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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4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05-29

김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5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 5월 27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1012-15호 이종무 외 25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9동 도로확장계획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1996년 5월 27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후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후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형

김봉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봉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입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보다도 우선 집행부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의견을 한번 듣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건축조례안 관계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한다라고 가져와서 우리 위원장실에서 의견을 한번 타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이 ‘97년도 12월말가지 현행 조례안대로 유보시키는 안을 의견으로다가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 건축과에서도 흔쾌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구요. 그리고 도시국 건축과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전혀, 싹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 원안대로 그대로 실시를 해 버렸어요. 본위원이 입법예고기간중에 그 사항을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입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당시에 전부 다 서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우선 가깝게 있는 만안구 의원님 13분에 대한 의원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 조차도 싹 무시돼 버렸습니다. 그 의견서를 의원들 열 세사람 소위지역의 대표라는 의원들 13명이 제출된 의견서 조차도 내용을 읽어 봤는지 또 서명날이능ㄹ 한 그거를 봤는지는 몰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집행부 의안대로 계획대로 집행하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조례안이 오늘 지금 현재까지 오기까지에 사실상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안대로 하든 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내주는 것을 존중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든 간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존종ㅇ한다면 어느정도 참고는 돼서 입법예고도, POOL을 달아서라도 입법예고를 해 줬을 거예요. 의회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오늘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딴거 없이 먼저 우리 처음에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 그대로 갖다 놨어요. 과연 이거대로 해서, 저희가 제일 저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34조 2항에 주택건설촉진법은 인정을 합니다. 법테두리내에서 뭐를 한다는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시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이라는 데에서 사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지역은 이쁘니까 해 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보기 싫으니까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만인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법인데 이거 인정하거나 지정공고한 구역이라는 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본위원은 본조례안 34조 2항 공동주택에 대한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라는 것을 처음 의견청취 당시 마냥 이 조례자체가 ‘97년도 12월말까지 현행 조례대로 유보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다음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나항에 보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때도 얘기 했었는데 시장 권한 사항만 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장시구위원 얘기한대로 먼저 유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항은 너무 시장 권한사항만 강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다항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적법절차허가에 의해서 짓는 건축물로 민원인이 진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주라든지 업자가 상당한 민원인의 진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건축이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조정위원회 신설로 인해서 인원수, 그 조정위원회 대상자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앞으로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배경을 보면 지난 ‘95년 6월달 석수1동 392호 및 400-3번지 이상 주거풍치지구내 호이스트 축조와 관련 석수1동 사무소에서 구청에 질의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3일 시청 주택과에 「현행 건축법상 공작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시 건축조례개정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자원에서 호이스트 건축상 공작물 규정을 적극 검토하는 계획임을 통보함」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 그게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하면 석수1동 지역 392번지가 시계 가깝게 유류주유소라고 쉽게 말해서 백조아파트 주변입니다. 거기에 지금 철제를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철판이 수없이 외관으로 보기도 않좋고 재료를 실어 나르려면 그 큰짐차가 막 들어섭니다. 그렇게 보면 보도블럭이 전부 깨져 있고 또 주민들 왕래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빠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다음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신설된 상위법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코자」라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적코자 합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안 제 34조 제2항에서 준공업지역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및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정하는 것은 안양시 지역경제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안양시에 소재한 각종 공장들의 이전을 막는다고 보는데 이럴경우 인구의 여러 아파트가 조성된 대도시의 값비싼 토지에서 공장운영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고정자산의 과다한 비중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95년도 12월 29일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안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써 인구집중유발시설, 즉 공장이나 학교의 이전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안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것이고 이 법은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위원은 안양시가 당해 법률에 구속된다고 보고 있으며 금번 건축조례개정 역시 당해 법률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몇가지 개정조례안을 보고 지난번에 입법 예고된 부분과 금년초에 두번째로 시에서 다시 입법예고된 부분을 포함해서 몇가지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조 2항 제10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일반주거지역에 400퍼센트로 돼 있는 것을 「다만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300퍼센트로 한다」하는게 집행기관의 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400%에서 300%로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어떤 억제를 하는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들어서 준공업지역 400%를 포함해 300%를 320%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주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61조 제11호, 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 350에서 자연취락지역일 경우는 200으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350제곱에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200제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200을 180평방미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조의 2에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현재로는 평촌만 도시설계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일부 동일방직쪽이 도시설계지구로 변경이 돼서 이런 안을 아마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나 배경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8조 제3항중 건폐율등 건축기준을 용적률등 건축기준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제11장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우리 원범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관련된 조문이 여럿입니다. 73,74,75,77,78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관련 조문에 의해서 모든게 합의가 됐다가 어떤 문제가 돼서 승복을 안 하고 타 법에 송사를 청구할 때에 어떤 게재 방법이나 또는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식위원님이나 김명재위원님이나 원범례위원님이 지적하신 제34조 제1호중 제2의 공동주택에 대한 시장이 지정공고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시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 합의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집행기관안에서 다시 개정조례안에 제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의 규정이 시장님의 권한을 너무 준 거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목적이 우리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일례가 되고, 우리 안양시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제한할 목적을 갖고서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사항자체가 우리 안양시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신중한 토론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그대로 당초 예정대로 집어넣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거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저희가 박달동 한정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하게 되면 한정빌라같은 경우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내 한정빌라라도 다시 지어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공고로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단서규정을 집어 넣은 겁니다. 다음에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쟁조정위원회의 인원수와 대상, 또 민원해결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는 7인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자격으로서는 건축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대학교수라든지 교육법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 또 판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건축사나 건설업자격이 있는 자를 자격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로써는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및 주민들간의 건축분쟁을 조정, 능률과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주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서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법적이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그러한 효력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될시에는 경기도 분재조정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이스트 공작물 조례상에 왜 넣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이스트는 건축법상 어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넣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할 침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침해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양시는 공장이 전지로써 지정된 것은 대규모 공해공장을 도심지밖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며, 공장이전 뒤에는 첨단산업 육성등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지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공해공장을 이전한 후에 첨단사업, 도시형 공장등을 유치하느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상 내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설계지구내에서의 배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저희들이 잡은 300%에서 320로 더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이 되겠스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적년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당시 저희들이 250%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00%로 완화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20%까지 더 완화할 경우에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300%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에서 180평방미터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지구지정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상 조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집어 넣은 것이고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법적으로 200㎡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도에서 200㎡로 그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또 67조의 2, 도시설계지구에 건축기준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대지안의 공지, 또 보행자통로등 자기 대지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등 기준을 타지역보다도 완하시켜준 그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건폐율 되어 있던 거를 건폐율 자체는 대지의 공지라든가 이런 것이 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로써 완하시켜 준 사항이 돼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춘복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김후환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설계지구 안에 건축기준에 대한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는 현재 평촌만 도시설계지구로 됐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평촌이외의 지역을 도시계획법이나 이에 의해서 도시설계지역을 지정한다는 거 아니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도시설계 지구를 지정할 것에 대비해서 건축조례에 지금 반영시켜 놓는 거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평촌지구외에는.

한삼석의원

동일방직 앞에 지금 지정된 거죠? 한군데 있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동일방직에 있는 그것은 도시설계지침으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위원회에 구속력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는 아까 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력은 화해와 같은 그런 법적효력만 갖고 있고 지역에서 안됐을 경우에는 도 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 그와 병행해서 민법상이라든가 어떤 송사가 이루어질 때 그럴때는 이게 배제가 되는 겁니까? 보류가 되는겁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속력 자체에 대해서 화해로 되기 때문에 쌍방간에 화해로만 결정이 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승소를 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어떤 법에서 제기를 해 줘야 되겠죠.

한삼석위원

아니, 그게 화해가 안됐을 때 얘기를 한거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어떠한 구속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요. 화해와 같은 효력밖에는 없는 거죠.

한삼석위원

시에서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화해 시키기 위해서 분쟁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한단 말이예요. 한쪽에서 거기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떡하냐 이거야.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화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도로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한삼석위원

예. 됐어요. 68조 제3항에 대한 것은?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68조 제3항에 대한 건폐율 삭제 시키고 용적률을 바꾼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확보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려면, 건폐율로 제한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가 돼있고 해서 건폐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용적률로 완화시켜준 사항입니다. 건폐율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건폐율을 용적률로 바꿔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68조 3항에 피로티구조는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큰 모텔이라든가 이런 경우 로비앞에 비가 오면 안 맞게끔 켄트레바를 설치해 놔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을 피로티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완화된 사항이라 이거죠?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의 답변에 첨단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동법 제11조에 보면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되는 종전의 대지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과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공장등이 이전된 종전 대지에 공동주택등의 건립을 활성화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공장이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첨단시설이 아닌 기존의 공장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에 맞지 않는 공장을 이전시키고 하는 그런 범위내에서의 법이지 거기 공장을 이전해서 거기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수 있는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께서는 알 수 있는 거라고 표현하시는데 보면 명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을 내리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 답변을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내리신거냐 아니면 과장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그것은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죠.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여기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을 위배되는 일이 아니냐, 조례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김후환 과장님! 김명재위원님이 보충질의에서 과장님의 견해냐, 법적근거에 의한 답변이냐 그랬을 때 과장님의 견해냐, 법적근거에 의한 답변이냐 그랬을 때 과장님의 견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 김명재위원님은 법적근거로 물었는데 그걸 과장님의 견해로 답변해도 가능한 겁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계획법이 건축법보다 물론 상위법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집어 넣은 사항 자체는 건축법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집어 넣은 것이지,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근거를 두고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던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래도 수도권정비 상위법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건축조례도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냐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견해차이가 있는 건 아니냐.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규정을 잠깐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삼석위원님! 김후환과장님과 일문일답 하실 겁니까?

한삼석위원

일문일답인데 도시기본계획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김후환과장님께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김후환과장님은 잠시 들어가서 그것을 숙지하시고, 이 건축조례는 도시기본계획과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과장님이 와 있으니까 그분들의 견해도 충분히 듣게끔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지난해 11월 경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에게도 어떤 견해도 피력을 많이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 시장님도 몇차례 뵈어서 건축법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서 많은 의견조율을 했었는데 많은 토론중에서 제일 내세우는게 도시기본계획을 내세워서 어떤 장벽화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 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같이 토론하고 도시기본계획과 건축법 우리 조례개정에 대한 반영될 사항이 어떻게 판단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걸 명확히 알고 같이 연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그 저기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한삼석위원

또 도시의 목적이나 경제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시장.군수에게 계획수립의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계획의 내용이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는 예비적 도시계획이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틀림없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예.

한삼석위원

상위계힉인 국토계획등의 지침을 수용해서 하위계획인 도시재정비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거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도시계획내용의 표현방식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표현보다는 개념적, 포괄적 표현방법이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구속력이 없는 걸 갖고 모든 건축법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꾸 제재할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 안양시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고밀도로 주택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고밀도 정책을 전제로 해서 용역업체에 줘서 용역을 받아 토론을 거쳐서 확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안양시의 주택보급률이 서울특별시보다도 떨어졌고 수도권보다도 주택보급률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국 평균치보다도 안양시가 주택보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주택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고밀도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지난번 여러차례 토론을 거쳐 한2년동안 끌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방향하고 우리 도시건축조례개정 안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럼 주택보급률이 제고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재건축 내지는 공장이전부지 같은 데에 우리가 흔한 말로 많은 대형주택단지에 20년, 15년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민들 가 보시면 단열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단열제도가 없었어요, 연탄아궁이로 썼고 화장실도 수거식이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돼 있는 부분을 약간, 먼저 어제 용역지시서에도 그게 나타났지만 재건축 내지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경제성에 대한 어느 정도 참작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용역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토론해서 이런 중요한 어떤 건축조례를 같이 연구하고 숙고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왜 그러느냐 하면 특혜다 불이익이다 그러면 어느게 특혜고, 집행기관이 요구하는 것이 될 때는 형평에 맞는 거고, 또 어떤 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은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해서,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도 잘못했을 때는 조례가 1년에도 몇차레씩 바꼈단 말이예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되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틀림없이 하자없게 한다고 그래 놓고 1년에 어느 경우에는 세차례씩 조례를 개정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건축조례가 사실 ‘95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작년 연말에 원래는 개정이 돼서 시민들에게 건축행위를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시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용적률도 250% 했던 거를 300%로 좀 완화돼서 합의가 되고 최종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어떤 합의가 돼서 잘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본 계획에 맞는 고밀도 주택보급률 주거환경개선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다 됐죠?

한삼석위원

예.

노춘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택보급률, 또 도시기본계획상의 고밀도 정책이었었는데 지금 집행부나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도시환경은 아무래도 쾌적한 도시환경과 또 거기에 아울러서 도시기반시설이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화로 주민에게 불이익 가는 일도 없고 또한 안양시가 좀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집행부서나 의회나 모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이에는 답변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입법예고기간중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줬는데 그걸 과장이 알고 있느냐, 또 의견서를 무시한 처사가 뭐냐하는 얘기를 물어봤구요. 그리고 주택조례 개정안이 34조 2항에 대한 것을 얘기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주택과장 보고에 의하면 준공업지역내 건축관계에서 한정빌라를 운운해서 설명을 하던데 그거를 처음부터 잘 조정해서 법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하자가 없을 건데 이럴때 꼭 법조항을 삽입해서까지 해결할려고 하는, 실력이 그것밖에 없는지. 또 이것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한정빌라 지역외 지역에 준공업 지역의 피해사항 발생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공동주택에 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측의 복안을 이 자리에서 소견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조봉현위원님!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김후환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이스트 축조 현행법으로 공작물을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로 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건축법 118조 보면 「옹벽 및 공작물등에 준한다」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제조시설은 저장시설, 유화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73조를 보면 옹벽 및 공작물등 준용해 가지고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석유 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철제.철판 저장 그 건은 사실 여기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됩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내에 철판 다루는 저장 내지 제조까지합니다. 단속기준이 없다면 지금 현재도 민원이 수차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산업도로변에. 철제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바로 산업도로변에. 그다음 거기다가 가스저장 탑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규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례로 규정을 안하면 향후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어떤 회신받은게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위원

동에서 올린거 받은게 있죠.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김후환과장님한테 주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시죠. 그래야 더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회신받은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택과장한테 주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듣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건축조례개정안이 지역경제상의 이유와 각종민원으로 인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등을 제한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건축조례개정안이 만일 안양시의 지역상황에 의래 제 34조를 개정할지라도 개정안 규칙 제 3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에 한하여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건축조례개정전에 건축조례 및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되리라고 보며, 규칙 제 4조에서는 재건축에서만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 제 34조의 부칙 제3조에 대한 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칙 제4조도 개정되어야만 재건축 이외에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건축 이외에 일반공동주택에 대하여서도 확대적용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이 바로 안되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충분한 답변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좀 안 하게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시라 이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면 드릴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향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후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사항하고 의견서 제출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후에 저희가 의견수렴 결과 준공업 지역내에 공동주택 제한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본 조항의 개정을 보류코자 하였으나 조례규칙 심의 이전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을 기준없이 허용시 도시의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신중한 검토를 해서 개정 여부를 결정토록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정비 계획 법상에 행위제에 대해서 답변 들겠습니다.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3조에 의한 수도권 정비게획이 토지 이용계획, 개발 계획등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 바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등을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등으로 규정하고 그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법에서 지역 지구지정을 하고 지역지구지정에 적합한 용적률 용도를 하위법인 건축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에서 먼저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나타나는 사항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이스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이스트 자체로만 갖고는 저희 건축법상에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까지 넣을 경우에는 침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상에 넣질 않고 다만, 조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판으로 돼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호이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 또 그 주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로써 축재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이스트만 별도 조례에 삽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호이스트를 조례상에 넣게 될 경우에도 단속 규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형평상 맞지도 않고 단속 규제를 하게 되면 침해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 넣지 않았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그럼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 오는건 계속 민원받고만 마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호이스트가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신고사항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단순한 호이스트는 건축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그럼 관리방안도 없고 무작정 단속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는 결론이네요.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호이스트 설치하는 필지가 호이스트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철근을 올리다든지 해서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또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설물을 축재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는 저희 조례에서 가설 건축물로 축재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기 땜누에 단순한 호이스트 만으로는 저희가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계류시켰을 때에 안양시민들에게 피해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예요. 만약에 이번 회기에서 계류가 되면 차후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또 다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안양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인지 얘기를 먼저 해 주시고, 이 부분을 계류 시킬거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 수정을 해서 할거냐 해서 할거냐 하는 부분을 토론을 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후환

김후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건이 보류 된다고 해서 시민한테 급한 불이익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건축심의를 받는데 당면한 사항의 변경하는 심의를 받지 않고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받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약5분간 정회를 하죠.

노춘복위언장

한삼석위원으로 부터 정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며칠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불교 석가모니 탄신일을 천주교 성당에서 연등을 달아 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예수님 탄생일을 현수막으로써 “생일 축하”를 달아 줬다고 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인생의 가는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상임위원회간에 대화도 시민을 위해서 심도 있는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건축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더 심도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안의 계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방금 김환영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의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환영위원님의 계류동읭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환영위원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환영위원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제2항 청원소개의원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7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청원소개의원은 소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청원의취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원소개의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9동 도로확장 계획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 소개의원이신 안양9동 조문성위원을 출석요청하며 청원의 취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양시청 관계공무원인 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의원을 출석시켜 청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청원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도시국장, 도시과장을 출석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장식위원

이의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도로확장 공사에 관한 것이니까 출석공무원을 본청 건설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으로부터 출석공무원의 범위에 건설과장을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본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조봉현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를 위한 회의는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후에, 청원소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