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 하시느라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성체육대회에 참석하셔서 각동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여성 관계자들을 격려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시정과장께서 조직관련개편협의관계 때문에 도에 현재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원의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상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범원 관련 조례개정 배경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9. 3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 및 근무상한 연령을 53세로 제한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하여 오던 중에 방범원들이 지방기능직화 또는 근무상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수차례 개별 건의 또는 집단행동으로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방범원의 기능을 현직 경찰 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므로 파견 배치된 방범원을 시로 복귀조치하도록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4월 18일 내무부에서는 효율적인 방범원의 관리를 위해서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 폐기 내지 방범원 명칭변경, 근무상한 연령 연장등 내용의 표준안을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4조의 2항에 「방범원을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하게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 1항에 별표에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5조 1항의 별표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 지도원은 동조례 공포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을 「그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용을 보면 종래의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한다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의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게 된 배경과 또 현재 근무중인 방범원의 인원수, 연간예산과 파견부서, 인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충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을 꼭 해야 하는지 본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경찰관서에 본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파견하지 않는 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 파견·근무시킬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 기시비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경찰서에서 관장해 오던 방범원에 대한 인사관리 문제인데 방범원의 임용은 이전에는 시장이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임용한 방범원 전원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 내지 3항 또는 4호에 규정된 고용직 공무원에서 임용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 임용했을 당시에는 자격요건을 겸비한 사람을 쓴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59명으로 이번에 전입이 돼서 시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59명 전체가 공무원의 임용령의 규정에 맞는 인재 들인지 이걸 아직 확인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언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 시키면서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에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지도원이나 청소년 선도지도원으로 종사하게 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시에서도 지금 청소년 위원들을 각동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학교주변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청소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에 방범원들이 야간에 가지고 있던 기능을 그대로 동에 옮겨서 동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기능이 있으니까 방범원들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와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런 방법이 단속이나 청소년들의 지도를 야간에 철저하게 예상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용을 제한할 경우 몇 년도에 완전히 이 제도가 끝날 수 있는가 한가지 질의하고 두 번째로 타시에서는 수당금 불이익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걸 봤는데 저희시에서는 아무 문제없는지 이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59명인데 59명의 성명과 나이 생년월일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3세에서 58세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금년에 53세 된 사람도 이것이 해당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방법까지 그 내용은 전혀없기 때문에 그건 차후로 질의하고 생년월일과 성명등 신상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개칭돼서 근무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 또 53세에서 58세로 근무연령을 확대할 경우에 정년 연령에 대한 인원과 어느 부서에 파견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도원으로 개칭하게 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최초에 안양시가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임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3세에서 58세로 연령을 연장할 경우에는 2023년에 가서 모두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또 어느부서에 파견근무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 현원이 59명입니다. 59명중에 청소년 선도지도우너으로 8명이 근무케 되는데 그건 시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 배치가 됩니다. 나머지 51명은 동에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고 경찰서장이 인사를 했는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자격 요건에 합당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아까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자격기준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안양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임용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인사권을 일원화하고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동에 배치하는데 배치하는 목적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야간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선도에 따른 지도단속 요원화해서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따른 가능 여부를 물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선 금년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범적으로 취약지에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 8명을 배치하여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9명중에 8명은 청소년 지도원으로 근무케하고 51명은 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임용제한했을 경우에 몇 년에 종결되느냐 하는 말씀도 2023년에 가서 59명이 전원이 제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파출소 근무할 때는 주로 야간근무니까 수당관계가 많았었는데 동으로 배치시에 수당이 없어져서 일부 신문보도에 집단행동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도 청소년지도원과 같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야간수당을 줍니다 다만 야간에 근무치 않는 사람은 저희가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집단행동에 대한 동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위원님께서 59명에 대한 연령별 통계와 역시 53년에서 58세로 연장할 경우에 금년도에 해당되는 53세도 해당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31세부터 35세까지가 2명이고 36세부터 40세까지가 12명 41세부터 45세가 15, 46세부터 50세가 2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51세에서 52세가 3명, 53세가 1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58세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결되는 해는 2023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원"들을 "지도원"으로 바꾸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여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4명 정도가 1개조가 되어 계속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단속을 해서 벌어들이는 세수에 비해서 이 인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원으로 배치하여 쓸 경우에 늘어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요원이 감축되는데 더 이상 고용을 안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범요원들이 그만두면 계속 조례를 개정하여 인원을 감원시킨 것으로 아는데 굳이 앞으로 이 인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명 한명 그만두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정년을 늘려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지도원"으로 바꿀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령에 걸려서 그렇다고 그러면 방범원을 그대로 놔둬서 53세로 정년을 폐지시켜서 인원종결을 시키는데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그 다음에 58세로 늘려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쓸 경우에 봉급을 주고 남는 연간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공인근무요원이 관내에 158명이 근무하여 그 사람들이 역시 불법 주·정차단속 내지 산불방지 등 여러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방범원을 경찰서에서 인수할 경우에 이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동에 배치해서 동에서 제일 업무량이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보덕위원님께서 이 사람들의 연령을 왜 53세에서 58세로 늘리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네들을 기능직화하는 원이 있었고 이것이 저희 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준칙은 내무부에서 일괄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53세에서 58세로 늘리는 것이 저희 시만의 추세가 아니고 또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할 경우에 예산 절감이라든가 세수증대에 대해 물었는데 그건 세수증대 차원이 아니고 뒷골목에 대한 주정차단속 등 이러한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현업부서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굳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공익근무요원이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지구에 학교 근처라든지 등교시나 하교시에 불량배들이 서서 돈을 뺏는다든지 사고가 암암리에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하여 저녁에 수당이 나가면 낮에도 학교근처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까지 별 얘기가 없으면서 주정차의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쪽에 배치하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계획성 없이 그 인원을 떠 맡아서 배치하는 모양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 인원을 안양시의 취약지구에 집중투입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학교를 가고 오는데 지장이 없고 학원을 갔다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줄 때 우리학부형들을 마음놓고 나가서 맞벌이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일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근처나 공원근처 공중변소에서 숨었다 뛰쳐나와서 여자애들 끌고 가서 추행을 저지르고 하는데 대책도 없이 이런때 남아돌아가는 인원 인수할 바에는 뭔가 연구를 하여 거기에 합당한 곳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나올텐데 주정차쪽에 이미 배치된 시에서 검토하여 공익근무 이전보면 안양시에 주정차 단속할 수 있다라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정도 인원을 투입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갖다가 굳이 동에 맡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충분히 검토하셔서 연구해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보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발전지향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8명을 시범적으로 배치했는데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도 최근에 학교폭력 관계 때문에 후원회도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여 활용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양시에서는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어떻게든지 세수입을 줄이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지만 우리가 각동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익히 각동의 자율방범 대원들에게도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안양시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입장에서 익히 방범대원들을 지도원으로 환원시켜서 시에서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선도지도원으로 8명을 사회복지과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명의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근무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8명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배치의 근무계획은 현재 청소년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제가 일기로는 취약지에 상시 근무요원으로 초소까지 설치해서 근무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59명 전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다 그쪽으로 배치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에 불법주정차 단속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양1동이 안양시 전체동 중에서 큰동에 속하고 있죠?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불편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지도요원 공익요원이 몇 명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만 세워 놓고 잠깐만 돌아서면 딱지다 붙어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지도단속요원을 더 붙여서 이건 완전히 그건 한 장에 얼마씩입니까? 주차단속…….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한게 아니죠?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원 현황에 운곡파출소에 최OO 43년 4월 4일생인데 임용일자가 '89년 3월 1일인데 이 사람은 만 53세가 넘었는데 이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정년을 통상 6월말 12월말로 합니다. 이 사람도 6월말까지 가능하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러면 58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채근을 하고 들어오니까 규정대로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련의 전국의 방침이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지난 주일 금요일날 시장·군수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단속에 대한 지침이 대대적으로 시달이 되어 경찰서장이 주관을 하여 저희시가 학교폭력 지도후원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시정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내일 모레 경찰서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리라고 전망하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저희시의 부담도 많고 그래서 인원에 대한 증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단속요원이 모자란다고 하여 그쪽으로 우선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김성환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례가 성안이 되면 청소년 지도요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실무국장이 챙겨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안양시는 조직개편특별기획단을 만들어서 조직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듯이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서에서 방범원들을 받아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대안없이 무작정 딱지나 끊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양시청 흐름과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 방범인원에 대한 활용 계획을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다음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제5조 구의 호적사무에 의거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호적사무를 구청장이 관할함으로 이에 따라 우리시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 권한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장 권한을 구청장 권한으로 개정할 조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제5조 부과등, 제6조 사전징수, 제7조 납부독촉, 제8조 체납처분등입니다. 출생, 사망신고처리 권한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및 6항이 '95년 12월 2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래에는 출생사망의 신고처리와 과태료부과징수권한이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던 것을 동장이 직접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9조 동장의 업무대행을 신설하여 본 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이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월미만 또는 1월부터 3월미만, 3월부터 6월미만, 6월이상의 4단계로 부과하던 것을 7일미만, 7일부터 1월미만, 1월부터 3월미만, 3월부터 6월미만, 6월이상의 5단계로 구분 개정되었기 때문에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2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적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대법원규칙 1411호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가사업을 우리 기관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제4조 제2항과 관련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태기간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 과태료 130조 위반, 131조 위반해서 나왔는데 이 개정전에 과태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비교가 안됩니다. 대비가.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시장이 제출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비교기준이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제출한 7페이지에 보면 당초와 변경에 대한 비교가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담당 전문위원이 검토한 비교가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담당 전문위원이 검토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조정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안 맞는다면 그 기준을 개정전에 과태료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가의 사무로 인해서 받는 이 과태료는 안양시세세외수입으로 몇%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95년도말 안양시에 호적과태료 징수금이 전체 얼마인데 그중에서 국고에 납부를 얼마하고 안양시에서 얼마 교부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정된 비교기준에 대해서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해서 현행과 개정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월이상 6월미만해서 4만원, 8만원 이 사항만 하나 신규로 들어간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호적과태료에 대해서는 전액 시수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입 금액은 2,07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