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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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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교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 부터 1996년 5월 8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과 5월 20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청취의건」「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 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하수도종말처리장)결정의견청취의건」「'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5월 21일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22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5월 21일 기 제출된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544)에 대해 집행기관으로 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 통지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자로 철회된 의안과 관련하여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으로서 조례안 10건, 예산안 1건, 일반안건 5건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44회 정기회중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그 처리 결과가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장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지난 5월 23일 김흥석의원외 14인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천우의원외 14인으로 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7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과 의원여러분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처리하고자 지난 5월 21일 운영위원회와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금번회기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일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일간을 늘려 금번회기의 의사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일부터 6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석수2동 김영호의원과 석수3동 이천우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호의원, 이천우의원 두 분의 의원이 금번 제47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호장 부시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존경하는 오면교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7회 임시회서 시정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 7월 제2대 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연지도 다음달로 한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일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자치시정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자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95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96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와 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추가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도세징수교부금등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공공청사 확보등 계속사업 마무리와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96당초예산보다 657억원 21%증가된 3,78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5억원 18.3%이 증가된 2,682억원 특별회계가 242억원 28.3%이 증가된 1,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64억원, 주민세인상분 45억원, 도세징수교부금 16억원, 예금 이자수입 49억원,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67억원, 지방채, 기타잡수입등 11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행정 분야에 안양5동 등 공공청사 건립비 38억원, 시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제경비 8억원, 실내체육관건립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 분야에 만안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6억원, 다목적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비 20억원, 임곡 및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7억원, 노인정 건립 및 부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 분야에는 안양1동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공사비 57억원, 발달로 우회도로개설 공사비 28억원, 안양3동∼새마을입구 도로개설 공사비 8억원, 만안로 정비 사업비 6억원, 민백부락 소방도로개설공사등 14건에 55억원, 도시교통란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에 71억원, 아파트형공장설치 지원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개선사업으로 상수도시설확장 5단계공사등에 65억원, 하수도정비 사업비 35억원, 도시교통란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사업비로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부 사업계획의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행정업무에 수반되는 경상경비는 최소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도시교통란 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도로개설사업과 사회복지시설확충사업,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공공청사 확보등 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 역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잠시후 구성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이 시민의 부담으로 편성된 만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고 충분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흥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의원

김흥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7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획경제, 내무, 보사환경, 도시건설위원회등 4개 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 2명, 내무위 3명, 보사환경 3명, 도시건설위 3명 의원으로 예결특위 의원을 총 11명으로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안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김흥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흥석의원께서 제안하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을 11명으로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으ㄹ 상정합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 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추천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수길의원, 장경순의원, 내무위원회 이근욱의원, 우종협의원, 김성환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채학의원, 이상춘의원, 임영섭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의원, 김흥석의원, 김성수의원 이상 열 한분의 의원을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6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 안양시장을 비롯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과 환경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만안구, 동안구보건소장과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우의원께서 제안하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 심사를 위해 내일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실시된 '96년도 의원해외연수에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연수를 무사히 끝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귀국보고는 다음 회기때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