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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47회 제2보사환경위원회1996-05-29

최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저희 보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어제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면 현재 안양시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각 동에 311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꼭 「청소년선도위원회설치조례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각 자선단체에 여러 가지 동정자문위원, 새무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등 이런 사람들이 거의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각종 협의회, 단체가 조성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의 운영면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비산1동이나 부흥동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만들기 이전에 현행 만들어져 있는걸 가지고 활성화하고 좀더 육성책을 해서 지금보다 더나은 청소년선도를 할 수 없을가 해서 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꼭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동 사무소에 311명이 청소년 지도위원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이 인원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뒷받침해서 이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없는지 묻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동장한테 위촉을 시켜 달라면 명단은 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산1동이나 부흥동 같은 경우에 동정자문위원이 한 20명 되는데 월례회의 때에는 약 5명 정도 나오면 고작입니다.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데 자꾸 이런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 까지에 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에 10명씩 311명이 위촉될 경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앞으로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신게 있으시면 계획서 사본을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애쓰시고 있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최병선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현재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청소년 지도위원이 1,000명이고 1만명이고 있어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발달이 돼서 문화가 올라가고 청소년 의식이 상승되지 않는 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유시장체제 하에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가 발전하여 발전할수록 이런 범죄 학생들도 늘어나는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데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도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막질 못합니다.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여지껏 청소년 지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만큼 효과가 있고 지도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아까 최병선위원님 말씀처럼 각 동에 자생단체들 많은데 각 동에 이 사람들이 활동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합니까? 그럼 만약에 각 동에서 위촉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위촉이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그 위원들을 집행부에서 물리적으로 끌고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한번이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운영을 해서 약간의 청소년 지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한 것과 이 조례를 만들 때 까지는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각급 기관의 선도위원회가 현재 경찰서 주관 선도위원이 있고 교육청 선도위원이 있고 법무부 청소년 선도위원이 잇는데 우리 안양시 전 조례에 의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가지 두위원님께서도 질의 했듯이 청소년 선도위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건국 이후로 쭉 늘어나는 범죄형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설치하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현재 각급 기관이 쭉 있습니다. 보면 공보상에 실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동네에 다녀보면 물따로 기름따로 식으로 애들따로 어른따로 선도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구분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 하는건 아닙니다.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명무실한 지금 현재도 각급 기관이 3개 기관의 선도위원이 있는데 그럼 안양시 청소년 선도협의회 자체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유급기관 기 기관선도위원들하고 통합해서 하는건지 이 부분을 해당 공무원께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약간의 경비를 부담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것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하는 건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섭

임영섭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안양시 조례에서 이번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참고 하신다면 선도위원을 위촉할 때 조례에 각급 기관장 추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력자, 교육자라든가 아니면 경찰을 오래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전문성을 살려서 위촉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최병선위원님, 윤수길위원님, 임영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은 협의회가 없어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려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서 활성화 했으면 하는 면도 있었는데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위촉에 따른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요청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육성책이나 활성화 시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 활성화 시책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례가 없었던 관계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계획서는 다음 위원회까지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관은 전담기구가 3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의에서 청소년 지도원 59명이 각 동에 배치가 됩니다. 그동안 청소년 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적어도 월2회 동안은 협의회를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효과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자체가 범시민적인 참여분위기로 유도가 돼서 1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른기관 선도위원 협의회와 통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사실상 경찰서나 교육청 법무부에 여러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경찰서장이나 교육장 동장이 추천하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경찰서장이나 교육장, 동장이 추천하게끔 하기 때문에 훌륭한 전문인사를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단,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중복 인사는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자모회라든지 교육계 인사라든지 그동안 청소년 선도사업에 몸담아 있던 경력이 많으신 분들, 다수 참여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제5조에 보면 저희가 지원할 것을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세부지원 계획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서 그 조례에 각 동별 월1회에 10명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 선도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분 위원님들 답변 되셨습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현재 안양시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결성이 돼 가지고 각종 활동실적을 보게 되면 유해업소 지도계몽, 가두캠페인, 청소년선도 보호가 있었는데 지금 각동에 자율방범이 형서오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에게 시에 등록이 돼 있는 급식비 제출을 해주고 그리고 청소년 선도위원들 활동을 주로 언제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주로 야간에 단체적인 행동을 하고 낮에 개별적인 지도라든가 이런건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주로 밤에 하죠. 일과후에……. 그래서 각동에 자율방범들이 형성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 주관해 가지고 각 동에 자율방범이 설치되어 있어 자율방범을 하고 있냐면 그동에 취약지구에 배치가 돼 가지고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방범이래 가지고 어떤 도난행위나 그 주위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불량청소년을 선도한다든가 불량 청소년이 많은 우범지역 이런데를 그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한달에 15만원씩 급식비가 지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청소년 선도위원하고 자율방범위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입장이 생기거든요. 그 분들도 자율방범이나 청소년 선도위원이 되신 분들도 낮에는 생업을 해야 되고 또 낮에 나와서 비행 청소년을 선도 하다간 잘못되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낮에 선도 하는 것은 관할 경찰서라든가 이런데서 하지만 낮에는 선도위원들이 할 일이 없고 일과 후에 선도를 해야 되는데 선도보다도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우범지역에 자율방범을 배치 시키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뜻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을 선도하는 전담 기구가 저희 부서에 생기게 돼서 그동안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심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전문성을 살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선도한 일이 없고 거의 각 동에서는 물론 청소년 전담기구가 생겼다 하드라도 우리가 선도예방책이지 경찰이라든가 이런 단속위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율방범 대원이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강도를 높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을 더 나쁜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더 집중적인 단속을 할 수 있다든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강화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너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더 파고 들어서 일을 하고 싶은 뜻으로 준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각동에 설치 되어서 시에 등록된 자율방법을 자율방범의 명칭을 자율방범 이라고 하지 말고 청소년 선도에 명칭이 중복 되지 않게끔 가미해서 자율방범 및 청소년 선도위원 이라든가 명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10명씩 위촉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이 20∼40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두명∼네명이 자기 동네의 우범지역을 사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 분들하고 그 명칭을 바꿔서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말고 취지 목적은 좋습니다만 같이 병행처리 해 가지고 그분들께서 활동영역을 더 해주게 뒷받침해서 지원을 좀더 그 쪽으로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이 안양시에서 급식비 15만원인데 청소년 지도위원도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을 그 분들한테 지원하셔 가지고 활동영역을 유용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저희는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율방범대에 운영을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은 못드리겠습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 좋은 쪽으로 유도하도록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실적에 보면 3가지 지도계몽, 가두캠페인, 선도부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것보다 더 강도는 없고 이것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조례로써 청소년 지도위원이 만든다도 그랬는데 다음에 답변해 주실 때 이것외에 어떤 방법으로 강도는 높일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할것인지 상세히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별도 자료는 다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것도 대부분 어느 유형에서 청소년 범죄가 나타나냐면 청소년 범죄 대상은 대부분 중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고등학생은 늦게 차를 타고 앞에서 거의 내리다 보니까 고등학생은 당햇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었고 국민학생은 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민학생은 건드리지 않는게 많아요. 대부분이 중학교 학생들이 5시에 끝나서 오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5시부터 7시에 그런걸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방범위원을 10년이상 하면서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알리러 오고 전화도 오고 저를 만나러 와요. 그럼 어디서 어떤 식으로 당했다. 할 적에 그 당한 애들을 보면 가방, 신발, 시계 이런 것을 몽땅 털어 버립니다. 돈만 몇 푼 뺏는게 아니라 악세사리 까지 몽땅 뺏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도시락을 많이 뺏고 오후에는 가방을 몽땅 뺏어 버리는 유형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파출소 같은데 가서 얘기하면 거기에 일주일 내지 보름씩은 순찰을 돌아줘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도망을 가고 그런짓을 안 해요. 일반인이 가서 뭐라고 하면 애들이 비웃어 버립니다. 아까 최병선위원님이 말씀 많이 했지만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경찰국 비슷하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만 나타나도 그 애들은 벌써 뒤로 도망가고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대책은 없이 선도위원 뜻은 좋게 교사도 한명, 전문직도 한명, 공무원도 넣고 해서 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작하고 얼마나 더 갈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구요. 이걸 적극적인 한다면 한끼 식사비 갖고 5천원으로는 운영이 안됩니다.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복을 입혀서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 대원을 여기다 같이 한꺼번에 등록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누가 선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자율방범이다, 선도위원이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좀 효과있고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계동에 예를 들어 본다면 벌써 그 사람들이 약 4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없이 잘 운영하다가 작년에 일부 나왔고 금년부터 인원에 관계없이 15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아요. 자율방범 보조비가 그래도 그 사람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같이 조금 더 지원해 준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상춘위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집행부에 그렇게 묘를 살려서 운영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방금 이상춘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묘를 기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된 동이 있고 안된 동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걸 잘 파악하셔서 집행부에선 신중을 기해서 묘를 잘려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례정비특별 위원회에 가담하고 있는 위원인데요. 지금 안양시 위원회를 보면 약 5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 관선시장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몰라도 요근래에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민선시장님이 당선 되므로 인해서 조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게 시장님이 선심성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김과장님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시고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는지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경찰청주관 선도위원, 교육청 선도협의회, 법무부 청소년 선도위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타 부서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안하다가 이제 민선시장이 들어오시니까 뭔가 선심성 행정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와서 한다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다른 타 기관에도 있고 지금 김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성실한 답변이라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운영하는 과정을 본다고 하면 중복된 인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가봐도 자생단체 임원들은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에서 아무리 없어도 5개 이상은 다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분들이 여기 왔을때는 웃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김과장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통과를 해줘야 되나, 안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조례를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님의 주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거냐, 아니면 김과장님 청소년 선도 계도하는 입장에서 하는건지 그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조례가 그동안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소년 전담업무를 하는 것이 타 부서에 있을 때는 청소년 업무가 일부분의 일을 감당했었고 저희 부서에 청소년계가 신설되면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활성화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뜻으로 법적 근거를 제기하면서 조례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것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보람있는 일을 하고자 해서 저희 계획을 준비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으로 요청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성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것이 김과장님의 아이디어라고 할까 본인의 주관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건지 위에 상부층 즉,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드린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건 담당 공무원의 제 소신입니다. 청소년 담당과장으로써의 소신 있는 행정을 하고 싶은 뜻으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원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청소년선도라는 목적을 들어 청소년 선도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나열좀 해 주십시오. 뭔가 알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할 건지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알으니까 하는 건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기 위한 예방인지 그런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것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 선도를 할 건지 지금 경찰서에는 비행 청소년 리스트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경찰서와 같이 합의를 해 가면서 선도를 해야 되는데 경찰 요원들이 그것을 바로 내주느냐면 그것도 비밀유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내줍니다. 그럼 누구를 어떻게 선도해야 할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조금전에 서면으로 요청됐던 계획안도 상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입니다만, 먼저 몇가지 말씀 드린다면 각 부처마다 청소년 선도하는 방향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도 청소년 선도대책 위원회를 25명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계, 경찰서, 요식업소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업소에서는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 시킨다든지 또 어떤 면으로는 상담을 요해오는 사람을 상담을 성실하게 해줘서 아이들을 선도하는데 보람을 느끼게 한다든지 각계각층으로 노력을 백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아동을 약간 벗어난 이상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중학교나 고등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연령이 점점 내려와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불량스러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어 더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선도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도 대거 많이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자모회라든지 어떤 면으로는 학교에 청소년 상담 요원들을 배치해서 그 아이들이 더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도 선도위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비행청소년도 있고 학교에 퇴학자라든가 학교를 안 다니고 나와서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도 있고 그러는데 학교에 학생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상담을 할 수 있어도 학교를 안 다니는 비행 청소년은 어떤식으로 만나서 할 계획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청소년 선도를 하겠다는 뜻은 어느 특정인 사람만 가지고 한, 두명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특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도록 선도 차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뜻이죠. 정말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검거가 됐던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라면 사실은 경찰관이 손을 대야 될 일이 더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청소년 선도라는 그런 폭넓은 어느 불특정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주변의 많은 아이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영섭

임영섭위원

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그동안 보충질의에서 원종국위원님이나 이상춘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건 방금 답변자이신 김명자 복지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이 목적은 본위원은 불특정 다수 그러면 불특정 다수로 봐야 지도도 돼고 선도가 되는거지 아까 얘기 했듯이 학교마다 리스트도 있을거고 문제아동도 있을거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각 학교마다 담당 검사도 배정했다고 하드라고요. 또 그리고 각 경찰서에는 형사과나 수사과 담당 경찰관이 맡아서 수시로 양호교사나 지도교사들 하고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차원이고 관주도지만 지도차원이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날로 심각해 가는 심지어 마약까지 국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까지 손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모든 것이 외래문화에 애들이 보는 것이 첨단 매체로 해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비디오 매체라든가 나쁜것만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드라도 상당히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로 가는 정보화 시대인데 더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조례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현재 범죄발생 현상이 훨씬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모로써 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각 가정마다 잠자는 시간에 그 애들은 컴퓨터나 어떤 매체를 보고 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담당과장님께서 이걸 발의를 해서 입안을 해서 여기까지 상임위원회까지 나왔는데 이건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각 위원회가 3개 부분이 있어도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개 경찰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법무부 이런 선도위원들이 하는 구태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그럴려면 중요한 정보매체 라든가 자료도 더 수집해야 되고 아까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당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본위원은 이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21세기라는 정보화시대에 따라서 범죄도 다양화 되고 비행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계속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여러분들이 염려 하시는 점 각별히 유념해서 성의 있게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윤수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도 할겸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