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의 규정이 시장님의 권한을 너무 준 거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목적이 우리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일례가 되고, 우리 안양시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제한할 목적을 갖고서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사항자체가 우리 안양시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신중한 토론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그대로 당초 예정대로 집어넣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거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저희가 박달동 한정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하게 되면 한정빌라같은 경우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내 한정빌라라도 다시 지어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공고로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단서규정을 집어 넣은 겁니다. 다음에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쟁조정위원회의 인원수와 대상, 또 민원해결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는 7인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자격으로서는 건축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대학교수라든지 교육법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 또 판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건축사나 건설업자격이 있는 자를 자격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로써는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및 주민들간의 건축분쟁을 조정, 능률과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주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서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법적이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그러한 효력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될시에는 경기도 분재조정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이스트 공작물 조례상에 왜 넣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이스트는 건축법상 어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넣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할 침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침해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양시는 공장이 전지로써 지정된 것은 대규모 공해공장을 도심지밖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며, 공장이전 뒤에는 첨단산업 육성등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지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공해공장을 이전한 후에 첨단사업, 도시형 공장등을 유치하느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상 내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설계지구내에서의 배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저희들이 잡은 300%에서 320로 더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이 되겠스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적년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당시 저희들이 250%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00%로 완화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20%까지 더 완화할 경우에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300%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에서 180평방미터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지구지정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상 조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집어 넣은 것이고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법적으로 200㎡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도에서 200㎡로 그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또 67조의 2, 도시설계지구에 건축기준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대지안의 공지, 또 보행자통로등 자기 대지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등 기준을 타지역보다도 완하시켜준 그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건폐율 되어 있던 거를 건폐율 자체는 대지의 공지라든가 이런 것이 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로써 완하시켜 준 사항이 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