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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47회 제3기획경제위원회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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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남장우위원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당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예산인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안양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오늘과 내일중에 상정예정인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는 각오하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게 답변하시어 건전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회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며 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방금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실과 지역경제국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토록 하되 오전에는 기획실소관 사항을 그리고 오후에는 지역경제국과 만안·동안구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저희 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기획경제최경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 동안구청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추경예산안 규모가 작고 또한 밀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전에는 기획실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국 과장님들 만안·동안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오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질의와 답변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서의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세입이 415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 보면 주민세 세입 45억원과 그 다음 나머지 5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에 대한 판단은 재무국에서 판단을 하지만 세입이 정확히 판단이 되어야지 세출도 정확한 편성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주민세와 관련된 몇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5%가 금년부터 증가돼서 갑근세를 보면 본위원은 이것은 소급 적용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아울러 오히려 서울시 의회에서 소급적용을 할 것이면 '98년 12월 31일날 끝나게 되면 그 발생 시점에서부터 해서 취급적용하는 것이 법 개정에 맞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다시한번 어느 법 적용에 맞는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 이것은 3년간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교육재정 불용액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세이기는 하지만 목적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보통세입니다. 그 다음 답변서에 보면 재미난게 있습니다. 뭐냐면 '95년도 소득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97년부터 인상적용할 경우 '96년도에 경영재정 부담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5억원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경영재정 부담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15억의 일반회계중에서 45억 10%이상이라는 45억의 예산이 결과적으로 다시 편성 되어서 쓰여져야 되는가 이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45억을 편성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8억, 일반회계 같은 경우 8억 9,0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3,000억이 넘는 예산중에서 정확하게는 2,680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중에서 예비비 9억 가지고 과연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점을 지적할 때 조금전에 질의했던 주민세 인상금 45억원이 목적으로 쓰여질 경우와 예비비해서 31억씩이나 감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세출쪽으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여유자금 없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동행정종합평가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자 표창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는 신도시인 동안구와 기존 도시인 만안구가 있는데 31개동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신도시에 있는 동은 지금 동행정이 거의 잘 되고 있고 만안구에 대해서 민원도 적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평가를 했을 때 최우수가 300만원씩 2회, 장려상도 100만원씩 3개기관 2회 했을 경우에 신도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민원도 적고 커다랗게 차이가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행정종합평가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간에 사기가 저하되고 또 위화감마저 조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 신도시는 신도시에 맞게 규정을 정하셔야 될 것이고 구도시는 구도시에 맞게 정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도시와 구도시의 채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126페이지, 본 예산을 세울 때 중앙공원 야외무대 설치해서 8억을 세울 때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억 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7,500만원을 삭감하면서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이 7억 5,000만원을 본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예산에 이것만큼 빵구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해서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지 이것을 계획성이 없는 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청 신청사 게시판 설치입니다. 시청 신청사 게시판 설치비가 1식에 3,500만원의 예산이 왔는데 그 소요예산의 산출근거와 설치규모, 장소, 자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홍보판 역시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 신청사의 게시판이 700만원이 되어 있고 홍보판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과하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치스러운 3,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또 홍보판 500만원을 들여서 거창하게 설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여 직책 조정 수당등에 대한 인상 근거와 인상분의 적정선은 무엇인지 다음 5개월 동안 연습은 얼마나 했으며 공연은 몇회 했고 먼저 이 예산을 세울 때도 69억을 책정해서 금년에는 69억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선집행을 했느냐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연공연 악단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계획과 악단규모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태 1,0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보상금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자유센타 전화·전기요금, 난방비, 상수도, 하수도를 예산에서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104페이지, 건물유지비도 330만 7,000원이나 증액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5페이지, 홍보위원 보상비가 696만원 증액됐는데 홍보위원이 증액 되었는지 혹은 단가보상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실 시정백서 300부를 발간하는데 배부처는 어디고 또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인쇄비가 갈수록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민의 날 거리축제에 대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액에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중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증액된 1,000만원의 내용이 담긴 명세서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125페이지 정조대왕 어가행렬장비 구입지원 건입니다. 정도대왕 어가행렬 행사는 몇 번 하였으며 그동안 구입한 장비구입총액과 장비명세서와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장비 1식 5,184만 7,000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면과 명세서를 서면 제출바랍니다. 시민의 날 축제에 정조대왕 어가행렬을 왜 안양시에서 하는가를 안양시민에게 홍보는 잘 되었는지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도민회별 전통민속놀이 공연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기존예산액 2,000만원으로 조촐하게 세웠었는데 1,000만원씩이나 증액하여 행사를 꼭 치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예산배정은 기획실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 내용같이 배정된 지출 게획서 내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입부분에서 잡았던게 현저히 저하되거나 감소될 경우에는, 물론 추경세입 부분까지도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전혀 반영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원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03페이지 "우리안양"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안양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동 공무원이라든가 통반장해서 기존 조직체를 활용해서 배포한다라는 취지하에서 우리안양지가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편요금이 우편도 발송할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15페이지 시립합창단 예산 수용비가 있습니다. 예산수용비도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재편성 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의회에서 심의한 보람이 또는 삭감한 보람이 전혀 없음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간단한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소관부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10월말에 이전하는 신청사에 대한 이전 부품 및 의전 집기물품 소요금액이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각 부서별로 다음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부품들은 얼만큼 활용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전하고 추가로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렇게 세가지로 우선 총괄분, 본예산, 추경요구분 그 다음에 기존행정 이렇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안나오고 자료를 하시기가 힘들면 일단 기획실 소관 것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명확한 자료를 당부드립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 자료를 주셔서 타시와의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일련사항이 현재까지 21%라고 하는 인상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인상이 된다면 7∼8%선에서 인상됐는데 21%라고 갑자기 증액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관계로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의 위원 질의 요지 예산 면수등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중에 주민세 인상분 45억 게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난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세의 표준세율 소득세액의 7.5%에서 10%로 2.5%를 인상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법 개정에 따라서 「안양시시세조례」도 '95년도 12월 29일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해서 부칙에 세율 인상 적용예를 두고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하는 소득세에 적용토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세는 소득에 의해서 부과할, 소득할, 주민세 45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으로 법 적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법인세 소득할의 세율 인상시 개정전에 지방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후에 지방세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판례연도는 '78년 8월 22일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 사항은 신문보도에도 보도가 돼서 내무부, 도 저희 세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동일하게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민세 인상분 45억원은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교육재정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세 인상분 45억원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원칙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의 주민세 인상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키 위한 목적이지만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부담시기등 여기에 대한 무담방침이 정해져서 지시된 바가 아직 없고 지방교육재정 부담금법 제11조에 교육재정 부담금을 부담하는 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시·군 단위는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현재 주민세율 인상취지에 맞게 시·군에서도 무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교육 재정부담금 부담 시기가 '97년으로 예정하고 있고 따라서 시·군의 교육재정부담금 납부는 '97년 본 예산에 반영 부담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인상된 주민세분은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재원에 우선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예비비가 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세출부분에 여유 재원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당초 예산의 1.3% 수준으로 계상토록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에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당초 예산의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출부분의 여유재원 예비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저희들의 조치였음을 말씀드리고 예년의 예를 보더라도 매년 많은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다음 해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서 세입재원으로 재편성되는 예를 봐서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동행정 종합평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동행정 평가를 각 실과별로 7개 분야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평가하는 분야는 8개 분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행정운영, 동행정활성화, 국토대청결운동, 민원행정추진, 민방위역점시책, 세무행정, 주·정차관리 및 물가지도, 청소행정 이렇게 해서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구도시인 만안구와 신도시인 동안구는 민원발생건수와 도시여건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다르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평가항목을 작성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구도시와 신도시가 잘 안배가 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주가 아닌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시책 추진 위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평가가 되도록 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위화감이 없도록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와 계획성 없는 행정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을 설립할 계획이엇습니다. 위치가 현재 분수대 앞이 되기 때문에 분수대 앞에 다가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이 분수대가 시민들의 호감을 사고 있고 분수대 조형물의 훼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일반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수정해 가지고 이동식 무대설치로 조립식으로 간략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는 야외무대는 약 60평 규모로 약 6,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배정계획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2,678억원에 대해서 금년 4월까지 계획한 2,129억원에서 현재 184억원만이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집행이 저조한 것은 당초 예산배정을 사업의 계약등을 위해서 원인 행위시에 필요하기 Eoas에 월별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자금배정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사비, 물품 구입비는 준공 또는 납품 확인서에 의거해서 배정을 함으로 수치상 예산배정과 지금배정은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업추진에 따라서 사업준공시기가 대체로 하반기에 집행되어 있고 하반기 지출이 많이 집중됨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누차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신 내용대로 사업추진 일정별대로 사업추진을 촉구해서 다음해로 이월되는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 하도록 가급적이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감소분 예산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 5월 현재 세입부서의 자료를 검토한 바 세입예산의 현저한 감소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세감면조례제정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당초 목표액 229억 5,000만원 보다 약 1억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의 0.5%에 불과합니다. 금년 말까지는 중대형 차량의 구입의 성향이 예측되기 때문에 일부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타 세입분야는 특별히 감소요인은 없습니다. 단 해당 부서별로 앞으로 세입결함의 예측이 되는 그러한데 대해서는 대책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안양지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준공이라든가 납품 확인서에 의해서 지출을 한다 하반기에 많이 된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월 시키는 것은 최소화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94년도 '95년도를 보면 11월달에 가서도 40%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고 12월달에 가서 대폭적으로 지출이 돼도 결국은 55% 미만의 지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반기만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반기에 제대로 납품실적내지는 준공실적에 따라서 지출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12월달에 가서도. 두 번째로 세입예산이 현저히 감소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자금 집행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결함을 저희가 시정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상반기에만 이렇지 하반기에는 좋아진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세입예산이 현저히 감소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포함이 안되는 건지요? 시설관리공단의 당초 세입예산이 38억여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30억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현재 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8억 정도가 감소될거라는 추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당초 38억이 목표인데 34억이 예상되는 것으로 4억이 감소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방법도 강구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세입부분의 감액으로 잡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34억을 목표로 잡고 있으면서도 이 예산안에는 4억이 감소된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안잡혀 있단 말씀이죠?

이천우위원

네. 그렇지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합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법 이론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시하신 '78년도 판례를 조금 더 본위원이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조세에 있어 가지고 발생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금방 판명이 날겁니다. 똑같은 세율적용에 있어 가지고 일반 사업자들을 '95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96년도에 부과를 하고 봉급 생활자 같은 경우는 '96년도부터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부과하는 똑같은 과목을 놓고 일련의 차이가 생기는 이러한 세금의 적용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 드리고 다음 두 번째, 교육재정 부담금으로 마련된 것이, 이것은 아까 답변에도 나왔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군 단위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재정의 부담을. 미리 발생될 재원에 대해서 시에서 세금을 미리 부과해서 징수하는 형태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재정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재무국과 맞지 않습니다. 뭐냐면 '97년 본예산분부터 이것을 적용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45억을, 그러면 '97년도에라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당겨서 지금 급하니까 쓴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급한거니까 먼저 당겨서 이자 없으니까 당겨서 먼저 쓰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서 예비비를 갖다가 물론 예비비가 급할수도 있고 안급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저축을 합니다. 조그만 가계살림을 하는데도. 그러면 6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면서 시정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가지고 10억도 안되는 예비비를 세워놓고 그나마 다른 목적에 써야 될 dtks을 갖다가 45억씩이나 미리 당겨서 쓴다면 결국 이번 추경예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최소한도 60억원 이상의 재원은 세입에서 제외됐어야 된다 최소한도. 그래야지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라는 겁니다. 아무리 단위사업이 급하다 하더라도 제정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의의가 없다했을 때 다시한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억원을 세입부분에서 제외를 하고 세출부분에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45억원을 재편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그것은 안되고 조금더 전체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시정백서 발간에 따른 내용과 배부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특히 시행정은 여러 가지 복지, 건설 지역 이런 각 분야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고 또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민선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시책전반에 걸쳐서 백서를 발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행정의 발자취를 기록 보존하는 동시에 각 추진 시책별로 또 거기에 따른 연도별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개선방향등을 수록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전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행정백서가 발간되면 저희 시나, 구, 동까지 각 부서는 물론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행정기관 또 공공 도서관, 학교 나아가서는 타 지방자치 단체까지도 저희가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의회에서도 백서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같은데는 심지어는 각 구 단위에서도 기이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지난날 행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 하면 서류가 폐기되고 하는 것이 많고 해서 금번 행정백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1,600만원이 행정백서로 올라왔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시행정 백서를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외에 홍보하고 있는게 많은데 그것과는 맥락이 다릅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홍보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시민들이나 각 기관에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보관하는 자료로써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

대체로 이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쇄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 인쇄비가 대체로 얼마나 되겠어요?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총괄적인 것은 확인이 안된 상태고 참고로 저희가 백서를 발간하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기이 작업을 1,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데 자료를 한번 가서 보고 저희가 취득한 것에 의하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발간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일부 중요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진으로도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이 1,500만원을 계상해서 시장님께까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중요한 사항만 기록을 하자 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막대한 인쇄비가 들어가는데, 어때요? 안양시에서도 자체 인쇄소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 몇 년도 안가서 해결되리라 보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 시에서 일반적인 유인물은 지금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을 안고서는 이런 정도의 백서 발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발간실로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다면 다른 홍보용은 전부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일반적인 책자등은 다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문형식이라든지 지침 이런 정도는 발간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책자까지는 전부 인쇄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수익사업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것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의회 것도 있고 다른 기관 것도 해 주고 하면 조금 더 이익을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그것은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까지 시정백서가 없었는데 돈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1,500만원이나 넣어 줄 게 아니라 이것은 절반 깎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위원님 그렇게하면 모양새가 전혀 안됩니다.

차곡재위원

모양새가아니라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꼭 호화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절반 가지고 우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반만 했으면 어때요?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 시 수준에 따르면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청 단위도…….

차곡재위원

구청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3,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만원 정도는…….

차곡재위원

구청이라고 얕보지 마세요. 구청이 예산이 더 많은데가 있고 인구 많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멋지게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절반, 어떻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항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른데 하는 것처럼 쫓아서 저희가 계상했다면 물론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차곡재위원

이것은 연구보존 차원에서 하신다니까 본위원은 처음부터 홍보용이 아닌가 싶어서 다 삭감했으면 했는데, 절반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좋고 안 해주신다면 우리가 별도로 조정을 한번 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게시판 홍보판이 의회에서는 1,2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시청은 3,500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게시판을 하게 되는 원인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과 두 번째는 여기에 저희가 공사입찰 관계라든가 구입금 홍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얽힌 게시가 많은데 이것을 많이 떼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저희 게시판의 재질아 약해서 부실해서 이러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현재 물량면에서 저희가 이중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세가지 원인으로 해서 저희가 이 게시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중에 재질은 스텐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알루미늄 샷시로 했는데 이것이 열쇠고리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쇠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스텐으로 하고, 우선 물량면에서 현재 약 10여m 되는 것을 3.6m가 길은 약 13m해서 우선 길이를 늘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질면에서 알루미늄 샷시가 스텐으로 올라가고 물량면에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가 관련 업체에게서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 인상근거와 금년에 공연은 얼마나 했고 연습은 얼마나 하고 또 어느 정도 시민공연에 투자가 되느냐 이러한 사항으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될 때 예산액의 60%만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0%에 준해서 모든 인건비 지출을 60%로 맞추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저희 시행 규칙상에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회계상에 절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한 인상근거는 본래 저희 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의 규칙으로 위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은 저희가 전국 소년소녀합창제 대구에서 한 것외에 약 14회를 저희가 공연 출연했고 연습은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매일 연습했습니다. 다만 요새는 학생들이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123페이지, 협연교향악단 보상과 관련해서 금년도 공연계획과 악단규모, 보상금 지급근거 이런 것을 토탈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시립합창단과 협연하는 교향악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관, 2관, 3관 이러식으로 조직이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초청하는 것은 보통 2관 정도를 저희가 초청합니다. 2관 해서는 약 800만원 내지 1,000만원 3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위탱크에 있다는 KBS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만원 이상을 주어야 데려올 수 있다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상금 지급근거는 우선 '96년도 예산편성지침 150페이지에 이전경비 보상금 항복 제4호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공연계획은 저희가 9월달하고 12월달에 서울에서 최상급은 아닌 중급 이상이 되는 2관 교향악단을 불러서 저희 합창단하고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약 1,000여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합창단 인건비 인상요인이 보통 약 7%내지 8%가 상식 수준인데 어떻게 해서 2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상하게 된 원인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라기보다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본석한 원인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경기도내에 안양과 수원, 부천, 성남 등지에 정상급 합창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원과 성남, 부천을 비교해 볼 때 저희 합창단원들이 받는 보수가 수원이 약 70%, 수원이 제일 대우가 좋습니다. 그 다음 성남의 85%, 부천의 85% 우리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조금 올려줘야 현실화가 되겠다 하는 원인이 첫째 하나가 작용했고 두 번째 지난 8년간, 8년간 약간 넘었습니다만 저희 합창단이 창단된 이후에 통계를 저희가 내보니까 1년부터 5년사이에 그만두는 합창단원이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1∼2년 사이에 그만두는게 53%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 우선 처음 입단을 하게 되니까 보수가 타시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게 보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찾아간다로 하는 이런 통계상의 수치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다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을 때 합창단이 외부에 협연할 때 받는 금액을 전부 다 시에서 어떻게 쓰고 받지 않고 개인주머니로 들어가는 결과가 초래가 됐느냐 하는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실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것을 반드시 시정하겠다"라고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임시회가 열리기 이전에 조례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시행규칙을 반드시 올리도록 지금 안이 상정되어 있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저희가 전부 받았다가 일부는 본인에게 돌려 주고 일부는 저희 시수입으로 잡겠다 하는 사항이 지금 시에서 진척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말씀하신 103페이지, 자유센타의 공공요금을 이번에 계상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유지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 다가 이런 것을 해 주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센타에 대한 공공요금과 건물유지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우선 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제2조, 제3조에 이 사항이 나와 있고 특히 건물유지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자유총연맹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서 건물등기가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3조에 의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다 하는 것을 보고와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말씀하신 105페이지 홍보위원 보상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 홍보위원이 약 30명 내외 그중에는 시의원에 당선되셔서 자리가 공백되는 경우도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위원으로의 요인이 본래의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위원을 이번에는 여자로 다가, 100%로 여자로 해서 전문대 이상 출신이 전체의 약 85%가 됩니다. 이 사람들로 해서 62명으로 다가 동당 2명씩 증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30명이 증원된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124페이징, 시민의 날 거리축제에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당초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선 현재 시에서는 일번가 거리를 할 것이냐 혹은 평촌지역내의 먹거리 골목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두가지 방법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사람이 많고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일번가 거리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방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 풍물놀이, 노래패, 탈춤, 합창, 소년 악단 밴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용이 500만원 가지고는 출연진에게 주는 보상금도 모자라겠다 하고 이런 문화원과의 소비사항에 의해서 1,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125페이지, 정조대왕 어가행렬시에 장비구입비가 약 5,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왜 안양에서 정조대왕 어기행렬을 할 역사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사실은 옛날에 만안교를 놓을 때부터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행차를 위해서 놓은 것이 만안교고 또 안양을 많이 통과했다는 역사적 고증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5,200만원이라는 반 1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은 저희가 어가행렬을 4년간 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의 임대료를 냈습니다. '74년도에는 1,050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추세라면 저희가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게 낫지 않느냐 구입해야 될 당위성은 현재 저희가 서울에서 이 장비를 빌려옵니다만은 인원이 약 300정도가 여기에 동원됩니다. 이것은 평촌에 있는 평촌정보고등학교 학생 300명이 동원되는데 우선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당위성은 첫째가 현재 우리가 빌려오는 장비가 역사적인 확실한 고증에 가깝지 못하다는 것이 몇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임대료를 줄 수 있을뿐더러 또 새로 구입함으로 해서 사실 역사에 근접할 수 있는데서 두가지 이유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민회별 전통 민속놀이가 당초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0만원 갖고 저희가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안양시의회에서, 익산 농악대가 60명 있는데 한 동우회 별로 250∼300만원 주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각 도내의 공통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이번 총선때에서도 말했지만, 정치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지역적인 면을 우리 안양에서 만이라도 화합된 장을 마련하면 불식시킬 수가 있는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첫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안양시민의 화합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103페이지, 우리 안양 배부를 당초에 예산에 제작비를 계상할 때는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각 가정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편요금가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배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비용은 안양시내에 있는 각 가정이나 단체에 다가 보내드리는 우편요금이 아니고 우선 안양사람들이 타 도시에 나가서 결성되어 있는 「재안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재서울 안양향우회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부 우송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안양출신들이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분들 또 우리와 관계가 있는 다른 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540부 정도를 우편으로 해 드리겠다는 얘기지 우리 자체내에서 배부하는 것을 우편요금을 이용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관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115페이지, 시립합창단의 일반수용비가 당초 예산에서는 다 삭감되었는데 왜 이번에 굳이 추경에 고집스럽게 또 반영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술단체 그러니까 합창단 공연때도 많이 와 주셨습니다만은 우선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 공연장에 저는 매일 시장님 모시고 참석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좌석이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왠만하면 다른 행사도 아닌 문화예술행사인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가 깊ㅇ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공보실에서 대민홍보가 부족하다 공보실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책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단이 뭐냐 홍보를 해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겠다 하는 뜻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보충 질의하실 위원, 최귀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기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견적을 받으셨다는데 몇군데나 견적을 받으셨어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견적은 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군데 받았습니다. 이것은 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귀택

최귀택위원

한군데 받는데 의회의 게시판은 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질은 둘중에 하나인데 5배가 되는 그런 거창한 게시판이 되는데 과연 5배나 되는 게시판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게시판에 가보면 붙인데다가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량이 부족한 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지금 시금장치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리가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시금장치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루미늄 샷시를 스텐으로 바꾸었다하는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700만원짜리 스텐이죠? 알루미늄으로 하는 데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내무행정에 들어 있습니다만 시청 신청사 이전 시설물 설치 2억 1,460만원 시청 신청사 이전 시설물 설치 1,220만원, 시청 신청사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4,87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서 안하고 내무행정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청사가 새로 준공되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서 현재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다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저희한테 세워서 우선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최귀택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실과 소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 앞의 민원 안내라든가 이런 게시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건물에 부속된 모든 것은 지금 시설공사과와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 새로 알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것도 공보 내지는 안내표지판인데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홍보용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는 본 예산에서 다룰 때도 금년만큼은 60% 선에서 운영하고 명년도에 가서 다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어렵게 통과시킨 것으로 아는데 물론 지휘자, 단장 모든 분들은 다 학언이나 각종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만약에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단원들의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명예직에 가까운게 아니냐 이렇듯 참고로 생각할 때 금년 만큼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십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인건비로써 특히 이것은 생계와 연결된 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만은 다른데 가서 뭐할지는 모릅니다만 거기의 단무장이나 반주자는 다른 것 하는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무장이 있었는데 이 봉급 60% 때문에 사실은 남자 단무장이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사항은 인건비에, 특히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널리 생각하셔 갖고 이것은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간절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난 본희의 때 자료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다 직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아록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단무장은 없습니다. 당초의 단무장은 남자였는데 여자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없습니다. 직장이.
귀택

최귀택위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 아까도 질의한 내용에서는 이렇게 21%씩 갑자기 올려야 되느냐 그것 역시 명년에 가서 그런 수준으로 올렸으면 바람직하지 지금 이렇게 22%씩 갑자기 타 시에서 지급이 된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쫓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립합창단의 보수가 타 시의 약 80% 선으로 머무르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약 4년동안 여기에 대해서 손을 절대 대지 않았습니다. 그 4년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타 시에서는 봉급이 인상되고 난 후에 실질적인 질적인 면에서 저희가 3, 4년전만 해도 안양시립합창단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경게도는 4개, 상위합창단선에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처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인건비와 관련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채찍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에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왠만하시면 저희 시립합창단 단원의 질도 높이고 저희 모든 합창단 전체의 수준도 높일 겸해서 이것은 넓은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을 간곡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21%씩 올린다는 것은 너무 과분한게 아니냐 물론 타 시에 비하면 걸맞는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역시 그대로 금년은 본예산에 책정한 대로 넘어갔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홍보위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기이 집행을 했네요? 보수는 미리 주었습니까? 62명이 활동을 하면 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공짜로 했습니까? 무보수.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려고 그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지난 5월 26일날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며칠 안됐군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은 "했다" 그래서 나는 몇 달전부터 한 줄 아는데.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위촉장은 미리 주었는데 활동은 5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서를 복사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홍보합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지난 26일날은 저희가 홍보위원을 다 불러가지고 우선 소각장 견학을 시켜 드리고 상수도사업소도 견학시켜 드리고 그 다음 환경사업소를 견학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소각장의 개념 또 부엌에서 내려가는 하수도의 개념, 집에서 쓰는 물을 절약하는 개념 이런 차원에서 세군데를 견학시켜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

31명은 그전부터 활동 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31명이 다 활동한게 아니고 지금 차곡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위촉장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적으로 활동을 못했다는…….

차곡재위원

한번도 활동 안 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단체적으로 모인 것은 처음이죠.

차곡재위원

개인적으로 홍보했다면 이건 단체적인 견학에 불구하고. 지금 홍보할려면 돈을 받고 홍보하는데 시홍보를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학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단체적으로 견학했다고 하는 초점에 맞추어서 답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안양을 발행하면서 홍보위원들이 그동안에 3명이 기고문을 넣었고 또 저희가 시에서 하는 모든 사항을 우리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지는 사항을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배부는 다 해드렸습니다. 위촉하고 난 후에. 그래서 그 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같이 활동에 대햇 의논을 못했다 뿐이지 그전에 홍보물을 보내주고 또 개인들이 우리 안양에 기고문을 낼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한 것은 그전에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기고문도 세분이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우리안양지를 갖고 배포도 한다면서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사람들이 배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알려 드립니다.

차곡재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안양은 수 만부가 나가고 있는데 돈주는 사람한테, 그것을 돈 주고 홍보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안양책자를 줍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반상회 때 전부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안양지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또 우리안양지를 주면서 내가 알기로는 홍보위원이라면 우리 안양이 무엇을 잘 한다 또 정책이 어떻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지 우리안양지야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치우는게 귀찮아서 얘들이 갖다 버리니까 얘들도 다 알아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차곡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홍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안양지도 우리가 보내주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LG치타스라든가 팔도자매결연 이런 사항을 우리가 취합해서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양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홍보 위원들한테 보내준다 그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돈을 안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용지만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럴려면 안양시 60만 인구 다 보내주어야지요. 이게 조금 잘못 됐어요. 왜냐면 홍보요원이라는 걸 홍보효과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일당이 되는 건데 지금 반대로 마치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포상 차원에서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위원이라 해서 저희가 r동안에 무엇을 시켰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한데 단합해서 정식으로 출범해서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홍보위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써 많이 알아야 될 사항 이것을 우리가 알리고 또 시에서 하는 사항 이것이 지역이기주의를 사전예방하는 조치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미리 이해와 양해와 홍보를 해 드리는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을 홍보해 달라는 홍보물은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고서를 받습니다.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같은데 지금 우리안양지 같은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각 우편물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배포되고 있고 알리고 있단 말입니다. 한 동에 2명씩이라는 홍보요원을 채용해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홍보해야 되는지도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도 서 있지 않은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정해져 있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는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혹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구청에서 홍보지가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2명이란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를 조사하는 요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활용하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본위원의 생각은 구태여 사람을 지정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홍보위원 쉽게 말해서 홍보지를 보내 주는 것에 불과한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아까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그러한 단체활동의 시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홍보위원들의 활동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치타스 관계, 팔도도민자매결연관계 이런 관계도 우리가 다 자료를 넣어서 홍보가 됐고…….

차곡재위원

그 람들만 줄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주는거야 반상회를 통해서 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서류를 주면서 "이것은 당신만 보시오"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월 4일날 당장 이러한 홍보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평촌단지 도서관에서.

차곡재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전부 다 여자입니다.

차곡재위원

여자인데 겸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겸직은 아닙니다.

차곡재위원

통장, 반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겸직이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절대 겸직이 아닙니다.

차곡재위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돈을 주는데 홍보비만 갖다 준다면,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홍보비만 주는게 아니라 지금 이 홍보에 관한 기법도, 당장 6월 4일날 저희가 교육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홍보하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홍보하고 의회활동 관계는 어떻게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그 항목별로 6월 4일날 또 홍보 기법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차곡재위원

우리 평안동을 따지면 3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사람이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동직원들은 뭐하고 있는가, 물론 행정을 담당하고 있겠지만요. 그 외에 통·반장들이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을 도와주는 말단 기관들. 그런데 그 사람들 놔두고 이 두사람이 3만이라는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가 의문스럽고 또 한가지는 제대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서 있지 않다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1명으로 있었는데 지금 1명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기이 집행은 안했다고 해도 이미 위원들은 위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촉해 가지고 다 할려면 의회에 물어볼 것도 없고 다 하시지 뭘 예산을 올리시며, 우선 1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효과 봐가면서 하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위촉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곡재위원

위촉했으니까 해 주라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시지 왜 올렸으며 만일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면 빼달라. 위회를 경시한다는게 바로 이런데서 자꾸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했으면 좋았고 안했다면 미리 위촉해 놓고 해 주라는 것도 잘못돼고 또 뚜렷하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고 또 성과도 없어요. 지금 현재. 1명씩 데리고 했던게 성과가 없어요. 현재는. 그저 우리 홍보지 배포한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배포한 것은 아니고 "우리시는 이렇게 합니다."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예산낭비인데. 사실 반상회를 통해서 전부 알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는 특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다 홍보요원입니다. 그저 사람 모으기 좋아하고 자꾸 열린반상회등 전체적으로 다 홍보요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기존 1명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웬만하면 앞으로 저희가 홍보요원 활동도 많이 해야 될 입장도 있고 하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유원지 산지 청소인부임해서 35만 8,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예산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유원지 산지 청소인 부임해서 35만 8,000원이 중복되어서 올라왔어요. 금액도 같은데. 이것이 예산하고 틀리거든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유원지 업무가 작년 10월달에 저희 업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하다가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이라고 써 있는데요. 130페이지 보세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그것은 이관된 업무인데 아무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여직원 근무복 4,260만원 올라왔죠?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총무과 예산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장경순위원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해서 올라온 것인데 지금 분야가 틀리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분야가 틀리더라고 일단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양쪽에 똑같은 35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액과 기 예산액 양쪽이 틀리는데 종목은 하나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복이 됐는지 이 관계를, 분야가 틀리지만 예산서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관계부서에 알아 보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최귀택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봉급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급여지급이 보수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보수기준은 언제 두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행규칙을 지금 상정시켜 놨습니다.

김영호위원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지요? 그러면 소급적용 시킬 겁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소급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판단에는 소급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소급분 말고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부터는 소급적용된 증액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해도 됩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좋습니다.

김영호위원

두번째 이직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직의 주요원인이 합창단원들이 떠나는 이유가 봉급이 적어서 떠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슴드린 때는 봉급이라기 보다는 거기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통계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불확실한 겁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불확실한게 아니라 원인은 큰 원인은 됩니다.

김영호위원

큰 원인이 되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 계약을 하더라도 하루 단가를 계약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봉급을 만약에 지금 21%씩이나 상승시켜 주더라도 조금 더 좋은 보수를 주는데 있으면 또 이직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당시 봉급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봉급 때문에 못다닌다라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기 때문에 들어온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립합창단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올려주면 그만큼 사기도 올라가고 인심도 나고 좋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설득력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인상내역액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이 내역입니까? 지난번 시간담회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그것 드린 그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나온 내역액대로 인상할 겁니까? 타 시군과의 비교대비표인데 조정수당 같은 경우는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신설된 내용 갖다가 여기에 적용대로 할거냐는 말씀입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에 준해서 할려고 세운겁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서 111페이지 부지휘자 같은 경우 조정수당이 15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조정수당 신설분이 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나만 잘못됐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반주자, 단무장 같은 경우에 12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다음 총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고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수석단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보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렇다면 이 예산서 자체를 갖다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최소한도 다른 것은 수치상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규정에 준해서 지급되는 내역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해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될 줄 알고서 증액 시켜서 올려놓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반주자 19만원, 수석단원 15만원 그 내용은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담당부서에서 인쇄를 잘못해 가지고 총괄 예산을 잘못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작성할 때 당초 안을 지휘자는 20만원, 부지휘자는 19만원, 수석단원은 18만원 이렇게 안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갈 때 그 서류가 올라갔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당초에 그런 안도 잡기는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기 이전에 인쇄가 잘못됐는지…….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점을 지적하냐면 지금 위원들한테는 보수규정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보수규정 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 보고한 서류와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와.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조차 판단근거가 없고 또 하나는 소급적용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것은 기본원칙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 보수규정이 통과되는 날부터 예산을 적용하든지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질의 과정에서 "삭감해도 좋습니다."라는 대답이라는 것은 전체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증액을 안시켜줘도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소품으로다가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저희가 추후에 세워놓고 놔서 인사가 되고 보니까 저희가 광주시와 대구시를 다시 보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안되면 반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대 그 계획이 저희가 미스가 됐다 솔직히 저희가 잘못했다하는 것을 시인하고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 처음에 제안설명과 최종 답변시에 위원들의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소년소녀합창단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8,000만원 정도가 후원금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중에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원된 후원금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원금이.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후원금에서 지원되는게 지난번에 소년소녀합창단이 대구에 갔을 경우에 저희는 차량만 임대해 주었는데 거기의 모든 경비는 수원에서 부담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오후에 답변을 주셔도 좋은데요 명확하게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원되는 금액이 시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나가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최소한도 결재가 어느선까지 나가지고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대구에 출연을 갔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금이 예산에 의해서 얼마나가고 그 다음에 또 후원회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고 2박 3일 동안이면 2박 3일 동안 연주회 총경비중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결재가 있으면 그 서류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후원금이 얼만큼 적은가 얼만큼 들어 왔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을 봉급의 60%선에서 봉급을 책정해 주었을 경우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후원회는 후원회대로 최소한도 아마추어답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000만원이나 받았던 후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순수하게 시립합창단이니까 시의 예산으로 그것을 갖다가 준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후에 답변서가 온뒤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안양지 배포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언급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우리안양지 배포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10만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동행정 조직으로 다 배포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동행정조직, 구이하 행정조직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의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15층이상 고층아파트라면 30부씩 몇십부씩을 경비실에 쌓아 놓고 만다 다시 말해서 각 가정에 배포가 안된다" 그 질의를 그때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방지하신다고 하셨지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관리소에 맡기지 않고 입구에 각호별로 거기에 넣는다고.

이천우위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우리 안양에 대해서는 제작은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배포관계는 의회에서도 반회보를 같이 통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반상회하는 반회보와 마찬가지로 해서 배부는 사실 시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건의 드리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지금도 고층아파트 단지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입구에 경비실에 수북이 쌓여 있고 각 가정에는 배포가 안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손에는 만져 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나간다는 얘기죠. 재활용 용지로 인해서. 재활용 용지는 휴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본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한 것은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바이며 의정활동 요구 자료가 본위원에게 준 내용이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을 보면 여태까지 공연실적이.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액이 8억 9,680만 8,000원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 포함액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추경과 다 포함해서 작년도 총 예산액입니다.

이천우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8억 9,600만원이.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가, 합창단원 여기의 90%, 85%가 인건비이니까요.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실적이 10회네요. 그리고 공연계획이 월례조회 참석하는 것 빼고 열한번이고,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나와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억 9,000 거의 9억원 가량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토탈 연중 21회 공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절반가량이 외부찬조 금액이고 절반 가량만 안양 내부공연이고.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합창단 운영자체가 9억원까지 들여서 이정도의 공연을 한다면 이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25회 이상, 전체 8년동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서도 차량 임차료에 관한 사항도 대두 됐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공연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천우위원

많은게 아니라 공연실적이 공연계획이 나와 있는데 1년 토탈해서 원래 저희 참석하는 것 빼고 21건 밖에 안돼요. 공연계획이 1년 총 21건이라면 월 두 번밖에 공연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일요일 빼고 월 25회 잡으면 25회중 2회 정도 공연하고 나머지는 연습만은 할 수 없지요. 9억원 예산을 출연해서.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나와 있는 관계는 저희가 메세나운동이라해서 그것이 본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임시회에 제출한 것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계획에 없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외의 것은 별도계획이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당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정기연주회, 협연관계 그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뽑은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지금까지 공연실적중에서 출연료가 신년 음악회 580만원, 신년 콘서트 1,044만원, KBS열린음악회 출연 2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토탈 더 해 보니까 1,9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914만원을 받은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 대두된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시 수입으로 잡을려고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근거가 미처 마련이 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수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1,914만원을 썼습니까? 아니면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누가 받았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합창단에서 전과 같이 처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는 시립합창단에서 지휘자든 단무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시립합창단에서 1,914만원을 썼는지 아니면 개인 통장에 예금을 시켜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모르고 있는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시금고로 넣어야 되는데 넣을려니까 조례든 규칙이든 근거가 있어야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얼마를 내주고 시 수를 잡고 하는 근거가 되는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회수를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에서 그전에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처리됐다는게 시립합창단 단원들한테 나누어 준 겁니까? 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는게 아니라 시립합창단에서 받아서 저희들끼리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천우위원

다 나누어 가졌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그전에 하던 식 그대로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확실히 나누어 가진거죠?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자기네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천우위원

앞으로 공연계획에서 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확정 안 될 경우에는 계속 나누어 가지겠네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이 지금 이미 결재가 나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만 안거쳤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했던 세입감소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안 미 반영 내역에 대하여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의 감액이 예측되는 모든 세입부분을 재 파악하시어 예결특위 개회시 전일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모든 자료들을 신속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의중을 보면 교육세에서 45억, 예비비 40억 해서 85억을 전용해서 예비비 현재 예산을 보면 8억 9,0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돈을 전용해 가지고 문화예술행사나 다른 행사등에 과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묻겠습니다. 113페이지 문화센타관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안양2동으로 관리 전환하였는데 건물전체를 안양2동사무소에서 사용토록 관리 전환 하였는지 동사무소가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119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연주복 한복이 되어 있는데 한복을 연주복으로 새롭게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120페이지 시립합창단연주회 급식부분이 있는데 급식부분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급식부분이 왜 증애고디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21페이지 연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60여명쯤 되는데 연료비가 47만 6,000원, 석유난로 유지비가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아이들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80여명 되는데 연료비가 60여명 밖에 안되는 시립합창단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3만 8,,000원과 2만 3,000원. 왜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연료비를 차등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시립도서관을 보면 동절기 화분관리 위탁수수료 해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화분을 동절기에 위탁해서 관리하는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88페이지 본관, 분관해서 독서교실 강사 수당이 되어 있고 독후감,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독후감 선발대회, 출품독후감 심사료가 15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독후감 심사수수료하고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독후감 심사료가 별개인지 같은건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교육재정부담금 45억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이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도단위 예산총액의 26/1000을 교육재정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단위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군의 부담 지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를 감안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인근시의 예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에서도 저희와 같이 일반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확실한 지침이 나오는대로 마무리 추경에라도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영해서 김영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게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센타를 안양2동 사무소에 인계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인계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센타를 다 비우고 만안구청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끔 한 배경은 안양2동의 문화센타를 우선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지금 거기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단체들을 동안구청이 이 사항에 따라서 거기가 비게 되니까 그리 이전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문화센타를 국제관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이고 그 다음 이것을 동에서 운영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이전계획은 완료가 되어서 일단 구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구청으로 이관해서 안양2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돼냐면 현재의 문화센타 자리에 동사무소가 그대로 입주하게 되고 또 안양2동 유아원이라든가 이러한 공익사업과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료 됩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합창단에게 한복을 새로 구입해 줄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느냐 이런 내용인줄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이 당초 80명에서 1명이 사퇴하고 지금 79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당초 소년소녀합창단 멤버에서 추가로 선임된 단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기본 단복으로 한 벌씩은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 단복에다가 또 공명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또 협연하는 사항에 따라서 한복을 해 주면 전통 가곡을 연주할 때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복을 해 줄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스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급식비를 증액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립합창단 연주를 할 때 정기연주회 때 보통 여태까지 예를 보면 시립합창단 단독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별도로 창단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소년소녀합창단도 선을 보여 주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립합창단 연주 때 소년소녀합창단도 들어갔고 소년소녀합창단 연주 때 성인합창단도 찬조 출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급식비가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연주회 할 때는 우리가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식비가 느는 경우가 하나 발생했고 두 번째는 금년 하반기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케스트라 초청협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연을 할 때는 보통 이것도 급식을 제공해 주는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가 결합돼서 급식비가 상승됐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합창단 보다 연료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 같은데 인원은 많은데 연료비는 적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문예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겨울에도 난방의 혜택을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원은 많더라도 연료비는 적게 들고 성인합창단은 지금 동안구청 자리에 들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난방장치가 없습니다. 별도로 석유난로를 놓거나 전기난로를 놓든 간에 난방비를 해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액수가 약간 많아 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난방비·연료비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동안구청 에어컨, 온풍기 설치비가 되어 있거든요. 200만언 되어 있는데 석유난로와 이 온풍기와는 별개 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은 난방비도 되고 냉풍기도 되는 혼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혼용되는 기계를 설치하는게 200만원이죠? 40만원씩 5대 해서. 에어컨 되고 온풍기도 되는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석유난로는 온풍기가 되면 이게 난방시설 아니예요? 그런데 석유난로를 또 이중으로 합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습장이 구청장님 자리와 그 옆 상황실 합해서 그것이 연습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 자리하고 부구청장님 자리 옆에 예비군 중대장 사무실과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또 2개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시립합창단이 쓰는 공간이 두군데라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장소는 연습장이 큰 것 하나 있고 그 옆에 보조로 부구청장님 자리인데 거기가 7∼8평 되는 것 하나가 있고 그 옆에 7∼8평 짜리가 또 하나 있고 해서 별도로 2개가 따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청연습장 하나 별도 사무실 2개 사용하는 공간이 총 3개네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커서 한군데로 되었으면 괜찮은데. 소년소녀합창단은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십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후원금은 지금 얼마나 되고 사용시 안양시에서 결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 소년소녀합창단 후원회에서는 시립화되면서 그 예산을 당초에 우리시에다가 불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취지가 아니고 지난번에 대구합창단 종합예술제 참가할 때 우리는 차량 임대료만 내주고 거기가서 식비등 모든 경비는 후원회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사실은 회계가 단일화 되지 않은 이원화라고 할까 표현하기는 어패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회에 다가 "당신네들이 후원할 때 후원금을 우리시에다가 불입해서 시예산으로 편성돼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후원회에서 얘기가 그것이 행색이 나지 않는 것이라서 그런지 그것을 거부하고 "시에서 대주는 것 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자기네가 별도로 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조금 더 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포괄적인 것을 떠나서 집중관리 쪽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술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후원회에 관한 별도의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시 말씀 드려서 운영규정이나 규칙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입과 모든 세출, 예산총계집원칙에 봐도 일단 세입세출의 현금이기는 하지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단원들이 부모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을텐데 결과적으로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편한게 편한 것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도 기준이 지금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명목상의 시립화냐 아니면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시립화라 모든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자체가 단복같은 경우는 해주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립이면서 여행경비라든가 여비규정, 숙박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논리모순을 갖고 오지 않느냐 스스로. 그랬을 때 어느 부분가지 시에서 지원을 하며 어느 부분은 후원회에서 감당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러한 비용들이 감시감독이 안되고 어느 개인에게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의 우려가 생깁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시에서 마련한 후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지원, 방법, 범위,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토록 금년에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정조대왕 어가행렬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4년간 행사했다고 하는데 4년간 임대료 총액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길

이수길위원

네. 다음 계속 4년간 임대했는데 금년에 임대를 계속하지 왜 예산에 반영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이것을 임대해서 앞으로 약 10년간을 했다고 했을 때 손익계산과 저희가 금년예산에서 5,200만원을 구입 했을 때의 손익계산을 했을 때 첫째가 저희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그 어가행렬에 관한 장비가 현재 그 당시에 고증을 했을 때 새로이 제작해서 만드는 것 보다도 조금 고증은 덜 가깝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새로운 고증에 의해서 실물과 거의 비슷하게끔 만들어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두가지 원인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첫해에 행사를 치루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어가행렬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실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이 되면 문화의 달이라 해서 행사가 만안 문화제등해서 25개 정도의 행사가 치루어 집니다. 이 때 다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금년에는 어가행렬 작년에 한 것을 갖다가 시정뉴스나 우리안양에 특별히 사진을 첨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어가행렬이 관중들도 제일 많이 흥미 있게 보고 또 시민의 날 행사장 자체에서도 호감과 관심 있게 보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내용을 모르고 볼 때는 하나의 그런 행사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조대왕 어가행렬을 해마다 하는 그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불충분하다 기준이 뚜렷하지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만약 이 올라온 예산이 전액삭감 된다면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삭감된다면 저희가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1,700만원 정도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4년간 한 임대료로 나간 총액을 알려 주시고 어가행렬에 대해서 더 뚜렷한 명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어가행렬의 뚜렷한 명분은 첫째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300명 동원되는데 그 학교교장 선생님이 수원에 있을 때 수원에서 그것을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양에 와서 저희가 이 행사를 치루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첫째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현장실습내지 옛날에 대한 사항을 산교육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사항이 하나가 큰 기점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저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자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행차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임금이 행차하는 뒤에서 세자가 어떤 옷을 입고 쫓아가는지 거기서 처음 봤을 때 이런 일반 시민들의 호기심,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역사에 대한 재인식 이런 면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미흡하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 안양에 이러한 정조대왕 이러한 행렬이 이 만안로를 통해서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상기시킬 수도 있고 해서 실 보다는 득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금년에 전액을 삭감할 것 같으면 1,700만원이란 돈이 임대료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년동안 6,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4년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700만원 들어가고 '94년도에는 1,050만원 들어가고 이것이 해마다 인상이 됐습니다. 임대료가.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계속 인상되다 보면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되고 어쨌든 이런 것을 계속 안한다면 모르겠는데 계속한다고 할 때에는 이왕이면 사실 고증에 입각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면도 있고 예산절감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아까 본위원이 구입장비 명세서 자료를 서면요청 했는데…….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자료는 곧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리고 도민회별 전통민속 놀이도 그게 규모 확대는 한이 없는데 기정 예산액 2,000만원 가지고 그냥 행사를 치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행사규모를 늘려 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다는 것은 문화공보에서 예산절감을 생각 안고 자꾸 올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각 도민회에서 많은 요구사항입니다. 충청도 괴산에서 농악대를 데리고 오고 호남에서는 익산에서 농악대를 데리고 오는데 50∼60명이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재안양 향우회에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남같은 경우에는 자체내에서도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자체내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향후회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민의 화합차원에서 승인해 주십사하고 제가 간절히 말씀 드립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1,000만원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행사에 지장없겠죠?
해마다 늘려갈 것 같으면 나중에 소모성 경비로 넘어가잖아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정도 되면 내년에도 계속 이선이 유지되고 또 더군다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 한 향우회는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가지고 왜 다른 동네는 다 나가는데 우리는 안 나가느냐 해서 금년에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는 꼭 참여하자 이런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한 장비구입 명세서와 4년동안의 임차료를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조대왕 어가행렬에 들어가는 비용이 5,100여 만원이라고 했는데 어가를 만들어서 해 놓은게 상당히 규모가 크지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부피로 보면, 제가 작년 예를 보니까 어가가 왕어가가 있고 왕세자가 타는 것도 있는데 보관하는 장소도 스페이스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저희가 문화원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정보고등학교에 별도 창고를 교장선생님께서 하신다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빌려도 1,700만원이라는데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데도 돈이 들어갈거예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임대하는 회사에다가 작년에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것은 한번 사놓게 되면 보통 4년내지 5년은 특별한 유지관리비가 안들어 가고 보통 4년후 5년부터 10년 까지가 유지하는게 조금씩 들어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색깔이 바래진 것을 갈아주는 등 이런 사항은 발생됩니다.

차곡재위원

얼마라는거예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6년후에 얼마, 7년 후에 얼마 연차별로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차곡재위원

보통 물건 하나 해 놓으면 관리비가 따로 더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고 그래서 빌리는 거나 그거나 비슷비슷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조대왕이 만안교에서 시작해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가행렬을 한다 그런데 수원에서 이것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수원에서 하는 규모가 이번에 우리가 사서 하는 규모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평촌정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창시자입니다.

차곡재위원

그런데 우리 만안교에서 시작했다 하는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따로 전통놀이를 개발해 가지고 명실공히 안양에 전통놀이가 하나 있었으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수원과 곁들여 집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안양의 전통이 개발하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많이 투자해서 명실공히 안양이 전통놀이다, 민속놀이다 이런 것 하나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적지 않이 많이 들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꼭 그 사람들 3∼4년은 하나도 안들어간다 어떻게 안들어 갑니까? 그게 안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 문제도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하시면서 시립합창단의 보수가 타 시에 대비해서 수원에 비해서는 70%, 성남은 85%, 부천 85%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균 20% 정도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인상을 시킨 후 비교표를 보니까 부천이나 성남 보다는 안양이 많은거고 수원보다는 약간 작은거네요. 금액이. 그런데 적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아까 추가로 설명드린 것을 보면 찬조 출연금은 나누어 가지지 않았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억대 이상의 출연금을 시립합창단이 나누어 가졌지요? 그러면 결코 보수가 수원이나 성남, 부천보다 작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간 급여는. 시에서 받은 월급하고 찬조출연 받은 억대 이상의 돈을 나누어 가진 돈하고 프러스 시켰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작은 것은 아니었죠. 대충 추측하기에.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1억을 받아서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다 나누어 가졌다 하는 문제와 또 현재 부천같은 경우에 억대를 받아서 8,000만원을 나누어 갖고 2,000만원만 시에 불입했다는 얘기와 조금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부천이 1억을 받았을 때 1억을 다 시에 다가 내느냐 또 우리시 합창단은 1억을 받아서 다 단원들이 쓰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부천은 1억을 받았을 때 8,000만원은 시립합창단이 갖고 2,000만원만 시에 불입하고 저희는 그 2,000만원을 시에 낼 것을 내지 않고 합창단원이 가졌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상으로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0% 정도를 다시 돌려 준다라는 것을 조례수정을 할 계획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다 나누어 가진 것이고. 그런데 조정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80% 수준을 주었든 비공식적으로 나누어 가졌든지간에 시립합창단원들이 수령하는 수입액이 일반 공무원들 수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시립합창단원이 일반 공무원 보다는, 인상되게 되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많은 액수죠?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봉급규정을 제대로 안 봤는데 초임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인상된 것을 보면 일반 단원이 인상했을 때 80만 8,000원이죠? 거기에 다가 찬조출연금 받고 하면 거의 90만원 돈 이상은 다 되겠죠? 최소한 10만원 이상씩은 될 거 아닙니까? 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월 10만원 이상씩 되기는…….

이천우위원

작년 같은 경우 1억 이상 받았다는게 나왔으니까. 1인당 10만원 이상씩은 더 받았을 거 아니예요? 대충.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대충 계산이 산술적으로 많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90만원 이상씩 되는데 일반 단원일 경우에. 그러면 일반 단원이란 분들의 학력사항 내지는 연령, 남녀구분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공무원의 직급내지 호봉에, 따진다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면 9급 몇호봉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든가, 일반 단원의 직급을 따졌을 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공무원 8급 7호봉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천우위원

8급 7호봉이면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본봉, 수당이고 뭐고 다 빼고 본봉만 53만 7,000원입니다.

이천우위원

다 합쳤을 경우에. 여기 합창단원들 수당이 80만 8,000원이라는게 상여금 다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8급 7호봉에 그것 다 포함했을 경우에 얼마가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자료는 저희가 못 뽑았습니다.

이천우위원

뽑아보세요. 그 책자에 8급 7호봉 받는 사람들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전부 뽑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오전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유센타와 관련해서 확인할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예산으로 분리됩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김영호위원

재산관리는 누가 담당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재산관리가 되지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시의 재산관리는 모든 관리는 관재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아니고 총괄관리는 부시장님이 책임 총괄 관리하고, 재산관리관을 물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보면 공유재산을 갖다가 무상이나 유상으로 줄 경우, 물론 기부채납에 대해서 약간의 별도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 허가서나 신청서를 내 주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호에 보면 사용허가를 조건을 붙여서 사용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재산을 해줄 때는 9호의 사용허가 서식뿐 아니고 10호에 보면 허가조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허가조건 내용들을 보면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한다든가 그 다음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조건들이 별지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자유센타 자유총연맹에다가 이것을 사용허가를 내 줄 때 어떠한 허가조건들이 있었는지 그 사본 있겠지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시정과로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금년 4월 하순경에 인수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달에 안양시와 자유총연맹이 관리계약을 맺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서 해 준 것은 저희가 그 사항을 보니까 없었습니다. 결국 안양시와 자유총연맹이 관리계약만 맺고…….

김영호위원

위탁관리란 말씀입니까? 시의 행정재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건물등기가 저희한테 있지 않았고 자유총연맹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등기 넘어 온게 작년 12월 15일날 넘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물은 자유총연맹의 건물로써 우리시와 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하기로 조건을 맺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당초와 다르게 해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아실테고요. 일단 12월달에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지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12월 15일날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앞에 맺었던 계약조건은 없어지는 것이 돼죠? 그러니까 위탁관리가 돼죠.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등기가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하면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라는게 바꾸어져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몇 년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스럽게 우리가 허가조건이 당연스럽게 거기에 첨부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수립되고 지급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상위법이 자유총연맹 기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무조건 이것입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의 재산이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

김영호위원

그것이 말씀이 안맞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상임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었을 때 사용허가서에 손해보험까지 일반적인 경우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서까지 받게 되어 있고 허가증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와 허가사항이 없다면 예산잔액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관리계약 약정서에…….

김영호위원

관리계약 약정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이것이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절차를 본다면 저희가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일단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허가를 해 주든지 행정적인 선행조건이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예산요구가 김영호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선행조건이 이행되고 그 전제하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다 이렇게 여쭈어 보시길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러한 선행조건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직 이 관리계약에 의존해서만 올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사항이 이게 전제 필수조건을 이행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시한번 정리한다면 작년 12월달에 기부채납 되어 가지고 시유재산이 됐고 행정재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이 기득권을 활용해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관은 당연하게 사용허가서를 득한 후에 허가조건을 전부 해주고 나서 거기에서 별도의 단서 조항이 있을 때에 비로서 여기에 필요한 화재 보험비나 관리비까지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조건조차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스럽게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김위원님 말씀하신게 다 옳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아까 8급 9호봉에 대해서는 본봉이 56만원이고 상여금과 정근 수당 다 합해서 보았을 때에 112만 8,000원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8급 7호봉이 될려면 몇 년 근무합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8급 7호봉이 되라면 9급 공채를 해서 7년 정도 됩니다.

이천우위원

남자, 여자.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구분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7년 정도라고 하면 단원도 신입사원인 단원이 80만 8,000원이고 5년된 단원은 108만 4,000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8급 7호봉은 7년 되어서 112만 8,000원 받는 것이고 5년된 단원은 108만 4,000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8급 7호봉은 7년 되어서 112만 8,000원 받는 것이고 5년된 단원이 약 2년을 근무 못했는데 108만 4,000원이면 8만원 정도 차이나는 액수입니다. 다음 공무원들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합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9시부터 5시, 6시까지 계절에 따라서 다르니까 8시간 내지 9시간…….

이천우위원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지요. 합창단원은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원은 10부터 1시까지 3시간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위화감 느낀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급여체계에서. 그러니까 7년을 근무해서 112만 8,000원 받고 5년 근무해서 108만 4,000원 받고 또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해서 이 정도 받고 또 시립합창단원은 3시간 근무해서 이정도 받고 그다음 공무원은 군 복무까지 해서 남자일 경우에 이렇게 받는 거지요. 합창단원은 여자도 이 금액을 받는 거지요?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급여체계에서 공무원들과 시립합창단원과의 무엇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천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액수 갖고 따진다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우위원

근무시간 자체가 절반도 안되거든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시간해서 월 200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천우위원

그러면 합창단원의 자질이나 능력이 행정직 공무원보다 2배이상, 시간비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을 만큼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가진 소질이나 예능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에 비해서.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인 자질로 봐서 공무원 자질보다 능가하느냐 이것도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공무원보다 자질이 낫다.

이천우위원

대한민국헌법상이나 어느 법률을 보아도 급여체계에서 시에서 시예산으로 급여를 주는데 행정직 공무원보다 예술단체, 예술인이라고 해서 월급 더 많이 주라는 법률 있습니까?
이서

송이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올린 부분보다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더 받아가는데 시간으로 따졌을 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더 주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욕먹어 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편하게 하루에 3시간 일하면서 더 많은 월급을 주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됩니다.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초라한 대우를 해 주는게 아니냐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더 고생하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맞지요?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형평성으로 따지면 맞지 않고 또 특수분야로 따지면 또 형평성과 논할 수 없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예술인 예술인 한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합창단원이 얼마만큼 않은 실력을 갖고 있어서 예술인 하시는지 몰라도 반대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은 그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표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반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소질을 갖고 있길래 2배 이상의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 예산으로 급여를 주는데. 예술인이라는 미명하에서.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187페이지, 청사관리용 화분을 동절기에 위탁관리하는데 자체관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내 청소환경 조성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그 화분을 대형 열대성 화초로써 겨울철 자체관리시에 동사할 우려가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88페이지, 독서교실운영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서교실운영 사업 내용은 하절기 및 동절기에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본관 및 분관에서 초등학교별로 4명씩 4회에 걸쳐서 실시하며 내용은 학생들에게 독서감상문 쓰는 방법과 도서관 이용 방법, 글짓기 대회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88페이지 독후감 심사수수료 28만원과 191페이지 독후감 왕 심사수수료 52만 5,000원이 앞의 내용과 같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독후감 심사수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글짓기 대회의 심사수수료이고 독후감 왕 선발대회 심사수수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31개 동당 일반시민 각 5명씩 총 500명이 참가하는 선발대회의 심사수수료로써 각각 별개의 심사수수료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독서교실 부분입니다. 방학당안에 아이들이 4명하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

학교당 4명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죠? 32개교이면 128명이네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4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천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서 각 학교별로 나가서 독서교실 운영한다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방학기간동안이 아니고 평시에는 각 학교에 저희가 학교장과의 협조하에 학년별 관계없이 도서관에 와 가지고 도서관 이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의 내용은 방학기간 동안 1주일간씩 선발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이 질의 내용중 하나가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이 상당히 나쁩니다. 관내 32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립도서관에 오고자 하면 교통난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질의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돼 가면서 독서교실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버스타고 오라고 하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학교장과의 협의하에 자체적으로 올 수 있는데는 자체적으로 오고 그렇지 않은데는 저희 관계자와 협의해서 차를 대 주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시립도서관에서버스를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 버스로 운영합니다.

이천우위원

무료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백영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안된 부분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관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국과 만안·동안구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실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특별회계 예산을 병행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서의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비 출연금의 출연기관과 운영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고 157페이지 산업과에 묻겠습니다. 팔도농어촌 결연사업에 4,400만원 투자효과는, 사업의 세부산출, 사업의 효과 타당성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수산물준비단이 이전함에 따라서 소비되는 경비들이 안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손병목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7월달이나 8월중에 도매법인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하게 되면 선정하는 요원들의 제반수당이라든지 식비 또 선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려면 호텔이나 장급 여관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반경비가 안 올라와 있는데 선정을 할려면 이러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235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라든지 또 주차장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경비 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이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교통계가 양 구청으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관되는 경비를 양구청으로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9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양구청으로 이관시켜 줘야 되는 경비인데 지금 보면 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경찰서의 시설비 지원 1식에 5억 6,16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산지원의 법적근거와 편성요구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지원실적과의 비교를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호관등 설치요청시 즉시 안되는 이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천경찰서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8,295만원이 지원됩니다. 예산지원의 법적근거와 편성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시 '95년도 지원실적 비교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신호판등 설치요청시 즉시 설치를 안해주는 이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국고반환금액 '95 고용촉진 훈련사업에서 3,042만 1,000원이 반환 되었는데 반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160페이지입니다. 보상금해서 공수의 수당 했는데 이게 일수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일을 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금이 더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국고반환금 중에 농지위원회 운영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반환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몇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경찰서에 전도되는 금액이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어디 써라하고 지명을 해 주는 것인지,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7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해서 대민활동비가 감액됐습니다. 대민활동비가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9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당초 예산 세입부분과 지금 현재 목표하고 있는 세입이 얼마인지 만약에 차액이 있다면 왜 차액이 발생됐으면 또한 추경예산안에 왜 반영 안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연구비 삭감과 또 지역경제 증액에 따른 연구비가 또 신설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45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팔도농어촌자매결연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6개시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안양시가 안양시의 시민이 60만이지만 60만속에 구성되고 있는 구성비를 보면 각도에서 상당한 인원이 올라와 가지고 안양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고향과 혈연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이분들에게 하나의 국가통합과 마찬가지로 시의 어떤 통합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팔도농어촌자매결연을 우선 맺는데 각도별로 한군씩 7개군과 맺었습니다. 바로 전국 팔도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들이 있습니다. 그 향수를 달래고 고향과 타향이 따로 없는 한마음 고향촌을 만들어서 시민화합과 동참을 통해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해 보자하는 뜻에서 자매 결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써는 앞으로 지금 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그 지역실정을 충분히 알므로 해서 하나의 사회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지역에 가서 토론을 하고 문화재를 탐방하여 산업시찰을 하는 하나의 자연학습 교육과 더불어서 사회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대단히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이 안양시의 큰 일꾼들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방문하는데 있어서 버스 임차료가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우리가 자아 시이기 때문에 형님의 시가 동생의 시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안양시의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친선방문을 통해서 문화와 지역의 고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들을 해 볼려고 이번에 독도가 상당히 국가영토와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산국에 속해 있던 독도인 그 울릉군에 가서 저희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노래를 불러 줌으로 해서 더욱 그 분들이 안양시와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와 함께 승선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이 지금 WTO체제하에서 대단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양만 살 것이 아니라 농촌을 도와가며 산다는 소위 봉사정신도 함께 곁들인다는 생각에서 농촌 일손돕기 지원도 10월경에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버스 임차료를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에 자매결연 추진하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추진위원과 참석을 할 때 식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85만원을 계상해서 4,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통해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또 경향 각지의 신문들이 정말 이것은 잘한거라고 평가 했으며 내무부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해야 되겠다고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소 의아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지역에도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타 지역까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농촌을 살리자고 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 지역의 95%의 시민들이 거의 타 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자기 고향에 봉사하고 협조하는 일은 거의 묵언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160페이지 공수의 수당보상금 증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예산 192만원을 소, 돼지, 가축방역 시설비 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안양시의 수의사들이 안양시에 있는 가축들을 체크하고 예찰하고 질병진료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에 걸쳐서 공수의 수당 월 3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이천우위원께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만원의 국고 반환금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국고로써 전 시·구를 공통적으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은 아시다시피 농지전용허가 시의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제출 작성해야 됩니다만 안양시는 전부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작성치 않고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개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환조치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총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팔도농어촌결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문화원에서 전통 민속놀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개발·발전 시켜서 팔도자매결연도 거기에 들어가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 우리는 안양은 굴뚝이 많은 곳, 공업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없으면 공업은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문화사업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속연도 팔도농어촌자매결연과 연관해서 도민의 향우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해 놓고서 저희들도 참여하게끔.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경비는 이중으로 들면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문화원에서도 예산 인출하고 있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이중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해 주십사하고 군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 행사를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1,485만원 들었습니다.

차곡재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기획실 풀 보상예산에서.

차곡재위원

그러면 4,400만원 들어온 것도 예산삭감해서 그 돈으로 쓰실 수 있겠네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차곡재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다니요,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뒤로 안내장 하나 갖고 와서 참가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의회의 예산동의 얻을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세워 줘도 되지 않느냐 원칙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앞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래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차곡재위원

본위원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이런 것도 있지요. 물론 베풀어서 나쁜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7개시 방문해도 그 돈, 내방해도 그 돈이란 말입니다. 몇 번 베풀어도 나쁜게 없겠지만 항상 우리만 부담을 한 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일손돕기를 가도 식사는 우리도 시골가서 모심어 주면 밥은 거기서 주는데 식사비도 다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도별로 50명씩 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학생들 50명 오는 것은 전라북도에 민박을 할 수 있고 전라북도에서 오신 분들이 경상북도에서 쉬고 이런 식으로 전부 섞어서 민박을 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가 문화와 환경을 이해만 하면 아무런 갈등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안양시가 먼저 해보자 하는 것도 여기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손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백번 지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 예산은 이렇게 베풀기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베푸는게 아닙니다. 저쪽에서도 올라올 때 자기들이 돈 대서 올라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제가 모 군을 보니까 인구 5만이라고 하더라고요. 5만인구가 60만의 시와 자매결연 맺는다는 것도 사실 그쪽에서는 힘겹겠지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많으니까. 예산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그 분들은 적으니까 힘겨우니까 우리가 베풀기는 해야 겠죠. 그러나 이 발상 자체부터 처음부터 의회하고는 아무 상의없이 예산도 세우지 않고 막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는 본위원이 볼 때는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잖아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제일 도움을 주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번 더 사려깊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도에서 가장 취약한 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북한에 쌀 1,500t이나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자매결연시에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면서 버스 타고 가겠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지원해 준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우리의 10배 이상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괴산, 강원도 영월 같은 곳은 폐교가 됐지만 좋은 환경이어서 여기를 우리가 수련원으로 흡수해서 위원님들이 거기가서 세미나도 하시고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손국장님 말씀이 본위원은 특별히 이해할거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 놓지 않고 자꾸 집행하는 경우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 손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이것이 왔으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다면 예산을 심의하고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160페이지 공수의 수당 보면 기정예산액 192만원, 증액 210만원해서 402만원 되어 있습니다. 192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가축방역 시술비입니다. 약품대.

이천우위원

약품대이고, 210만원 이것은?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수의사, 광우병이 오니까 소나…….

이천우위원

당초에는 편성이 안되었던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144페이지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출연기관이 어디고 운영방법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 중소기업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특별회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국도비, 국비죠. 자체 도비 시·군의 지방출연금 지방비, 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한 기금으로 제조업에만 여태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툥시장 개방에 따른 영세유통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운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소기업운영 자금에 들어가는 예산 1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나 이 5,000만원 기금이나 똑같은 같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은 그냥 소비가 되는게 아니라 그대로 기금화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도에서는 지금 시·군별로 중소기업운영자금, 기금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저희들 것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써 총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은 2억원입니다. 2억원중에 한 점포당 2,500만원씩 지원됩니다. 저희들한테 점포가 8개 배당됐습니다. 현재 신청은 4개 점포가 했습니다. 이것의 대출조건은 연 7% 3년거치 5년 분할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고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사업은 원래 국비 현재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5년도에 남은 금액인데 '95년 총 예산이 5,975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이유가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이 100명이었습니다. 100명중에 95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람수를 따져보면 95%의 성과를 했는데 반환금의 주원인이 수강료가 무료인 공공직업 훈련원에서 24명이 수료했고 또 입소한 후 20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말하자면 기술훈련에 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다가 도중에 탈락하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국도비 3,20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인원을 작년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였습니다. 80명에 5,600만원의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141페이지 연구비 삭감 신설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촣 지역경제 진흥연구비 개발비는 집필활동비 600만원, 연구활동비 50만원해서 총 23개의 과제를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에 부기과목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경제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자문위원회내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1, 제2, 제3, 4 분과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로 연구활동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23개를 다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중에서 11개의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구비를 하다 보면 50만원 갖고는 인쇄비 조차 거의 안나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성 있게 다시 편성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이 큰 500만원짜리 과제는 3개 과제로 해서 물리단지 확보방안, 구시가지 개발방안, 주거관련 토지용계획에 대단위 큰 프로젝트를 연구비로 삼았고 나머지 8개는 아파트형 공장건립방안, 첨단산업유지방안, 기업계 통상진흥방안, 재래시장 현대화, 효율적인 물가안정 대책, 노동인력 수급대책, 금융기관의 지역발전 유료방안, 중소기업자원의 효율적 방안 마련등해서 8개로 현실성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은 감액했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차액보증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4년간 목표 200억의 자체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올해 5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래 은행인 농협과 협약을 맺어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최우대 금리가 11%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 11%를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업에서 기업주한테는 업체는 8%를 주고 은행은 11% 그러니까 나머지 가운데 3%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 3%에 대한 이자보존액은 도에서도 운영자금을 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3%의 이자 보존액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반기에 주기 때문에 7, 8월에 자금을 줄려고 합니다. 현재 88개 업체에 경기도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hels 다음에 하반기에 주기 때문에 5개월분으로 해서 이자보존액이 계상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고반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업훈련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초부터 계속 실시합니다. 주로 연초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만 직업훈련방법이 이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최종적으로 작년 '95년도 12월말까지 했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12월말에서 올해까지 계속된 것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국고반환금이나 도비반환금은 반환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회계연도 마지막에 정산해서 반환합니다.

이천우위원

언제 반환합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자로 마감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환금이 편성 안되고 왜 추경예산에 편성됐느냐 이겁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28일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더라고 그 사람이 중도탈락 할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산은 2월 28일날 정산이 됩니다. 기준은 12월 31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은 어디든지 대부분 추경에 분환금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올해에는 5,600만원 받았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돈 자체는 단계별로 내려오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홍보를 많이 합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많이 합니다.

이천우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신청하는 학생들이 없는거예요? 몰라서 혹시 신청 못하지는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것 때문에 경기도직업학교에서도 오고 동장님들한테 서한도 보내고 시정뉴스 많이 보내고 개별적으로 많이 홍보했고 특히 영세민이 많이 몰려 살 수 있는 부락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했는데 잘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제일실업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3학년때 하게 되면 3학년 다닌 것으로 간주 해줍니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지원했는데 대부분 재수생들이 대학을 못갈 경우에 신청하는데 대부분 컴퓨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말하자면 희소가치가 있는 기능이라든가 산업활동에 막바로 쓰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신청하는데 제한이 되고 또 알다시피 안양에는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살기 때문에 원인분석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신청이 적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훈련학교를 나오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혜택은 따로 없고 훈련비는 당연히 우리가 지급해 주고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학교에서 당연히 기능사 자격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만일 취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취업정보센타에서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취업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관내 안양공고라든가 공업계고등학교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안양에 공업고등학교가 몇개 있습니다. 정보학교까지 기술직, 거기는 100% 전부 취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윤과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3% 보존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중소기업 연구비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8개 점포는 대체로 어떤 것을 합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입니다. 자기 집에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라고 그랬습니다만 구멍가게인데 내가 무슨 체인점을 한다든가 편의점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개조 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자금을 주는 겁니다.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은행에서. 이 은행은 경기도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입니다.

차곡재위원

우리시에서는 선정만 해주는 거죠?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

이자 7% 내는 것도.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는 겁니다. 7%는 본인이 내지만. 이자 보존액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비에서 내는 겁니다.

차곡재위원

구멍가게라는 것은 동네 슈퍼같은 작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이런게 많아야 될텐데.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정뉴스라든가 혹은 반회보 우리안양지에 많이 냈습니다만 문의는 열군데에서 왔는데 신청은 네군데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이란 거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네군데 밖에 신청을 안해서 도에다 전달했습니다.

차곡재위원

2,500만원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보태 쓰는데는 많이 도움이 될텐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 쓸 사람 많겠지요. 우리 시에서 홍보지, 홍보요원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도 이것을 모른다니 한심하네요.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규모점포와 관련해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같은 경우를 전에 보면 300, 500개까지 지원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틀린지.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어지고 통합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300에서 500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액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이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유통업에 대해서 해 주고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금을 금년도에 조성한 것 아닙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2,500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애매할 수가 있고 동네 슈퍼같은 경우라면 굳이 운영자금으로 2,500까지 필요 하겠느냐.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입니다.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운영난을 겪어서 2,500만원을 한다면 큰 실효가 없는데 이것은 그런 목적보다는 시설개비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그 자체에다 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 넓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대화 식으로 만드는 시설자금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큰 슈퍼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큰 실효성이 없지만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김영호위원

그러면 2,500한도대면은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전부 2,500만원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유통업이라고 했을 때는 도매업도 포함됩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도매입니다.

김영호위원

도소매업을 같이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도매업쪽으로는 이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김영호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농촌현지 시찰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특정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넓게 보면 유통업이 됩니다. 난같은 것을 재배해서 파시는 분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군데서 지원받겠지만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지금 도에서 이번에도 예산이 계상됐지만 아파트형 공장지원이라든가 해서 유통쪽도 넓혔는데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자금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거냐.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조업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이런 것들이 다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는데 국가 경쟁력 강화라 해서 어떻게 제조업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 중소기업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유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유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매업이 되든 뭐가 되든 대규모 유통, 물류단지 쪽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도에 다가 문의했더니 앞으로 그것은 논의가 된 것이고 현재는 소규모 영세상인을 위해서 우선 이 기금부터 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류단지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물류단지가 조금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됐습니다. 현실 가능한 제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억원씩 200억원을 지금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신청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금 활용율이.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국장

현재 경기도 자금에 23개 업체가 탈락 됐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1억이라고 따지면 현재 50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넘칠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

50억원 가지고 부족하다 내년도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신청업체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국장

유통업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50억을 100으로 늘릴……. 어차피 내년에 예산자금을 기금을 농협과 얘기해서 100억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총괄로200억원 규모로 해서 매년 50원씩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쪽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설 5,000만원 정도해서 도로 지원해서 2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 출연하지 말고 이 100억원 규모에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5,000만원을 들여서 이 5,000만원이 얼만큼 확대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2억은 당연히 확보하고 그다음 50억 자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상은 제조업으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고쳐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조례를 고쳐 가지고 유통업 더 나아가서 건설업까지 전부 그런식으로 확대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5,000은 꼭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5,000만원 해줘 봐야 큰 도움이 안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금으로 들어봐야 5,000만원 주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시험적으로 운영합니다. 5,000만원이 전체기금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니니까. 시험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우선 출연해 가지고 2억을 확보한 후에. 아마 이것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도의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제도적인 그러한 것들을 내년도에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조그마한 사업에도 경상비들은 굉장히 많이 계상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처음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는 하나도 계상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장시찰, 사후관리 때문에 경상비로 여비등등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가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주고서 끝낼 것인지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단 이것이 도의 비용이든지 시의 비용이든지간에 최소한도 사후관리체계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다음 어떤 업종들이 선발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이 설명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평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134페이지 국내여비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교통지도계가 구청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편성사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추진여비 420만원은 저희 교통행정과에 교통관리계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현장여비 210만원도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됐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여비 350만원은 교통지도계가 직제개편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교통지도계가 없어지면 이 예산은 구청으로 배정해서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본 예산에 세웠는데 이 예산을 조치해 주시면 구청에다 배정해서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169페이지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 시설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편성요구액과 작년도 지원실적을 비교하고 신호등 설치를 요청할 때 즉시 설치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찰서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04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2항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양경찰서에서 저희 시에 예산 편성 요구액은 21억 8,410만원을 요구했고 과천경찰서는 12억 8,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양경찰서에 5억 1,700만원의 예산을 조치해 주었고 과천경찰서에서는 3억 4,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시 즉시 설치가 안된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교통업무가 경찰서에서 실시·관리하고 예산은 시에서 주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빨리 설치가 안되는 사항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한데 취합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민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즉시즉시 처리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즉시즉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21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에서 당초 예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고 경찰서에 전도되는 예산의 사용관계 무조건 예산만 전도해 주는거냐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80억 6,935만 1,000원 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41억 1,595만 9,000원으로써 60억 4,66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95억 6,27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비가 이번에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여왔고 또 예비비나 기타 사업비 13억 4,5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의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약 20%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안이 4,686만 2,000원, 동안이 3,731만원등 8,389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세입이 약 60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경찰서에서 사업별로 예산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사업별로 전도해 주고 사후에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확인도 하고 또 설치가 빨리 안되는 것은 독촉도 하고 해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하겟습니다. 본래 기정예산에는 1개소 내지 2개소인데 추경이니까 당연히 몇 개소로 늘어야겠지요. 그러나 사전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군데를 다시 올렸다는 점이 거의가 다 안 맞습니다. 금액도 보통 1,000, 2,000 이런 고액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애당초 이 조사가 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이 지급되어서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올린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산업도로는 문형식 표지판이라는데 이 문형식은 어떤 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반상회 건의 사항이라든지 주민건의 사항,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총 합쳐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의 문형식 표지판은 전기로 불이 들어오게 해서 지금 호평지하차도 앞에 있습니다. 문자로 표시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안양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견적이 들어옵니까? 어떤 식으로 시에 요구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예를 들어 신호등 설치가 5개소다 하면 신호등 1개소에 500만원에 5개소 해서 기초산출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유원지 입구나 청원 지하도 입구에 차량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것은 무슨 식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부에서 그 높이가 얼마다 하고 표시를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실효성은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 이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은 받고 있는지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중앙에서도 현재 시설도시에서 하고 또 준공검사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원처리가 빨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원화가 되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차선도색 같은 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매년 하는데 당초에 경찰서에 안양시에 대한 전노선을 도색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일부 노선만 1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과천경찰서에서 20㎞, 안양경찰서에서 50㎞ 이렇게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본 기정예산은 1개소 내지 2개소인데 이것이 지금 증가가 돼서 추경에 오른 것은 과장입장에서 볼 때 나가서 확인을 하고 타당성 있다고 느끼는지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타당성 관계는 경찰에서 전문적으로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는 합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경찰소관인 경찰에 요청합니다.

이천우위원

만약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아직 없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또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추경예산에…….

이천우위원

추경에도 편성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다시말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동주민들이 반상회에서 반상회 결과 어떤 시설물을 요구 했었습니다. 반상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올리면 회신을 발상하죠. 반상회 회신상에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산확보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주민들한테 다시 했습니다. 반상회 회보상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시급한 사항 같으면 기존 예산에서 사용하는거다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반상회 회보상에는. 물론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약속은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반상회 회보를 냈는데.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회보를 했습니까?

이천우위원

안양시 반상회 회보를 안양시에서 하지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받아서 하고 하는데.

이천우위원

어쨌든 배포는 안양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어느 것인지 자세히 얘기 주시면…….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 받아 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수입부분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입부분에서 감소된 부분 없습니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25조 1항을 보면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 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대는 주관과장 및 제1관 세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중에서 포함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감소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수입금이 현재 추상적으로 판단해서 약 3억 내지 4억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수입금을 분석해 봤습니다. 1월달에 1억 6,200만원, 2월달에 2억 1,100만원, 3월달에 2억 5,400만원, 4월달에 2억 8,400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수입금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추상적으로 산정한 것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저희가 예산에 하지 않고 당초 목표 38억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대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입금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유료주차장을 더 늘리는 방안, 주차요금 징수하는 시간도 탄력적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감을 늘려서 수입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수입금액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물론 지역경제국내의 부서에서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1월, 2월, 3월, 4월까지도 9억 4,378만 8,000원이 지금 수입을 했습니다. 31개소 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1년 12달중에 4개월동안 다시 말해서 2/3가 지나가는 동안 9억 4,300만원 밖에 수입이 안잡혀 있고 7, 8월달은 비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35억 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4개월 동안 9억 4,000만원이었는데 나머지 8개월 동안 어떻게 30억을 넘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장 수입금을 당초에 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기존 단체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도 늦어졌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다달이 2,000만원, 3,000만원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에 비해서 4월달이 약 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월 수입이. 그리고 5월달도 더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유료주차장도 더 확대하려 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수암천이라든가 이런데는 요금징수 시간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는 34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38억을 목표로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노력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차면수를 비용지출은 무시하고 주차면수만 대폭적으로 유료화 시킨다고 하면 34억이 아니라 44억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민에게 그만큼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 비용지출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2월달에 15.92%가 증가했고 3월달에 25.01%가 증가 했고 4월달에 7.13%가 증가했습니다. 다시말해서 3월달을 고비로 해서 주차요금 수입이 고비가 왔다는 겁니다. 25.01%에서 7.13%로. 다시말해서 지금 31개소 가지고 3억 이상은 수입을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안양시 관내의 차량등록 대수가 현저히 증가되기 이전에는. 현재 올해까지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34억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3억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분석할 경우에는요. 증액율이 최고조는 3월달에 올라왔습니다. 4월달 부터는 증액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5월달이 지났는데 얼마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5월말까지 3억 4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천우위원

몇% 증가했습니까? 다시말해서 목표치인 38억을 할려면 1년 12달이니까 연평균 3억씩 해도 36억 아닙니까? 그런데 4개월동안 3억을 한번도 달성 못했고 앞으로 7, 8월달에는 더욱더 감소할 거라는 얘기지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러면 38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휴가철이지만 앞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주차수요가 많은데는 주차장 확충을 하고. 지난번에 8개소에 대해서 유료를 무료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을 확대한 것은 몇군데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앞으로 더 증가가 되고 해서 구태여 서둘러서 세입을 삭감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는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과장님의 개인회사라면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수입이나 여러 가지 경영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하도록, 경영평가를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도.

이천우위원

현재 평가가 어떻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현재 평가를 보면 단순하게 저희 기대치 보다는 수입예상이 현재는 줄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 지출이 많지요? 세입에 비해서.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지출이 인건비인데, 그래서 경영평가를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경상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해서 수치분석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하겟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까지 수입부분이 예상치 보다 줄어 들었지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줄어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지출부분은 11억 이상을 늘렸지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과장님의 회사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경상비도 저희가 요구한 것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는데 경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평가시에 진단을 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민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197페이지, 농촌진흥비중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804만원을 감액하는 원인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내용중 업무추진비는 당초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안양시 저희 지도소직원 정원이 지방기능직 포함해서 15명인데 그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과천·군포 4명분을 빼고 계상하는 것인데 착오로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바로 잡기 위해 삭감시킨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177만원 이것도 감액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천시하고 군포시는 상담소분 예산을 해당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해서 저희 안양시에 넘겨주면 저희 안양시는 자치단체간 대행사업비로 계상해서 한 후 사업비를 수령해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정지을 당시에 군포나 과천시에서 저희하고 똑같이 확정된 예산을 넘겨주면 당초 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계상됩니다만 과청·군포가 확정된 예산을 빨리 넘겨주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안으로 과천·군포 것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수치를 바로 조정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예. 윤민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법인선정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왜 금번 추경에 올리지 않았는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실무담당 공무원으로서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신 장경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척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대로 도매시장 법인은 9, 10월중에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작업시 필요한 경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한 2백여만원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뽑아지는 대로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된 부분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만안구와 동안구의 예산을 병행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경영사업특별회계,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60억 가까이 올라왔고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의에 대해 인덕원 환승주차장사업 반납액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해서 예산이 1년 가까이 사장됐다는 점, 업무추진의 미흡으로 사장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증액을 보면 기정예산이 9,300만원인데 추경에 증감된 부분을 보면 1억원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국내여비분은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5월말까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잔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쪽, 시설비등 자체 신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 및 버스정류소 교체 이전설치비 이런 비용이 있는데 위치들이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돼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수요판단을 해서 계상한 것인지 판단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 건설분 1식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청 후문 민원주차장 도색 표지판 설치등이 있습니다. 유료화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이며 이것이 세입부분에 계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특과 관련해서 세입부분, 예금 이자 수익이 13.5% 경정에서 7억 4천만원이 추가 세입부분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얼만의 금액이 어떤 형태로 기금이 예탁돼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지난 감사원 감사 때도 잠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비용과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당초 우리 시측과 토개공측이 20만 루베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비용을 하다가 결국은 설계도면상에 나와 있는 8만 1천 루베를 기준으로 9억 5,600만원의 예산을 토개공으로부터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약 10만루베 가까이 더 쓰레기량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당시 토개공과 계약할 때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측에서 부담한다라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러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하게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1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토개공측과 어떻게 협의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25, 226페이지 만안구 관련된 것으로 스티카, 봉투, 우편요금, 기정우편요금이 있는데 스티카는 8,000매, 봉투는 5,000매, 우편요금 5,000매, 기정우편요금이 4,200매입니다. 차이나는게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 주정차 위반 경고장이 있는데 동안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진게 있어서 없는건지, 만안구만 경고장을 붙이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 동안구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스티카 9,000매, 봉투 7,000매, 우편요금 8,000매, 기정우편요금은 4,200매입니다. 여기에 대해 서로 차이나는 점을 동안구 관련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페이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홍보 프랭카드 제작 17개동이 있는데 언제 시행할 것인지, 이미 프랭카드 제작해 놓은 것은 예전에 편성한 것인지 새롭게 한다는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급량비중 시 예산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증액돼서 재편성했는데 당초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것을 왜 다시 증액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시예산이 있는데 이것 당초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재편성 되었는지 그리고 당초 기정예산액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물론, 조금전에 질의한 급량비도 기정예산액이 있습니다. 왜 증액시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 만안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처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증액이 600만원, 기정액 1,350만원으로 용역비가 증가된 원인과 동안구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과장님께서요. 다음은 조금전에 김영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239페이지 보면 시의 시설비가 택시 및 버스정류소, 표지판 이전설치비 20개소가 각각 돼 있는데 20개소가 어디인지 20개소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페이지 이것도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전 질의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만안의 주택가 이면도로 유료주차 안내판 설치는 언제할건지 밝혀 주시고 주정차금지 견인지역 표지판 교체 및 설치도 언제 하실건지,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조성 시청 후문 민원주차장 도색, 표지판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제 하실건지 혹시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은 언제부터 기금을 설치했는지 그 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69쪽 보시면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에서 올라온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96년 본 예산을 다룰 때, 초등학교 앞에 안전표지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서 1억 7천만원 정도로 세워준 돈이 있었고 산업 도로변에 양명고등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고속차량 측정 카메라 설치를 약 5천여만원 세워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무런 설치도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또 안양경찰서만 해도 7억 4천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건지 몰라도 이러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혀 어디에 썼는지 그러한 근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은 안양경찰서에서 올려보낸 예산은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현실화 시키고, 올려 보낸다고 해서 덥석덥석 내 돈 아니라고 막 줄게 아니고 7억 4천이면 애들 이름도 아닙니다. 대폭 삭감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지난번 동료위원인 이천우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맥락을 좀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적나라하게 적어서 주셨는데 11억 4천만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11억 4천이라는 커다란 돈을 올린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시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추후라도 이러한 점은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위험근무수당, 주차관리원 모집광고료 80만원 등등, 또 견인차량 피해보상금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얼마든지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관리원 모집광고는 신문에 했는지 어떤 홍보지에 했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0만 시민이 볼 수 있는 시정뉴스도 있고 무료 아닙니까 무료. 그런거 이용하면 되는데 8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주차관리원 모집광고를 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견인차량 피해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견인차량은 보험 안 들었습니까? 보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적나라하게 지적 따지지 않겠습니다. 38억 목표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1억 4천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공한지 주차장 비산먼지방지용 진입로 해서 3,472만원이 올라와 있고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공한지 주차장이면 민간소유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인 소유의 땅이 언제 건축물이 올라오게 될지 그러한 관계도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거기다 진입로를 설치하고 바닥에 모래를 깔아줬을 때 내땅이라고 건물 짓는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하면 예산은 그냥 날라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립 주택이라든지 가정집 담장을 헐어내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담장 하나 헐어내는데는 약 1백만원 들어가면 30만원, 안양시에서 예산 지원 못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18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역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중이 주민세 10%에서도 교육세 4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비비가 40억인데 현재 예비비는 8억 9,0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전용해서 어디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예를 들면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사에 소비성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지 생각됩니다. 그리고 60만 시민이 피부에 닿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쓰레기 비용과 관련해서 토개공으로부터 추가발생된 10만 루베의 처리비용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도매시장 부지에는 약 20만 루베의 쓰레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시에서는 20만 루베를 가지고 토개공과 입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추진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 우리 안양시에서 토개공측에 농수산물 부지내의 매립 쓰레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때 토개공측에서는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자 해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를 보면 '93년 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매립장 쓰레기의 용역 결과를 보면 "흙 보다는 밀도면에서 충실치 못하나 쓰레기 자체의 밀도는 잘 다짐된 경우의 값에 해당된다며 입도 분포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고 또 "그러나 문제점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배관설비를 장기적으로 파괴할 우려가 있다 또는 성능에는 연성조임등을 설치하여 부동침하에 대비하라" 이렇게 용역결과에 나와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단 20만 루베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요구함과 더불어 '94년 2월 27일날 용지매매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 8조에 다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었습니다. "토개공은 안양시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용지조성 공사를 성실히 수행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5월 29일, '93년 7월 23일, '94년도 9월 8일 3회에 걸쳐서 계약서의 8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도록 토개공측에 요구했었습니다. 토개공측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1항과 같은 흙 보다는 밀도면에서 충실치 못하지만 쓰레기 자체의 밀도는 잘 다짐됐다 그렇게 때문에 안줘도 된다 하는 식으로 용역결과를 내세워 가지고 불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94년도 1월 12일, 2월 7일, 2월 28일, 3월 8일, 4월 12일, 4월 22일, 5월 9일 7차에 걸쳐서 실무자 회의 또는 관계관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저희 시에서만 문제된게 아니고 국회까지도 비화되어 가지고 토개공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안된다" 물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신 이인제의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써 주셨고요. 이래가지고 최종 협의된게 "그러면 조금씩 양보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주위에 있는 쓰레기만 너희들이 치워라 나머지는 시에서 치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약 8만 1,000루베라는 것만 안양시에서 타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9억 5,600만원으로써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그것이 결정된 후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14일 감사를 받는데 쓰레기 하나만 가지고 14일을 감사했습니다. 저희것. 그래서 과연 그것이 토개공에서 내야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논했는데 감사원측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확인서를 쓰고 답변을 하기를 뭐라 했느냐면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소신껏 "받아야 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써 드렸어요. 감사원한테. 감사원도 토개공한테 "너희들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현재 토개공과 타협중에 있고 감사원에서는 더 밀도 있게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감사원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충분히 예견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이 없었다라면은 약 11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다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당초에 이 쓰레기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한 것이 '94년 9월 28일 계약과 동시에 시료채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처음에는 '92년도 10월달에.

김영호위원

그것은 일단락 지어졌고 '94년 9월 28일 시료채취가 들어와서 이것은 건설폐기물이다 라는 것이 10월달에 나오고 다음 김포 매립지에 다가 반입통보한 것이 11월달이고 그 다음 사토장을 변경해서 화성군에 있는 샤프 산업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92년 12월달에 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연기에 따른 재계약이 지금 105일 공기가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럼 1년이 넘도록 왜 그대로 있었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처리된 것이 '94년 12월 2일부터 쓰레기가 화성군으로 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나왓던 쓰레기 양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그럼 샤프산업에서 보면 반입이죠? 반입량이 지금 나온 이 부분만큼 나온 것이냐.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 부분만큼 나온거죠. 그런데 쓰레기가 한꺼번에 나온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출이 될건데 왜 그러냐면 당초에 나온 쓰레기 8만루베라는 것은 건물 터파기 그때 나온 것이고 그 이외 건물부위 말고 그 외 부분 그러니까 관이 매설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주차할 땅 그런데 있는 쓰레기까지 저희는 다 포함을 시킨거죠.

김영호위원

그것도 화성군으로 가는 겁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화성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당초 공사 시작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65일이 지연됐다 라고 얘기했듯이 1년반 정도 후인 재계약한 공사연기를 서로 합의한 것이 '96년 5월 13일자 이거든요. 그렇다면 1년 반정도 있다가 설계변경 및 공사계약에 대해서 서로 합의 봤던 이유가 뭐냐.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니죠. '94년도 9월 28일부터 공사가 착공됐는데 그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착공된게 아니고 12월달에 착공이 됐어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리고 '95년도로 넘어왔지요. 그 쓰레기를 파면서 그 당시에 건물 터파기 공사만해서 나온 쓰레기 8만루베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쓰레기 재질이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실제 용역에서 말하는 대로 쓰레기 자체의 밀도는 잘 다짐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실지 파보니까 그렇지가 않았고 지금도 계속 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그때그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감리단에서 지질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만루베가, 당초에 저희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도 연동되어서 물가상승분이냐 이런 부분 지급한 것 있지요? 그렇다면 공기연장도 작년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처리기간을 설계변경 및 지연해서 시공사에서 193일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감리에서 105일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개장을 얼마 앞두고서 지금에 와서야 서로 합의가 되느냐 공기연장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지금 합의가 된게 아니고 작년도 8월 24일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그렇게 되고 '94년도 12월달부터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겨울에는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4월달이 돼서 쓰레기가 이 만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설계변경을 했고 시장님께는 마지막 설계변경한 게 그해,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 8월 24일날 결심을 받은 거지요.

김영호위원

결심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된다든가 공식화된 것 다음 시공사측과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된 것이지만 5월 13일자입니다. 합의서에 양쪽 도장 받은 것은 '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작년도에 판단할 때는 설계비도 금년도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추경에 올라오지 않죠.

김영호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감리비만 올라온거죠.

김영호위원

공기연장했다라는 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안 올라왔죠.

김영호위원

105일연장에 대한 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김위원께서 갖고 계신 것은 연기에 대한 결심을 받은거고 실지 이 문제는 작년도 8월달에 전부 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설계변경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설계변경한 거지요. 작년도에 바로 설계변경한 거고 그 설게변경하면서 그 당시 시장님께도 아직 공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실지 더 박차를 가해서 하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기연장을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가정적인 것만 보고 드렸고 실지 공기를 해 보니까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겠습니다."하고 이번에 결심을 받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결심이 지금.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리고 김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사항같은데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722억을 받아서 약 306억원이 부지비로 나가고 나머지 400억 정도를 공사비에 썼어요. 그런데 실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얼마로 입찰 받았느냐 하면 360억 정도 전체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하면서 늘어난 것이 약 20억 정도 늘어나서 381억이 됐습니다. 18억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이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722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추가비용은 722억 내에서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김영호위원

본위원이공기연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 드리느냐면 작년 8월달에, 공사가 최근에 일어난 일인줄 알았더니 보니까 '94년도부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공기가 연장된 것이 쌍방간에 합의된 것 아니냐 시공사측과 시측과.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니죠.

김영호위원

그래도 공기내에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이 합의가 돼다가 최근에 와서야 쓰레기가 더 나오고 하니까 "도저히 공기 못 맞추겠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연기된 것에 대한 합의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기네들 공사 그만큼 더하겠다 한 것이 금년도 5월 13일자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용 같은 경우는 그 날짜만큼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공사측과 합의가 되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감리비가 더 나간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공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측에서 작년도에 얘기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황근거를 보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시공사측에서도 공기내에 끝내 주는게 회사 이윤상 굉장히 이익이 되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시공사측에서도 손해죠. 사실은.

김영호위원

손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당길 수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때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장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하다 보니까 약간 차질이 생겨서 공기내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시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면 규칙사유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시측의 판단을 책임있게 얘기했던 시공사측의 이 규칙사유가 있는 공기연장에 대한, 비록 65일 늦게 시작했고 그 다음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고 공사 다시 시작했지만 시에서 공기연장에 대한 것은 3월달에 내부결재로 올렸었습니다. 그 다음 5월달에서야 서로 합의를 봤거든요. 금년도. 작년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는 거지요.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는 공기연장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했던 부분을 시공사측에서 충분히 기일내에 할 수 있다하다가 금년도 막상 와 보니까 안되더라 한 것이면 감리비 부분도 시측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감리비 인상분이 라든가 공기연장에 따른 것은 우리측에서 주기는 줘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커다란 공사를 하면서 그 정도로 무책임하게 한다면 공기정도도 판단 못하는 회사라면 그 정도는 시공회사측에서 부담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 때문에 장황하게 질의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공기연장에 대한 사유가 우리쪽 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저쪽 사유가 되느냐가 중요한건데.

김영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정말로 시공회사측에서 다급했다면 작년도 8월달에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설계변경 했을 때 당연히 공기연장 부분도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아무런 언급 없다가 금년에 와서 거의 착공시점이 다 되니까 얘기 했다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기내에 다 끝내겠다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시공사측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공기가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어렵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도 시공사측에서는 그랬지만은 거기도 소장제니까 그 위 본사에서 계속해서 "공기내에 끝내라 끝내라" 무슨 소리냐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니까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하고 했던건데 금년에 와보니까 어렵고 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그러니까 공기연장 사유는 저희쪽 책임에 의해서 연장해 주는 거니까.

김영호위원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시각도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아무튼 토개공으로부터 11억원에 가까운 예산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본디 협의를 일곱 번인가 했는데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환경에 관한 법은 쓰레기를 원인자가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주의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과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김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학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안양시의 공무원들은 안양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실무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선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다시한번 안양시의 감사원 감사결과로써 저희가 주어졌다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질의 드렸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김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서 조정됐습니다만 당초에는 조정이 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3일 현재 경영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95억 3,336만 4,130원입니다. 이중 정기예금이 94억 2,000만원이고 가용자금이 1억 1,376만 4,130원입니다. 정기예금 내역은 알찬모아 신탁입니다. 신탁에 49억원이며 예치기간은 1년 장기로써 이율은 13.5%입니다. 또한 CD가 1억 2,000만원이며 매입가격은 90일 단기로써 이율은 10.5%입니다. 기타 얼마전에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44억을 저희들이 3개월 CD로 들었다가 이것을 다시 찾아 가지고 추경이 아직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금고우대 정기예금에 1개월간만 우선 예탁을 했습니다. 이 이자는 9.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월해서 추경이 끝난 후에는 다시 44억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기예금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특별 투자기금의 설치기일은 조례 재정이 '91년 3월 23일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세정과에서 이것을 담당했다가 현재는 지역경제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복합빌딩, 컨벤션센타, 주유소 설치,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롤라스케이트장, 아이스링크, 청소년 수련장인데 이중 주유소와 골프연습장은 민간경제의 침범이라는 의미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선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고 다만 주유소는 교통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인덕원에 환승주차장이 설치되면 거기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공공주유소를 설치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롤라스케이트장과 아이스링크는 당초에는 청소년회관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소년회관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골프장이 갖추어진 청소년 수련장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종합운동장내에 설치할 실내체육관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는 대로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적립예치 시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총 예금하고 있는 것이 94억 2,000만원입니다.

김영호위원

추경 포함한 겁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추경을 보시면 세입자금이 52억이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세출부분의 적립금 부분이요. 지금 재원이 101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몇%나…….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이 2억원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만 편성돼 있지, 저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개발부담금 얘기를 하셔서 보시면 개발부담금 2억이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료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갔을 때 우리 신탁예금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102억인데 제 예상으로는 102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하나는 연리가 13.5% 입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지금 세입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 세입에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재원으로 7억 4,000만원이 증액 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 금액이 92억 이거든요. 아까 정기예금 신탁이 49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자율이 연간으로 따져서 13.5%일 경우에는 6개월치 이내는 13.5%가 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조금 못됩니다.

김영호위원

못되면 사업 수익금이 세입부분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게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부분이 줄지 않을 것이 총예금액의 92억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들어오는데로 계속…….

김영호위원

예탁을 시키더라도 최고 높은 금리가 13.5%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100억 가까이 예치를 시키더라도 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금액에서 세입부분에서 얼마 정도인지 정확히 계산이 안되지만 감액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왜 이렇게 잡어 놓으셨나 모르겠네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최종 7억 4,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자 수입은 이 회기가 보면 '91년도 추경에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이 확정돼서 고시가 돼 가지고 그 시점부터는 여태까지 확정이 다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기자금으로 CD를 했던 거지만 이 시점서 부터는 저희들이 장기자금으로 전환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연리가 13.5%지 6개월 짜리가 13.5%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50억에 대해서는 이 금융기간 이자수입이 그대로 가더라도 나머지 40몇억 정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봤을 때 이자수입이 7억 4,000 이것 보다는 줄어들거다. 그럼 얼마를 감해야 되냐는 거죠?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저도 판단이 안서는데요. 이 92억에 대한 자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는 시점부터 되는데 기존에 94억중 49억은 13.5%했습니다.

김영호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최소한도 다른 회계하고 다르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모범을 보여야 될 회계입니다. 자금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세출부분에 자금 있는 부분보다 가용재원이 훨씬 특별회계 규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나도 문제는 없지만 정확한 세입 근거와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계상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운 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가장 좋은 자금을 해 가지고…….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적인 것일수는 있지만 바로 드러나는 세입부분에서 조차 조금 신경 써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세입부분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 기금이 '91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설치 했다고 하는데 청소년 수련장이라든가 아이스링크장 같은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 설립 단계입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이 기금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당장은 장기예금으로 할 겁니다. 신탁화 시킬 겁니다.

이천우위원

전년도에 경상적 경비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것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천우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2,120만원이 나갔네요. 그리고 올해 지금 예산 편성된게 증가분까지 해 가지고 2,200만원이 나가는 거구요. 그럼 작년도에 2,100만원 예금 시키는데 썼습니까? 뭐하는데 썼습니까? 올해는 이것도 예금만 시킬건데 여태까지만 5년이 지나가도록 계속 지출만 되는데 뭐가 남았냐는 겁니다. 이 기금 가지고 세출 부분이. 지금 5년 동안 아직 계획이 확정 적으로 수립에 안된 상태죠. 그리고도 계속적으로 지출은 됐고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감사성격이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1,200 이 예산도 그러면 무엇을 하는데 쓰냐는 겁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편성 합니다. 작년에도 5억인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 개발부담금을 찾기 위한 예비, 지금 지적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도 보면 지적계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발부담금이 2억이 줄었는데 지적계에서 쓰고 있는 말하자면 개발부담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 등등은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실제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비도 쓰기도 하고 아직 지출은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외국사례도 보기 위해서 저번에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예비 외에는 특별하게 아직 쓴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작년도 2,100만원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개발이익부담금 찾기 위해서 제가 확실한건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 지적계, 세정과하고 쓴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안썼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썼습니다.

이천우위원

뭐하는데 썼습니까?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편성 해 주신데로 여비로 썼습니다.

이천우위원

무엇을 위한 여비였냐구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경영사업 발굴을 위한 여비입니다.

이천우위원

결과는 없었구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번에는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결과를 찾기 위해서 여비를 지역경제 연구원들에게도 보낼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

결국은 계속 찾기 위해서 5년 이상은 그냥 지나간거네요.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나간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경영사업이라는 것이 시민 제안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검토해 보면 수익성과 공익성을 배분을 하는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책상 머리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대전에도 가봤고 춘천도 가봤고 마산도 가봤고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노하우도 전수 받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관양2동 157번지외 아홉필지에 면적이 1만 3,516평방미터 4천 95평이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446대가 되겠습니다. 이 용도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월달에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대한 건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94년 3월 3일 시의회에 사업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또 '94년 3월 11일 토지매입 승낙서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징구를 했습니다. 7명에 대해서. 그리고 '94년 10월부터 '95년 4월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맡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보완지시가 있었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시설 결정을 맡아 가지고 12월 9일 공유재산 관리취득 승인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에 허가를 맡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건설부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95년 6월부터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완요구가 있었고 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96년 12월에 다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하지 말아야 될거냐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12월달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봐서 '95년 12월 말경에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못하고 부득이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렸고 추진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지금 토지보상을 바로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의 공사기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금년중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그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최소한도 인덕원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설명대로 몇 년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얘기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진척돼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은 여기 나머지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최소한도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했으면 사업의지가 계속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 이렇게 해서 물론 중간에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예산이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사업을 안 할거면 예비비로 책정을 해놨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운영 절차에서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점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행위 허가만 나면 바로 시행을 할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 계속비 이월로 했어야 되는데 이건 승인만 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억원씩이나 증가가 되는데 5월까지 일반수용비의 집행내역하고 잔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예산이 구청과 본청 총 합쳐서 9,301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서 5월 25일 현재 시에서 260만원, 동안구청에 2,900만원, 만안구청에 2,573만 8,000원 등 5m733만원을 지출을 해서 현재 잔액이 3,56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많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가 저희 시의 목표가 정의와 질서를 바로 잡는 명랑한 도시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질서를 지키자. 여기에 치중을 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까지도 금년 5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예산도 대부분이 주·정차 단속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버스정류장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 20개소가 어디, 어디냐 이천우위원님하고 같이 물으셨는데 버스정류장은 장소가 선택돼 있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신규설치 라든가 파손이 됐든가 했던 것을 작년 수준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작년도 버스표지판 40개소에 대해서 새로 설치를 하고 파손이 있어서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20개소에 대한…….

김영호위원

5월말까지 잔액이 3,500 남았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3,500만원이요.

김영호위원

그러면 5월달까지 6,000정도를 집행한 겁니까? 5,500∼6,000정도.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6,000만원 이상 되겠죠.

김영호위원

월평균 잡아서 한달에 1천 정도 들어간거네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과 앞으로 월평균 1,000정도 하면 금년도 총괄 1억 2,000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상된 1억 9,000만원보다 집행잔액이 3,500정도 있으니까 1억 2,000정도 하여 월평균 1,000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된 것들이 있습니다. 견인차량 빠져 나가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5개월 동안에 이면도로 단속이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광고도하고 계도도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시장님께서 6월달서부터 7월달에 다시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달에 1천 정도 하여 1억 2,000정도 해도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5월까지는 한달에 1천만원 정도로 지출이 됐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월달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5월달부터 단속하겠다 하여 현수막 붙이고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하고 전부 끝내지 않았습니까? 준비작업을 끝냈다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또 반복한다는 설인데 그 다음에 주차스티카 뒤에 이면도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하면 업무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쓴 예산 규모로 월 평균 1,000정도로 앞으로 남은 6월달부터 쓰는 것이 7개월 동안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했을 때 7,000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 3,5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9,900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올렸고 1/3정도만 예산에 반영해 줘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게 스티커입니다. 불법스티커인데 이걸 저희는 당초에 관선도로변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하게 되면 배도 더 늘어납니다. 스티카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스티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비용까지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더라도 2회 추경이 또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한번에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보다 더 늘려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여태까지 썼던 규모로 약간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그러면 2회 추경때 다시 쓴 것을 기준하여 증액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시청후문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세입예산액이 얼마나 되고 수입금이 예산에 반영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청 후문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주차면수는 50면입니다. 1일 평균 20만원씩 수입이 돼서 한달에 약 50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은 주차장 38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은 본 예산에 10억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8,000만원을 수입하는 것을 예상하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5월 29일 현재까지 87억 7,000만원을 예금하여 현재까지의 이자수입이 2억 4,500만원의 이자수입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실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했는데 장소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있었습니다. 추가로 하는 건 늦게 시작했고.

김영호위원

그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시청 후문에 대해서.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후문은 4월 1일부터입니다.

김영호위원

4월 1일부터인데 어떻게 금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추가로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해 놓고 반영시킵니까? 상식적으로 일을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번 추경예산에 그 예산만큼 월 500만원이면 4월부터 8개월인가요? 8개월하면 4,000만원되죠. 4,000만원 정도를 세입해서 계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해야 맞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림잡아 38억속에 다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38억은 동료위원들이 계속 걱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맞지 않는다 그럼 세입에 4,000만원 더 추가시켜도 문제없는 거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당초에 38억 예산을 잡을 때 32개소를 하여 예산을 잡았는데 8개소에 대해서 무료주차장 한게 있어요. 8개소에 대해서 무료주차장을 의뢰하여 감액을 안시켰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것도 포함을 안시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되는 것은 감액을 시키고 추가되는 것은 증가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김영호위원

세입전방 자체가 불투명하겠네요.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세입전망 자체가 38억원이 아니고 34억원이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수와 지금 여기는 어디서 관리하게 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그렇다면 들어가는 경상비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토탈로 11억 이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순인건비만 계상합니까? 아니면 경상사업비는 따로 시에서 돈을 주고 표시판 다 해 줍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경상사업비도 유료주차가 처음 실시되는 주차선이라든가 차선도색하여 완전히 인계해 주고 계속 관리하는 것은 경상비를 주어 주차선을 재도색 한다든지 이런 경상비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입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적자니 흑자니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예산으로하여 사전집행한거 아닙니까? 4월부터 받았으면 지금 6월이고 사전 집행한건 인정합니다. 급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측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덩어리도 크게 나와 있는 26억보다 플러스 알파하여 훨씬 더 많은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그런데다가 세수는 4억씩 줄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자동차 관리를 하고 지하주차장 관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하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야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음 상임위원회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의 독립회계 성격으로 운영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독립회계 성격으로 운영되는 건 사실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계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본인의 경영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명확한 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런 식으로 시설비 지원해 주고 견인차량은 손해나니까 따로 해주고 하다 보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날처럼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감사때 경영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이렇게 혼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영평가가 가능합니까? 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0페이지 급양비가 당초에 삭감됐는데 왜 계상을 다시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양비가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은 작년도에 삭감된게 아니고 교통관리계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시가 택시 행정이 일원화 됐기 때문에 수시로 4개시와 협의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60만원을 그 사람들 회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급식비는 교통관리계가 없어지고 구청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이관래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국내여비가 증액된 사유가 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관리계가 새로 신설돼서 420만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했고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여비가 하나도 지난번에 안돼서 최소한 210만원을 넣어서 노정에 따른 단속도 이게 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비하여 각 구청으로 주기 위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 표지판을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씩 세워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줬고 대우아파트 앞에 감시카메라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직 설치를 안했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각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1억 5,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개 학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현재 다 조사하여 현재 기이설치 되어 있는 표지판이 몇 개고 이런걸 다 조사했습니다. 도면에까지 표시하여 과천경찰서와 안양경찰서에서 협의하여 표지판 설치 몇 개를 어디에 할 거냐 이걸 경찰서와 녹색 어머니회와 같이 회의하여 확정지어 경찰서에 넘겨 줄 겁니다. 그래서 6월중에 녹색어머니회와 경찰서와 협의하여 7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명고등학교 뒤 산업도로 무인 자동감시카메라는 5,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천경찰서에서 경기도경에서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통제소가 본 라인이 있어 거기에 연결을 해야 하므로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11억 4,000만원이 추경에 책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14억 8,9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여 유료주차장을 32개소 4,977면에 대해서 주차관련 150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필요 경비인 인건비를 당초에 6개월분만 계상하여 10억 3,300만원과 일반운영비 2억 2,000만원 기타비용 2억 3,000만원등 14억 8,9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관리원에 대한 월보수가 당초에는 49억 2,000만원으로 낮게 계상했는데 이것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러한 수당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부족한 인건비는 10억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3,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한 피해보상금 300만원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견인차량에 대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견인 차량을 견인하면서 자동차가 훼손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면서 자동차가 훼손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 모집 광고비가 80만원이었는데 유선방송이나 각동에 홍보를 안하고 광고비를 내서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반회보 각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이렇게 하여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없어서 구직광고지 정보지나 교차로에 게재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2명이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평촌 지하주차장에 전기직 1명이 있고 기계직 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을 6개월치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담장 철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에서도 시행하면 좋지 않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서울시에서 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저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각 초등학교의 안전표지판을 6월중에 해서 경찰서에 넘겨 준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작년 연말에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반년이나 흘렀는데 이제 추진해서 언제 될 것인지조차 의문스럽고 또 한가지는 주차관리요원 홍보를 80만원을 벼룩시장등 간이신문에 내면 효과가 빠르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가장 빠른 효과는 유선방송과 동사무소에 가면 직업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정보가 빠른데 동사무소와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협조했던 근거자료라도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에 협조공문도 냈고 유선방송에도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유선방송에도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 동사무소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랬는데도 인원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신문지상에 낸다 이 말씀이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구직광고지에다가 내니까 그게 효과가 더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차관리요원의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여러번 그러한 예를 당했습니다만은 주차관리요원의 불친절성 그리고 영수증을 요구했을 때 따로 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차량에 붙어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영수증은 차량에 붙어 있는 것을 받고 다시 영수증을 내주어야지요.

장경순위원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차선을 긋고 도색작업을 한다는 시청 주차장에서도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떼어서 그냥 줍니다. 이러한 정도로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아직은 물론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이 교육도 안되어 있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주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할 것이 아니고 자체내에서 내실 있는 교육도 해서 60만 시민이 개구리 주차장도 긋고 노는 땅에다가 해서 전에는 돈을 안받는 민원인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곳도 돈을 받고 있는데 돈을 내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짜증까지 곁들여서 받아야 되니까 민원인들이 보통 기분이 상하는게 아니죠. 본위원도 여러분 주차요금을 내면서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요 근자에도 주차요금을 요구하면 저는 주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차곡재위원에게도 물어 봤습니다. "주차요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귀찮아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 여기 보면 계획서를 상세하게 잘 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했는데 임시 견인소 설치, 모래, 자갈 400만원 이런 것도 상세하게 얘기 해 달랬더니 제가 지적한 것만 갖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하실 때 우리 안양시 예산이 지금 풍족하게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38억이라는 목표를 놓고 물론 주차면을 계속 늘리면 가능하겠지만 늘려봐야 자꾸 주민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이고한데 이러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세요. 물론 물어보면 답변이야 하겠습니다만 광고지가 효과가 더 커서 그것을 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은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주간지에 게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주차관리 요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간지 보고 오는 사람들 보다 시정뉴스 보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크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직업없는 사람 추천해 달라면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줄여서 다음부터는 편성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나왔지만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정집 담을 헐면서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연립주택이라 든지 이러한 부분을 헐고, 가까운 예로 구청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녹지조성이 잘되어서 헐어 버리기가 아깝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을 헐었을 경우에 우리 이웃간에 대화도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담을 헐어 버려서 주차공간이 남으면 차도 대면서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아름다운 안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을 올리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되리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올리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를 탈피해서 애당초에 조정해서 꼭 쓰셔야 될 것만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32개 학교를 도면에 다 표시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중에 녹색어머니회하고 경철서와 협의해서 넘겨주면 바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예산심의 시간인데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주차카드 영수증에 보면 두 번째 타지방 차량하고 근무시간, 종료 2시간 다시말해서 "19시 이후에 주차차량 요금 선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전 부터는 요금 선불받는 얘기죠? 이 조례에 보면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8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주차장 운영종료 일식안에 주차하는 자동차해서 1시간에만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시간전에 받고 있으며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 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말해서 이것 또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 제정한 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은 본위원이 직접 시설관리 공단에 몇 달전에 전화까지 해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시정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산 심의 시간에 이러한 사항을 말슴드려 죄송하기는 하지만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 사전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세워놓을 사람이 1시간전에 와서 세워놓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2시간 전에 받고 있고 이 조례는 1시간전에만 받게 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이 내용이 있었으면 이 조례를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책하는게 잘못된 것인지 한번쯤은 언급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따로 시책따로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아닙니까?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양시 법인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로 2시간전에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조례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조례만 계속 수정안 올리지 않고 정작 필요한 이런 것 왜 안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양구청에 질의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관계공무원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만안지역경제과장

만안구지역경제과장 안규환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주정차 위반 경고장 중 동안구에서는 없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경우 당초 불법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에 따라서 5분 사전예고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관내 전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비한 사전홍보를 위해 경고성 스티카를 5월 1일부터 6월까지 부착토록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만안구에서 5월 한달간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경고성 스티카 발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1만 3,661건이 되겠습니다. 각동에서 4,361건 저희구에서 9,300건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천우위원

조금 전에 김영호위원께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자체는 일반 수용비 전체를 묶어서 위원님들만 다시한번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보면 불법주정차 홍보용 현수막이 있는데 언제 시행할 겁니까?
규환

안규환만안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전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일제 단속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사전 대주민 계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4월 12일 각동에서 선정한 이면도로의 170개의 현수막을 제작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6월달인데 4월 12일날 이미 기이 제작해서 설치했다는 내용이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지역경제과장

예산사용 항목을 말씀 드렸습니다. 당초 본예산상에 성립된 일반수용비중에 주택가 이면도로 줓라장 도면 제작비용 840만원중 저희가 4월 12일날 설치한 현수막 170개분에 대해서 590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집행한 거죠? 미리 집행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5월 1일부터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다시 변경되어서 지금 6월달이 지나서 7월 1일부터 다시 한다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는 7월달에 할지 안할지도 모르지만 7월달에 할거면서 5월 1일날 한다고 해서 4월 10일부터 예산에도 없는 것 미리 만들어서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5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이 현수막 내용대로 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7월 1일날 하면서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미리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변명 아닌 말씀을 실무자로서 올리겠습니다. 4월 12일날 프랑카드를 개첨할 때 계도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제단속은 5월 1일부터 한다고 내용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행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대로 실행도 못 할 것을 왜 미리 만들어서 하냐는 거죠. 예산에도 없는 것을 다른 예산까지 만들어 가면서.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본디 우리가 할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시의원님들 전부.

이천우위원

압니다. 본디 할려고 한 것 알고 60만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각 동별로 플랑카드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안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지금도 다 계도를 해 보자 하는 이런 민의행정이라고 보아야지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236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처리비 용역비 6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당초 본예산 성립시 지난 1년간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2만 6,847대를 단속해서 평균치로 해서 금년도 2,300대와 2,300대에 대한 독촉분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위반차량이 1만 6,200대로써 월평균 3,200대가 늘어났고 연말까지 물론 단속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번 60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동안구지역경제과장

동안구 지역경제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226페이지 주정차 위반 경고장 비용이 동안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경고장에 대한 비용은 본 예산에 4만매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227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스티카가 9만매, 봉투 7,000매, 우편요금은 8,000매로 되어 있는데 매수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스티카 9만매는 년간 9만매로 되어 있고 봉투 7,000매는 월 7,000매입니다. 다음 우편요금 8,000매는 월 8,000매로 단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스티카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7,500매가 되고 봉투제작구입에 대해서는 서손과 자납을 빼서 월 7,000매, 우편요금은 과년도 독촉분을 포함해서 8,000매로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불법주정차 홍보프랑카드 제작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제작해서 홍보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236페이지 만안은 전산처리비가 있는데 동안은 전산처리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에서는 과태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예비성을 위해서 4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산처리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동안구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비용이 안가는 거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지역경제과장

현재 비용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안은 용역을 주는 거구요? 지난번에 감사할 적에 결과를 보면 동안구가 오히려 과태료 납부 실적이라고 하나요. 납부 실적이 몇 %였죠. 훨씬 만안구 보다 더 높았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지역경제과장

네. 좀 높았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이게 자체적으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높은 겁니까? 용역으로 처리해서 용역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률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원인 때문에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률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률

오종률동안구지역경제과장

자체 처리하는 것이 조금 시기가 빠릅니다. 저희가 자료를 한국전산에 올려서 하는 것 보다 자체 처리하는 것이 독촉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면에서 약간 시기적으로 한달 정도 빠르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만안구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한번 보충 질의하고 싶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끝났습니까?
종률

오종률동안구지역경제과장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241페이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진입로 설치를 할 때에 토지사유지의 사용 시기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에 대한 특성상 공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일빈시민한테 사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한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공한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에는 분진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분진 방지에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정도 약 5㎝정도만 콘크리트로 해서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사유지의 사용 시기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1년 미만에 관한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오종률 동안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는 안규환 만안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경제과장님께 지금 동안구하고 23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처리 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자체 처리해서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다라고 얘기 했거든요. 작년 감사 결과보면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과태료징수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동안구처럼 공익근무 요원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자체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율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중 효과인데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안구에도 최신식 전자시스템을 금회에 요구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에서 1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동안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차이점은 뭡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지역경제과장

차이점은 저희가 과태료를 적발해서 위반하신 분께 고지서가 전달되는 기간이 짧으냐, 아니냐 그 관계인데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동안구난 자체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징수율이 더 좋거든요. 만안구는 자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왜 줘야만 하는 거죠. 동안구처럼 자체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게 만안구 지역경제과가 왜 그러냐면 공익요원이 라는 것은 속속들이 관리하던 사람이 동안에 와서 되는 것이지 여기는 와보면 속속들이 자꾸 못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에 컴퓨터에 관련이 없이 공익근무 요원이 능력있는 사람이 올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동안구에는 운좋게 그런 공익근무 요원이 있어서 했고 만안구는 공익근무 요원이 그런 인재가 안와서 못했다. 이겁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 볼려고 수원시도 가봤고 했는데 수원시에 설치된 프로그램도 결점이 많다. 라고 해서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와서 저희가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수원 얘기가 아니고 안양시 동안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됐다는데 동안구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지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도 3,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걸로 현재 재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동안구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한국전산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요역에 주는 것도 그렇고 절차상도 그렇고 해서 예산절약 차원 등등해서 개발을 할려고 했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동안구에서는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만안구에서 쓰면 안되냐구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와서 두달이면 위반 하시는 분 한테 고지서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사항을 동안구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차이점이 뭔지는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같은 안양시에서 동나구와 만안구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이천우위원 질의대로 동안구지역경제 과장님하고 만안구지역경제 과장님이 상의 하셔서 확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743페이지에 있는 만안구 총무과에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이 지역지가 1,400여만원 증액 됐습니다. 물론 동안구에도 이 부분이 증액 됐습니다. 지역 홍보용 신문을 더 많이 배포를 하게 된건지 원인좀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744페이지에 있는 만안 총무과인데 독후감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안양 시립도서관에서도 독후감 관련 사업이 많이 있는데 만안구하고 차이점이 있는건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준식 만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30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소관 세출예산서 743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중 지역지의 추가 계상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은 지방지 11개사와 지역지 5개사를 포함하여 총 16개사 월 1,245부를 14개 동에 배분하여 구독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1,425만원은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지, 신문사 5개사를 화성화 시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각 신문사별 구독예정 부수를 말씀드리면 총 720부중 새한신문 150, 연합신문 150, 안양신문 150, 안양저널 120, 평촌 150부를 구독할 예정이며 배부 대상자는 만안구 관내 반장이 2,104명이 있습니다. 그중 사기진작 차원에서 오래된 반장 순으로 720명을 선발, 배부할 예정이며 위원님께서 예산을 선처해 주신다면 지방화 시대에 우리 안양 지역에 등록된 신문사의 발전과 안양 지역의 소식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는데 익일을 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요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독후감 응모자에 대한 도서상품권 계상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10월의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째로 3년차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미계상이 되어 '96년도는 문학의 해로써 구민들의 독서열기를 고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 10월달에 각급 학교나 지역을 통해서 160점의 독후감 공모적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독후감 응모자 전원에게 도서상품권을 전달하여 독서분위기를 정착 시키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보충 질의 없습니까? 장경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지역신문의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언론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신문이 사실은 발을 못들여 놓는 시점에서 안양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언론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로써 나름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포방법도 들었고 5개 신문사에 150부 내지 120부씩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 지역에 발간되고 있는 5개 지역신문 중에서 과연 매주간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주간이 아니고 격주간이라도 신문을 발행 하지 않는 그런 신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양시에서는 신문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주고 잇는데 신문이 발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일어나는 사고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1,425만원이라는 액수가 신문사 5개사를 연간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볼 대 이 작은 금액을 평가를 매겨 가지고 한주도 거르지 않고 발행하는 신문사를 한, 두 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다음에 지역신문이 활성화가 됐을 때 나머지 신문사도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타이틀만 가지고 발행을 하고 그전에는 일체 발행을 안하는 이런 신문사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신문이 발행이 안되는데 정확하게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5개 신문사를 공평하게 나눠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매주간 적자를 보면서도 발행하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적자 때문에 발행을 안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조금이라고 해소 시켜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작은 금액가지고 같이 지원해 줬을 경우에 전혀 표시가 안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늦은 시간에 보충질의 해서 미안합니다만 빨리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장경순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지역지가 격주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발행이 되는 신문사에 대해서만 보급을 하고 또 보급관계로 지방지처럼 동을 통해서 확실히 보급이 된 것에 대해서만 정사를 해서 발행이 중단된 언론사에 대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하고 예산이 계상이 됐더라도 발행이 되지 않은 것을 뒤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선정을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될 문제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끊임없이 계속 꾸준하게 발행을 했는가라는 증거 자료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근자에 어쩌다 나왔다고 해서 잘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주간신문은 주간에 나와야 합니다. 격주간은 격주에 한번씩 나와야 되고 안양저널 같은건 격주간입니다. 그러면 격주에 한번씩 끊임없이 나오는가를 보시고 지역신문이면 1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계속 잘 만들어 냈는지 발행을 했는지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김영호위원

네. 이 산출기초를 보면 5,000원 곱하기 120부 곱하기 12개월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거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단가에 있어 당초에는 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추경에 계상된 것은 3,500원 기준이거든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당초의 지역지 단가가 3,000원부터 4,000원씩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3,300원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발행되는 신문사에 정확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장경순위원도 우려의 말씀을 했지만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긍정적인 입장에 출발하지만 특동신문 같은 경우에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내무부의 지시공문 한 장으로 지원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양개구청을 합쳐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6개월치만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정예산 있고 합쳤을 때 7,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홍보용 신문과 사기진작이라는 차원 지역언론 육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계속 이런 형태로 지급하실 것인지 또 한번 증액시켜 놓은 예산은 추가되면 추가됐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태까지의 경험입니다. 했을 때 과연 내년도부터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역지 구독 그다음에 지방지 구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게 되면 양개 최소한 3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7천만원하고 양쪽 합치면 1억 5,000정도 되죠. 지금 지방지양쪽을 합치게 되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금액이 2억 5,000정도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신설되는 지역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구했을 경우 안 들어줄 겁니까? 하면 줄어들지 않는 다는 소립니다. 이 기본 부수자체가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배포했던 현황들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기본은 지금 120부와 동에 108부가 나갈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이것보다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갔지 적게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명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건 알고 있지만 이런 점까지 다시한번 고려하여 예산부서와 다시한번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안구청과 만안구청 또 시의 예산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집행과정에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문제까지를 검토하여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5개 신문사와 사전 약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5개 신문사가 요구된 최소한 지역지를 위해 이 정도는 해달라고 요구된 사항도 없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한테 서면상으로 특별히 요구된 건 없었습니까?

김영호위원

구두상으론 있었고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지역지에 대해서 발전시킬 필요성은 필요하다는건 인식이 됐고요.

김영호위원

그 인식이 본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시에서 알아서 했느냐 아니면 지역지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금년 추경에 갑자기 기정예산 보다 배이상 증액시켜서 요구하게 된 건지 최소한 배경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기진작 용이다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저희 위원들은 무슨 근거로 예산을 판단합니까? 하나하나 본다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예산 요구가 처음에 어디에서 됐느냐라는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추라필요성은 봄부터 지역지를 더 발전시키고 이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서면화 되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동안구와 만안구, 예산부서 실무자간에 협의하여 그 정도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양개 구청에서 서면으로나 예산배정 요구할 때 이것을 올린 근거가 있습니까? 양개 구청에서. 아니면 기회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겁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지역지에 대해서는 바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봄부터 자꾸 그런 건의가 들어오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일이냐, 일이 아니냐 저희와 협의가 돼와서 정식으로 저희는 예산을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만안과 동안 양구청에서 그 내용을 받아 편성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시에서는 사전에 협의는 있었지만 주무부서가 공도담당관실이 되겠네요? 공보담당관실의 양개 총무과장님과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편성하자 이렇게 돼서 예산을 요구해라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서면으로 몇부를 배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돼 있습니까? 요구한 금액을 삭감하는데 동의하셨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정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기준을 거기에 정하여 올라온 것이라서 별도로 사정을 안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양개 구청의 형편이 다릅니다. 17개동과 14개동인데 이번 예산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부수도 똑같이 배정됐죠? 150부 기준으로. 시청에서 예산담당 부서나 주무부서에서 이정도씩 할당을 해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부씩 720부가 1,440부가 시의 적절하다는 판단 근거가 뭡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사기양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 육성에 초점을 맞춘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첫단추를 잘끼지 않으면 예산이 계속 증가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번 신문사가 뵙기 전에는 삭제하기 힘든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720부가 적절하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사별로 지역신문을 어느 정도 육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초를 잡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준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성 총무과장님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신게 만안구에 국한된 질의가 아닙니다. 동안구에도 같은 질의로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만안·동안구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금일 심사된 기획실과 지역경제국과 만안·동안구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안 작성을 위하여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시기까지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직무대행하는 본위원이 추천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으로 당위원회 간사인 본위원과 최귀택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이상 세분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