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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47회 제1내무위원회1996-05-27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간 조문성간사님, 우종협위원님, 김철한위원님, 이영우위원님등 내무위원회 소속 네분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를 전면 개편하는 직제 개편안과 관련된 조례5건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8일과 5월 20일 시장으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5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년 5월 21일과 5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인식 조직개편 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조직개편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개편기획단장 장인식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조직개편기획단이 구성되어 3개월여에 걸쳐 정성스럽게 마련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으로써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하여 현행 조직의 대대적인 조직 재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설계를 통해 행정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령의 규정에 부합토록 현재 과단위의 분장 사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실·국 단위 분장사무로 명시하는 등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동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유사기능 통·폐합차원에서 재무국, 지역경제국을 통합하여 재정경제국으로 하였으며 시민이 이해를 돕고 업무성격과 복리원칙이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국을 환경복지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도시계획국은 도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총무국의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세정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재정과로 하였으며 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명칭변경 하였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보기지 기여를 위하여 환경복지국에 가정복지과와 여성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유사기능 통·폐합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와 산업과를 통합하여 산업 경제과로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건축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국에 건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란 건설국의 상·하수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과단위 이상의 기구설치와 과단위 사무분장되어있는 것을 과단위 이상의 기구설치와 실·국에 대한 사무분장을 명시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청, 구청, 사업소등 다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를 설치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66번지에 이르고 사업소의 소관 업무는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사업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소장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코자 하는바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정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1,802명에서 1,800명으로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업소장 5급에서 4급 1명이 증되었고 방범원 결원에 따른 감축 3명이 있습니다. 기관별 또는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은 시정발전 기획단, 환경단지 건설사업단등 인력보강으로 60명이 증원되었으며 구청은 사회복지과, 건축과, 상하수과 및 방범원 조정에 따라 9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동은 세무직 및 방범원 조정에 따라 2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 「안양시지방공무원종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역시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관 간·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시·구·동간 효율적 업무분담 처리를 위하여 사무 일부분을 본청으로 환원 또는 구·동으로 추가 위임함으로써 기관·부서별 행정능률 향상 및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비결과 조례위임된 사무는 총 62종 197건이고 구청장에게 위임될 사무는 48종에, 166건이고 동장에게 위임될 사무는 14종에 31건입니다. 이중 신규 위임되는 사무는 총 9종 27건으로써 세부내용은 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으로 환원되어 삭제되는 사무는 총 5개부서에 20종 79건으로써 세부내용은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소관부서 조정되는 사무는 총 25종 109건으로써 세부내용은 같습니다. 이상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증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현재 분리수행 되고 있는 공원관리기능을 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조직개편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있는 1항에서 5항까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부터 5항 공원관리 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일을 해 놓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담당관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96. 2. 26일부터 작업이 착수 돼 가지고 수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일을 열심히 하여 매듭이 나왔는데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단 3분에 끝났어요. 제안설명을 하시는 의도를 가지신 분은 자기가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잘 아는데 조례를 다스리는데 제안설명을 쉽게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들은건지 제안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포해 준 유인물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사불란 하게 의사표시만 하고 나가니까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에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현재 몇 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안건이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네건의 조례는 우리가 검토하든지 안하든지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상정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을 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영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히 얘기가 나올거니까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일괄상정 일괄답변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다루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부결될 경우에 나머지 다룰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뤄야 나머지 것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을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하는 묵계하에서 이것을 하는게 아닙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섯 개의 조례를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 보다는 한 개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장과장님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죠.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영우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돼야만 다른 조례안들을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근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10조 3항에 시·군·구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정수 범위내에서 실(장이 과장급인 경우에 한한다.)·과·담당관(담당관이 과장급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승인 사항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임시직 배치 현황과 앞으로 생길 기획단과 사업단의 직급별 인원배치 현황을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이 통·폐합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했고 반복된 업무는 구청으로 조정했는데 구청에서 90명이상 직원을 감축하여 본청에 시정발전기획단을 방대하게 기구설치 하였는데 시정발전기획단이 꼭 필요한 동기와 구청에 담당관과 계로 편재되어 있는데 13개계 하나 하나의 업무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민만족의 행정을 하려면 시민이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조직개편한 것을 보면 구청에서 한 것을 시청에 가야 하고 그래서 시민들 편에선 조직개편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또한 현행 공무원 1,817명 해 놓고 소속 명칭을 바꾸어 짜맞추기에 불과한데 시민들은 한동안 소속명칭과 계의 명칭의 혼돈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조직개편으로 시민들에게 득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구청은 엄청나게 기구를 축소하고 본청만 방대한 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와 비슷하게 시정발전 기획단이 있는 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구청의 건축과와 교통행정은 나날이 복잡다양화 하는데 교통과를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신설되는 여성과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며 반드시 여성과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과 대신 가정복지과에 여성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기획단이 3개월여 동안 많은 어려움속에 개편안을 만드느라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인정되나 기간이 너무 짧아 졸속개편하게 될 우려도 있는바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유능한 공익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양구청 경리계에서 공사계약 체결하는 것을 관리에서 시킨다는 뜻인데 대부분 시본청 경리과 계약 처분관리계에서 한다는데 수십억의 계약관리 사항과 복잡다난한 것으로 인원충원도 없이 그대로 계약업무만 한다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각 동사무소에 세무직을 구청으로 집결근무토록 한다는데 각종 고지서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만 동장 협조사항에 불과하며 책임소재가 미약하며 구청에 대거 몰리게 하여 불편이 상당히 예상되어 세무과 직원을 대폭 충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조직개편기획단장

조직개편기획단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02조에 의거 본조직개편시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사항이 무척 민감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승인을 받고 의회에 올려서 사후에 승인받는 이러한 어려운 절차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최종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뒤에 지난 2월 21일자에 물론 도상급 기관의 실무진과 사전의논을 했습니다만 사전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최종 결심을 받고 동시에 한날짜로 위원님들한테 조례심사를 받고자 올렸고 날짜는 같은 날짜로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도 됐었고 또 구두로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엊그제까지만해도 결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저희나름대로 최종 협의가 된 것으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신유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전승인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상정한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승인이 나지 않은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을 때 그것이 도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될 때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를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날 때까지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유균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조례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신유균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자 하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신유균위원님의 계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있는데 같은 건을 가지고 무슨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종결된거지. 반대의견이 없으면 끝난거지. 회의진행을 원칙대로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의 계류동의안에 대하여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도지사의 승인후에 심사하기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조례를 상정한 총무국장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오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