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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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봉현 의원 발언

4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05-28

조봉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96년 5월 21일 제출된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동년 5월 21일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직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중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71년도에 개발제한 및 풍치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석수1동의 경우에는 24,5년 간을 불이익만 받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의 86%나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14%중에 풍치지역 내지 시설녹지로 묶여 가지고 일반 순수 주거지역은 불과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풍치를 해제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 몇 가지 이견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번 한마음선원 도로 개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지만 도로는 현재 관통도로 새로 결정된 도로, 그걸로써 그 일대가 족하다 합니다. 그 일대가 101번지 1/3정도가 한마음선원이라고 종교단체가 그 일대를 다 점령을 해 가지고 지금 신설 계획이 있는 도로가 경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경내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경내는 여 승려가 70여명이 귀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자체를 낸다고 하면 일반인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일반인이 출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인이 출입을 한다면 승려들에게 지장이 많이 초래됩니다. 또 종교단체 경내기 때문에. 또 주민 역시도 현재 4미터 차도를 8미터로 계획하는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봤을 때 구태여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석수1동도 불합리한게 전부 있습니다. 25,6년만에 벗겨진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주민역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제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이 45미터, 36미터 그다음에 5층이하 거기에 대해서 법이 정한 최고의 한도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먼저 풍치지구 문제는 석수1동과 석수2동, 방금 조봉현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풍치지구가 해제 된다는 기대감이 들떠 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것이 고도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착찹하기 이를데 없고 지금 강과장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지금 풍치지구로 묶여서 의견청취가 돼야할 지역들이 관악역과 석수역입니다. 그 바로 접해있는 일대 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안양시에는 아직까지 많은 주거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지역은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기본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풍치지역이 해제되면서 이 역세권의 제한을 한다 하는 것은 너무 큰 불합리한 점이 아니냐 오히려 주택중심지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25~26층이 고층아파트를 허가해 주고 있는 재개발 또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역과 가장 가깝게 있는 그런 지역을 고도제한으로 해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구상은 본말이 전도된 듯한 감을 본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들은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이라든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앞으로 차량증가 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걱정을 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사실은 거기는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것도 안양천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도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모든 개발에 안양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계획을 하게 되면 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이제 25년만에 풍치를 풀어주면서 또한 고도를 제한한다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안양시 앞으로의 주택정책에도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아제약 일대, 동사무소 일대, 바로 그 앞에 관악아파트는 지금 25~26층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동아제약 뒤쪽 한신아파트 쪽 같은데는 그로 인해서 한신아파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을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지역을 이제 그분들도 안양시민으로서 또한 주위의 광명시라든지, 서울시와 같이 좀 더 좋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기 위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그러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또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안양시 책임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의 자세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또한, 바로 건너편 석수1동 지역에는 45미터 최고높이 45미터까지 허용하면서 굳이 거기는 36미터로 제한하는 문제도 주위 형평상문제가 있고 너무 고층이 밀집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집행부쪽에 있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본의견 청취건은 금년 3월 보고된 안양시 풍치지구 정비 방안을 기초로 작성된 안을 가지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중 관련 법규 검토조항을 보면 금번 개정 예정인 안양시 건축조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보면 개정 건축조례안에서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이 400%에서 300%로 조정하여 고도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 실제 고도제한 했을 경우 용적률과 개정건축 조례안과 비교하여 소요되는 도시기반 시설을 산출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의 경우 향후 5년뒤 민원이 제기 되어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재정비 계획 수립이 연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보고서는 풍치지구 해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풍치지구 해제이후 자신들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례의 도면 표시번호 51호에 제 5종 미관지구의 기존 연장 6,493미터에서 8,604미터로 변경 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수정부분에서 기존 15미터를 양측 각 8미터에서 45미터로 면적 또한 13만 1,000평방미터에서 17만평방미터로 변경하여야만 하는 사유를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에서 석수동 484번지 일대에 연장부분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도로로 사용형태를 변경해 폭원을 8미터에서 4미터로 줄여 지역 주민의 민원의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95년 9월 5일날 풍치지구를 연구 용역 계약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하셨습니다만 직접 이해 관계 당사자인 지역시위원이나 도시계획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시민이 됐는지 또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없이 연구 용역된 근거로 해서 지금 풍치지구 해제안이 상정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의 공개적인 측면에서 시위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하는 분과 또는 입법기관과 예산문제라든가 개인문제 이런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 지금과 같은 많은 질의나 질문이 줄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 일변도의 계획을 세워서 연구 용역에 의한 결과를 갖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한다고 할 때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 잘못하다 보면 특혜와 불이익에 대한 시시비비가 엇갈려서 남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혜와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계속 이런 의견청취라든가 또는 재정비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때 어떤 특혜시비, 불이익의 시비 이 부분에 대해 주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과 집행실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과 집행실무국장간에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모든것을 다뤄야지 잘못하면 어느어느 위원은 시민 입장에서 자기 동네일 또는 안양시 전반적인 일갖고 얘기한 것에 뒤에서 공교롭게 특혜에 어디하고 뭐가 됐다. 하는 식의 얘들이 많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입장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과장님께서 1~2지구별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최고고도 지구 높이차등의 근거가 강과정님께서 자의적으로 하신건지 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인지 1,2지구 고도 제한등 학술적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서 납득이 가도록 해야지. 제가 또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많은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이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습적인 어떤 논리적인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도시과나 도시국에서 얘기한 거대로 일사천리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하고는 상당한 괴리속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1지구, 2지구 중에서도 블럭별로 왜 45미터로 할 수 밖에 없었다. 60미터로 한다. 5층뿐이 할 수 없었다 하는 부분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구지정도 그렇고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도 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했고, 어떤 인구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우리 안양 도시 기본계획에 풍치지구를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회위원을 입후보했던 분들이나 도의원을 입후보했던 분이나 시의원을 입후보했던 분들 다 풍치지구 해제가 석수1동,2동에 대한 부분들이 들고 나오셨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9월 5일날 바로 용역을 계약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많은 시민들은 좋아 하지만 풍치지구 풀면서 상당히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과 불이익을 계속 당해야 된다는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현위원님!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아까 혜인중기 지역내에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야산하고 접해있는 지역입니다. 개인에게 불이익을 줘가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부지를 꼭 해야 하는지, 산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산에다 소공원을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홍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쭉 말씀하시는 과정에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법에 보더라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이 법정사항으로 돼 있고, 또 기본계획에 안양시가 ‘91년부터 ’93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시건설위원회나 의원들 전체에 수차례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보면 안양시의 기본계획은 토지용계획이 주거지역내에서는 고밀도로 명분화 돼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을 풍치지구 풀면서 경기도와 협상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 납품받을 거 하고 안양시에서 또 행정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인 안양의 어떤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느냐, 또는 불이익 당했던 것을 완전히 벗겨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줄거냐 하는 부분들을 고밀도냐 저밀도냐 하는 부분도 홍위원님의 먼저 말씀이 있으셨던 것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셔서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석수1동과 석수2동의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가서도 안양시민의 어떤 논리적인 부분, 시민의 어떤 재산권, 불이익 받았던 것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하실 때도 안양시민의 진정한 바람은 뭔데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이러이런 부분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음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선진 안양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행정위주가 아니고 주민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석수동 풍치지구의 해제건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해제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으나 도에서 이것을 우리가 규율을 당하고 거기에서 토지이용계획수립 이것을 요구해서 우리 집행부 목적이 아니고 위에서 그거를 해와야 그런 것을 사업할 수 있다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집행부의 단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풀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연구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읽어보면 왜 그랬나 설명이 다 나올텐데 하필이면 이 얘기를 어렵게 만들어 주는지 일찌감치 용역자료를 우리가 이래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료를 우리게 배부해 줬더라면 보고 알 수 있었을텐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용역조회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자료가 있을겁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다음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석수1동, 2동 주민들이 약 25년간 풍치지구에 묶여 가지고 사실상 규제를 딴 지역 주민들보다 상당히 많이 받고 살아왔다 억울한 생활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데는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도시과장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고도지구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건축조례관계도 보면 인구억제정책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 또 곁들여서 건축규제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지고 지금 현재에도 보면 안양3동의 성원아파트나 박달1동의 벽산아파트 같은 것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괴물을 허가내 주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신정돼 있는거나 현재 하고자 하는 공사관계도 안양시가 땅이 적으니까 상당히 고밀도화 해서 주거생활을 높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길 보니까 괴물이 또 나오더라구요. 아까 도면을 보니까. 어떤데는 45미터, 어떤데는 35미터, 어떤데는 15미터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45미터 한데는 시내쪽으로 45미터를 해 주고 산쪽 외곽쪽으로는 15미터 밖에 안 해준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도대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산쪽으로 돼 있는 것은 오히려 높이를 많이 올려 쾌적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실제로 시내쪽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그림이 이상하니까 설명좀 해 주시고, 우리 석수1동이나 석수2동 주민들이 25년동안 타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살아왔다면 사실상 안양시로 봐서는 보상해줘야 됩니다.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시설결정할 때에 혜택을 평등하게 가져질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그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미관지구 결정을 보면 5종 미관지구라 많이 완화시켜 준거요. 완화시켜 준거니까 상당히 좋게 보상이 된 것 같은데 고도지구결정에 있어서 보면 완전히 편애를 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거기 15미터 미만으로 고시한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억울함을 또한번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한 편등을 뒀는지 그것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이 용역자료를 요구하신거죠? 그 자료가 배부 가능합니까? 전부 다 할 것 없이 위원님들이 묻는 쟁점을 보니까 대충 고도제한을 하는데 차등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용역에 차등을 뒀느냐 안뒀느냐 이런 질의가 많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거냐,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으면 풍치지구 해제하는데에는 반대가 없는 거니까, 요점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지 요점. 용역보고서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도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차등을 두게 됐던 용역 참고 제안서를 한 적이 있느냐. 용역보고서 납품돼 있는게 있잖아요. 요점이 돼 있는 부분을 카피해서, 전체 분량을 다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자료를 갖다주는 시간까지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드릴테니까 지금 가능하면 갖고 오라는 거죠.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분44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가 71년에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24,5년간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01번지 일대에 도로개설을 계획한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 그거로 족하다. 그외의 도로계획은 부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요구와 조봉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안을 그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거는 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고도제한을 45미터, 36미터, 또 5층이하 이렇게 제한한 것을 완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인걸 말씀드리면 풍치지구라는 것이 원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풍치지역에 지구를 한번 더 씌운 겁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건축법으로 제한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으로 다시 하나 더 강화해서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더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벗겨 낼려다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제한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안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도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기본계획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조정해 가지고 인구계획이라든가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거를 상위계획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맞춰가지고 재조정을 해오면 다시 재심의를 한번 해 보겠다하는 사항으로 반려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저희 인구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20층으로 해달라 25층으로 해달라 그거는 안양시장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풍치지구를 해제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제한을 해서 입안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것, 또 주민이 의견을 주시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계획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사항을 전부 받아 들여 가지고 다시 60미터든 45미터든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재공람공고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도와 사전협의한 것, 당초 작년에 반려됐던 사항,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을 했을 때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식으로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겠느냐, 하나가 의문점이 우선 남게 됩니다. 제 의견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풍치지구를 먼저 해제하고 다음 재정비때 고도지구는 또 완화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 의견은 풍치지구도 해제하고 싶고 또 고도제한도 해제해서 내가 짓고 싶은대로 다 짓고 싶고 두 개를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개가 다 안되게 되는 절차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계획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저희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고도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풍치지구가 풀린다 하는 기대감 보다는 제한을 보니까 우선은 실망감이 크다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고층이 많이 있고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생활을 해 가면서 열차 편이라든가 이런거를 좀 더 원활하게 활용을 할 텐데, 이쪽 석수2동 사무소 있는 주변에는 저층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반되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아제약하고 동아아파트, 한신아파트등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편익을 위해서 계획을 완화해서 해달라는 내용, 또 석수1동과 석수2동을 고도제한도 높이가 전부 다르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계획, 기반시설 여러가지 이런 문제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당초의 기본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위원님께서도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고도제한을 하고 이런것이 건축조례와 건축조례에 따른 용적률 제한하는 것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건축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건축대지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관계는 있습니다만 건축조례는 도시계획법의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를 피한다고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하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 피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도에 올라가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조례로 이렇게 용적률을 제한하니까 고도제한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하는 답변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획법에 명시돼 있는 지구, 지역 이런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가 13개 있는게 고도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 296% 했을 때 20층이 나옵니다. 또 296% 했을 때 당초 계획은 28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 하나만 가지고 용적률 290% 이상 적용으로 29층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석수2동이라든가 동아아파트 경우 단지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조례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 봤는데 도시계획법에 명시돼 있는 지구로써 지구지정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제한 하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도제한하면서 계속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바꿔서 변경계획이 있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다음 재정비때 고도지구한 것을 점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이 이렇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없어지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60미터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과연 풍치지구 자체 해제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입안한대로 상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일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연구.용역근거를 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아쉽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전협의가 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질의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됐을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견이 부족해서 그런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면서 특혜나 불이익 부분에 대한 시비의 엇갈림 이런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은 아까 석수2동 지역에는 5층 이하로 규제를 했고 석수1동 지역에는 어느 지역은 15층으로 했고 또 어느 지역은 36미터, 13층으로 규제를 했고 또 어느곳은 5층으로 규제를 했는데 주로 공장지역은 저희가 5층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 기본방향이 동아제약이나 동국실업 같은데는 그전에 ‘93년도 3월달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 안양권이 이전 촉진권역 이었습니다. 그러다 ’93년도 3월달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 촉진권역 이었을 때는 저희가 동아제약뿐만 아니라 지금 만도기계라든가 또 7동에 있는 동아약품, 동일방직, 한국제지 같은데는 전부 이전하라고 권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껴 가지고 이전은 안해도 되고 이건 제가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지면적 2,000평방미터나 3,000평방미터 이하 또, 건축 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신문에 보면 6월 이후에 그것부터 완화를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를 하겠다. 또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정비법 완화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 계획으로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굉장히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동아제약하고 동국실업은 이전을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공장을 해라 하는 뜻으로 5층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걸 15층이나 12,3층 고도제한을 그 정도로 했을 때에는 특혜를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장들은 이전을 할거고 이전을 하게 되면 평당 토지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 이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 시에서 마련을 해준 것이고 또 특혜를 입은 것도 저희가 해 준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다시 공장으로 계속 존치하도록 대신 5층 이하로 규제를 하고 이게 만약에 주택을 짓는 다면 현재 풍치지구로써의 건폐율 40%입니다. 이게 풀어지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에서 300%로 늘어나고 또 조경면적이 30%를 의무적으로 하던 것을 해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만 해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입안을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고도지구의 높이 차등을 둔 것에 대한 것을 학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당초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는데 ‘95년 9월 달에 민선시장이 오면서 바로 용역을 줬다 그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풍치지구 해제문제에 그전에 우리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이나 누구든지 다 공약으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안양의 숙원이 풍치지구 해제하는게 숙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제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4월달에 반려가 되다 보니까 민선시장이 취임을 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의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바로 9월달에 용역이 들어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점은 그런 문제로 해서 전임 시장부터 추진하던 사항을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9월달에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45미터다, 36미터다, 5층이하다 이렇게 규제한 것은 저희가 상위계획법에 있는 것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면 석수동일대에 인구밀도가 ha당 529인입니다. 1지구 인구 계획을 보면 현재 기준 인구가 6,426명에서 1만 6,895명으로 1만 469명이 증가가 됩니다. 고도제한 한 것 가지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또 2지구는 현재 인구가 6,412명해서 계획인구가 8,930명입니다. 그래서 2,518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구 총 1만 2,981명이 늘어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 또 상수도계획 상수도 계획은 1일 4,500톤에서 1만 2,660톤이 필요합니다. 또 하수도 문제는 오수장이 4,120톤에서 1만 80톤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 하수처리 용량 60만톤, 2011년에 86만톤 이것은 군포, 의왕, 안양 합쳐서 계획한 용량입니다. 이것에 부합되게 인구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1지구는 ha당 484인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다음에 2지구는 ha 당 331인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상위 계획이 있는 529인보다 약간 하향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도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입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신 사항인 안양 기본계획도 주거지역에 고밀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도제한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경기도 하고 사전 협의를 한 것도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석수 1,2동에 위치한 풍치지구는 해제하는 것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냥 풍치지구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2011년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해제를 할려니까 다시 도에서도 반려가 되고 고도제한을 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입안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수1,2동이 풍치지구로써의 기본계획으로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구계획, 기반시설계획, 공공시설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봉현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혜인중기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한 이유, 바로 뒤에가 산인데 이것을 거기다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산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으로써의 공원이고 이것은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공원입니다. 공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주민위주가 아닌 행정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행정은 주민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것에 따른 용역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선 2부를 주고 저희가 50부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경기도와 건설부에 사전 보내줬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어 가지고 2부만 우선 받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고도지구 결정에 문제가 있는데 고도지구를 지정할 시에 우선 높은 층수는 산쪽으로 해주고 저밀도는 산에서 내쪽으로 해야 하는게 아니냐, 그런데 그 반대로 된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하는 것은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걸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풀어 줘가지고 주민이 마음놓고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잇도록 하는게 보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욕구대로 다 못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입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산쪽으로는 높게 안하고 내쪽으로 했냐 하는 사항을 도면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1지구를 보시면 여기서 부터는 다 아파트 입니다. 이쪽에는 공장이 위치해 있고 여기도 아파트구요. 동아제약 부비가 이렇게 해서 이게 동아제약 부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했냐면 기존 아파트들을 업자들이 재건축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36미터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도 어차피 36미터 같이 동아제약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제한을 했고 원래 이렇게 없이 계획을 한다면 철도변 옆에는 저층으로 하고 뒤쪽으로 가면서 고층으로 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 기존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36미터로 일괄적으로 제한을 했고 여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여기는 시가인데 여기는 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동국실업 같은데 이런데는 산쪽인데도 5층으로 했냐.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산쪽에다 고층을 했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산쪽에는 고층으로 해 주속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45미터, 60미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도로와 철길과 가운데 끼어있는 토지입니다. 여기도 45미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걸 60미터로 했을 때 건축하는데야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60미터 올렸을 때에 나중에 이것에 대한 민원은 전부 시가 떠안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제를 잠깐 경기도하고 협의한 사항을 언급을 드린다면 이것 계획해 가지고 도에 협의할 당시에 재건축 문제 나온 것이 한도 아파트가 처음 재건축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업체도 지정하고 설계사도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린 재건축을 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하 15미터로 입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용역 완료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의견은 15층이 무슨 얘기냐 그것은 안된다. 그러면 당초에 작년에 올렸던 것 하고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줘봐야 20층이상 더 짓는데가 얼마나 있냐 15미터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나 15층으로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10층 이하로 내려라 도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이 이 지역은 5층으로 해가지고 25평 짜리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근 20년 돼 가지고 금방 철거할 건물이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의 실무자가 도시 계획 위원들 중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 가보면, 그분 한분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재건축 문제때문에 이러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반려됐던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이 도의 도시계획 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들입니다. 그중에 도의회 의원이 두명 계시고, 도시계획 국장 한분이 공무원으로써 참여를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의견이 재건축이라는게 뭐냐 헐고 내돈 들여서 다시 짓는게 재건축 문헌에 있는 것 그대로 입니다. 헐고 내돈 들여서 다시 짓는게 재건축이지 그걸 어떻게 더 올려가지고 하냐 그것 얘기가 안된다. 그런 자문을 받고 와 가지고 저희가 한것이 15층이면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뽑아 봤습니다. 편양 분양가격은 얼마고 이걸 허는데는 얼마고 버리는데는 얼마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15층이면 한도아파트에서 계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15층으로 했을 때는 1,700만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그건 그래서 15층을 계획을 한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한 다음에 오늘 이 지역을 저희 시장님과 저와 우리 위원님과 같이 면담을 하게 돼 있는지 그 면담을 할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또 한번 올라가서 협의한 결과 우리가45미터, 15층으로 계획했다.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아까 서울시 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 의견은 그렇다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서울시에서 안풀어주기 때문에 연담화가 우선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구요. 그나마 여기는 중간에 그린벨트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는데 5월 3일날 부천도 풍치지구 해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5월 3일날 부천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대학교수, 언론인, 지역주민, 의회의원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보니까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은 해제하는게좋다. 주민들 역시 해제하는게 좋다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풍치지구가 그린벨트에 준해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그나마 동시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건축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다 그것은 다시 무슨 법을 정하든지 규정해 가지고 그걸 개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해제하는 것은 전부 반대예요. 교수님들하고 전부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면서 부천도 이런 실정이고 그게 도에 와서 다 보고가 됐고 그렇게 때문에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판단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 20층 요구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의견은 다 받아들였지만 괜히 용역비 얼마 버리고 올라가서 풍치지구 해제하는 것는 좀 어렵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 두개를 다 요구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도 한도아파트를 나가시겠지만 거기서도 그럴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20층 좋다. 다 받아들인다. 다시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그 안을 경기도에 상정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얘기도 시장님은 있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봉현

조봉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이해해 달라는 말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원래 ‘71년도 7월달에 풍치지구로 지정할 목적이 있을텐데 그 목적이 현재까지 25년간 지내오면서 상실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량주택이라 고할까 그런 지금의 시점에 와 있는데 풀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에 올려도 반대될 것이 뻔한 것이다. 그럴바에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원하는 20층, 일괄적으로 20층을 원하는데 일단 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도에 올려 도에서 다시 15층 하향이 된다든가 그때는 주민들한테 답변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올리지도 않고 안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20층을 안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민원의 소지를 만들어 주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층으로 할 경우 재공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공고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20층을 원하는데 재공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20층으로 올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우리 조위원님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층을 안 한다는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입안된 사항 이런거를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저렇게 가져가도 도에 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주민들이 20층 이상을 요구하니까, 안 받아들인다는게 아니고 받아들입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를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람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공람이 필요없는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입안해서 공람공고 한 것이 변경이 될 때는 다시 공람공고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는게 아니고요 법절차를 이행하려니까 다시 공람공고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일단 20층으로 올리긴 올리겠다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우리 조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전부 주민이 요구하는 거니까 위원님도 주민의견과 같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단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공람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기본계획에는 풍치지구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예. 기본계획에는 풍치지구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91년 부터 수립시작해서 최종 확정 조건부 달아서 내려온게 언제예요. ’94년인가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94년 3월 16일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랬는데 ‘94년도에 확정 조건 달아서 왔는데 ’95년도 초에 우리가 풍치지구해체요청을 경기도에 했어요. 그러면 목표연도는 2011년도인데 2011년 장기보상에는 풍치지구를 존치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안양시에서 수립해 놓고 불과 몇년 후에 가서 풍치지구를 푸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많은 정치권이나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부분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권에서 선거공약으로 그랬으면 그때 당시부터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계획에도 풍치지구를 푸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마만큼 행정편의적인 어떤 계획이 된 것 아니냐 또,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침서에 보면 안양시에서 어느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982년도인가 몇년도에 1차 기본계획할 때 관계됐던 부분있죠? 그 부분하고 시대적인 배경이 바껴가지고 다시 2차 장기구상을 할때 반영됐던 부분들하고 다시 된거란 말이예요. 기본계획이 얼마만큼 깊이 생각을 안하고 했느냐 하는게 여기서 반증이 된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특혜다 불이익이다 하는 부분이 지금 15층, 5층 45미터, 15미터, 60미터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 나온거 하고 우리 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는 거 하고 도의얘기하고 지금 다 불일치죠? 안맞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용역하고는 맞죠.

한삼석위원

지금 용역하고 동아제약 이런 부분도 안 맞는데 뭘,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높이가.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용역계획 하고는 같이 계획이 된 겁니다.

한삼석위원

그거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1지구 피난민촌이라고 했죠? 거기는 안이 아까 45미터를 얘기하셨어요. 한마음선원 쪽에는 15미터죠. 그러면 여기 삼성초등학교나 동국실업 있는 데는 5층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도권정비기본계획법에 바껴져서 이전촉진에서 과밀억제로 바뀌셨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개념이 역세권 부분은 다 필요한 것, 도시계획 법에 있는 것도 다 폐존하고 어떤 도시계획에서 쓰는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그런거에 어떤 비슷한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는 45미터 15층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단순히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토지이용 계획에 공장을 잡아두기 위해서 5층으로 한다는게 그게 불이익이지 뭐예요. 무슨 발상이 그게 토지이용의 형평에 맞는 거냐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삼석위원

그부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기본계획 자체에 풍치지구가 안들어가 있는데 해제를 한다는거 지금 절차상 안 맞는거죠? 안 맞습니다. 그런데 풍치지구 자체가 그 당시의 건설부, 지금 건교부죠.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교부 자체에서 풍치지구 해제라는 것은 전국 어데에도 없습니다. 안양시가 해제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기본계획에 해제하는 거로 해가지고 승인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는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어차피 중앙 상위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승인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있던 분들이 작업할 때 그 당시에도 기본계획에 그런 안은 들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에 풍치지구 해제라는게 없으니까 그 상위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해놓되 안양시 숙원사업이 풍치지구 해제하는게 숙원이니까 이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되되 단위 시설별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삼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조위원님이나 홍위원님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시달리고 계신데 15층, 5층 이런거를 자의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현실적인 것은 20층이지만 그게 도에 올라가서 어렵다고 하면 차등을 주지 말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데가 15평, 20쳥이다 저런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여러해가 걸려야 될 거 아니예요.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공장에 대한 걸 풀어줌으로써 특혜니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거다 그러면 단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토지이용계획을 형평에 맞게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45미터 좋고 36미터도 좋고 일률적으로 했으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한삼석위원

똑같이 45미터, 50미터 정한다는 것 보다는 거의 비슷하게는, 남이 봤을 때에, 내가 공장, 기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또 15평에 사는 주민 입장 그리고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적게 갖고 있거나 소유의 개념이라든가 우리 헌법에서 보장받는 부분은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공장에 대한 것이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완화가 돼서 과밀억제 지역이니까 공장을 그대로 잡아두기 위해서 5층으로 막아야 된다는건 상당히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이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은.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 문제는 5층이하, 45미터이니까 15층이하 이렇게 규제한 것은 아까 2지구의 인구계획이 2,519명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삼석위원

지금 인구계획 말씀하셨죠? 인구추이에 대한 부분이 목표연도 기본계획에 있는거 하고 또 우리 기존동에 있는거하고 석수1동, 2동의 기존 현재 인구하고 이렇게 풍치지구를 벗겨 냄으로써 인구계획 나온게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 인구계획이 2001년도에는 안양시 인구가 75만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2011년에는 90만으로 늘어난 계획으로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석수1,2동 이쪽에는 ha당 기본계획에 529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는 전부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구가 1만 2,981명이 늘어나는 계획으로 해서 ha당 484인으로 지금 이 풍치지구 해제하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2지구는 2,518명이 늘어나는 계획으로 ha당 331인으로 계획해 가지고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고도지구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국실업 있는데 그쪽에는 도면위치로 보시면 피난민촌 저쪽에는 45미터로 제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삼석위원

보세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동국실업같은 데하고 삼성초등학교 같은 브럭이죠? 제가 건축을 좀 배웠고 현재 이런 사업을 해서 얘기가 아니라 앞에 산이죠? 뒤에는 건축이 금지된 하천으로 돼 있어요. 또 학교고, 그랬을 경우에 저거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건축에 대한 공동주택의 적합니라고요. 그러면 안양시의 어떤 고밀도를 추구하고 기본계획에 그랬을 경우하고 강과장께서 설명하는거하고 제 상식하고는 전혀 상반된 견해라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하고 저희가 계획하는거 하고는 좀 상반이 되네요. 지금 학교 옆에 삼성초등학교하고 동국실업이 접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삼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 피난민촌 하고는 일단 하천으로써 경계가 그어지고요. 하천폭이 약 30미터가 됩니다. 그 지역 하천이.

한삼석위원

강과장님 말이예요. 평촌신도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학교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계획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평촌신도시는 신도시 개념으로써의 도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신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그건 좀 안돼죠.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 위원님!

한삼석위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힘없는 시민들이 그동안에 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고초를 받았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석수1,2동에 풍치지구가 결정고시 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바로 과거의 민보다는 관이 우선이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풍치지구를 묶었습니다. 그럼 석수2동 주민들은 ‘70년 초부터 풍치지구의 부당함,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나 하면 아주 못사는 사람들만 사는 일부분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지금같이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살던 지역이예요. 바로 무슨 얘기냐, 피난민촌입니다. 농사만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민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풍치지구로 묶였어요. 이제 거기가 차츰차츰 개발이 되면서 동아제약도 풍치지구로 묶이고 난 이후에 내려온 공장입니다. 차츰차츰 지역이 개발이 되고 눈을 뜨면서 풍치지구가 우리에게 얼마만한 불이익을 주고 있느냐를 알고 난 이후부터 주민들은 끊임없이 풍치지구 해제 문제를 건의 했습니다. 정치권도 그랬었고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죠. 정치인들, 정치지망생들은 때만 되면 와서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저 풍치지구가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지금 여기 기본계획에서 인구증가율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합니다. 만약에 지금 석수1,2동 지구에 풍치지구에 가까운 시일안에 풀릴 예정이라고 생각했다면 인구 증가 문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예상해서 했어야 되고, 또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타지역도 마찬가지로 건축 고도제한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ㅁ하신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기본계획보다는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어떤 일반주거지역 속에 25층,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줘서 주민들하고의 마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주택정책을 써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것을 해 주면서도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풍치지구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형평의 원칙, 그렇습니다. 똑같은 안양시민이라면 지금까지 불이익을 보았던 그러한 지구가 풍치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됐을 때, 만약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기구까지 행정적으로 공장은 교외로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시에서 유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 공장보다는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했을 거라 이말입니다. 내보낼려고 그만큼 애썼을 때, 그랫을 때 거기에 늘어나는 인구, 또 풍치지구 해제되면서 그 일대가 재개발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집단적으로 들어왔을 때 인구증가율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1차적으로 그 주변지역하고 같이 이것이 계획돼서 나왔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그 굴레를 벗어주는 입장에 와서 이 지구를 해제함으로 해서 안양지역의 인구가 이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명분때문에 어떤 그런 고도제한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강요한다고 그러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바로 동사무소 앞에 5층 이하로 제한되었던 바로 앞에 관악아파트, 지금 여기 보시면 풍치지구 결정이 ‘71년에 됐는데 ;78년도 이때가 언제냐 하면 관악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진할 때 입니다. 전체가 해제된게 아니고 여기 관악아파트 지구만 해제가 됐어요. 이때도 분명히 이것은 지금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막연하게 어떤 지역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를 한번 살펴보란 말이예요. 과거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땅이 생긴대로 관악역 앞에는 집을 짓고 삽니다. 결국은 풍치지구 때문에 지금까지 집이 아주 헌집으로 전락이 돼 있어요. 거기는 도시계획이 전혀 안돼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은 거기를 안양시의 도시 미관 등을 감안을 할 때 이 취락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런식으로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지구입니다.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골목길도 자기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소로를 헤매서 찾아 들어가야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데예요. 이것이 5층 이하로 풍치지구가 풀린다 하더라도 대지가 큰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단독주택이라도 새로 짓고 증축을 하겠지만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땅들도 많습니다. 이것 해제해 가지고 그곳이 금방 역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화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양시에서 그렇게 노후화된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공동개발 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보고 확인을 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5층 이하로 바로 코앞을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수역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를 담당공무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이 어떤 실태에 놓여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 1,2동 담당 동도 해봤고 골목 골목 거진 압니다만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아까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제가 답변 하는 사항을 보니까 주민이 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셨는데 그것보다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드렸으면 좋은데 이것을 물론 안양시장이 지구를 해제를 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양시장은 입안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걸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가서 그걸 해 와야 되는데 그걸을 하자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홍위원님이나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곧, 주민의견이다. 또 실제적인 주민의견을 이의신청을 받아 보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그 의견을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재공람 공고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고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제는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정책이 변화하고 또는 상위법이 변화함에 따라서 오늘 풍치지구를 지정하고 또는 해제하자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것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토론장에 공무원 그때 인상과 지금 인상이 다르기 때문이 이런 변화에 따라서 오늘 좋은 토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지금 아까도 여기에서 나눌 때 15미터, 36미터, 45미터 3개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자료를 잠깐 봄으로써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동삼아파트 같은데는 50미터, 60미터 이렇게 요구한 것이 사업상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었고 우리는 사실 그 주위의 연계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45미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15미터라는 것은 용역에서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15미터라는 것도 우리 과장님과 시(안)인지 용역의 (안)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15미터라는 안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중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주거지역에 건축을 할려면 5층 이하로 건축법상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이중 주거지역 최고 높이 36미터로 나와 있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15미터라는 것은 거기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과장님! 지금 지구지정이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것을 할려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거구요. 이게 끝나면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우선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한 사항 중에서 두가지만 요약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계획이 현재는 60만 인구로 복 2001년에는 90만, 2011년에는 약 120만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군포, 의왕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는 인구주거환경 사업은 고밀도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복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15m, 5층 미만으로 만약에 주거를 규제를 한다면 이제 고밀도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하고 역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일 또 다시 건축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할 얘기지만 거기하고 같이 결부돼 있는 사항이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구는 2011년까서 광역권식으로 120만을 유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안양시에 유휴지가 없습니다. 주거지가 남은 땅이 없어요. 지금 현재 공원부지, 그린벨트 다른 것 외에는 주거지로 남은 땅은 없어요. 지금 단독주택지역을 고밀도와 해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전에는 그 많은 인원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밀도 관계에 대해서 원인을 과장께서는 오.폐수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의 얘기를 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오.폐수 관계에 거기에 인원이 몇천명이 더 늘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 상하수과장도 여기와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석수1동에 몇천명 늘었다고 해서 오.폐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인구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을수 없는거죠. 또 한가지는 도시 미관에 따른 건축물 관계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안양3동 성원아파트 하고 박달 1동 벽산아파트에 괴물단지를 분명히 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 그곳이 허가가 날 지역입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본위원도 거기서 살아요. 자다가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 넘어진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거기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밑에 가서 보면 아파트인지 괴물선인지도 모른다고. 지금 안양2동에서 벽산아파트를 쳐다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 건축물은 바로 풍치지역 해제해 가지고 25년씩이나 고생했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뜻에서라도 그쪽에 보상을 하는 뜻에서라도 한쪽으로 밀어 주시고 길 앞에는 15층, 도시과장님 말씀은 20층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길건너 바로 건너에는 5층 이것은 법에 형평상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공장 관계에 대해서 아까 운운하셨는데 그것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있는 공장을 내쫓기 위해서 공장이전 행정 지도를 계속 수년간 해 왔습니다. 각 과는 과별로 전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도기계 같은 경우는 나가라고 해서 5개 지역으로 분산을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무려 2,600명이라는 대거 인원이 전부 산산조각이 돼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라고 해 놓고선 이제와서는 공장을 유치 한다는 자체는 정말 안양시 행정이 일관성 없고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유치한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동국실업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풍치지구를 해제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이왕 주거환경이 바뀐다고 하면 거기다 아파트라도 지어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려고 기대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5층 미만으로 규제한다면 이것 언어도 단이예요. 조금전에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용역보고서 54페이지 보면 「기존 공업지는 기존 초등학교(삼성초등학교)와의 관련성 녹지주변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최고 고도 35미터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5미터는 어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중주거지역이라고 그랬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비를 낭비해서 보고서를 작성케 했는데 작성된 보고서가 이용가치가 없다면 보고서 용역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상위법,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에 와 있습니다. 부천얘기 할 것 없고 서울 얘기할 것 없어요. 어차피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민의 맞는 옷과 안양시민의 입에 맞는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시대예요. 부천 사람이 죽는다고 우리 안양 시민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서울 사람이 옷을 화려하게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우리 안양 시민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서울 사람이 옷을 화려하게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우리 안양시민 여자들이 다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민에게 맞는걸 해줘야죠. 이게 바로 도시계획 개념에 진짜 필요한 연구과제입니다. 우리 일단 여기서 좋은 방안으로 안양시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서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거기 교수들 도의원들 있다고 그랬죠. 다 사람이고 그 사람들 여기 다 들여다 보고 있어요. 도시 계획위원들 설득하고 실력으로 이겨야죠. 어떻게든지 안양시는 꼭 이러이러한 규모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시민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세워야죠. 거기다 우리 안양시 행정을 맞추면 안되는 거죠. 우리 행정에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와서 일부 조정만 하게끔 조안만 하게끔 그런 행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석수1,2동 고밀도 주거지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인구관계를 따지셨습니다. 고밀도지역이 아니고 순밀도가 되겠습니다. ha당 331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밀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지만 인구 밀도를 거기다 첨부해서 확정짓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 성원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가 괴물이 돼서 도무지 못살겠다 하셨는데 그건 현행건축법상 타당성 있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현재 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무리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점진적으로 민원해결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타당성이 있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난거예요. 그리고 다 짓고 나면 하자가 없으니까 준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단순한 업무집행부서에 의한 법적인 얘기고 도시국장님은 최소한 60만 시민이 사는 우리 안양시 섹타를 전체적으로 한번 높은데서 내다보자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런 지역에 그런 아파트를 허가내줘야 될 부부분인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공청회, 시민의견 이런거 많이 하죠. 아까 우리 김환영위원이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허가나지 못하는 지역에 나게 했다는 식이 아니고 행정위주에서 주민위주로 갈 바로 이 시점에 저런 아파트가 동네 가운데 서는 것 보다는 외곽으로 나가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풍치지구 해제는 사실 주민들의 어려움 보상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거란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한도아파트인가요? 어떤 특정아파트를 제가 운운한다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층을 짓는다면서요. 거기. 그런데 그 길 건너에는 5층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뿔뚝 올라가고, 이게 어느 정도 마운딩이 돼 가지고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잡혀 나간다면 도시미관상 보기 좋을 텐데 가다가 뿔뚝 올라가서 이게 63빌딩도 아니고 63빌딩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안 있고 종로나 어디 가 있으면 괴물이요. 그것도 큰 괴물이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김장식위원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김장식위원

왜요?
억압이 아니지 그건.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해서 바로 의견을 주시면 의견주시는 대로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우리가 의견을 냅니다. 제 의견을 간략히 낼께요. 얘기할 것 없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풍치지구 해제에 따른 주미들이 사실상 약 25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얽매이는 주거생활을 많이 해 온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기왕 고도제한에 대한거는 가급적 일률성 있게 똑같이 45미터다 36미터다 하는게 아니라 뭐 똑같이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15미터 부분에 대해서 철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양시 정책에도, 인구고밀도 정책에도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고도지구결정에 따른 미터제한을 상한선을 36미터까지는 줘야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것이 같이 걸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만 되면 앞으로 박달동이나 안양3동 같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다 같이 울룩불룩하게 많이 올라설테니까. 그러면 평촌신도시 마냥 많이 자유롭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만이 들어서겠지. 땅만 넓으면.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평촌신도시는요 특수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개 신도시가 다 평촌신도시처럼 됐는데 그거를 풍치지구인 석수1,2동에다 비교를 하면 안되는 거죠.

김장식위원

비교는 아니지만 주거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도제한하는 자체를 15미터라는건 너무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다면, 아파트라면 12층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최하 12층 이상 정도는 혜택을 줘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명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답변을 하라고 그러긴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오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두가지입니다. 5종 미관지구 연장이 왜 늘어나느냐 하는 사항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주민하고 무슨 말찰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미관지구가 면적과 연장이 늘어나는 것은 이 지구에서 삼성초등학교 있는데 여기까지는 기이 결정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한도아파트 지역 이 지역하고 이지역, 그리고 한마음 선원 있는데 이 지역을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추가로 5종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쪽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중앙로변에는 여기 석수2동 사무소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을 더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고 이쪽 지역,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만 중앙로변으로 5종 미관지구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연장과 면적이 늘어나게 된겁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는 당초에는 삼성초등학교 있는데 여기를 6미터 도로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천변을 따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계획을 다시하다 보니까 이 계획에 살아나게 되면 이 학교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서 오는 아이들을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지 말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쪽으로는 그 도로를 8미터로 살려주고 기존에 6미터 있던 거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없던 보행자 전용도로가 신설로 입안되게 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안양시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니까 풍치지구가 접속돼 있는 동의위원으로서 우리 도시 건설위원님들께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보상적인 차원이라기 보다도 토지의 구현하는 마당에 새로운 불이익을 받게 하는, 또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도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우리 민의가 제일 제대로 반영이 돼야 하는, 시민만족 또한 주민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마당에 그것이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또다시 부결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예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도에 가셔 가지고 최대한도 안양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또 그분들을 설득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높이에 대해서는 주위 형평에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형평의 원칙, 또한 토지 이용계획 이러한 차원에서도 최저 45미터, 최고 60미터로 입안이 되도록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께서 풍치지구가 해제가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참 일이라는게 순서가 있는거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안되는 것이 또 세상사고 이러한 행정의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을 가급적이면 풀어달라라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가지 집행부서에 좋은 질의를 하시면서 다그쳐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다그쳤다고 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미터 5층, 36미터 되는 문제를 45미터 이상으로 했을 때에 법적인 문제,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어떤 하자 이런거만 물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그걸로 우리는 역활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한 풍치지구가 꼭 해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해주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안양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흥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위원이신 조봉현위원, 홍종문위원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양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흥석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흥석

김흥석위원

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흥석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안)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계획되는 도시계획은 그 결정 결과에 따라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으로 도시계획 결정 후에도 모든 시민의 공감과 동참속에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전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중 안양시 석수1,2동에 지정된 풍치지구 해제사항은 도시의 자연적 풍치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 및 서울시와의 도시연담화방지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71년도에 기존 시가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 구역 대체 수단으로 건설부 고시 제 477호로 결정하여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던 사항을 변경.결정하는 것으로 석수1,2동 풍치지구내 지역주민들의 풍치지구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속출하여 ’94년도 안양도시재정비(변경) 계획시 전체 풍치지구변경(해제) 계획을 수립 ‘94. 9.29일 시민의 대의기관인 당위원회 의견청취후 경기도에 변경결정 신청한 사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결과 풍치지구 폐지가 불가피 할 경우 풍치지구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풍치지구 폐지시 예상되는 도시연담화 방지 대책 및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인구증가 요인등 제반문제점을 감안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 각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검토하도록 ’95. 4. 19일 부결 통보된 사항으로 풍치지구 지정목적 및 지역여건과 상위계획등을 고려 최고 고도지구 및 제 2종 주거지역과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주거와 공업기능의 혼재등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규제에 따른 기존 건축물 노후화로 도시의 「슬럼화」 초래 및 자연풍치와 도시미관 저해등 현실적으로 풍치지구 지정목적은 상실된 사항인 바, 주거환경의 악화방지 등 주민생활 및 사유재산권침해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고려 풍치지구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계획에 대하여는 석수2동사무소 주변의 제2종 주거지역 계획을 해제하여 지역여건을 고려 기존 관악아파트와 연계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석수동 166번지선의 동국실업 부지는 삼성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악산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교육환경 및 주거공간과 자연경관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되어지나 주위의 동삼빌라 및 한도아파트 최고 45미터 고도제한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최고 고도제한 45미터의 지구로 지정하여야 함. 동아식품 부분의 제2종 주거지역 계획은 안양천을 경계로 광명시와 접한 지역으로써 무질서한 높이의 상승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교통량의 증가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향후 저밀도 개념의 계획적인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둘째, 최고고도지구 계획으로써 석수1동 한도아파트 및 삼신아파트 지역은 시의 안전진단 결과 구조취약 및 전기, 상수도시설 등의 노후화로 불합격 판정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바 금회 계획된 최고곡도지구 45미터는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 및 경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60미터로 상향조정이 요구됨. 서울시계쪽의 백조, 한심, 장미, 공영, 덕수 아파트 지역과 경부선 철도변의 동삼, 세우, 석수, 한신아파트 지역은 최고 고도지구 36미터로 계획되었으나, 동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아파트 부지인 점을 감안 지역의 형평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는 45미터 높이로 고도제한의 상향조정이 요구됨. 셋째, 도시계획시설 계획으로써 동아제약 부분의 학교용지계획은 기존 석수생활권의 학생수와 향후 풍치지구 해제시 증가되는 학생수를 예상 계획함으로써 최적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양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 경부선 철도 및 경수산업도로를 횡단하여 계획된 중1-57호선 및 중2-52호선 계획에 대하여는 경부고속전철 남서울 역사건설 및 풍치지구 해제시 증가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퐁권 및 선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 도로의 개설 시기는 남서울 역사 준공과 일치시킴으로써 도로개설 목적을 상실치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이상으로 의견서(안)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구수정을 해야 문맥이 맞을것 같아서 몇가지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계획에 대하여는 「석수2동사무소 주변의 제2종 주거지역계획을 해제하여」이렇게 됐는데 「계획안을 삭제로」해야 문맥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석수동 166번지 쭉해서 그 단원 후반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최고 고도제한 45미터의 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데 지구지정이 된게 아니고 안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안을 삭제하고」로 바꿔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석수2동 주변의 제2종 주거지역 계획안을 삭제하고」거기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삼석위원

「삭제하여」하고이렇게 돼야 되죠. 「계획을 해제하여」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계획안을 낸 것을 삭제하고」그렇게 돼야 되겠죠. 변경한다든가.

노춘복위원장

또 의견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자구 수정을 요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삼석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의견서 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철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봉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중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동 사업 시행령 인가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2항및 동법 시행령 2조 2항의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영양평가 대상 시설물로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시설로써 적합성 여부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30만톤 가량을 소화할 수 있는데 현재 60만 인구로 잡고 1일 300ℓ씩 계산 한다고 그러면 약 18만톤, 거기에 공장하고 해서 인구의 50%를 증가해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약 27만톤 가량이 지금 현재 가동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굳이 광역권해서 군포나 의왕을 인식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 오.폐수를 다 끌어 안고서 일부러 증설할 이유가 있느냐, 또 한가지는 그 지구를 결정하는데 따라서 이쪽 석수동 쪽으로 하게 되면 사실 차집관거관로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시설비도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데 가급적 현재 있는 장소에서 조금 더 넓히는 방법은 없는지 넓힐 수 있다면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데 어차피 그린벨트에 수용을 해야 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돌담 같은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을 해 가지고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도 적은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고가도로가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부지선택도 고려를 해 봤는지 굳이 석수2동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사업비는 상당히 더 많이 추가로 부담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해 봤는지 궁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석수2동에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분뇨 이런 것을 석수2동에서 17년여를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석수2동에 유치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석수2동에 설치하겠다는 시설의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지역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이러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본위원에게는 한마디의 설명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마찰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했다 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장식위원도 말씀하셨고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이 버리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어느 정도의 용량인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며 의왕과 군포에서 버리는 오.폐수를 안양시에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 차집관로를 통해서 모든 오.폐수가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됐을 때 안양천은 건천, 마른천이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계획은 안양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고기가 노는 좋은 개천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전제조건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타시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절대 불가하다는 그러한 시설을 왜 굳이 안양에 전부 유치해야 되느냐 또한 상류에 있는 의왕시, 군포시의 하수, 오수를 왜 안양에서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왕 또는 군포시에 그들이 내버리는 오.폐수의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얼마만큼 그들과 협의했으며 그것이 왜 불가능한가 하는데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추진경위를 보면 3페이지에 ‘95년 11월 20일에 협의 지난에 따른 대책강구해서 경기도 광역행정협의회 추진이라든가 제2의 후보지 물색검토라든가 군포, 의왕시에서 자체해결방안강구등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광명시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건교부와 협의해서 결정이 된 후에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본 건을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홍종문위원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만 의왕시와 군포시에 어떤 행정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에 의해서 계속 증설되는 부분을 안양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당연화 됐기 때문에 최초로 산본신도시나 안양 평촌신도시 개발 또는 의왕의 택지개발에 의해서 주택공급이 확산되면서 하수문제가 증설돼서 최초의 계획했던 행정협약서를 그 내용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답변하실 때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서 토의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3단계의 후보지로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셨던 석수104번지내에 전문위원께서 140번지와 연현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정화구역내에 해당된다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정화구역내가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0미터이내 이거나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지시설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자료가 있으면 해 주셔서 본 건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와 군포시와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최초 행정 협약서가 있으면 갖고 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것 같습니까?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한 가지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의하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50미터, 학교정문에서 부터입니다. 그리고 상대정화구역은 정문에서부터 200미터, 200미터 안에 있는 거 보면 설치할 수 없는거, 또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뭐뭐 있느냐 하면 대개 14가지 정도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전자 유기장, 만화가게,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술집 등,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화장장, 가축시장 등 규제사항이 14개 항목정도가 있는데 만약 시설을 하려면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안양시 교육청에 건축심의 같으면 건축심의하기전에 교육청 교육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 가지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에 건축같으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3단계 23만톤 한다는 것은 연현초등학교하고 200미터 거리에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요건을 봐가지고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단계는 우선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3단계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결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삼석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받으셨어요?

한삼석위원

예.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해당지역의 담당 시의원님에게 사전에 자문도 구하고 조율도 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실은 하려고 계획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실기를 해서 보고도 못드리고 자문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사례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보고와 또는 자문을 받아서 처리토록 이 자리에서 깊이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적합성 여부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시 설계시에 이런 이의라든가 문제를 검토해서 보완사항을 실시설계때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군포.의왕을 포함해서 증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에 의해서 군포.의왕시를 포함해서 배수구역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으로 증설토록 환경부에 승인도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서 차집관거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 군포.의왕시와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안양시에서 통합 정수장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처리장을 건설키로 협약이 돼서 추진토록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위치를 석수동으로 변경해야 될 경우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기존 처리장 돌산 및 쓰레기매립장으로 고려했는지를 말씀 하셨는데, 석수동으로 변경할 경우 그 시설비가 실질적으로 당초의 위치보다 그렇게 크게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처리장 옆에 돌산쓰레기 옆으로는 행정구역상 광명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역사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 반대로 협의가 사실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 홍종문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시고 한데 사전에 제가 사실 보고도 드릴려고 계획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기를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시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며 군포.의왕시까지 안양시에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 하수 발생량은 하루 한 24만톤 정도, 군포.의왕은 14만 4천톤으로 총 38만 4천톤이 되는데 저희가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폐수가 약 5만 3천, 그래서 공업용수를 포함해서 43만 7천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답변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공장폐수,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양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양에서 발생되는 생활오폐수하고 공장폐수. 그 다음에 의왕시에서 발생되는 것, 군포시에서 발생되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안양시 것하고 군포.의왕 것을 합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안양시가 한 2만 8천톤 정도고, 군포가 1만 5천톤 정도, 의왕이 1만톤 정도, 그래서 합치니까 5만 3천톤 정도가 공장폐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처리해야 될 야이, 발생되는 양이 공업용수를 포함해서 약 43만 7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 시설로써는 약 30만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여만톤 정도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안양시에서 처리하게 되는 경위는 앞서 우리 김장식위원님께 질의하신 바에 의한 답변대로 저희가 군포.의왕과의 행정 협약체결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처리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하고, 기존에 차집관거 매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거기에 연계해서 시설토록 돼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건천화 계획은 실시설계때 지금 현재 기본설계만 끝내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왕시에 자체처리장 건설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는 기왕에 도시화가 돼서 건설입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와 협약된 대로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의왕 .군포시에서 있어서 저희가 자체처리를 안양시에서 처리할 수 잇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95년 11월 20일 협의지난에 따른 광역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존 추진은 경기도의 광역행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광명시아 저희 안양시가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공문도 냈고 사람이 직접가서 요청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그때 당시에 「안양시에서 광명시와 자체적으로 협의를 봐라」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광명시와 직접 또는 공문으로 협의를 한 바 추진이 안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2의 후보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제2읠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안양천변을 따라서 상류쪽으로 의왕이나 군포지역에 또 저희 안양지역이나 물색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적절한 위치가 사실은 호계공원의 태광산업 앞에 그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우리 도시과장도 있지만 도시공원 공원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법을 고쳐서라도 거기다 할 수 없겠나 해서 환경부 하수도과의 담당계장과 같이 건교부 도시계획과에도 문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고칠 수가 없고 절대 안된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실 후보지를 물색했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의왕시의 자체해결방안을 강구한 내용은 좀 전에 홍종문위원님께 보고 드린대로 자체처리토록 요구를 했었으나 당초의 안양시와 의왕.군포 3개 시의 행정협약체결된 바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실질적으로 하천변쪽에는 기왕에 도시화돼 있고 사실 적당한 입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토록 한 겁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내용보다도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경의라든가 그런것을 약간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게 되면, 계속해서 요즘도 환경부에서 계속합니다.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국비 53%를 받게 돼 있습니다. 도비가 23%, 그 나머지가 시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작업을 환경부에서 금년 6월달부터 예산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경원에 예산요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단은 내년도 예산작업을 환경부에서 금년 6월달부터 예산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경원에 예산요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 예산을 어느정도 내년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되는게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규상 국장이나 저나 함께 환경부에 가서 담당계장, 과장, 그리고 국장까지도 그리고 저희 시장님도 1차 다녀오신 바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하시고 환경부장관께서 또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사인까지 받은 바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중인데 이 사업자체는 사실상 어느 개인의 영리사업이나 이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안양시민들이나 군포나 의왕, 안양천 수계에 따른 전체 거주하고 잇는 시민들의 환경문제라든가 수질보존문제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화급히 이 시설을 해서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결례를 했고 사전보고도 못 드리고 그런 바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희 상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호계공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려고 생각하셨다는데, 안양시 물을 파서 올라가서 정화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호계공원의 입지를 저희가 안양지역은 전체적으로 도시화 되고 포화돼서 설치할 입지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없으니까 물을 파고 올라갈 거 아니야. 하숫물을 받아 가지고 올라가서 정수해야지.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정수장 설치하게 되면 저희 안양시 상수도 구역일부와 군포.의왕에서 내려오는 폐수 처리하는 계획을 대상을 잡았었습니다.

김환영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여하튼 군포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자리가 없으니까 호계공원을 빌려줘서라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아니, 그때 그런 안을 가졌었다는 얘기고 아니면 안양시 물을 역으로 올려서 정화는 못하는 거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광명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우리는 우리 땅을 줘서 거기서 정화를 시킬려고 그랬다 그러죠.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우리 과항시 그렇게 많이 이해해 주셔서 많은 걸 안아주십시오. 그거는 그렇고, 지금 군포시에서 자꾸 입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동창제지 같은 데는 공업지역이고 그 근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자기들 안만들자고 우리 차집관으로 내보내는 사항이지, 자기 땅 것은 자기가 해결하라고, 우리가 광명시에서 거절당한 것처럼 우리도 거절하면 자기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감싸야 되고 왜 거기서는 쫓겨 나와야 됩니까. 이 자체가 또 그렇고 여기서 과장님 보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넘어가고, 아까 우리가 군포.의왕.안양시 다 받아가지고 몇 톤이라고 그러셨어요?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43만톤입니다.

김환영위원

군포가 15만톤 의왕이 10만톤이라고 그랬죠?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공장폐수?

김환영위원

아니, 우리가 오폐수 받는게.
전체 받는 물이 얼마냐구요.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일반오수가 10만 4천톤 한 10만톤 정도.

김환영위원

군포가? 그러면 이왕거는요?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의왕이 5만 1천톤 정도.

김환영위원

그 계산은 인구에다 그 질량을 곱한거죠? 그러면 거기서 총받는 것이 17만톤 받네요. 양쪽에서 받는게. 큰 숫자만 17만톤 받는거죠. 그러면 우리 전체 받는 것이 43만톤에서 17만톤을 빼면 답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30만톤 정화하는데 기계능력이고 30만톤 다 못한다는 말이예요. 기계로 봐서 많아야 25만톤이나 23만톤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비용은 17만톤이면 안양에서 이 사람들을 17만톤 받게 되면 안양은 6만톤 정도 밖에 돈이 안나가네. 나머지는 방수를 해 버리든 어떻게 하든 6만톤 값 밖에 돈을 안내네. 단 17만톤을 돈을 받게 되면 우리 돈은 6만톤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나머지는 방류를 했든 뭐를 했든 실질적으로 우리 드는 것은 6만톤 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지금 안양시에 34만톤 하고.

김환영위원

안양에 얼마가 나왔든 그건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23만톤 밖에 안된다말이예요. 실질적으로 6만톤에 대해 안양 사람들은 돈을 내고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것 아니예요? 방류를 했든 뭐를 했든. 그러나 하수도 요금 계산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봣을 대 안양시 전체 다 똑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양에 그 차익의 계산이 이익금으로 우리 안양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하수특별회계로써 우선 정비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든가 시설하는데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돈은 쓰는데 계산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17만톤 거기서 돈을 받게 되면 6만톤 돈만 내는 것 아니냐고. 27만톤 처리하는데 6만톤 돈만 내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 받은 액은 있고, 이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쨌든 의견서 작성 전이니까 다른 것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군포령쪽을 못가는 이유 또 아까 설명에 군포령에서 자체처리를 요구했더니 좀 어려우니까 받아 달라 요청이 있어서 안양시에서 책임을 지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수처리 비용 부담 협약서를 보니까 지금 이것을 안양시에서 군포, 의왕하고 ‘93년 1월 1일 이 협약이 벌써 맺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쪽에서 하라 소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체처리 시설 하라 소리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미 약속이 됐어요. 안양시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보면 3개 시장이 이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처리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내려 갔을 때 증설을 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협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광명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안양시에서 꼼짝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것 아닙니까? 지금 궁금한게 뭐냐면 의왕, 군포 저도 이것을 자치규칙에서 조례를 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봐라 해도 안되는 이유가 붜냐.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되는 거죠. 그런 말자체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그 말씀은 우리가 2단계 사업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와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안양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적당한 위치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의왕이나 군포시에다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후보지로 처리해 봐라 공문을 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결국은 이 핑계 대가지고 혐오시설을 우린 받지 않겠다. 자체적인 쓰레기처리장은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이것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것만 내밀면 자기들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쉽게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흥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지역구 의원이신 홍종문위원, 조봉현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홍종문위원

이의있습니다. 아까도 풍치지구 때문에 똑같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홍종문위원께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사양을 하셨기 때문에 이규용위원과 조봉현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흥석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분55분 계속개의

흥석

김흥석위원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김흥석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안) 현재 안양시의 1단계 및 1단계 확장분 1일 처리량 30만톤 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안양권 하수 발생량 대비 약 5만톤의 용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당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보다 도시의 거대화, 생활여건 개선에 따른 하수 발생량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감안할 때, 총 53만톤 처리규모의 2,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초 2,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광명시 일직동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사 부지 예정지와 중첩되는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그 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 사항이 발생, 제2의 자체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석수2동 산140번지 일원이 선정된 사항으로 본 건의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은 안양천 수질보호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나, 입지의 선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동 부지가 현행 분뇨처리장과 인접하여 혐오시설의 집중 배치라는 지역 문제의 발생 해결이며 둘째, 동처리장 증설 사유에는 군포, 의왕시의 발생 하수 증가용인도 기인한 바, 향후 군포 및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관계 시당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원래 강과장님 제안이유 하실 때는 3단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신 것 아니예요. 문안은 잘 못봤는데 3단계가 포함된 것으로 된 것 아니예요? 완전히 빠진 겁니까?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계 지역은, 지금 석수2동 산140번지는 2단계 지역번지죠. 그럼 여기서는 3단계지역은 다루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삼석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한삼석위원

예.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견서를 당위원회의 의견소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