만원 전세입주자는 50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것을 3%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걸 이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잘 몰라서 아니면 절차상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워서 이걸 못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최소한도 많은 예산을 타서 없는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가업주와 계약만 확실히 체결된다면 이걸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많은 금액을 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업주와 계약만 적절히 한다면 절대 이걸 떼이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회수가 안되고 있다는 자체가 계약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형식만 세워놨지 실제적인 것을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홍보가 필요없는 얘긴데, 예산이 그것밖에 안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용에 홍보를 유선에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와도 안해준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번에 전세입자보증금 신청한 사람들이 133세대라고 보고 하셨죠. 거기에 예산이 2억 5,000만원 밖에 배당이 안됐기 때문에 50가구만 신청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안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현

김봉현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아까 보면 지원금에 대해서 융자지원금이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7건이 상환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지금도 안양시에서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아직까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특별한게 없고 이자는 내고 있기 때문에 보류중에 있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건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 행위가 지금까지도 유효한지 답변이 불분명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시에서는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2년이 지났을 때 그 건이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는 그건에 대해서 시자치단체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느냐? 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 되느냐?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보증채무부담을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일곱세대가 이자는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시는데 2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법을 우리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예를들어서 내일 그 건수가 터졌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 행위는 시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안양시장한테 와가지고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한국주택은행에서도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특별한 집행을 하기 위한 행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건이 총 일곱건으로 돼 있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93년도 일곱건, '92년도에 두 건 총 아홉 건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아홉건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한다 안한다 확실하게 답변을 내리기가 곤란하신 모양이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자도 안내고 원금도 안갚고 했을땐 우리 안양시하고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우리 안양시에 그러한 문서가 오질 않고 또 본인들은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위는 아직까지 하고 잇지 않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이 악화가 돼 가지고 감사때나 이런 지적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2년이 지났는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일차적으로 주택은행에서 혜택받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안받고 원금도 못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현재 이자는 내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란 것은 한국주택은행 측에서도 그런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흥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이번에 100세대 이상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50세대분만 도에서 내려와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에서 도에서 이번과 같이 100명 정도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50명 받은 사람이나 안받은 사람이나 전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번 100 몇 몇이라는 숫자와 같이 자금을 더 받아서 앞으로는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입장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적든 많든 제대로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액보다 많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접수제로 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50ㅅ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배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만큼 충분한 배정을 했는지 안 해줍니다. 내년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배정을 늘려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도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정부에서 일단 지정이 되고 각 도에서 시·군에 어느정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요구하는 바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