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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47회 제3내무위원회1996-05-29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제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가 6급인 경우 단순히 보철용으로 하기에는 모호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2조 2항의 보철용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고 또 안 제11조 제2항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까지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에 보면 소규모 주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제11조 제2항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고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영우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영우위원님의 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우위원님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처분코자하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변경 계획중 총 취득은 토지 4필지 2,903㎡ 건물 1동 39,749㎡이며 사업비는 총 460억 8,900만원이고 처분은 3급 관사 6개동에 대한 토지 257.52㎡ 건물 516.13㎡에 매각 예상액은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취득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기반 시설을 확보코자 안양체육관 건립을 '95년도 관리계획 승인 받았으나 동계 스포츠 시설인 실내 빙상장과 주차시설의 확보로 건물 1만 6,649㎡의 면적이 증가한 총 39,749㎡로 건립코자 하오며 사업비는 423억 5,900만원으로 국비가 25억 3,000만원 도비 85억 시비 31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 노인 및 노인여가시설은 다목적복지회관을 관양2동, 호계1동, 비산3동, 안양4동에 각1개소씩 건립코자 '96년도 관리계획에 승인 받았으나 적정 부지를 선정하면서 사업비 및 면적의 변경으로 관리계획변경에 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급 관사로 사용하는 8개동의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비산3동 운동장 부근의 뉴타운아파트 2개동을 시청 운동부 숙소로 용도변경 사용하고 e관사6동을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9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 5월 8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따른 관리내지는 변경계획을 승인 받고자 제출돼서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회계과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아니고 취합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검토함에 있어서 의결함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본회의 중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사업부서 다목적회관과 관련하여 다목적회관의 사업부서인 부녀복지과장과 시설과장을 참석시켜서 답변을 받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포괄적인 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이 몇 개가 운영중이며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각동에 다목적회관이 완공됐을 때 운영비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한 다목적회관의 관리상태와 안전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또 다목적회관 건축시에 상가를 임대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운동부숙소는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현재의 숙소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가정복지과장님과 시설복지과장님을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듣도록 요구했으니까 그분들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과장님들이 오시는대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승인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담당과장을 출석요구한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 없다라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있고 취득부서가 있는데 3개 부서의 의견이 전부 일치가 되지 않고 핑퐁식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일의 진전이 안되면서 이에 따라 본위원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용인즉 연차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 승인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과가 어느 과인지 3개 과장님 중에서 해당되는 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장으로부터 '96년 5월 8일자로 의회에 승인신청을 내서 접수처리하면서 의결중에 있습니다. 의결중에 있는 내용중에 특히 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회관에 대한 사항인데 다목적건물에 대한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장이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목적회관은 당초의 건립계획안을 가지고 있고요 부지라든가 건물을 다 신축을 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는 각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과정설명을 드리면 당초 다목적건립에 대한 계획안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동별로 어떤 어떤 시기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안만 있을 뿐이고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는 해당부서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업무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나타난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소관이 아니고 매입부서에서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도 좋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건립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이나 담당과장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이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단위로 또 각 동에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위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대상재산 목록 제 3페이지를 열거하면 토지 4건에 건물 1건 다섯건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자 제출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상정된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세 번 내지 네 번 상정을 해서 다시 말해서 시장이 제출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특히 비산3동에 대한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같은 건에 대해서 네 번을 승인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2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큰 재정을 가지고 매년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집행도 안하고 또 승인해 달라고 하여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월시켜서 다음 차기년도에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여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받아 들여서 지방의원들이 계획 검토를 받아서 시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3개 부서에서 미루고 있는 실정 이야기 돼서 오전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산3동, 관양2동, 호계1동, 안양4동, 안양2동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몇 년전부터 건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승인을 똑같이 해줬던 사실은 담당과장은 알고 남음이 있을 겁니다. 안양4동은 지번지적없이 승인을 신청했고 그 외의 3개동은 지번지적 필지별로 예정가까지 표시하여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일을 하는가 보다 하고 검토했더니 비산3동 306-18에 대한 토지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도면으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비산3동 위치선정과 위치는 위치를 아시는 분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비산3동에 대한 위치와 요구 이런 것은 직접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부녀복지과장님의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부서인데 토지취득이나 매입에 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적절하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재산취득에 대한 의뢰를 해당부서로 요구한 사항이죠. 위치나 세부적인 계획등은 해당부서로 요구만 된 상탭니다.

이상헌위원

「'96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건」을 다루는데 본위원이 일문일답했습니다만 일문일답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해당되는 과장을 다시 선정해서 답을 듣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방금전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306-18번지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치는 비산초등학교 뒤 소로길로 한참 올라가면 산밑에 자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시설공사한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3페이지를 보면 '96년도 다목적회관 신축예정부지 매입건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2동, 비산3동, 관양2동, 호계1동, 안양4동 5개동에 해당되는 다목적복지회관을 금년도 매입 신청하겠다는 예정부지를 시장에게 결정받아 놓은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행위자는 사회복지과장은 협조를 한 것이고 시설공사관장이 기안하여 국장, 부시장, 시장 결심을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봐서는 해당되는 담당과장이 시설공사과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이 사안이 당초 예산에 5개동에 5억씩 25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동장 및 구청장한테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여 동장이 선정해준 위치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금액에 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내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 예산으로는 그 땅을 살 수 없다는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제 의도는 업무를 주관적으로 다스리는 담당과가 시설공사과장이 아니냐 이런 의지지 사회복지과장한테 미루느냐 이겁니다. 담당과가 어딥니까? 토지매입하기까지에.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세워서 토지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다시 사회복지과로 인계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 답변과 상충되는 답이 되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취득하기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소관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과중에 어느과가 진짜 관리과입니까?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수렴해서 토지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 놓으면 저희가 그 땅을 매수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매입건의를 시설공사과에서 시장 결심 받아 놓은 사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부녀복지과에서 시장님 결심 받은거 하나도 없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양시 규칙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는 잘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서류에 의한 근거로 질의했는데 첨부된 매입건의안은 공사과장이 한거란 말이에요. 공사과장이 했다라면 취득승인도 공사과장이 맡은 것인지 가정복지과장이 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첨부 서류에 저희 결재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취득관리계획승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습니다.

이상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 서류는 없잖아요.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두분 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안양시 공무원들의 행정수행 태도가 얼마나 느슨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가가 짧은 시간이지만 단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회관건립에 관한 품의서 있죠. 비산3동 같으면 비산3동에 다목적회관을 짓겠다는 품의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품의서를 작성할 때는 어느 지번까지 위치를 정하여 여기에 다목적 회관을 짓겠다라는 안이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명시돼야 품의서가 싸인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서에 품의에 근거하여 여기에 우리가 다목적회관을 지을 거니까 이 땅을 사달라고 구입부서에 협조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구입부서에서는 나와 있는 지번의 땅을 사러 갔다가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 땅을 사려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다 다시 위치를 선정해 달라 그래서 최초 기안부서에 오면 기안부서에서 다시 위치를 지정해 주고 그러면 구입하고 한 부서에서는 다시 구입을 하고 절차들이 그러한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최초 다목적회관 설치에 대한 기안 품위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관리담당하는 부서라고 하시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건중에 다목적복지회관은 복지시설로써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위의 여건이나 회관 이용자의 예산 현황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기 운영된 회관이 부지선정이 부적정하여 유명무실해 질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95. 11. 23일날 의안번호 498호로 승인된 것이 1개동에 6억 정도씩 약 25억이 반영되었으나 불과 몇 개월만에 추경에 부지 매입을 추가 신청한 금액이 각동 7억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됐습니다. 앞으로 각동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렇듯이 계속 추경을 해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투자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시설에 대한 규모와 이용현황 등을 정확하게 의원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유지, 보수, 관리 또는 운영비 현황등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획서가 전위원에게 제출될 때까지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준비관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오전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회관 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은 '96년 현재 준공된 것이 4개소가 있고 준공예정이 7개소며 부지매입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면 운영지침으로는 건립추진은 시의 시설공사과에서 공사추진을 하고 준공후에는 관할 동장이 시설물을 인수해서 준공식과 제반사항을 조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는 '95. 10. 20일자에 기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역시 동장이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운영방침은 다목적회관은 관할 지역 주민 이용시설로 아동보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등과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지역특성 및 실정에 맞게 복지행정 차원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300평 이상이 되는 규모일 때는 관리인을 두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시에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시에는 지금 현재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운용하는 것 이외에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요 혹여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건물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가 기준을 정하여 일반적인 밍대가 아닌 시에 세수입으로 올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앞으로 신축을 건물에 대해서 상가를 넣어서 운영비 같은 것을 시에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어떤 운영비 말입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임대수입을 안양시에서 상가에서 받아 시재정으로 확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세수입에 올 수 있는 조례, 규칙이 정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임대할 수 있게 된다면 안양시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례를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 각동의 다목적회관을 건립했을 때 관리, 유지, 보수 및 운영현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건립추진 현황 및 건립계획에 대한 것만 올라왔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지을때는 예산이 조그만 예산도 아니고 무려 추경까지 7억이 된다라면 10억이 넘게 들여 짓는 다목적회관을 건립계획만 되어 있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관리에 대한 담당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만 지어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을 관리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 건물을 져서 사용할 것이며 최소한 이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향후 사용할 사람들은 대강 몇 명 정도 될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이고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왜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느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 져 주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유지, 보수, 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김성환위원님! 서면답변으로 하면 안될까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성환

김성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서면답변보다 요즘 돈의 값어치가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공무원들 가만 보면 돈 걷어가는 예산 아무것도 아닌걸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네 개 동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각동에 많이 다목적회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차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관을 건립해 놓고 그것이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는지 관리가 잘못돼서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의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제에 분명히 알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과장님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을 건립후에는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지침에 대한 내역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답변 드렸듯이 관리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부서와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련부서에서 유지, 보수에 관한 것을 재검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지침에 대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부서별 계획을 듣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차후에 답변하는 건 제대로 실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부서가 다 틀리면 부서별로 계획서해서 계획듣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부터 얘기해 주시고 시설공사과는 다음에 하신다든다 얘기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금전에 운영지침을 설명했듯이 관리운영 지침에 대한 계획은 건립추진은 시외 시에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공사추진을 한후에 준공이 된 후에는 관할 동장이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인정 운영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되 동장이 역시 관리, 운영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자의 계약사항으로 이루어진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석수2동에서 안양1동까지 다목적회관이 운영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전부입니다.

조문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그러면 그 예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동장 소관에서 끝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운영은 동장이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조문성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동장님은 관리차원에서 자기 지역관할에 있으니까 관리만 하는 거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할거고 다른데 소관은 다른데서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동장이 관리한다 해버리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님이 소신껏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동장한테 위임했다고 그러면 동장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물관리나 하고 시설 관리 같은 것 밖에 더합니까? 소신껏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신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운영에 관한 걸 질의하셨기 때문에 운영이나 관리에 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회에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예산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뒷받침까지 요구하시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김성환위원 질의하신 것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 예산은 어떻게 할거냐 또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거기에 상가를 넣어서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다목적회관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관리차원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수2동에서부터 안양1동까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은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집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차질이 없고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어서 동에다 그럼 동장이 관리한다 동장이 뭐 관리해요. 시설관리 밖에 더 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산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여에 대해서는 공공용이라든지 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 체제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 알고 계신걸로 알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을 안 드렸을 뿐입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지원의 내역이 답변으로 필요하시다면 그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예. 이영우위원입니다. 운영실태 때문에 말씀이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했던 기본 취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답이 가능하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때문에 맞벌이 부분들이 많은 밀집지역부터 어린이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린이 양육하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했던 취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태는 안양에서 조금전에 답변 드렸듯이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4개소 있고 재건축과 신축을 하는 곳이 7군데 있습니다. 부지매입 예정이 4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수시지도 감독이 있고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은 시에서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과에서 책임지고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두번째 실태라는 개념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쓰드린 실태는 분명히 네군데가 있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는 누가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맡아서 운영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실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4개소를 맡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개인이나 법인단체한테 일시적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인 기간을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선정업체에서 선정위원회까지 구성돼서 그 자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한다 그런 사실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선정기준이 어디에 목표를 두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침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운영지침에 관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사회복지과장이면 아무 때나 물어보면 줄줄줄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라는 선정기준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침을 보고 일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어디까지 물어 보시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장께서 양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위임업체 선정을 할 때는 사회공익기관이라든지 사회봉사기관에 의뢰하여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그중에서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선정한다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위탁을 할 때에도 교사에 대한 급여부부의 8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업체를 선정하고 교사에 유자격증 소지교사에 대해서 80%까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뭘 모르고 있나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뭐하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상세히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우선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린다면 위탁업체가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법인이 운영되는 모든 실체에 관한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점검하고 개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개인의 자격 여부라든지 재정 뒷받침의 능력까지 검토하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온 사회적인 봉사실적도 점수에 놓을 수 있는 정도로 배점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요구하신 다면 더 상세하게 해 드리고 싶은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저희는 세부적인 자료보다 과장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최대한 선까지 설명해 주시면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의 80% 이상 근접하지 않겠는가 하여 했는데 보니까 과장께서는 30%밖에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과장을 평가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어린이 집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됩니까? 평일과 주말일 경우에. 그건 제가 기준 정하기를 아침 7시에도 가능하고 학부모와 필요한 시간을 조정토록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새벽에 가서 일찍올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할애할 수 있게 기회를 줬고요 늦게 맡기는 사람이 부득이 해서 오후 늦게 8시나 9시에 나는 이 아이를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도록 할애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진상 어린이집 호성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진상 어린이집은 평일날 몇시에서 몇시 주말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호성어린이집은 평일날은 몇시에서 몇시 주말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전진상 어린이집의 경우는 하자보수를 하는 관계로 작년도 까지 염려되는 산사태 수해 침수관계로 일부를 조정했고 현재는 오전 8시부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법적으로 이 시간을 정하라고 정해 주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원장 입장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축에서 시간조정을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호성어린이집도 그렇고 전진상 어린이집도 그렇고 시간은 충분히 부모가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까지 충분히 봐주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한달 어린이에 대한 위탁료라고 합니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가 정해준 기준에 이상이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세와 3세미만, 3세에서 연령에 차이가 있는데…….
영우

이영우위원

2세미만은 20만 2,000원, 3세 미만은 17만 3,000원, 3∼7세까지는 10만 3,000원 그게 보건복지부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담당과장이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보다 업무면에서 숙지 안돼 있는게 딱합니다. 또하나 운영실태를 보면 아침8시에서 평일은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주말은 아침 8시에서 오후 2시까지 운영되고 있는게 현재 시립이라고 합니까. 어린이집의 상황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요재산을 취득·처분 하기전에 집행부에서 이를 계획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회에 걸쳐 본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고 부서간 연계된 업무인 경우에는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요재산을 취득·처분이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때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96년도 다목적복지회관건립의 내부결재안을 받았습니다. 내부결재안을 보면 동료위원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건립계획하여 부지매입해서 4개소 동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위치가 왜 중요하느냐면 동 아무데나 해서는 안되고 다목적회관 같이 큰 자산을 취득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할 사항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하고 그 위치를 최소한 가상적으로라도 적어서 장소를 명시해서 결재를 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데 다행히 결재권자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비산3동은 화살표를 해서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서편측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자 하는 비산3동의 위치가 결재권자의 부기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과연 다목적회관으로 적정한 위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산3동 306-18번지가 동료위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상당히 부적절한 위치라고 하는데 부적절한 위치 같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여 변경하든지 해야지 쓸데 없는 땅을 매입하여 다목적회관 짓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매각대상관사현황 운동장 옆에 있는 뉴타운 2개동은 공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매각일이 되어 있고 매각에 대한 금액은 되어 있지 않은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의 위치가 절대권자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가정복지과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결재권자가 위치로 선정된대로 결심을 받아서 시설공사과의 부지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 동장이나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구청을 경유하여 시설공사과에 구입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현 위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에서 구청을 경유하여 시설공사과로 구입에 대한 의뢰가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었으므로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는 협조를 다시한번 업무와 관련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구청관계자와 동장님의 입회한후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바램을 해 보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부 숙소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동에 대하여 공고가 됐는지 또 총 매각예정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 3급 관사 8개동에 매각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만 육상부와 수영부의 운동부 숙소가 전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동장 인근이 있는 2개동을 운동부 숙소로 용도변경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각대상 2개동이 감소되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매각계획인 6개동중 현재 1개동을 처분하기 위해서 2회 공고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를 찾고 있습니다. 6개동 총 매각액은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개동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3급 관사가 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는대로 계속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오정환 사회진흥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관 관중석이 지금 몇석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총 500석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15페이지 보면 건립변경 계획해 가지고 당초에 6천석 7,200석 지하는 1,200석으로 되어 있고 20페이지 보면 시설규모의 관중석 그러면 1천석으로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1,500석이고 그래서 혼동이 돼서 어떤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시시설을 하게 되면 고정석으로 만드는 좌석 밑에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1,500석이 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리고 경기정 규격이 51m, 30m가 국제경기하는 규격에 맞죠? 이건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공설운동장을 수백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난 88올림픽 때도 연습 못했어요. 축구경기 같은 걸 그래서 시공무원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여 설계하여 만에 하나 국제경기 한번 못하는 오차를 절대 공무원들이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년 '97. 4월부터 2004년까지 실내체육관 공사를 설계하여 입찰 붙여서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LG축구팀도 안양을 연고로 해서 왔고 각종 시민의 날 체육대회등등 많은 행사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와 칸막이를 하여 완벽하게 차단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부대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연습장과 본 건물과의 차이가 보도블럭을 깔려져 있는데 그게 약 10여미터 됩니다. 그래서 그 여유공간은 그대로 활용하고 공사현장에는 완전히 차폐시설하여 출입하는 관중들에 대해서 일체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재삼 부탁드리면 위험문제, 주차문제 운동장을 3년동안 말이 공사가 3년이지 3년이 될지 3년 반이 될지 공기가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문제, 경기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이스링크장이 건립돼서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운영하여 플러스가 되는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아이스링크 장이 과천에 하나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도시가 핵가적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이용하는 도시가 자꾸 형성되고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린학생들이나 빙상경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같은 경우는 과천까지 합쳐서 초등학교가 36개 학교해서 약 80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수입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입장료는 얼마나 돼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설을 하여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인근 경기장의 입장료와 비교하여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히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얼마쯤 받고 그런게 대충 나올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조사를 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실내 빙상경기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계변경하여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잇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액 그리고 과연 그만큼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과 아이스링크 자체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현재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목동이라든지 과천은 과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과천 이런데서 인력난이라든지 과천은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되는 수익상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는 안될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위원

설계변경하려하고 뭐하려면 기본 백 데이터로써 목동의 경우를 보니까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고 과천의 경우 보니까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다라는 도표로 된 도식이 있어서 그 정도는 브리핑을 해야 이 정도는 시장한테 결재가 나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78억인가요, 78억을 증액하여 투자한 사업인데 그 정도 인접시설물의 운영상태도 모르고 막연하게 아이스링크하면 좋다더라는 감만 가지고는 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사회진흥과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바로 복사하여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영우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은 개소한지가 몇 개월이 안됐고요. 목동은 실제 저희가 현지에서 자료를 못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운영사항에 대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실내빙상장과 실내체육관 경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비 약 101억원을 하고 있고 실무진과는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이나 도단위에 위원님이나 지역국회위원님들 통해 가지고 많은 국고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이걸 심의하면 72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이 추가 집행되는 것인데 그러한 데이터도 없고 감만 가지고 승인하기는 난감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기대도 시에 가서 꼼꼼하게 본인들의 자산을 지켜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를 뽑아 주셨는데 저희가 최소한 인근 과천도 했다는 4개월된 자료 그 다음에 목동에 그간에 했던 자료 이런 것을 확인하여 우리가 70억이라는 재정을 투입하고 우리가 여기사 얻는 것은 현실적인 이익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현금화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익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만족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과연 78억의 타당한 성취도를 느낄 수 있겠는가는 일단 검증을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것이 저희 본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저희가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과장님 관계 목동이나 과천시에 얘기해서 바로 팩스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바로 안됩니다. 서면으로 자료해 가지고 가서 필요한거 뽑아 가지고 와야죠. 갑자기 만든 자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럼이게 시장결재 난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결심 받았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시장은 어떻나 걸 근거로 하여 78억에 대한 걸 싸인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아이스링크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뉴코아 앞에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관 지하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달인가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고 또 설계과정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니까 원래 아이스링크장은 지하가 돼든 지상이 돼든 장애물이 없는 부분에 만들어서 적은 부분에 만들고 위에 하중이 적게 잡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4층 이상에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검토되면서 삼풍백화점이 붕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중지했었고 그전에 담당과장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계획하여 했던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을 해서 중지했죠. 그러다가 금년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던 그 부분을 계속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지상만 쓸게 아니라 지하도 이용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 가지고 거기를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아이스링크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는 목동에 대한 자료는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아이스링크를 만들면 수익사업이니까 수익의 타당성 그건 추상적인 것 보다는 비슷한 인접시설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수익 타당성을 끌어내는 건데 그러면 옛날 파일을 보시면 목동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주시면 몇 년전 것이지만 저희가 그때의 세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기 전에 아이스링크를 계획할 당시에 목돈이나 아이스링크를 운영하고 있었던 시설에 대한 수익성 조사됐던 자료와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돼 있다는데 경영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얼마만한 재산이 들어가고 얼마만한 인원과 얼마만한 시설에 대한게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입장료 수익짜는 것에서 얼마만한 이익이 남고 했던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실내체육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후무후한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얼마전 전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창원, 군산을 방문한 적도 있고 인근 과천의 실내체육관에 앞으로 1년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책자가 이미 발송되어 본인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우선 예산만 편성해서 하면 도지 않나 하는 그런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다목적회관 부지 설정시에는 여러 가지를 사전에 검토·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태나 상호 관리지침은 도착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어떤 운영계획, 즉 다목적회관 이용가능한 인원 및 소요예산, 또는 다목적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현황, 예를들면 어린이 집은 주민이 몇 명 살고 있고 주변에 시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수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고 또 부족한 인원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에 어린이 집이 몇 명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필요치 않다라든지 어떤 그런 조사가 뒤에 있다든지 또는 노인정이 우리동내에 몇 개 있는데 노인정이 남아 돈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서를 지금 세 번째 이 자리에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저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인지 도대체 답변이 안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서별로 아직 안된데 대한 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자료가 바로…….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지금 김성환위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라고 하셨는데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이위원님은 빙상경기장을 말씀 하셨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실내체육관안에 빙상경기장이 들어 있잖아요.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 이다라는 것까지 면밀하게 보내왔어요.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다음에 작년도 아이스링크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만든게 있는데 그거는 한 부를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동이나 과천에 대한 자료는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설계사무소하고 아이스링크 설계사무소하고 한 군데죠?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 지난번 뉴코리아 호텔에서 간담회 할 적에 아침 조찬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사실 지금 이영우위원님이나 김성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과거 창원·군산시 갔는데 전부 오래된 건물입니다. 10년, 20년 다 됐고 목동도 십수년 됐고, 그래서 설계사무소가 안양시 것 때문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백억, 몇 년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60만 안양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우리 사회진흥과나 공사시설과나 어떤 담당공무원이 같이 견학을 간 적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우리 담당계장과 시설공사과 담당계장, 실무자 세 분이 다녀왔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미국에 다녀왔습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예. 위원님들 창원가실 때 그 때.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는 가면서 전철타고 갈 수 있는 목동이나 과천에 있는 가장 사업성을 분석하기 쉬운 그 데이터는 전혀 무시하고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갈 필요는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과천에는 실무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다녀왔고, 미국에 가게된 동기는 시설이나 자재 등등, 우리보다는 모두 시설이 월등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같이 기술진하고 다녀왔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다녀왔으면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그 보고는…….
호엽

김호엽위원

관광이나 외유가 아니면 보고 내용이 있을 건데요.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진자료까지 다 충분히 해 가지고 와서요. 출장복명 했습니다.
순배

음순배이원장

예.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막연하게 운영하면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인근에 많은 학교가 있어서 학생수가 많으니까 괜찮겠다고? 답변하시는게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바라고, 확정되기 이전에 조사평가한 자료도 없이 예산을 요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이렇게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무담당자들께서는 너무 성의없는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저희는 7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아이스링크를 과연 만들어야 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이용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수익성이 오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다 못해 인접 목동이나 과천 데이터라도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토의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의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좀 갖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불량한 자세와 불편했던 일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님 출석하여 위원님들께 정식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부시장님께서 나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첩된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위원회 도중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과 표현의 부적합한 표현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 소관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원님들 뜻에 부응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구본상 보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의회 기능과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권위에 대한 손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국장님의 사과도 있고 하여 이것으로 마감하겠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하여 사과 받으라고 했지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사과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과 질의 두가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과 같이 보사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내무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부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던 것이고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시장이 제출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는데 국장 답변에 의하면 민원이 바빠서 못 나왔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해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처음부터 원칙으로 시작해서 원칙으로 종결짓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해로써 해결될 사항은 개인간의 일이고 대민봉사하는데는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의정활동에는 이해가 필요없이 원칙이 전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과도 설득력 있는 사과 진실로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민원운운 한다면 내무위원회 안을 소외시 했다고 하는 출석하지 않은 부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내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의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보사국장의 사과문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행정의 책임자는 부시장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적절하 부시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상헌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두고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이해할만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전계획이 설득력 있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5월 6일날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모임상호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오늘 제출된 내용을 보면 또 자료는 불충분한 상태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5월 6일날 간담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지방 체육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96년도부터 '98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을 '97년도부터 연장하여 기간을 책정함에 있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3번지에 3필지 상에서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당초 294억에서 조정이 345억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이중에는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70억인데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는 받았는지 확실히 이 사업 끝날 때까지 국비와 도비를 안양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조내시가 되어 있다면 내시사본을 첨부해 주시고 그 내용이 불투명하다면 불투명한 것을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변경하게 된 시설에 대해서 이미 본설계가 '96년 5월 27일로 설계가 완료된다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29일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장이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완료되었다면 설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수익성을 지적했습니다만 개요진단은 어느 방법으로 처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사국장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안양시 임시회의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기중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는 두가지 안건으로써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주로 안양시의 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으나 관계관들의 답변이 불충분하고 서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이 안나와 있는 실정으로써 유감스럽게 보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담당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질의는 시장께 질의하는 것이지 담당과나 개인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할 사항을 국장내지 과장이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해 줘야지 시설공사 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답변한다면 이것은 견해의 장이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96년도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의건」 중에서 이 사항은 상당히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일관성 있는 사업인 만큼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다시 심도 있는 체제로 자료를 내주셔야 하는데 특히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동이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본적 복지시설로써 꼭 필요한 시설들과 필요한 예산이 아닌 소비성 예산임을 강조해야 할 사항이 수요자에 대한 현황과 그 주변의 시설을 또는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다목적 회관에 대한 5필지 5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안양시민이 요구하는 갈망하는 면밀한 건물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승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오늘 말고 세 번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승인하면서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을 하고 같은 방법을 되풀이 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써 기 다목적회관 건립을 하기 위한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먼저 세 번해준 것에 대해서는 지번 지적없이 또 예산소요액 판단없이 요청한 것을 시정에 협조를 하고 시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다목적회관은 전체 주민의 노인과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써 불가분한 요청되는 시설인데 안양2동, 관양2동, 호계1동, 안양4동은 3년전부터 계속 승인을 신청해서 연속적으로 승인해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말에도 정기회시 같은 건에 대해서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도 상정된 내용을 보면 지적과 소유자 명을 명기하여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설공사과에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이 기안을 하여 최후 시장결심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사항은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고 매입 부서는 시설공사과이고 또 회계과에서는 승인을 요하는 이런 부서이고 3개과가 서로 관련된 사항인데 3개과든 10개과든 상관없이 시장입장에서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이나 책임성 있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예로써 비산3동에 306-18번지내에 윤OO외의 소유주로 된 토지에 대해서 이 의지를 알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3개 과장님 공히 회계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시설공사과장 세분이 이 의지를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수다한 수십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지역을 현장 검증도 없이 자료를 내놨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소신없이 사명감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관악산 줄기 아래 산등성이에 있는 땅입니다. 노인들이 올라가고 애들이 올라가는 땅을 집을 짓는데 경사가 있는 산 밑에 부지를 확보하여 집을 짓는 다는 것은 고려를 하고 그 보다 나은 지역을 주민 밀집지역에 장소를 선택하게끔 후보지 지정을 가져봐도 그 후보지는 착안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뭔가 의문점이 많아서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공사과장도 공사과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결심받은 부지에 대해서 변동시킬 수 있는지 용의가 있는지 꼭 시장결재 받았으니까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인지 이걸 구분해서 이것이 필지 책정이 잘못 됐다. 라고 인정이 되면 잘못 시인을 하고 다시 부지선정 하겠다고 협조요청을 한다면 이건 다시 공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유동성 있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설공사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과 시설공사의 일이 서로 내일, 내일 미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또 관리직으로서의 입장을 자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을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업무 한계나 처리과정은 기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토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다시 재검토한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어요. 재검토 해 가지고 상정된 후에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제한을 승인을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기 위한 답변을 해 줘야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성 없는 말을 하면 검토가 필요 하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그것도 제가 바로 답변할 그런 안이 아닙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을 소신없이 해 놓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영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상헌위원께서 위치에 대해서 아는 과장들 계시냐고 할 때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비산3동 하나만 봤을 때도 상당히 위치가 불합리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 주소지에 지금 안양 4동만 정확한 지정된 장소가 없고 나머지 관양2동이나 호계1동, 비산 3동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이 위치에다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합한지 안한지는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라도 현장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확인 결과 불합리할 경우에는 위치 조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은 이번 회기에 다루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소모적인 회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건에 대해서 더 토의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 결과를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제출된 것 같고 부서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짖니 않은 것으로 볼 때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유모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