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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덕 의원 5분자유발언

47회 제3본회의19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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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일의 회의 역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일곱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시게 된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어제와 같은 방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삼석의원, 김호엽의원, 이희덕의원, 이천우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삼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의원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가나 행정가는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에 대해 경고하고 예방적인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분한분!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과 언론인 관계 여러분! 특히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이석용시장님을 비롯한 시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삼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정책에 관한 질문 하나로 준비 하였습니다. 본의원 질문이 혹여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신도시 시민이 주차 때문에 얼마만큼 고통과 어려움속에서 생활하고 있느냐와 이를 어떻게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에 고심하고 번뇌하면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촌 신시가지는 주택 4만 2,500세대를 건립해서 계획인구 17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계획도시를 건설부에서 전격적으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98년 9월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태지 개발을 1,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평촌 신시가지에 많은 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신시가지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4만 2,500여 주택중 1만 5,661세대가 단지 내지는 장기 임대 APT로서 그 비율이 무려 36.6%나 되고, 거주하는 인구는 약 5만 5,000명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협소한 임대 APT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0년도 평촌 택지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공동주택사업 승인 당시의 주차장 설치 관련법을 조사한 결과 ’89년 7월 27일에 건설부령으로 정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설치 규정에 세대당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세대당 0.2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아는 서민 APT 5세대 자동차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뜻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령으로 있던 규정이 그후 대통령령으로 가화 개정되면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의 중요 골자를 다시 살펴보면, 세대당 자동차 대수를 설치 하도록 한 개념에서, 세대당 면적개념으로 개념 자체를 180도 바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후 93년 3월 20일과 ‘95년 12월 30일까지 무려 3차례의 개정을 계속하면서 중앙정부가 주차장 부족의 심각성을 뒤늦게서야 알고 상당히 가화 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35㎡이하일 경우 1세대에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불과 5년 사이에 관련법을 4회나 개정해서 당초보다 주차설치 대수를 3.5배~5배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정신문화수준 등등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계규정을 입안한 당시 건설부의 한심한 법운용과 건설 행정으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과 안양시민이 직접적으로 큰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의 주요쟁점으로 전용면적60㎡이하의 소형 APT중 임대 APT 주차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며 질문을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임대 APT가 /92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1만 1,5661세대의 임대 APT중에서 5년 거주후 시민에게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5년 단기임대 APT중에서 5년 거주후 시민에게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5년 단기임대 APT의 예를 보면 사업 주체가 산정한 분양가격을 ‘97년 5월경부터 안양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한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표본으로 몇단지를 조사한 세대당 승용차 보유 현황은, 총 세대수의 약 80%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양시점이 될 ‘97년 5월경에는 거의 1세대당 승용차 1대씩 보유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평촌내 11개 단지 127개동 1만 5,561세대가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볼 대 법적주차 대수가 총 4,800여대이고 설계상 설치 대수는 약 6,000대인 바 현재 1세대당 1대씩으로 대비할 경우 필요한 주차 대수는 1만 5,561대입니다. 이는 겨우 38%만이 현규정에 맞게 확보된 상태이고 약 62%인 9,570대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 분양하게 될 경우 주차부족으로 우려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을 본의원이 추정한 금액을 말씀드려 보면, 타워주차를 전체로 설치할 경우 대당비용이 약 600만원이 소요되고 부족대수 9,570대를 곱한 금액 574억원과 설계, 감리, 행정비 등을 더하면 약 6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주차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만큼 심각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각심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임대 APT지만 어렵게 입주권이 당첨되어 큰 희망을 가지고 입주, 신도시의 주민이 되어 자녀를 키우고 상호간에 얼굴을 익혀가면서 좋은 이웃으로 생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상호간에 마음 안 상하게 한집이 없을 만큼 심각해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를 피해 볼고 평형이 큰 다른 단지에 도둑주차 시키려다가 적발되어 무안당하기 일쑤이고, 그런가하면 단지밖 수백미터 떨어진 도로나 공간에 주차시키면 합동 단속반이나 경찰관에 적발돼서 견인내지 벌금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런가 하면 차량의 안전보호가 안되어 도난을 당하거나 파손으로 재산손실은 말할 것도 없는 상태이고 교통체증 유발등등 이로 한두가지 문제로 야기시킨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당시 규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현시점에 와서 건설교통부가 발뺌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많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 원인은 중앙정부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관계규정을 마구잡이로 시행한데서 발생된 매우 중요한 사인인 만큼 당연히 중앙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해결 또한 중앙 정부 책임하에 해결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본의원은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현 안양시는 이의 심각성을 건설교통부와 사업주체측에 통보한 후 관련 시민과 연대하여 건교부와 사업주체가 협의하여서 해결하도록 유도하여 분양전에 현행규정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보한 후에 임대를 분양으로 전화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고한 견해입니다. 이석용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음 세가지 질문에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국가 경영차원에서 국가 중요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이 불과 5년 앞을 예측하지 못하여 국가 경영차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국민에 직접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그 책임과 배상은 당연히 국가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만 이와 연계하여 시장님께서는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야기시킨 중앙 정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제한된 지역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과 연대해서 중앙 정부에 소요재원 약 600억원을 요청, 이를 해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4월에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주민과 사업 주체간에 분양 협상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주차 시설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불편해서 도저히 못살겠으니 현재의 주차관련 규정에 적법한 주차시설을 설치한 후 분양을 시행하라고 중앙정부나 안양시에 주민이 요구할 경우,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나 사업주체측에서 끝까지 서로 떠밀고 책임회피만 할 경우 관련 주민들이 안양시의 노력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와 해결을 못하였으니 안양시 예산으로 주차시설을 먼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로 어떻게 대처하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을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이석용시장님께서는 책임있고 실천가능한 답변으로 시민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도시가 가시화되는 지름길이 되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신유균부의장과 사회교대)
유균

신유균부의장

한삼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엽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의원

김호엽의원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활동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민의를 시 정책에 반영시키고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데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합동반상회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3공시절 최하가구단위까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통․반을 이용한 최일선의 주민회의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최되고 있는 합동반상회는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동료의원과 공직자들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합동 반상회가 무리하게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 심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본의원이 수렴한 여론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합동반상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집 앞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을 경우 현장 순위가 무시되고 해결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혐오시설의 이전 등 집단이기주의적인 민원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또 즉각적인 조치약속이나 검토지시로 실무자들이 곤혹스러운 적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시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각 자생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지 한번이나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합동반상회를 개최하려면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래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 일에만 매달려 유구무언으로 고생하는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동료의원과 공직자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동반상회 준비를 위하여 10여일 동안 고생하였다는 어느 공직자의 실토에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상회는 이름 그대로 반단위의 지역자치모임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고 몇 백, 몇 천명을 억지로 동원하기 위하여 참석인원을 할당하는 그런 반상회가 아니라 보통 이곳에 10~20가구가 참여하는 순수한 반상회로 운영되어 이웃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말로 진솔한 대화를 주고 받는 반상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상회와 연관해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통장의 경우 과거보다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 들었고 앞으로도 전산시스템 개발과 시행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의 재정을 축소해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장께서는 통장들을 격려하는 모임에서 수당인상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였다는 발언의 내용을 들었고 그 후에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또 통장들은 잘못 판단하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우리의 수당이 인상된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인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통장들의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고려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필요없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통의 축소방안이 지적되었으며 담당국장께서도 앞으로 통축소방안을 검토하여 ‘96년도 회기에는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상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범시민등산대회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민등산대회의 개최목적을 보면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등산을 통하여 체력증진은 물론 건전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 소재한 가까운 관악산을 등반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이라 생각되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행사성격상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주관하여 민간단체의 자생력도 스스로 기르도록 하고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는 등산대회 참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이나 업무마비가 심각한 실정으로 합동반상회와 별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동원하여 행사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참여한 주민들에게 주기 위하여 하산 집결지로 운반하고 나누어 주느라 부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사무장을 비롯한 직원 대부분이 행사에 참여하고 동사무소에는 몇몇 직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대회를 계속하고자 하신다면은 좀 더 실효성 있고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며 명실상부하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등산대회로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석산개발부지의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에 석산개발 사업이 종료되고나서 지금까지 경기도나 우리시에서 추진계획 되었거나 각계로부터 건의된 사업개발의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는 경기도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하게 되면 개발주체는 경기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가 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석산개발로 인한 피해자는 우리 안양시민이고 이 부지에 개발 이익에 따른 수혜자도 당연히 우리 안양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체육단지를 조성하고 또 프로축구단 연고계약을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시설을 이곳에 유치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익사업으로 경륜장 시설을 하였으면 우리시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세 인상과 관련하여 재무국장께 질문합니다. 금년부터 주민세중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2.5%가 인상되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상분은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96년 1월 1일~,98년 12월 31일가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수방법에서 특별징수를 하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적용시기에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보통 징수방법으로 6월 1일부터 한달간 자진납부하는 일반 소득세분의 경우는 ‘95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즉, 소급적용하는 법리적 모순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법적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법원칙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금번 추경세입으로 계상된 주민세 인상분 45억원에 대한 세입부족분에 대하여 어떤 보완해 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김호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덕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의원

이희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이어 이석용 시장님과 청객 시민과 기자단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큰 시민만족, 보다 좋은 시민만족, 행복한 시민만족의 성취를 위해 본의원이 보고들은 것을 몇가지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95년도 벌과금의 체납금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12억 1천만원에 이르는데 해결대책을 말씀해 주실 것을 시장님에게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동안구 3단속건 26,794건에 10억 7,400만원이 고지됐지만 징수금은 4억 6,200만원으로 6억 1,3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만안구도 징수대상자의 68%가 벌과금을 내지 않아 안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체납액이 12억 1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달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올 7월 1일부터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벌과금만 부과하면 뭘 합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벌과금은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양 종합운동장내의 평일 주차를 허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은 월평균 850대 정도씩 차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각 동마다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게 현실이고 비산3동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운동장내의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에 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평일 주차공간으로 활용은 어떨는지 관계공무원께 묻습니다. 참고로 야간에 보면 운동장 정문위에서부터 수도군단 입구까지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밤에 공설운동장에 이식시켜서 도로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려진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버려지는 차량 또한 많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폐차하지 않고 이면도로 및 휴식, 주차공간에 버려진 차들이 많습니다만, 이들 차량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시 관내 버스 정류장 시설물의 관리․보수 및 시민편익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고나내 200여개의 버스 정류장 시설물이 스티커, 구인광고 등 동네 광고판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몇 몇 곳은 버스는 서는데 표지판이 없는 곳도 있으며 관리 및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시설물에 주변 안내도 등 시민편익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양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전 평촌에서 판교까지의 고속도로가 (101번 고속도로의 일부) 개통되었는데 지방에서 안양을 올 경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판교 I.C에서 군포라고 적힌 표지판을 보고 빠져 나와서 한참을 와야 안양(평촌)이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안양이 초행길이고 낯선 사람은 사실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군포를 거쳐 안양을 가야 하는 줄 알거나 군포가 안양보다 큰 도시인 줄 안다면, 안양의 이미지는 그 만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군포(산본) 출입구는 개통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양 광역시에 대한 비전도 지금까지는 낙관적입니다. 큰 도시를 가기 위해 작은 도시를 이정표로 삼는다는 것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다섯가지의 질문이 제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안양을 사랑하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하는 문제라 믿습니다. 내고장 안양,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가꾸어 가는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게서도 심사숙고 하시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희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오직 안양시의 발전과 6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또한 석수3동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천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안양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묻혀버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60만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열가지의 질문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훼손등 차주가 피해를 당했을 때 주차장법 제10조의 2항과 제17조 3항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중의 사고, 재해, 도난등의 책임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안양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경제국장께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를 즉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다수 민영유료 주차장도 이러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들 민영 주차장에도 시정 조치할 것을 경제국장께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을 시행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안양시민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교통문제와 쓰레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예산 지출은 시에서 행하고 집행은 관할 경찰서에서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주민이 약간의 교통시설물 설치를 원할 경우 시에서는 경찰서 소관으로 미루고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의 민원만 해결이 안되는 결과만 남습니다. 본의원이 시와 경찰서 사이의 ‘96년도 당초 교통관련 예산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서 요구액은 21억 8,410만원이고 확정된 예산액은 4억 7,740만원이었습니다. 시에서 교통사업 예산편성시 70% 이상을 삭감하고 요구액 대비 약 22%만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안양 시민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교통문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서인 경찰서와 시관계 공무원이 전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 공단의 운영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양시 공영 주차장은 ‘95년 12월말까지 13개소 1,677면을 경우회, 대한 상의군경회, 인덕원 상인회, 대한 노인회, 기타 개인 등과 9억 2,946만 8,000원에 임대 계약을 맺고 시수입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무료주차장까지 유료화하면서 25개소 3,04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수입으로는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의하면 33억 7,300만원입니다. 지출 경비로는 1차 추경예산 편성분 포함하여 26억 3,898만 7,00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7억 3,400만원이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33억 7,300만원이라는 수입목표치가 100% 달성 되었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이전인 ‘95년 임대 수입보다 195,455,000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에 2억의 자본 투자와 견인 차량등의 장비가 투자된 것을 계산하면 시설관리공단 관리이후 안양시로서는 막대한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료 공영 주차장을 13개소 1,677면에서 25개소 3,049면으로 증가시켜 안양 시민에게는 무료를 유료화하면서 주차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2억 이상을 투입하여 시수입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것은 시설관리 공단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고 60만 시민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60만 시민께 정중히 해명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의하면 ‘95. 1. 1~’96. 4. 30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내역은 총 2,653건에 반환 금액 25억 4,804만 6,000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은 1억 8,080만 7,000원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안양 시민에게 지방세 부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림은 물론 약간의 이자수입을 감안하더라도 환불해 주면서 발생되는 상당액의 이자 비용에 대한 손실은 안양시민의 세금을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낭비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순수하게 안양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부과에 의한 감액환부” 건수가 1,3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의 신청 심사 청구에 의한 감액환부”는 취득세 4건, 등록세 3건, 총 7건에 반환액은 8억 1,300만 2,000원, 이자 손실액은 5,884만 4,000원으로서 건수에 비해 반환액이 크므로 무언가 의심마저 가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깨끗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월별 자금 배정 계획 및 실적 현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17조, 18조, 19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시에서는 즉시 세입 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월분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다르면 ‘96. 1~4. 30~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자금배정 계획은 1,310억원이고 지출 실적은 67억원으로서 계획대비 실적율이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1월 49%, 2월 35%, 3월 56%, 4월 86%입니다. 대부분이 계획 대비 절반가량만 지출을 했고 일부 관서는 계획보다 초과지출한 관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94년도,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매년 예산 집행 현황이 50%를 겨우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도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현상이 행정사무감사결과였습니다. 그 원인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와 같이 매월별 지출 계획 대비 실적이 50%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여 안양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나 안양시에서는 계획을 잘못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은 잘 세웠으되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시의회 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이 전혀 시정된 것이 없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의 잘못인지 업무 태만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60만 시민에게 친절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조금은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주의 의식과 불친절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예로써 본의원이 “시의원 이천우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전화했습니다.”라고 했을 경우 친절한 전화를 받지만 한 사람으로서 의원직을 밝히지 않고 전화 문의를 하면 한마디 한마디 말에 권위주의 의식과 불친절함이 그대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우리부서 소관이 아니고 타부서 소관이다 라는 말로써 부서간 떠 넘기는 경우도 많았고,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한 내용을 일단 들어와 보라는 전화 내용도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과연 어떠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민원문제에 있어서 시민만족은 무엇입니까? 한가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안양시와 안양시민의 권리, 의무관계가 안양시민은 안양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안양시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만약, 현 제도가 변경되어 안양시민이 인근 과천, 군포시등에 세금을 납부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상품을 살 수 있다면 많은 시민은 안양에 세금을 납부하고 안양시의 행정 서비스 상품을 사지 않고 인근 타도시의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 상품을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시라는 회사의 행정 서비스 상품은 타도시 상품보다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자유 경쟁을 한다면 안양시라는 법인체는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 제도가 독점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3,700억이라는 예산의 안양시 법인체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석수3동에 위치한 석수초등학교 정문앞 공영주차장에 대형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첫째, 서울․인천 등 인근 도시 대형 차량이 불법 야간 주차를 함으로써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안양시 공영 주차장이 타도시의 주차장으로 변질되어 석수3동 주민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진 문제이고 둘째, 지방자치 시대에 안양시 예산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이 타도시 차량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안양시 예산이 남용된 문제이고 셋째, 대형 차량의 경우 차고지를 소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차량들의 도피처로 사용되는 문제이고 넷째, 이들 불법 주차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석수3동 주민들이 또다시 소방도로를 침범하여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시 사용하여야 할 소방 도로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이고 다섯째, 초등학교 정문 앞이면서 편도 1차선의 노상주차장인바 차축이 긴 대형 차량이 불법 U턴하여 주차하고자 할 때 수차례에 걸친 전․후진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는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담당직원, 계장, 과장, 구청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의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전혀 변함이 없이 대형 차량이 불법 주차하고 있는 바 안양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수초등학교 앞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 하여도 석수3동 거주자의 차량 등록 현황은 3,044대이며 주차장 확보 현황은 2,340대로서 704대 분량의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석수3동 충훈교 앞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704대 분량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량 청소년 선도 및 선량한 학생 보호문제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학교 주변 불량학생 폭력으로 인하여 선량한 학생들이 학교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또한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하여 퇴폐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고수부지 등 한적한 장소에서 본드를 흡입하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안양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기성 세대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내 교육청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불량 청소년을 선도함은 물론 관내 자율방법대등의 자생 단체와 협의하여 고수부지 등에서의 본드 흡입 행위를 예방하고 위생과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퇴폐 유흥업소의 단속을 철저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 주관의 청소년 축제, 기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정직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등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장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 종합정보센터 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정 종합정보센터는 당시 시청 시민과 안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관하였고 민원에 관련된 각급 기관, 과, 소가 상주하여 안양 시민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96년 5월초경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실상의 시정 종합정보센터는 막을 내렸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의 아홉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설치 근거는 무엇이었나? 둘째, 운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 셋째, 개관 당시 건축물 내부구조 변경비, 집기구입비, 기타 비용등 투입된 예산과 추가로 투입된 예산등 총 투자액은 얼마인가? 넷째, 세무, 건축등 지원된 인원은 총 몇 명인가? 다섯째, 년간 업무별 민원 처리 건수는 몇건이었으며 운영 효과는 어떠했나? 여섯째, 당 센터 개관으로 인한 공무원 표창은 있었는가? 일곱째, 시민 만족에 도움이 되는 시정종합정보 센터를 철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덟째, 시청사가 평촌단지 신청사로 이전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굳이 철거를 해야만 했는가? 아홉째, 만안구청이 이전할 경우 다시 그러한 시설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시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언급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한 지역경제 연구팀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재 1차 추경예산 포함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2억 1,444만원입니다. 이중 추경예산 포함 2,227만 3,000원만이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101억 9,217만원은 금융 기관에 예금된 상태입니다. 시장님! 100억 이상이 되는 경영수익사업 기금을 은행에 예치시키고 이자 수입만 보면서 시예산을 잠자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아래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양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11시32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회의규칙에 의하여 질문시간 48시간 전에 집행기관에 요지를 이송하여 충분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의원님들께서는 관계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김호엽의원님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사무국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먼저 이석용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오후에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이석용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14시30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오전에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이석용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연이어 이희덕의원, 이천우의원, 두분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이희덕의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양종합운동장의 평일 주차 대수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시설의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의 주차구획선은 약 360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수영장 및 정구장, 보조경기장 등 시설물 이용객의 차량과 운동장 부분업체 및 주민 차량이 약 450대 정도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차량운행을 억제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특히 주택가에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 절차를 거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우의원님께서 공무원 친절 운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와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매일 일과 개시전에 시․구의 시민과장과 동의 사무장이 대민친절 운동 요령에 대해서 1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대민 친절의식을 제고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시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봉사 정신교육과 고객친절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는 은행 등 견학과 이런 것 들을 병행 실시하여 계속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정성껏 친절하게 맞이하는 예절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발전적인 책자를 계속 발간하여 공무원 의식전환에 활용토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와 친절봉사 업무처리 능력 등을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케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자세를 측정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평가해서 공무원의 친절의식 제고의 지표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2,700여 안양시 공직자 일동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친절에 늘 새로운 각오로 대처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의원님께서 시정종합정보센타 축소 운영에 관한 비교적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근거는 ‘94. 2. 25일 내무부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서 전국 11개 시 중에서 광역 5개시와 인구가 50만 이상인 6개시 중에서 저희 안양시가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운영기간은 ‘94. 7. 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 투입된 소요 예산은 1억 2,400만원으로써 전액 시설비입니다. 네 번째, 지원된 소요 인원은 1일 평균 전문상담 요원을 포함하여 18명이 응했고 다섯 번째, 처리 민원은 전체 18만 852건으로 ‘94년도에 39,076건 작년도에 93,153건 금년에 48,624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운영을 위한 직원표창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정종합정보센타 시설로 인한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현 장인식 시민과장이 그전에 청소업무 유공과 관련해서 훈장을 받은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철거 이유로는 각 실과소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본연의 자기 업무와 중복되는 점도 있고 결국은 민원인이 실과소 사무실을 찾아서 담당공무원을 찾게 되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에 따른 인력낭비 및 비능률성이 검증돼서 일부를 수정 운영중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청사로 옮길 때 철거해도 되는 것을 굳이 현시점에서 철거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건축세무 분야등 7개 인허가 분야는 민원실에 공간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건축, 세무, 사랑의전화, 시민의 소리 상담 등 외래 자문단체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상담실은 그대로 존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사로 이전시에도 현체제를 보강 발전시켜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만안구청이 이사 왔을 때 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항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청의 민원실은 호적, 지적, 건축 등 제증명 민원창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와 같은 시정종합정보센타를 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완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부 내무 상담실 칸막이는 철거한 자재는 그대로 보관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사와서 구청민원실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최대한 활용하여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에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기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이희덕 보사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버스정류장의 관리 보수문제와 시민편익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정류장은 25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강장이 설치되는 곳이 185개 인도폭이 좁고하여 설치가 어려운곳 표지판만 되어 있는 곳이 72곳이 되겠습니다. ‘75년도의 정류소 관리보수 현황은 버스표지판 40개소 신규 10개소와 파손․노후된 부분의 교체한 곳이 30개소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20개소 중에 신규가 3개소이고 교체가 1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보수는 3개소를 했습니다. 마침 우리시에 CIP사업들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류장들을 우리 CIP에 맞게 전면 재보수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200만원을 특별회계에 올려 놨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덕의원님께서 고속도로 상행선을 통제화 시킨 부분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방향 이정표에 군포로 되어 있는 것을 안양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신 말씀 의원님께서 이런 곳까지 세심히 관찰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확인을 하고 ‘96. 3. 14일에 한국도로공사에 교통관리처로 하여금 이것을 고쳐 달라는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산본 I.C가 개통되면 우리시가 요구하는대로 수용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서 차량 훼손시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복면주차장의 주차료 입금표에 보면 주차책임을 주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60만 시민에게 엄격히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주차장법 제17조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대해서 1항과 동법 3항에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를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표뒤에 적혀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여기는 의무규정이 안내의 말씀입니다. 안내 말씀이라는 것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차를 시동장치를 하지 않고 갔다든지 본인의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자기차를 잘 관리해 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거의 다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차가 없어진다든지 훼손될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자체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귀책 사유로 발생된 주차장 운영시간의 손해방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배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편성시 집행부서인 경찰서와의 사전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78%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21억 8,400만원 중에서 4억 7,700만원이 편성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체 자손이 448㎞ 연2회 도색을 하는데 10억 3,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충 노선을 보니까 도색을 한번쯤 걸러도 되겠다는 판단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완급이라든지 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하다 보니까 10억 3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실무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줄일 때도 연연해 하는 것을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엔 이것을 좀 줄이면 좋겠다 해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적자가 날 것 같다 해결방안이 없느냐 재검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 같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어제 조봉현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임직원을 15명과 주차관리원 110명으로 해서 첫 번 시작을 해가지고 5월 20일까지 현 주차수입이 11억 3,800만원, 견인이 1,100만원 그래서 11억 4,900만원이 현재 있고 지출은 주차관리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 4월말까지 6억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주로 상이군경회, 경로회, 경우회, 노인회 이런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인수를 맡아 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돼서 지금 이것을 평가․분석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 연말에 가서 잘못됐을 때 해결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전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민이 들어 있는 조례의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8조 3항입니다. 경영평가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면 이사장은 연한에 불구하고 해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넣을때 이사장 이하 전체 임직원들이 후연일체가 되어서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하나의 경고의 조문으로 이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대충 전망하기로는 불경기 계획이 예상 수입액이 38억 8,500만원으로 예상돼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3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5,5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사실 이것은 이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익적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고 뒷골목에 있는 주차를 단속을 하면 어차피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 수입이라는 목표 때문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시민을 괴롭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정중히 검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하고 ‘96년도에 지하상가가 들어오면 그것도 해야 되고 이래서 상당히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더 강조되는 공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국장 답변도중 이천우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 드리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지역경제국장님 두분께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 운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 정부가 1948년도에 탄생하면서부터 공무원 교육은 수십년간 해 왔습니다. 요즘 새롭게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교육속에서도 결과는 불친절 하다는게 계속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을 안 했다는게 아니라 교육을 했어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진짜 결과가 친절한 공무자세가 나올수 있는 교육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종합센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신 것 보면 우리 안양시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다. 또한 1억 2,400만원의 시설비를 들였다. 또 년1회 18명씩 지금까지 18만 800건이나 되는 많은 물량의 민원을 처리를 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담당과장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서 관계공무원들은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로부터 예산을 확정받아서 개관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좋은 일을 의회에 보고하고 개관을 했는데 그런데 왜 철회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은근슬쩍 없애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왜 의회에다 말 한마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총무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카드 및 영수증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겁니다. 안내말씀에 2번에 보면 “주차등의 사고, 재해, 도난 등의 책임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라고 주차를 할때 항상 나눠줍니다. 그런데 경제국장님께서 이게 경고의 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60만 시민중에서 어느 누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경고성 글이기 때문에 훼손됐을 경우는 관리자가 책임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는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고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으로써 시민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국장이 사과의 말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의 문제에서 시에서 효율성 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불과 며칠전에 경찰관계자와 확인을 한 결과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경찰관계자는 본인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된건데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지, 아니면 경찰관계자가 거짓말을 한건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초점을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수치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말까지는 13개소 1, 677면만 가지고 임대료를 군인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데 9억 2,900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배 가량에 해당하는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해 가면서 까지 다시 말해서 시민들에게 두배 정도의 부담을 줘가면서 까지 13개가 25개 주차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줘가면서 까지 수입 대 지출경비를 밴 결과 7억원 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략 2억원 정도가 시수입에는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엉뚱한 답변만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여러 가지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만 시민에게 무료로 하던 것 까지도 돈을 받아 가면서 2억원 가량의 시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것을 어느 누구가 운여이 잘 됐다라고 인정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8조 3항까지 거들먹 거리면서 “이사장 해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사장 개인한사람 해임으로 해서 안양시 세입이 떨어지고 안양시 60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이사장 한사람 해임으로써 끝날 문제인가! 경제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지금 평가를 못합니까? 처음에 38억이 시 수입 목표로 나왔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보다 4억 가량이 떨어진 34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재무회계 규칙상 월별 시 수입 예상액이 현저히 감소할 때에도 관계 관서장은 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시 수입 예산 부문에서 38억 중에서 4억 정도를 감액 시키지 않는 잘못도 있고 그 다음에 34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허황된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1월부터 2얼, 3월, 4월까지 월 수입된 실적내역이 있습니다. 1월에 1억 8,200만원 했습니다. 2월에 2억 1,100만원 했습니다. 3월에 2억 6,400만원 1년 열두달 중에서 4개월동안 9억 4,300만원 다시 말해서 10억도 못했는데 어떻게 1년을 34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바캉스철이기 때문에 주차수입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금과 같이 그대로 나가도 34억은커녕 30억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4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건지, 허황된 목표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목표대비 2억원 정도가 손해 나는건데 실질적으로는 4억, 5억 이상에 손해가 더 날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인 즉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은 계속해 왔다. 그러나 불친절이 아직도 잔재해 있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서 저희들이 한이 없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 개개인의 시민친절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교육 내지 훈시할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도 저희 시에 중간간부에 대한 연수대회가 2박 3일 있었고 또 구의 계장급 동에 사무장급도 해서 2학기에 나누어서 직접 시장님이 주관을 하시게 해서 교육한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항목이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교육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매달 실시하고 있는 월례조회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원의 교육을 통해서 친절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친절해 가는 모습을 일부 읽을 수 있습니다. 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대시민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라는 분부의 말씀으로 알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정보센타에 대해서 이천우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저희가 폐지한 것으로 아시는데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축소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데로 7개 부분에 대한 인허가 부분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건 다소 축소를 했고 그 외건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보강해서 발전시켜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과장이 표창받는 것은 시정정보센타의 유공으로 받은게 아니고 물론 그 분야도 유공의 한부분으로 들어갔지만 그전에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업무 개선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같은 업종을 가지고 상을 탔다는 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보센타는 폐지가 아니고 보완해서 축소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다음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이천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주차장 주차카드 영수증에 두 번째 주차중 사고, 재해, 도난등의 책임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또 법적으로 관리자 책임인데 이용자에게 경고를 했느냐 이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주차를 하는 사람이 귀책사유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귀책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귀책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자체가 안내말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내말씀이라면 상당히 부드럽게 다른 지역에는 안내 말씀이라고 안섰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는데 우리는 안내말씀이라고 해서 부드럽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찰서와 협의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를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교통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종합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서에서 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저희들이 합니다. 또 시설은 거기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줘야 되고 이래서 사실 이러한 것이 어떤 조항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어느 곳에서 하든 한군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술적으로 좋다 해서 많이 올린 것을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깎는걸 전제로 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자라면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여기 늘 오는 순경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많이 깎이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항의조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예산다 올리지만 편성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 우선 순위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야 많으면 좋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국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직하게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자신도 불만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착돼 가지고 두달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12월정도 행정감사할 그때가면 어느정도 귀추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정권이 한번 바뀌어도 새로운 변화가 오면 마이너스 성장이 됐다가 나중에 조금 조금 올라가는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34억이라는 예산은 만일 이게 안되면 인력을 축소시키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또는 일반 행정비를 줄이는 방법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견인분야를 끌어 넣었습니다. 견인분야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만일 34억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두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께서 보충발언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보충발언은 원질문에 대해 1회에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 중에서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한가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중에 한가지만 주차요금 안내 말씀에 관한 내용인데 며칠전에 본의원이 한번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신문 내용중에 하나가 물론 안양일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일인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하고 관리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결국 법원에 소송까지해서 판견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냐면 관리자는 주차카드에 이것은 차주의 책임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노인들은 그 규정만 보고 아니다라고 우겼고 시민은 이것을 관리자의 책임이다라고 우겨서 결국 싸움이 돼 가지고 소송까지 해서 판결까지 난적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민이 이겼죠. 이러한 일이 안양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주차카드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이러한 글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삭제할 것을 한번 검토해 부시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한공단으로써가 아니고 안양시 60만 시민의 필요한 공단이기도 하면서 주차를 보호·관리하는 공단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본의원이 자꾸 보충질문 하는 것은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 시민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시 수입을 감소시키려고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34억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못박아 두겠습니다. 34억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달성하시기를 부탁 드리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김호엽의원, 이천우의원 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재무국장께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국으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전의원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열한분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간의 이석용시장님 및 관계 실․국장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번 2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60만 시민복지와 진정 우리시 발전을 위해 서로 가슴을 열어 놓고 함께 고민하면서 공동이 인식을 같이 했던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곧 시민의 뜻으로 더욱 더 의미를 부여하여 깊이 있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이석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시정질문과 관련된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내일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되어 보고된 안건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