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남장우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적으로 지방자치의 건실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하며 지역적으로는 우리 안양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교통·환경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나 중소기업 육성지원책강구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써 그동안 쌓아온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중지를 모아 협력하여 활성화된 위원회의 모습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나아가 안양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혼신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5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 회의는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써 이번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사유"등을 규정하여 변호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고 안 제3조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사항을 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활용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월정수당 및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던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같은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나 최고 1천만원까지는 지급되도록 소송비용 과다지출을 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월 15만원씩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경기도를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안영록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로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3조 1호를 보면 자문사항에서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 및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해서 시장까지 포함시키는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들어오겠지만 시장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제2조 위촉 및 해촉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 규모를 보면 60만 인구의 상당히 큰 규모이면서도 또 소송건수도 많으리라 봅니다. 특히 소송건수외에 상당 건수가 상당히 많으리라 보는데 상당은 대체로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으며 2인만 해도 되는지 3인 정도하면 어떤지 쉽게 말하자면 월 보수는 20만원씩인데 1명 더 했을 때 240만원 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 하나 더 있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상담할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 숫자를 늘릴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업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개업하고 있는지 안양인지 아니면 경기도내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변호사 2인이 여태까지 안양시에서 고문변호사로 있었는데 '94년과 '95년 사건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2인의 변호사만으로 60만 안양시의 소송을 이상없이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보면 나올 것 같아서 '94년, '95년 2년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소송민사 소송대비 때 변호사를 고문변호사한테만 위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전례에 고문변호사외에 다른 변호사한테도 수임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있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내용에 있어서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것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를 당사자로 한다면 시장도 역시 공적인 입장에서 시장입장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 했습니다. 사적으로 시장님이 연루된 내용은 제외하고 공적으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건은 시를 상대로 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안양시라고 하면 하나의 시로써 법인체가 되는 것이고 시장이라고 하면 안양시 단체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송사건을 보면 시라고 하는 법인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영원히 남는거죠. 법인체는, 안양시가. 다음 시장은 하나의 단체장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이 단체장으로써 공적인 입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개의 시장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시장이라고 넣는다면 나중에 혹여나 개인적인 사항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그런 사항도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포함을 시킨다」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 수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료를 복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 부터 이월되어 가지고 있는게 33건, '96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결이 14건, 계류중인게 26건입니다. 26건 중에도 일부는 담당공무원들이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제해 놓고 22건만 현재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방법으로는 저희가 우선 소 건이 접수된 사항은 물론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거의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저희가 각종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법적업무를 다룰 때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사전에 자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인으로써 현재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소송 수임건수 22건에 비해서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임건수가 적다 많다 하는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근 시나 여기에 파악한 것을 보면 수원은 4명이 위촉되어 있고 성남 5명, 부천 2명 그렇습니다. 소송건수를 대강 보면 수원 37건, 성남 85건 해서 저희에 비해서 보통 3∼4배 가량 소송건이 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원활한 행정을 꾀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저희가 더 인원이 있어도 저희 행정에는 보탬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정한 인원은, 특히 여기에서는 또 몇 명이다 이렇게 한정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몇 명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 주셔도 저희가 적정한 선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드려 주신게 발전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개업중인 변호사는 어디에서 개업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개업여부는 여기서 판단을 안합니다. 다만 변호사로써의 자격여부를 갖고 위촉을 했고 그 기준은 법원이 있는 서울, 수원 이런데서 개업중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금 두분이 또 안양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하시는 분들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안양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인근에서 개업을 하고 저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 쪽으로 위촉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저희 안양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한테 소송위임을 한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도에 세무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문성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자문을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의뢰가 오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고문변호사 심OO씨를 비롯한 두 분 정도를 저희가 이런 전문성이 있는 것은 거기에 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2명이면 지금 상태로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다른데 비해서 괜찮다. 본 위원은 이 선이 좋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말 사무감사 때 분명히 패소사건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보다 더 나빠진 것이 있으면 그때는 책임추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 심사 의결한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수행상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소송사건에 대하여 시가 시민을 상대로 승소만을 위한 제도적 조례가 아니라 행정시행 전부터 철저한 법적검토가 선행되고, 행정시행 이전에 철저한 법률적 고문을 받자는 목적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