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가 71년에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24,5년간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01번지 일대에 도로개설을 계획한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 그거로 족하다. 그외의 도로계획은 부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요구와 조봉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안을 그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거는 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고도제한을 45미터, 36미터, 또 5층이하 이렇게 제한한 것을 완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인걸 말씀드리면 풍치지구라는 것이 원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풍치지역에 지구를 한번 더 씌운 겁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건축법으로 제한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으로 다시 하나 더 강화해서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더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벗겨 낼려다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제한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안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도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기본계획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조정해 가지고 인구계획이라든가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거를 상위계획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맞춰가지고 재조정을 해오면 다시 재심의를 한번 해 보겠다하는 사항으로 반려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저희 인구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20층으로 해달라 25층으로 해달라 그거는 안양시장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풍치지구를 해제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제한을 해서 입안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것, 또 주민이 의견을 주시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계획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사항을 전부 받아 들여 가지고 다시 60미터든 45미터든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재공람공고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도와 사전협의한 것, 당초 작년에 반려됐던 사항,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을 했을 때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식으로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겠느냐, 하나가 의문점이 우선 남게 됩니다. 제 의견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풍치지구를 먼저 해제하고 다음 재정비때 고도지구는 또 완화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 의견은 풍치지구도 해제하고 싶고 또 고도제한도 해제해서 내가 짓고 싶은대로 다 짓고 싶고 두 개를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개가 다 안되게 되는 절차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계획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저희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고도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풍치지구가 풀린다 하는 기대감 보다는 제한을 보니까 우선은 실망감이 크다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고층이 많이 있고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생활을 해 가면서 열차 편이라든가 이런거를 좀 더 원활하게 활용을 할 텐데, 이쪽 석수2동 사무소 있는 주변에는 저층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반되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아제약하고 동아아파트, 한신아파트등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편익을 위해서 계획을 완화해서 해달라는 내용, 또 석수1동과 석수2동을 고도제한도 높이가 전부 다르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계획, 기반시설 여러가지 이런 문제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당초의 기본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위원님께서도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고도제한을 하고 이런것이 건축조례와 건축조례에 따른 용적률 제한하는 것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건축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건축대지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관계는 있습니다만 건축조례는 도시계획법의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를 피한다고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하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 피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도에 올라가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조례로 이렇게 용적률을 제한하니까 고도제한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하는 답변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획법에 명시돼 있는 지구, 지역 이런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가 13개 있는게 고도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 296% 했을 때 20층이 나옵니다. 또 296% 했을 때 당초 계획은 28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 하나만 가지고 용적률 290% 이상 적용으로 29층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석수2동이라든가 동아아파트 경우 단지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조례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 봤는데 도시계획법에 명시돼 있는 지구로써 지구지정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제한 하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도제한하면서 계속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바꿔서 변경계획이 있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다음 재정비때 고도지구한 것을 점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이 이렇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없어지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60미터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과연 풍치지구 자체 해제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입안한대로 상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일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연구.용역근거를 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아쉽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전협의가 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질의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됐을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견이 부족해서 그런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면서 특혜나 불이익 부분에 대한 시비의 엇갈림 이런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은 아까 석수2동 지역에는 5층 이하로 규제를 했고 석수1동 지역에는 어느 지역은 15층으로 했고 또 어느 지역은 36미터, 13층으로 규제를 했고 또 어느곳은 5층으로 규제를 했는데 주로 공장지역은 저희가 5층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 기본방향이 동아제약이나 동국실업 같은데는 그전에 ‘93년도 3월달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 안양권이 이전 촉진권역 이었습니다. 그러다 ’93년도 3월달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 촉진권역 이었을 때는 저희가 동아제약뿐만 아니라 지금 만도기계라든가 또 7동에 있는 동아약품, 동일방직, 한국제지 같은데는 전부 이전하라고 권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껴 가지고 이전은 안해도 되고 이건 제가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지면적 2,000평방미터나 3,000평방미터 이하 또, 건축 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신문에 보면 6월 이후에 그것부터 완화를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를 하겠다. 또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정비법 완화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 계획으로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굉장히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동아제약하고 동국실업은 이전을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공장을 해라 하는 뜻으로 5층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걸 15층이나 12,3층 고도제한을 그 정도로 했을 때에는 특혜를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장들은 이전을 할거고 이전을 하게 되면 평당 토지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 이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 시에서 마련을 해준 것이고 또 특혜를 입은 것도 저희가 해 준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다시 공장으로 계속 존치하도록 대신 5층 이하로 규제를 하고 이게 만약에 주택을 짓는 다면 현재 풍치지구로써의 건폐율 40%입니다. 이게 풀어지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에서 300%로 늘어나고 또 조경면적이 30%를 의무적으로 하던 것을 해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만 해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입안을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고도지구의 높이 차등을 둔 것에 대한 것을 학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당초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는데 ‘95년 9월 달에 민선시장이 오면서 바로 용역을 줬다 그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풍치지구 해제문제에 그전에 우리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이나 누구든지 다 공약으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안양의 숙원이 풍치지구 해제하는게 숙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제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4월달에 반려가 되다 보니까 민선시장이 취임을 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의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바로 9월달에 용역이 들어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점은 그런 문제로 해서 전임 시장부터 추진하던 사항을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9월달에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45미터다, 36미터다, 5층이하다 이렇게 규제한 것은 저희가 상위계획법에 있는 것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면 석수동일대에 인구밀도가 ha당 529인입니다. 1지구 인구 계획을 보면 현재 기준 인구가 6,426명에서 1만 6,895명으로 1만 469명이 증가가 됩니다. 고도제한 한 것 가지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또 2지구는 현재 인구가 6,412명해서 계획인구가 8,930명입니다. 그래서 2,518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구 총 1만 2,981명이 늘어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 또 상수도계획 상수도 계획은 1일 4,500톤에서 1만 2,660톤이 필요합니다. 또 하수도 문제는 오수장이 4,120톤에서 1만 80톤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 하수처리 용량 60만톤, 2011년에 86만톤 이것은 군포, 의왕, 안양 합쳐서 계획한 용량입니다. 이것에 부합되게 인구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1지구는 ha당 484인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다음에 2지구는 ha 당 331인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상위 계획이 있는 529인보다 약간 하향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도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입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신 사항인 안양 기본계획도 주거지역에 고밀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도제한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경기도 하고 사전 협의를 한 것도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석수 1,2동에 위치한 풍치지구는 해제하는 것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냥 풍치지구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2011년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해제를 할려니까 다시 도에서도 반려가 되고 고도제한을 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입안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수1,2동이 풍치지구로써의 기본계획으로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구계획, 기반시설계획, 공공시설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봉현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혜인중기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한 이유, 바로 뒤에가 산인데 이것을 거기다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산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으로써의 공원이고 이것은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공원입니다. 공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주민위주가 아닌 행정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행정은 주민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것에 따른 용역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선 2부를 주고 저희가 50부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경기도와 건설부에 사전 보내줬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어 가지고 2부만 우선 받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고도지구 결정에 문제가 있는데 고도지구를 지정할 시에 우선 높은 층수는 산쪽으로 해주고 저밀도는 산에서 내쪽으로 해야 하는게 아니냐, 그런데 그 반대로 된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하는 것은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걸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풀어 줘가지고 주민이 마음놓고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잇도록 하는게 보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욕구대로 다 못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입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산쪽으로는 높게 안하고 내쪽으로 했냐 하는 사항을 도면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1지구를 보시면 여기서 부터는 다 아파트 입니다. 이쪽에는 공장이 위치해 있고 여기도 아파트구요. 동아제약 부비가 이렇게 해서 이게 동아제약 부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했냐면 기존 아파트들을 업자들이 재건축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36미터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도 어차피 36미터 같이 동아제약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제한을 했고 원래 이렇게 없이 계획을 한다면 철도변 옆에는 저층으로 하고 뒤쪽으로 가면서 고층으로 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 기존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36미터로 일괄적으로 제한을 했고 여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여기는 시가인데 여기는 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동국실업 같은데 이런데는 산쪽인데도 5층으로 했냐.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산쪽에다 고층을 했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산쪽에는 고층으로 해 주속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45미터, 60미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도로와 철길과 가운데 끼어있는 토지입니다. 여기도 45미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걸 60미터로 했을 때 건축하는데야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60미터 올렸을 때에 나중에 이것에 대한 민원은 전부 시가 떠안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제를 잠깐 경기도하고 협의한 사항을 언급을 드린다면 이것 계획해 가지고 도에 협의할 당시에 재건축 문제 나온 것이 한도 아파트가 처음 재건축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업체도 지정하고 설계사도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린 재건축을 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하 15미터로 입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용역 완료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의견은 15층이 무슨 얘기냐 그것은 안된다. 그러면 당초에 작년에 올렸던 것 하고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줘봐야 20층이상 더 짓는데가 얼마나 있냐 15미터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나 15층으로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10층 이하로 내려라 도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이 이 지역은 5층으로 해가지고 25평 짜리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근 20년 돼 가지고 금방 철거할 건물이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의 실무자가 도시 계획 위원들 중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 가보면, 그분 한분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재건축 문제때문에 이러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반려됐던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이 도의 도시계획 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들입니다. 그중에 도의회 의원이 두명 계시고, 도시계획 국장 한분이 공무원으로써 참여를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의견이 재건축이라는게 뭐냐 헐고 내돈 들여서 다시 짓는게 재건축 문헌에 있는 것 그대로 입니다. 헐고 내돈 들여서 다시 짓는게 재건축이지 그걸 어떻게 더 올려가지고 하냐 그것 얘기가 안된다. 그런 자문을 받고 와 가지고 저희가 한것이 15층이면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뽑아 봤습니다. 편양 분양가격은 얼마고 이걸 허는데는 얼마고 버리는데는 얼마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15층이면 한도아파트에서 계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15층으로 했을 때는 1,700만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그건 그래서 15층을 계획을 한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한 다음에 오늘 이 지역을 저희 시장님과 저와 우리 위원님과 같이 면담을 하게 돼 있는지 그 면담을 할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또 한번 올라가서 협의한 결과 우리가45미터, 15층으로 계획했다.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아까 서울시 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 의견은 그렇다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서울시에서 안풀어주기 때문에 연담화가 우선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구요. 그나마 여기는 중간에 그린벨트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는데 5월 3일날 부천도 풍치지구 해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5월 3일날 부천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대학교수, 언론인, 지역주민, 의회의원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보니까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은 해제하는게좋다. 주민들 역시 해제하는게 좋다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풍치지구가 그린벨트에 준해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그나마 동시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건축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다 그것은 다시 무슨 법을 정하든지 규정해 가지고 그걸 개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해제하는 것은 전부 반대예요. 교수님들하고 전부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면서 부천도 이런 실정이고 그게 도에 와서 다 보고가 됐고 그렇게 때문에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판단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 20층 요구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의견은 다 받아들였지만 괜히 용역비 얼마 버리고 올라가서 풍치지구 해제하는 것는 좀 어렵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 두개를 다 요구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도 한도아파트를 나가시겠지만 거기서도 그럴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20층 좋다. 다 받아들인다. 다시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그 안을 경기도에 상정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얘기도 시장님은 있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