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3쪽과 554쪽, 일용인부임인 가로등 관리원과 수로원 인건비등 2,455만6천원의 예산 반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건의 인건비는 본예산안 심사시 당시 건설과장께서 꼭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여 온 사항인데 어떠한 사유에서 반납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55쪽, 공동구관리원 인건비 382만2천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와 공동구관리원 인건비는 본예산에도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 신규채용을 하는 것인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7쪽 시설비 부분에서 안양5동 청사 신축공사비 24억2,467만원과 박달1동청사 신축공사부족분 5억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총공사비와 건물평수와 평당 소요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1쪽, 일용인부임중 재산정리원보수 및 수당 169만3천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재산정리원이 하는 일과 기존의 재산정리원의 수, 그리고 적정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0쪽 일반수용비 액체염소용기 정기검사수수료중 기정 220만원에서 추가로 추경에 44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며 법정검사수수료가 2배이상 증액이 되어 검사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621쪽 비산정수장 수전설비건과 청계가압장발전기등의 예산도 품셈표와 물가정보의 가격에 기준을 두어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추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아울러 623쪽에 수질검사용시약의 재료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족분인지 행정 미숙으로 인한 사유로 추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